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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35회 제5행정위원회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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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보건행정과 및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19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보건향상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5회 정기회에 상정된 ’99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린후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5억 2,550만 7,000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 3억 5,790만 6,000원보다 1억 6,7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8넌도 세입 예산대비 46.8%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2년 단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검진 수입의 감소와 의약업소 소매가 하한선 폐지에 따른 단속대상 감소로 과태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난해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보건소 이용 환자의 꾸준한 증가로 진료비 수입이 예년보다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3억 9,658만 3,000원으로 ’98년도 세출예산 34억 5,968만 7,000원의 1.8%인 6,31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정원감축 및 처우개선율 동결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 감소되었고 또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소모성 예산은 지양 편성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증감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28억 1,607만 7,000원으로 ’98년도 29억 9,379만원의 5.9%인 1억 7,77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공통운영항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인건비가 직원 정원감축 및 처우개선 예산 동결에 따라 ’98년도 보다 9,355만 6,000원 감소된 15억 7,972만 1,000원, 경상적경비가 2억 4,140만원 감소된 4억 4,396만 9,000원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중 71.9%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를 3억 3,49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관리항의 시설비 예산에 진료실 공간재배치 및 청사 보수공사비로 1억 3,695만 2,000원, 자산취득비 예산에 보건소 전산정보화 재구축, 건강정보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예산으로 1억 1,102만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예산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진료실 공간재배치는 현재 각 층별로 분산배치되어 있는 진료실에 대하여 동선을 최단화하고 의료진 상호간 유기적인 진료체제가 용이하도록 하여 이용구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건전산정보화 재구축 사업은 현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의 수용용량이 보건소 전산화 1차사업 수준으로 최근 보급된 3차 보급 프로그램을 포함 향후 개발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서버용량을 확대시켜 보건정보화를 실용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반면 경상예산중 소모성 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 781만 6,000원 감액조정 편성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2억 5,123만 1,000원으로 구민보건증진 및 건강관리사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경상적경비 1억 8,666만 6,000원과 국고보조사업비 2,929만원 및 각종 정보의 제공으로 자기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자료실 운영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업예산에 3,92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98년도 예산 1억 4,409만원보다 42.4%인 6,115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524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보험 및 의료부조자 진료약품구입비 상승, IMF이후 보건소 이용환자의 급증으로 의약품 및 검사용 시약 소요량의 증가와 환율상승으로 검사용 시약가격이 평균 40%이상 상승되어 불가피하게 의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98년도 7,993만 6,000원보다 55.1% 증가한 1억 2,402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예산중 소모성 성격인 경상적경비는 1,5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실업과 빈곤 등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입원, 수용중심으로 사회복귀와 재활을 돕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강북구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사업비로 5,967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구민보건 의료수요를 수용해야 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재삼 통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구민보건증진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9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19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지역보건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중에 있으므로 보건지도과와 같이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통합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의 예산안 책자에 대한 페이지 안내가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때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보건소장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1p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죽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분소시설관리비’ 해서 7,000원×198평×12월, 그러니까 1평에 7,000원이면 198평은 140만원씩 12달 시설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는 현재 보건소 청사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고장이 나는 것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도 있고 혹은 매달 소모성 경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소시설관리비는 저희들이 분소를 처음에 계약할 때 평당 7,000원씩으로 관리비를 주도록 계약을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도 매달 관리비조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관리비를 한평에 7,000원씩 계산해서 매월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보충질의하기 이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대에 서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것이 회의가 원만해질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므로 보건소장님 답변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은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소장님은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분소시설관리비 평당 7,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일단 7,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비 포함대상은 난방, 승강기관리, 전기안전관리, 저수조 청소, 정화조 청소, 공동전기, 수도, 건물청소, 시설보수 등 일반적인 관리사항을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청사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된 것이 월 얼마입니까? 청사 민간용역을 보면 월 용역료가 676만 6,000원, 원칙은 여기에 보건분소도 포함되지 않았나요? 보건청사 민간용역 부분에 보면 용역대상이 청사 냉 난방, 전기안전, 청사방호 등이란 말입니다. 청소관리에 분소 내부청소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분소 용역대상은 청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분소부분은 청소만 들어가 있고, 조금전에 시설위탁 관리부분인 청사 냉 난방, 전기안전, 청사방호 등 이 부분은 분소안에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보건소는 오히려 일이 많아지고 세입도 46.8%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세출부분은 1.8% 감소됐지만 해야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45p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영석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세가지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특정업무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것은 정액으로 해서 전 직원에게 나가는 예산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대민활동비로 해서 1인당 3만원씩 각 직원에게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이고 명절휴가비도 구정과 추석 때 본봉의 50%씩 각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윤영석위원

교통비는 얼마 잡힌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교통비도 지금 전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1억 200만원이 잡혀 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보건소 말고 전부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공통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소 청사 민간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조자료 10p에 보시면 ‘소요예산’ 해서 “월 용역료가 676만 6,000원에 계약되었으나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인상율 10% 감액 편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용역부분은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인건비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정부예산 같은 경우 발주한 것을 보면 공사금액도 인하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인하되었고 정부에서 반영하는 물가표에도 보면 9월달로 계상해서 인건비가 인하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인상율 10% 상향됐다는 얘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인상율 10% 감안했는데 그것은 어느 것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예산에 증액편성 했다고 해서 반드시 증액되어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증액요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증액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다시 할 것입니다. 증액됐다고 해서 증액된 그대로 반영되어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용역체결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내년 1월달에 다시 해야지요.

박문수위원

원래는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에 끝나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그전에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3년 계약한 이유가 연속성이란 말입니다. 공백기간을 메우기에는. 그러니까 1월달이 아니라 12월말쯤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속성을 지속시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3년 계약으로 한 것이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올해 계약할 때 12월말.

박문수위원

이달 말경에 할 예정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계산한 것을 가지고 다시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액됐다고 해서 반드시 증액된 대로 계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증액 안 시켜줘도 되겠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증액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증액한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답변전에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11p에 방역소독 일용인부 활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활동하는 것외에 각동에 자원봉사자, 즉 새마을지도자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방역하지 않는 것으로.

박종환위원

아니, 올 여름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올 여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환위원

지난 여름에 미아6동 내지 미아5동에서도 자체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방역소독을 주 봉사활동으로 죽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역기기도 동단위로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용인부까지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원봉사자가 어느 부분이고 많이 돌출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과정이 커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방역사업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원래 각동마다 자율방역단이 있었고 자율방역단에서 활발하게 소독활동을 전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독활동을 하다가 불행한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저희들의 지원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연막소독은 현저히 줄여 나가야 되겠다고 계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고 연막소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복지부의 연막소독 활동지침과 서울시의 연막활동 지침을 보고 저희들도 과연 각 동마다 자율방역단이 활동해야 될 정도로 연막소독 목표가 설정이 될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보충말씀을 드리면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연막소독기가 나오기 전에 분무기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골목골목 내지 가정에서 요구하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까지도 세밀하게 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 같은 데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도 열어서 방역을 하는 이런 세밀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계기가 있다면 방역기기 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도 사회 봉사활동 적응하는 면들을 볼 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을 때 각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많이 활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일용인부 활용에 관해서 예산이 1,492만 8,000원 해서 1,500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98년도에 고용인원 4명을 고용해서 사업추진중에 공공근로자로 교체했는데 ’99년도에는 4명을 다시 신청하는 이유,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부와의 대체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4명을 고용해 달라고 올라온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특히 연막소독 활동은 해뜨기전과 일몰후에 시행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가 이런 일몰전, 일몰후, 일출전에 작업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중간 중간 중단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만 믿고 그분들만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최대한 공공근로자를 확보하되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소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고용인원 4명을 전면적으로 고용해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근로자가 대체가 가능하면 그 인원를 활용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원할지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충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집행과정에서 절약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조금전에 박종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분무소독외에 연막소독이 현실적으로 효과면에서나 환경오염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입장은 분무소독에 비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효과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줄여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배봉수위원

문제는 이 연막소독 자체가 소독의 방법으로 있는 동안은 시행을 계속 해야될 것이고, 아까 박종환위원님께서도 우리 관내 자생단체들중에 자발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연막소독을 하다가 사고난 건때문에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사고에 대한 책임의 부분은 있을 수 있지요. 그동안 이 사업을 시행하던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생단체들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고지나 주의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 책임을 시행하는 측에서 담당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것을 하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요. 왜냐하면 그 단체들이 봉사하려고 차량이나 장비들을 구입해서 그동안 죽 해왔는데 사고 우려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다 놀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들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는 의지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적으로 적절한 단체들은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대신 위험부담에 대한 고지의 의무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시행하는 분들이 주의만 충분히 한다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고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건소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고가 겁이 나서 시행하지 못한다 이런 것보다 하겠다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굉장히 테이퍼링 해나가면서 종국에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각 직능단체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원했을 경우 그런 테이퍼링하기 위한 여론 홍보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주게 되면 사실상 연막소독을 저희들이 줄여 나가거나 앞으로 중단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우려보다는 연막소독을 중단해야 될 그러한 시점까지 가는데 대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연막소독을 줄여나가서 최종적으로 분무소독으로 대체하는 시점을 지금 가시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정확하게 중단시키는 시점은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도 줄여나가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문제는 보건소에서 그런 방침이 있어서 서서히 줄여 나가는데 주민들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막소독이 주는 가시적인 효과,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주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고 우리 구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여름철만 되면 그동안 보건소에서 지역별로 이른 아침에 하다 보니까, 눈에 안띄니까 연막소독을 안하면 왜 소독을 안하느냐 이런식으로 많은 추궁과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연막소독을 줄여나가는 만큼 그만한 주민계몽운동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주민계몽활동은 어떻게 시행할 계획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만들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보건교육 자료를 위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통해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연막소독보다는 좀더 효율적이고 덜 피해가 가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중이고 개발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개발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만약 각 직능단체의 연막소독을 지원했을 경우는 도저히 그런 여론을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몰아 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주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안이 나오기만 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지금 현재도 가급적이면 연막보다 분무소독이 효율적이라는 것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98년을 기준으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적인 것이나 소독하는 빈도 그런 것들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바로.

배봉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물론 분사의 방법이 다르니까 틀릴텐데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5 : 5는 넘어서고 있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분무소독이 이미 많아진 것 아닙니까? 6 : 4 정도 이런 식으로.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미 작년 수해가 났을 때도 보셨지만 거의 분무소독으로 많이 대처하고 연막소독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정상적인 사항에서 전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사항이 더 발생하면 결국은 연막소독을 또 확산시켜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판단이 안서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항을 어느 선까지 줄이고 늘릴 것이냐 이런 것은 지금 보건소장님이 명확한 사항이나 주변 여건, 보건복지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자체내에서 약간 가감만 할 뿐이지 전면 폐지나 전면적인 한 쪽 부분만을 시행하는 그런 정책판단을 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단체 지원도 결과적으로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막소독을 줄여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는 대량 전염병이 돌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방침은 사회단체에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줄여나가야 하는 정책취지에 비춰서 현재로써는 고려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방금 박종환 선배위원님과 배봉수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10여년 넘게 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인데 10여년전에 계속하다가 4~5년전에 1건의 사고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도 직능 자생단체에서 동을 위하고 자기 마을을 위해서 단체에서 나와서 해주시면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생각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제도라든지, 보험료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내면 안심하고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해주신다면 동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구석구석 방역을 다 할 수 없기때문에 방역단을 통해서 방역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모든 지원은 소독이 필요한 입장에서 결국 연막소독을 찾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자율방역단이 활성화되고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소독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연막소독을 요청하게 되고 연막소독을 하지 않으면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분위기가 굳어져 버리면 도저히 더이상 연막소독을 줄여나갈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줄이고 싶어도 이제는 여론때문에 더이상 줄일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좀더 효율적이고 피해가 없는 피해가 없는 다른 소독방법이 발견되고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소독할 수 없다는 불행한 일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쉽고 어렵지만 연막소독을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삼위원

자꾸 연막소독을 얘기해서 그런데 분무소독도 누구보다 지역 자생단체들이 연막, 분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수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초상을 당해서 여름철에 그런 데서는 분무로도 보건소에서 안해도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자생단체에서 해주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분무소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소장님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들이 보건행정에 역행해서 연막소독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행정에서 내년부터 이 시대가 분무소독으로 돌아가면 우리 생활단체, 직능단체에다가 소독방법을 역할론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주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변해가면서 봉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지금 방역활동속에서 연막소독만을 고집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예전에 김종삼위원님도 계시지만 10여년전부터 처음 시작할 때는 분무기를 지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화장실에 뿌려주고 했습니다. 여기 김종삼위원님이나 저나 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연막소독에 연연해서 강조하지 마시고 보건행정에 방역활동에 저희도 동참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저희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연막소독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되는데 시간과 혹시 주민들의 민원, 안해주면 안해준다는 민원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피하는 현상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자제해야 되겠다는 기피성이 아닌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기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소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소독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연구 검토에 들어가 있는 실정이고 복지부에서도 지금 소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연막소독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러한 연구나 지시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독방법의 문제이지 민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분무소독에 애착을 느끼셔서 분무소독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이 더 월등히 효과가 있다고 많은 홍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홍보미숙이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독방법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연막소독도 분무소독도 지금 다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분무소독도 지금 굉장히 환경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러한 방법일 뿐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원하고 있는 방법은 환경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소독방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무소독도 지금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분무소독도 환경에 해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연막이나 분무소독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가 많다 이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효율성으로 따질 때는 분무소독이 훨씬 낫습니다마는 분무소독이 환경에 해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을 보면 48.6%가 증가했고 ’98년도보다 ’99년도가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설명보조자료 5p~6p, 사항별설명서 152p에 보면 ‘보건소청사 공간재배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치되어 있는 것을 고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에는 민원실, 약국, 예방접종실, 결핵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1차진료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온 환자이면 2층 1차진료실에 가서 진료를 받고 1층으로 내려가서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약국에 가서 약을 타고 3층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고 혹은 X-ray를 찍어야 되면 지하까지 내려가서 X-ray를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한층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모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마다 칸막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실도 따로 있고 검진실도 따로 있고 결핵실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으면, 만약 예방접종실에 환자가 몰리면 환자가 별로 없는 데는 일손을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벽을 다 없애서 예방접종실이 바쁘면 전 직원이 바빠지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세입이 1억 6,000만원 정도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억 3,000여만원 전년도에 전혀 없던 예산을 세운 것인데, 보건소 세입이 1억 6,700만원이 늘다 보니까 보건소 예산을 6,310여만원 더 증액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세입이 늘었으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더 배치하자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시급성이 별로 없고 어려운 시대에 1억 3,700여만원이라는 돈을 아직 급하지도 않은데 편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로서는 환자를 볼 수 있는 한계에 와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간재배치가 다시 되지 않으면 늘어나는 환자에 대해서 도저히 더 이상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저희들 분소와 보건소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휴가 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면 도저히 다른 직원들로서는 환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간재배치가 올해 중반기쯤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내년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진료실을 몇개로 줄이려고 합니까? 2층에 있는 1차진료실, 2차진료실을 1층으로 하나로 묶어서 내리고 결핵실과 예방접종실, 검진실을 한곳으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룸식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칸이 두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칸으로 트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장비는 어차피 그 장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몇칸을 몇칸으로 만드는데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 안에는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예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실제로 벽을 뜯어내면 페인트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현재 진료실 몇개인데 몇개가 증설되는 것이에요? 줄어듭니까, 증설이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한방진료실이 새로 증설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하나만 더 증설되고 그대신 칸막이는 많이 철거가 되겠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 긴축예산으로 봤을 때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엄청 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진료실 만들어져 있던 것을 칸막이 좀 뜯고 한방진료실 하나, 물론 기구가 더 들어가겠지요. 그 기구값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기계값은 별도입니다.

최규범위원

구조변경만 하는데 1억 3,000만원이라면 너무 방대한 예산이 아니냐? 그러면 견적 다 받았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아직 견적은 안받았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들어가겠다 해서 맞춘 것이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견적없이 그냥 그렇게 산출한 것은 아니고요.

최규범위원

그것은 앞으로 행정감사때 보면 되는데 이 긴축예산을 1억 3,000만원씩 편성해 놓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에 “그것을 만드는데 절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조금 과다편성한 것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굉장히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규범위원

견적도 안 받아보고 무슨 삭감이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공사를 당장 시행하기 위한 견적은 안받았지만 기초조사는 다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기초조사가 누구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이 이런 공사하는 분을 불러서 기초조사를 몇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근거없이 이런 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건축계통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해보셨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정밀한 것이 될 수 없고 대강 잡아서 하는 예산이라면 긴축예산에 너무 많다 이거에요. 좀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규범위원

다 편성해야 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다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이 원래 한방진료실 설치예산과.

최규범위원

물론 행정감사때 보겠지만 이렇게 긴축예산에 새로운 예산을 세우려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내놓으면 위원이 이런 질의는 안하지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강 인테리어 업자 불러다 했다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고 이렇게 긴축재정 상황인데 방대한 예산을 세워서, 1억 3,000만원이면 우리 강북구 예산으로서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그냥 편성해 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하면 위원들이 과연 다 편성해 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에요. 제 자신도 다 해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꼭 1억 3,700만원을 해주십사” 하려면 견적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적서하고 설계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3월달부터 지금까지 몇달동안 저희들이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방금 최규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이후에 소장님의 답변도 그렇고 저 이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셔서 제가 경험으로 소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설계당시에 정말 세밀히 검토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에 몇층에는 무엇, 몇층에는 무엇 이런식으로 다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공간배치를 하면 구민이 이용하기에 잘된 설계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용을 해보면 예산을 들여서 배치한 이후라도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보면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강북구 보건소 내부나 공간배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혹시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 본 것이 계신가? 단순히 “진료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용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상호 유기적인 대행체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여유공간을 보건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만 가지고 사실 예산을 승인해서 이후에 공간재배치를 했다고 보면 이용자들이 “이것 잘못됐다, 불편하다, 옛날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나름대로 이런식으로 설계를 해야 이용이 편리하게 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우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물론 말씀대로라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내부구조 변경을 하다 보면 건물이 늙을 때까지 10번, 20번 바꾸다가 돈만 수억 투자되고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때 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위해서 혹은 주민만족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에 용역을 줘서 연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방진료가 편리하다고 해서 한방진료를 위한 공간이 새로 필요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건강정보자료실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정해진 공간내에서 그런 새로운 장소를 더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고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1차진료실, 물리치료실, 약국, 심지어 지하에 있는 X-ray실까지 4층을 오르내려야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을 한군데 모아주되 조금더 이용하기 편하도록 저희들이 배치해 보겠다 그런 소박한 것이지 이것이 어렵거나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특히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께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배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적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을 없애야 되고 또 공간을 하나로 합쳐서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을 이러한 공간을 합침으로써 상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배치도를 봤더니 2층 치과옆에 X-ray실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X-ray실은 무엇을 촬영하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환자 촬영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슴을 찍는 X-ray실은 어디 있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하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핵관계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결핵검진을 받기 위해 1층 민원실에 접수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내려가서 X-ray를 찍고 그 다음에 또 2층에 올라가서, 검진실과 결핵실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결핵검진을 받기 위한 환자는 1층 민원실에서 지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2층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대부분의 민원 동선을 보면, 지금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거의 2층에서 끝나게 됩니다. 1차진료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거의 1층에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핵환자인 경우는 대부분 결핵실에 가면 끝나지만 X-ray를 찍으러 갈 경우에는 X-ray실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X-ray실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X-ray실로 가야 하는 불편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들어 진료가 제일 많은 것이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 종사원일 경우 건강검진증을 받는 것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X-ray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지금 보건소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제일 많은 것은 1차진료실입니다.

박문수위원

1차 진료는 무엇 무엇이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1차진료실이라는 것은 일단 1층에는 1차진료실, 그 앞에 있는 물리치료실, 약국 그 부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제일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몇명 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법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많이 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현재로서는 몇명입니까? 법이 언제 바뀝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미 바뀌었고 또 바뀌는 법에 보면 식당하고 미용실의 종사자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수첩을.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전염병 예방법에 바뀌는 법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행이 언제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제가 시행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보건증은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증을 해야 되는 부분은 특수업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 각 과,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 1, 2, 3층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별로 예상인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간 인원수, 월간 인원수를 체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1p에 ‘재료비’ 하단에 기타란이 나옵니다. 1,575만원인데 이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용 경유 400호 2대분 1,260만원과 150호 연막용 경유 8대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7p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10회로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10회로 1회에 한 20명씩 하려고 하는데 성교육이라는 것이 어릴때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한 10회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변화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모 일간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왕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저는 사회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봤습니다. 예전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약한 친구들을 위하는 마음들이 의롭게 어린이부터 가졌는데 지금은 어려운 부분에 있는 친구들을 따돌리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무료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해야 되는, 정말 어린이들부터 중 고등학교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회단체에서도 큰일났다 라는 목소리만 지금 커가고 있지 정말 치료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동 또는 어린시절부터 이런 과정에 접목시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박종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쪽에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어릴 때부터 청소년의 보건교육,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그런 주제로서 많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견적서가 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 부가가치세는 별도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최규범위원

지금 견적서 제일 첫장에 보면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1,186만원을 넣어서 1억 3,000여만원인데 이 뒷장의 견적서를 보면 1억 3,061만 8,8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경쟁입찰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경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방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부가가치세도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에서 견적서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질의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요. 강북구에 있는 공사자들로 하면 세수도 증대되는데 왜 타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주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늘 질의했던 부분이라고요. 지금 세수가 1억 1,861만원이 부가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있는 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면 선정해서 공사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제가 보건소 관계 심의위원인데 틀림없이 강북구 업자로 수주하시라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만약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면 반드시 강북구 관내 업자로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경쟁입찰해서 여러 업체들 들어와서 입찰됐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수의계약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는 1억 2,000만원 이상까지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규범위원

공사는 그렇지 않는데요. 전에는 1억 이하이지만 지금은 안그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공개입찰을 하게 되든, 방법이 여러가지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고, 지금 여기에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강북구에 소재하시는 업자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위원님께서 강북구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감탄을 또한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강북구중소기업협의회라는 것이 또한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전에 강북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일 경우 이왕이면 강북구내에 소재한 기업체에게 공사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타구에서는 내부적 지침이 결정된 바도 있고, 우리구도 내부적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또는 수의계약 과정중에 강북구내에 소재한 업자로 한정시킨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세계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책적인 의지는 오히려 내국인보다 외국인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소장께서 계약심사과정을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지 기분적으로 답변하셨다가는 나중이 크나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사실 동감이지만 현행 상위법인 구조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혹시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소장의 답변은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재지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내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내라고 권고사항을 법적으로 묶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9p에 예방접종사업이 보건지도과 소관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설명보조자료 29p를 봐주시겠습니까? 거기보면 사업추진계획이 나오고 인플루엔자 5,000명이 나오지요? 이것이 내년도 사업계획이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소요예산중에 산출내역 하단에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5,500원×5,000명 해서 1,92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5,500×5,000명이면 2,750만원이 아닌가요? 1,925만원은 3,500명인 것으로, 그렇지요?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본위원이 산술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사업추진계획은 5,000명인데 총계가 ’98년 당초예산은 1억 2,345만 8,000원이고 ’99년 예산중 1억 2,532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인플루엔자 유료 5,500명.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예산 총합계가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추진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5,500명이 아니지요.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중 나머지 부서인 의약과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