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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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35회 제3건설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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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1999년도 도시관리국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주택과 및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조봉기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9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예산안 총괄, 주택, 건축, 도시개발, 공원녹지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안은 총 2억 3,032만 6,000원으로 도로사용료수입으로 5,433만 2,000원, 증지수입으로 1,918만 6,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816만 7,000원, 과태료 수입으로 5,03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4,8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로는 총 5억 6,863만 3,000원으로 구 예산전체의 0.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은 총 1억 5,4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7,458만 5,000원으로 세목별 내역으로는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신문공고료 등 일반수용비가 1,156만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소모품 1,110만 4,000원, 공동주택안전점검 운영수당이 184만 6,000원, 무허가건물철거직원피복비가 27만 5,000원, 도시관리국 직원급량비가 4,980만원이며 도시관리국직원 국내여비 4,980만원, 국업무 추진비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58만 4,000원, 저소득전세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상환손실금이 1,943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총 5,267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927만 3,000원이며 세목별 내역으로는 인쇄비등 일반수용비가 255만 3,000원,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672만원이고 건축지도업무추진비가 340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총 3,930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924만 1,000원으로 세목별 내역으로는 신문공고료등 일반수용비가 2,263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88만 7,000원, 도시계획위원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4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직원 피복비가 3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임차료가 41만 5,000원이며 도시개발업무추진비가 462만원, 첨지료부착물방지용 도료도색이 544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3억 2,225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8,679만 6,000원으로 세목별 내역으로는 공원내 공중변소 정화조청소비 등 일반수용비가 1,565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2,207만 3,000원, 공원녹지관리인부 피복비가 669만 9,000원, 조경관리차량 임차료가 70만원, 연료비가 311만 6,000원, 어린이공원유지관리등 시설장비유지비가 3,855만원이며 공원녹지 업무추진비가 622만 8,000원, 재료비가 3,879만 9,000원, 사업예산중 재료비가 1억 513만 4,000원, 산림병충해방지인부임이 8,113만 4,000원, 이 중에는 시비가 2,334만 6,000원, 구비가 5,679만 3,000원입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비가 2,400만원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8,530만원은 시설비로 위험수목제거가 1,000만원,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가 3,000만원, 가로변 꽃묘식재가 2,500만원, 동네체육시설비 정비가 2,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는 동네체육시설정비가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봉기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의 업무는 주택, 건축, 도시개발, 공원녹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IMF한파까지 겹쳐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99년 예산안 편성은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제1차 예비심사시 보고를 들였기 때문에 오늘은 검토보고서 16p, 도시관리국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 (검토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과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09쪽에서 210쪽이 되겠으며, 예산안책자 313쪽에서 317쪽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신문공고료가 1,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144만원 나와있는데 일반수용비까지 2,263만 9,000원이 여기는 부과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신문공고료가 1,144만원인데 여기 세출안 제안설명서에 보게되면 2,263만 9,000원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사항별설명서 1,144만원하고 신문공고료 등 일반수용비 1,156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263만 9,000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김지환위원

2,263만원.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김지환위원

죄송합니다. 저소득전세융자금은 누구한테 주는 것인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전세융자금은 서울시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무주택거주자에 대해서 전세융자금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지환위원

예.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가 현재까지 융자된 전세융자금을 회수가 불능해서 주택은행에서 손해보전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1,850만원인가 제가된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공식에 의하면은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근사치에 맞추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5%, 2%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1%, 0.2%를 적용을 해가지고 근사치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에 손실보전해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구에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현재 융자금은 750만원이 한도구요. 현재 그 사람이 전세융자금를 3,000만원미만에서 현재 갖고 있는 전세금액에 따라서 한도액이 틀리는데요. 최고 750만원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 주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것은 해당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다가 융자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 구청에서는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에 주택은행에다가 통보하면은 주택은행에서 본인에게 통지해서 서류를 구비해서 융자를 받게 됩니다.

김지환위원

보증인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가옥주가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가옥주가 아니더라고 재산있는 사람이 보증을 할 경우에는 보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액수를 용자해 주고서 회수 불가능할 때에는 어떻게 되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만약에 보증 선 사람이 당초에는 틀림없이 자기가 재산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과세증명이라든지 증명을 첨부를 시켜서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도중에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선 사람이 사업을 해서 망했다든지 또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제때 상환이 안될 경우에는 주택은행에서 저희과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감사실 직원과 저희과 직원이 정밀 재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징수가 불능할 경우에는 손실보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윤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김지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김지환위원께서 상세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전세금으로 구에서 융자해 준 총액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융자 총 실적은 766건에 45억 2,420만원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구에서 우량채권이냐 불량채권이냐 이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들을 때에 가옥주가 보증을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그것은 다 과장님께서 설명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만 대출하는 과정에 그렇게 여러가지 보완된 서류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게 아니고 현재 대출이 766건이 나가고 총 금액이 약 45억원인데 과연 그 중에 우량채권, 이것은 만기시까지 능히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또는 아니면은 이것이 만기시까지 도저히 회수가 불능한 이런 사항의 채권이다. 나름대로의 어떠한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갔다 대출만 해주고 떼어 먹든 말든 방치하지는 않잖아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융자해 준 것이 766건에 45억 2,420만원인데 그 중에서 현재 상환이 저조한 것이 1회든지 2회이상 이렇게 해서 제때에 상환을 못한 것이 43건에 1억 3,712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각 동에다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독촉공문을 현재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은행에서 손실보전 신청이 들어온 것이 5건에 1,86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전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융자금 원금과 이자가 부실채권으로 전략할 때에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것을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다. 엄연히 이런 융자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대손충당할 수 있는 대손금충당제를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이 나면 그것으로 보전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으로 되어야지 무조건 떼어먹고 도망가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고 또 구멍이 뚫어지면 또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고 이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은 채권채무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고 만일에 손실금이 났다고 보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서 거기서 충당할 수 있는 길을 터야지 무조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융자를 해줄 때에 물론 보증인 등등 다 좋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단서란이 있습니다. 단서란에다가 보증금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면 750만원 구에서 전세융자금을 융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전세란에 이 2,000만원 전세금 중 750만원의 전세금 융자로서 대체가 되니까 추후에 임차인이 이사 갈 때는 임대인이 임차인에서 지불하지 말고 융자관청인 은행이나 아니면 알선해준 구청의 입회하에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관으로 주겠다는 것을 단서란에 붙여가지고 도장을 찍으면 다른 것 하나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 자체가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도달한다고 보면 이게 불가항력이에요. 임차인이 어떤 불량한 마음을 먹고 집, 임대인과 합의하에 이것을 얼마든지 부실채권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내돈이 아니바로 국가예산, 국민이 세금 낸 돈으로 영세민한테 융자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이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에요. 그런데 이런 미스(miss)로 인해서 불미스런 사례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시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호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작년 이전에는 타구로 전출할 때는 그 반납을 2년후에 상환하게 되어있었는데 2년이 안되어도 그 융자금을 반납을 안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에 허점이 있어서 작년부터는 제도가 보강이 되어가지고 타구로 전출할 때도 전세금을 반환하고 가게 되어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거의 완벽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1억 3,000여만원은 그 전에 그런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미상환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이윤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금융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0p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맨 하단에 무허가직원철거목욕비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허가철거직원목욕비라고 해야 하는데 문구 자체가 뒤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지금 210명이 계상이 되었는데 월 몇 명이나 됩니까? 무허가철거하는 직원이 월별로 몇 명이나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철거요원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종하는 바람에 2명이 줄어가지고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매일 철거를 나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일 목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I.M.F고 예산이 그렇게 목욕비를 줄 수가 없어서, 이 잡은 것이 그 날짜수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대략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 후생복지차원에서 이 예산을 더 늘려줘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우리구 주택과 직원 4명이 매일 나가서 매일 철거를 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철거를 안하는데요. 그 외에 날씨가 좋은 날은 거의 매일 하루에 평균 1.4건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4명이 매일 철거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량면에서 무허가 건축한 사람이 건축주 입회하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실제 나가서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피해버리고 고의적으로 문 잠궈버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도 4명밖에 없고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평균을 따져보니까 하루 1.4건씩 현재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이게 261만원이면 한달에 58명분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뺀다고 하면 한달에 25일을 한다고 보면, 하루에 약 3명정도가 나가서 업무에 충실함으로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연중 696명이에요, 696명의 목욕비가 200만원이에요. 연간 700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3명이 나가서 무허가 철거를 함으로서 이런 목욕비 헤택을 받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날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복지후생차원에서 제가 이해는 갑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조금 이런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면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명분있는 예산편성이 되야지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업무추진비란에 “직원대화업무추진비” 또 “주택사업업무추진비” “집단민원업무추진비” 등등 이렇게 해서 1,058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자체도 물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면밀한 분석과 검증을 거친뒤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 답 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예산편성할 때 잡은 것은 월 8일을 잡은 것입니다. 8일을 잡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많이 잡힌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인원이 줄었으니까 준 인원만큼은 예산 절감이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철거를 나간다면 매일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월 8일밖에 안 잡은 것 입니다. 그래서 사실 적게 잡은 것인데 나중에 인원준 숫자만큼은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우리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지원의 취지는 상당히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취지 그대로 이것이 잘 실효성이 있게 정책이 돼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저소득자가 좀 넓혀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데 대한 보증금을 늘려가기 위해서 융자받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구요. 필수적으로 집주인이 보증을 서도록 되어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증을 서서 융자를 받아서 그 이자를 6개월 이상 납부를 안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때 상환을 안할 경우에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독촉을 합니다. 원래 이 원금상환은 2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연 3%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전세 3,000만원 미만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이것이 또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심적인 부담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환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원금상환기간인 2년 이내에 상환을 하면 현재까지는 거의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원리원칙을 너무 따지고, 또 규정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자금회수는 잘될지 모를지언정, 또 그런 반면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현재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이 있다면 앞으로 연구를 거쳐가지고 제도.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저소득자에 대한 관심깊은 배려는 참 존경할 만한 참답변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손실금 자체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구민의 혈세입니다. 구민의 세금을 받아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6개월이상 불이행자에 대한 손실보증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97년도, ’98년도 근거를 만들어 놓았지요? 아시는대로 대략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증금은 현재까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손실보증금 대상은 2년이상 경과해 가지고 원금을 반환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원금 또는 이자가 반환이 안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현재까지 5건에 1,86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억 3,500만원은 원금상환시기가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자라든지 일부 다소 지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고,

유군성위원

아니, 자료에 지금 현재 원금미상환 손실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손실이라는 것은 완전히 잃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5건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런 여운을 남기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미상환손실금과 물론 미상환의 손실이 있으면, 그 이자에 대한 미상환손실금도 또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개요 현황에 보면 분명히 미상환손실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손실이라는 자체는 완전히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손실보증금은 주택은행에서 장기적으로 상환이 안되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보전해 달라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접수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감사실 직원하고 저희과 직원 2명이 정밀조사를 거쳐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전부 재산조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가 또 거두어 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 손실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그 정밀조사를 거쳐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것이 주택은행에서 요구한 금액이 전액이 손실보증금이 될 경우에 충분한 그 금액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조사를 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지금 주택은행에서 받기 어려운 금액이다라고 통보과 왔을 뿐이지, 완전히 떼였다라는 그런 해석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물론 이것이 못받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현재의 경우를 봐서 저희들이 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나와서 재산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압류조치하고, 또 공매예고하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보증을 해 준 집주인들이 대개 부도가 나서 이런 문제점 등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요즈음은 은행이든 어디든 전부 다 주민등록시스템이 되어 있고, 한번 은행에서 부도처리를 하게 되면, 적색신용업자로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조치를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그 부도낸 자에 대해서, 그 부도자가 어느 부분, 어느 부분, 보증선 것까지 나와요. 나오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부도가 났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얼마든지 지금 은행에는 시스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행이 옛날 은행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이 사람이 몇 번지 누구의 채무보증을 했다 뭣이다 싹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후속조치를 해도 충분하게 이런 손실금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주택과 업무의 상당한 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히 신경을 쓰지 않을 일들을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성실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집단민원 업무추진비가 378만원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대략 집단민원업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것 인지에 대해서 간소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라고 그러면 대개 지금 현재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구내에나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지구에 건축공사장에 공사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대책회의라든지 또 말하자면 경찰서나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데에 식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가지 업무협의상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하다 보면은 야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침에 더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재개발지역에서 민원이 발생 했을때, 대외적으로 식사도 하고 대외적으로 섭외하는 활동비가 378만원이라는 예산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 내용도 포함이 되고, 직원들하고 업무대책을 위해서 야근을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재무국 자체에 집단민원의 업무추진비로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하고 업무에 대한 식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집단민원업무에 대한 비용으로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외에 특별하게 민원인으로부터 하여금 우리 해당 집행부서에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아니고, 순수한 섭외비용과 직원들과의 어떠한 간담회를 통한 이런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같은 경우에 인원이 한 50명이고 100명이 몰려왔다고 그럴 경우에 강당이나 소회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때에 우선 그 사람들이 화가 난 상태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료수같은 것을 저희들이 가끔 줍니다. 1차 돌리고 난 뒤에 마음이 가라 앉으면,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대표자회의를 합니다. 대표자회의를 해가지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수방대책이라든지 긴급사항이 있을 때도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일일이 여러가지 유형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98년도에 집단민원 업무추진비가 얼마 들어갔었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현재 정확하게 숫자로 답변은 못드리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도 한 50%정도 삭감됐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저희 당초에 ’98년도 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 내지 50%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반적인 삭감이 42.7%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금년도예산에 비해서 ’99년도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된 상태에서 과운영에 특별하게 어떤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면 업무는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겠지만 현재 IMF시대에 그런 것을 저희과에서 더 많이 달라는 것도 그렇고 해서 위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예산현황에 보면 과장님 소신이 아니고 집행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짜준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도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 뜻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IMF시대에 지침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마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되거나 또 예산심의 의제외 발언을 조금 삼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간단.명료하게 해서 원활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소모품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런지 모르겠네요. 소모품비에 보면 복사용지, 리본 및 에어크리너, 토너카트릿지, 이런 프린터기 나 복사기에 들어가는 부분, 또 신문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 많이 줄었거든요. 과연 이렇게 줄여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인지? 예를 들어서 A4용지를 하나를 보더라도 전년도에 400만원이 넘었는데 금년도에 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50%가 줄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 A4용지의 경우에는 187만 3,000원인데 예산이 16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과연 이렇다면 이것은 1/10도 더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현재 이 물품들이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 전년도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온 재고분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절반정도 현재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일 큰 원인은 여기 ’98년도에는 저희국에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한 80여명 되고, 공원녹지과 인원은 한 20여명이 됩니다. 인원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비례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또 두번째로는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과에 재고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중반에 직원 숫자가 줄어들어 구조조정도 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숫자가 줄고 재고도 좀 남아있고 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만 하더라도 IMF시대에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 말씀은 참 좋은데야. 이렇게 1/10 이상 정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요. 그리고 인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1/2 줄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재고, ’98년도 구입비, 현재 재고 그 내용을 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 것은 처리해 주십시오.

조봉기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어서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돌아오는 ’99년도 예산짜는데 힘이 들었다고 예상은 되는데, 내부적으로 주택관리과등 국장님 국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짜는데 내부적으로 올라간 예산이 주택과를 비롯해서 비교적 많이 줄어든 현상이지요? 그러니까 애당초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각 과별로 예산이 예산책자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많이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우리구의 전반적인 예산사정도 있고, IMF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 다음년도 예산이 많이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오늘 심의할 주택과나 도시관리과 외에도 녹지과 이런 부분들에 사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절차는 내부적으로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국 소관이 몇 %나 삭감된 예산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물론 예산과에서 자체심사를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청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우리 예산심사위원회를 또 합니다. 국장들하고 해당되는 과장들과 같이 합동으로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선별이 되어서 채택이 된 경우에 예산이 의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액된 %는 주택과장이 총괄적으로 원하시면 답변을 해 드리고요.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염려를 하냐하면 지금 공원녹지과라는 것이 기존의 건설국에서 이쪽 교통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예산안 책자를 살펴 보아도 사업예산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진한 것 같고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로 예산이 삭감되고, 또 국장님은 자기 국의 사업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이번 기회에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 아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가지고, 사실 수용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우선은 인원이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 인원에 비해서 공원녹지과가 1/3밖에 안되고, 그다음에 예산통제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다가 포괄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묶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다가 부족하면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저희들이 갖다가 쓸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통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에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예산을 짤때는 다 심사숙고 했겠지만, 본위원이 국장님께 드리는 질의요지는 타 과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원녹지과라는 것이 우리국으로 처음 넘어와서 신년도 예산을 짤텐데, 물론 그런 절차를 의회에서 짠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염려가 됩니다. 많지 않는 예산에 국의 살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정도로 제가 설명받고 한가지만 과장님께 확인 좀 할게요. 일반수용비에 신문공고료가 있지요? 이것은 일이 있을 때 5대 일간지에다 내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그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이를 테면 중앙지에다가 내는 공고료 같은데, 몇 단으로 해서 낼텐데, 그런 그것이 어디 정해진 룰(rule)이있 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공고는 일반과에서 공고할 건이 생기면 문화공보과에다 통보를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프레스센타에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 거기에서 선정해가지고 ‘어느 신문, 어느 신문’”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할 때에 중앙 4대 일간지하고 경제신문, 두 군데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 가느냐 하는 것은 프레스센타에서 순서에 의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장동우위원

이를 테면 ‘강북구청에 건이 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아무래도 좀 면이 있으니까 거기서 프레스센타에 연락해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 순위는 이것도 하나의 경쟁인데, 프레스센타에서도 자기들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 순위대로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IMF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이 고려를 하셨겠지만 작년대비 금년도 신문공고료는 줄어든 것입니까? 이것도 건에 대해서 전부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개소에 공고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짰는데요. 현재 구역지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4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용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건축계획을 해올 때에는 용적률을 상당히 높여 옵니다. 그런데 시재개발 기본지침대로 한다면 그대로 짤라서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입장에 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높여서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시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이것을 굉장히 짤라버리고 내려와가지고 변경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아8구역이나 10구역, 6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변경공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3개구역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재개발사업추진 움직임이 보이는 곳이 미아11구역이라고 영훈학교 뒷편하고, 그다음에 미아3구역, 미아 삼양시장 인근에 재개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 오면, 그것도 구획지정 공고를 해 주기 위해서 신규 2개 구역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5개 구역으로 해서 1,100여만원이 됐고요. 지난번에 할 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 구역하고 변경인가 할 것으로 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1,400여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혹시라도 주택과가 큰 업무를 하다보니까 신문광고료 같은 경우도 IMF식으로 하다보니까, 주택과만 해도 45,5% 작년대비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염려가 되고요. 국만 해도 80% 이상이 긴축예산안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의 답변은 자체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예비비 내지는 충당이 된다 이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수용비 같은 것은 IMF식으로 했지만, 우리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추호도 IMF식으로 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수요계산을 해가지고, 사실상 작년에 신문공고료는 1,400여만원 인가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문공고료는 원래 연초에 도시재개발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IMF로 해서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 구비에서 부담하라.” 이래서 이제 그전에 나간 것까지 추경에다 하다보니까 1,4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3개 구역으로 변경인가 할 것하고, 2개 구역 신규지정을 합해서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윤직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사항별 209번에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이것이 공통입니까? 신문광고, 무허가건물, 행사소모품, 주택안전관리, 무허가 기본업무추진비 등등 6가지 입니다. 209p.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이것이 공통경비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하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행정사무소모품만 공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과 예산입니다.

이윤직위원

다 개정될 운영비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도시관리국이라고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소모품하고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이 3가지만 포괄로 묶인 것이고 나머지 것은 저희과의 예산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포괄로 묶였으니까 하나가 돈이 바닥이 나면 또 다른 것으로 보충해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포괄적이니까 쓸 수 있지요? 이 계정과목이 개별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어떠한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해야 하지만, 이것이 공통이라고 보면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이 같을 경우에는, 물론 산출내역에 보면 어디 어디 쓰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침사항으로 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고, 목이 틀릴 경우에는 전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현재 일반운영비는 전부 한 목이니까 전에 어느 개정이 바닥이 나면 어느 개정을 것을 갖다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쓸 수 있지요, 없습니까? 목간 전용을 꼭 거쳐야 됩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인데요. 원칙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목이 같을 경우에는 관계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급양비 83명이 있는데, 이것이 10일분 4,980만원 입니까? 83명 10일분이 4,980만원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것이 12개월분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83명×10일 월 10일로 잡아서 12개월치입니다. 계산에 월이 빠졌습니다.

이윤직위원

왜 월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질의가 됩니다. 보세요. 이것이 83명이 10일 4,980만원이란 말입니다. 1회 회식비가 890만원입니다. 890만원이면 한사람당 7만원입니다. 일인당 7만원짜리.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이윤직위원님. 예산안책자 316쪽에 거기에 5,000원, 83명이 10일씩 12개월분으로 나와 있고 사항별설명서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후 1999년도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11쪽에서 212쪽에서 예산안책자 319쪽에 322쪽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체비지관리 측량수수료 건에 대해서 122만 1,000원과 81만 9,000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측량관계가 1/600축적과 1/1,200축적으로 측량을 합니다. 내년도 측량예상계획은 7건으로 1/600이 7건이고 1/1,200이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측량한 건수가 몇건이 되며, 1/600과 1/1,200이 몇건인지 부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체비지 측량 자체는 본위원이 알기는 점유자 확인과 또한 매각부분 등등 변상금 촉구를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 건수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열두분이 내년도에 5회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 4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위원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역시 광고물심의위원회도 같습니다. 322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비가 각각 30여만, 20여만원씩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이희만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관리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예측하는 숫자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체비지의 면적이 안 맞다든가, 현재 점용면적이 틀리니까 수요자가 다시 요구하면 지적공사에 우리가 측량을 요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적도가 1/600과 1/1,200로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1/600, 일부는 1/1,200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적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위원회 운영수당은.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가셔야죠. 금년도 1/600과 1/1,200에 대한 실제 측량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일반 민원인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분이라도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민원업무의 처리를 대신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지적공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 신청을 해서 우리 과에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는 우리 과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측량실적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의내용은 도로선형변경이라든가 공원부지 확정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5회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회를 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회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략 어느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서 도시개발과에 발전사항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몇가지를 지적할 수 없습니까? 심의를 할 때는 도시계획선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심의위윈회 이제까지 추진일정은 다른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공람공고를 하고 우리 과에 변경요청이 올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로 많은 건수로 보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로결정이나 변경결정 그 사항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회는 작년에 세번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회로 1회 더 많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전년도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99년도 예산액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4,364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3억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억원은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셨죠?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완료는 안되었고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1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직 완료는 안됐네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왜냐 하면 완료가 되어야만 예산이 지출이 되니까요. 그러면 3억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완전히 책정이 되어서 있어서 빠져 있는 상태죠.
추가 예산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다 지불이 되었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지불은 안되고 내년 11월에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때 예산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예산안 320p를 보시면 신문광고료가 1,785만원이 나와 있고 제안설명에는 2,263만 9,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예산안에 다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잠깐만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신문공고료가 1,785만원, 예산안 책자에 나와 있지요?

김지환위원

책자에는 2,263만원.

조봉기위원장

다른데는?

김지환위원

예산안에서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조봉기위원장

2,263만 9,000원?

김지환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그것은 일반수용비 아닙니까?

김지환위원

신문공고료가 같이 나와 있잖아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희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1,78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일반수용비 2,263만 9,000원의 사항은 그밑에 지도, 기본도 그 밑에 쭉 합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신문의 공고료가 1년에 몇 번 이나 나갑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이희만 입니다. 그것은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안건이 설정이 될 때 14일간 공람공고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건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지환위원

하나의 신문에 공고 나가느냐, 몇 개 신문에, 그러면 신문이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간지 5단에 공고하고 경제지, 지역신문, 이것은 우리구에서 신문을 지정해서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프레스센터에다 우리가 공고요구를 하면 거기서 순번에 의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321p 보시게 되면은 위원회수당이 400만원이나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 400만원은 어디에 지출하는 거지요? 수당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가 개최될 때만 참석하신 위원 한 분당 5만원씩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안주나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지불을 안 합니다.

김지환위원

4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만일 남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남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쓰지 못하는 거지요. 참석 안 해서 예산을 지불 못했으니까요.

김지환위원

그럼 이것도 일년에 몇 번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식사비도 같이 포함됩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식사비는 포함 안 되고 수당만 5만원씩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위촉되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열두 분입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20p 체비지관리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일곱 건으로 잡았는데 그 일곱 건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의 감정수수료는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일단 현재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분이 구청에다가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매각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정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측숫자로 되어 있고 어디어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계획은 없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계획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더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7건보다는 더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예년 평균은 얼마 정도 됐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년 평균이 약 한 3건에서 5건정도 됐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럼 좀 많이 잡았네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박대준위원

특별히 많이 발생될 때는 도시계획선이 추진될 때나 더 많이 발생하지요? 그럴 경우는 대강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입니다. 만약에 일곱 건 보다 더 추가로 발생된다면 추경때 다시 예산편성요구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20쪽 첨지류, 금년도도 이 사업을 계속했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장동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봇대에다 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도료도색하는 것?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이것 부착을 못하게 하는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기존에 있던 노점상에 광고 붙이는거 있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게시판입니다.

장동우위원

게시판 관리도 그 과에서 하십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장동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뭘 좀 게첨할 그 분들이 신고를 하나요?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게시판에 광고물을 부착할 때는 꼭 구청에 승인을 받고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내용이 사적인 광고는 불허하고 공적인 광고일 때만 게시하게 끔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544만원이라는 돈도 하여튼 미관상 우리 한전주나 기타 신호등 등등, 그러니까 “미기재” 지금 예상컨데 구청에서 제약받는 분들이 다 위반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년 돈 500만원씩 이렇게 전봇대에 붙이겠다고 사실상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살림도 어렵고 그런데 물론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광고를 하겠다는 사람쪽에도 개방을 해 줘야될 것은, 지금 우리구에 허가내서 게첨할 수 있는 게시판이몇 개나 있어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허가된게 16개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6개소를 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장동우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편성해서 보수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산편성보수는 안 하고 있고 순찰 돌면서 그때그때 우리 기능공 4명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거기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런 첨지류 부착물하고 관련해서, 물론 그것의 효과면으로 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부착했을 때 떼기가 편하다는 이점뿐이 없거든요. 이 부분도 청소년문제 등등으로 해서 최근부터 이런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담당과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매년 하루 500-600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전봇대에 페인트칠 한다는 건 좀 안 맞거든요. 지금 긴축예산을 쓰고 봉급도 다들 깎이는 공무원들도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조례가 불합리하면 바꿔서라도 그 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 해야지. 매년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도 찝찝한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루면서 직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피력 좀 해 주세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첨지류부착물방지용 도색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이 우리가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현재 간선변에 전주라던가 가로등 주변같은데 부착되는 광고물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가 내용이 좀 상업광고 성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불량해서 청소년 선도문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도색해 놓으면, 바로 우리가 12월달 다음주 정도는 또 도색을 한 번 할 것입니다. 지금 도색기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현재 각종 유인물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연 2회 도색을 시기에 맞춰서 딱딱하면 불법첨지류 도색을 하게 되면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상으로나 또 관리의 문제도 해소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광고물이 질서정연하게 붙이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이 그냥 막 기분대로 붙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고소고발도 우리 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되요? 그 분들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벌금정도가 얼마 정도 되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북부경찰서에 고발하면은 거기서 조치하고 우리한테는 통보 온 것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통보를 받아야지요? 공무원들이 통보를 안 받으면 어떻합니까? 실적이 안나오면 안 되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경찰서에서 아직 처리가 다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처리가 되면 우리과에 통보가 되는데 제가 와서는 현재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관끼리라도 통보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7만원짜리 16통을 써서 1년에 두번을 해야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계획이시고.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이라던가 여러가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글쎄, 필요하겠지만 또 아울러서 여기 지금 프랭카드도 우리 귀 과에서 허가해 주지요? 그것도 내용물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공식적인 사항만 허가해 주고 사적으로 공고하는 것은 허가를 불허합니다.

장동우위원

공적과 사적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개인사업광고라던가, 개인 피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물같은 그런 것은 안됩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내가 이걸 고정질의나 아니면 감사때 내지는 예산을 주면서 계속 확인하는 상태인데, 타구에보니까 이런 프랭카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뭐 이를 테면, 강북구삼거리라던가 몇 군데 지정해 주고 해서 이렇게 해 주고,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검토해서 하겠고 하더니 또 이런식으로 올라오니까, 저가 예산 자료는 안 뽑아 봤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타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그런 것을 찾아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아삼거리라던가 이런 간선변에 보통 설치해야만 광고효과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전에 장소물색을 해 보니까, 만약에 사업하는 집앞에 다가 그것을 설치를 하면 그 건물주가 반대합니다. ‘왜냐?’ 자기들 사업에 지장이 있고 미관상문제있으니까 안된다 그래서 현재 우이천, 우이교 교랑옆에 한군데 현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한군데 가지고는 안되고요. 계속 좀.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여러번 건물소유자를 설득시키고 상의하고 해도 도저히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첨지류대 540만원을 거기에 투자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장소물색이 제일 문제입니다.

장동우위원

왜요? 장소 많지요. 우이동쪽이나 상가에 지장이 없는 쪽에서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지 500만원 돈, 예산 주기가 그래요. 첨지류 부착물 페이트칠하는 것, 아무튼 제가 앞으로 다른 시간에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트가 수성입니까, 일반페이트입니까 아니면 특수페이트입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특수페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첨지물을 부착시키면 이게 끈적끈적해가지고 부착을 못시키겠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취로사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첨지물을 많이 제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페인트로 못 붙이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취로사업하는 인부들이 매일같이 순회하면서 골목골목다니면서 이런 전봇대에 부착한 광고물, 무슨 한약이나 뭐 점 잘 본다, 뭐 양기에 좋은 약이다 이런 등등을 많이 참작을 하는데 이런 것을 다 지금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을 도색하기전에 이런 것은 공공장소에 게시판을 제작해서 게시판에 이런 광고물이 부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목욕비관계인데 지금 현재 광고물 정비원이 매일 한달에 7명씩 6일정도 합니까? 7명이 갑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그 광고물 정비목표에 대해서 7명이 한달에 6일분으로 11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정비, 이 첨지물도 광고물이예요. ‘그것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똑같은 경비로 치면 물론 항목은 다르다하더라도 광고물 정비원이나 아니면 첨지류 부착물방지용 도색이나 거의 맥락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7명씩, 한달에 6일간12달이면 504명이 나와요. 예산액은 151만 2,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싶은 바람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답변 필요없습니까?

이윤직위원

아니,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법으로 첨지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보면은 프랭랜카드설치 한다던가 아니면 개인이 사업용으로 그 작성해가지고 전주에 부착한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간선변은 구에서 관리하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취로로 쓰는 인명은 현재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우리 기능직 4명, 광고물직원 3명을 포함해서 그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난 후에는 거의 매일 목비를 줘도 목욕하는데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달 6일씩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한달에 30을 잡았다면 위원님 말씀도 조금 고려해 볼 사항인데요, 6일만 잡았기 때문에요.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장동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첨지류 도색에 대해서는 약간 삭감하는 것도 본위원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이상입니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첨지류도색에 대해서는 1년, 2번정도 도색이 돼야만 광고물을 붙여도 붙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1년에 한번 한다던가 그러면 하반기에 가면 다시 또 효과가 없어서 붙여도 그냥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요지부동의 횟수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320p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사진용품 예산이 없는데 공통예산에서 처리되고 있는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면은 322p에 임차료라는게 있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현재 광고물 정비를 1년에 72회정도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여기에 보면은 정비차량임차료가 3일, 또 특수차량이 한 대 1일,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72회를 하는 동안에 어느 차를 이용을 하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2.5톤 타이탄 한 대, 우리 관용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정비차량임차료 5만 5,000원짜리 이것은 어느 차량이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이희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관차로서 타이탄 2.5톤짜리 한 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물량이 많을 때는 연 3일정도 우리가 개인차를 빌려가지고 그 정비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이런 예산은 말입니다. 우리가 2.5톤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임차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예산으로 차라리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광고물이 어디 일정하게 정리된다면은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불법광고물 발생물량에 대해서는 예측불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대로써 지금 운영해가지고 정비를, 이것은 시간과 날짜 개념으로 일해야 하는 작업사항인데, 한대로서 그것을 소화시키기 어렵고 이틀, 삼일정도 걸려서 작업이 가능하게 되면 우리 업무추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 가지고 현재 매년 정비차량임차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것도 많은 것이 아니고 3일간이거든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1년에 3일간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효과적이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물량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발생할 시에는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를 들어서는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예가 어떤게 있었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98년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불용됐습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정비특수차량도 마찬가지입니까?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이 정비특수차량은 높이와 관계되는 광고물이라던가 간판이라던가 프랭카드가 설정됐을 때 그걸 바가지를 타고 사람이 올라가는 그런 정비차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이 4개과에서 지금 물품보관이랄지 관리하는 창고가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각 과별로 창고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창고가 몇 개나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같은 경우는 그 광고물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별도로 있고요. 사무용품 보관하는 창고는 각 과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구청 본 건물위에 가지고 있는 창고는 이 4개과에, 공원녹지과 같은데는 딴 데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럼 두개과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나 주택과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건축과나 주택과는 별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대게 보면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각 과가 본관 건물외에 다른 토지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한곳에 모여 놓으면, 그 창고마다 관리인이 있고 사용료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며 한곳으로 모아서 관리인도 한사람을 두면 훨씬 적은 경비가 들텐데, 전부 산재해 있어요. 국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의사는 어떠신가? ‘이게 한곳으로 모여져야 되겠는가, 흩어져야 되겠는가?’ 경비가 적게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못해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검토 좀 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여건은 이해가 갑니다. 신생구고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웠어야할 목적이 아니었었는가? 물론 구청장님께 할 얘기도 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창고를 외부에 두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국이라도 한곳으로 합쳐서 관리나 모든 면을 편리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걱정되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거란 말입니다.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국에서라도 세부적으로 세워서 구청에다 건의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세입·세출 예산에 보게 되면은 320p,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필증 4,355×65 2권. 필증하고 이 밑에 65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책자지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양식을 인쇄하는 책자입니다. 옥외광고물표시보관필증 양식을 65건 허가하는 건수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게요?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양식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필증양식?
희만

이희만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김지환위원

알았어요.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