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인 자치경영 행정체제로 전환하며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주민복지 향상에 주안을 둔 푸른도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현재의 행정기구를 과감히 축소, 개편하고 이와 관련한 분장사무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청 기구를 8국 31과에서 5국 23과로 개편하여 대국 대과 주의를 지향하므로서 3국 8과를 감축하고 현안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해 온 한시, 임시기구를 폐지하여 본청 부서로 통합하므로서 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상위직 감축은 3담당관 1사업소가 감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정 수요와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촌지도소와 본청의 농정국을 통합하여 그 기능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소 벤처기업 창업지원과 노사의 원활한 행정 조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행정업무의 전산화 보급을 위하여 정보관리 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총무국, 총무과 명칭을 지치시대에 알 맞는 자치지원국, 자치행정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전 부서의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로 운영하게 되었고 읍. 면의 부 읍, 면장, 동의 사무장제를 폐지했습니다. 기구 개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구개편 내역입니다. 먼저 국은 3개 감축 되었는데 신설은 없고 통폐합이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합해서 재정경제국을 했고, 도시개발국과 지역개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농정국과 농촌지도소를 농촌지도소로 했습니다. 폐지되는 것은 없고 명칭변경은 총무국이 자치지원국으로 되었습니다. 과는 총 14개가 감축이 되었는데 신설은 정보관리담당관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가 신설이 되고 통폐합은 감사담당관과 기획담당관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문화관광담당관과 체육진흥담당관이 문화체육진흥담당관으로 세무과와 징수과가 세정과, 사회복지과와 위생지도과가 사회위생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교통행정과로 주택과와 건축과가 건축과로 수도과와 하수과가 상. 하수도과가 되었으며 지도소의 농정과,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4개 과를 농정기획과, 농산물유통과, 기술보급과로 했습니다. 다음 폐지되는 과는 사무개선과, 경영사업과, 시정발전기획단, 청사신축담당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의회전문위원 두 자리와 건설사업소가 폐지되었고, 명칭 변경은 총무과가 자치행정과, 환경미화과가 청소과, 도시계획과가 도시과, 도시개발과가 도로과, 지역개발과가 건설과, 보건사업과가 보건행정과, 의무과가 건강증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 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 국의 설치,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자치지원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및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3조 기획실, 기획실에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공보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을 둔다. 2항,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의 기획. 통제. 입안에 관한 사항, 2. 시 행정의 감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3. 예산. 법무. 의회운영.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관리. 관광에 관한 사항, 5.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6. 시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전산. 통신. 통계에 관한 사항, 제4조 자치지원국, 1항 자치지원국에 자치행정과, 시민봉사실, 회계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2항 자치지원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행사.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 추진 및 여론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기타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 수발. 심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일반민원 및 병무. 호적에 관한 사항, 7. 국. 도비 및 일상경비. 시비 지출에 관한 사항, 8. 각종 계약사무. 청사 및 기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타 실. 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5조 재정경제국, 1항 재정경제국에 세정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및 지적과를 둔다. 2항 재정경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및 국세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5.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국, 사회환경국에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를 둔다. 2항 사회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민생활의 보호와 구호에 관한 사항, 2. 매, 화장 및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과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건설도시국, 1항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및 건축과를 둔다. 2항 건설도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도로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상. 하수도 및 간이 상수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건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담당관. 과의 분장사무, 1항 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이면을 뒷면으로 하고 제4호중 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2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3항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4항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되는 다른 조례에 개정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이름이 바뀌는 사항은 다 개정을 했습니다. 뒤에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조직의 축소개편 방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기구 및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를 통. 폐합하고 대국 대과 주의 실현과 읍. 면. 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한 작고 생산적인 기구에 상응하는 인력으로 현행 공무원 정원 중 208명을 감축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1,472명으로 본청 505명, 의회사무국 20명, 직속기관 196명, 사업소 185명, 읍. 면. 동 566명으로 하고 부 읍. 면장 사무장 및 한시정원을 폐지하고 읍. 면. 동의 계장 정원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1,472명중에서 정무직이 1명, 일반직 1,035명, 전문직 4명, 연구 지도직 51명, 기능직 305명, 별정직이 7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680명을 1,47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 1호 중 581명을 505명으로, 제2호 중 23명을 20명으로, 제3호 중 176명을 196명으로 제4호 중 213명을 185명으로 하고 제5호 중 687명을 566명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뒤 페이지에 있는 신, 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정원의 총 수에 있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청이 581명에서 505명으로 의회사무국이 23명에서 20명으로, 직속기관이 176명에서 196명으로, 사업소가 213명에서 185명으로, 읍. 면. 동이 687명에서 566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무국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률 제5537호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고 경상남도 조례 제2558호로 경상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수와선거구별위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진주시의회 의원정수가 조정되어 의회 상임위원회 수가 감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의회 전문위원 수를 감축하고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계장제를 폐지하여 담당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무국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계장제를 폐지하여 담당제로 함과 동시에 의회 전문위원 2명을 감축하고 기능직 1명 또한 같이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사무국장과 직원, 괄호 열고 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를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정계와 의사계를 직원으로 한다. 제3조 중 23명을 2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 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직에 있어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로 했고, 3항에 가서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직원 및 전문위원을 둔다로 했습니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3명에서 2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농정의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와 본청의 농정국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목적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 소득향상과 농촌진흥 사업과 녹지시책 추진이고, 관장업무로서는 농업 및 농촌 지도소 사업의 종합기획, 조정등 여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 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산림 및 녹지관리등 농촌진흥 사업과 녹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농촌지도소, 괄호 열고 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지도소는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업 및 농촌지도 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2.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3. 농지의 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업무, 4. 농산물 유통과 구조개선 및 수출진흥, 5. 농업 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 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산림 및 녹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공. 사유림 영림 계획수립 및 관리, 제4조 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하부조직등,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