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김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먼저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진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5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98년 9월 4일 하창식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제출사항으로 1998년 9월 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안이제출되었으며,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재해 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의안으로 9월 4일 김진부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다음 '98년 9월 4일 하창식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진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98년 9월 11일 하창식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다음 지난 9월 1일 시 간부 공무원의 인사 발령에 따라서 실. 국장의 인사와 더불어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우리 시를 견학방문중인 일본 자치성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오경삼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의회 제32회 임시회에 상정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면밀한 세수추계로 연말까지의 안정적인 세입예산 편성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비. 도비 보조금, 지방채의 확정 통보로 인해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과 지방양여금 및 국비. 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과 공무원기말수당을 삭감 조정하여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4,052억1,000만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비교하여 492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억2,900만원이 늘어난 2,572억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2억7,000만원이 늘어난 1,45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실직 근로자의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45억7,800만원,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 및 아동 복지 지원을 위하여 '98년 말까지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12억3,700만원, 노인교통비 4억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으로서 농산물도매시장건설 830억원,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에 4억9,300만원,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원, 남강변 야외무대 설치 4억4,900만원,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추가사업비에 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및 국비. 도비 보조금, 지방채 확정 통보로 인하여 단위 사업별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472억7,000만원이 늘어난 1,452억2,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금산지구 배수관 확장사업에 4억2,700만원과 남강계통 2차 3단지 확장사업에 13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로 8억6,900만원, 이주대책특별회계에서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위하여 54억8,700만원, 농공지구 조성 지방채 차환금 상환을 위하여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사업비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를 중심 계상한 바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8년 9월 4일 본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이며,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성일은 1998년 9월 11일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98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병욱 의원, 김백용 의원, 김평환 의원 ,정경근 의원, 황경규 의원, 김태용 의원, 오세윤 의원, 정상수 의원, 진주현 의원, 구자경의원, 김창옥 의원, 서광오 의원, 안종태 의원, 이상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서광오 의원, 간사에 김평환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8년 9월 4일 본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심사 처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사항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출석요구일자는 '98년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 국. 소장, 전 담당관과 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으로서는 류병현 의원, 송경호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