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3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8-09-12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동안 우리 위원회가 쉬고 있다가 어제부터 다시 9일간 의회를 개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 임시회 때는 제2회] 추경안도 심의를 해야 되고 조례안도 두 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위상을 올리고, 또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우리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가 해야될 일은 예산심의라든지 감사라든지 조사, 현장확인, 질문, 청원등 이런 것은 가지고 우리 의회의 위상도 올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우리가 보살피는게 이런 것은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은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인정에 이끌려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고 선, 후배관계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말을 제대로 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축되고 의회 전체가 위축되고 양 수레바퀴가 대등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한 쪽 수레바퀴는 엄청나게 크고 한 쪽 수레바퀴는 애들 자전거 바퀴마냥 조그마한 보잘 것 없는 의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집행부가 의회를 보금 두렵게 생각할 수 있고 의회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체 의원들의 집행부 견제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심의하는 막중한 임무를 우리가 맡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예산안, 나중에 총체적으로 제안설명 하겠지마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안을 크게 살펴보면 세입부문에는 27억원이 감하고 세출부문에는 12억6,0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14억7,0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비비가 사업비라든지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2억 정도가 감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 자체가 IMF 경제위기 때문에 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번 직제 개편에 의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 국에 직제를 받으신 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시켜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 발령되어서 보직이 바뀐 저희 기획실 공무원 담당관, 소장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서성두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1998년 9월 11일 제32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9월 12일과 14일 양일간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14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9월 15일에는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심사의결 하겠으며 9월 16일에는 서부도서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에는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의결과 이현동에 위치한 서부도서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총괄설명이 있은 후 담당관. 과. 소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실. 과장님에게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담당관. 과. 소장의 제안설명시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메모하신 후 질의 또는 계수조정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98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 책자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연도 제1회추가예산 확정 편성후 실업대책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자금 및 공공근로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양여금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입니다. 예산 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4,025억1,012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3.9%인 2,571억8,692만6,000원, 특별회계는 36.1%인 1,452억2,320만1,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의 예산액 명세는 '98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42억3,800만원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7억8,000만원,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6억7,900만원,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42억4,100만원, 하대2동 청사신축 2억원, 남강계통 제2차 3단계 확장사업 및 읍. 면 지역 급수시설 확장사업 30억원,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 4억5,400만원,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4억1,6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 19억8,100만원입니다. 남강댐 수몰 이주민 이주 정착 및 생활 안정지원 54억8,700만원, 대곡, 사봉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 50억원 등입니다. 제4조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의 1.6%인 39억7,5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연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025억1,012만7,000원으로 1회추경예산 대비 13.9%인 492억9,995만6,000원이 늘어났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572억8,692만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0.8%인 20억2,931만8,000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1,452억2,320만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8.3%인 472억7,063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중 지방세는 7억2,300만원이 줄어든 552억3,100만원, 세외수입은 410억6,603만7,000원이 늘어난 1,876억2,217만3,000원, 지방교부세는 11억3,600만원이 줄어든 623억9,700만원, 지방양여금은 31억2,876만7,000원이 줄어든 200억4,021만2,000원, 국. 도비 보조금은 25억9,168만6,000원이 늘어난 529억8,274만2,000원, 지방채는 106억3,000만원이 늘어난 242억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7%인 832억8,851만3,000원, 사업예산이 63%인 2,537억1,232만7,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3.5%인 545억8,144만9,000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7.1%인 284억7,434만2,000원, 도비보조사업이 3.8%인 151억5,898만2,000원, 자체사업이 38.6%인 1,554억9,755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은 7.5%인 300억9,264만7,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8.8%인 354억1,664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21.5%인 552억3,100만원, 세외수입이 27.5%인 708억3,824만8,000원, 지방교부세가 23.8%인 612억9,700만원, 지방양여금이 7%인 179억4,713만4,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17.1%인 440억7,354만4,000원, 지방채가 3.1%인 7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9%인 746억8,775만9,000원, 사업예산이 67.7%인 1,743억663만8,000원, 채무상황이 1.4%인 34억8,384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9%인 48억868만9,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80.4%인 1,167억8,292만5,000원, 지방교부세가 0.8%인 11억원, 지방양여금이 1.4%인 20억9,307만8,000원, 국.도비보조금이 6.1%인 89억919만8,000원, 지방채가 11.3%인 163억3,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9%인 86억75만4,000원, 사업예산이 54.7%인 794억568만9,000원, 채무상환이 18.3%인 266억880만7,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21.1%인 306억795만1,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장. 관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1.5%인 809억8,255만1,000원, 사회개발비가 42.2%인 1,086억7,734만5,000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23.1%인 595억419만1,000원, 민방위비가 0.3%인 6억6,365만8,000원, 주요 및 기타경비가 2.9%인 74억5,917만7,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품목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3.7%인 352억5,544만4,000원, 물건비가 13.4%인 344억3,874만8,000원이며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가 12.9%인 332억1,624만1,000원,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이 51.6%인 1,455억4,640만4,000원,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이 0.6%인 15억8,960만원,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가 0.9%인 24억3,680만4,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9%인 48억86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외 13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452억2,320만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예산대비 48.3%인 472억7,063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이 80.4%인 1,167억8,292만5,000원, 교부세가 0.8%인 11억원, 양여금이 1.4%인 20억9,397만8,000원, 보조금이 6.1%인 89억919만8,000원, 지방채가 11.3%인 163억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9%인 86억75만4,000원, 사업예산이 54.5%인 791억4,230만5,000원, 채무상환이 18.3%인 266억880만7,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21.3%인 308억7,13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만택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11페이지부터입니다. 1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5억3,600만원이 줄어든 61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23억3,600만원으로 종전보다 3.7%가 감소가 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봉곡동 도시계획도로 4억, 수해 응급복구 2억, 경영행정 우수단체 지원 2억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보다 32억8,071만5,000원이 줄어든 179억4,7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보다 15.5%가 절감되어 내려 왔습니다. 정부예산 절감에 의해서 변경내시 된 것입니다. 내용은 시. 국도 정비 사업, 시 시도 정비 사업,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지역개발 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당초 1회추경보다 44억272만9,000원이 늘어난 295억4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설명을 하고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육시설 운영비가 당초보다 2억7,603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실업자 관계하고 되는데 이게 9억5,330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이 35억7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배수개선 사업이 정부 예산 절감에 의해서 8억4,69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많이 절감된 것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조 사업분인데 이것도 국가예산이 절감되면서 22억7,120만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21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중 위에서 네 번째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이 국고 30억원이 증액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시. 도비 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25억3,115만5,000원이 적은 136억4,666만6,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편성보다 15.6%가 절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위 사업별로 절감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20%에서 30% 절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21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가 시행하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이 부분은 20%가 절감되어 가지고 4억2,280만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선화당 복원 사업이 그것은 30% 절감되었습니다. 6,000만원, 바로밑에 충의공 부조사당 건립비 이 부분도 30% 절감되어서 6,000만원 절감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리고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97연도 우수 자치단체 상 사업비, 지난해 저희 시에서 행정 실적심사 우수 시로 선정되어 상금 1억원을 증액 받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한시적 생활보호 생계비 이 부분도 실업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1억1,4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노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1억5,586만4,000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절감된 부분은 저희들 시. 군비에서 부담 하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담배 소비세가 도비하고 국비로 되어 있을때는 국비하고 도비를 부담했는데 담배 소비세가 시. 군비로 전환 되므로 해서 시.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넘어 가서 34페이지 상단 부분에 소규모 휴식공원 1개소 2억원이 들어 가 있는데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봉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 상대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 봉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 옥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은 각각 25%씩 도 절감 예산에 묶여서 2억원, 1억1,000만원, 9,000만원, 1억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3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문산 소도읍 가꾸기 이 부분도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3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도 양여금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2억2,660만7,000원이 절감되었으며 정주권 개발 사업이 1억6,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6페이지 상단 부분에 문산 소도읍 가꾸기 이 부분도 도비인데 1억6,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보고를 마치고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자금채입니다. 2억원이 늘어난 7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대2동 청사신축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98연도 차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관서당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이 부분은 '98연도 절감게획에 의해서 전 실. 과가 10%에서 30%의 범위내에서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절감에 대해서 10%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30%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외 여비 부분들은 60%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 기획실 업무 추진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학술 용역비 정책 자문교수단 시정발전 주제 논문 연구입니다. 저희 시 정책 자문 교수가 열 여섯분 있습니다. 연구 과제를 부여해서 10월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관서 운영비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 포괄 관서당 경비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 포괄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 사회단체임의 보조 1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바로밑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중에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배상금중 손해 배상금 당초보다 3,00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감사관리는 특별한 계상부분이 없고 전체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14억7,385만5,000원이 증액된 39억7,533만7,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43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계속비 조서, 사고이월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1억원 증액 되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를, 특수단체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2억원을 하겠다 했는데 1억원을 증액 추가하는데 어떤 단체를 지원할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강영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저희들 진주시의 기준액이 당초 2억8,300만원이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기준액 중에서 1억8,300만원 남았는데 1억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진주시의 모든 단체에 대해서 진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의 문화나 예술 부분에 보조를 하겠다고 필요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임의보조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진주시정 자문단하고 필요한 단체 이지만은 이 어려운 IMF시대에 다른 곳은 10%에서 30%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 단체는 옛날의 그 방식대로 지원이 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옛날의 그 방식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억8,300만원중에서 1억원을 계상하면 총 예산에 2억원이 되는데 임의단체 보조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강영안위원

그러면 대충 지원한 단체를 몇군데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문화, 예술 부분에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번에 진주 50년 사진 전시회를 한다든지, 자율방범대나 그 외에 시가 육성해야 될 부분, 시가 지원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생활이라든지 영위를 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전체 단체는 다 외우지 못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자료는 줄 수 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15억원이 증액 되는데 이것은 목이 안 나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보면 풀(POOL)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그 안에 보면 4억원, 공공시설 4억원하고 62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읍. 면별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풀로 하는데 시장님이 자기가 고운 사람은 좀 더 주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인데 하나의 동별로 라든지 면별로 라든지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운게 없습니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방금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고운 사람은 더 주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1차적인 배정은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고 면적과 인구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 위험시설이나 꼭 필요한 시설에 수시로 하지 특정인들에게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도 배정기준이 있고 수시로 하는 부분들은 재해 위험지구나 갑자기 일이 생겼다든지 그럴 때 주는 사업입니다. 강 위원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아니, 재해 위험시설이나 이런 것은 예비비가 안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특별히 예비비를 사용할 부분이 있고 그리 안 할 부분들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이 자료를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저 혼자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 관서당 경비하고 여비가 1,000만원씩, 49페이지, 48페이지, 이것은 쓰이는 곳이 국에서 쓰입니까? 부서 운영비, 이게 예산 세운데로 딱 떨어지도록, 시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48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하고 49페이지 국내여비중 포괄여비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은 전체다가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렇기 보다는 포괄 관서당경비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하는데 이것은 이번 수해가 일어 났을때와 같이 공무원이 동원된다든지 그 외에 공통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4,000만원 계상하고 이번에 1,000만원 더 계상하고 급량비라든지 모든 경비에 대해서 부서 운영하는데 쓰는 경비고,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더 계상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전체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자기 과에 계상되어 있는 여비들이 관내 여비가 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럴때에 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다 쓰는 것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여비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견학을 간다든지 또 어떤 농산물 관계로 다른 시. 도에 간다든지 그럴때에 각 부서에 지원이 오면 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47페이지에 학술 용역비, 이것은 정책자문 교수단 시정발전 주제 논문 연구라 해 가지고 어떠한 연구 과제를 준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떠한 보통 사업을 하면 용역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한테는 어떤 연구과제를 줍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정책자문교수단이 지금 15명으로 운영 되고 있는데 기본용역에 들어가기전에 시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라든지 그외 쓰레기 문제라든지, 문화관계 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연구를 해서 논문을 제출해 주시고 발표를 해 주시는 것 같으면 그 논문 연구 용역비로서 그저는 못 하니까 5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도.......

강영안위원

주로 경상 대학교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경상 대학교도 있고 진주 전문대학, 창원, 도내 대학에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 분들 실적이 있습니까? 제출된 논문이라든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지난해에 전부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금년도 처음 예산 세우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지난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 예산은 지금.......

강영안위원

기정예산은 안 세웠는데 추경에 특별히 세웠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 예산은 없어서 풀에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풀에서 줬든지 하여간 지금 정책 자문 교수단은 경상대학교하고 경남개발 연구원, 진주전문대학,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창원전문대학교 이렇게 분야별로 일반행정, 문화, 사회복지, 환경, 지역경제, 도시경제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작년부터 구성이 되었어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구성은.......

강영안위원

당초예산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97년 2월 25일에 구성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어떻게 안 세웠을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는 '97년 2월 25일에 구성이 되었으니까 당초예산은.....

강영안위원

기정예산에 없는데 이번에.......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예산에 그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강영안위원

추경에 세웠네요.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봉곡동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야기 듣기로 김재천 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6억원 상당하는 돈을 가져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 4억원밖에 책정이 안 된 것으로 봐서 보상금이 충분히 되는지, 앞으로 도로개설은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추진관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근

정경근위원

예.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당초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각 위원장별로 7억원짜리 사업을 두 개씩 해서 4개를 했는데 위에서 내려 오면서 1개 사업에 4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경근

정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위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강 위원님. 다른 분들에게 질의를 드리고.......

강영안위원

우리 동 사무소 관계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강영안위원

예산을 2억원을 세워 놓았는데 우리 하대2동 동 사무소, 이게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2억 예산은 기채를 2억원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2억원을 세워 놓았으니까 묻는데 공사가 50% 되다가 갑작스럽게 업자가 부도 나는 바람에 걱정되는 것이 1층은 해 놓았는데 2층은 공사를 하다가 놔 둬 버리니까 판자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일 이상 되었는데 이것을 조치를 해 놓고 중단을 해 놓아야 될 것인데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강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회계과에서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빨리 추진을 시키든지 보증업체를 빨리 선정을 해 가지고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저게 놔 두면 문제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챙겨 주십시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52페이지에 손해 배상금, 어떤 경우에, 경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강석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해 배상금은 소송을 하고 시가 부담해야 될 경우가 생겨 집니다. 그럴때에 배상을 해 주는 것이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지금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되었느냐 하면 지난해에 금곡에 금곡면사무소 쓰레기장하고 농산물 저장 저온 창고하고 있었는데 쓰레기 장에서 오후에 쓰레기를 태워 가지고 저온 창고에 전기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저온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정황 조사를 하고 판결까지 받았는데 쓰레기 소각장하고 그 사이에 소각로가 따로있고 담이 있고 저온창고가 있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가 나올때에 좋은게 좋다해서 자꾸 저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면에서 500만원을 쓰레기 태운 직원하고 주고 화해를 했는데 이 사람이 며칠 있다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난 부분이 창고주가 500만원, 공무원이 2명에 700만원, 시가 3,700만원 협의를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당초 3,000만원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추가로 3,000만원을 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4,000만원에서, 이것은 금년도에 안 쓰면 이월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손태기위원장

시가 잘못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고법에서 판결을 했는데 화해를 해서 협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손태기위원장

우리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무엇이 잘못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 소송 판결문을 제가 다.......

손태기위원장

소송 판결문도,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우리 공무원이 물어야 되는 것이고 시가 쓰레기 태우는 것을 안할 때 했으면 우리 시가 물어야 되는 것이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우리 시민이라고 일방적으로 벌금을, 소송을 합의하에.......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나와지기 때문에 공무원이 물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공무원이 배상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배상심의에서 다 그런 것이, 잘못한 사항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뭐 하러 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불이 났다. 50M나 100M가 떨어졌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현장 조사도 다 하고.......

손태기위원장

무엇이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판결문을.......

손태기위원장

불똥이 튀었단 말입니까. 어찌 되었단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곡면 사무소 소각장이 담장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너머에 3M내지 5M정도 되어 있는데 그 바깥에는 박스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 당시 5시 되어서 직원들이 소각을 했는데, 소각을 한 시간으로부터 15분내지 20분 사이에 불이 났습니다. 자기들 주장은 소각장에서 불티가 날아와서 박스에 붙어서 천천히 붙어서 15분내지 20분후에 발화가 되었다. 우리는 그 더는 원인을 찿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종이를 태웠기 때문에 붙을 리가 없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몇 미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제가 보고받기로 3M하고 5M 떨어졌다. 담장하고. 이유는 합선외에는 공무원이 불 태운 것 외에는 없다. 이런식으로 제소가 되어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결국 판사가 보니까 당연히 그 외에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합의판결 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합의판결을 안 할려고 했는데 계속 판사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다 무는 쪽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관리자도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서 불이 많이 나도록 방치 했으니까 과실이 있고, 공무원도 소각을 하면서 부주의도 있었으니까 책임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진주시의 한 기관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진주시가 배상책임이 있다.
석봉

강석봉위원

창고가 무슨 창고라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단감 저온창고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직전에 합의된 것이 3자가 합의되어 가지고 3,700만원을 배상 하도록 판결이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됐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6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가 되어 있는데 우편료가 경상적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임의 보조 단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 방범대 라든지, 진주사진작가, 아까 진주역사 50년 진주사진 전시회를 사진작가협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임의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임의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임의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경우.......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임의보조단체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액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원을 해도 가능하다. 또 지원할 단체다.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해서 행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50만원, 조그마한 것, 100만원, 크게는,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보조신청을 하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체 이 단체는 시정에 도움이 된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50만원부터 100만원, 많게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안위원

세입에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세입 물어 보십시오. 물어 봐야죠. 잠깐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인데 이게 조금 더 책정을 할 수는 없는 사정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번 추경이 전체적으로 삭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재원이 총 규모적으로 보면 특별회계가 많이 늘어나고, 특별회계가 많이 늘어 난 부분은 잉여금이 많이 늘어 난 부분이고, 실제 일반회계는 재원이 없습니다. 재해복구비가 내려오면 25%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8, 90%정도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넣어 놓고 있다가 재해 복구비로 하기 위해서 일부분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15억원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재해 복구비가.......

김성규위원

재해 복구비가 내려오면 거기 충당을 하고 예비비로 충당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있는 것 중에서 좀 많이 사용 했습니다. 재해 복구비를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부담을 예비비에서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는것 같으면 결산추경에서 확정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15억원을 계상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예산할 때 집행부에서 사업비로 100억원 정도 계상 했다가 의회의 동정이 전액 삭감쪽으로 돌아 가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6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계상한대로 통과되어서 거의 나갔습니다. 다시 원이 구성되고 새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거당시에 지역 주민하고 공약사업이 예산이 있으면 작년 수준에서 30억원내지 40억원 계상할려고 계상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당초 20억원을 계상했다가 다시 10억원으로 내려 왔다가 도저히 10억원으로 안되어서 1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내용은 지금 현재 우선 한건이라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체면도 서겠고, 우리가 수해복구비 23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23억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15억원을 계상해야 의원님들이나 시나 '98연도 하반기에 주민의 숙원이 되고 애로가 되는 사업을 하나라도 하겠다해서 15억원을 계상하고 재해복구비 23억원을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됩니다만은 이것은 결산추경에 넘기기로하고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안위원

세입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억2,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자동차세 같은게 적게 들어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 부분도 총무과 보고 당시에.......

강영안위원

그리 할까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거기서 세밀하게 보고를.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세입부분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가 1억2,000만원 정도 감소 되었는데 이것은 양도 소득할 주민세가 감소 되었습니다.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자동차가 2억1,000만원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결산에 계산해서, 저희들도 자동차세를 해당 면에 나가서 챙겨 보니까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 앞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놓았다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 세금을 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강영안위원

사업소세가 2억5,000.......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사업소세 이 부분도 경기침체로, 그것은 종업원하고 사업소세하고 이런 부분인데 2억5,400만원인데 경기침체로 줄어든 것입니다. 주로 줄어든 사항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 이 부분은 10월경에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 부분은 추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수치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그렇게 조금 줄어 들었고 세외수입 부분은 그렇게 줄어든 부분이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고,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아까 박 과장께서 15.5% 예산 감소에 의해 가지고 그리 보고를 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교부세같은 것은 우리가 지방에서 몇 퍼센트 법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받는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는 국세중에서 13.27%를 지방교부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가 줄어 드니까 3.8%를 감한 것입니다. 아까 수치가.......

강영안위원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됐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3.0%인데 이게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3. 얼마로.......

강영안위원

앞으로도 내려올 가망이 없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완전히 삭감을 해 가지고 위에서 편성을,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양여금하고는.

강영안위원

그러면 달라고 소리도 못하는 현상이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위에서 국세가 줄어 드니까 할 수없이, 전부 삭감된 부분이 경상적 경비가 10%무터 30%까지, 도비는 20%부터 30%까지 사업예산 전체다 삭감을.......

강영안위원

내년예산 계획 세울 때 골치 거리 겠네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어제 행정자치부 조정계장님이 와서 이야기 도중에 저희들도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받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은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문제가 없어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재정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정부에서는 예산지침,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은 주로 계속비 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은 가급적으로 하지말라는 그런 내용이고 예산지침에 기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런게 안 내려오면 도시계획도로 지정사업 이게 마무리가 잘 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배상금에 대해서 만약에 고법에서 합의판결을 했다면은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상으로 봐서 공무원이 감독이라든지 면 자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그러한 소각을 한다 하면은 사전에 주변에 안전장치를 갗춰놓고 거기에 불이 튀어 가는지 안 튀어 가는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소홀했다고 보고,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구상권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구상권 관계는 공무원의 잘 못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에 구상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인데 이것을 할 때 구상권을 안 하기 위해서 안하면 시를 전체 물어려고 판결할려고 그래서 공무원을 350만원씩 700만원을 하고 창고주도 500만원을 물고, 안 그러면 시를 전체다 물리려고, 그래서 합의를 여러차례 늧춰 가지고 합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구상권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고문 변호사에게.......

김성규위원

만약에 깍는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집행해 버렸어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기존 있는 것으로 집행을 했는데 만약에 다음에 그러한일이, 4,000만원이 있는.......

손태기위원장

왜 소각장을 위험한 곳에 만들어요. 그 옆에 건물이 없는 곳에, 건물이 있어도 몇 십미터 떨어진 곳에 소각장을 만들어야지, 바로 옆에 3M 옆에 건물이 있으면 화재위험이 있죠.

김성규위원

있다고 해도 물동이 하나들고 옆에서 다 꺼지도록 서 있으면 되는 것이지 몇 시간 타는 것이 아니니까. 소홀한 것이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주장도 양 쪽 다 주장이 팽팽하게 그리 되었는데 이 쪽의 공무원들은 그 조그마한 부지가.......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세입면 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잘 알 것이라고, 8페이지에 주차장 3,000만원인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감소한 이유가 진양호입장료하고, 동물원 입장료하고, 밑에 주차장.......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제진옥위원

부분은 아니데.......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왜 감이 되어 졌는지........ 세외 수입 부분에 감소된 부분이 진양호 입장료하고 그게.......

제진옥위원

주차장 요금 관계만 이야기 해 주십시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경기가 침체 되어 가지고 진양호에 들어오는 사람이.......

제진옥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주차장 요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같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진옥위원

그 속에 말입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경영행정 우수단체 지원에 2억원 받은게 있죠? 그것은 어디 사용할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엇 그제 시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 가셔서 수상을 9월 9일에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5,000만원을 상 사업비로 사용할려고 하고, 그것은 품목이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지금 대충 정해져 있는 것이 500만원하고 4,500만원하고 공무원 부분에 사용할려고 하고, 1억5,000만원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할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총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세우겠지만은 진주시에서 사업을 진행 하면서 설계용역비나 아니면 사업 타당성을 조사해서 착공이 안 된 공사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예로 판문동 체육시설 같은 그런 쪽에 진주시의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닌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종합체육시설은 용역중에 있고 방금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실 여건이나 사회여건이 변동 되어서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얼마만큼 용역비가 쓰여 졌는가는 계수상으로 모르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발생 하지않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획실히 모르겠는데 용역을 해서 시행을 안 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업들이.......
주열

강주열위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사업 선정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56페이지에 보면 특수 활동비 205만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800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나중에 공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특수 활동비나 업무 추진비는 총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인데........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공보담당관이 답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질문을 종결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기 전에 임의 보조단체 자료 요청 강 위원이 하셨는데 이왕 수고 하시는 김에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95년 통합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해도 결산이 다 안 된 사항은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95연도부터 상임위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 사업도 '95연도부터 지금까지 읍. 면. 동별로 아까 많이 준 곳은 많이 주고 작게 준 곳은 작게 주고, 안 그렇다.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읍. 면. 동별로 '95연도부터 자료를 내 주시고,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할려면 어렵고 한 부만 복사를 해 주십시오. 시정조정위원회 임의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그 회의록을 한 부 복사를 해 주시고, 정책자문교수단 용역비라 하는데 용역비라기 보다 보상금이 맞죠? 내용적으로 보상금이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이죠.

손태기위원장

용역입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상금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논문을 내용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교수님 열 다섯분이 논문을 제출해 가지고 시책하는 정확한 사안이 있습니가? 열 다섯 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는데 그 열 다섯 편의 논문 중에서 한편이라도 진주시 시책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을 가지고 그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수가 50만원 용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해야 논문이 나옵니다. 이 논문은 우리가 이것을 개발, 발전 방향을 찿아 보면 싶다. 교수님께서 이것을 서로가 의논을 해서 내 달라 하면 1인당 50만원 해 놓았습니다만은 1인당 50만원이 아니고 전체 문화부분하고 개발부분 자문교수단 네 팀이 안 있습니까. 그 팀에서 교수 3명, 4명을 합해서 네명중에서 한 교수가 네가 제일 시간이 있고 제일 나으니까 그 분야에 제일 나으니까 네가 쓰라. 같이 검토를 해서 편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이 4명 같으면 200만원을 자문교수단에 주면 자기들이 고생하는 사람 더 주고 자문만 받은 교수는 작게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교수에게 몽땅 주고 이렇게 됩니다. 50만원 가지고 논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고비도 안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작으니까 용역비가 뭐 하니까 싶어서 보상금이 아니냐.......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내용을 들어보면 교수님들이 긍지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들은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하면 자기 경력에 올라가고 아주 이것을 유효적절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고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목변경이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에서 저희들이 문화, 예술 쪽 이야기를 하자면 개천예술제를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비가 1억7,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개천예술제 재단하고 진주시청하고 개천예술제에 대해서 토론이나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시장님이 참석하신 일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총 부분 회의는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개천 예술제 행사를 재단 이사장하고 대회장하고, 제가 볼때는 삼두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회장하고 이사장하고 진주시장하고 세 사람이 앉아서 토론이나 아니면 행사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를 토론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개천 예술제는 진주시가 주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총 본부에서 주관, 주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개선 방향이 있을 경우는 회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아직 시장과 운영위원장과 예총 지부장이 회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 예총지부에서 실무진은 회의를 두 번 했는데 제가 한번은 참석을 못하고 한번은 참석을 했는데 대체로 예총의 예술, 문화부분 행사는 예총 단독으로 처리를 하고 합동 예술잔치, 그러니까 외곽행사라든지 시가 개입해야 될 사항은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예총부분에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없었는데 단, 예술제 행사를 10월 3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0월 8일로 연기할 때 추석이 10월 5일이기 때문에 이때 연기하면서 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불쾌한 감을 가졌는가 하면은 예술부분에 있는 부분도 마땅치 않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수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할 것 같으면 음력 10월 3일 하던 것은 양력 10월 3일로 고정해서 못을 박았는데 금년에 추석이 사이에 있다고 해서 임의로 바꿀 수 있느냐, 당초에 10월 3일 할때는 전국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참석하는 사람까지도 고정일자를 해 놓으면 참여율이 1년 계획에 안 들어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임의로 예총본부에서 개천예술제 일자를 변경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0월 5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전날, 뒷날 3일 정도는 행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전에 전국적인 행사인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야기되어 가지고 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기 확정된데로 따르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물론 알아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행정부서니까 알아 봐 주시기를, 광주에서 비엔날레 행사를 합니다. 2연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지를 파악해서 해 주시면, 또 경주에서 문화엑스포 행사를 합니다. 경주시가 얼마정도 지원을 해 주는지 전체 금액을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되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개천예술제 주최, 주관을 예술제에서 하기 때문에 진주시가 예산 부분만 지원해 주고 저쪽에서 요청하는 부분만 이쪽에서 간섭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습니다. 진주를 홍보를 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도 진주시를 전국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개천예술제가 좋은 시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천예술제 부분을 저희들은 1억7,500만원이 작다고 생각이 듭니다. 10억, 20억 정도 다른 행사는 안 해도 개천예술제 만큼은 전국 단위로 정말로 진주시가 개천이라는 것이 예술제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광주 비엔날레처럼, 경주에서 하는 문화 엑스포 행사처럼 정말로 진주시가 책임감을 갖고 예총이라든지 재단 이사장이 따라오는 그런 쪽의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자꾸 진주시가 외곽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만 하면 소극적인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저는 개천예술제 행사 부분에 예산을 다섯 배, 여섯 배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나 지원하는 형태도 좀 대폭적인 정말로 대폭적인 개선 방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하대 고수부지 잔디 보수 이게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이게 이용 시민들이 정말로 엄청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잡초가 매년,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알겠고, 이것을 나오는 사람마다 앞으로 관리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이 들어 가지고, 기존있는 것은 사후관리가 잘 못 되가지고 지금 잔디있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여기 관심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114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상대동에 두고있는 저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민간에 이전을 했죠?
이것은 1,000만원이 어떻게 내부를 우리 시에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다 돈을 준다.
돈을 줘요. 알겠고, 논개 영정 이거 일본 시찰단 안 있습니까. 이게 300만원 세 사람, 1인당 100만원 현지조사해서 해 놓았는데 예산은 큰 돈은 아니지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갑니까? 존폐문제를 두고 이야기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논개 영정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 문제, 진주에 있는 논개 영정도 철거를 해야 된다. 존치를 해야 된다해서 마지막에 의회에 와서 반대와 찬성자 토론을 해 가지고 진주 영정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론 지어서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도 지금도 그 영정을 철거를 하느냐, 존치를 하느냐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에서는 일단락,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간담회에서 심지어 투표를 할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시일이 가면 언젠가는 복식관계가 맞지않기 때문에 박물관에 모시고 지위를 쓰는 방법도 암암리에 검토를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일본의 영흥산에 논개 영정을 모시고 논개 묘를 만들어서 이게 사이비 절인지는 몰라도 절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만 모시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 당시에 진주전투에 참여했던 군 장졸들을 같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최씨 문중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 청와대에 진정서가 여섯 번인가 다섯 번인가 우리에게 이첩시달이 되어서 처리를 해서 일단 답변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을 방문한 사람들 여론조사를 하니까 10명중에 8명은 그것은 순수하게 논개를 모시는 정신에서 모신다. 일부 사람들은 아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그 당시 장군의 처로서 해서 모시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중론이 나와서 상당히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지에 답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여부를 확인 후에 영정 반환을 요구하든지, 묘를 전체 없애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하려고 의회 의원님, 사학가, 학계, 진주시청 공무원해서 현지방문을 해서 결론을 지으려고 예산에 상정을 해 놓았는데 그저께 시장님하고 앉아서 그것보다도 갔다와서 결론을 못 내리면 이상 안 하느냐, 우선 가는 것은 12월에 가도 되고 11월에 가도 되니까, 우선 서면을 하나 보내 가지고 진주시에서 영정관계는 지금 그것이 순수하게 사이비 절에서 모신다고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왜장하고 같이 모시고 있다. 이 사항을 회수요구를 하고 있다. 거기서 의사는 어떠냐, 묘는 전체 없앨 수 있는 의사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서면을 보내서 답변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무조건 여론이 있다해서 시가 주관을 해서 사학가나 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가서 갔다 왔을 경우에 결론이 안 나면 오히려 이상하게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유는 현장에 일단 방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달 전에 최씨 문중에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심지어 진주신문 기자 한 사람을 데리고 3명인가 갔다 왔는데 회수하라고 하니까 회수 못 하겠다. 일단 진주시장의 서한이 오면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개인이 가서 이야기 한 것을 시장의 건의문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사정을 파악해 가면서 천천히 서한 보내 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한번 듣고 11월이나 12월에 현지답사를 해서 마무리 지어야 안되겠느냐 상황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잘 알겠는데 이 문제가 진주시민의 여론도 들어 봤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을 안 했습니까. 사실은 김은호 화백이 그린 영정 아닙니까. 그 당시 의회에서 장수에도 방문을 했고 김은호 화백이 신사임당 영정도 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국내 일류화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논개 영정의 옛 모습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자료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고증이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고증이 없는데 일본에 무작정 가 가지고 결론이 흐지부지 했다가는 오히려 여론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쨌든 장수도 역시 말이 없고 강릉의 신사임당 영정도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진주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 논개 영정은 누가 그렸단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최태문씨가 그 절의 주지의 요청에 의해서 그려 줬습니다.

강영안위원

최태문씨, 우리 진주 지부장, 이것은 참고로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10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문화재 안내판 정비 여덟군데 이게 지금까지 없는 곳입니까?
없어요? 여덟 군데 어디에.......
안내판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광제산이 어디입니까?

강영안위원

알겠고, 101페이지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진협회에 보조해 주는 것 지금까지 해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해 줄 것입니까?
금년만,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 위원 질의한데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에 840만원의 돈을 지원한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실제 이 금액이 지원 되었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안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안 되었어요. 이번에 행사는 했잖아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행사는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안 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안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약속 사항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사진 전시회 했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사진 전시회는 했는데 돈은 아직 안 줬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전시회를 마치고 사진은 우리에게 헌납을 하도록.......

손태기위원장

사진헌납 받기로 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자기들 전시회 다 마치고, 60점인데 사진은 상당히 좋은데 좀 적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저도 사진을 구경을 했는데 기록으로 남길만한 사진이라 생각되고, 나는 이미 예산에 편성 하기전에 예산이 집행되고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형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아까 못 짚어 봐서 이야기인데 시정 구호판 제작,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기획실장님, 41개소에 2,050만원을 앞으로 집행 하겠다는데 이거 전형예산 맞죠? 전형예산이죠? 이미 집행했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산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서 게시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게시는 다 되어 있더라고, 예산심의는 안 하고 의회에 통보도 안하고 간담회 거론도 없었고, 예산심의도 안 거치고 예산 통과도 안되고, 돈 마음대로 쓴 것 아닙니까. 이게 전형예산 이거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고 양 수레바퀴가 똑 같아 가지고 잘 굴러 가야 되는데 한 쪽 바퀴는 엄청나게 크 가지고 한 쪽 바퀴는 조그만 해 가지고 기우뚱 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된다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본떼를 보여 줘야 된다고 본떼를 안 보여 줄 때 우리의 권능은 땅에 떨어진다고, 좋습니다. 다음 질의 하시죠. 송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남강변 야외무대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예산이 무려 시설비에 4억3,5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274만원, 감리비가 1,165만9,000원 이것은 혹시 지난번 우리가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증가 된 것이 아닌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수량 관계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5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드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더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13개에 예산이 1,15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드는 비용은 보통 어떤 비용이 듭니까?
증액되는 1,157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증가되는 것입니까?

황경규위원

부담 지시액입니까?
이것도 협회에다 줘 버리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받습니까?
연도마다 정산서는 첨부되어 있겠네요?

송경호위원

그런데 답변에서 국고 보조비가 578만5,000원 이것은 조금도 변동이 없고 시비가 770만9,000원이 더 듭니까?

강영안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 봅시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안위원

남강변 야외무대 설치 부족분 4억3,500만원이 이것은 설계에 의한 부족분입니까? 아직 시작은 안 했죠?
대충 위치하고 지금 어떤 형으로 7억원을 들여서 합니까?
이게 하천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다 해 가지고 법을 어겨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고수부지에 위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 하나 설치 할려고 해도 하천법에 어떻다해서 못하는데 이게 가능 하겠습니까?
안되면은 아예 예산을 안 세워야 되고 만약에 될 가능성은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법을 어겨서 까지 남강변 야외 무대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논개영정 처리 관계인데 현지조사를 논개영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한다 이것이죠?
일본에 있는 논개영정을 처리한다는 표현이 일본에 있는 것을 떼어 온다든지 그것 현지조사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본에 있는 논개영정을 그려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최태문씨.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술을 특히 진주의 예총 지부장까지 하시고 지금현재 경남 예총 지부장을 하고 계시죠. 그 분이 논개영정을 일본에 걸게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논개영정 처리도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을 그려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청에서 이것은 논개영정이 일본에 걸려있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진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현지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철거를 하도록 예술인, 그림을 그려 준 사람이 요구를 해야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강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 부분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 다양한 것이 문화, 예술 부분입니다. 어느 화가의 그림을 누가 가지고 있든 가지면 자기들이 당초에 그림을 그려줄 때는 순수한 목적에 의한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예술가로서 자기 작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순국 열사, 여자가 논개가 일본 사람이 모시는 뜻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영정을 모시는 뜻과 같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곡되게 왜장의 첩으로서 영정을 모시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론이 갈라집니다. 지금 현재 최씨 문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군의 첩으로서 그렇게 모시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당초 그림을 그려준 사람은 순수한 논개가 국정을 떠나서 열녀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모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가 깊숙이 개입을 못하고 연기 작전을 해서 여론과 진실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논개영정이, 그 장군이라는 것이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왜장.
주열

강주열위원

이게 뻔한 의도 아닙니까. 왜장하고 같이 모시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를 추모하자는 것입니까. 논개를 추모 하자는 것입니까. 왜장을 추모 하자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 왜장의 첩으로해서 모시고 있느냐,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국가로서 열녀의 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모시고 있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논개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그 자리니까 논개의 순수한 정절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군을 모시고 있는 그 자리에 논개 영정이 걸려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현장에 가보면 아는데 현재 사진을 찍어서 가져 온 것을 보면은 우리 대통령 사진 모시듯이 위에다 크게해서 논개영정을 모시고 옆에 일본 사람들 명패가 있고 입구에 들어가면 왜장기와 우리 국기가 한켠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론은 부분한데 과연 모시는 정신 자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결론을 내자면 실장님하고 다른 의견을 갖는데, 정신을 파악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을 파악해서 어떻다라는 것을 파악해서 검증을 하고 사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이 문제를 많이 듣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경남 예총 지부장으로서 민족관이나 시대적 사명감으로서도 이것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실제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이 의심하고 있다라는 진주시민의 정서만으로도 집안에서 까도, 해주 최씨라고 그러니까. 집안에서까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 것 같으면 진주시에서도 그런 접근 방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런 의견을 전달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휴게실 설치하는 것 거기에 커피 같은것도 팔 것입니까? 휴게실이라는 것이 탁자만 갖다놓고 할 것인지 공항 휴게실 처럼 커피도 판매.......
그러니까 수익금이 나오죠?
수익금은 누가 가져 갑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합니까?
수익금을 게산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지원해 주는 금액을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한 사람 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빼 나오는데 예산절감이 1,000만원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수익금이 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묻는 것은 그 수익금을 진주시에서 얼마든지 추정을 하고 지원해 주는데 차액 금액이 얼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휴게실 설치 1,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관계를 알아 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손태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할 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할 때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영정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많은데 진주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태문 예총 지부장이 영정을 개인적으로 그려 가지고 줬다 이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김성규위원

개인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개인화가라도 이런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진주시가 영정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항을 자기가 예총 지부장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왜장을 모시고 있는, 추모하는 것이냐, 논개영정을 모시고 추모 하는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 사람들이 논개를 자기 장수의 목을 안고 죽었는데 어째서 추모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현지에 가보고 예술단체에서 가 본 일은 없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그리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시장님이 말씀 하셨다 하는데 만약 가 가지고 그 문제가 정확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확실히 간다 안 간다는 결정을 지어 놓고 있습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당초에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갈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시장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가 가지고 그래도 시 의원님을 모시고 예술가, 사학가를 모시고 시 대표 공무원이 가 가지고 갔다와서 결론을 못 내릴 그런 형편이 되면 안 가는 것이 더 안 좋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사항을 서신으로해서 답변받은 후에 답변 받아 가지고 결론이 있을 것으로 봤을 때 가는 것이 좋겠다. 서신 보내고 답변 받고 결과에 따라서 11월이나 12월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논개영정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은 그만 합시다. 여기서 결론이 바로 날 사항도 아니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저는 99페이지 농. 어촌 도서관에 대해서, 농. 어촌 도서관이 몇 군데나 개설운영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간판만 걸어놓고 먼지만 싸이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파악이 안되어 있죠. 그리고 농. 어촌 도서관하고 문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강영안위원

이동 도서관 운영은 됩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사실상 활용을 안 하는 정도 같으면 자료 구입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활용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제진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인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내 주시고, 그리고 117페이지 간단한 것인데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인데 스케이트 구입이 있는데 누가 타는 것입니까?
빌려주는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신안동에 로울러 스케이트장 임대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로울러 스케이트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제진옥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데 골치 아프게 지원할 필요가 잇느냐, 사 줄 필요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시되면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오늘 회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 좀 많이 하도록하고 시간이 어중간 하니까 마칩시다. 뒤에 과장님들게서 오시기 불편하시더라 해도 지금 시작해 가지고 한 20분, 10분만에 한 과를 하기가 어중간 하기도 하고.......

김성규위원

15분내로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성규위원

마치는 것도 좋지만은 시간이.......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공보담당관실은 많지 않을 것인데 오늘 마치고 나머지는 월요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공보담당관실이 많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공보담당관실은 질의를 많이 하려고 하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하려면 간단하고 대체로 진양호공원사업소 같은 곳이야 간단한 곳이죠. 오늘 마칩시다.

김성규위원

위원장이 마치자고 강요할 필요는 없고.

손태기위원장

강요가 아니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마치도록 합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건의......., 여기 담당관님들은 하실 때 오시라고 하고 오늘도 공보담당관님이 매일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손태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하니까, 한 국에 소관이니까 이웃의 업무도 아는데 도움도 안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꼭 참석 하셔서 저희들 토론하는 것 듣는 것이야 과장님들 재량권한 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의무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손태기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