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8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위원회는 어제까지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의견개진과 검토와 협조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조례안을 심의하고 추후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12일자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이 통보되고 장애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시세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어 구세인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도 형평을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시세가 감면됐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아지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대상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또한 면제금액은 어느정도 추정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강북관내 등록된 장애인수가 3,694명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3,000여명이었는데 최근에 등록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차량대수는 우리구 차량대수 6만 7,574대중에서 장애인 차량대수는 56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총액 액수가 1,68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것은 연 혜택을 주게 되겠네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네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액수는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차량은 몇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배기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가 있는데 장애인들께서는 주로 승용차를 이용할텐데 화물차가 등록된 데가 몇대나 되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가족사항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애인일망정 가족장애인앞으로 차가 등록되면 가족이 운행해도,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든가 가게에서 쓴다든가 해도 감면혜택은 되겠네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시각장애인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해당되고 여기에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철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할 때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장애등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시각장애가 1급이라고 하면, 잘 안보인다고 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1급이면 어느정도 됩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등급이나 시각장애인 이런 등급관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병의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등급을 매겨주기 때문에 제가 1급이 어느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지장은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본인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차를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운전할 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은 장애인 가족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강북구 정기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오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