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으로 당선된 지 3개월 정도 되었고 지난 7월 9일 원 구성을 해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실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의원들을 만났습니다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만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만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들 스스로가 찾아야 될 것이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기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또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이번 9월 8일 의원 연수에서 예산기법을 교육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추경에서 익힌 예산안 기법을 토대로 11월 25일부터 열리는 정기회에서 본예산을 다룰 때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더욱 많은 질책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진주시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힘이라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조해룡사무직원
사무직원 조해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진주시장으로부터 1998년 9월 1일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과 김진부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창식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1998년 9월 4일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2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의정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 김용기입니다. 제32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32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8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일정별로는 1998년 9월 11일 17시에 개회식에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과 3분자유발언의 경우는 신청할 경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는 제32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휴회의 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휴회의 건은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9월 1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고 9월 14일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으며 여타 위원회에서는 기관 및 소관 사업소 현장방문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7일 14시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으며 9월 18일과 9월 19일까지 3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제3대 의회 개원 후 첫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써 의원들의 질문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융통성 있게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9월 19일은 질문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11시에 안건처리만 하고 종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정담당으로부터 제32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32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시정에 관한 질문이 3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을 하실 의원이 몇 분이 계실지 미지수인데 만약에 질문을 신청하는 의원 수가 적을 경우에는 3일간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심사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 더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용기
김용기의정담당주사
시정질문 의원 수가 적을 경우에는 2일간만 시정질문을 하고 마지막날은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같이 넣어 놓았기 때문에 질문의원이 적을 경우에는 안건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마지막날은 안건처리만 하고 폐회를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개원 후 처음 하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의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시정질문을 3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임시회 일정이 12일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9일간 하면 3일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임시회 일정이 많이 남았으면 마지막날도 안건처리만 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도 최대한 활용을 한다고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처음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15명 정도는 질문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3일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담당이 말한바와 같이 질문의원이 작을 경우에는 마지막날은 안건처리만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간담회에서 의정담당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2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 김용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진주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 함에 있습니다. 관계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일시는 1998년 9월 11일, 제32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 기간은 1998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이며 구성 위원 수는 13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 김용기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의안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998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 국. 소장,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