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규사무개선과장
사무개선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성숙화의 환경변화와 함께 생활의 질적 충실을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증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현재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행정의 서비스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시정운영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에의 기업관리 방식 도입으로 예산과 인력의 절감은 물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현재까지는 개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오던 민간위탁사무를 총체적인 위탁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하나의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진주시의 사무를 단체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시장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을 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내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여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진주시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6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동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시장은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시에는 이를 취소. 정지. 시정시킬 수 있으며, 또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수탁기관에 대하여 변명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장 및 제3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이 제안이유와 주요 요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민간위탁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기관도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1항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2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따라서 민간위탁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탁대상 기관 선정기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이런 사항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수탁 대상기관 선정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항,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진주시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하 위원회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입니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혐약체결등, 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공증을 하여야 한다.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때에는 위탁사항을 시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지휘. 감독,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는 재위탁 처리 금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없다. 사무편람 13조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4조, 이의신청,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직접 이의 신청 하거나 수탁기관을 거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그 부본을 받은 수탁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리상황의 감사, 1항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민간위탁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