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3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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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진주시 관내도 여러 곳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우리 의원님들이 격려를 하고 자기 지역에 피해를 입은 면의 의원님들은 상당히 고생이 많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신속하게 위로차 수재민들을 방문해서 위로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재를 입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평소에 의원님들이 바쁘실 것이고, 하절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회가 열린 것은 행정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열린 것으로 이해를 하실 줄 믿고 행정구조조정이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자기 신분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 국장, 과장께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이 행정기구 개편이고 정원 확정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 의원들보다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고심을 했을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살을 깎는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격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보다는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진주 전체적으로 인력구조 배치라든지 구조조정 측면에서 그런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바탕을 깔고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형규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98년 8월 13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8년 8월 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에는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관련되는 조례안 4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 상정과 처리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안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4건 모두가 우리 시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호 연관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4건을 일괄상정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고 건별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4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인 자치경영 행정체제로 전환하며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주민복지 향상에 주안을 둔 푸른도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현재의 행정기구를 과감히 축소, 개편하고 이와 관련한 분장사무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청 기구를 8국 31과에서 5국 23과로 개편하여 대국 대과 주의를 지향하므로서 3국 8과를 감축하고 현안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해 온 한시, 임시기구를 폐지하여 본청 부서로 통합하므로서 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상위직 감축은 3담당관 1사업소가 감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정 수요와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촌지도소와 본청의 농정국을 통합하여 그 기능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소 벤처기업 창업지원과 노사의 원활한 행정 조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행정업무의 전산화 보급을 위하여 정보관리 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총무국, 총무과 명칭을 지치시대에 알 맞는 자치지원국, 자치행정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전 부서의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로 운영하게 되었고 읍. 면의 부 읍, 면장, 동의 사무장제를 폐지했습니다. 기구 개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구개편 내역입니다. 먼저 국은 3개 감축 되었는데 신설은 없고 통폐합이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합해서 재정경제국을 했고, 도시개발국과 지역개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농정국과 농촌지도소를 농촌지도소로 했습니다. 폐지되는 것은 없고 명칭변경은 총무국이 자치지원국으로 되었습니다. 과는 총 14개가 감축이 되었는데 신설은 정보관리담당관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가 신설이 되고 통폐합은 감사담당관과 기획담당관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문화관광담당관과 체육진흥담당관이 문화체육진흥담당관으로 세무과와 징수과가 세정과, 사회복지과와 위생지도과가 사회위생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교통행정과로 주택과와 건축과가 건축과로 수도과와 하수과가 상. 하수도과가 되었으며 지도소의 농정과,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4개 과를 농정기획과, 농산물유통과, 기술보급과로 했습니다. 다음 폐지되는 과는 사무개선과, 경영사업과, 시정발전기획단, 청사신축담당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의회전문위원 두 자리와 건설사업소가 폐지되었고, 명칭 변경은 총무과가 자치행정과, 환경미화과가 청소과, 도시계획과가 도시과, 도시개발과가 도로과, 지역개발과가 건설과, 보건사업과가 보건행정과, 의무과가 건강증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 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 국의 설치,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자치지원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및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3조 기획실, 기획실에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공보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을 둔다. 2항,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의 기획. 통제. 입안에 관한 사항, 2. 시 행정의 감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3. 예산. 법무. 의회운영.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관리. 관광에 관한 사항, 5.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6. 시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전산. 통신. 통계에 관한 사항, 제4조 자치지원국, 1항 자치지원국에 자치행정과, 시민봉사실, 회계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2항 자치지원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행사.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 추진 및 여론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기타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 수발. 심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일반민원 및 병무. 호적에 관한 사항, 7. 국. 도비 및 일상경비. 시비 지출에 관한 사항, 8. 각종 계약사무. 청사 및 기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타 실. 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5조 재정경제국, 1항 재정경제국에 세정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및 지적과를 둔다. 2항 재정경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및 국세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5.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국, 사회환경국에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를 둔다. 2항 사회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민생활의 보호와 구호에 관한 사항, 2. 매, 화장 및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과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건설도시국, 1항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및 건축과를 둔다. 2항 건설도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도로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상. 하수도 및 간이 상수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건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담당관. 과의 분장사무, 1항 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이면을 뒷면으로 하고 제4호중 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2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3항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4항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되는 다른 조례에 개정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이름이 바뀌는 사항은 다 개정을 했습니다. 뒤에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조직의 축소개편 방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기구 및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를 통. 폐합하고 대국 대과 주의 실현과 읍. 면. 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한 작고 생산적인 기구에 상응하는 인력으로 현행 공무원 정원 중 208명을 감축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1,472명으로 본청 505명, 의회사무국 20명, 직속기관 196명, 사업소 185명, 읍. 면. 동 566명으로 하고 부 읍. 면장 사무장 및 한시정원을 폐지하고 읍. 면. 동의 계장 정원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1,472명중에서 정무직이 1명, 일반직 1,035명, 전문직 4명, 연구 지도직 51명, 기능직 305명, 별정직이 7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680명을 1,47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 1호 중 581명을 505명으로, 제2호 중 23명을 20명으로, 제3호 중 176명을 196명으로 제4호 중 213명을 185명으로 하고 제5호 중 687명을 566명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뒤 페이지에 있는 신, 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정원의 총 수에 있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청이 581명에서 505명으로 의회사무국이 23명에서 20명으로, 직속기관이 176명에서 196명으로, 사업소가 213명에서 185명으로, 읍. 면. 동이 687명에서 566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무국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률 제5537호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고 경상남도 조례 제2558호로 경상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수와선거구별위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진주시의회 의원정수가 조정되어 의회 상임위원회 수가 감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의회 전문위원 수를 감축하고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계장제를 폐지하여 담당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무국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계장제를 폐지하여 담당제로 함과 동시에 의회 전문위원 2명을 감축하고 기능직 1명 또한 같이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사무국장과 직원, 괄호 열고 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를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정계와 의사계를 직원으로 한다. 제3조 중 23명을 2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 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직에 있어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로 했고, 3항에 가서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직원 및 전문위원을 둔다로 했습니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3명에서 2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농정의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와 본청의 농정국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목적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 소득향상과 농촌진흥 사업과 녹지시책 추진이고, 관장업무로서는 농업 및 농촌 지도소 사업의 종합기획, 조정등 여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 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산림 및 녹지관리등 농촌진흥 사업과 녹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농촌지도소, 괄호 열고 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지도소는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업 및 농촌지도 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2.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3. 농지의 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업무, 4. 농산물 유통과 구조개선 및 수출진흥, 5. 농업 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 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산림 및 녹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공. 사유림 영림 계획수립 및 관리, 제4조 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하부조직등,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분야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검토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네 개중에 아무거나 질의해도 안 됩니까?

손태기위원장

상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 같기도 해서.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로서는 정원이 1,472명으로 조례가 못이 박히는데 사실은 부칙에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감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조례가, 정원이 결정이 되어 지면 정원이 결정되는 사항인데 이게 2000연까지 현원은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위법, 불법이나 이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208명이 과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인정을 해 주는데 단, 그것도 전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감축시킬 수 있는데 까지, 자연감축이라든지 감축을 시키고 그 대신에 그 기간중에 충원은 절대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12월말까지 208명이 감축이 안 되었을 때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정부의 대통령령으로 등등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례가 현재 정원이 결정되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영으로 정한다 하니까 그렇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할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원이 결정되면 정원이 2000년까지 연장이 된다하면 정원을 나중에 결정해야지 지금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되었고, 그렇다면 2000연까지 208명을 줄인다고 집행부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현재 '98년 아닙니까. 연중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감축 계획이.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연도별 감축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연도별 계획은 안되어 있고 무작정 2000연말까지 감축을 하겠다. 금년도에 몇 명 자연 감소가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덧 붙여 가지고 연중 계획이 서야 안 됩니까? 2000연말에 가서 한 몫 208명을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나와야 안 됩니까. 그 계획이 없는 것 같고,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말미에 본청이 505명, 의회사무국이 20명. 직속기관이 196명, 개정안에 사업소 185명, 읍. 면. 동이 566명,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본청에는 76명이 줄어지고 의회사무국은 3명이 줄어지고 직속기관은 20명이 플러스가 되어지고 사업소는 28명이 줄어져야 되고, 읍. 면. 동에는 121명이 줄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꼭 앞으로 2000연까지 지킬 것입니까? 줄이는 숫자나 더하는 숫자나. 208명에 대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208명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말까지는 줄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영안위원

물론 줄여야 되는데 우리 개정안에는 본청에서는 76명을 줄여야 되고 의회사무국은 3명을 줄여야 되고 이 기준을 부서별로 지금 유인에 되어있는 이대로 본청에는 본청에서만 꼭 76명을 줄일 것이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은 아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하려고 내 놓았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정원입니다. 정원을 두는 것을 본청에 얼마 직속기관에 얼마를 둔다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감축을 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감축을 하는데는 부서별로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08명을 줄일 것이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아까 강 위원이 말씀하신, 현재가지 7월말까지 사실상 자연감축 하는 것을, 7월말까지 자연 감축되는 것이 54명입니다.

강영안위원

금년도에?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작년 말부터 증원을 안 했습니다. 54명이고, 그 동안에 구조조정 시행기간 중에 퇴직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명예퇴직자가 5명 있고 기간 중에, 오늘 현재 결원자는 62명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 양식자료를 가지고 간 사람이 다섯 명 내지 여섯 명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8월말까지 결원은 71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내년에도 아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정년퇴직한 사람 숫자를 맞춰보니까 50여명 정도가 2000년 말까지는 50명 정도는 인위적으로 그 당시 가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강제퇴직을 시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년퇴직한 사람을 다 포함시켰을 때 50명 정도는 2000년 12월말 가서는 강제 퇴직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강영안위원

자연감소가 그 정도 된다하니까 그렇고 50여명은 역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것은 2000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쪽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말까지 이 사항을 인정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00연말되면 그때 강제 퇴출 시켜야 됩니다.

강영안위원

물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도 자연감소는 되지만은 50여명에 대한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기본이라 할까, 기준이라 할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서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직까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안 서있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 가지로 안 나오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기준은 안 서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지금 신, 구 대비표에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본청에 581명, 사무국에 23명, 아마 의회사무국에는 인원이 지켜지는 것 같고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정원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본청에 581명이 근무하고 직속기관에 176명이 근무하고 읍. 면. 동에 687명이 근무하는데 이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데로.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조례상 정, 현원 관계는 저희들이 그리 지켜진다고.......

강영안위원

지켜지지는 않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그리 될 수는 없습니다. 과원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원은 없지만은 부족할 때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수보다는 부족한 편입니다.

강영안위원

아직 감축계획이라든지 기준은 안 서 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것은 2000연도에 가서 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현재 구조조정하고 있는 형편에 벌써 감축방법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아직 못하고 있다. 다른 분 하다가 나중에 질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저는 진주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기구조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IMF하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 부득불한 사정이다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는 3국 8과, 무려 인원을 208명을 감축하면 시정업무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상에 보면 신분보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권자의 직권면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직권자의 직권면직을 하겠죠. 이렇게 국가가 어렵고 예산상 어려운데 우리 시의 일용직은 앞으로 구조조정에 해당되지 않는가. 일용직은 현재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되며 이 사람들은 현재 어느 부서에 배치 되어서 근무를 하는지 이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일용직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도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행정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보조와 사업인부가 있는데 행정사무보조는 실제 우리 각 사무실에서 사무행정을 보조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업인부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보조원은 '96년도부터 감축을 해 나왔습니다. 참고로 전체 인부 중에서 '96년도 말에 시작해서 '96년도에 17명을 감축했고 작년도에 32명을 감축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12명을 감축했습니다. 총체 저희들이, 사업인부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 일용직이 411명입니다.

송경호위원

411명이 환경미화원이냐, 일반 행정보조원이냐.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중에서 사무보조를 하고있는 것이 116명입니다. 본청에 68명이고, 사업소가 16명, 읍. 면. 동에 32명이 있습니다. 사무보조인부가 그리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146명, 도로 수로원이라든지 하수도 준설원이 56명, 그 다음에 각 사업장에 단순노무로해서 있는 사람이 93명해서 총 41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방침 자체는 사무보조인부로 있는 116명은 여기도 역시 2000년 12월 31일까지 전원 감축을 시키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은 작업량에 맞춰서 적어도 현재의 작업량보다 20% 이상 감축을 시켜라,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작업량이 줄어지면 사업인부도 20% 내지 30%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축방법 자체는 사무보조인부는 내년도 예산에서부터 편성 안 할 계획입니다. 예산삭감해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삭감율을 적용해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 일용직.......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강영안위원

아니, 질의할 것이 아니고 보충인데, 일용직 현황 자료요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송경호위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했습니까? 자료요구를.

송경호위원

제가 지금현재 우리 시의 일용직 인원수는 얼마이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는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나와야만 우리가 도로미화원이라든지 일용직이 꼭 필요한데는 필요하지만 빽 있는 사람, 필요 없는 부서에 일반행정보조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자료제출할 때 명단까지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몇 명이다 하는 그것만 말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411명 명단 다 말입니까?

손태기위원장

411명 명단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들 하나 하나 다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환경미화원들.......

손태기위원장

환경미화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리고 처음에 질의한 것, 과연 208명을 감축을 시키더라도 진주시정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상부지시라 해서 뻔하게 지장이 올 것을 알면서 감축을 시키는가, 그렇지 않으면 IMF시대에 감축을 해도 시정업무에 지장이 없다. 확실한 판단이 서서 하는가 그것을 일고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도 그렇고 전 국민이 전부다 IMF 기조에 서서 노력하고 있는데 공직자라 해서 208명을 감축시켜 놓았을 때는 다소 업무 변동도 있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어느날 아침에 바로 이 법이 통과 되었을 때 바로 감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감축 있을 때 까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충분히 남은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들과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느날 바로 감축을 시키면 혼란이 있고 번잡스러울런지 모르겠는데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저 질문 끝났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침서는 안 내려 왔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말입니까?

제진옥위원

예.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내려왔습니다.

제진옥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조례에 들어간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서를 한번 읽어주고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우선 지침서를 설명해 주시고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지침서를 대통령령으로 내려온게 여기서 설명하기가 어렵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침서 자체는 7월 24일에 1차로 의원간담회할 때 지침서가 나갔습니다. 정부에서의 안 자체가 나갔습니다. 어제 간담회할 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7월 24일자 유인물에 보시면 지침자체가 정부의 방침이 나와있고.

손태기위원장

주요골자는 3국 8과를 줄이고 208명을 2000연말까지 줄인다 그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인데.

손태기위원장

지침서 내려온게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제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십시오.

강영안위원

끝났습니까?

제진옥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총무국을 자치지원국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국을 그대로 있어도 괜찮고 자치지원국으로 바꿔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봐서 총무국, 내무국하는 이 자체가 옛날에 관료냄새가 난다. 주민들과 더 밀접한 이름으로 개칭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주민들과 더 친숙해 지자는 뜻에서 개칭한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저는 생각이, 총무국이라 하면 진주시 34만 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자치지원국으로 하면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골치 아프게 만들 필요가 있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제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의정계와 의사계를 직원으로 한다 해 놓았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의사계와 의정계, 계 직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사계와 의정계로 했고, 저희들이 아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칭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고 직원은 사무직원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사무직원 보고 하듯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원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을, 의사국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직원이 있고 전문위원이 있고 그리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이것을 꼭 공무원 입장에서 팀제를 꼭 해야 됩니까? 사회계급제도인데, 앞으로 운영해 나가기 팀제로 하면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계장제 하고 보니까 계장 자체가 하나의 중간계층이 생겨 가지고 도장만 찍고 일을 안 한다. 그래서 팀제가 되어서 팀장이 되고 담당이 되고하면 담당이 직접 자기가 기안을 하고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사실상 제 위원님 보시다 시피 계장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직접 기안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도 도장만 찍는 계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담당하면 자기 담당업무가 있어 가지고 일을 하여야 하는 그러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여기 조례에는 안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 전문직 직원 5급 2명하고 6급 2명이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짚어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도 맞을 것입니다. 기술직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그래서 4명중에 기술직을 하나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가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4명중에 하나 정도는 기술직 전문위원을 둬야 안되느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아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전문위원이 의원님들에게 자문해 주는 것은 법률자문이고 그런 사항인데 기술직을 둔다하면 둬도 괜찮은데 업무규정에 따라서 둬도 괜찮은데 저희들은 기술직해도 분야가 많습니다. 토목이 있고, 농업이 있고, 임업이 있고, 축산이 있고, 환경이 있고, 보건이 있는데 어느 직종은.......

제진옥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토목하고 건축하고 두 개 중에.......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사실상 그헐게 해놓고 보면 타 분야에서 왜 건축, 토목만 주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을수가 있는데 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업무규정에 따라서 기술직을 복수로 하는것도 앞으로 검토대상은 해 보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제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기술직을 토목직을 건축직을 복수직으로 해 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으로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배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수가 적고, 지금 읍, 면에는 개발계장들이 전부 토목직이 되어야 됩니다. 토목직이 안되고 일반직이 개발계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술직 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아까 총무과장 이야기로 의원님들 법률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5급 기술직을 전문위원으로 하기는 조금,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진옥위원

6급도 안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읍, 면에 토목직을 개말계장으러 앉혀야 되는데 못 앉히는 읍, 면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의 업무 비중도가 낮다는 뜻은 아니고 어느 면에서 보면 현실적인 읍, 면의 개발게장 이 사람이 더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직이 4명 아닙니까. 기술적인 것을 물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4명중에 3명은 사무직을 주고 하나는 기술직을 주면 분명히 우리 의회도 좋고 시에서도 골치 안 아프고 모두가 좋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두는것도 뭐라할까, 우리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전문지식을 알기 위해서 두는것인데 사무직만 4명 두는 것은 필요 없어요. 3명만 충분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제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정도의 업무, 자문이라할까 업무지시, 내용 같은 것은 인사부서에 이야기 하면 그때 그때 마다, 예를 들어서 파견을 며칠간 한다든지 충분히 업무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손 댄 김에 기술직을 조례하기전에 건의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우리 의회 직원이 23명에서 3명이 줄어졌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제진옥위원

그게 기능직이......, 많이 줄어진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시. 군 통합되고 나서 그때 보면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문위원이 한 사람있었고 그래서 그게 감축되고 이번에 위원회가 하나 없어지면서 같이 감축 되면서 전문위원이 두명 감축되고 한 사람은 기능직 운전기사 한 사람인데 운전기사가 시 전체에 감축되는 것이 16명입니다. 16명인데 정부기준이 트럭은 1.5대당 한 사람이고 그 이하 차는 차량 두 대당 기사 한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운전기사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운전기사 몇 명됩니까? 의회사무국에.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한 사람입니다.

제진옥위원

한 사람이 바쁘다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그 문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감축되는 208명이 12.37%입니다. 농발위원회하고 의원 수 줄어지는 것 때문에 위원회가 줄어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두 사람하고 저희들 운전기사 1명은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 직원을 줄이더라도 기사는 이렇게 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사람, 두 사람이라할 때 10%도 못 된다. 의회에는 적게 감축 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조정표를 보니까 5급에서 행정이 하나 행정 플러스 별정직 그렇게 해 놓았는데 행정 플러스 별정직을 그리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한 예로 가정복지과장이 행정 또는 별정이다 했을 때 지금 그 밑에 따라오는 과장 요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계장을 과장 시켜줬을 때 전체적인 다른 직원하고 형평성이 안맞을 수도 있고 또 결원 되었을 때 그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 했을 때 행정직이 해야 되고.

제진옥위원

그래서 행정 플러스 별정으로 한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정부 방침은 이번 구조조정할 때 까지는 별정직도 존치 하는데 별정직이 주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분야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까지 별정직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금년년말까지는 사회복지 직렬로, 직렬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렬로 넘어 갈 것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별정직을 삭제해야 됩니다.

제진옥위원

그에 덧 붙여서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직인데 행정을 해 놓았는데 저는 지도소는 거의 기술직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 행정이 가서 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도소는 농업 서기관 또는 지도관이고 다 보는 것 같으면 농업기술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장직 중에서 행정직 플러스.......

제진옥위원

이런 것은 시정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대강 보니까 그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 다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아까 제 위원이 의회에 전문위원 한 사람을 기술직으로 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것은 규칙에 정하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규칙에 정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규칙에 정할 때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의 폭을 넓혀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어제 의원님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나중에 운영이야 사안에 따라서 적당히 하면 되니까 폭만 넓혀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개정안 2조 1항은 사무국장과 직원,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조례에 못을 박아 놓았는데 개정에는 없애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정계와 의사계를 직원으로 한다로 해 놓았거든요. 여기에 주요골자를 보면 계장제를 폐지하여 담당제로 한다. 이렇게 안이 나와있죠? 주요골자에. 명색이 의회도 사무국인데 집행부서에는 예를 들면은 국장 밑에 과장이 있고 이리 되어 있는데 직제가 여기 바로 직원으로 되니까 담당제로 한다든지 하면 안됩니까? 하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조례에서 없앤 이유라도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작년도 '97년도 2월인가 대통령령이 바뀌어 져 가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그 당시 영이 바뀌어 져 놓고 바로 개정해야 되는데 그때 이것 하나를 위해서 전체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 요인이 있을 때 바꾸기로 하고.......

강영안위원

규칙으로 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러면 알겠고, 명색이 의정계가 있고 계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담당이나 조례에 명칭을 그리 붙여 주면 안됩니까? 어떻게 직원으로 해 놓았습닜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담당이 못이 박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해 나가면서 시장이 편의상 그때그때 따라서 의정계 같은 경우야 의정계, 의사계가 업무가 확연히 나타나는데 일반 사업 같은 것은 이 업무 자체가 담당이 있다가 업무의 기능이 소멸되면 다른 담당으로 변경할 수 있고, 계가 있던 것을 생각하시니까 담당이라 하는 것을 못을 박아 주기를 원하시는데.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직제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 할 때는 우리 위원회 시민의 대표 기관의 직제가 직원으로 하나의 담당도 없고 물론 아무리 무엇이 바뀐다 해도 바로 직원으로 조례로서 되니까 뭔가 모르게 격하되는 쓸쓸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게 앞으로 결재사항, 직원이라 하면 지금은 업무문서 라든지 의장 결재하고 국장 결재하고 이렇게 안 됩니까. 직원이라 하면 결재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결재는 담당 자기가, 담당 위에 국장으로 바로 올라 가 질 겁니다. 결재 단계를 하나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자체가.

강영안위원

직원이 담당이 어떤 업무를 담당 팀장이라 할까 안 거치고 바로 국장에게 갑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 담당자가 있고, 그게 현재로 봐서 계장입니다.

강영안위원

조례상으로 직원이라 해 놓으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담당이라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담당이라하는 행정 구조가 없습니다. 업무는 의사업무를 담당하지만은 행정구조상 담당이라하는 구조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용어라도 하나 국장밑에 과장이 있고 한데 의회 만큼은 직원으로 명칭이 되니까 뭔가 모르게.......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의회뿐만 아니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최소 단위가 계에서, 최소 직제가 과로 변해 버리는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최하 단위가 과로 변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죠.

강영안위원

담당제를 명칭을 둘 수가 없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팀장도 둘 수가 없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행정을 처리해 나가면서 내부적으로는 담당을 두는데.......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동의 강주열입니다. 공직사회를 인체에 비유를 해서 척추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조직이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어느 직장보다도 애국심이 가장 많은게 공직이다. 관료사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용기라든지 사기 저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하고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하실 때 대통령 말씀과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그런 문안이 있었는데 상당히 권위주의 적인 사고, 그런 경직성에서 나오는 사고에서 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그런 문구가 아니냐 감을 받았습니다. 남이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의 사고가, 사고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게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이런 준비작업이 이런데 철저하게 자율성에 의해서 많이 되었으면 50명이라는 인적 청산이 없어도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기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국 몇 과를 대통령령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내려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대통령령으로 내려 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인구 상한선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직제가 개편되어 인사이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직제를 받지 못한 인사관리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답해 주시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직제를.......
주열

강주열위원

직제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면 사무소에 팀제를 운영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볼때는 정확하게 몇 개 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3, 4개 팀이 운영될 때 팀 전체의 조화나 운영의 묘를 찿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사무장 제도가 폐지 되므로서 제가 볼 때는 중간 단계가 없어집니다. 팀 전체를 운영하는데 전체 조화나 운영의 묘를 어떻게 찿아 낼 것인지를 답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직제는 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관계하고 면사무소가 팀제가 되었을 때 팀간의 조화라든지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저희들이 크게 내부적으로 하면 3국이 없어집니다. 3국에 대해서는 현재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사 흐름 자체는 옆에 계십니다마는 서열대로 해 가지고 총무국장님 그 다음 분, 그 다음 분 해 가지고 사무국이 폐지되는 것만큼 그 분들 본인 의사에 따라 가지고 연수를 들어간다든지,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사무관이 14명이 축소가 됩니다. 그것은 지난 6월 30일자로 읍, 면, 동장들이 별정직 임기제가 되어 가지고 6월 30일자 퇴임하신 분들이 15명입니다. 사무관까지는 자리상 기존 과장으로 있다가 읍, 면, 동장 보직을 그런 불이익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문제는 6급들입니다. 6급이 보는 것 같으면 37개 부 읍, 면장, 사무장, 동에 보는 것 같으면 30개 계의 계장들 이렇게 해서 67명인데 67명중에서 저희들이 읍, 면, 동에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하기로 사무장제도를 두는 것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5, 6명 정도가 6급들이 제일 과원이 되고 6급니 과원이 되니까 7급도 승진도 못하는 형편이 됩니다. 앞으로 6급에 대해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큰 대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강 위원님, 핵심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이상이 만약 구조조정의 208명의 범위에 들어가 가지고 208명에 들어 갔다고 하면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질문 하신 것 같은데 208명에 들어가는 6급 이상 이것은 명예퇴직 내지는 공로연수, 어떤 형태든지 나가는 방법, 아니면 일괄 총무부서에 발령합니다. 일괄 총무부서에, 아까 강영안 위원께서도 1,472명에 대한 2000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는 문제하고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전체를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대 기본원칙에는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이 나에게 부딪힐 때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인 표준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열 위원께서 지난번 상부에서 일방적인 208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저항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 획일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송 위원님께서도 우리 행정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 208명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정하는 것은 데드라인입니다. 최소한 여기 까지 해라 이렇습니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라 그런 취지로 받아 들여 주셔야 되고 종래에는 감원을 하면 그 감원이 자연 감소에 의해서 메꿔 질 수 있을 때까지 정원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구조조정은 2000년 12월31일 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8명은 최소한 선으로 잘라라. 이렇게 강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연감소가 얼마냐 계산해서 내 본 결과에 지금현재 약 총무과장이 50여명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52명입니다. 앞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52명을 잘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행히 우리시는 지난번 동 통합, 읍, 면, 동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것인데 다른데는 아픔이 크다. 이런 것이 되고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온다고 해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아무런 수용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자치 명칭 그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축성 있게 이게 제일 하한선이다. 그 이상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하는 그런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6급이 보직을 못 받은 6급이,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 되어서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의, 6급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인사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총무부서에 발령 대기만 해 놓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6급들이 행정 경험이라든지 실전능력이 가장 뛰어난 층들입니다.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분들의 지금 70명선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분들의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그 분들은 결론적으로 총무부서에 발령한다 그랬는데 종래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 그 부서에 두고 대기를 시켜 놓는 경우도 있고, 또 총무부서로 대기 시켜 놓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에 맡기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7급 이하는 그 부서에 맡겨 놓지마는 6급 외에는 거기다 두지 말고 총무부서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구조조정 안 된다. 강력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이야기 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 특별히 건의한 사항이 37명에 대한, 즉 말하자면 읍, 면, 동에 대한 부 면장, 사무장에 대한 직제는 그리 하더라 해도 6급 T.O를 가지고 중간계층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명령체계도 되고 점검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낫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만약 그리 된다면 아까 팀 전체의 조화나 운영의 묘는 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 자체는, 예를 들어서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고 6급이라는 직을 가지고 거기에 두면 이것을 상위직급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팀의 상위 개념으로, 팀의 상위 직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강주열이가 6급이 총무부서로 안 오고 6급으로 대기발령 상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놓아 두었을 때 지금의 사무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사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인데 문화 행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들 제가 일찍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가 진주하고 비슷한 강원 춘천시나 강릉시 경북에 경주시 전북에 전주시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관리나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를 과가 아니고 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진주를 교육, 문화, 예술도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도 문화체육담당관, 담당관으로 직제를 개편해 가지고 기획실에다 부서를 편성했는데 이왕 저는 사실은 구체적인 것을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창원이 215억원입니다. 문화 예술 쪽의 예산편성이, 우리가 5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4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983억원 중에서 4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문화 예술에 관한 부서 편성도 그렇고 예산이 작지 않느냐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
주열

강주열위원

답변은.......

손태기위원장

안 들어도 됩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잠깐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진주시기구안에 보면 직종별 정원감축 현황 나온 것을 보면 감축 비율이 상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이렇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것은 시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강제 감축이 2000연까지 52명이라고 했는데 이 52명이 일반직, 전문직 구분이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여기서 말하는 52명은 저희들이 기록카드를 보고 매년 정년퇴직 할 사람들 현황을 뽑아 놓고 있습니다. 총 208명 중에서 결원되는 것이 그때까지 안 나가고 남는 것이 52명이다. 정확하게 52명인데 그 안에 본인의사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정년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타 지역으로 혹시 그런 경우는 힘 들겠습니다마는 전출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52명보다는 그때 가서 더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숫자가 52명이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감축수를 보면 일반직 146명, 연구 지도직, 기능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충 자리가 나오는 것입니까. 대상,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직종별로 직렬별로 나온 숫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일반직이 12.3%, 연구 지도직이 12.06%, 기능직이 13.1%, 별정직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별정직이 다른 직종보다 낮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직종별로 별정직 같은 경우는 당초 지침 자체를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축소하는 방법으로 했다가 지침 자체가 변경되면서 현재의 위치를 고수시켜 주는 방법으로 바뀐게 있습니다. 한 예로 볼 것 같으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폐지시키려고 했다가 현 보건진료소에서 25%만 감축 시켜라 한다든지, 또 우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현 체제대로 유지하라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별정직 중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과감하게 한 사항이 그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하고 같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안에 보니까 현 조례에 자치지원국에 보니까 회계과가 속해 있습니다. 현 조례는 지금까지 재무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회계업무가 시비출납 보관이나 공무원 보수지급, 세출결산 및 결산검사 등, 이 업무 성격상 현 재무국, 개정된 지역경제국에 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지원국에 속하게 만든 것은 대국 대과 주의 때문에 편성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자치지원국에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어서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재무국이 있을 때는 시. 군이 통합되어 가지고 한시 기구로 재무국이 있었습니다. 재무국이 있기 전에는 회계과가 총무과 안에 있었습니다. 또 사실상 회계과를 보면 지원부서입니다. 업무를 따져 보면, 청사관리라든지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지원업무가 되고,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틀 자체가 한 국의 4과라 하는 것 그것도 참작이 되었지만은 그것은 약한 편이고 회계과 업무 자체는 우리 시 전체의 지원 업무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도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재정경제국에 속하는 것이.......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회계과에서는 돈 들어오는 것은 없고 쓰는 것만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출하는 것, 들어오는 것이야 물론 세정과에서 수입을 잡지만 수입을 보는 것은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쓰는 것은 자치지원국에서 하고,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회계과 업무 자체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공사 발주를 해 준다든지, 청사를 유지관리 해 준다든지, 사실은 회계과는 지원업무로 보면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하대2동 김백용 위원입니다. 앞으로 감축을 보면 동의 사무장하고 계장들이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감축 이전에 업무량을 줄인다든지 아무런 조치 없이 인원부터 줄이면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순서라면은 업무를 줄여놓고 인원을 줄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까도 유사한 질의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동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동에 동장이 있고, 정원상 6급이 없고 7급이 바로 나와 버립니다. 행정 구조 체계상 6급이 없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선 정원은 없지만은 동에 현원은 인정을 해 주마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다. 정원이 있어줘야 행정 체계가 맞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 행자부에 건의를 한 것은 정원 인정을 해줘야 된다. 동도. 그 사항 자체가 저희들이 발의를 하고 각 시에서 그러한 건의사항이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안대로 아마 관철될 것 같은데, 사무장이 없고 계장이 없고 하면 사무도 감축하기 전에 사람을 감축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인데, 이 감축 자체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2000연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자세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체도 보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도 일이 좀 많다. 옛날에 보면 저희들이 실제 저희들이 실무자 할 때는 밤 1시, 2시까지 일하고 새벽에 7시 되어서 일하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변해서 그렇는데 그런 정도의 각오를 해야 공직사회에 남아있지 6시 되면 퇴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는 공직생활 하기가 앞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입니다. 8국에서 5국 22과로 변경하는데 유인물을 보면 농정국이 농촌지도소로 통합하고 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황경규위원

지금까지 농촌에서는 농정국이 상당히 역할이 큰데 지도소는 지도직만 안 있습니까? 일부 그리 가고 있습니만은 이게 5국 중에 안 들어가고 사업소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황경규위원

그것 자체가 농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사를 지으면 본청에 가져 올 계획입니까, 지도소 이름 그대로 두고 할 계획으로 계시는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물론 농촌지도소 명칭 관계는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를 짓고 나서 농촌지도소가 신 청사로 이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답변 할 수 있는게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농촌지도소가 앞으로 농업개발센터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포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 자리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경규위원

지금까지 34만의 인구 중에서 농민들이 5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000억원의 조 수익을 올리고 있다. 5만의 인구가 29만의 식량과 채소등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농정국이 본청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역할이 크고 했는데, 지금 지도소로 갔을 때 농민들이 저하되는 정신을 가질 것이며 또는 의원이나 모든 시민들이 본청에 있는 농정국에서도 일을 다 못 봤는데 지도업무에 속해서 가 버리면 농민들이 실망이 클 것이고 민원이 오면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황 위원님하고 달리 하는데 지금 농정시책 업무는 농정국에서 하고 지도 업무는 농촌지도소에서 했는데 그랬을 때 시책적인 민원을 가져 왔을 때는 농정과고 그것만 보고 가버렸는데 지금은 보면 만약에 통합이 되어서 농촌개발센터가 된다. 우선은 농촌지도소입니다. 지도소장이 시책업무나 지도 업무나 종합적인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장이 총괄적인 시장의 입장에서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시책업무를 추진하러 민원인이 들어와서 지도업무까지 보고 나갈 수 있는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통합되므로 인해서 일 보기가 수월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뿐만 아니라 읍. 면에 상담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읍. 면에 있는 상담소는 17개 상담소에 18명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상에는 그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금 시 지역을 보면 저희들이 실무자들끼리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 시 지역은 행자부 지침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사천시는 폐지 안 한다고 하던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실무진들끼리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조례가 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각 시에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다 폐지를 하고 그 중에서 오지라든지 그런 곳에는 놓아두지 않느냐, 특히 사천 같은 곳에는.......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학습단체, 지금까지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4H 후계자 이 사람들이 후계농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행정보다는 지도소가 낫습니다. 사랑방 형식으로 그네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자리는 어디에 둘 것이지, 지금 농촌지도소 가면 농촌지도자 회장 자리가 있고, 4H 회장 자리가 있고, 경영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 보면 나와있는 지도소 안에 기획실에 보면 무엇입니까, 인사관리 하는 것 거기에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선에서는 그것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나중에 통합되고 나면 지도소장의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도직과 일반직, 저희 실무진에서도 시장님과 의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시장님도 앞으로 농촌 지도직도 읍, 면에 근무해야 된다. 산업경제계 옆에다 책상을 놓고 근무하든지 그런 방법까지도,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고 아마 농정국하고 통합되고 나면 그때의 농촌지도소장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실제 현실적으로 농촌 주민들하고 접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농촌지도소 운영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되고 나서 한 5, 6개월만 지나고 나서 다소 문제점도 나올 것이고 보완할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후계세대를 양성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제가 담당제로 바뀐다고 안 했습니까.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현재 계장이 몇 명이며, 앞으로 팀제로 한다고 보면 팀이 계보다 몇 개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그 점하고, 결국 팀제로 한다고 보면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위민봉사를 하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런데 따른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폭우와 같이 비가 왔을 때 결국 팀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그 팀에 있을 때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사항, 지금 보면 순환근무를 안 합니까, 2, 3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결국 그런 것이 부조리가 있다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조리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팀에 있었을 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부탁 드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먼저 계장제와 담당제의 차이점,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로 계장제 하는 자체가 계층을 조직구조 계층을 하나 줄인다 하는 첫째 목적도 하나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계장이라는 이 직책을 하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자기가 펜대를 들고 일하는 사람보다는 도장을 들고 일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담당이 되고 나면 이 업무의, 사실상 보면 이 업무의 책임자입니다. 그 밑에 담당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기안도 하고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 사실상 보면 계장이 현업에 직접 일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이해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환보직 관계는 지금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인사는 옛날에, 김 위원 말씀 하셨듯이 부조리가 있거나 할 때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순환 보직을 해라 이것이 상부의 지시였고, 상부의 지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다음 인사감사가 와 가지고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사실상 지방화 되고 난 이후에 시장님 생각 하시기로는 앞으로 가령 총무과장이다, 세무과장이다, 건축과장이다, 교통행정과장이다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그 직에 있는 과장 같으면 교통행정과장 같으면 교통행정 분야에 있어서 타 과장보다도 못하는 것 같으면 법령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른 과장보다도 못하면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계장도 마찬가지다. 시장님 방침은 거기에 배치되고 나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승진기회가 있을 때 지금까지 예로 봤을 때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의 우대를 받고 했었는데 앞으로 전문분야별로 뛰어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승진시키는 것으로 시장님을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장 수와 팀 수 했는데, 팀 수는 6급 정원을 팀 수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장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직무가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 팀의 장하면 그때그때 업무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기능이 쇠퇴한 업무는 해체해 버리고 새로운 팀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단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업무라든지 고유업무라든지 국가위임 사무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이 되고 나면 그 업무 자체는 연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입니다.

김평환위원

급수가 높다고 팀장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리 보시면 됩니다. 6급이 팀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평환위원

그렇다면 팀장으로서 어떤 능력이 팀에 급수가 낮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해서 6급을 제외시키고 팀장이 되고 그리는 안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조직구조상 안 어렵겠습니까?

김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관장업무를 봤을 때 농촌에서는 전업농이 상당히 많은 축산행정이 안되어 있고 뒷면에 봐서 조례안 3조를 봐서도 축산에 관계된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축산행정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개정 조례안에 업무 자체를 구체적으로 나열 안 시켰습니다. 큰 흐름만 했는데 규칙에 보면 세부적으로 업무가 나와 집니다.

황경규위원

위원들이 봤을 때 괄호를 해놓고 넣어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여기 보면 축산업무 자체는 농산물 유통에 들어가 집니다. 농산물 유통분야에 축산이 들어 가 질 것인데 직제에 농산물유통과의 담당업무 했을 때 업무가 나와 집니다.

황경규위원

전에 농정국이 있을 때도 축산과가 분명히 있었고 지도소도 축산계가 있었는데 지금 양 계를 가지고도 축산농들에게 만족스럽게 못 했는데 이름조차 빼놓고 농산물유통과에다 넣는다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삽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사항 자체는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규칙에서 , 규칙에 보면 황 위원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조례에는 큰 대안만 짚어 놓았고.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봐 주십시오. 4페이지 제3조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세 번째 봐 주십시오. 예산, 법무, 의회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운영은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운영을 하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자체가 사실상 우리 기획실에서 의회 업무를 담당합니다. 의회운영은 전 위원 말씀대로 운영 전체는 의사국에서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의회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총괄담당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의회운영 보다는 의회업무 담당이라든지 의회업무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지 의회운영 하니까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을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문구를 수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회업무 지원이라든지, 의회업무 담당이라든지 이렇게, 의회운영 보다는, 어떻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전위원님 의회운영하면 사실상 의사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의회관련 업무를 본다 하는 것이지 의회운영은 아니거든요. 의회업무로 하는 것이.
병욱

전병욱위원

적절한 용어로 수정을 해서 다시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과장님, 종일 수고 많습니다. 기능직은 20.7% 감축되는데 별정직은 5.2% 되는데 차이점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손태기위원장

아까 물었어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전체 1,680명 중에서 점하고 있는 것이 일반직 몇 퍼센트, 기능직이 몇 퍼센트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현재 기능직 자체가 현재 정원이 점하고 있는 것 2.9%인가 그렇게 되어있고 감축한 것이 20.7%일 것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기능직이 점하고 있는 그 비율만큼 깎아 나가는 것입니다. 기능직이라 해서 많이 깎을 수도 없고 일반직이라 해서 작게 깎을 수도 없고.

제진옥위원

거기 내 놓은 것 보면 기능직이 많이 해 놓았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기능직이 현재 감축하기 전에 기능직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잇느냐 그것이 20.89% 되어 집니다. 그것이 20.89% 되니까 감축하는 것도 그 율에 맞춰서 감축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별정직 공무원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어떤,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사회복지 요원이 읍, 면, 동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읍, 면, 동에 배치되어 가지고 별정직으로 배치되어 있으면서 생보자 업무라든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읍, 면, 동에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은 사회 거기서 근무하면 안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 사항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배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업무자체가 읍, 면, 동에 있는 영세민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 업무를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진옥위원

총무과 직원들이 많은데 총무과에서 보면 안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니, 읍, 면, 동에있는 영세민들이라든지.......

제진옥위원

각 읍, 면, 동의 총무계 직원이 상당히 많던데.......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이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복지국가로 가고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무부의 일반행정직을 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사람을 특별히 임용 시험을 쳐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 군에 배치를 해 줬습니다. 제일 처음에 배치할 때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한 동에 생보자 수의 비율만큼 임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의 생보자 수가 5,000명 있으면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0,000명 있으면 두 사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급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모집해서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아까 총무과장이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몇 년 후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화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영세민들 생보자들을 관리하도록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T.O는 우리가.......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T.O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과도기적 현상에서 우리에게 직원을 줘 가지고 월급 주고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는 직원이 사회복지 요원입니다. 언젠가는 내무부로 돌아오겠지요.

제진옥위원

국가 공무원 이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국가공무원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공식적으로 국가공무원은 아니고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대학 정규 코스를 나오고 사회복지사 자격 2급, 그런게 있습니다. 전부 시험 쳐서 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반직 정규 공무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선 김에 이것도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17명이 보건진료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각 읍, 면에 보건진료소가 안 있습니까. 한 사람씩 있는 진료요원입니다.

제진옥위원

16개 면에 진료소가 다 있지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제진옥위원

그러면 16명하고 한 사람은 보건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니, 보건진료소가 총 17개소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이번에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축에 포함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보건진료소는 15%해서 4개 진료소를 감축할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기구표 안에 공보담당관이 있는데, 진주시 기구안에 기획실에 보니까 여섯 개, 다섯 개, 네 개 있는데 거기만이 계가 두 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현재 공보담당관실을 보는 것 같으면 홍보기획계와 공보계, 계가 두 개 있습니다. 원칙은 밑에 담당 자체가 3명 내지 4명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공보기능 자체를 일부 다른 시에서는 문화공보를 합친 곳이 있고 저희들은 공보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곳보다는 공보분야에 중점을 두되 계 자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나는 몰라서 물어 보는데, 여기 전부 여섯 개인데 거기만 두 개를 해 놓아서,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제진옥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아까 제 위원 질의한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복지사가 동에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사회복지요원을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시험을 쳐서 모집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읍, 면, 동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을 해서 모집했던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게 '70년대쯤 생겼죠. 그 당시 가족계획 요원, 결핵 요원들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가족계획 요원하고 결핵 요원하고 한 면에 두 사람이 나와 있었다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보건직으로 다 전직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 명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복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손태기위원장

말고 지금 면에.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사회복지사.

손태기위원장

사회복지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 하는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자기들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들을 한번씩 만나 보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단, 면장이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자체가 영세민 지역이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영세민 지역 생보자라든지 수시로 방문해서 생활상태를 알고, 한 예로 어느 직원에게 영세민 몇 세대고 어느 누가 묻는 것 같으면 아마 사회복지사들이 그 집 생활상태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일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일을 미뤄 버리고 하루종일 있다가 그냥 점심 먹고 나서 출장 간다고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쉬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면장이나 동장이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제진옥위원

그런데 대해서는 총무계에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여직원보다 총무계에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문산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일 노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정원감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총무계에서 분석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면에 가면.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면서 요청한 일용직 현황을 잘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의안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번 구조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행정사무보조원 감축계획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현황이 정확하며 예를 들어서 단순 노무원이 행정 사무보조원으로 가서 근무하는 사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단순노무원으로 들어와서 좀 편안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는지. 자료는 정확한지 말씀해 주십시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사무보조하는 것은, 사무보조는 아까도 휴식시간에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 위원께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시는 그것 때문에도 저희 실무진에서 하나 하나 확인하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사무보조인부 이게 단순노무가 사무보조하는 것은 없다고 확실히.......

송경호위원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청소를 환경미화과로 하고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황경규위원

전에는 청소과로 하고 있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청소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경규위원

이번에 또 환경미화과에서 청소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청소하니까, 그 전에 바꿀 때는 제가 알기로 부르기도 그렇고 듣기도 좀 청소과에 근무한다. 청소하니까 듣기가 안 좋다고 해서 환경미화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환경미화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할 때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청소면 청소고 환경미화면 미화인데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바로 청소라 하면 시민들에게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청소과로 고친 것이 맞다........

황경규위원

지금까지 환경미화과로 했으면 홍보를 하고 위치도 올라가는, 청소부하면 격하되는 기분도 있으니까 미화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경규위원

시장이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듣기 좋고 보기 좋고 그런 말을 쓰야 되지, 시장이 그런 소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시장님 말씀대로 공직자들이 환경미화과장이다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청소과 하면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 아니냐, 그래서 청소과로 돌리자, 저도 청소과 하는데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게 청소과로 하다가 환경미화과로 했다가, 또 청소과로 하다가 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뭐 할 이야기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시민 위주로 했다. 이렇게 곱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은 의안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대강 이야기를 집약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정회를 잠깐 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인데 휴식시간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 또 수정안을 이렇게 하자 이야기했습니다. 수정안을 우리 위원 중에서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휴식시간에 토론도 있었고 합일점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동의안도 위원들이 합의한대로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안 제2조 중 자치지원국을 총무국으로 안 제3조 제2항 3호 중 의회운영을 의회업무 지원으로 안 제4조 중 자치지원국을 총무국으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안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 중 자치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일괄 수정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별 다른 이의가 없죠?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것도 여기서 지켜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치지원국으로 했을 때의 의지는 총무국이라는 관료 냄새를 떨쳐 버리고 시민들한테 더 접근할 수 있는 명칭 자체를 찾아서 자치지원국, 자치행정과로 했던 사항인데 전체 의견이, 전체 위원님들 의견 70% 이상이 총무국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동을 안 준다 하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따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수정안을 읽었습니다. 이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