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섭
조권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권섭입니다. 먼저 제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진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6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8월 6일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3분 발언으로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8월 10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다음은 안건 성정에 앞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진부 의원에게 3분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김진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경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 지리산을 비롯한 우리 시 서북부 일대의 집중폭우에 공휴일도 없이 비상근무에 임하여 응급복구 등으로 시민 일상생활 불편을 덜어준 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피해지역의 신속한 항구적인 복구관계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해마다 수해는 발생합니다. 문제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예고 없이 닥쳐오는 자연재해에 대한 궁극적인 방비책은 사전대비 이 외에 달리 그 묘방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올해에도 설마설마 하다가 큰 수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황폐한 국토를 지켜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잘못된 습관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재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해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방이 낮다고 몇 번이나 행정당국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외면을 당한 끝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피해는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인력감축의 상황 아래서 발생된 것이어서 그 아픔과 충격이 더욱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관내 수해피해를 보면 제방 등 시설물파손 145개소와 건축물 129동, 농작물698ha, 가축 9,045마리 등을 포함하여 피해액이 86억2,0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호 및 복구비 지원 형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피해 상황에 따라 일정액 복구비가 지원되겠지만 이것으로 항구적으로 복구하기에는 태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전년도 3개년 보통세 수입 1,000분의8을 법적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우리시는 법적 금액을 확보, 이번 수해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 못할 사고가 생겼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시 예비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예비비가 약 25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선 수해피해지구 미천, 집현, 명석, 수곡 등에 대하여 긴급 지원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집중호우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임시방편적인 대비책으로는 사태 발생 때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해예상지역의 사전점검과 대비책을 세우는 한편 재해 발생 때 신속히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 바라며, 동시에 시민들도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오늘 3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 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소인을 피력해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폭우피해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와 향후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구난 체계를 완벽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정대 의원, 구자경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즉 8월 14일 오후 6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