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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30회 제4기획총무위원회199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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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과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개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사무개선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성숙화의 환경변화와 함께 생활의 질적 충실을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증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현재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행정의 서비스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시정운영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에의 기업관리 방식 도입으로 예산과 인력의 절감은 물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현재까지는 개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오던 민간위탁사무를 총체적인 위탁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하나의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진주시의 사무를 단체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시장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을 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내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여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진주시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6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동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시장은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시에는 이를 취소. 정지. 시정시킬 수 있으며, 또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수탁기관에 대하여 변명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장 및 제3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이 제안이유와 주요 요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민간위탁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기관도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1항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2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따라서 민간위탁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탁대상 기관 선정기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이런 사항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수탁 대상기관 선정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항,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진주시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하 위원회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입니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혐약체결등, 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공증을 하여야 한다.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때에는 위탁사항을 시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지휘. 감독,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는 재위탁 처리 금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없다. 사무편람 13조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4조, 이의신청,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직접 이의 신청 하거나 수탁기관을 거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그 부본을 받은 수탁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리상황의 감사, 1항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민간위탁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무개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묻겠습니다. 진주시에 현재 위탁된 사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제1조 목적에 보면 95조 3항에 근거를 해서 목적을 만들었다고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것을 삽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7조에 보면 2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내지 9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수정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 중 전문가를 2분의 1로 두도록 하고 심사가 끝난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개인이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되어 있다고요?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예.

김평환위원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예, 개인에게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제가 본 지방자치법에는...이게 오래 된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현재 사무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 추진 사무는 규모는 좀 작습니다마는 총 17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실에서 진주시체육시설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있고 총무과의 수입증지 판매, 징수과의 공매재산 견적가격선정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과에서 진주시 평거 종합사회복지회관운영, 진주시 가좌복지회관 시설 운영, 진주시 복지회관 운영, 조금 전에는 부랑자 수용소를 말합니다. 가좌복지회관 어린이 운영, 지역경제과의 근로자, 작년에 위탁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 등 17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심사위원 중 전문가를 2분의 1로 둘 수 있다하는 사항은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평환위원

예, 끝났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능률을 올리고 있는 우리가 시에서 민간위탁업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수가 17건이라 했죠?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예.

강영안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업무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대충 그 내용을 계획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김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7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하여 6내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반의 출석에 과반의 결의를 한다. 예를 들어서 6명으로 할 때에 중요한 사항을 민간 위탁할 때에 6명으로 봤을 때 과반이면 4명에 과반으로 결정하면 두 사람만 뜻이 맞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명 내지 9명의 인원이 조금 모순이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6조를 보면 위탁대상 기관 선정 방법해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공개모집이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내용이 불분명한데 일간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언론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공보지에 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공개 모집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공개모집을 한다는 6조에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떻게 공개모집이 될 것이냐 이것이 궁금한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강영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서부 시립도서관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 도서관은 현재 연암도서관에서 겸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까지 저희 시에서 운영을 끝내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민간위탁운영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탁단체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검토하고 있는 사무는 하수과에서 시설하고 있는 문산과 사봉의 하수 종말처리장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내년말 까지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거에 판문동에 노인종합복지타운 이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건설사업소에서 짓고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4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장기적인 검토과제로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환경사업소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민간위탁 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인원조정은 이것도 저희가 아까 김평환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같이 묶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개모집은 조금 전에 신문지상 공고나 시 공보에 의해서 공개모집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조례에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공개모집이라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 놓았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서 조례를 정할 때는 글자 한 개 가지고 상당히 하는데 언론매체에 싣는다든지 이게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위원들이 알아야지 이게 앞으로 민간위탁업무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규모가 큰 것은 민간위탁 할 때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 몰라 가지고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입찰해서 공개 모집했다하면 우리 위원들은 두 말 할 것도 없고 공무원도 불신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를 정할 때 예상을 해서 멀리 내다보고 언론매체 라든지 명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방금 말씀하신데로 도서관, 문산.......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금년도에는 도서관 하나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4개를 검토한 것은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는데, 맡을 단체에서 시설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환경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공식적인 의견제안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두 개만 맡기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영안위원

화장장 같은 것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화장장은 저희가 검토는,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개별 법에 의해서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화장장에 대한 시설관리조례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을 과장께서는 수정 보완을 하시렵니까? 공개모집방법에 2조에, 어떤 방법을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공개모집이라 하면 신문지상이나 시 공보인데 방법은 두 가지 또는 공개모집하는 방법을 구태여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 시가 필요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안되겠느냐, 제 생각은 공개모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기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다음에 강 위원이 질의한 위원회 수에 대해서.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숫자는 6명 내지 9명은 좀 신축성을 두기 위해서 또는 위탁업무가 사안에 따라서 많이 필요할 업무가 있고, 작게 필요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신축성을 두기 위해서 6명 내지 9명으로 했는데.......

강영안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 쪽에서는 6명도 할 수 있고, 9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6명이다. 9명이다 못을 박는 것보다는 신축성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이렇게 해 놓아도 하자 없겠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예.

강영안위원

같은 값이면 전문 관계 공무원과 전문 민간인을 이렇게 포함한다 해 놓았는데 같은 값이면 전문위원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안 좋습니까? 숫자를 조금 늘리는 것이 안 좋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전문가 인원은 6명 내지 9명으로 하고 전문가는 해당분야에서 전문가를 2분의 1이상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끝났습니까?

강영안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동에 강주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부 시립 도서관하고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노인복지회관, 농산물도매시장 이것을 민간위탁하는게 간편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간편한 업무가 아닌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6명이라고 가정하면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면 이게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보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고 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가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전문가라는 용어 자체가 애매한 용어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수정이 가해 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7조 2항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반드시 3명 내지 4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든지 시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시장이 책임을, 시장이 임명을 한다고 해서 틀린 점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점이, 임명절차를 다른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강영안위원

아니, 제가 추가로.......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는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하든지 한 3명 정도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전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직접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위원회 구성 하는 것도 그 위원회만 구성할 수 있는 권한만 시장에게 주고 전체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이 조항은 저희가 참고로 한 것이 경상남도 조례하고 광주시 조례를 본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강영안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는데 7조 2항입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6명을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볼 때 과반의 출석에 과반의 결의가 된다고 보면 4명의 출석에 2명이 동의를 하면 결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도매시장을 300몇 십 억을 들여 가지고 규모가 큰데 그 사람이 과연 그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은 시장에게 전체적인 권한을 위임한다. 이 조례로서는 그리 보이거든요. 그리 생각이 안 듭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몇 명을 포함한다. 그런 조례는 타 시, 군에는 예가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예, 그렇게는 안 나와 있고 당해 전문가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이라고 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고, 큰 규모는 9명까지 되어 있으니까 9명하고 위원장, 부 위원장 하면 11명 아닙니까. 너무 방대해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석봉

강석봉위원

11명이 아니죠. 포함해서 9명이니까.

강영안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9명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안위원

어째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제외됩니까, 포함해서 6내지 9명인데.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7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적이하게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저도 아까 보충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5, 6명이 결정을 하게되면 특정업체나 특정개인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7조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 도서관 같은 곳은 산재보험이 다 되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건축관계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제진옥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민간위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민간위탁 줘 버리고 불이 나면 진주시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민간위탁 그 사람이 책임질 것인가 그때는 산재가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상당히 중요한 건입니다. 되어 있느면 다행이고 안되어 있으면 좋은 일은 민간인이 다 해 버리고 뒤 책임은 진주시에서 책임지고, 이것하고 관계 없는데 상식적으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알고 들어 가야 되는데 복지회관 같은 것 전부다.

김형택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관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전부 다 가입을 다 합니다.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은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공공 건물은 1연에 한번씩 보험료를 공제조합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 안 계시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다. 약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손태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제7조 2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안을 수정동의를 합니다. 9명내지 11명으로 구성하되로 수정동의를 하는 바 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가?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안 제7호 제2항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내지 9명의 위원으로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내지 11명의 위원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진주시민방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법은 재난관리법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각종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이 발생한때 또는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의 재원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잡 수입금으로 함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중점관리 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난이 발생한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때의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민간소유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일부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실시하고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합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해서 기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은 전체 8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진주기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재난 위험시설등, 긴급히 보수, 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을 말합니다. 2호, 중점관리 대상 시설등이라고 하면 구조 및 상태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이 되겠습니다. 3호, 융자대상 시설이라함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 조문은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호, 기금의 운용 수익금, 3호 기타 잡 수익금. 2항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호 재난위험시설등, 진주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시설등에 한 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등 정비, 2호 중점관리대상시설등, 진주시가 소유또는 지정 관리하는 중점관리 대상시설등에 한 한다의 안전진단, 3호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4호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조치, 다음 페이지, 5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6호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및 정비, 7호 시설물 안전진단 또는 재난 발생에 대비한 물자, 자재,장비의 확보 및 정비, 2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주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호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호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 1항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 운용한다. 2항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항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호 기금 운용관, 총무국장,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계장.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페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 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적립된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례제정이라서 아직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적립재원은 어떻게 조성할 것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원은 제3조에 기금조성 규정된 것과 같이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적립금 또 그 적립금을 융자라든가 운용한 원리금이나 기타 잡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못하지만은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지방세 보통수익금액의 3연간 평균해서 1,000분의 2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유사한게 건설과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난과 재해를 요점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과 재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인위적인 재난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오염사고하는 것 같이 인위적 사고에 의해서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재해라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는데 어제도 통합방위협의회, 전시라할까 이것을 심의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고 건설과도 있고 하니까 자꾸 뭔가 모르게 혼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과 재해.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 하십시오. 강석봉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해 가지고 1항에 재난위험시설등 그게 보면 진주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시설등에 한 한다. 또 2항에 보면 중점관리하는 시설등 이것도 역시 진주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시설, 그래서 이게 보면 재난위험이 따르는 시설도 역시 진주시가 소유하는 시설, 관리하는 시설, 뭔가 동일한 물건을, 시설을 구분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이 듭니다. 그것을 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지 1항, 2항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용어의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해 놓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재난위험시설 등이라 하면 긴급히 보수, 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또는 거주상 제한을, 재난발생위험이 현존하고 높은 시설을 재난위험 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중점관리 대상 시설은 현재는 위험 요소가 없지만은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을 점검하고 주시해야 된다는 시설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4조 재난위험시설 등은 지금 재난이 현존해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위험이 있다하는 시설이 진주시가 소유하는, 즉 진주시가 소유하는 공공시설물이라 하면 시청사도 되고, 교량도 될 것인데 현재 교량 같은데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가 지정관리하는 시설이라 하면 민간시설을 말합니다. 민간시설 이지만은 이것은 위험이 현존하다. 이것은 재해 위험시설로 분류를 해서 시설주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또 시설주가 안전조치를 경제력이 없어서 못 할 때는 조문에 나오듯이 기금의 용도에 따라 하듯이 융자도 해 줄 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6개소를 관리하는데 터미널, 시장통, 지하도, 백화점, 유희시설, 유도선장 이런데는 현재는 위험이 없지만은 계속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불충분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컨데 중점관리대상 시설이라 해서 진단해서 역시 보수, 보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단해 보고 보수,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역시 그것도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다면 4조 2항에 역시 안전진단 및 보수, 부강도 들어가야 맞는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에서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를 해서 등급이 바뀌어 지고 여기에 따른 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분류가 바뀌어서 보수로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안위원

반대토론 없으면 원안통과는 원칙으로 해도 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반대가 없기 때문에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세제면에서 지원을 강화하는등 시세감면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공히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용도를 확대하고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감면대상에 포함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해서 면제토록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개정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공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고 2항에 일부내용을 변경, 삭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되겠습니다. 1호에 배기량 2,000 씨씨 이하인 승용 자동차, 2호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이것은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호에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이것도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은 기존 조문에 있던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의 내용은 개정된 2항의 삭제내용을 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들어있는 내용을 3항으로 옮기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호에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호는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호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호는 추가되는 자동차로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조는 장애인 소유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 소유 자동차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승요차는 승용차 하나이기 때문에 내용이 바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1항은 추가 삭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현행을 보면 자동차 2,000 씨씨 이하 승용차에 한 한다.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활 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배기량 2,000 씨씨 이하인 승용 자동차, 2호는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 자동차, 3호는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이것은 추가된 사항입니다. 4호에 이륜 자동차, 2항은 내용 변경과 추가 삽입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호와 3호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4호에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추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조입니다. 6페이지, 현행 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개정안은 12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 내용은 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2호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 이하인 사항을 80㎡ 이하로 확대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에서 85로 평수를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이 조례 6페이지에 85㎡이것을 우리가 지금현재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한시적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이 조례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5년 주기로 개정합니다.

강영안위원

5연까지는 이 조례를 적용 받겠네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하는데 현재는 조례 뒤에 부칙에 2000년 12월31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근 위원.
경근

정경근위원

봉안동 정경근 위원입니다. 2,000 씨씨 이하라 하면 2,000 씨씨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경근

정경근위원

알겠습다.

손태기위원장

예,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진주시에 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어떤 유공자 말씀입니까? 지방세.......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지금현재 저희 자동차 경우에는 총 과세 대상이 80,000대 되는데 그 중에 비과세하고 있는 것이 1,449대로 1.4%되는데 장애인이 488대를 가지고 있고, 국가 유공은 163대를 가지고 있고 기타 498대 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계는 소방차량, 군용차량이라든지, 환자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80,000여명중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 몇백명 정도밖에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총 차량, 세금을 부과하는 대수가 80,000여대 입니다. 그 중에 비과세로서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가 가지고있는 것은 148대하고, 국가유공자 163대가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동의 강주열 위원입니다. 보철용이라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장애인이, 일반승용차하고 틀리고 운전하기 편리하도록 별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들하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보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가족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세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찌 보면 구가에서 이런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 보다도 세금을 공평성을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세금은 다 내고 거기에 적당하게 기금이라든지 지원하는 금액자체가 1급이면 1급, 2급이면 2급, 금액 자체에 차등이 있어서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세금을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지만은 차량이 없는 사람이 장애가 더 심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 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진주시 행정적인 것 하고는 별개 겠지만은 세금의 공평성에서.......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짚고 넘어 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게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