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31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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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해 계속되는 국지성 호우로 관내에서 크고 작은 수해 피해가 발생되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지역에서 피해 복구와 사후수습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마와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동반자로서 아픔과 걱정을 함께 나누고 조속히 피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자체 조직 개편안을 조례로 의결키 위해 소집이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는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레안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정 조례인 만큼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최광명사무직원

사무직원 최광명입니다. 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 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8월 6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안이 1998년 8월 7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제1차 상임위 활동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하고 상임위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사항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이나 주요 항목에 대해 요점 정리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농산물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김대길입니다. 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조례는 농림부 준칙에 의하고 농한법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개장 예정인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실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개설자에게 위임한 사항과 기타 도매시장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제2조 도매시장의 위치, 진주시초전동260번지에 둔다. 제3조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청과부류에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서류, 유지 작물류,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기타품목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두부나 묵이나 메주가 되겠습니다. 제4조 휴업 및 개장시간, 도매시장은 매월첫째, 셋째주 일요일과 새해, 설날 및 추석연휴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합니다. 휴일은 1년 총 연수가 32일이 되겠습니다. 도매 시장의 개장 시간은 산지인 것을 감안해서 오후 4시부터 다음날 12시 까지로 개장시간을 했습니다. 다른 시의 도매 시장은 부산 ,창원, 안산시는 새벽 4시부터 개장이 되고 익산시, 인천시는 새벽 2시부터 개장이 됩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밤 11시부터 개장이 되어서 뒷날 12시까지 하기로 구리시는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18시부터 뒷날 13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공판장의 조례 적용, 법 제39조의 5의 규정에 의해 도매 시장 안에 설치 된 공판장, 도매시장 공판장의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및 수집상에 대하여 준용하기로 한 사항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것은 저희 도매 시장에 공판장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판장은 원협 공판장이 있고 동부농협공판장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 왔을 경우에 자기들 정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본 조례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 도매시장 법인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이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도매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3항, 시장이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 범위 내에서 6조의 범위 내는 법인이 2개입니다. 6조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한다. 4항 시장이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도매법인의 필요한 조직, 자금,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8조 재 지정, 신청 도매법인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법인으로 지정을 받고 지정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도매법인 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도매 법인 재 지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도매법인의 중앙평가 결과를 토대로하여 지정 유효기간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 도매 법인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중앙평가라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매년 각 도매 시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평가이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자체평가 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하도록 한 것은 농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조에 당초 1항에 보면 3년으로 한다했는데 그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것이고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예를 들면 5년 할 수도 있고 7년을 할 수도 있다. 길게는 7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보증금 납부, 도매법인은 위탁 출하 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 하기 위하여 도매법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거래실적 증가에 따른 증가 분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한 법인이 하루 2억 정도 거래를 할 경우에는 100분의 20 한 4, 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확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2항 도매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항 도매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납부시까지 도매업무를 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 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 대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 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1조 운전자금, 도매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1년 동안 년간 1,000억 정도 하면 1천분의 15, 하면 15억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법인에 개장했다고 볼 때 준비해야 할 금액이 한 30억 이상 약40억 되는 것으로 봅니다. 운전자금 15억하고 선도 창업자금 쪽으로 10억 정도하고 고정자산 쪽으로 5억 고정자산은 각종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 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도매법인은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은행잔고 증명이 되겠습니다. 3항 도매법인은 매 분기 다음달 5일까지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증빙 서류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조 경매사의 확보,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경매사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뒤에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최초 2명으로 5천톤 미만은 2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7만톤에서 10만톤까지는 7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7명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서 규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조 장비의 확보, 도매 법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매법인이 확보, 사용하여야 할 제1항의 장비 및 용기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전산처리장비, 수송차량, 지게차, 전자식계량기, 방송시설 청소 및 방역장비 기타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제14조 시설 사용면적 결정, 도매법인의 시설사용 면적은 거래 규모, 시설 여건, 도매법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면적조정에 관 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것은 저희들 규칙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제15조 중도매업의 허가, 중도매업은 생산지에서 소매상에게 물건을 수급 하는 자입니다.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규정은 약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증빙서류가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항 시장은 허가 신청서 검토 결과 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제16조 규정에 의한 적정도매인수 범위 내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도매인 적격자라는 것은 부적격자는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이런 자는 중도매인이 될 수 없습니다. 3항 중도매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항 중도매인이 허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중도매업의 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6조 적정 중도매인 수, 도매시장의 부류별 중도매인의 적정 수는 별표2와 같다 별표2에 보시면 1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일에 94명, 채소에 44명입니다.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 중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도매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영업행위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중도매인 업무 보조자로 등록되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제17조 최저 거래금액,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과부류 2,000만원 기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법에는 명시 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농림부 준칙에 명시되어 있고 이 금액은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나서 시민여론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 중앙청과에서 이 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자고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도매시장하고 연결을 해서 적정이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으로 2,000만원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벌칙이 있느냐 하면 벌칙이 없습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제18조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시장은 중도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매업의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납부와 담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 한 경우,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함으로서 농산물의 유통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이 중대한 장애라는 것은 앞에 말씀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포만 얻어 놓고 제대로 일이 안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항 중도매인, 본인 또는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와 사실상 동업자의 명의로 도매시장에 출하 하거나 출하자의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인의 동일 호적 내에 있는 분들은 법인가족 중 아들이라도 출하에 관한 일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농한법 제2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항 법 제2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비 상장 농산물을 거래하거나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 한 경우, 허가 없는 비상장 물품을 거래 할 때입니다. 다음 5항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도매시장이외의 곳에서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수탁 또는 중개 한 경우, 6항 중도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 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서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7항 매매 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경우, 매매 참가인은 쉽게 이야기 해서 군부대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라든지 학교 급식이라든지 대형 슈퍼에서 물건이 필요해서 사러온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을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9항은 기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운영관리조례규칙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9조 시설사용 면적우대,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자에게 시설 사용 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아까 평가 결과라 하는 것은 중앙평가와 자체평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2항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 사용 면적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 매매참가인 등록, 농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매매참가인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3항 도매법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1조 매매참가인 등록취소, 1항 시장은 매매참가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매수대금 등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서 거래 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친 때, 거래 실적이 6개월 연속하여 없을 때, 도매시장 내에서 출하자의 업무 또는 판매행위를 한때, 기타 관련법령, 조례, 또는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 한 때, 8페이지 입니다. 제22조 수집상 등록, 1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또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수집상 등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제23조 수집상 등록취소, 시장은 수집상으로 등록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1년간 연속하여 출하 실적이 없을 때,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제24조 경매 참가 거부 및 담합 금지, 도매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 참가인 이외에는 경매 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1.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이것은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 약정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대길이는 5,000만원 어치를 한다, 또는 1억을 한다, 이런 거래 약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거래 약정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매에 참가를 못 하게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정지 중인자, 세 번째 시장이 특별히 경매참여를 제한 한 자, 2항 중도매인 및 매매 참가인은 특정 도매업자의 경매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담합하여 도매법인의 경매 참가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대금결제, 도매법인은 수탁한 물품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결제에 관하여 위탁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당해 위탁자에게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 물품 매매시에는 익일까지 계산서를 송부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도매법인이 위탁 매매대금의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도매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 기한 경과 일로부터 1일에 1천분의 1, 그러니까 1천만원일 때는 하루에 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1천분의 1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매한 농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26조 시장 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법인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사용 요율은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0.5%로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사용료는 부류별 도매법인의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시장 사용료의 도매법인별 배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 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 부과하고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도매법인별 거래 금액비율에 의해 산출 부과한다. 도매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 기준 중 필수 시설과 부수 시설로 한다. 필수 시설은 저온 저장고, 경매장, 주차장 오. 폐수시설, 화장실, 오물처리장, 사무실, 출하 대기실 이런 것이 필수 시설이 됩니다. 다음에 부수 시설은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창고, 소각장 이런 것이 부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 임대료 부과대상 시설과 중도매인 사용 시설은 제외한다. 이 임대료 부과대상은 식당이 2개있고 다방이 하나있고 은행이 있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다음 4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7조 수수료 등의 징수,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에서 물품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 상장 수수료와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매수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수한 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 징수상한은 다음과 같다 청과물과 기타가 있습니다만 위탁 상장수수료는 출하자가 물건을 출하하는 농민이 법인에 내는 것이 위탁 상장 수수료입니다. 1천분의 70, 7%가 상한선입니다. 지금 현재 보통 다른 도매시장에서 5%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서울 가락동 시장의 경우에는 농림부에서5% 받든 것을 1%만 낮추도록 해서 4%로 받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중개 수수료는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사가는 사람이 4%를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 28조 시설 사용료, 도매시장 시설 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 가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것은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50, 5%를 시설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가 3,000만원일 경우에는 150만원을 내면 되고 밑에 2항에 중도매인 점포의 시설 사용료는 당해 시설 재산 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1%입니다. 감정 가격이 3,000만원일 경우에는 30만원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 자체가 거의 공짜다 할 정도로 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9조 부속업소의 설치, 이것은 편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매시장 안에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거래관계자와 도매시장 이용자의 편익 및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속업소를 둘 수 있다. 일반음식점, 휴게실, 편의점, 은행 등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타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속업소 인데 이것은 관련 상품동이 여기 기타 부속시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30조 시설의 전대금지,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1조 관리비 등의 징수, 1항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 가스, 상. 하수도, 냉. 난방, 청소비, 기타 시설 사용에 따른 부과금의 매월분을 납입 고지서에 의해 징수한다. 2항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제1항의 관리비 징수를 위해 시장은 납입기간, 납입금액,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전까지 납부 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항 시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 기타 관리비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가산금을 징수하며, 독촉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2조 시설 변경의 금지, 도매법인과 기타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도매시장 시설의 신축. 증축. 개. 보수. 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 시설의 반환, 시설 사용자가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정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 시설 사용의 규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개 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5조 대집행,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6조 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을 손상하게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 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 시설은 개설허가가 취소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 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38조 하역업무, 도매시장의 하역업무는 도매법인이 하역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하역 인부를 소속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비는 전액 도매법인 부담으로 하며,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다만, 표준 규격 포장이 안 된 출하 품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며, 그 시행 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 부분은 종전 도매시장은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개장한 구리, 안양, 안산, 익산 도매시장에서는 이미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39조 도매시장 출입통제,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 출입, 운반 등에 있어서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한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 출입 및 운반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0조 환경의 유지, 1항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 금지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항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장 환경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는 보고 사항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42조 과징금 처분,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경우에는 일 평균 거래 금액의 1천분의 10을 업무 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한다. 이것은 업무정지를 할 것이로되 과징금으로서 업무정지를 안 시키고 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2억 정도 거래 금액이 된다면 하루에 한200만원 정도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43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가 보고를 드리는 가운데 경매사 임명에 관한 사항이나 출하자의 손실보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도매 시장이 개장, 운영되면 관리는 누가 하느냐, 관리와 운영이 구분이 되는데 관리는 진주시 개설자가 합니다. 운영은 들어오게 되는 법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하루 시장 이용 인구는 대충 2,600여명 봅니다. 상주 인구가 한 70여명 정도 되고 시장 인구가 1,930명 정도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매 시장이 전국 규모에서 크기로는 여섯 번째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고가 조금 미흡하겠습니다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도매법인,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수집상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를 조례상에 정리를 해 놓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능이나 위치 이런 여러 가지가 아까 설명하는 중에도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관계를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시장내의 역할이나 기능, 위치 이런 것도 가지 수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해석은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중도매인이라 하면 소속은 법인 소속입니다. 중도매인이 생산자가 가져온 물건을 경매사에게 낙찰을 받아서 자기가, 중도매인이 물건을 분산을, 농한법에서 용어로 분산이라 합니다. 물건을 거래처로 보내야 됩니다. 물건을 서울이나 거래처가 있으면 그 거래처에 보내는 것이 중도매인 입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은 법인에게 보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법상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중도매인과 법인간의 약정 관계가 나중에 체결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중도매인 지정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죠?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지정할 때 어느 도매법인이다, 이리 지정해서 ........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거기서 들어 올 것입니다. 중도매인은 준 공무원입니다. 결격사유가 공무원 결격사유와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A도매법인에 소속하겠다는 것을 서류에 갖추어서 그리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자기가 참가하는 도매법인을 표시해서 그리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A도매법인에는 중도매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많고 중도매인 숫자가 138명인데 한쪽으로 몰렸을 경우에, 희망하는 사람이 한쪽에는 없을 경우에 조정하는 권한이 시장한테는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 문제는 진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진주청과가 우리 시 관내에 있습니다. 진주청과는 사법인입니다만 인원이 중도매인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1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진주청과가 들어오게 되면 도매법인숫자는 138명이니까 70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30명이라는 숫자가 남습니다. 그리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한 법인이 138명중에서 70명 이상은 못 지정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138명 숫자를 한정 해놨기 때문에 138명 한정한 것은 도매법인에게 점포가 각 하나씩 갑니다. 어느 중도매인은 점포가 없는 중도매인이 있고 어느 법인은 점포가 있고 그리 되어서는 안되니까 점포 당 하나......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138명 중에 A법인에 다 가고 싶다 해도 A법인에 다가져갈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이 138명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 2개가 된다고 볼 때 개설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느 법인에 몇 명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정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어떤 물량 거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반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해서 그것이 정해지면 거기 범위 내에서 A라는 사람이 나는 진주청과에 중도매인을 하고 싶다 70명이면 70명, 그 안에 지정을 해 주고 그 외 원예조합이라든지 공영도매법인에 하겠다 하면 거기에도 한정된 정수에 의해서 그렇게 배분을 합니다. 혹여 A라는 사람이 진주청과에 전부다 하고 싶다 그런 극한적인 경우가 없겠지만 왜냐 하면 우리한테 도매법인이 신청이 되고 지정이 되었다는 그 자체는 그 만큼 중도매인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 없이는 도매시장 법인을 운영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규정에 두었느냐 막연하게 그런 극한 상항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규정에는 없는데 중도매인이 없으면 법인 요건이 안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법인신청을 받을 때부터 미리 중도매인을 몇 명 확보해야 법인 신청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법인 지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받을 때 중도매인을 몇 명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먼저 법인 지정을 받는데 만약의 경우에 상인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든지 한쪽으로 몰렸을 경우에 대비책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가령, 개설 준비위원회에서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이 조례상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이 그때 가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지금 조례상에는 A법인이 얼마 B법인이 얼마 한다는 조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운영상 문제다 해서 개설 준비위원회라든지 거기 가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개설 준비위원회가 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매매 참가인은 기능이 무엇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매매 참가인은 서울 같으면 롯데 호텔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학교라든지 자기가 실지로 수요가 필요해서 물건을 사러오는 경우입니다. 다량의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이 매매 참가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매매 참가인은 가령,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법에 보면 매매 참가인은 상장된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 업자, 농산물 소매업자, 농산물 소매업자 협동조합,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장에서 상장하는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매수할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물건을 분산해서 팔지는 못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수집상은 어떤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지금 농촌에 보면 소작을 적은 물건을 경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집상이 나가서 그야 말로 수집을 해서 모아서 지금 예컨데 경운기도 들어 올 수 없고 리어카도 들어 올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량으로 모아서 한차가 되면 가져와서 상장을 시켜주는데, 그런 분들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각 단위조합에서 사실상 간이 집하장이나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존폐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조사 한 바에 따르면 산지 경매식 집하장이 저희 관내에 농협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6섯 군데가 있습니다. 대곡, 문산, 금산, 집현, 금곡, 남부농협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형법으로서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매시장이 없는 시, 군에서는 이것이 올을 것인데 시장이 있는 시에서는 앞으로 현 법으로서는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도매시장으로 물건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견해를 그리합니다. 다만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법36조에 보면 시장이 지사 허가를 받아서 결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파운도리안에는 유사 도매 행위를 못한다라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도 우리가 농림부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형법으로서는 막을 수는 없고 법에 배치가 됩니다. 동일법인데 40조가 하는 산지법하고 36조가 하는 제한법 하고 배치가 됩니다. 그리되나 앞으로 그런 경우도 저희 도매시장으로 물건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견해를 그리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형 법으로서는 없고 ......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개 도매법인이 있는데 이 도매법인의 손익분기점은 얼마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이 도매시장을 개설했을 때 월 매출액을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95년도에 도매시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졌습니다. 수립하는데는 기존상권, 규모 지금 현재 상인 조직하고 법인간 거래규모 현재 운영중인 다른 도매시장 법인과의 관계, 수지 형평성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계획에서 2004년도에 저희들 목표 물량이 19만 9,200톤입니다. 이 19만 9,200톤을 산정 할 때 2개 법인이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타 도시에 개장되고 있는 도매시장이 거의 보면 공판장 하나 사법인 하나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 분기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04년도를 기준해서 그 계획에서는 한 법인에 이것이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만 9만9,600톤의 물건을 거래했을 경우에 10만톤이 조금 안됩니다. 그 당시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27억........
병필

유병필위원

수수료는 얼마로 봤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수수료는 4.2%로 봤습니다. 연간 순이익은 3억6,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결국 이 통계대로 한다면 법인을 2개로 했을 때 2004년도에 가야 수익이 생긴다 이 말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이것은 '95년도 계획이어서 그렇는데 이것이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지금 사설 진주청과에서 작년도에 거래한 거래량이 약10만톤에 육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990억 약1,000억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1,000억 같으면 요율을 5%보면 50억이 연 수익이 된다.........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청과는 혼자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한 법인을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한 법인에 10만톤식 목표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현 시세로 보면 한 법인에 연 수익이 50억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지출은 '95년도 계획에 보면 27억 수입에 23억 지출이면 한 3억6,000만원 이것은 순 수익입니다. 다시 주주들한테 배정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고, 인건비는 본인들 지출에 다 떨어져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도 3개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려면 손익분기점이 넘어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어야지 무턱대고 해 주면 안 되니까 제시를 해야 되는데 ........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를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 원협 공판장이 있고 농협공판장이 있습니다. 이 공판장이 농협공판장의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거래한 거래 물량이 3만2,500톤입니다. 동부 농협공판장은 2,700톤 밖에 안됩니다. 이 2개를 다 보태도 소위 이야기하는 진주청과의 절반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포문제까지 나오는데 중도매인을 상당수 원협이 들어오든 농협이 들어오든 진주청과에 버금갈 수 있는 중도매인도 확보해야 되고 물량을 팔 수 있는 개척지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사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팔아먹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한테 동부농협이 다녀갔습니다만 원협과 농협을 보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 왜냐 하면 진주청과가 너무 비대 하다 그렇지 않으면 진주청과는 10만톤을 하는데 이쪽에서 따지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물량이 어디든가 결정이 되면 더 늘려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아까 시설관계에 2개를 전제로 했을 때 시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물량이 예상외로 많아서 3개를 두어도 농민으로 봐서는 담합이나 이런 것를 없애기 위해서 법인이 많은 것이 일견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개를 늘리려면 시설을 늘리지 않고는 법인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당초 계획할 때 2개 법인을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실제 2개 법인을 하는 것도 하나를 하도록 자꾸 저희들에게 종용을 합니다. 왜냐 하면 법인을 많이 먹여 살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이나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어야지 법인을 늘려서 법인이 잘 안 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하나를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하나를 할 수가 없고 당초 계획대로 2개를 해야 되겠다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늘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나를 해도 운영만 제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경쟁 원리로 하면 하나 법인에서 독점을 했을 때 중매인하고 법인하고 중매인이 그 법인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 감독을 받고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의 의도를 무시해서 살아남기 어렵다면, 법인의 의도대로 되었다면 경쟁 원리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해서 농협에서는 하나를 하라는지, 조금 전에 손익분기점을 이야기하는데 법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있고 그 기본적인 운영비를 마련하려면 물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경쟁을 도입해도 가능할 것 같으면 여러 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것이 원칙대로만 된다면 법인이 하나라도 되겠지만 세상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개설하는 시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서울 같은데도 운영하는 것이 법인이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도 갔다 오면 불만이 되는 것이 그런 점인데 그런 것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개를 할 수 없는 것은 시설 기준이나 새로 시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문제는 설명할 때마다 첨예하게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법인이 많으면 많을 수 록 생산자가 득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 하셨다시피 우리 진주시의 모든 출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볼 때 2개 법인의 물량이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당초 기본 조사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량이 증폭이 엄청나게 되어서 2개 법인으로서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없는 형편이 되면 그것은 부득이 증설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2개 법인이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도매시장 법인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다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법인이 공익법인하고 일반법인 2개를 두고 하는 것이죠? 조례상에 표기가 안 되어도 큰 지장이 없을까요? 조례상 이대로 라면 일반 법인을 2개 할 수도 있고 공익 법인을 2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법인하고 공익법인을 구분해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인정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규칙에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사법인 하나와 공법인 하나라고 지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법인등록을 위한 공고를 할 것입니다. 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명시를 해서 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다른데서 이의를 제기할 때 할 말이 있습니까? 규칙에라도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병필

유병필위원

보충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권한 행사를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느냐에 따라 공익법인이 할 수도 있고 사법인이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공익법인하고 사법인 신청자가 여러 가지 심사하는 것이 있는데 재정 능력이나 경영 능력, 누가 봐도 사법인이 우월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법인을 지정했을 경우에 그 쪽에서 문제를 제기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법을 만들 때는 일반법에 치면 시행령인데 이것이 없으면 규칙에라도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도매시장 조례라든지 조례를 보면 현재 조례상이나 규칙상에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운영을 개설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인을 어떻게 선정 할 것이냐 거기에서 그러면 2개를 조례에 두면 진주시 여건을 봐서 공익법인 하나 그리고 사법인 하나 둔다든지 진주시의 특수한 여건을 봐서 공익법인이 필요 없다든지, 그런 것을 봐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국장님 44조에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개설 준비위원회에서 결정 할 문제다 했는데 그럼 조례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몇 개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조례로 정하고 공법인을 할 것이냐 사법인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개설 준비위원회에서 진주시의 여건을 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라도 이의를 달 수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 2개다 하려고 할 때 일반법인은 배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의 소지나 다른 부작용를 없애기 위해서 규칙에라도 명시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제동 장치가 있다고 하면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16조에 적정 도매인수인데 적정도매인수를 보면 현재 2개 법인이 된다. 하면 한쪽에 69개식해서 138개가 점포를 만들고 있으니까 적정 도매인수를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문제가 적정 도매인수를 보면 적정 중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을 16조 2항에다 넣어 놨거든요 제1항에 적정 도매인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별표 2와 같은데 별표2에 보면 138명이라고 별표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 도매인수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런 것도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38명 정도다 하는 것도 여기에 별표에 보면 뒤에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됩니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되죠?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주 청과 같은데는 중앙시장을 합해서 잠시전에 130명 정도 했는데 지금 180명 정도 됩니다. 중앙시장 청과상인들도 전부 다 동석을 해서 달려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조용하게, 도매시장을 해 봤자 뭐가 되겠느냐 관망 자세로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같이 가야 되겠다, 안 하면 자기들은 반발을 하고 그대로 주저 앉겠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사람들이 무마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최대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금 진주청과나 거기에서 임원진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그 이야기와 같이 다소 중매인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유도리를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려둡니다. 그 다음에 38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비는 전액 도매인 부담으로 하며 출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없다. 했거든요, 그 뒤에다가 다만 표준 규격포장이 안 된 출하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며,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이것이 예외로 하며 한 번 더 다져 두어야 할 문제냐 하면 서울의 가락동 시장 같은데는 거의가 다 지역에서 올라 올 때 선별을 해서 옵니다. 그러나 진주 같은데는 산지다 보니까 선별을 하지 않고 그대로 크고 작은 것을 전부 보태서 옵니다. 그것을 하역을 할 때 이런 것을 전부 다 도매법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선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려서 선별을 해야 갈라서 경매를 볼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선별비를 별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그 문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역비 문제가 지금 참가 희망 업체에서 가장 첨예한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관례적으로 일반 유사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산자들한테 받아 왔습니다. 왜 이렇게 받지 말도록 하느냐 하면 앞으로 도매시장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규격화입니다. 생산자로 부터 규격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규격화가 된 포장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에서 생산자에게 하역비를 받지 말라 단, 단서 조항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수박, 무, 배추라든지 이런 것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품목입니다. 그런 품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단서 조항에서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정 위원님 그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가락동 시장에는 청과부류에 164개 품목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선별할 수 있는 것은 수박하고 늙은 호박 2종류만 선별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산지다 보니 또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 안 된 것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지금 규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가 규격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앞서 말씀 드린대로 구리나 안양, 안산, 익산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지 거기 따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는 단서 조항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규격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받을 수 있다고 말미를 두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 정리해 주시고 다만 조금 전에 선별비 관계는 농한법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선별비는 중도매인하고 출하자 하고 관계에서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시장이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사항은 되지 못한다. 그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에게 반드시 질의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정영빈 위원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 하기는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하면 수수료야 법으로 정해 놨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하역비는 그때그때 내야 가령,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규격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하역비가 과다하거나 다음에 선별비를 중도매인하고 출하자하고 관계에서 해결하도록 유도를 해놨다,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수수료 보다 많아서 농민들한테, 출하자한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규칙이나 다른데서 일단 명확하게 해서 또 나중에 운영을 해 보고 상인이 불리 해 져도 안 되고 농민이 불리해져도 안 되니까 일단 부담하는 사람 출처는 정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어차피 채소나 이런 것은 규격화 할 수 없고 어차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까 채소 같은 것은 규격화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출하자 부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지 비용만 정 할 때 개설 준비위원회에서 하든지 시장이 정해주면 되는데 선별관계는 부담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물론 출하자 쪽으로 중도매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맡겨 놓으면 불 합리하게 정해져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 문제는 국장님이 말씀 올린대로 도매시장에 들어오면 규격포장이 되어야 하고 그런 물건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주 여건으로 봐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선별비도 하역비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역비 따로 있고, 선별비 따로 있고 해서 너희들끼리 정해라 하면 혼선이 옵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우리 농한법에는 선별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앞으로 모든 것이 규격 출하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서울 같은데도 수박하고 늙은 호박 그 다음에 최근 손이 떨어진 마늘이, 쉽게 말해서 선별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진주 같은데는 배추 종류가 되는데 배추도 가락동에는 선별 안 되는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연구를 잠정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중도매인도 자기 수입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선별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합니다. 일단 그 금액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지 어떤 정도의 부담이 생산자한테 더 갈 것인지 또 부담이 중도매인이 다른 사람을 시켰을 때 물어야 되는지 그것이 아직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예측도 할 수 없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것을 하역비 안에다 선별비를 포함시키지는 못한다. 그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단서 규정도 하역비가 규격화할 수 없는 것만 받도록 되어 있죠? 선별비 이런 것은 일절 못 받도록 되어 있죠?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선별비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아무데도 도매시장에는 선별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법은 없는데 시장 안에서는 공공연히 통하는 것을 규제도 안하고 그대로 놔 두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불만의 요소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적당히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받아도 용인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제가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규격화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그 외 수박이나 늙은 호박, 이런 것은 조금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역비를 받는데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님 건의 사항 겸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지 직판장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산지 직판장은 주로 농협이나 원협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농협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공익법인이 될 때 농협이나 원협에서 합의를 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공익법인이 된다고 하면 산지 직판장은 자기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산지 직판장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농협하고 원협하고 합의를 한 그러한 공익법인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 건립동에는 본래 설계할 때 중간에 가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채소동하고 고추, 마늘동하고 그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를 덮개를 덮어 주라 덮어 주어야만이 비가와도 양쪽으로 치어 들어 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때 건의를 할 때는 투명 유리로 덮어 주겠다고 설계 때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농산물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전기는 반드시 일반전기와 농업용 전기가 있는데 일반전기는 K당 56원이지만 농업용 전기는 18원 정도 됩니다. 약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농업용 전기를 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26조 3항 부수 시설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소각장도 포함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현재 소각장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 설계상에나 보면 없어 보이는데 반드시 거기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 위원님, 이 사항은 건의 사항입니다. 조례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이 사항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이미 부탁을 해놓고 주문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침출수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침출수가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하수 종말 처리장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연결하려고 하니까 초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 속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계획도 병행해서 처리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님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쓰레기 유발 부담금 요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에 규정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규정되어야 하겠고 또 중도매인 월간 최저 거래금액 2,000만원, 500만원 해놨는데 그 금액을 못 했을 때 제재 조치나 벌칙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38조 뒤에 2항에 보면 다만, 표준 포장규격이 아닌 품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며 그 시행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표준 규격 포장이 안된 것은 생산자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 우리 조례에 보면 천분의 5를 해놨는데 광주는 천분의 4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천분의 4로 하면 안 되는지 ............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간 최저 금액 2,000만원과 500만원 한 것은 보고를 올리면서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월간 최저 금액은 최저가 천만원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익산은 천 만원입니다. 안산은 1,500만원이고 안흥시는 2,000만원 규정 해놨습니다. 저희시가 2,000만원입니다. 근거는 농림부 준칙에 되어 있는데 모법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른 도매시장 조례 같은 것을 봐도 결론적으로 1,000만원이나 1,5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이것을 그 금액 만큼 못했다해서 벌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징적인 일종의 중도매인에게 노력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상징적인 조항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도매시장에도 없는 곳이 있는지 전부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역비 관계는 굳이 생산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결론적으로 하역비는 생산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하면 그 품목은 생산자가 자동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 천분의 5를 받고 있는데 광주시의 경우는 천분의 4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는 법인이 대지하고 건물을 기부 채납한 것으로 저희들이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애당초 대지와 건물을 기부 채납했니까 4%로 그리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정 위원님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저도 개설 준비위원의 한 사람인데 아직 모여서 한번도 논의 한 적도 없고 한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법을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될 것인데 산업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 본 적이 전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이 법안을 저희들한테 준 기간이 몇 일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한 조 한 조를 어느 정도는 다른데 하고 비교 분석도 해 보고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행정에서 다른데 이렇게 만들어 졌더라하고 이야기만 하는데 과연 이것이 생산자 주변으로 만들어진 법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 법안 문제를 조금 더 기간을 두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분석 해 본 후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또 재청까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진주현 위원님과 김태용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 보류에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질의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한 후에 토론에 가서 보류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의 이의를 받아 들여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예, 정순명 위원님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제6조에 도매시장 법인이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까 거기서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인이 일반법인과 공익법인 2가지를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개설 준비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설위원 중에는 산업위원이 2분이 참가되어 있고 또 개설 준비위원회는 고급 공무원 전문가인 대학교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설 준비위원회에서 일반법인과 공익법인을 거기서 결정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개설 준비 위원회에다 넘겨주어야지 산업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설준비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이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법인과 사법인을 규칙에 넣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에 표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을 모집할 때 9급 행정직 몇 명, 토목직 몇 명, 건축직 몇 명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다시피 2개 법인이 결정이 되었으면 도매법인을 모집할 공고를 낼 때 사법인을 하나로 한다, 공 법인을 하나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해 주신 개설 준비위원회 역할 문제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설 준비위원회 주요사항은 도매시장 법인을 어떤 식으로 지정할 것 인가하는 방법 관계, 그리고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누구누구를 하는가 하는 내용과 인원 관계, 다음에 중도매인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방법 관계, 그리고 저희들이 입구에 보면 초창기에 지어져 있는 관련 상품동이 있습니다. 그 상품동 점포가 44개입니다. 다방과 식당을 포함해서 44개인데 상품동의 운영을 위한 방안 관계, 그리고 혹시 도매시장을 지어가는데 건설에 필요한 부분의 내용들, 다음에 도매시장 개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개설 준비위원회에서 결론적으로 공 법인을 2개로 하자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공법인을 2개로 하고 사법인을 2개로 하는 것은 저희 생각은 개설준비위원회에서 꼭 한다고 끝나는 것보다는 진주시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개설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개설 준비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우리 조례안에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개설 준비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조례 같은데는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개설 준비위원회가 지금까지 되어 온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내일 11시에 개설 준비위원회 위촉을 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조례에 개설 준비위원회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설 준비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농정국장 답변 해 주십시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은 농산물 시장운영 관리조례입니다. 개설 준비위원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개설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그러니까 개설을 준비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아까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개설 준비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각계각층 도매시장 관련 분들이 모여서 법인을 두 개하는데 어떤 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다른 중도매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설준비에 따른 제반 사항을 의논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문의 통일된 사항을 집행기관에 주면 거기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참고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개장 업무편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어떤 법적인 효력을 내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자문 기구인 셈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재 지정 받으려고 할 때 30일전에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는 도매법인이 하나가 됐을 때 경쟁 원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전제 때문에 그렇는데 가령 2개 법인을 허가를 내어 주어서 3년 동안 운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서 30일전까지 모든 것을 구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탈락하는 업체가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30일전에 결정하고 나서 그 뒤에 새로운 업체가 지정 받도록 기간이 오래 걸릴 줄 믿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없다면 30일전에 새로 지정을 하려면 그 동안에는 한 개밖에 영업을 못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대로 기능이 안되어 졌을 때를 생각해서 이것을 30일 보다 더 앞에 적어도 3개월 전에, 90일전에 평가가 끝나서 도매법인이 영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이 되어야 그 동안에 준비를 해서 하면 공백기간이 적게 생길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이 문제는 사실상 지정된 도매법인을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된다든지 또는 여차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하는 경우를 두고 아마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그리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 되었을 경우는 30일 가지고는 부족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법에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 도매시장에도 해보고 중간에 저희가 알고 있기는 도매시장을 열어서 법인을 지정했는데 중간에 파산이 되고 부도나고 그런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조례를 정해 놓고 나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도매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시도되어서 몇 군데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가적인 IMF가 올 수도 있고 2개다 적격이 안 되었다 했을 때 30일 이전에 판단되어서 3년 동안 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도매시장 기능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을 다음에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자 이것입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감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정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두고 30일로 이야기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 걱정스러운 말씀은 33조에 보면 법인이 해산, 폐업, 허가, 취소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좀 유사한데....... 그런 경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위탁수수료 27조에 우리는 조례에 상한을 7%정해 놨는데 과연 지금 집행부에서는 5%를 염두에 두고있는 것 같은데 상한을 7% 정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가락동 같은데서도 농림부 권장에 의해서 6%에서 4.5%로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우리는 구태여 상한을 7%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법에 상한이 7%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의 결정 사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법인이 수수료를 7%하겠다고 하면 우리 조례상 막을 길이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높게 정하면 그 만큼 농산물 값을 작게 받는 경우가 되는데 법인들이 임의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법으로, 모법으로 7%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6%해라 5%해라 이렇게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모법 규정을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장 사용료, 법인한테서 받아들일 것, 우리가 도매시장 건설을 하면서 지방채로 해서 시비 부담도 상당히 많죠?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도매시장을 운영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할 것입니까? 상환재원을 무엇을 해서 할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여기 수입에서 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5%를 정했는데 이것도 농한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5%를 받았을 때 지방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수입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 문제는 시장 사용료가 있고 건물 임대료가 있는데 그 2가지가 한 마디로 연간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용료 쪽에 2004년을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임대료 포함해서 10억 정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병필

유병필위원

90억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당분간은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한 기금이 2009년까지 원금상환이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20억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되면 102억8,000만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상환하는데 원금102억8,000만원하고 이자가 21억5,400만원 연리3%입니다. 싸기 때문에 2009년까지 그 중간에도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는 시점에는 조금 적자가, 단 수입 가지고는 적자가 되겠습니다만 상환 시점 가까이 되면 상당한 흑자 순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거치 기간은 몇 년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이 진행중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5시4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의 진행상 농산물 도매시장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깊이 파악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여러 가지 각론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 안을 심의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선진지라든지 이런 곳에 한번 더 견학을 해서보고 그 지역에 가서 본 그대로를 가지고 다음에 더 질의를 하도록 보류를 했으면 해서 제의를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방금 정영빈 위원께서 심도 있는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자료 연구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나왔습니다. 심도 있는 본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좀 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이 안은 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 안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보류안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31회 진주시의회 기간 중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