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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30회 제2본회의199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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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석봉 의원, 손용석 의원, 정영빈 의원, 배정오 의원에게 3분 자유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강석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34만 진주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전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대곡면에 거주하고 있는 강석봉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듣고,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절제절명의 시. 군 통합을 부르짖던 1994년도 당시 진주. 진양 시. 군 통합 홍보자료에 의하면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예산절감 부분에 대하여, 즉 100억원 이상 예산이 절약된 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읍. 면 지역 농촌으로 돌려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된 감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십분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며,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1990년도 초에 우리가 똑같은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반성, 대곡, 수곡 3개면은 오지개발지구, 그 외 지역은 정주권 개발지구로 책정되어 전자와 후자는 투자액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후자보다 불이익을 당해 왔다고 여겨짐으로 앞으로 전자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균형. 균등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를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대곡면의 뿌리깊은 숙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도읍 가꾸기 지역으로서 아직까지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우리 대곡입니다. 그래서 대곡면 소재지 북창 마을은 300세대 약 1,000여명 인구가 살고 있으며, 5일장이 서고 있는 장터마을입니다.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경찰서, 파출소 등의 관공서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또 이웃 광성리에는 진주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80년부터 소도시 계획지구로서 가꾸어 오고 있습니다만 마을중앙으로 관통하고 있는 도로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것이 진주와 의령간 지방도인데 노폭이 겨우 6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도 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건설을 10여년 전부터 염원하고 있으나 아직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부끄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도소가 있는 동네에 인센티브차원에서도 우회도로정도는 배려를 한번 해주었으면 해서 제가 강력히 청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의장

강석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용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는 3분 발언은 3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의원

이반성면 출신 손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과 같이 시민이 생활해 나가는 근본을 바로 알려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농촌의 실정이 심각합니다. 사료 값 폭등에 이은 한우. 돼지 값 폭락에 웬만한 축산농가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젖소 송아지를 서울 도심에 몰래 버리며 어려움을 호소하는가 하면 농산물도 예외가 아니어서 배추가 산지에서 수확하지 못한 채 썩어가고 각종 과채류 값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값이 항상 좋을 수만 없습니다. 금년 엘니뇨현상으로 흉년이 들어 우리 국민의 기본인 쌀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만 해도 끔직 함이 앞서 갑니다. 우리의 기본 쌀이 무엇이라 해도 농정의 1인자입니다. IMF체제 하에서는 기본 식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개별농가를 통한 홍보 및 벼멸구 공동방제 농약 1회분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가용인력과 예산을 조기에 총 동원할 수 있는 방안과 추진 체계를 완벽히 정비하여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즉 쌀은 농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식량 즉, 쌀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차원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배품종과 각종 기술 개선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과 미곡종합처리 장 중심의 쌀생산, 유통의 계열화, 고유브랜드화에 의한 고급 쌀 생산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진주시의 고유브랜드화가 가능한 것은 흑찰벼라고 생각합니다. 흑찰벼는 8가구에 약 7,000여평 정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쌀은 향과 고유의 색깔, 맛, 모양 등을 갖추어서 우리 진주시의 흑찰벼 고유브랜드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올 가을에 생산이 되면 검토하시어 품질이 뛰어나서 소비자에게 강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어 IMF이후 극심한 소비부진이라는 악조건을 탈피하여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은 고품질의 브랜드 생산물만이 살길이라 생각되어 흑찰벼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손용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다운 의회상, 의회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비봉산 아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봉수동 출신 정영빈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7개의 읍. 면. 동과 14개의 외청 사업소 등 50여 개의 독립된 근무처가 옛날과 같이 인적으로 숙직을 하지 않고 무인당직 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퇴근시간이 동절기에는 17시, 하절기에는 18시인데 퇴근 후 3시간씩 일직수당이나 숙직수당도 없는 무보수 봉사로 당직을 하고 있으며, 더구나 당직자는 저녁식사까지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당직공무원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업무시간이 시민들 속에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근무시간이 끝나면 관공서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 두 사람 있다 하더라도 전화가 본청 당직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에 3시간씩 더 연장 근무하게 된다면 혹한기의 난방용 연료비와 혹서기의 냉방용 전기료, 일반 전등용, 전기료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하절기에 21시까지, 동절기에 20시까지 근무케 함은 낭비는 많으나 별다른 도움이 안된 다는 여론임으로 이를 3시간이 아닌 1시간대로 조정하여 연장 근무케 한다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건의하는 바이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정영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내버스 베이시설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며 젊은층 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대1동 명신예식장 앞에서 시내전역에 정류소마다 시내버스가 마치 기차처럼 고삐를 물고 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배차시간 차량운행 대수를 고려하여 버스 베이시설을 만들었다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정말 안전하게 타고 오르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 베이에 들어간 시내버스는 빠져 나오기 어렵고 밀려서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시내버스가 버스 베이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본 의원 말에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업무보고 시 시내버스 베이시설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적은 공사라도 설계에 의하여 계약을 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을 것입니다. 버스 베이 시설이 설치된 곳은 진주 역에서 공단로타리까지 13곳, 중앙로타리에서 뒤벼리, 금성로타리까지 12곳, 은열로 4곳, 남명로 6곳, 본성로 2곳, 국도2호선 3곳 등 총 40곳을 공사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시방서 및 설계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버스 베이 시설을한 공사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인도블록공사를 하면서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인도블록 공사설계와 버스 베이시설 공사설계가 각각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나면 근거서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이 바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버스 베이 길이는 25m 이상이 제일 좋습니다. 버스가 홈베이에 들어가면 승객이 타기가 좋고 거리의 차량소통도 원활해서 좋은 운행방법입니다만 시설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시책은 정말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버스 베이시설에 차를 넣은 기사는 빠져나오는데 어렵고 배차시간에 쫓겨서 안전사고를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한 버스 베이시설에 넣지 않는 시내버스는 단속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 복구하여 인도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버스 베이시설 40곳에 총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민의 숙원사업도 많은데 예산이 쓸모 없는데 집행되어 시민의 혈세만 낭비했다고 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배정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3분 자유 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에 보고 느낀 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시정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및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조례안6건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단위의 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해 통합 방위법에 근거하여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지원 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동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이전 신축하는 동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에서 상평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상평동 216의2번지로 하던 것을 상평동 221의23번지로 하고 이현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유곡동 431번지로 하던 것을 이현동 11의53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진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조항에 맞게 조례제명, 여비단가 등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에서 진주시여비조례를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라 하고 안 제4조의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조항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비 및 숙박비는 체재일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준용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여행하는 경우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준용하는 것이었으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에서 국내여비 중 4급 이하에 대한 숙박비 부분을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로는 본 조례안 내용 중 안 제3조 여비지급구분에서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로 규정한 부분에 있어 조례는 그 제정에 있어 필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가 쉽고 또 혼동되지 않게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므로 불필요하고 혼돈의 소지가 있는 부분 즉 제1호 또는 을 삭제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항목 제2호 만을 적용 규정하도록 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것이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여섯째, 수정안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 불필요하고 적용 혼동의 소지가 있는 문맥부분에 대하여는 부분 삭제하여 문안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수정골자는 개정안 제3조 제1항 중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를 별표1의 제2호를 적용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심사결과로는 수정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수정안 내용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성숙화의 환경변화와 함께 생활의 질적 충실을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 증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 처리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의 행정 서비스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시정운영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에의 기업관리 방식 도입으로 예산과 인력의 절감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 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고, 안 제4조 제1항 및 2항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시장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을 하도록 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 내지 6조에서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내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진주시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두며, 6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는 것이었으며, 안 제11조, 12조에서 시장은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며,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시 이를 취소, 정지, 시정시킬 수 있고 수탁기관은 재위탁하여 처리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14조 내지 15조에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수탁기관에 대하여 변명기회를 부여하며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로는 본 조례 전반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참석 위원 모두 동감하면서 조례안 제7조제2항의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6내지 9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나 하한선 6명으로 구성하였을 경우 다수 전문가의 의견 결집의 폭이 좁으므로 위원회 구성 규모를 9내지 11명으로 확대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것이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여섯째, 수정안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요지와 같이 조례안 제7조제2항의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6내지 9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나 하한선 6명으로 구성하였을 경우 다수 전문가의 의견 결집의 폭이 좁으므로 위원회 구성 규모를 9내지 11명으로 확대하려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제2항중6내지 9명의 위원으로를 9내지 11명의 위원으로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심사결과로는 수정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수정안 내용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이 발생한 때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조성의 재원을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정하며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안 제7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IMF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세제 면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세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1항, 제4조1항에서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공히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용도를 확대하고,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면제토록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2조3항, 4조2항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중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안 제12조2호에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적용 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경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6건 모두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영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입니다.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공설화장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시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9조에서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안 제11조에서 수탁자가 의무 위반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조에서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개정이유는 '94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필요성 화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여 현행 조례 중 개정을 요하는 부분 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기능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쓰레기봉투에 배출하기 어려운 1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등을 배출하기 위한 쓰레기 마대를 대형폐기물에 포함시켜 관리해 왔으나 대형폐기물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함으로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 1일 300kg미만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위탁 재활용하거나 자가 감량 처리토록 배출방법을 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 의무 이행 신고,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안 제8조에서 음식 쓰레기의 수집을 위하여 전용봉투 사용, 시 공동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전용봉투 미사용 시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되 기계식 상차가 기능토록 규정하고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토록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 할 때에는 감량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감량 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9조에서 시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 또는 감량화 하기 위하여 자원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감량의무사업장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 등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시장이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과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산정은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13조와 제26조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재생처리를 대행 가능토록 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환경보전 및 주변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주변지역 주민대표 및 전문가와 매립장 소재 시. 군 의회 의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1인 이내로 구성하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 및 기능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주민지원 기금조성은 당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10이하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안 제7조에서 주민지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며, 지원협의체가 가구별 지원 요청 시 당해연도 주민지원 기금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안 제10조에서 지역주민감시원의 자격 위촉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개정이유는 복지관 시설등 사용료 징수제도가 선납토록 하고 있어 사용자가 신청후 이를 포기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하는 규정이 없어 이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 복지관의 사용 신청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과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개정이유는 회관의 시설 등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제도가 선납토록 하고 있어 이용자가 신청 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 납부된 사용료 수강료에 대해 반환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 회관의 사용 및 수강신청자가 사용 및 수강일 이전에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과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인 김태용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5건 모두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공설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로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제3호 기타 출연금 및 차입금을 기타 수입금을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과 다섯째, 토론은 없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페이지입니다.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회관 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제도가 이미 받은 사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신청후 사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에 대해 반환하지 않아 이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관련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회관 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과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회관 등의 사용료 및 징수제도가 이미 받은 사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신청후 사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 사용료에 대해 반환하지 않아 이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회관 등의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인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3건 모두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중소기업육성운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49페이지입니다.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청과 시유 재산 교환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강남로 도로확포장 공사 및 문화거리조성사업 부지에 편입한 경남교육청 재산인 진주시 칠암동 47-3번지, 47-14번지 1,747m2와 동진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진주시 하대동 148-1번지 921.1m2를 상호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하기 함이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현 진주복지원이 1979년 건립 당시에는 도시외곽지역이었으나 도시의 팽창으로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으로 변화되어 인근 주민들이 구거생활 불편을 제기 하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문산읍 삼곡리 203번지외 3필지, 토지 20,146m2, 매입건물 1,790m2 축소하여 진주복지원을 이전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있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서, 특히 진주복지원 이전에 따른 소요취득에 있어서는 현 복지원 시설이 노후 협소하여 수용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고 아파트 등 인근 밀집주거지 주민생활에도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새로운 부지확보로 깨끗한 시설로 조속한 이전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심의한 안건으로는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처리와 시정 주요현안사업 보고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고 시민의 복리와 깊이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서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의안심사로 새로운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의회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하는 것만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딸흘려 일하는 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귀담아 듣는 의회, 전문화된 의회, 생산적인 의회로 만들어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믿음을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다같이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3년의 민선1기는 시정이 지방자치의 비옥한 토양을 일구었던 시기라면 앞으로의 4년은 이 토양위에서 찬란한 꽃을 피워 희망찬 21세기를 열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기간입니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과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쟁력을 키워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