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은하
김은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항목에 대해 메모 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희병입니다.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 환경보전 및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째 주요골자는 가. 주민지원협의체구성, 주변지역 주민대표 및 전문가와 쓰레기 매립장 소재 시. 군의회 의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주민지원협의체 임기 및 기능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주민지원기금조성, 당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이하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라.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는 안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마.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며 지원협의체가 가구별 지원 요청시 당해 연도 주민지원 기금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페기물의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 지역주민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은 안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안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을 항목별로 1조부터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에대한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 환경보전 및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매립장이라 한다,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주변영향지역의 범위결정 고시, 제1항, 시장은 매립장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 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직접 영향권지역과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구분한다. 제3항, 주변영향지역의 조사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제1항 주민지원협의체, 이하 지원 협의체라 한다는 매립장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 주민대표 및 전문가와 매립장 소재 시. 군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지원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1인 이내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전문가는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이상 또는 국, 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관 이상으로 한다. 1.매립장 소재 시. 군 의회의원 각1인, 2.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대표 17인 이내, 3.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제3항, 지원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명단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의 사임 또는 새로이 선정된 경우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지원협의체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임기는 2연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다만, 위원장의 사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위원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항,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1.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주변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3.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주민감시요원추천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1항, 시장은 매립장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당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10이하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제2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선정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3항,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을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4항, 기금총액의 100분의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과 주민의견 수렴 등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8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제1항, 시장은 주변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지원사업이 지역불만에 미치는 효과.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지원협의체는 조속히 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특별히 가구별 지원을 요청시에는 당해 연도는 주민지원 금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주민의 감시,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주민감시요원의 자격 및 위촉등, 제1항, 주민감시요원은 매립장환경영향지역내 거주하고 있고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3인이내의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 요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2항, 시장이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정하여 감시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3항,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 고용 일용인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일수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4항,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당해 주민감시 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1.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매립장의 운영 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 제5항, 지원협의체에서 주민감시요원의 경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임자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환경오염 실태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 5. 폐기물 반입, 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입니다. 종류는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입니다. 소득향상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업시설의 설치, 상공업시설의 설치,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이고 복리증진에 있어서는 의료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도로시설의 설치,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교육·문화시설의 설치, 환경위생시설의 설치, 운동. 오락시설의 설치, 전기. 통신시설의 설치, 교육기자재, 도서공급 및 학자금·장학금지급 등의 생활보전 관련사업, 지역난방시설 분담금 등 지원사업은 소각시설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냉. 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기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고 인정되어 가구별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규정의 범위 내로 지원하는 사업비고,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계획. 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제6조2항에 보면 당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이하의 비율을 적용하여 주민 지원금을 지원토록 했는데 기금의 연간 평균 추정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제8조에 보면 가구별 지원을 요청시에는 당해 연도 주민지원 금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했는데 100분의30의 범위를 결정하는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제6조에서 지원기금은 100분의10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처리 수수료는 작년도의 경우 1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10를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1억3,0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은 법의 취지상 주로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구별로 갈라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사업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개인가구별로 할 때에는 30% 정도하면 조금 적지만은 우선 공공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끝나고 나면 차차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두 가지 점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의 정확한 위치를 저만 모르고 있는데 위치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4조 지원협의체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에서 관계 공무원을 왜 포함을 안 시켰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매립장의 위치는 지금 내동 공원묘지 쪽에서 아스팔터 길을 따라가면 마지막이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의 구성에서 공무원은 왜 포함을 안 시켰느냐 하셨는데 법에서 정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이 포함이 안 되었고 주민대표라든지 전문가 또 시군 의회의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공무원을 포함을 안 시켰는데 만약에 공무원을 포함시키면 주민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의 취지자체가 공무원이 안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무슨 법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4조에 보면 의결 정족수를 3분의2로 해 놓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법에 3분의2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3분의2로 하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집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많이 참석을 해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거기에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이것이 내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시에서 모든 주관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구역은 사천 쪽에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의결정족수를 3분의2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대립이 되면 회의가 유산될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때 회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10조3항에 보면 감시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 시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원 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원기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시 예산에서 준다는 말씀이죠?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제정 이전에 '98년에는 예산이 1억3,00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쓰레기가 반입되고 나서 이것은 조례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면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98년도 예산은 집행이 아직 안되었죠?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앞에는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 앞에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작년 8월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 자체는 작년 12월 31일 공포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작년 이전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지원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주민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 내용에 매월 나가도록 되어 있죠?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조례내용상은 수입되어진 것은 매일 입금은 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은 연초에 사업에 의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주민지원협의체구성과 연계가 되어서 제정된 조례지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구성원을 볼것으면 해당 시. 군 의원과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이렇게 해서 20인이죠?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21인입니다. 시. 군 의원이 각 1명이니까 사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 1분, 진주 1분 이렇게 해서 2분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해 가는 사항하고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일은 별 것 아니지만 제5조3항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면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대표가 17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을 선정할 것 같으면 매립장내 영향지역주민사업에 관한 사항은 100% 거의 다 되는데 그렇지요?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잠정적으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느 마을은 몇 명하자, 또 어느 마을은 몇 명하자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는데 사천지역이 6명, 진주지역이 11명,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네들끼리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을 쓸 적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매립장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한다하는 것을 대강 만들어서 주민협의체하고 또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위원 구성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영향지역 내 있는 주민대표가 17인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100% 전부다 반영이 됩니다. 하나마나입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러나 돈은 한정되어 있고 자기 마을로 많이 가져 갈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그 사업은 내년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사항을 조정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자기들이 싸울때 옆에서 통제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양 시. 군 의원 1명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조정역할은 의원님이 하시고 또 전문가 되시는 분이 하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나중에 선거가 있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죽을 지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원 선정을 아까 김태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도 들어 가지고 중간적인 입장에서도 평가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것은 이 조례가 없이 해 줬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조례가 없고 당초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 어떤 합의된 내용으로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이 무조건 해준 것이네요?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무조건이 아니고 주민지원을 하는데 주민 요구 사항을 다들어 주지 못해서
영빈
정영빈위원
결국 아무런 근거 없이 해준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 외에 하나 물어 봅시다. 쓰레기 설치 년도가 언제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92년도 착공이 되어져 가지고 '95년 1월 1일부터 매립이 시작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시우위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시우위원
영향권지역 내 농가 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기금의 운영관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농가 수는 2㎞ 내에 180호 정도가 됩니다. 사천지역이 약 80세대, 진주지역이 110세대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은 진주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매립장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김태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축조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축조심사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전문위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축조심사라는 것은 조례안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을 한 조 한 조씩 읽어가면서 이 안에 대해서 의결여부를 묻는 것이 축조심사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해되었습니까?

김태용위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황양규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복지관시설 등 사용료 징수제도가 선납토록 하고 있어 사용자가 신청 후 이를 포기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하는 규정이 없어 이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복지관의 사용 신청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제6조2항으로서 복지관 시설 등의 사용자들이 신청후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이미 받은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제6조2항 이미 납부한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복지관시설 등의 사용자가 신청후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 한 경우 이미 받은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도 사실 별로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반환하는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을 보면 사실상 복지회관을 계획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서류를 접수하지를 않을 것이니까 만약에 2일 10시에 계약을 해 놓은 사람이 1일 18시에 안 쓰겠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가령 2일 12시에 누군가 사용 할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임대해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이럴 경우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 규칙으로 당일은 제외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반환사실은 없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윤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사람이 조그마한 것 하나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할 말로 날을20일을 잡아 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20일에 나도 좀 써야 되겠다고 할 때 먼저 선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19일 가서 내일 행사를 집행 못하겠다고 할 때는 해약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해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사실상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사용자에게 이득을 줄려고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오세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보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반환문제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사실상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 하는 조례입니다 여성회관 조례도 지금 저희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모든 법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회관의 시설 등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제도가 선납토록 하고 있어 이용자가 신청 후 이용을 표기할 경우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해 반환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 개선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의 사용 및 수강신청자가 사용 및 수강일 이전에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후 사용 및 수강일 이전에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이미 받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 회관, 문산 분관 포함, 의 사용 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수가 기준액에 따라 이를 징수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 에 다가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다만, 신청후 사용 및 수강일 이전에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이미 받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신설 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