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35회 제5건설위원회1998-12-09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봉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1999년도 건설교통국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봉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 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130명 전직원은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 세입예산은 50억 8,645만 3,000원이고, 우리구 총세입의 5.98%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2억 1,548만 3,000원으로서, 구예산의 9.7%이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46.9%가 감소됐습니다. 이는 IMF하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긴축재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소관 세입분야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16억 8,931만 5,000원으로서 공공용지관리에 따른 도로사용료 5억 4,600만원과 하천사용료 3,5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입이 6,612만 6,000원, 도로사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9,710만 2,000원, 도로무단점용과 건설기계, 전문건설업,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과태료 수입이 6억 8,654만 3,000원, 그리고 도로교통안전협회분담금 징수수수료가 257만 2,000원, 도로.하천사용료 과년도 징수 수입이 1,350만 8,000원이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33억 9,713만 8,000원으로서 노상.노외주차장수입, 거주자우선 주차요금 수입이 12억 8,182만 4,000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3,145만 4,000원이고, 민간견인수수료와 주차위반과태료가 10억 2,000만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등 수입이 6억 1,3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세입분야고, 세출분야로서는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대분해서 일반회계는 건설관리, 도로건설, 하수관리, 재해대책, 교통행정, 교통운수지도 분야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주차단속관리와 주차장관리분야로 편성되었고, 편성내용별로 세분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억 1,834만 5,000원으로 세세항목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적 경비가 9억 114만 1,000원이고, 자체사업비가 38억 1,766만 7,000원, 기타 사업비가 9,9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그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억 306만 9,000원으로서 공공용지관리 측량비등 제수수료와 국행정사무용품구매 등 일반운영비가 1억 1,915만 9,000원이 되겠고, 기본업무추진 국직원여비가 6,720만원, 국.과 시책업무추진비가 1,476만원, 체납점용료 징수포상금과 노점상정비 부상자치료 및 보상비가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은 36억 9,646만 5,000원으로서 도로유지보수용 물품구입,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3억 3,963만 1,000원이 되겠고, 토목과 시책업무추진비가 1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도로유지, 제설대책 자재구입비 등이 2억 1,532만 1,000원이 되겠고, 자체사업비는 31억 4,000만 1,000원으로서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2,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는 30억 5,000만 1,000원으로서 ’96년도 계속사업인 미아5동 1261번지 주변도로개설 등 3건에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계속사업인 번3동 192부터 178번지간 도로개설등 5건에 5억 7,000만원이 되겠고, ’98년도 계속사업인 미아1동 835-15주변 도로개설 등 2건에 1억 3,000만원, ’98년도 보류사업인 미아1동 749-25부터 749-13번지간 도로개설에 7건에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신규사업은 수유1동 95번지 16외 1개소로서 도로개설비 1억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7건에 9억 5,000만 1,000원이 되겠고, 부대시설비가 7,000만원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229p부터 231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세출예산은 하수관리와 재해대책분야로 편성되어서 총 7억 2,819만 2,000원이 되겠고, 하수관리 분야는 6억 1,101만 9,000원으로서 펌프장, 하수창고 등 공과금과 연료비, 준설기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3,384만 1,000원, 그리고 하수사업시책업무추진비가 151만 2,000원, 준설경진대회 포상금 100만원, 자체사업비는 5억 7,466만 6,000원으로서 시설비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분 3억원과 하수도준설공사가 1억 5,000만원, 준설토 및 파쇄품수리비가 8,000만원, 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공사가 2,500만원, 우이천 수위변동 측정시스템 설치공사가 1,2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신문광고료 등과 현장감독여비로 7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분야는 1억 1,713만 3,000원으로서 수방홍보물인쇄, 수방자재구입, 양수기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653만 6,000원, 수방대책인부 급식비가 250만원, 또 ’99년도 재해대책 적립금이 9,8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 3,998만 6,000원으로 경상적경비는 3,698만 6,000원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쇄, 등록전산용지, 등기.엽서우편요금 일반운영비가 3,316만 3,000원, 교통대책, 교통시설, 교통개선 관련 시책업무추진가 3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는 1억 300만원으로서 지구교통개선사업비 1억원과 교통민원 현장조사비 300만원의 시설비입니다. 다음에 교통지도과소관 세출예산은 5,063만 3,000원으로서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21만 6,000원,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366만 4,000원, 전기요금 등 제수수료가 809만원, 우편요금이 3,088만 8,000원이고, 위험수당이 480만원, 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가 97만 5,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주차단속관리분야와 주차장관리분야를 합한 것이 33억 9,71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관리 세출분야는 9억 3,234만 2,000원으로 인건비가 주차단속원의 기본급과 수당이 1억 4,073만 5,000원,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4억 5,760만 7,000원이고, 자체사업비는 3억 3,400만원으로서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 등 민간자본이전비 3억 1,000만원이 되겠고, 카메라구입, CD입력기,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봉합기 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세출분야는 24억 6,479만 6,000원으로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7,600만원으로 주.정차금지 황색실.점선 도색비가 3,600만원, 노상 및 주택가 주차구획선 도색비는 4,000만원이 되겠고, 또 자체사업비는 23억 5,482만 4,000원이며, 민간위탁금 5억 3,991만 6,000원으로서 도시관리공단 인건비는 2억 2,918만 2,000원, 경비는 2억 3,573만 4,000원, 시설비 등 2,500만원, 예비비 5,0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가 17억 9,732만 3,000원이고, 신문공고료와 측량수수료의 시설부대비는 1,758만 5,000원과 예비비는 3,3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99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IMF하의 경제사정과 우리구의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시급한 부분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신형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관리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20쪽에서 225쪽에 나와 있으며, 예산안책자 336쪽에서 343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342p를 보시면, ’99년도 예산편성에 보상비가 한 건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승복입니다. 보상비를 우리가 구자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구형편상 예산이 지금 건설관리과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사업비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전체 인건비, 직원과 관련된 예산만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보다 한 65%가 감액상태에서 편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상업무가 226만 8,000원으로 편성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것은 ’98년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보상업무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도 체납점용료 징수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있는 보상액이 ’98년도 예산낭비로 해가지고 25만원 증액된 55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의 실적과 작년의 실적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 체납점용로 징수포상금은 올 ’98년도에도 5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예산상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경정으로 나가가지고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 징수점용로 포상금이라는 것은 점용료를 받을 때, 한 1%정도 직원에게 격려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세무1, 2과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과에는 지금 포상금을 한푼도 연말까지 쓰지 못했고요. 내년에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쓰려는지 못쓰려는지 또 봐야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 교대)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1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 또 그 아래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똑같은 계산방법에 의해서 이것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명, 10일”의 그 숫자가 한달에 10일간의 급양비와 여비를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이윤직위원

341p,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는 224쪽입니다. 341p,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5,000원 112명, 10일 12달 해서 6,720만원, 또 국내여비도 똑같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6,720만원, 이런데 그 10일의 일자가 여비하고 급양비 지급하고 동일날자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 10일의 일자를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건설교통국, 기본업무추진여비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양비는 1일 5,000원씩 해서 건설국 전체 직원이 112명입니다. 거기에다가 매달 30일를 주는 것이 아니고, 10일 주어서 1인당 10일 주는 것으로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 추진여비도 똑같은 산식에 의해 가지고 구방침에 의해서 줄 수가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곳은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강남이나 서초구같은 데는 이런 데에서 인원과 금액 월 5,000원과 인원은 결정이 변동할 수 없지만, 일자 10일 것이 한달에 10일을 줄 것이냐, 20일을 줄 것이냐는 구 재정형편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구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적은 일수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같은 데는 20일까지 25일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양비하고 여비는 동일날짜로 같이 줍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이 급양비 5,000원이 전직원에 대해서 10일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달에 공휴일을 빼면 25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급양비는 5,000원, 112명 해서 매월 25일분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여비는, 거리기준이 몇 km 산정입니까? 여기에서 영등포가는 것도 5,000원, 또 부산가는 것도 5,000원, 이러한 거리측정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강북구청을 기점으로 해서 주위 4km ,아니면 8km, 이런 근거에 의해서 5,000원을 여비로 책정한 것 인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제 우리가 현장에 출장을 나갈 때는 걸어서 보도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차편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관내출장이라면 대충 거리와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내출장을 나갈 때 4시간을 잡아서 5,000원씩으로 해 놓았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수유3, 번 1동, 몇 군데 동은 도보로도 가능한데, 다른 데는 버스를 한 번씩은 타야 되고, 또 시간별로 정해 놓은, 4시간 이상일 때 5,000원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거리제한이 아닌 시간으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약 지금 한 4km 미만은 5,000원이 아닌 2,000원으로 해도 112명 곱하기 25일 곱하기 12하면 똑같은 6,720만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00원 곱하기 112명 곱하기 25일 곱하기 12하면 6,720만원. 그러니까 차라리 5,000원에 10일 이런 일자개념을 차라리 25일로 내내 우리 국.과에서는 월중 어느 직원이 어디를 가든 교통비로서 2,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예산편성에 묘가 있는 것이지 그저 한달이 25일인데 15일은 제쳐놓고 10일만 예산편성을 했다기 보다 뭔가 합리적이어 예산편성에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본위원이 제안한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이 급양비도 월 25일로 책정해서 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나 뒷받침에 상응하는 이런 예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느 직원이든 점심은 먹어야 될것아닙니까? 10일은 먹고 15일은 굶으라는 얘기에요. 어차피 급량비를 주려면 공히 25일간은 다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225쪽에 본위원이 늘 목욕비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를 해서, 이게 514만 8,000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러면 연인원 약1,728명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월 144명이 가로환경정비에 투입이 되어서 작업함으로서 12개월에 1,728명의 인원이 동원되는데 과연 이런 인원이 연간 동원이 됩니까? 월 144명이 가로정비원으로 동원이 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월 144명이 가로정비원으로 동원이 됩니니다. 우리 가로정비원은 기능직이 9명하고 건설관리과 우리구 정규직원이 4명, 거기에다가 우리 공익요원이 2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은 제외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해서 12명이 넘습니다. 이 12일이라는 것은 낮, 주간에는 물론 가로정비를 합니다만 야간에도 일주일에 2번정도는 저녁 9시부터 11시가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1일 몇명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1일 4명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일 줘야 합니다만 우리의 예산 형편상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예산편성 관계로 여비하고 급양비 관계를 물으셨는데요. 오해없으시기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가지고 4시간 해서 5,000원씩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관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보면 여러가지 세세항으로 개별 계정이 나와있는데 이 일반운영비에서 한개계정이 전부 금액이 소멸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 합산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되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이윤직위원

일반운영비가 같은 목에 있으니까 이런 계정상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느 계정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같이 묶어서 쓸 수는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같이 묶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7p 기타 제수수료에,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박대준위원

도로부지 분할측량, 공공용지무단점유 측량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두가지 다 70만원인데요 금액 차이가 왜 납니까? 측량비 차이가 왜 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분할측량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가지고 도로를 분할할 때 하나가 되고 용도폐지, 도로, 구거, 하천이 필요없을때 용도폐지할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하고 지적공사에서 하는데요. 분할측량하고 점유측량하고는 금액이 약간 틀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건설교통부 인가에 의해서 필지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분할측량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무단으로 점유하고있는 부분을 우리가 직권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점용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측량신청을 해 놨습니다. ’99년도에는 어렵지만 많은 측량을 해가지고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박대준위원

금액이 약간 틀린데 12만원이어도 틀리고 14만원이어도 틀립니다. 그 차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차이가 안나니까, 그렇다면 이 70건수는 예측 건수입니까, 측정된 건수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측건수입니다.

박대준위원

이 보다 할 때는 훨씬 더 많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어제도 저희가 몇 군데 측량을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뽑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관리과 예산이 예년에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먼저 김지환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자체적으로 지금 과에 예산 요구한 금액이 자체 심사위에서 삭감되었다는데 사실상 본위원도 걱정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으로서 과장님으로서 ’99년도 살림살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고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한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중에 어떤 것들이 삭감되어서 경상적 경비인 국.직원들의 무슨 급량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매우 기본적인 것들만 편성된 실정이라고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구의 전체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건설관리과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가지 점용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지금 보상도 해주어야 할 입장인데 지금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으로서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지 과장님께서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심의위원회가 몇개나 되는지 지금 여기 보상심의위원회와 노점상대표대책위원회 위원 수당이 올라와있는데 이 밖에 있다면 무엇이있는지? 또 보상심의위원회는 연2회, 8명 노점상대책위원회는 연2회,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인지 참고하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가 ’99년도와 ’98년도를 예산을 비교할 때 3억 7,893만 9,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67%를 삭감이 되어서 올해 예산에서 2억 306만 9,000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부분을 보면요 가판대 새로 10개 제작하는 것 4,500만원이 완전히 없어졌고요. 도색비 23만원씩 해서 450만원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금액이 큰 것은 보상비인데 보상비는 두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우리과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보상해 줄 수 있는 미불보상, 즉 사도를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았거나 또 아니면 우리 방침에 의해서 또 부득이하게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이런 미불보상이 한건도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보상업무는 타 과에서 보상예산에 의해서 방침으로 우리과로 전부 넘어옵니다. 우리과 자체에 보상비는 얼마 없습니다만 타과에서 보상업무가 우리에게 넘어오면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99년도 사업비가 완전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 자신도 우리 내년도 업무목표를 상당히 조정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점용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구 수입을 올리는데 가일층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를 가로정비와 관련된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때도 답변을 드렸듯이 내년에는 보상심의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마는 가로정비와 관련된 위원회도 많이 열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다음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보상비도 예산 편성되지 않는데 보상위원회를 개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타과에서 넘어온 보상을 하고요.

장동우위원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 것이요. 과장님 파악하기에는 미불보상건에 대해서 재판 계류중이거나 우리 구청을 상대로 구민들이 소송 중인 것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다 알고 와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한지가 얼마 안되서 파악이 안된 것으로 예상이 되나 좀 황당한 것이 일적으로 일단 우리가 국유지나 국가의 땅을 점용했다고 할 때는 돈을 달라고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구민을 위해서 보상해 주겠다는 것은 아마 예년에 없던 특이한 현상인데, 주민의 대표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전체 예산이 깎이고 해서 그렇다고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관철돼야 할 것 같고, 계수조정전까지 지금 귀 과에서 예산요구한 사항들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요구자료를 참고로 한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힘드시겠습니다. 없는 살림에 과를 운영하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텐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점용료 등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편성은 우리가 내년에는 8억 5,247만 2,000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도로점용 부분은 증액이 3억 2,000만원이 되겠고, 하천사용료 부분은 2,096만 6,00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사용료 부분은 우리 관내에는 도봉로를 위시한 기선.간선도로의 진입로 차량출입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발굴을 하고 무단점용하고 있는, 계속 점용상태를 발굴해서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우이동하고 여러 군데의 하천사용료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은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과년도 체납 징수분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체납 징수분도 더 많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세입예산 편성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는 세입이 결과적으로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줄었지요? 얼마나 줄었는가 대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구요. 사항설명서 224p 가로환경정비차량 임차료 567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구청에 지금 차량이 부족합니까? 이것을 꼭 임차해서 써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 말씀도 좋은 말씀 같습니다만 이 가로정비용차, 차량은 언제 쓰냐하면 민원이 발생됐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직권으로 필요할 때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주간에도 우리가 용차를 해서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하구요. 저녁에 쓰는 회수가 많습니다. 1주일이면 2회 내지 3일쯤을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이 방치된 리어커, 잡상인 차나 리어커나 큰 포장마차 등을 이전할 때 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은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우리 업무적으로 대형 2.5톤, 큰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구에는 아마 1, 2개과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할 때 그 차가 아니면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타과에도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차량을 하나를 구매를 해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굳이 임차료 각 과별로 이렇게 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이 자체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차만 빌리는 것이지요? 임차만 하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운전수까지 다 따라 옵니다.

정수민위원

운전수까지 다 따라 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기계하고 운전수까지 다 따라옵니다. 그럼 그것은 특수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들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너무 커서 사람 10명이 다 들어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 특수하게 집게차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집게차가 부착되어 있는 그런 차량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사람이 백명이 붙어서 들어 올려도 올릴 수 없는 것이 있고 한명이 붙어서 들어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0명이 붙어서 한다고 해도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이해는 되는데요. 한번 검토사항은 되겠다고 봅니다.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부지 분할측량과 공공용지 무단점유측량을 몇 건이나 했으며 ’99년도 예산에 도로부지 분할측량 497만 3,000원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구요. 공공용지 무단점용측량이 512만 9,000원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98년도에 몇 건이나 측량했으며 숨은 세원을 얼마나 발굴을 했으며, ’99년도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시며 지금 현재 무단점유측량을 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했을 때는 징수액의 1%와 과년도 2%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98년도에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해당 공무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징수로 인한 포상금 지급은 55만원이 올 ’98년도에도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은 한 푼도 연말까지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것은 못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도로부지측량과 세원 발굴과 ’99년도 계획은 제가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파악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아까 우리 박대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도로부지 분할측량금액과 공공용지 무단점유측량의 측량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부지 분할측량은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분할하는 측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에는 도로를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공공용지무단점용유측량이라는 것은 사유주와 우리 강북구 소유의 땅에 경계를 확인해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측량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저희 건설관리과에 현재 수거물품 보관창고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몇 평이나 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한 30평정도 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위치가 번2동 소재하고 있는 한성운수차고지 옆에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재활용 판매장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지금 수거되어 있는 물품들은 대량 몇 종이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한 20여종 정도있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럼 얼마나 보관을 하며 얼마 보관후에 공매처분하는 것인지 위원님들 앞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더 예산안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보관을 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면 우리가 적법하게 반납해 줍니다마는 문제는 찾아가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찾아가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1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는 거의 찾아가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몇 건이 얼마가 창고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관해서 강제 수거해서 과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저녁 지나면 바로 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수거를 했다가 바로 돌려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시간이 걸려서 마모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1, 2개월 정도면 거의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확실한 숫자를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럼 현재 보관창고 전기료가 연간 124만 1,000원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보관창고가 지금 한 20-30평이 된다면 그 내부에 전기는 무엇으로 달려 있습니까? 형광등으로 달려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지금 형광등하고 등이 여러개 달려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 형광등을 한번 켜 놓게 되면 부주의로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장시간 24시간 방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은 전기에 센서가 다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때 물체만 반사가 되면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센서 등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람이 나가게 되면 스위치를 끄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기가 점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세가 약간이라도 감소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좋은 말씀이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우리 직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나오면서 점등과 소등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켜고 나오는 경우는 아마 99.99도 아마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센서등을 켜서 우리가 신경 안쓰고 들어가면 켜지고 나오면 소등되는 그런 등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행정감사시에 우리 과장께서는 가로정비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가지시고 행정감사에 임하셨는데, 금년도보다 ’99년도에 가로정비예산안이 상당히 줄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과연 의욕적으로 그대로 가로정비에 임할 수 있을런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아까 정수민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관리과의 기본업무가 보상예산의 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약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업무가 어느 기관이든지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연간 목표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었다면 다음 내년도 예산등 기타 사회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목표가 3개가 줄었다 그러면 ‘3개를 하지 않고 놀 것이다.’ 그런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업무가 약간 예산이 줄었다 그래서 보상에 치우치는 그 인력자원은 목표관리를 달리 돌려가지고 보상업무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소화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돈 받는데, 우리 공공용지를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구 재정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목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군성 간사 조봉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조봉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목과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20쪽에서 231쪽이며 예산안책자 343쪽에서 353쪽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업비가 전년 대비 58%가 감축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31억 4,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서 그랬는지, 변경할 때 계획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김지환위원

사항별 설명서 228p입니다. 31억 4,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자체사업비 31억 4 ,000만원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전년에 비해서 58%가 감소됐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31억 4,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변경하겠다면 계획된 사업은 이게 어떤 것인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순수도로건설사업은 당초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볼 때 25개소에 86억 9,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도에 반영된 것은 18개 사업에 21억 7,000만원이 순수도로사업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구 ’99년도 투자사업심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지환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김지환위원지님에 대한 보충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99년도 예산이 굉장히 감소추세가 됐고 또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여러가지 사업들 중에 지금 기이 진행중인 사업들, 토목과 산하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9건인가요? 지금 도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 다음에 수유1동건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조봉기위원장

관계관, 사항별 설명서 231쪽에 지금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유1동 95-16외 1개소 도로개설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보조자료 57p에 보면 지금 소송에 패소한 것 같은데 수유1동 95-16외 1개소,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어 있던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수유1동 95-16외 1개소 도로개설사업인데 이것을 왜 신규사업으로 잡았느냐 하면 전체보상비는 저희가 토지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5억 4,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이중에 내년도에는 1억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1억을 반영한 내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보상을 주라는 권고와 소송패소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비만 1억으로 잡았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상비만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이것도 연계 되겠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앞으로는 계속사업으로 같이 연계가 될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은 사실 중장기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패소한 건이라 다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보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속사업을 해왔던 사업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의 투자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보상비가 소송이라든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때문에 갑자기 반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갔습니다.

장동우위원

계속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미아5동 1261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해서 이 건들이 지금 ’99년도 끝나거나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건 들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릴까요?

장동우위원

아니, 자료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구 재정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많이 삭감됐다는 과장님 답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여러가지로 구 실정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규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되고 순번은 많이 밀려있고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에 나름대로 제대로 지역여건상 소방도로 하나 개설된 데가 없고 중장기 계획이나 5개년 계획들을 쭉 보면 지금 사업이라는 것이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사업 진행중에 ’99년도 예산편성된 것 중에 끝나는 사업은 몇 가지나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이 현재 내년도 사업 총 18건 중에 보상완료 되어서 철거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이 2건에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 완료되서 공사 시행만 하면 사업이 종결되는 것이 5건에 7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보상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보상 종결이 되는 것이 3건에 3억 3,000만원이구요. 금년도 ’98년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보류된 사업이 7건에 8억 4,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보고드린대로 소송패소 및 고충처리권고사항 2건에 1억원, 그래서 총 21억 7,000만원이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패소건이 수유1동 말고 또 한건이 어디지요? 자료에는 그냥 1건 외에 1개소라고 했는데 그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또 한건은 번동초등학교 있는데, 번동에 한건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도 소송패소한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보상을 조속히 해주라는 권고사항이 반영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권고사항이라면 집행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들이 꼭 해야될 의무는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내부방침을 좀 받을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내부방침을 받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오면 우선 이의가 있으면 항상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속보상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다” 해서 이의신청을 제기를 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시 재결 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안 들었을 때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구 재정으로는 좀 힘들고 어렵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된 것이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감액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총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86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21억 7,00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장동우위원

토목과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처음에 차제적으로 요구된 자료를 깔아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토목과에서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 요구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장동우위원

그것 말고 토목과 자체적으로 ’99년도 사업예산액을 청구했을 것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자료를 부탁하고 아울러서 한건만 더 하겠습니다. 보안등보수비와 관련해서 고장 보안등 보수를 하겠다는 예산 말고 신규사업 예산은 ’99년도에 요구가 안되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내년도에 4,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에는 얼마가 반영이 되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동에서 주민들이 등을 달아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은 없겠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동사무소에 요구하는 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거의 규정에 맞으면 달아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보수비도 이 정도예산이면 이상이 없는 금액입니까? 처음에 자체적으로 깍인 것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 부분은 100%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에, 야간에 불을 밝혀 청소년문제 방지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과 관련된 만큼 과장님께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하는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닙니다. 사항설명서 230p를 보아주십시오. 미아2동, 수유1동 경계도로개설 그리고 220p에 번동192-178번지간 도로개설 여기에 철거비가 있는데 과연 철거만 해놓고 그대로 놔두면 보기 싫을 텐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철거비만 우선 반영을 한 것은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완료된 사업을 그냥 빈집으로 방치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철거비만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공가 내지 보상을 완료한 토지에 대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철거는 어차피 해야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수재났을 때도 보상까지 다 해준 집에 수해보상비를 준 적이 있는데 철거는 해야 하는데 철거만 해놓고 나면 그 자리가 보기 싫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느정도는 정리를 해놓아야 할 텐데 그러한 예산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일부 정지작업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철거해 놓고 따로 정지하는 것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229p, 미아5동 1261주변 도로개설공사비가 3억원인데 공사비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이죠? 3억원 다 들어가야 하나요.
그것은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미아5동 1261번지에 247호에서156호, 폭8m 연장이 210m입니다. 총 210m입니다. 이중에 금년에 한동만 남고 100%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중에 60m 구간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공사 150m에 대해서 3억원이면 이 공사가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잡았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3억원이 있어야만 공사를 해나갈 수 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150m 구간에 3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8쪽과 예산안책자 34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설대책 구입비로 4,90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비품구입비로 제설함 등등이 있는데 이런 제설함 같은 것은 비품으로 안됩니까? 모래는 소모품이고 염화칼슘 이런 것은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설함, 모래주머니, 삽, 넉가래 이런 것은 매년 구입하기 전에 비품으로 관리를 잘해서 다시 또 쓴다고 하면 예산에 큰 보탬이 될 텐데 매년 구입합니까, 비품으로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자재구입 4,905만원은 제설함은 한꺼번에 구입을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FRP제설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재사용을 하는데 나머지 일부는 차량들이 저녁에 들이받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서지는 그러한 것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비품으로 활용을 하는데 파손된 부분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리고 삽 같은 것도 일부 제설함에 비치를 하고 있지만 채워 놓으면 며칠도 안되어서 차량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인근 주민들이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자재비로 8,516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세한 자재구입에 대한 내역이 없는데 8,500만원 가지고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를 구입하는데 어떠한 자재가 주로 구입이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는 램프라든지 안전기, 점멸기 이런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자재구매는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해서 유지보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다른 것은 나름대로 예산안책자에 사항별로 자재에 대한 자세한 기재와 동시에 구입비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은 그냥 예산만 기재를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53쪽에 보안등보수비가 있는데 1억 5,000만원 이것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보안등 보수업체와 동장들이 권역별로 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유지나 보수나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되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과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은 보안등 보수비는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즉 우리가 용역을 주었을 때 인건비 그런 차원이 되겠고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은 순수하게 직접적으로 보안등 보수에 사용되는 자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를 얘기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것이 좀 다른 면입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여기 8,516만 2,800원이 자재구입비로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자재에 대한 여러 가지 품목을 기재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자재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램프 몇 등 고장이 날 것이다’ 이런 추정으로 해놓으면 이것이 너무 타이트하게 돼 버리거든요. ‘안전기가 또 몇 개가 고장이 났다’ 이런 고장이 날 확률로 따지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이것은 예산이니까 전년 대비 금년에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 자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전년도 대비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여러가지 자재가 필요하다, 추정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30억 5,000만원이었는데, 미아5동 1261번지서부터 보안등 보수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한 묶음으로해서 여타사업과 같이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지요? 시설비내에 있는 모든 항목별로 한꺼번에 30억 5,000만원을 묶어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물론 방침을 받아서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책정된 단위사업별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면 그 방침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용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몰라도 “사용할 수 없다”하는 것은 안되는 얘기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까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여기 저기 계속 추진사업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좀 재원이 남으면 여기에 기이 책정이 안된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여타사업으로 돌려서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체적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가로등이 1,974등이 있고, 보안등이 8,773등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가로등에는 400와트가 있고 250와트가 있는데, 400와트는 간선도로 20m 도로폭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되는 것인지, 또 250와트짜리는 지역의 이면도로에 설치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250와트짜리로 설치했습니다만 현재 개량하고 있는 것은 모두 400와트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치했던 것은 현재도 250와트 짜리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가로등을 개량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400와트로 다 개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각 지역에 그 많은 보안등의 수 자체가 센서의 오동작으로 인해서 밝은 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 자재비 구입으로서 1,200만원과 8,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이 보안등이나 보안등의 오동작이 되어서 대낮에도 들어와 있는 곳, 또 가로등이 대낮에도 들어와 있는 곳들을 지금 답변을 나오신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했던 것은 현재 일광점멸기로 그것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이 센서가 잘 작동이 안돼가지고 불이 켜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예산수립 할 때 금년도에 일부 개량을 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사업비가 일부 집행보류가 됐습니다. 집행보류가 되어서 금년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자동점멸기로 일부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유군성위원

지금 20m 도로변의 가로등은 지금 시비로 전부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나 관리는 현재 집행부서인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모처럼 오동작되는 그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도록, 또 적은 예산속에서 책정된 금액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특이하게 우리 토목과에 기술자문협의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강북구에 56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의 대부분의 수당이 5만원 인데, 어떻게 해서 이 심의위원회 위원만 7만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 기술자문위원회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토질이라든지 하수, 도로, 이러한 전문가들한테 우리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필요하다면 그 분들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질이나 토질이나 수질이나 이런 여러가지 등등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다는 그런 얘기군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리고 반드시 같이 현장출장을 해서 조사해서 그분들의 자문의견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료로 일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미아동에 역세권내에서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오갔습니다. 이 역세권에 행정감사시 우리 감사요원 3명의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과장님들과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이렇게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복잡성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13호와 214호를 강북구에 현재 도로로서, 서울시 고시를 받고 있는 20년 전에 고시가 됐습니다. 이 도로를 무단방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도로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 주위에 860번지에서 55번지 구간 도로확장공사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860번지 214와 213의 이 도로는 당연히 이 지역주민들의 보행에 편익을 위해서 도로확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거기가 고시가 폭 10m에 48m가 지금 현재 다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무허가건물 면적을 따져보니까 286㎡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한 1억 7,000만원, 공사비가 48m에 대해서 4,0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억 1,000만원, 이게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고, 또 ’99년도 우리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토목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형편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 1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땅을 115㎡를 점유하고 있고 건설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법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115㎡의 강북구 땅이면 115㎡를 찾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280 몇 평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법조항에 의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115㎡의 부분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주민의 넓은 공간과 주민들의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해서 당연히 이것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당연히 도로개설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유군성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20년전부터 서울시로부터 고시되어 있는 이런 도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과장님의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서울시고시 제3호로서 ’69년도 1월 18일날 지금 고시되어 있는 도로를 감안해 주시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언제라도 이 도로를 개설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보행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2p, 20m 도로포장보수 및 시설관리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가 3억원인데, 예산이 ’9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98년도에도 3억을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3억원이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박대준위원

장애인편의시설정비공사는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없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박대준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정비공사는 대강 무엇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재는 턱을 낮춰가지고 휠체어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아가지고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해 놓는 데는 지금 이런 시설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낮춰서 장애인편의시설로 공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되어 있는 곳이 그럼 우리 육안으로도 가끔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되어 있는 곳은 지금 20m 이상만 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도로정비사업을 한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을 하지 않은 구역은 안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로 우리 구의회 앞에 이 도로도 지금 정비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여기도 그래도 대강 정비사업이 한쪽은 돼 있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한쪽은 되어 있는데 저쪽 건너편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20m 이상에는 안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20m 이상은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안된 부분들도 조금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시도, 구도 인정공고에 의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같으면 저희가 이렇게 굳이 투자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대준위원

될 수 있으면 시비가 사용될 부분은 정확하게 시비를 사용해 주시고, 20m 미만인 곳만 좀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책자 349쪽에 제일 하단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재료비”라고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하수과 소관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저희 토목과에 생활민원 기동처리계가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계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인부 10명이 있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그 인부들이 사용할 그러한 자재입니다. 하수과에는 현재 준설반만 운영을 하고 있고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반은 저희 토목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여기 가로등 분전함이라는 것. 간략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가로등 분전함은 보통 분전함 하나에 가로등이 30등에서 한 90등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분전함의 유지보수용으로 이것이 숏트가 난다든지 하면 완전히 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3개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안난다든지 하면 사용될 예산이 아닙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이제 점소등 수신기와 비슷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전기배선반입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아5동 1,261번지나 번동192-178번지간 도로나 이런 데 보면, 토지보상비, 건물보상비가 현격히 차이된 부분이 많거든요. 왜 그렇게 현격히 차이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좀 번화한 곳은 더욱 보상비가 비싸야 될 텐데, 그런 곳은 보상비가 더 싸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더 비싸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러지요? 그리고 또 어디서 그 보상가를 책정을 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계획책정은 건설관리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무허가건물일 경우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감정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평가기관 2개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평균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 답변이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많고, 또 토목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폭의 같은 거리로 봤을 때 공사비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포장을 하는데도 같은 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는 비싼 포장이 되고 ,어느 지역에는 싼 포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공이라든지, 배수공이라든지, 포장공사라든지 여러가지 공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건축공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저희 토목공사는 지형이라든지, 구배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옹벽을 설치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고, 또 토공작업을 많이 할 때가 있고, 적게 할 때가 있고, 또 암이 나올 때가 있고, 안나올 때가 있고, 그런 여건때문에 이게 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동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하수과가 남아있는데 마저 하수과를 좀 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어차피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하수과를 끝내고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수과를 마저 마치고, 중식을 했으면 하는 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환위원

제 의견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점심먹고 하려면 2시부터 하잖아요.

조봉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32쪽에서 236쪽이 되겠으며, 예산안책자 226쪽에서 270쪽, 353쪽에서 356쪽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하수과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실제적으로 하수과는 전년 대비 한 53%가 감액됐는데, 물론 걱정이 됩니다. 금년같이 아주 예상치 않은 폭우로 인해서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과로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99년도 예산안편성시에 자체적으로 삭감된 예산,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요청한 부분에 삭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하수준설과 관련해서 말이지요. 지금 실제적으로 귀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하고 준설토 처리비가 직영으로 되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준설하는 과정이 이를 테면, 어느 구간에 일정하게 준설해서 준설토를 도로에 내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물이 빠지면 가져가는데, 우리구에서는 그 과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장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내년도 ’99년도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가 4억, 관내하수도 준설금 3억 등 해서 12억 5,4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강북구 재정형편상 6억 7,200만원 정도해서 49%가 작년 ’98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올해 수해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한 4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폭우시에 불량배수나 이런 것들이 적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동별로 다 수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시비가 확정됐습니까? 요구한 대로 다 확정됐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염려하는 하는 것은 구비 말고라도 시비에서는 확실히 사업들이 금년도에 미흡한 부분들이 다 사업이 되겠네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 내지는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계획이지만 그 시비를 따온다면 이상이 없겠네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시비를 확보해서.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준설기를 10대를 갖고 있습니다. 9대를 지금 2개 동에 준설기 1대씩을 주고 있고, 8조를 더 사갖고 내년에는 1개 동에 준설기 1대씩 줘갖고 동장책임하에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1개꼴 이상이 되겠네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은 우리 토목과에 예산이 안올라와 있어요? 하수과 예산이 아닌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재무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재무과에서 구매합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구매는 저희들이 하지만, 예산확보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편성이 재무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234p, 235p입니다. 수방자재구입이 517만원 되어 있고, 양수기유류비 수리비 등 54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수방홍보물 인쇄 및 제작이 360만원, 수방대책계획서 수해예방 안전진단, 수방대책현황판 제작이 되겠으며, 수방자재구입, 이것은 마대라든가 비필름, 비닐류가 되겠습니다. 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용품, 또 펌프장 유지관리장비, 우의, 장화, 양수기유류비, 이런 것이 수해대책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금년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폭우시에도 그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좀 부족은 합니다만 올해와 같이 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특별기금이라든가 재해기금을 사용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재해대책 적립금이 여기 236p보면 재해대책적립금에 9,800여만원이 산출근거와 지급계획이 있는데, 적립한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 큰 수해가 났기 때문에 적립금액을 다 쓰고 한 30만원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리고 9,800만원은 저희들이 3년간 보통세 수입액의 8/1000을 해서 9,800만원을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 234쪽에 시설비가 5억 6,700만원인데, 이것이 전년도 대비 60%가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어떠한 하수관로 교체, 이런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현재 구비로 확보하고 있는 시설비는 5억 6,700만원은 새로운 하수도 신설은 안들어가고, 준설하고 하수도시설 보수비입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지환위원이 말씀하신 그 재해대책적립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코자 합니다. 이것이 전년 대비 똑같은 금액의 수치가 나왔어요. 9,813만 7,000원. 그런데 그 산출근거내용이 지금 예산안 책자 563쪽에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이 122억 6,710만 3,000원을, 이것이 보통세 3년 평균치로 0,8%,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9,800인데, 그러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 보통세의 합계 금액의 8/1,000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합계가 아니고 평균입니다.

이윤직위원

글쎄, 평균.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도 똑같은 액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약간 편차는 있을 텐데.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런데 지금 평균 3년간 인데, ’95년에서 ’97년,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도 같습니다.

이윤직위원

똑같이 그런 수치가 나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리고 이것이 전년도에 9,813만 7,000원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 쓰고 남은 돈이 지금 현재 285만 7,000원 맞습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현재 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자료 낸 다음에 마대값으로 더 거기에 추가시켰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거기에 예치금 이자가 1,110만 9,000원이고, 재해대책비로 책정된 것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가 발생한 것이 1,111만 9,000원, 맞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래서 합계금액이 11억 2,010만 3,000원 가지고 ’99년도에 재해대책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재원이 되겠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예산은 9,813만 7,000원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재해대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11억 2,010만 3,000원, 맞습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563쪽에 있어요.

조봉기위원장

관계관, 말이지요. 예산안 책자 563쪽을 참고해 보세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285만 7,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30만원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그 차액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이윤직위원

똑같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데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99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서 재해대책비로 쓰고, 기금으로 6,210만 3,000원은 적립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이윤직위원

장기재해대책 적립금으로 활용을 하겠다구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5,000만원은 내년에 쓸 수 있도록 1,000만원이라도 쓸 수 있도록 예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윤직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이니까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하면서도 이 재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대처해서 기금적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이 적립이라는 것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재해대책비를 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한다는 것은 그 예산에.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재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에 매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현재 적립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올해 큰 수해가 났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이윤직위원

예를 들어서 다 썼다 하더라도 그간에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약 1억 5,000만원?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1억 9,000정도 썼습니다.

이윤직위원

1억 5,000이 아니고?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너무나 많은 예산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본위원은 ’98년 8.6수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 과연 ’99년도에 재해가, 언제든지 재해라는 것은 예고없이 발생하는데 ’99년도라고 금년처럼 많은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과연 금년도 예산안속에서 또 ’99년도 예산안, 이렇게 엄청난 차이속에서 내년도 하수집행을 하시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이 사업비 중에는 금번 행정감사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송중초등학교에 묻혀있는 체수지 1,500톤의 물량을 평상시에 비가 안올 때에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뿜어내는 작업장을 시설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금액속에 분명히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실 것인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각 하수박스관내에 각 이면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Y자축으로서의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반대로 묻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번 사업비에서 전부 시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현재 관내준설공사가 연간 단가로서 1억 5,000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도로에 토관이 아닌 박스에 순수한 준설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미아4동에 펌프장은 140㎾짜리 발전기 도입은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자동으로 그 발전기가 돌아가서 그 물을 토출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올해보다 1억이 감액됐고, 관내 준설공사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준설공사는 준설기에 있어서 각 동에 1대씩 주어서 동장책임하에 준설을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우선 시급한 것부터 시행을 하고 부족시에는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송중초등학교 체수지 관계인데,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비가 오기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수기를 동원해서 항상 비워있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잠깐만요. 송중초등학교에 있는 체수지를 지금 수동식으로서 비가 안올 때에 지금 퍼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비 올 경우를 대비해서 비가 안올 경우에요.

유군성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거기에 모터를 설치를 해서 실제 체수지내에 전극봉 설치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도입해서 어느 정도 수위가 차게 되면, 평상시에도 이 하수관속으로 뿜어 나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은 비가 안올 때에 인력을 동원해서 수동식으로서 지금 퍼낸다는 그런 뜻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일단 이쪽이 어느정도 자연배수가 됩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수기를 동원해서 펌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역주민들에 대해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때에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유군성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예산심의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도록 자세한 것은 국.과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유군성위원

아니, 시설비속에서 지금 사업비가 같이 병행이 되느냐를 묻고자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모터로 해서 인력으로 뽑아낸다고 한다면 그 취수지는 지금 맨홀의 역할에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물이 지금 2m가 차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자연배수가 되고있습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릴 경우에는 그 물을 그 시간에 뽑아 내야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찼을때 자동으로 물을 뽑아가는 이 시스템이 이번 이 사업비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99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마철에는 비 올 것을 대비해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펌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비가 올 때면 항상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품어내고 비가 그치면 누가 와서 퍼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그렇게 대비해서 퍼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다음에 하수관 Y자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별도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고 하수시설유지관리비 3억을 갖고 우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준설공사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으로는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기 문제인데요. 올해에도 발전기가 없어서 침수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발전기를 준비해서 순간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사항별설명서 234p 좀 봐주시 겠습니까?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원래 예산이 3억이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줄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정수민위원

과연 3억의 예산을 50% 삭감한 1억 5,000만원으로 준설공사가 가능하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구요. 그 밑에 보면 우이천 수위변동 측정시스템설치공사, 원래 6,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1,200만원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들이 준설공사비 3억을 확보를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대신에 내년도에는 준설기 8대를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부분은 동 단위로 대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위변동, 당초 6,200만원을 정책을 했었는데요. 원래 우이천에 수위계하고 전경대에 우량계 두가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1,200만원만 확보해서 전경대에 우량계를 설치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자동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량계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위계는 시에서 설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협의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에 대한 예산안에 예비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