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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35회 제3행정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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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1999년도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재무과 및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세입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99년도는 1998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구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도 29.4%가 감소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 재원인 재산세 등 구세도 2.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도 시세 징수율 저조로 인한 징수교부금 감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 금년보다 11.8%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구의 세원을 기초로 법령, 조례 등의 근거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참고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70억 3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수입 128억 8,700만원, 세외수입 172억 9,300만원, 조정교부금 395억 1,200만원, 보조금 7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8년도 최초예산과 비교할 때 총 174억 3,400만원이 감소되어 18.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에서 3억 3,300만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23억 1,600 만원이, 조정교부금은 164억 7,100만원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16억 8,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99년 세입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일단 부과한 것은 전액 징수한다는 각오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넌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8억 9,900만원으로 우리구 총예산의 1.16%에 해당되며 ’98년 예산대비 1억 4,8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을 항별로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5억 200만원, 세무관리에 1억 6,700만원, 지적관리에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재산관리에는 재무국 직원의 기본급식비, 여비 등 1억 2,000만원과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1,800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및 화재보험료 4,80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총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운영에는 각종 회계장부, 결산서 인쇄비 등 지출 및 결산업무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리에는 계약관련 장부, 입찰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에 800만원과 강북구의 정수 비정수 물품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관리에는 종토세, 재산세 부과징수와 체납정리 활동에 소요되는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6,800만원과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 업무추진비 및 징수포상금 800만원 등 총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관리는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에 소요되는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경상적경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는 지적민원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지적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6,900만원과 강북토지정보시스템 제3단계 추진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1억 6,1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재무행정, 세무관리, 지적관리 등 기본적인 행정사무 수행에 따르는 예산으로 법정대장, 자산취득비, 각종 고지서 제작조달과 최소한의 직원 활동비 등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반영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19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귀청하셔서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29p~134p와 예산안 책자 173p~18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5p 자산물품 취득관리에 있어서 강북구 징수물품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이라 하면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주요물품의 운영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 수량이 1만 6,000여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만 5,585개이고 사용불가한 것이 577개로 되어 있고 5p에 나와 있는 정수물품, 저희구 같은 경우 현재 책정되어 있는 것이 77개 품목에 수량은 1,084개입니다. 여기에서 내년도에 정수책정 현황은 수량이 17개 늘어난 77개 품목에 1,101개가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늘어난 물품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내년도에 늘어나는 정수물품은 일부 전자복사기를 교체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적과에 토지정보관리실용으로 항원항습기, 그 다음에 수해대책용으로, 하수과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기를 8개 신규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전체적으로 하수도 준설기를 구청에서 관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는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준설기를 별도로 구매하게 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구매가 구본청하고 동사무소에서 늘어난 숫자가 18대인데 여기에는 17대로 되어 있네요? 1대가 차이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수량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삼위원

예. 뭔가 앞뒤가 틀리잖아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신규로 구매하는 것하고 교체하는 것이 18개가 되고, 실질적으로 증감사유가 여러가지 항목별로 구분되는데 말씀드리면 전자복사기는 2개 늘어나게 되고 냉 난방기 겸용은 2개가 줄어들게 되고 항원항습기가 하나 늘어나고 이동전화기 하나 줄고 모사전송기 하나 줄고 금고가 2개가 줄고 문서세단기 하나 줄고 텔레비전 2개 줄고 다음에 하수도 준설기 14개가 늘어나고 접시자동저울이 1개 늘고 비세기 하나 줄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품목은 여러가지 품목인데 전체적으로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17개 늘어난다는 것은.

김종삼위원

늘어나는 것은 별도이고 줄어드는 것하고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하수도 준설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하수도 준설기를 몇대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기는 구에서 10조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8월 4일자 집중폭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수도 준설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지만 각동에 한조씩 구매해서 동에서 책임지고 평상시에 수시로 연중내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새로 구입하시면 그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구매가 오래된 것은 새로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대 중에서도.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10대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사용년도가 6년입니까, 8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리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동장한테 가는 것입니다. 동에 완전히 주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각동에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구에서 관리하는데 장비를 부분적으로 분실했을 적에는 어떻게 책임을 전가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이 물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분실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종삼위원

부속품이 많기 때문에 요즘 IMF로 인해서 10월달인가 고물줍는 분들이 장비를 가져가서 일을 이틀인가 못한 경우가 저희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제가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물품관리는 근본적으로 해당 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지정을 과로 해주면 과장이 하는 것이고 동으로 물품을 주게 되면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는 것이지 그 책임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삼위원

물건을 다루는 분은 책임소재는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있습니다.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되겠지요. 본인이 잘못해서 분실을 했다면 본인이 변상을 해야겠지요.

김종삼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동에 1조식 준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10대 가지고도 순환해서 잘만 이용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해서 각 동마다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한대당 2,200만원인데, 10대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강북구에서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저희 구청에서 그 문제가지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뒷골목같은 데는 사실 구에서 손이 못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해를 입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검은 모래가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10대 가지고 부분적으로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동장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사실 이번에.

김종삼위원

어떻게 보면 한대 가지고 각동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지금도 계속 놀리고 있는데, 비싸게 장비를 구입해서 놀릴 경우에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놀리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하수과에서 제대로 관리만 해준다면 놀고 있는 장비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매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수과에서 구 전체를 관리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뒷골목까지 관리하는데는. 그래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새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그 기계를 다루는 분도.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수과에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장비가 구매가 되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김종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 남자분들이 할 적에는 손발이 잘 맞아서 싸인만 가지고도 했는데 지금은 기술자가 한분이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자들이 하시는데 서로 싸인을 해서 당기라고 하는데 반대에서 당기니까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양쪽에서 당기니까 기계에 무리가 가서 고장을 일으키고.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조건하에서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조당 기술적으로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명 정도 꼭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공공근로자 2명 내지 3명 정도 붙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이미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김종삼위원

본위원도 그런 점이 염려스러워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일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겠더라고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0p ‘구유재산 공제회비(화재보험료)-건물, 시설물’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화재보험으로 1,069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보험료 지급액은 932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품목을 보게 되면 건물에 있어서는 구, 동, 보건소 청사 및 구립 어린이집, 노인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 공공건물로써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 63동에 연 건평이 4만 2,31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로서는 건물로 수용되고 있는 재산과에 50만원 이상의 시설물이 물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약 1,130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한국지방공제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법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24조의 2에서 규정된 공익법인입니다. 이 성격은.

박문수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됐습니다. 시설물 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시설물 내역에 보상가도 책정되어 있겠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인 16p 봐주시겠습니까? 변상금이 있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박종환위원

변상금은 어떤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사실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국 공유 재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의 약 20/100을 가산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변상금을 지금 우리구에서 부과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많이 국한되고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을 지금 저희 재무과에 다루고 있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로 해서 재개발사업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지금 현재 변상금을 주로 하는 지역은 미아동지역, 수유동지역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대부분 고지대 밀집지역이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변상금을 고지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매년합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 소급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 없었어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상금에 대해서는, ’93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송관계로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최초 전체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일괄적으로 5년을 소급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8년부터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가 됐고 그후로는 1년 단위로 경과가 될 때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만약 그 당시 일괄적으로 부과가 되지 않은 필지가 발견됐을 때는 지금 현재부터 5년동안 소급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대부분 고지대 밀집지역에, 아까 말씀대로 어떠한 허가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서울시에서 이주된 그러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모든 것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변상금이라고 해서 별안간 5년씩 해서 돈 1,000만원 가까이 또는 700~800만원씩 변상금이 부과되면 거기에 대해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소급하는 과정 또는 왜 지금까지 누락시켰다가, 발굴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세밀하게 발굴해서, 그분들이 부담없이 매년 내는 것도 부담되는데 그것을 몇년씩 내게끔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날부터 살맛이 없는 거에요. 그래도 제일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부당하게 5년씩 부과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무변상금 구제할 적에는 매년 누락됨이 없이 찾아서 부담이 덜 가는 범위내에서 변상금을 낼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변상금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사실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요인인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법 자체에 지금 현재 변상금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지난번 그것을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진달도 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 취지를 다시 제정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조순형의원님께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여러번 시도한 적이 있고 또 재경원에서도 사무관이 직접 우리구를 출장해서 실제 현지조사를 전부 마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 변상금이 최초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이주를, 예를 들어 예전에 수해를 입었다든지 화재를 당해서 최초로 삼양동 지역으로 이주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가로 부터 그쪽에 지정을 받아서 하신 분에 대해서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변동이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구제방법이 없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기간이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켜드린다든지, 그리고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상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료의 20/100을 가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에게 상당히 고율의 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상금은 체납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십사 하고 종용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국 공유재산을 예전부터 점유해 오신 분들은 대부분 생각들이 아직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이, 또는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대부분 무허가건물을 점유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생활형편이 안된다고 해서 법개정만을 어떻게든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심정들입니다. 실제 그렇게 유도해도 사실 대부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변상금도 납부를 사실상 거부해서 저희들 재정적인 수입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변상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애쓰고 계신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50년말부터 이주해서 또는 오랜 세월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날 변상금이 나오니까 그것은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고지되고 있는 부분을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과하는 과정속에서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과정중에 변상금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 계류중인 사항이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주택과장을 2년전에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자료를 제출했었고 또 작년에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변상금은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정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제의는 했었습니다. 형평성 문제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변상금 자체를 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 일반지역이 아닌 곳에는 사실상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영세하고 도저히 납부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아예 면제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주는 방향쪽으로도 검토가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변상금 자체를 탕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거주자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해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오늘 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거나, 만약 거기에 따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되 이 부분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계류중이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통과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방금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면제와 탕감부분이 있는데 지금 답변과정중에 “대부계획을 종용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례에 의한다면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탕감이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래 판결 예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서는 그 사항을 인지한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대부계약을 회피하는 이유가 혹시나 이것이 국회 법에 계류중인데 만약 통과되었을 때, 면제나 탕감이 되었을 때 혹시 대부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은 불인정이 되는 그런 두려움때문에 대부계약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도 서면답변하실 때 같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변상금 자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는 같이 다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변상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변상금이 다뤄져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변상금이 탕감되고 면제가 된다고 해도 앞으로는 정당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이 사용해야지 그 땅을 영원히 앞으로 공짜로 사용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차후로 하고 최초에 입주자가 중간에 바뀐 사람말고 지금까지 거주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점유자는 최초에 점유한 면적에 대해서 만큼은 사실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난번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보를 내서 그분들에게 탕감을 받도록, 그러니까 면제를 받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신청을 전부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최초의 점유면적보다도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각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빠른 시일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변상금 문제를 계속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77p에 보면 포상금, 변상금, 체납징수포상금 어떤 뜻입니까?

김정중위원장

참고로 사항별 설명서 130p입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변상금 징수에 있어서 당해년도에 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할 때는 납부세액의 1%, 그 다음에 과년도 징수액은 5%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연간 변상금 체납액의 징수율을 보면 보통 4% 내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포상금은 사실 저희들이 받는다는 것이 미미합니다.

윤영석위원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징수직원에게 줍니다. 포상 형태로 나갑니다.

윤영석위원

받은 액수로.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실적에 따라서입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물었던 건물 시설물 화재보험이 있지 않습니가? 그것이 화재보험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험회사에서 하게 됩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아까 제가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공제회라는 성격을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사실 이 화재보험은 경쟁입니다. 일반 어떤 화재보험이나 특정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화재보험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보험료가 적을 수 있는 견적을 받아서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아까 지방공제회 성격이 공인 법인단체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 거의 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득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공제회 성격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99년도 예산안에서 제출한 세입중에 우리구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주재원의 57%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안 세외수입이 11.8% 감액된 23억 1,600만원을 세입으로 예측하고 잡았는데 지방세 수입에서 보면 2.5%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도 교부금 자체가 쉽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29%나 감소되었는데 실제로 세외수입이 우리구 자주재원의 절반이상 차지하는데 11.8% 감소되는 것으로 세입을 예측했는데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지금 주변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가 지방세 수입에서는 2.5%밖에 감소가 안되었는데 과연 11.8%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세입징수에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구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구입장에서 보면 가능한한 세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분야가 경제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분야에서 사용료 수입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경기가 사실 침체가 되어서 건축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시 도로점용료나 하천점용료 같은 것이 현재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서 많이 줄어들었고 수수료 수입같은 경우는, 규격봉투 판매대금 같은 경우는 미아동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 소득할 주민세 경우가 세수감소 등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자수입 같은 경우가 금년하고 내년에 상당히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데 왜냐 하면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 27%~28%, 거의 30%에 가깝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저희들은 한 5억 5,000만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재산매각 같은 경우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가능한한 세입을 증대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대상황에 어쩔 수 없이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세입에 대해서 징수액을 결정할 때 이런 부분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몇% 정도 감액하고 증액할 것이냐, 물론 나중에 결산에서 그 예측이 과연 맞았느냐 안맞았느냐 결론이 나오겠지만, 어떤 부분은 과소 예상을 해서 과다한 실적을 내는 경우는 결산에서도 너무 지나친 과소예측이 아니냐, 너무 몸을 사린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런 요인이 있음을 감안해서 세입을 예측했곘지만 최대한 징수에 있어서는 담당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도리밖에 없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세입증대 대책회의를 매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동장들하고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8시30분에 출근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각 과 대부분이 세외 수입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매일 일일결산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대책회의를 하기때문에 과장들이 챙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3p입니다. 정사진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정수물품 중에서 구매를 계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질의하신 정사진 카메라는 토목과, 하수과에서 하천감시 및 공사현장기록용으로 사용하고자 구매하는 것이고, 기히 카메라가 과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너무나 노후되어서 이번에 대체 저희들이 구입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98년도 4월 20일날 토목과에 불용처리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분 시킨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 신규구입으로 50만원씩 30대씩 구입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구입합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라는 것은 사실상 특수한 카메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에 환경순찰기능이 있고 지적과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에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범위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해서 PC에 입력하게 되면 랜(LAN)망을 통해서 사진현상, 인화과정없이 화상자료를 받을 수 있는 특수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필름이라든지 인화지 이런 것들이 절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바로 지시하고 수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성능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서 낭비의 요소가 없지 않나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지금 30대를 구입하고 있는데 환경순찰관리시스템에 27대, 그리고 지적과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하는 게 3대 이렇게 해서 30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동에 한대씩 전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27대 가지고 각 동에 한대씩 배분하시려고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아마 지정별로 그렇게 해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8P 하단 두번째 보면 ‘요금계기복합인증기’ 해서 1,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에는 “수입증지판매원 서울시 상조회 직원이 적자관계로 ’99년도 철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증지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 인증기 공급”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철수할 계획이 원칙에는 없었다. 단지 재정보증관계로 철수를 한다. 고로 수입증지 인증기를 구입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수입증지 판매가 기존에 저희들이 복합인증기를 전부다 배부해서 지금 현재 예산절감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볼 때 사실상 기존의 기종에 대해서는, 약 8가지 정도 소인을 할 수 있는 금액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시상조회에서 지금 현재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수수료가 약 8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기를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은 예산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볼 때 저희구에서 직접 관리한다면 예산절감의 차원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사실 시상조회에다 주는 수수료보다 단 얼마가 되더라도 우리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8P에 나와 있는 부수적인 설명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연간 800만원이 지출됨으로 인해서 그 800만원을 절약하는 차원과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하면서 그 수입을 우리구에서 수익보존 한다 그런 차원이라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잘못된 것이에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지금 시상조회에서도 지금 현재 수수료 가지고는 사실상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의 봉급수준이 갈수록 안되고 있습니다. 인증기 활용 확대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일단 인증기를 설치할 당시 위탁계약서 같은 것이 있었겠네요? 그냥 무상으로 갖다놓지는 않고 서로간의 계약서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직접 그 기계에 판매되는 수량이 전부다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직접 하지 인증기를 보급하는 계약자와 어떤 약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설치되어 있는 것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기계를 구매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만약 서울시 상조회에서 증지판매원이 일방적으로 구에서 철수를 요구해도 전혀 법률상 어떤 하자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구청장님께서 강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시상조회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시고문이 퇴직해서 그런 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금액같으면 시상조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요즘같이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그리고 앞으로 인증기를 확대 보급하게 되면 재정수입도 적어질텐데 무리하게 시상조회에서도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상조회에 과감하게 상의를 드려서 우리 자체 수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라” 그런 지시를 있었고 또 저희들이 지시가 있기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시상조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는 협의된 상태에서 예산이 수립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의 일방적 판단으로써 예산이 수립된 것인지?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사실 그러한 일들은 시상조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상조회하고 조율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에다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 의지를 시상조회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추후에 전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시상조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마치면 시기가 문제이지 반드시 내년에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적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38p~140p, 예산안 책자 323p~328p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139p에 ‘기타제수수료’ 3,317만 9.000원과 140p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강좌사례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직무대리 최윤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00만원은 기타제수수료에 들어갑니다. 예산안 책자 324p ‘기타제수수료’에 보시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및 해제등기 증지료 3만원과 체납처분에 따른 등기부등본 수수료 11만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수수료가 2,0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정밀검증 수수료가 33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련 도면전산제작 및 관리카드 수수료가 386만 4,000원, 토지특성조사표 바인더 구매가 40만원 해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강좌료 300만원은 특수사업으로 공인중개사시험이 4월 25일날 실시 예정됨에 따라 그전 1월부터 저희들이 구민을 상대로 10주정도 공인중개사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수수료가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10회에요, 30회에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30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30회를 강좌해서 자격시험에 붙을 확률이 있어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직무대리 최윤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한 합격률도 예전에 비하면 엄청 낮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30회를 가지고 전과목을 다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강사를 초빙해서 요점강의만 하는 식으로 최대한 단축해서 강의하고 또한 교육생들이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금액은 소액인데 이것이 전시성 표본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직무대리 최윤구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이 4월 25일자로 되어 있고 또한 서울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도 주택관리사보 이런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실직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의욕을 가지고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안하고는 수험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지적과에 “의회 현관입구에 관내도를 하나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정활동하는데 관할 관내도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예산을 세워서 관내도를 현관에 설치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정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도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바로 제작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그 예산이 한 100~200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입체감을 넣어서 제작하는데는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 문제는 누구 소관을 떠나서 저희 재무국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 의회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특히 재무국에다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관내 지적에 관해서 다루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중 나머지 부서인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