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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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35회 제6건설위원회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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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중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출석하였으므로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 질의시 도시관리공단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230쪽에서 239쪽에 있으며 예산안책자 356쪽에서 361쪽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감액된 금액이 65.3%인데, 실제적으로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분장업무표를 보면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사업예산으로 한 것은, 지구교통개선사업 올라온 것 외에는 예산서에 없거든요. 그것이 지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전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교통행정과 업무라는것이 주로 관리체제나 다른 업무분장의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염려하는 구내에 있는 도로상에 안내표지판, 그런 것들의 설치내지 신설, 보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는지 견해를 묻고 싶고 아무래도,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도 좀 나타난 부분이지만은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의 폭주로 인해서 교통개선사업도 추진해서 한다하지만 좀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이 예산과에 요구한 예산액이 무엇들이 있었으며 자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아울러서 소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지구교통사업개선사업으로 이것이 과장님, 1억인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1억입니다.

장동우위원

사업계획 및 현황을 보니까 수유3동 및 수유5동 주변면적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금 장위원님이 거론해 주시다시피 작년도 보다 2억 6,2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약 1억 4,000여만원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우선 우리구의 내년에 재정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되는 측면에서 우선 순위에서 저희과 업무가 좀 뒤로 밀려났습니다. 도로표지판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된 규격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후년으로 미뤄서 해도 주민생활에 크게 불편이 없다고 해서 우선 순위에서 이렇게 저희가 밀려나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우위원

거기에 보충을 좀 드릴께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물론 그 과의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지금 과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올렸던거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로 구예산이 감축되다보니까 감액에 따라 전면 취소된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비로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저희가 내년에는 수유중앙시장지구하고 신진자동차학원지구 두 지구를 하겠다고 2억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편성 사정상 2억원은 반영이 안되고 저희한테 1억원만 계상되고, 이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1억원을 확보를 해야 시에서 한 1억원정도를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개지구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교통민원현장조사비라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받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6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최소 비용만 갖고 하라고 해서 3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 비용도 저희가 교통민원이 있다던지 실지로 교통현장에 사람을 투입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개선할 그런 정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을 사서 쓰는 용역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감축됐습니다만 내년에는 공공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런 민원처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를 한 1억정도 요구해 났다는 이런 얘기인가 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보하는만큼 시비를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시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체예산도 삭감되고 본위원이 지금 직감하기로는 교통안내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 요구하면 이런 것도 지원 못 받나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하여간 저희가 금년도 그것을 1억 5,000정도들여서 내년도에 도봉로에 있는것을 35개소를 1차적으로 개선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꼭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후년에 하기로 이렇게 연기시켰고, 내년에 시에서 이 도봉로나 이런데는 큰 간선변이니까 우리구같은 경우 예산이 취약하다고 해서 시비지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인데 그것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본위원이 자꾸 이 부분을 집중질의하는 것은 물론 적은 살림에 과장님께서도 살림살이를 짜맞추느라고 힘들었겠지만 적어도 교통표지판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차량의 흐름도에 따라서 우리구내에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 예산안을 청구를 한다면 사실상 경비성 경비에는 없거든요. 그러나 존재한다는 자체가 더욱이 행정과가 과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전문위원들도 네 분이나 계시고 그런데 사실상 할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좀 과장님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미흡한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꼭 우리 자체내에서도 삭감됐지만 그런게 예산이 요구된다면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의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주차장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다가 이렇게 ’9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공공주차장을 한 개소씩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미아2동 791번지에 약 600여평 대지위에 80면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 1개소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 특별회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외에 다른데는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것 외에 또 2천년에 건설하기 위해서 내년에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미아6동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미아6동에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렇게 부지선정계획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사실상 미아6동 같은데는 귀 과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주변에 아파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의 역세권이 바뀐다고, 문뜩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되는 거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감사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여러번 했지만 지금 귀 과에서 지금 예정부지를 선정할 때 물론 많은 검토에 의해서 하겠지만 일단 도시공단이사장도 출석해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행정과에서 하는 행위가 여러가지 검토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미아2동뿐만 아니라 미아6동도 부지선정을 할 때는 좀 여러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 주장이고요? 과장님께서 적은 살림에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위원님 질의에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시설비 지구교통개선사업비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현재 자본예산으로 이것이 편성되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시에서 좀 더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자본예산으로?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실지로 저희가 지구교통사업은 저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년에 2개지구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용역을 해 보면은 그 구역에 투입해야 할 자금은 한 지구에 약 한 4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교통체계개선하고 관계있는 것도 있고 보행자 편의를 위한 보도개선, 좀 좋은 보도로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보도개선같은 것을 제외하면 한 지구에 한 1억원정도 가지면 교통체계개선내지 일방통행, 학교앞 같은데 안전확보,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확보하면 시에서 또 시비로 이 개선사업비 1억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유3동과, 수유5동 또 번1동에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가지 교통편의시설을 건설하는데 이게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자본예산으로써 편성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할 계획이시고 앞으로, 현재 예를 들어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 1억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명년 3월후에는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1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요구에 따라서 1억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면 배정을 해 줍니다. 내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방금 지구개선교통사업에 대해서 약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그럼 2군데는 어디 어디 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수유중앙시장지구하고, 신진자동차학원지구라고 해서 번1동지역입니다. 두군데를 내년에 지구개선사업을 합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짜면 내후년에 실시될 것이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했고 내년에 사업시행을 합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할 곳이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금년에 강북중학교지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또 한 군데 할 곳이 있지요? 미아, 삼양시장에 부근에.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후년입니다.

박대준위원

내후년에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1년에 2개지구씩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두 군데하고 삼양시장부근하고 3군데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삼양시장지구는 우리가 설계만하고 내년에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시행은 후년에 합니다. 그러면 1년은 설계하고 그 설계를 갖고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계사업비가 나오면은 그것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그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삼양시장지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설계가 실시돼서 몇 년간 한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오래됐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 교통개선사업은 매년 두 군데씩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좀 설명드리면 ’96년도에는 북부경찰서지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7년도에는 도봉세무소지구와 대지 극장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8년, 금년도에는 강북중학교지구를 저희가 지구교통사업을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신진자동차학원지구와 수유중앙시장지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신청을 했고요.

박대준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한 군데씩 밖에 안 했군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은 두 군데씩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확보 안되서요.

박대준위원

사실 내가 그걸 물어본 거에요. 진작부터 삼양지구같은데는 올라와 있었거든요. 사실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2000년대에 삼양초등학교지구와 유연초등학교지구가 지금 중기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예산안에 359p 보면 말이지요. 운영수당이란 것이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운영수당 찾았습니다.

김지환위원

거기 보게 되면은 노선버스 조정심의운영수당 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수당, 기술자문위원회운영수당 있는데, 3개 위원회가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첫째, 노선버스심의위원회는 몇 번 개최했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두 번 개최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노선버스조정된 곳이 어느 곳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조정심의위원회는 주로 마을버스에 노선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 마을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조정으로 6월달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번동지구 마을버스 노선조정하고 한성운수 지역순환버스를 마을버스로 인가하는 노선조정, 그 다음에 석산운수가 성북구와 구계, 신세계 백화점 옆으로 들어가는 그 구계간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새로 지정해 주는 그런 내용의 조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김지환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몇번 개최했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내용은 20m이하 도로에서 도로를 전면통제하고 공사할 때 주민들한테 그 많은 불편을 주니까 교통대책위원회에서 어디 어디 대체도로 같은 곳에 대안을 제시받고 공사사업자로 하여금, 그리고 그 구간을 통제하고 공사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해당되는 신청이 없어서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교통안전대책수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뭐냐면 가령, 한 15m되는 도로에 하수과에서 무슨 박스같은 것이 있을 때 거기를 교통을 전면통제하고 열흘간 거기를 작업하겠다 하면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그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막는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도로나 이런 것을 조성하겠다는 안을 놓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 보고 그렇게 통제해도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다면은 그것을 허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하고 그렇게 막아서는 무리가 온다면은 다시 다른 대안을 내게 해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그것을 인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그런 신청이 하나도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기술자문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는 올해 한번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번이요. 어떠한 기술자문위원회를 했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가령 금년에 1회 색동공원에 대해서 했는데 설계는 색동공원에 무슨 암반층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파다보면 그것 하고 좀 다른 경우가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술자문위원을 모셔다가 이런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고 거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회의입니다.

김지환위원

운영위원회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여야 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운영위원이 우리공무원도 있고 민간인이나 교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민간인이나 교수, 이런 분들을 초빙할 때 는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을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한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되고요.

김지환위원

알았어요.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예산서 359쪽에 그 자전거주차장 보수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시설이 강북구에 현재 몇 곳이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외우지 못해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것이 구관내에 자전거주차장이 있기에 주차보수로 이런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자전거가 186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그 186대가 그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일시적으로 거기게 보관했다가 다른 일을 보고 또 와서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시민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차해 놓은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자전거보관소가 전철역,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에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TIP 사업하면서 강북중학교 앞에도 저희가 32대 보관하는 곳을 설치해 줬고 그 다음에 수유5동 126번지 주차장 조성하면서 자전거보관소를 또 하나 설치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약 200여대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게 파손되는 경우 유지.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저는 본위원은 이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런 우리 강북구관내에 주요교통시설이 있는 곳에 이런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이 소유자전거를 거기에 보관하기 이전에 우리구에서도 그런 곳 한 개소에 한 10대나 이 정도로 구비로 구입해서 시민들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떠한 대중교통 택시나, 버스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빨리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구에서도 구상해서 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 내지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좋으신 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보고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위원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같은 과에서, 물론 여러가지 기능과 업무가 다르리라 믿습니다만서도 차제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조정심의위원회 이 관계는 서울시한정면허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가 됐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도로법과 관련해서 이것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 이 관계는 저희가 무슨 기술자문에 관한 감리관계때문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법이 다 달라서 이것을 그냥 뭉퉁그려서 신청하면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치법을 대고 산출 내역을 정확히 뽑아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만 건의하겠습니다. 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가 유사한 업무체계로, 물론 세부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기능과 업무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윤곽으로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유사한 교통에 대한 업무인데 통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내용으로 봐서도 어디까지나 행정분야에서 하는 것하고 지도부분은 어디까지나 단속이고요. 행정분야는 여기에 대한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술검토라던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러가지 그 방면에서 교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또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가 아니고 건의 비슷한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에 관한 운영위원이, 노선버스조정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예.

박대준위원

이중 하나를 없애 더라도 보행자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하나 세우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보행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데도 안나옵니다. 보행에 대해서 예산도 23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기술에 관한, 가령 지금 말씀하시는 보행자 위반대책이라던가 이런 대책을 그런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에 관한 전문요원을 모집하는데 보행에 관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자전차도로를 구상하면서 그 보행도로하고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데 가보더라도 동경도 가보면 자전차도로하면서 보행로와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그것도 인도를 침범해서 자전거 도로를 내준 편이지 자전거도로를 인도로주는 그런 법은 아직까지 우리지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인도를 침범해서, 사람다니는 공간을 빼앗아서 자전차도로를 만들어줬지 자전차도로나 기이 확보해 놓은 차도를 가지고 인도로 양보해 준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시다시피 보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앞으로 박대준위원님의 꿈을 실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제 꿈이 아니라 40만 강북구민의 염원일 것입니다. 자유로히 보행할 수 있는 하나의 꿈일 것입니다. 차량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히 보행할 수 있는 하나의 꿈일 것입니다. 꿈이고 희망이고 앞으로는 그런 대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창설시부터 부임을 하셔서 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조봉기위원장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끝내고 교통지도과할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주차장 보수비의 예산이 111만 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11만 6,000원의 세부적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이윤직위원님께서 자건거 186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186대가 어떻게 해서 186대가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면 1조가 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조를 다합치면 실제로 186대가 넘는, 200대가 넘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70여대를 보급했기 때문에 새로 보급한 것은 내년에 보수비가 필요없어서 책정을 안하고 그전에 보급된 것중에서 186대가 있는데 그중에 3% 정도가 파손될 것으로 계상해서 대당 비용이 20만원×186대의 파손율 3% 정도를 계상하니까 111만 6,000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아까 다섯군데인가 여섯군데를 말씀하시는데 자전거주차장이 한군데에 몇대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한조가 들어가면 주차장에 8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지금 다섯군데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 열네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20대?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강북중학교 같은 경우는 32대, 4조가 들어가 있고 수유역 같은 데도 보통 한군데 2조씩 들어가기 때문에, 수유역 구청앞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설치된 것이 186대이고 금년에 설치된 것이 7조, 한 60여대 금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부 50여대가 된다는 것인데 이 예산 자체는 상당히 축소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새로 만든 것은 내년에 보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만 산출해서.

유군성위원

그래서 186대라는 개념이 됐군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박대준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사실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구에 이르기까지 자전거타기를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타기 권장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며 좋은 일환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기름 한방울도 안나오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지금 차량은 증가가 되고 가능하면 우리가 기름을 한방울이라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각 군.도.시 자체에서도 자전거타기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강북구의 도로여건상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버스는 다닐 수 있는 버스전용차선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버스전용차선 옆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들이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선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고 자전거타기 권장사업이 시행이 되어야지 말로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자는 권장사업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떤 형식적인 관청의 사업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도로가 작더라도 자전거전용도로 부지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사실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방지라든지 도시주차난 해소, 국민건강증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자전거 이용시설을 늘리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기본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월계사거리에서 강북구청까지, 월계사거리 우이천변 뚝방이 있습니다. 그 뚝방변에서부터 구청까지 자전거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고시를 하고 거기에 뚝방으로 자전거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가 올라갈 수 있는 램프를 저희가 세군데를 개설하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라는 표지판도 달았습니다. 지역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내년에도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동광장까지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소도 단계적으로 필요한데 확충해 주고 건널목 같은데 자전거가 건너가는 자전거 전용골목, 보행자 건널목 옆에 그런 것도 저희가 내년에는 설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군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전용차선 관계 이런 것도 저희가 지역여건에 맞는 데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전거환승주차자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환승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역세권에 혹시 공공용지가 있다면 최소한도 자전거 환승주차장 부지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관내 역세권 부근에 공공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 본일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각 부서별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역세권에 우리 강북구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공공용지가 이렇게 매각을 시켜 버리는 제도적인 장치가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전에 이런 면밀한 검토를 했으면 그런 환승주차장 부지가 좋은 곳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들이 환승주차장 부지로 자리를 뺏기고 매각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교통안내판표지 보수비로 지금 112만 5,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연간단가로 한사람에게 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보수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안내표지판 보수를 하고 계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 보수라든지 가드레일 핸스 이런 것은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 단가계약을 맺어갖고 그 업자로 하여금 우리가 보수소요가 발생하면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확인을 하고 대금지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개입찰은 할 리가 없을 것이고, 조그만 액수니까 공개입찰은.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단가계약도 공개입찰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이렇게 액수가 적은데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5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건이 허락되면 가급적 공개입찰로 해서.

유군성위원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작년에 하신 것이 있다면 자료를 한번 좀 요구를 해보고 싶은데요. 공개경쟁입찰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는 제가 확실한 것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유군성위원

주무부서의 과장이 그것을 모르시면 말이 안되잖아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필요하면 안을 잡아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하니까 그 자료를 확보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요. 지금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서울시의 일환으로서 해마다 한 두군데씩 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위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얻고 있는 득이 있다면, 또 잃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일단 한 블럭에 대해서 교통소통상 여러가지 장애요인을 일시에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강북중학교 지구를 저희가 했는데 그것을 개선함으로써 학교앞에 그 교통선이 사실 맞지 않는 상태에 사고우려 이런 것이 많았던 것을 시정했고, 또 매년 학교앞에서 김장시장같은 것을 함으로서 그 지역에 매년 발생되는 민원도 이번 개선사업을 하면서 여지를 없애는 그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우이천변으로는 지구교통사업하면서 주차면에다가 다 번호를 넣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동네 가운데에서 사고가 평소에 많고 그러는데는 “험프”라고 노타리를 과속방지턱식으로 약간 높게 형성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과속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사고같은 것의 예방에 기여해서 동네로부터 아직 확실한 평가는 안나왔습니다만 공사를 하고난 이후에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차선 높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차량진입금지봉을 볼라드라고 그러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볼라드 설치를 한 주변의 지역주민들한테는 실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볼라드를 설치하는 데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설계서에 나오면 그런 것을 박겠다고 주민한테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설계도에도 없는 데도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이 있고, 설계도에 있어서 시공하는데 와서 자기네 조업에 방해가 된다해서 극구 반대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꼭 필요한 데는 주민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설치하고, 또 설계도에 있어도 주민 말씀이 타당하고 생업이나 이런 데에 큰 지장을 준다면 그것은 저희가 변경해 시설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볼라드 설치의 근본적인 방침은 인도에 깔려있는 보도블럭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차량이 무단으로 보도를 통행하고 진입하는 것, 그런 것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드레일휀스가 두 가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종전에 설치되어 있던 철판으로서 형성되어 있는 가드레일휀스가 되겠고, 지금 다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스톈파이프로서 마루따파이프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마루따파이프로 설치하는 것이 보통 m당 13만원 내지 15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설치되어 있던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과의 금액 차이는 지금 다시 설치하고 있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먹을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 설치했던 철판으로 되어 있는 가드레일휀스가 지금 대로변에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럼 앞으로 이것을 전부 다 스텐으로 교체하실 계획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스텐에도 마루따파이프도 1년에 한번씩 세척을 한다든가 아무리 스텐이라 하더라도 안닦아주면 안돼요. 녹나는 것입니다. 지금 27종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텐도 녹이 나기 때문에 가끔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가드레일휀스 보수비가 8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보수비입니까 아니면 청소비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휀스가 철판으로 설치된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도로관리차원에서 토목과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지구사업에 가드레일휀스가 지금 들어가는데, 지구교통개통사업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내역을 보면은 가스레일휀스로서 비용지출이 되어 있던데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스텐파이프만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스텐사업으로서 가드레일휀스를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대로변에 넓은 판으로 설치하고 있는 강판으로 되어 있는 가드레일휀스는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다구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구에도 가드레일휀스가 2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경찰서나 이런 데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 많은 지점으로 통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전에는 교통사람들 사고방지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순수한 예산은 보수, 보수라면 고친다는 얘기인데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가드레일휀스가 원인모를 사람이 차를 잘못 운행해서 들이 받고, 짜그러지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보수하고 이것을 세척하는 것은 저희가 봄이면 동사무소에서 취노인부, 이런 분들이 분기에 한번 정도씩 세척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80만원 가지고 보수비가 충분하겠습니까? 지금 이것 설치하는 것이 지금 거리가 몇 m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한 10여개소.

유군성위원

m수가?.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정확한 m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80만원가지고 예산이 가능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80만원이 보수비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토목과가 설치하는 내용이 틀리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교통개선사업에서 가드레일휀스를 스텐으로 난간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무단횡단방지를 위해서 했고, 토목과에서 한 것은 차량이 고속도로 가다가 들이받아가지고 어떤 위험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우리시내에 가드레일을 전부 다 설치를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기존에 있는 가드레일을 대부분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토목과에서도 가드레일휀스를 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핸스를 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구간에 쉽게 얘기해서 미아삼거리에서 월계로로에서 창문학교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분은 가드레일휀스가 스텐파이프로 되어있고, 또 약간 구간은 지금 철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미관상에도 보기가 상당히 안좋다는 얘기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전부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멀쩡한 것을 바꾸기에는 돈도 좀 들어가고,

유군성위원

아니, 바꿀 계획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바꿉니다.

유군성위원

가드레일휀스를 금방 또 없애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휀스는 서울시 지침에 그 가드레일을 철판으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찍한것, 그것을 없애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역 앞에 보면 옛날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다 제거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전반적인 가드레일휀스는 철거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999년도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지도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40쪽과 예산안책자 361쪽에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된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67쪽에서 277쪽에 나와 있으며, 예산안 책자 421쪽에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와 또 예산안 심의 이외의 의제에 질의.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이사장께서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창설시부터 부임하셔서 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공단이사장님의 노고와 공적에 먼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대책과 또한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동안 이사장께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그동안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제도적으로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는 여러차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절차라든지, 그동안에 어떤 사회생활에서 얻은 절차하고는 전혀 색다른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절차라든지 제도라든지 또는 정서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색달랐다는 것은 제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색다른 것으로 느끼고 있었을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업경영을 도입한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얘기가 이제 여러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업경영에 맞게끔 절차와 제도를 도입해서 개선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아직 좀 빠르다.’ 그것은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내용이 그러한 형태의 절차라든지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규모도 너무 적고 또 주위의 정보도 너무 시기가 너무 빠르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관리공단에서 이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만을 가지고는 관리공단의 앞으로도 발전방향모색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뭔가 사업성이 또 있어야 되는데.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입장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4쪽에 보시면 운영수당으로서 교통불편신고 민원심의위원회의 위원수당이 480만원이나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불편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열리며, 민원해소를 앞으로 얼마나 하실 계획이신지, 또 전년도에 얼마나 처리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단속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또 세외수입증대 방안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교통민원 신고협의회까지 두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런 예산안이 48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그중에 하나의 일환으로서 말이에요.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석산운수인가요? 마을버스 9번이 그동안 벵텐해서 우회를 해서 미아4동 구청사 앞으로 해서 송중초등학교로 가는 노선이 12월 1일부터 지금 운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 차가 지금 운행을 하고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느냐, 지금 미아4동 신청사에서 벵텐앞까지 그동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금 민간위탁으로 대행을 했습니다. 대행을 하고 보니 거기에는 합법적인 유료주차장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미아 4동의 주차난이 어디다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다보니까 건너편 도로에다가 합법적으로 지금 대낮에도 쭉 주차하고 있어요. 주차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게 되면 미아4동 주민들이 불편이 되는 것이고, 이 좁은 15m 도로에, 15m 도로라는 것은 보도폭까지 포함된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차선이 몇 차선입니까? 마을버스가 한 대가 지나가다 보면 상대선에서 지나가는 차가 마을버스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는 매달 한번씩 개최합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10명입니다. 위원장은 우리 건설교통국장이고 위원으로서는 교통지도과장하고 또 민간인 6명과 버스조합하고 택시조합에서 한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8명이고 공무원이 2명입니다. 여기에 민간인을 8명에 대해서 위원수당을 5만원씩을 책정했습니다. 매월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8월달에 저희들이 담당자가 교육을 가는 바람에 개최를 못하고 그 뒤에는 계속했습니다. 한번 심의할 때마다 여기에 신고 민원자체가 시민들이 택시를 탄다든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또 택시기사나 운전기사들이 불친절한다든지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합승을 한다든가, 승차거부 한다든가 이러한 불편한 행위를 하면 그 택시나 버스안에 신고엽서가 있습니다. 그 엽서로 신고를 합니다. 그 엽서가 저희 관내에서만 신고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에 있는 버스에 대해 시민들이 타고 다니다가 그 안에 있는 신고엽서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택시나 버스 차고지나 차적지가 저희 강북구내에 있으면 저희들 한테 옵니다. 만약 저희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나 사업용 택시가 김포공항에 가서 승차거부를 했다든가, 부당요금을 징수해서 신고를 하면 우리구청에 옵니다. 그러한 신고민원을 처리합니다. 한달에 저희들이 적을 때는 50건, 많을 때는 100여건을 신고를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것은 본인이 신고한 것을 가지고 기사한테 진술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신고가 들어왓는데 당신이 진술을 하라” 그러면 기사가 와가지고 자기 진술을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로 해가지고 부당하다” 신고를 하면 본인이 시인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진술하면 그다음에 신고한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확인합니다. “택시기사, 또 버스기사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신고인의 의사는 맞느냐?” 이렇게 해서 “맞다”하면 진술내용하고 신고인의 신고내용하고 확인내용을 심의위원들한테 일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가부를 물어가지고 부과해야 되겠다가 50%, 60%가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좀 너무 과하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 분들이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해서 처리를 해서 그 결과는 또 신고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야만이 신고한 사람이 자기가 신고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일일이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교통불편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매월 개최하고 또 계절별로 월별로 조금 차이가 나지만 적어도 대개 80건 내외가 매달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신고정신도 있고 지금 현재 추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단속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법규내에서 법을 집행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수문제보다도 법의 집행을 공평하게 해야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또 석산운수가 아니고 아마 미봉운수인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닙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복지운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그것이 복지운수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복지운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복지운수를 차를 타고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빠른 시일내에 복지운수 차를 한번 타고다니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 앞의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하는 방안과 처리내용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첫째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느냐 안주느냐가 우선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차량주차에 대해가지고 불만이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차선책이니까, 우선은 교통소통을 주안점으로서 해서 주민들의 불만도 좀 적은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이 택시를 타서 택시에 보면 우측문쪽에 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엽서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민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민원접수를 다 받아서 당시 기사를 출두요구를 해서 청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청원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충분한 심의에 의해서 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거기에 과태료부과도 있는데, 그동안 작년도에 과태료가 세외수입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고요. 반드시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인한테 어떻게 처리했다는 처리결과를 지금 통보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지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일일이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한 건도 남김없이 다 통보를 해줍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혹시 과태료 부과를 해서 얻어진 세외수입이 있다면 지금 ’98년도에 얼마나 얻어졌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지금 10월 현재까지 571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운행정지가 5건이 있었고, 과징금이 70건, 과태료 부과가 81건이 있고, 그다음에 경고가 281건이 있었습니다. 자격정지는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은 과태료가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근 회수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유군성위원

합계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늦어지면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물론 본위원이 본질의에서 과태료 부과에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주민불편의 해소방안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이며,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달 이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에 예산자체에서 480만원이란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책임단속입니까 아니면 자율단속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단속하는 직원들은 지금 18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아는데, 책임단속이냐 자율단속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자기가 법규내에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하지, 자기 임의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자율단속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아침에 단속하러 나갈 때 단속원을 일정장소에 모아놓고 오늘의 단속현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1인당 100대를 단속해라” 이러한 무엇인가 책임, 이렇게 함으로써의 오는 여러가지 부작용이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기 책임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딱지를 붙입니다. 붙이고 그저 총알같이 금새 가버려요. 여기에 보면 단속스티커를 붙이고서 5분이내에 차주가 나타나면 단속딱지를 제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단속,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원이 그 현장의 여건과 법률에 적합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원을 내보낼 때에 차량조가 있고 도보조가 있습니다. 나갈때는 건수를 할당하지 않고, 저희 구역별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니면서 간선도로변은 자체 단속하고, 이면도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하고 본회의 질의때에도 장동우위원님과 이윤직위원님, 또 김지환위원님, 기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에 한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으면 방송을 1-2회 정도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5분 예고제”가 있었습니다만 없어졌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 보조자료에 이것이 지금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나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이 보조자료에는 시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체납분 1차, 2차, 이런 징수에 대한 어떤 포상하는 것은 본위원은 직원들의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불법주차단속원 시상금이라고 있어요. 12달, 매월 15명에게 1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이거 1,500만원은 또 뭐어요. 그냥 1800만원을 계상해 놓지. 뭐하러 끝에다 900만원 50%를 숫자를 넣어 놔요. 차라리 50%를 없어 버리지. 잠시 들어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자율단속하기 이전에 내가 건수만 올리면 한달에 10만원씩 타는데 그런 10만원이라는 돈을 버릴 수는 없잖느냐? 내가 나름대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단속은 해야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욕도 생기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렇잖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상금을 작년까지 10만원씩을 줘 왔습니다. 금년에도 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절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20%를 하고 8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를 절감하고 50%만 지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고 또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포상금을 주고 그렇지 않는 직원들은 안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윤직위원

한마디로 과장님 그것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변명 아닌 변명으로 뿐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불법주.정차체납징수금 포상지급금이 1내년도 그 징수목표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 4억 5,000만원이 왜 1%, 그것도 1%에서 50% 그러면 이게 0.5%란 얘기입니다. 차라리 1%면 1%지 징수목표를 하려면 차라리 1%로 하든가 2%로 하든가 하지 왜 여기에는 1%을 해놓고 또 그것도 못할지 모르니까 5%, 50% 그러면 0.5%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지방세든 지방세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과년도, 1차년도에 체납분 징수는 1%를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고 차년도, 명년도는 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 하고 5%하고 또 50%를 절감을 한 것은 “예산이 여러가지로 어려운데 이것을 다 줄 수 없잖느냐?” “절감차원에서 절반만 받아 해라” 해서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50%만 받은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포상비 5억 6,000만의 체납액중에서 어떻게 225만원만 징수 목표를 정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못 받을 때는 못받더라고 과감하게 10%다 이러한 설정목표를 해 놓고 독려를 해서 받는 것이 이런 체납된 세수를 징수하는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이게 4억 5,000만원에서 0.5% 225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1차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4억 5,000만원을 징수를 하게되면 사례가 5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의 절반을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이윤직위원

그리고 이 포상금 관계를 왜 이 세입예산서에 기재를 안 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4억 5,000만원이.

이윤직위원

포상금 1,500만원이.

조봉기위원장

그게 사항별 설명서 책자 274쪽에 나와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교통지도과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게 왜 374쪽에 있어요?

조봉기위원장

그게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기히 예산이 배정되었으니까 조금전에 우리 유군성위원이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니 방안하여 체납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체납세를 많이 징수해서 어려운 구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0페이지를 보면 내년 예산에는 일반운영비만 전년에 비해 약 57%인 6,6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만 요청했는데 예산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버스전용차로라든가 불법택시차량, 불법사업용차량 단속에 따른 운수지도 부분에 대한 예산과 기타 우리 직원들 전산장비운영비라든가 다음에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단속원들의 피복비라든가 전기요금, 우편요금 이런 사항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우리 주차단속에 관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예산은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기본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 가지고는 일반시민들한테 불법을 주는 그런 곳을 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작게 나누고 가지고는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내집주차장을 갖는 다든가 주차장관리문제,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요즘 내집주차창갖기를 많이 권장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집에 담장을 헐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건설하면 86만원을 주고 담장을 헐고 주차창 건설하는 것은 직각으로 주차장 건설하는 것과 평형으로 주차장 건설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7만원과 42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담장을 철거하고 하면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잘 아는 분이 집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볼 때 내집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미아9동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금년에도 32건을 신청을 받아서 돈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본인들이 하게 되면 공사 전후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돈을 지급해 줍니다.

김지환위원

담장을 헐고 해도 지원을 해주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담장 헐고 하는 것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헐라고 해서 헐었는데 지원요청을 하다 보면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다만 그것은 기존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분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다가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분은 지원을 안 해주고, 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분이 안하고 있는 경우에 한 것은 지급할 수 없고 건축법상 주차장이 없는 분이 새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기존에 1대 허가를 내서 가지고 있는 분이 또 1대의 주차장을 더 만들게 되면 그 분은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분이 이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담 헐고 굴을 파는 식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약500여만원이 들어 갔다고 그래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별도로 알려주시면 여건이 맞으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앞주차장설치 보증금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신청양이 적어서 그런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어요. ’97년도에는 건수도 많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우선 말씀해 주시구요. 아울러서 질의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윤직위원님께도 언급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지도과에 업무라는 것이 사실 구민을 상대로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요. 하루에 민원인들이 30명정도가 와서 할 정도로 과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부과된 벌금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의 불편한 감을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해줬고 그랬지만 매년도마다 예산을 편성할때 신규사업이랄까요 아니면 본연의 업무외에도, 제 차만 해도 차 하나가 부과료가 많이 들거든요, 100만원 정도.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벌금 부과량이 50%, 60% 정도뿐이 안되지요. 40%가 지금 불법주차단속으로 부과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앞서 우리 구정을 담당하시는 민선청장께서는 사실상 “주민의 불편사항을 가까이서 듣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행사장이나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편인데 본위원이 기본적인 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민원인 30명이 오면 30명의 민원인한테 무슨 할 방안이 없겠냐?”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예산상에 반영이 안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구청 과에서 현수막 내지 프랭카드, 주로 사업들을 하겠다고 아니면 생활체육이나 문화관광 이런 취미교실쪽으로는 프랭카드를 붙이는데 실제적으로 지역교통과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는 그런 과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을 교통량이 많고 그런데 따라서 홍보를 해서라도 실제적으로 단속만 중요시하지 홍보나 이런 것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삭감되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편성상 지침이 안 맞아서 그런지 실제로 구청장님이 나가서 홍보하는 것은 내용이 행정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우리 40만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때에 따라서 여러 상황이 돌출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주민의 여건을 생각할 때 주차반이나 여러 가지 등등의 것을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체납시에는 이런 불이익이 갑니다”라든가 좋은 슬로건을 만들어서 타이틀을 걸어서 프랭카드를 제작해서 걸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지금 ’99년도 예산액이 자체 삭감됐지만 무려 2,664만원 한 16개 과의 돈이 이만한 건이 와있고 수량만해도 엄청난 수량이 와 있어요. 한 300건 가까이 와 있는데, 지역교통과에서는 하나도 편성이 돼 있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고 구태의연한 행정보다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생각했는지 감사때 지적사항하고, 그런 홍보사항을 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사항별 설명서 주차요금징수와 관련해서 말이지요. 지금 벽산아파트를 비롯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지금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잘 안되는 것으로 주는 건지 여기 관리공단이사장도 출석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공단의 것을 전부다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는 업체를 준 것인지 잘 안되는 업체를 준 것인지 이게 좀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대한 계획과 그런 것을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하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예산이 ’96년도 실적으로는 74건의 주차장을 설정해가지고 설치해서 3,185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99건을 설치해서 4,96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5,000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11월 28일 현재로서 32건에 2,531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만 더 몇 건이 들어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말까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가능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이 저조한 것은 ‘경제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차피 자기 돈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설치가 좀 저조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내집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99년도 예산이 총 합계 40건이 되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내집앞주차하기니까 결국 이것이 1건에 대해서 1대 주차할 수 있는 용량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여기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여기에도 표기했듯이 86만원 짜리도 지원해주면 한 건이 주차할 것이고 42만원짜리도 한 건일 것 아니에요. 주차 한 대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합해서 30건, 40건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에 40건 하는 것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각 주차장 점검을 1년에 두번씩 할 때 동사무소에서 이것도 같이 제대로 기능을 유지해서 사용하는가 점검하도록 내년도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86만원 지원해주고 사후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주차장이 아니고 엉뚱한 것으로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조치 한다던가 당초에 돈을 지급해 줄 때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사후관리를 하신다는데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사후관리로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본인한테 돈을 줄 때 각서를 첨부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관리카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적을 안할 수 없는게 뮈냐하면 어차피 이것을 우리 지도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앞으로도 전개하려면 사실상 우리 구청이 지원한 부분이 일단 국민의 혈세인데 이것이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우리 구청이, 옆집에서는 다 알 것 아닙니까? 86만원인지 45만원짜리 지원해서 타 용도로 쓸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구요. 효과가 있다면 물론 IMF고 뭐고간에 적극 장려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리고 홍보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강북구소식지라든가 프랭카드를 금년에 2군데 육교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강북구소식지라든가 케이블 TV를 통해서 홍보하고 자체 홍보문안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장동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시원치가 않은 대답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과별로 분장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무려 우리 구비가 2,6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수막의 산출근거를 보자면 사실 이런 지도과쪽 업무하고는 별개된 업무량에 지출이 된다라는 것은 아쉽다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분명히 드리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홍보 미숙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지 않습니까? 뭐 여러가지 민원을 받아봐서 알겠지만 과장님도 실제로 체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의 것들이 프랭카드 2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반상회보든가 이런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다는데 지금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결국은 지도과에서 하는 업무라는 것이 납부하고서 인쇄비라든가 내지는 수당정도 해가지고, 제가 감사에서도 분명히 했지만 물론 범법행위를 묵인해 준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적어도 내방객들이 30명씩이나 되는 민원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어떠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답변 가지고는 도대체 안되겠어요. 제가 감사때 과장님 답변자료도 가지고 있지만요. 이 부분이 보면 매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기대를 하고 예산서를 봐도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감사전에 만든 예산서라 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숙지를 하고 싶어서 그런 내용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혀 그런 대답으로서는 제가 충족을 못하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강북구소식지 홍보하는 것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미래케이블TV라든가 이런 곳에 자료를 줘서 홍보를 해 달라는 사항도 협조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것은 법규를 위반해서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 “과잉단속이다” 이래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할 당시에 방송을 한다던가 이렇게 운영하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단속할 그 당시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홍보하는 사항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40쪽에 인쇄비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주차관리 문서지도 홍보물 외 9종 해가지고 244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홍보물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들한테 안전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주차구역이 불법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런 사항을 문구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교통지도과의 본연의 업무는 물론 지도단속이겠지만 지도단속한다는 것은 교통체증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인 만큼, 좀 여러 채널로 홍보를 하셔서 지금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케이블이나 아니면 지역방송에 나가는 것이 지금 협조사항으로 해서 그냥 돈을 안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 노력을 금년에 그런 것 아무 것도 안 하셨지요? 하셨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금년에는 주차장갖기 그것은 조금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주차장 갖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거기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감사때 제가 물어보니까 민원인이 30명 뿐만 아니에요. 구청장실이나 감사실을 통해서 1,300명 공무원을 통해서 여러가지 제도상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본위원 자신도 많이 느끼는 바인데,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구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에 노력을 가져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케이블 TV 같은데나 아니면 우리 공보실에도 여러 가지 유기적인 의견이 협조가 되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그런 홍보하겠다는데 저 같은 개인도 채널 빌려서 홍보할 수 있는데, 관에서 하겠다는데 왜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어떤 곳은 이런 사정으로 지연됐다던가 폐쇄됐다든가 그런 홍보를 유기적으로 계속 기울여서 최소한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적어지고 아주 없어져야지요. 본연의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딱지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내용하고는 틀린 얘기가 자꾸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보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99년도에는 철저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리공단이사장님께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장동우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 주세요.

조봉기위원장

앉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장동우위원

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 처음부터 취임을 하셔가지고 여러가지 등등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분들이 50명이 맞나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52명입니다.

장동우위원

52명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파견”이란 근무직원을 쓰고 있지요? 지금 파견근무하고 정식직원하고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파견근무는 관리공단에 몇 명이 되어 있고 정식직원으로는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로부터 파견근무를 받은 분들이 몇 명 계시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부입니다. 파견 근무직원이 52명입니다.

장동우위원

전부다 그래요? 행정직들도 파견근무로 다 되어 있나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관리공단이 문 연지가 얼마큼 됐지요? 아니, 앉아서 하세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마이크가 안되서요.

장동우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사장님 고생많으셔서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다고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는데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괜찮습니다. 말씀드린대로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부다 파견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문연지가 얼마큼 됐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97년 11월 1일날 문을 열여서 1년 2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언제까지 이 분들을 파견으로서 근무를 시킬 것이에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구성원인 직원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감독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현재로는 구청에서 파견직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내용이 걸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별회계사항이 아니고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 사회에서 충당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분들 52명은 파견이라고 해서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파견에 대한 근무조건, 이런 것은 구청에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체적으로 다 동등하게 받는다는 얘기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관리공단이 출발한지가 1년이 넘었고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라도 빨리 정상위치로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구요. 그 동안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보여 주신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위원으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윤직위원

아니요. 세부적인 질문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274p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722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구요. 불법주.정차장 단속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해가지고 2,900만 3,000원인데 1,276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해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 회계예산에서 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3명을 1년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1,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과징계하고 운수지도계하고 두 사람이 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해오면은 저희 직원들이 전산자료입력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전산입력을 시키고 또 고지서출력이 나오면 그것을 일일이 분류를 해가지고 발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직원인력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분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년도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총무과 예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다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우리 주.정차위반단속원들의 연금부담금이 퇴직수당인데 금년 상반기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다가 하반기부터 저희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총무과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1,27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2,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단속원들 15명에 대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의 적립금입니다.

정수민위원

왜냐 하면 ’98년도보다 ’99년도가 1,276만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여쭸던 부분이구요. 그리고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이 한번 움직이는데 대해서 3만원씩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3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각 구가 똑같이 그렇게 3만원으로 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기본이 3만원이고 거리에 따라서 초과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북구내에서는 거의 다가 기본에 해당되는 3만원에 해당되고 대지극장이라든가 미아7동 솔샘길 있는데 거기서 가면 기본보다 초과가 되기 때문에 3만 1,000원, 3만 2,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전체 3만원만 하면은 충분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민간대행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건 계약이 되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90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태원을 지정해 주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업체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육성해서 본 들어가니까 지분을 해 주지 않고 견인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수 드리냐 하면요. 동네에서 동네까지 가는데에 대해서는 보통 견인료가 한 2만원만 가지면 견인을 해다주거든요. 이런 서비스센터에 이야기를 하면요. 그런데 관에서 계약체계를 가지고서 하는데 꼭 3만원만 가져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서울시전체 기본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구 직영 견인차량이 1년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우리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해서 1년에 2,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견인차량이 보통 얼마지요? 차량가액이?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작년 봄에 차량을 살 때 1,800만원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견인기까지 포함해서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견인차량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1,8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것은 차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소형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방치차량 견인을 하기 위해서 소형을 샀습니다. 지금 태영같은 데에서 하는 것은 조금 큰 차량인데 그런 것은 2,400만원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방치차량 같은 그러한 일을 한 달에 한 몇 건씩이나 하게 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계절별로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한 달에 10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치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앞에 대문앞, 차도 앞에 남의 차가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을 이동을 시켜 달라고 하면은 민원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방치차량과 두 가지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시간이 나면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견인차량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민간이전을 해서 대행체제로 움직여서 어느 부분이 더 이득인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그간에 우리구 발전에 기여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이사장님께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비비 책정이 몇 %한 것입니까? 금년도 ’98년에는 18억 6,300만원에 예비비가 10억 2,000만원, ’99년도 예산은 12억 8,100만원에 예비비가 5,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런 계상의 수치,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을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편성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98년도에 세입예산은 18억 6,300만원으로 공단 창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의로 책정한 세입입니다. 그리고 세출을 감한 금액이 나머지 10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결국 공단의 이익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한꺼번에 계상한 결과가 10억 2,000만원이 예비비가 된거구요. 금년도 5,000만원의 경우는 예비비 속성에 맞춰서 5,000만원 정도의 예비비가 필요하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의 몇 % 한 것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의 2%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산 예비비규정에 지금 구청 본 예산의 예비비는 얼마로 했습니까? 1.3% 아니에요? 구청 본예산의 예비비는 1.1% 인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됐습니다. 이사장님, 됐어요.

이윤직위원

이런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비비로 산정을 하시고 또 여기에 복리후생비에 직원교통급식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급량비로 4,2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기본급식비와 급식비가 다른 문구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세세한 것은 담당과정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리팀장이 예산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관리팀장 이진범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급식비는 특근했을 때 와 지급되는 급식비이고 급량비는 직원수당에 나오는 급식비입니다. 일반공무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입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복리후생비 급식비는 특근식비라고 했는데 그 밑에 급량비에 특근식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묶어서 복리후생비에, 지금 복리후생비, 여비, 급량비 이 세가지로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같은 목으로 묶어서 같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여비와 급량비는 복리후생비로 예산편성을 할 때 같이 묶어서.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그것은 기본후생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규정되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 저희가 마음대로 묶어서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급량비가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4,200만원. 전년도에는 전혀 급량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 ’99년도에는 4,2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98년도에는 제수당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99년도에는 급량비를 별도 분리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제수당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급량비를 별도로 떼어내서 편성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개청 당시에는 구청체제를 일단 가져와서 운영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급량비를 지급 하게 됨으로써 비목이 별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이것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복리후생비에 급량비나 급식비는 똑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급량이라는 것은 밥값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밥값인데 이런 것을 묶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 그 밑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데 고정자산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1,279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의 고정자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고정자산.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학상 대체적인 항목으로 나누면 유형고정자산의 경우는 1억 1,600만원 정도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하는데 몇년합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비품의 경우 5년 짜리도 있고 6년 짜리도 있고 항목별로 다릅니다. 세무상 필요한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왜 유독 전년도에는 감가상각 충당금을 안하다가 금년에 비로소 감가상각 충당금을 한 배경, 과거에는 고정자산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안하고 고정자산 감가충당금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익년도부터는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내 안하다가 금년에 이 어려운 시기에 감가상각을 하는 배경.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회계학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정부의 예산항목과 기업회계와의 차이입니다. 지금 기업회계의 흐름은 수입이 있고 거기에 걸맞는 비용이 있어서 나머지가 수익금으로 계상이 되고 그것이 회사에 유보가 되어서 계속 발전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 기업회계에서 지향하는 흐름입니다. 예산회계는 세출을 계상해서 세입을 대비해서 제도화 시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공무원들이 기업회계 항목에 대해서 숙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 항목을 뺐습니다.

이윤직위원

몰라서 뺐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경우는 모든 수입이 수입 즉시 바로 복지기금으로 특별회계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비를 타 내는.

이윤직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몰라서 감가상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분석을 해서 그때그때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상비가 있어요. 전년대비 약 30%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55만원 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566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무려 411만 7,000원, 약 30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폭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관리팀장 이진범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포상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내년도부터는 직원성과급제도 도입에 따라서 예산을 동반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성과급과 포상비는 틀리죠. 문구자체가 틀립니다. 포상이라는 것은 그 조직에서 모범이 되고 그 조직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을 추천해서 사기앙양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끔 상장과 부상을 주는 것이 포상이지, 이 상여금이라는 성과급하고는 이것 틀리는 것입니다.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그 저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공기업에도 일반공무원와 똑같이 성과급을 도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예상을 해가지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 성과금은 일정의 상여금이예요. 그러면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지급을 해야지 왜 상여금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왜 포상비로 항목을 바꿔서 포상비에 넣느냐, 이런 예산편성 지침을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성과금은 상여금이예요. ‘일종의 보너스라고 할까?’이런 돈이지 어떻게 포상비로.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저희 공단에 직원 구성이 파견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단련비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저희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성과, 상여금으로 해가지고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윤직위원

글쎄, 특별상여금은 어떠한 연간, 기말수당으로 해서 1/4분기, 2/4분기이런 식으로 해서 기말이 되면은 이런 상여금을 지급하고 또 특별상여금이라는 것은 그 조직에 뭐인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직원들한테 고생을 했다고 해서 좀 상여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상비 목에 사업개요, 경비내역이 직원성과급이라고 이렇게 해 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성과급이라는 용어는 포상비하고 맥을 같이 할 수 없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이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받던 체력단련비가 폐지되므로써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성과급를 받을 대상이 기관평정을 하게되고 개인별평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년말에 가서 평정대상에서 제외됐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이 예산은 편성이 된 항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포상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대해서는 저희가.

이윤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들 체력단련비가나 연 200%였습니까?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250%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사실은 성과급이 그위에 소계밑에 복리후생비로 집어 넣어가지고서 지급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포상비에 넣지마시고 복리후생비에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하다.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행자부지침에 이번 체력단련 제외되는 것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포상비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에 가서 이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5,000만 계상했다가 2,000만원으로 삭감이되었는데 구시설비로는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금년도에 7억 4,109만 8,000원이 갑작스럽게 구시설비가 엄청난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도시관리공단 사업팀장 윤현노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1일에 발족함에 따라서 그 ’98년도에 주차장도색비는 저희들이 편성이 안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에 편성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에서 지불했고, 금년도부터는 내년도에 저희가 운영함에 따라서 도색사업비를 저희가 편성함에 따라서 2,500만원, 그 5,000만원은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구요. 그 2,500만원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영주차장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책정했고요. 구청주차사업비는 우리가 총 12억 세입에서 우리 주차료 5억 3,000만원을 빼면 남는게 7억 4,1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돈으로 다른 데 못쓰고 주차장건설이나 이런데 쓰게 되어 있거든요. 남은 금액을 전부 거기다 집어 넣는 사항이 7억 4,100만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부 사용할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건설할 때 쓸,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윤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든 않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7억 4,100만원이라는 이런 거액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 예산사업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돈이라구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그리로 넘어가서 사용할 돈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이윤직위원

예.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있게 검토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