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농산물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김대길입니다. 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조례는 농림부 준칙에 의하고 농한법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개장 예정인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실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개설자에게 위임한 사항과 기타 도매시장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제2조 도매시장의 위치, 진주시초전동260번지에 둔다. 제3조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청과부류에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서류, 유지 작물류,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기타품목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두부나 묵이나 메주가 되겠습니다. 제4조 휴업 및 개장시간, 도매시장은 매월첫째, 셋째주 일요일과 새해, 설날 및 추석연휴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합니다. 휴일은 1년 총 연수가 32일이 되겠습니다. 도매 시장의 개장 시간은 산지인 것을 감안해서 오후 4시부터 다음날 12시 까지로 개장시간을 했습니다. 다른 시의 도매 시장은 부산 ,창원, 안산시는 새벽 4시부터 개장이 되고 익산시, 인천시는 새벽 2시부터 개장이 됩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밤 11시부터 개장이 되어서 뒷날 12시까지 하기로 구리시는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18시부터 뒷날 13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공판장의 조례 적용, 법 제39조의 5의 규정에 의해 도매 시장 안에 설치 된 공판장, 도매시장 공판장의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및 수집상에 대하여 준용하기로 한 사항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것은 저희 도매 시장에 공판장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판장은 원협 공판장이 있고 동부농협공판장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 왔을 경우에 자기들 정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본 조례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 도매시장 법인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이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도매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3항, 시장이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 범위 내에서 6조의 범위 내는 법인이 2개입니다. 6조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한다. 4항 시장이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도매법인의 필요한 조직, 자금,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8조 재 지정, 신청 도매법인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법인으로 지정을 받고 지정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도매법인 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도매 법인 재 지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도매법인의 중앙평가 결과를 토대로하여 지정 유효기간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 도매 법인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중앙평가라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매년 각 도매 시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평가이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자체평가 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하도록 한 것은 농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조에 당초 1항에 보면 3년으로 한다했는데 그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것이고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예를 들면 5년 할 수도 있고 7년을 할 수도 있다. 길게는 7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보증금 납부, 도매법인은 위탁 출하 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 하기 위하여 도매법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거래실적 증가에 따른 증가 분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한 법인이 하루 2억 정도 거래를 할 경우에는 100분의 20 한 4, 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확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2항 도매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항 도매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납부시까지 도매업무를 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 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 대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 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1조 운전자금, 도매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1년 동안 년간 1,000억 정도 하면 1천분의 15, 하면 15억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법인에 개장했다고 볼 때 준비해야 할 금액이 한 30억 이상 약40억 되는 것으로 봅니다. 운전자금 15억하고 선도 창업자금 쪽으로 10억 정도하고 고정자산 쪽으로 5억 고정자산은 각종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 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도매법인은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은행잔고 증명이 되겠습니다. 3항 도매법인은 매 분기 다음달 5일까지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증빙 서류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조 경매사의 확보,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경매사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뒤에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최초 2명으로 5천톤 미만은 2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7만톤에서 10만톤까지는 7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7명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서 규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조 장비의 확보, 도매 법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매법인이 확보, 사용하여야 할 제1항의 장비 및 용기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전산처리장비, 수송차량, 지게차, 전자식계량기, 방송시설 청소 및 방역장비 기타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제14조 시설 사용면적 결정, 도매법인의 시설사용 면적은 거래 규모, 시설 여건, 도매법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면적조정에 관 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것은 저희들 규칙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제15조 중도매업의 허가, 중도매업은 생산지에서 소매상에게 물건을 수급 하는 자입니다.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규정은 약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증빙서류가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항 시장은 허가 신청서 검토 결과 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제16조 규정에 의한 적정도매인수 범위 내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도매인 적격자라는 것은 부적격자는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이런 자는 중도매인이 될 수 없습니다. 3항 중도매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항 중도매인이 허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중도매업의 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6조 적정 중도매인 수, 도매시장의 부류별 중도매인의 적정 수는 별표2와 같다 별표2에 보시면 1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일에 94명, 채소에 44명입니다.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 중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도매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영업행위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중도매인 업무 보조자로 등록되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제17조 최저 거래금액,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과부류 2,000만원 기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법에는 명시 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농림부 준칙에 명시되어 있고 이 금액은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나서 시민여론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 중앙청과에서 이 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자고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도매시장하고 연결을 해서 적정이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으로 2,000만원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벌칙이 있느냐 하면 벌칙이 없습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제18조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시장은 중도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매업의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납부와 담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 한 경우,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함으로서 농산물의 유통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이 중대한 장애라는 것은 앞에 말씀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포만 얻어 놓고 제대로 일이 안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항 중도매인, 본인 또는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와 사실상 동업자의 명의로 도매시장에 출하 하거나 출하자의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인의 동일 호적 내에 있는 분들은 법인가족 중 아들이라도 출하에 관한 일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농한법 제2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항 법 제2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비 상장 농산물을 거래하거나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 한 경우, 허가 없는 비상장 물품을 거래 할 때입니다. 다음 5항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도매시장이외의 곳에서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수탁 또는 중개 한 경우, 6항 중도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 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서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7항 매매 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경우, 매매 참가인은 쉽게 이야기 해서 군부대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라든지 학교 급식이라든지 대형 슈퍼에서 물건이 필요해서 사러온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을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9항은 기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운영관리조례규칙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9조 시설사용 면적우대,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자에게 시설 사용 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아까 평가 결과라 하는 것은 중앙평가와 자체평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2항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 사용 면적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 매매참가인 등록, 농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매매참가인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3항 도매법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1조 매매참가인 등록취소, 1항 시장은 매매참가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매수대금 등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서 거래 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친 때, 거래 실적이 6개월 연속하여 없을 때, 도매시장 내에서 출하자의 업무 또는 판매행위를 한때, 기타 관련법령, 조례, 또는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 한 때, 8페이지 입니다. 제22조 수집상 등록, 1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또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수집상 등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제23조 수집상 등록취소, 시장은 수집상으로 등록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1년간 연속하여 출하 실적이 없을 때,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제24조 경매 참가 거부 및 담합 금지, 도매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 참가인 이외에는 경매 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1.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이것은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 약정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대길이는 5,000만원 어치를 한다, 또는 1억을 한다, 이런 거래 약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거래 약정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매에 참가를 못 하게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정지 중인자, 세 번째 시장이 특별히 경매참여를 제한 한 자, 2항 중도매인 및 매매 참가인은 특정 도매업자의 경매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담합하여 도매법인의 경매 참가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대금결제, 도매법인은 수탁한 물품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결제에 관하여 위탁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당해 위탁자에게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 물품 매매시에는 익일까지 계산서를 송부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도매법인이 위탁 매매대금의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도매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 기한 경과 일로부터 1일에 1천분의 1, 그러니까 1천만원일 때는 하루에 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1천분의 1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매한 농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26조 시장 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법인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사용 요율은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0.5%로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사용료는 부류별 도매법인의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시장 사용료의 도매법인별 배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 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 부과하고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도매법인별 거래 금액비율에 의해 산출 부과한다. 도매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 기준 중 필수 시설과 부수 시설로 한다. 필수 시설은 저온 저장고, 경매장, 주차장 오. 폐수시설, 화장실, 오물처리장, 사무실, 출하 대기실 이런 것이 필수 시설이 됩니다. 다음에 부수 시설은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창고, 소각장 이런 것이 부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 임대료 부과대상 시설과 중도매인 사용 시설은 제외한다. 이 임대료 부과대상은 식당이 2개있고 다방이 하나있고 은행이 있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다음 4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7조 수수료 등의 징수,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에서 물품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 상장 수수료와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매수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수한 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 징수상한은 다음과 같다 청과물과 기타가 있습니다만 위탁 상장수수료는 출하자가 물건을 출하하는 농민이 법인에 내는 것이 위탁 상장 수수료입니다. 1천분의 70, 7%가 상한선입니다. 지금 현재 보통 다른 도매시장에서 5%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서울 가락동 시장의 경우에는 농림부에서5% 받든 것을 1%만 낮추도록 해서 4%로 받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중개 수수료는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사가는 사람이 4%를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 28조 시설 사용료, 도매시장 시설 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 가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것은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50, 5%를 시설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가 3,000만원일 경우에는 150만원을 내면 되고 밑에 2항에 중도매인 점포의 시설 사용료는 당해 시설 재산 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1%입니다. 감정 가격이 3,000만원일 경우에는 30만원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 자체가 거의 공짜다 할 정도로 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9조 부속업소의 설치, 이것은 편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매시장 안에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거래관계자와 도매시장 이용자의 편익 및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속업소를 둘 수 있다. 일반음식점, 휴게실, 편의점, 은행 등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타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속업소 인데 이것은 관련 상품동이 여기 기타 부속시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30조 시설의 전대금지,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1조 관리비 등의 징수, 1항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 가스, 상. 하수도, 냉. 난방, 청소비, 기타 시설 사용에 따른 부과금의 매월분을 납입 고지서에 의해 징수한다. 2항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제1항의 관리비 징수를 위해 시장은 납입기간, 납입금액,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전까지 납부 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항 시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 기타 관리비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가산금을 징수하며, 독촉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2조 시설 변경의 금지, 도매법인과 기타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도매시장 시설의 신축. 증축. 개. 보수. 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 시설의 반환, 시설 사용자가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정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 시설 사용의 규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개 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5조 대집행,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6조 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을 손상하게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 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 시설은 개설허가가 취소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 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38조 하역업무, 도매시장의 하역업무는 도매법인이 하역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하역 인부를 소속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비는 전액 도매법인 부담으로 하며,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다만, 표준 규격 포장이 안 된 출하 품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며, 그 시행 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 부분은 종전 도매시장은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개장한 구리, 안양, 안산, 익산 도매시장에서는 이미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39조 도매시장 출입통제,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 출입, 운반 등에 있어서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한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 출입 및 운반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0조 환경의 유지, 1항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 금지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항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장 환경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는 보고 사항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42조 과징금 처분,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경우에는 일 평균 거래 금액의 1천분의 10을 업무 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한다. 이것은 업무정지를 할 것이로되 과징금으로서 업무정지를 안 시키고 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2억 정도 거래 금액이 된다면 하루에 한200만원 정도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43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가 보고를 드리는 가운데 경매사 임명에 관한 사항이나 출하자의 손실보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도매 시장이 개장, 운영되면 관리는 누가 하느냐, 관리와 운영이 구분이 되는데 관리는 진주시 개설자가 합니다. 운영은 들어오게 되는 법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하루 시장 이용 인구는 대충 2,600여명 봅니다. 상주 인구가 한 70여명 정도 되고 시장 인구가 1,930명 정도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매 시장이 전국 규모에서 크기로는 여섯 번째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고가 조금 미흡하겠습니다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