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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3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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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수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지난 연말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강북구의 재정도 매우 어려운 한해 였습니다. 구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감소는 물론 우리구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초긴축 예산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작년 9월 25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96억 7,500만원을 감액경정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역시 금년에 이어 저성장세의 지속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구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이 29.4%가 감소 가내시되었고 자체 재원인 재산세 등 구세도 2.5%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미아지역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감소와 시세징수율 저조로 인한 징수교부금 감소,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보다 11.8%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추진, 영세서민 생계지원을 위한 취로사업비지원, 문화체육 및 복지시설의 확충, 보건의료서비스사업의 확대등으로 내년도 재정수요는 더욱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구민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 되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으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99년도에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당부드리며 ’99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감사담당관의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은 ’98년 당초예산 대비 38.9%가 감액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감사관리에 부조리 신고엽서제작비, 감사.조사업무추진비,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에는 재난관리종합계획발간및 홍보물제작비,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사례비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98년 당초 예산대비 2.3% 감소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총무과 소관으로 상업은행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2,400만원, 구청사 주차장사용료 수입 2,6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3,300만원, 민방위의무위반자 과태료 300만원 등 총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팩스민원발급수수료 수입 3,800만원 호적과태료 수입 1,2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98년 당초 예산대비 15.3%가 감소된 48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예산은 기관공통운영에 구직원 및 상용인부 인건비 228억 5,4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에 87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13억원 등 총 32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무관리에는 행정관리국 소모품비, 행정차량유지비, 일.숙직수당, 직원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8억 7,100만원, 새주소부여추진사업비에 7억 5,000만원, 강북구민회관 건립비에 5억원 등 총 2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청사소독, 청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에 3억 200만원, 청사내부도색, PC전열공사, 2층옥상방수, 화장실보수 등 시급한 시설공사비에 1억 4,100만원 등 총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는 직원위탁교육비, 친절봉사업무추진경비, 직원격려 및 휴양소 운영 등 경상적경비에 2억 5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3억 9,000만원 등 총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동직원 인건비 49억 7,700만원, 동운영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통.반장활동비,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34억 9,300만원 동청사 대수선비에 5,400만원 등 총 8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운동에 국토청결운동, 자연보호행사, 사회진흥업무추진 등에 3,6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1억원 등 총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관리에 민방위교육훈련행사, 지역민방위대 장비구입,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치설치 등에 6,900만원을 계상하여 ’98년 당초 예산대비 14.9%가 감소된 44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기획관리에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경영수익사업추진 등 경상적경비에 1억 5,700만원, 구민만족도 조사 등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에 2,600만원 등 총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무무관리에는 각종 법령집 추록 및 가제, 통계업무추진, 법무.소송업무추진경비 등 총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중기재정계획수립,기금운용관련 경비 5,300만원, 각 부서의 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공통경비 5억 8,000만원 등 총 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에는 전자결재, 주전산기유지, 인터넷카페 설치관리, LAN증설, 정보통신장비유지보수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5,50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연구개발비에 1억 100만원, 정보통신관련 자산취득비에 4억 9,000만원 등 총 9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2%가 감액된 1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공보관리에 각 부서의 신문구독료, 시청료, 강북구소식지발간, 구보발간, 구정홍보활동비 등 총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에는 각종 문화행사추진비, 문화원문화사업지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 등에 총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에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행사비와 생활체육단체육성 및 지원등 경상적경비에 1억 3,800만원, 동생활체육교실운영 보상금에 3,000만원 등, 총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여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38,6%가 감소된 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민원실운영에 민원처리관련 인쇄비, 공공요금과 호적전산화 소모품비등 총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무관리에는 병무처리 공공요금, 입영장정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총 4억원을 계상하여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22.7%가 증액된 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호적전산화사업 및 병무관리예산이 일부 증액된 결과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9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1.1% 수준으로 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11.6%가 증액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수입에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억 6,500만원, 기타 잡수입에 800만원 등 총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9,300만원 전액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및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편성하지 못하고 유보하였으며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19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수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안과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직함과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41p~43p에 나와 있고 예산안책자는 170p~173p에 나와 있으며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47p~88p에 나와 있고 예산안책자는 53p~121p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는 과별 구분없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오늘 하루에 행정위원회모든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부담과 한계때문에 회의진행에 있어서 “국 전체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한 과씩 매듭짓고 나가는 것이 위원님들이 예산의 한 ‘국’의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추계를 파악하는 데도 쉽고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데 있어서도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한과 한과를 끝맺음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는 것이 답변을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과별 건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훈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용훈위원님 발언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최규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신용훈위원님의 의견이 옳으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가 이 예결특위는 지금 각 상임위에서 전부 다뤄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루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 예산편성은 긴축예산이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솔직히 정말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아마 행정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잘 다룬 것으로 생각하고 또 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도 유능하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잘 다뤘을 것으로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각 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놓고 하는 것이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견되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해당과는 총무과, 기획과, 문화공보과 및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우리 강북구청의 행정에 관해서 민원인들이 부조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코자 하는데 있어서 이제까지 엽서가 없어서 그 부분들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조리 신고엽서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연 이런 문제였는가, 신고엽서가 제작되지 않아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주민 참여에 의한 부조리근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이제까지 공무원의 부조리가 “신고엽서가 없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한 말씀이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 많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중 하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한 이래 여러 곳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부조리와 연관되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공직사회에 뿌리뽑혀지지 않고 있는 부조리를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겠는가, 여러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부조리엽서가 있음으로 해서 부조리가 없어진다, 또는 부조리엽서가 없었기 때문에 부조리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남아 있는 꼭 없어져야 될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이 부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냐 하면 행정손실에 대한 보상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지난 몇 년동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신고엽서를 제작해서 부조리 근절을 통한 깨끗한 구정실현에 강북구가 앞서겠습니다”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되어지는 구청을 출입하는 그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구청의 의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알겠는데 이 엽서를 제작해서 과연 실효성 있게 기대하는 만큼 과연 되겠는가하는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인터넷에서 구청장과 열람할 수 있는 부조리 인터넷사이트가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 주민중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층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엽서도 만들자, 이런 생각일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런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되어야 되고 시정되어야 한다하는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런 엽서라고하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라도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시기를 ’99년 10월경으로서 잡고 계신데 이것이 ’99년 4/4분기란 말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신용훈위원

이 정도 시점이 되어야만 제작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시기의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안전에 따른 홍보물 추진내용이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와 같은 겨울철에 나기 쉬운 그러한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 시기를 10월로 잡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담는 홍보물 제작시기를 상반기로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추진계획에 있어서 앞당겨서 할 수 부분들을 강구해 보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전문가를 초빙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외부전문가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상정한 것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사를 초빙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진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주택과에도 기술점검에 필요한 운영수당으로해서 건축사분들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본위원의 기억이 맞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시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신용훈위원

그때 위험물점검에 대한활동을 할 때 우리 관계과 주역은 주택과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외부전문가를 대동해서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활동을 하신 외부전문가가 누구였냐면 건축사분들이었어요. 건축사들외에 외적인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전점검활동에 참여하신 적은 없어요. 최소한 ’97년도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구조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다른 기술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을 새로 해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주위에서 많이 활용하거나 모셔올 수 있는 건축사분들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러한 좀더 깊은 분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계에 공인된 기술사급의 전문가를 모셔서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어차피 예산예고를 하실 때 자체방침을 받은 품의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축조심의전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연2회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연2회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월2회 정도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예산이 10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항상 이동구청장실에 수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동에 이동구청장실을 운영을 할 때 때로는 하절기에 청장님과 국 과장님들은 버스안에서 자료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또 주민들은 뜨거운 땡볕에서 본인이 이동구청장실을 이용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 상태가 어떻게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느냐, 사전 감사담당관님한테 몇 동에서는 무엇무엇을 질문할 것이다, 이런 사전예고제로서 지금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개략적인 것, 그 동에서 대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동에서 미리 스스로 파악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질문내용을 미리 전부 제출하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직접 피부적으로 느낀 바도 있고 타동에서나 본위원 동에서 실제 이동구청장실을 할 때 6, 7월달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과 더울 때는 같이 더워야 되고 추울 때는 같이 추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땡볕 포장밑에서 앉아 있고 우리 국 과장 집행부에서는 버스에 앉아 계시면서 사전에 답변자와 질의자와 사전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태로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표지를 담당관께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이동구청장실을 이용해서 민원을 해소할 때 여러 전 지역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이 사실은 지역주민과 같이 한자리 한마당에서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해야만 본위원은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항상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는 두가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첫째는 6, 7월 또는 겨울철 같은 때 실질적으로 이동구청장실을 운영을 할 때 주민들은 밖에서 덥거나 추운 데 있고 실질적으로 구 간부는 버스안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구청장실 체계가 버스를 이용하는 운영체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불가피하게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7, 8월, 겨울철, 이렇게 주민들이 밖에서 구청장과 면담하기 위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시기에는 이동구청장실을 피하도록 하고 또 실제로 피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피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할 때 접수할 때에 많은 주민이 공통적으로 듣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장이 버스에서 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하시면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누구든지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물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이동구청장운영 자체의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의 인식자체가 더울 때는 같이 덥고 추울 때는 같이 춥자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인데 참고해 주시고, 아까 우리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수시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하시더라고요. 각과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엄격하게 하는데도 때로는 본의 아닌 불상사가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온국민이 공무원에게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저녁에 뉴스시간에서 서울시 어느 한 공무원이 청백상을 타는 그런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감사실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감사를 하는 과정에도 일부 한 두사람의 잘못된 공무원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 불신임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감사실에서는 적극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강북구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어떠한 감사담당업무를 ’99년도에는 펼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우리 감사업무의 방향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역시 내년도에도 일단은 깨끗한 구정을 이루는 것을 최대목표로 하고 아울러서 깨끗한 구정구현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감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소위 6대 취약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건축, 세무, 주택, 위생, 교통 그 다음에 시설공사, 이렇게 여섯가지 분야를 6대 취약업무로 선정해서 내년 3월부터는 계속 매월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또 금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분야라든지 건축분야에 대한 소위 담당구역제를 전면적으로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해서 담당구역제를 없애고 또한 부조리를 적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문책을 하도록 시에서도 문책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이 추진이 되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부조리와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백벌백계로 처벌위주의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물리적인 감사뿐만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저희 감사과정에서 반드시 잘못된 곳만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공무원도 발굴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근무평정 우대한다든지, 이와 같은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유군성위원

상벌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 하시는 공무원은 상을 주시고 못하는 공무원들을 벌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문화복지센터 활성화의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본위원도 구청이나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서비스센터의 내용들이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높고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은 이 경연대회와 홍보물제작 등으로 약 2,100만원정도를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교양강좌를 증설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 대상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날 것이니까, 그런데 경연대회에 필요한 예산들이 트로피, 심사수당, 시상금 등인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 하는데 물론 기여할 것이라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몇백만원 단위가 아니고 2,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라면 구청에서도 항상 답변하듯이 초긴축예산이 편성이 된 이 시점에서 과연 이런 대회가 의미가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문화복지서비스센터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1억 2,4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보다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편성된 배경은 2000년도부터 정부의 방침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확고하게 방침이 정해져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동기능을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문화복지서비스사업을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활성화 시키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경연대회 예산 1,830만원을 편성한 배경은 그동안 각 동에서 문화교양강좌나 여러가지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했는데 이것이 각 동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경쟁심도 부족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인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18개동에서 많은 강좌가 운영이 되는데 우리 구청이나 넓은 장소에서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에어로빅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공통적인 것을 중심으로 경연대회를 하면 그 경연대회를 대비해서 각 동에서 강좌가 굉장히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경연대회 예산으로 다섯가지 분야를 기본으로 분기별로 1번씩하는 것으로 1,83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경연대회 예산 1,830만원중에 시상금이 1,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내년 시기에 경연대회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고 경연대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개가 되지 않으면 활성화 되는데 제약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도 높고 활성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강좌를 증설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이런 정도라고 보고, 그런 경연대회가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큰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물론 하면 좋지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이런 정도의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예산이 406만 1,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설명보조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98년도에 기 구입했던 것과 다르게 좀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746개를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857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은 예산만 있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해서 방독면 구입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98년도 기준으로 우리 강북구에 지역민방위대원이 5만 2,000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방독면은 575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것을 확보해 나가더라도 어느 세월에 충분한 양만큼 확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50% 정도 늘려서 746개를 계상을 해서 857만 9,000원 예산을 조금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청 자체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결국은 방독면이 필요한 이유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고 그 유사시라는 것은 남북간에 있어서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인데, 물론 구청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구입하는 수량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이 강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에서 50% 증액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의 남북한에 대치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화해국면으로 접어들었는가 이런 논의를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지금 방독면을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전에 구입했던 물량보다 더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어떠한 집행부의 그런 판단들에 있어서는 저와 의견을 달리합니다. 저는 분명히 화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품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방독면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체력단련장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몇군데가 있죠. 그런데 사실상 그 운동기구들이 거의 사용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체력단련실만 별도로 목표를 정해서 점검을 한 적은 없고 지난 11월달에 구청장님께서 각 동사무소 직원들을 격려차 동순회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9개 동사무소를 방문을 하면서 문화복지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당시에 점검을 하면서 체력단련실을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기기들이 파손된 부분도 있고 녹이슨 부분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그래서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셨나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는 각 동에 문화복지서비스사업 운영비로 1억 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6,4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보다 3,700여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문화교양강좌 위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집행 실행계획을 안짰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기타 동사무소에서 각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공구라든지 재기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집행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염려가 되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13건에 8,847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자료를 보았습니다. 또한 증액된 부분도 7건에 1,788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담당국장으로서 없는 살림에 긴축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이 13건이 동료위원님들의 엄격한 심사가 철저하게 됐겠지만 담당국장으로서 금년같은 경우도 월급을 감액경정을 해서 이 살림살이를 맡으셨고 또한 ’99년도에도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행사 내지는 감액삭감된 부분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랬지만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소관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시기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 몇가지 예산을 감액해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달리 의견은 없고 단지 2002년도에 월드컵 대비해서 강북구하면 상징이 우선 북한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산중에서 인수봉이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그래서 강북을 널리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인수봉에서 암벽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행히도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그 부분이 편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행정위원회소관 예산 감액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결특위에서 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예산은 금년예산에 비해서 29% 이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절감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하고 아껴서 사업추진에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추진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아울러서 행정위원회소관 행사들이 쭉 나열이 되어서 본위원도 집에서 여러번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99년도에 집행될 행사가 총 몇건이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사라고 하면 주로 문화공보과에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문화행사 해서 대충 4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본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91p가 되겠네요. 총무과소관이죠. 어린이 외국어교실 운영강사료와 관련해서 17개반이라고 했는데 실제보면 이것이 각동에 한개반씩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영어교실은 기획예산과에서 금년까지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교실을 일부 4개동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7개 동에서 전부 어린이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건에 따라서 17개 동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동에서 어린이 영어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이 보조자료에는 기입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해줘야 될 부분같은데 지금 구청 행정국 소관의 행사들이 40여가지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동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금 과장께서도 설명했듯이 영어교실 한가지만 보더라도 동청사가 협소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교실이 부족해서 그렇다든가 형평성이 결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혜택보는 동은 많이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신청사 같은 데는 비교적 여건이 좋아서 실제적으로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국장님께서 40여개 된다는 행사들이 거의 다 동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사로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피해보는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께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미아2동 같은 경우에 근래 새로 신축된 청사는 매우 여건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동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17개동으로 전액 편성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동은 아마 이웃에 있는 동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동에 배정을 해줄 때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그때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앞시간에 이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어린이 외국어교실 운영 등 한 40여개가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운영이 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시에 항상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는 각 동의 형평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예산을 심사하면서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조금의 의혹도 가지 않게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영어교실 뿐만 아니라 40여개의 운영되는 여러가지 교실을 흔히 얘기하는 홍보성이나 아니면 청장의 PR성 내지는 사치성 행사가 되지 않토록 담당국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복지서비스사업은 그 자체가 선거를 위한 선심용이나 구청장 개인을 위한 홍보 그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강좌 또는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동호인 그런 취미모임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사항은 되지 않토록 저희도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의 질의의 목적은 꼭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뉘앙스가 풍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40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과목이 늘어서 우리 구민들이 더 혜택을 보는 그런 교실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우리 동사무소가 문화복지센터로 전향을 하면서 방금 답변중에서 동사무소는 여러가지 어떤 단체의 선거에 관련한 그런 모임이 아니다, 그러나 동호인 모임들이 모일 수가 있다, 또 아니면 동단위에서 각 친목단체 성격을 띄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회의실을 공공연하게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뜻인지, 여기에는 동사무소의 운영비의 문제점도 결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동사무소에 지침이 내려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동호인이라 함은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각급 친목단체나 동단위의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인정하는 임의보조를 받고 있는 20여개 단체 이외에도 무슨 개인 사단체나 친목단체, 계원들 이런 사람들까지 동호인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동호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서예모임이다, 그 다음에 체조모임이다, 또는 한자모임이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친목단체에 대한 어떠한 동사무소 개방같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침을 보셨겠지만 동사무소 내 회의실이라든가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개방을 하도록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런식으로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와 어떤 특정단체로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계모임나 이런 특정단체를 위해서 존립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침대로라면 같은 동민이고 그렇다면 그 단체가 어떤 이적단체가 아닌 이상은 저희가 사용을 배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동장들이 판단해서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4층 회의실을 완전 개방해서 어느 단체든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동사무소 사용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 위원장, 윤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질의 답변을 하신 사항들인데, 저희는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상당히 많아서 건설위원회 위원이라도 참고적으로 더 알고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50p를 보면 도로 및 하수시설 인부임금에 대해서 3억 4,655만 9,000원이라든가 하수관리 준설인부임금이라든가 이것이 4억 3,555만 4,000원, 공원녹지관리 인부 2억 6,200만원 이런 임금들이 각 해당 부서의 예산에 산정되지 않고 이 임금을 총무과에서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일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청소과 일용인부가 71억 2,536만 5,000원 인데 청소과에서 임금을 안주는 이유가 혹시 서울시의 노사협약에 의한 문제점 때문에 총무과에서 임금을 지불하고 총무과에 배정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내년도 인건비 예산편성이 금년도와 달라진 부분중의 하나가 상용인부임 예산편성인데 금년도까지만 해도 각 해당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총무과 즉 조직관리부서인 총무과에 예산이 변경편성된 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서 상용인부관리는 조직관리부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이렇게 지침이 바뀐 배경은 정부에서 민간부분과 동일하게 정부부분도 구조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구조조정은 주로 일반직 위주로 그동안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뿐만 아니라 상용인부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용인부 구조조정은 정부에서는 우선 예산을 줄여 나가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 보다도 조직관리부서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유군성위원

물론 본위원도 구조조정은 정책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모든 임금이 총무과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또 한가지는 아까 조금전에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중에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행사속에는 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청장님 행사추진비 즉 업무비가 지금 대략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98년도 말씀하십니까?

유군성위원

아니 ’99년도요, 내년도 예산편성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99년도 예산은 제가 총무과 예산을 ’98년도 하고 대비해서 총액수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가 금년보다도 약 30%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일괄적으로 30%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예산은 30% 이상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0% 미만으로 삭감해서 편성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30% 정도가 삭감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98년도에 우리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15억 1,981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11억 2,388만 8,000원입니다. 그렇다면 %를 따지게 되면 26.02%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30% 하향조정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과장인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억 몇천만원에서 11억 몇천만원으로 준 그 부분의 업무추진비는 다 총무과 예산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러가지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비 이런 등등 15억내에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구청장이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는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받기로 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25개 타구의 예를 보니까 구청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보통 20억이 넘는 데가 많습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실 내년도 ’99년 한해를 구청장님께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때문에 질의를 해본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는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각자에게 9급에서부터 청장님까지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에 따라 추진되는 기관업무추진비 그리고 직원 정원에 따라서 추진하는 정원가산금, 가령 직원 생일축하라든지 경조사 때 하는 정원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네가지 업무추진비가 총 합쳐서 기타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이외에 14억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서울시 25개 구청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구청이 20억, 10억 그렇게 되어있는 구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다른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중에서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예산은 자료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몇천만원에서 몇억이 되지 않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정액업무추진비, 가령 5급은 얼마, 4급은 얼마, 2급은 얼마 이런 것까지 포함된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쓰신다는 업무추진비와는 조금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조금전에도 제가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5개 구 몇 개구를 제가 오늘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차액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경미하다, 이런 경우 활동성에 지장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이 예산을 한번 뽑아본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모든 공사의 발주는 사전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설계하고 산출해서 공사비가 책정되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아주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인정할 경우에는 시급한 상황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 중기재정계획에 언제든지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미아3거리 역세권의 213, 214호의 도로부지 무허가 건물 점용관계 약 35평에 대해서 ’9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부 도로를 확장한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감사시 본위원과 더불어서 두분의 의원과 집행부의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이 현지에 나가본 결과 시급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9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소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 삼거리역 부근 213번지 도로개설 사항은 지난번에 건설위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5개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중기계획입니다만 매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으면 매년 계획이 수정되는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9년도 초에도 우리가 확정된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보완해서 확정되어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회중에 과장님의 설명이 일부 있었는데 목표관리제 심사 및 학 관교류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는데 첫번째는 목표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공무원의 직무분석을 개량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표준모델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360만원의 예산가지고 어떤 것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되고, 두번째 이것이 지금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서 나와있는 내용들이 너무 현란합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게 만들 수 있다, 대학의 다양하고 풍부한 인력자원과 지식을 구정에 활용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수준높은 향수기회를 제공한다, 360만원가지고 도대체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목표관리제란 구청의 각 업무가 전부 개량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가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기왕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한번 말씀드리면 인근 4개 대학과 교류를 조인하는 그런 경비 또.

신용훈위원

교류 조인식, 그것이 얼마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것이 한 160만원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를 위한 간담회,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를 위한 자료평가분석 이런 것이 3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표준모델이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희가 이 예산가지고 하기에는 대단히 힘들겠습니다만 적은 예산이나마 나름대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구청이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외람되지만 전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서 대학과의 교류조인식에 160만원을 지출하겠다, 교류조인을 한 이후에 어떤 부분들을 서로 상호 교환해서 내용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무엇이 잡히는가, 우리구에는 숱하게 많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인근 대학이랑 교류한다, 강북구청과 성균관대학이 교류한다, 예를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대학문화의 향수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관학교류는 인근에 있는 덕성여대, 그 다음에 산업대, 그 다음에 서경대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멀기는 합니다만 전농동에 있는 시립대 이런 대학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덕성여대 전산학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받고 기술을 이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경대는 제가 알기로는 어학계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정보교환을 하고 필요한 지식을 전수받는 부분입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구에서 나서지 않아도 각 대학에서 평생 시민대학이라 해서 그 각 강좌개설들을 신문에 5단 기사로 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P.R을 하고 있어요. 구청이 안나서도 되요 그리고 직무분석과 관련해서 자료수집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 또한 어떤 자료를 어디서 구하실 것인지도 아마 사실 구분하지 못하고 계실거에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공개된 자료라면 얼마 든지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행정학회 등등 거기에서 숱하게 많은 논문들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인터넷카페에서 다운받으면 되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경영평가 수수료 700만원 예산 요구하신 것이 있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것 결산회계감사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이 결산회계감사 비용이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500만원이 늘었는데, 그 기간문제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자치협의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700만원을 예산편성하라는 그 공문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했단 말이지요. 저도 이 자료 봤어요. 98년도에는 200만원에 가능했던 것이고 99년도에는 700만원이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500만원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단가가 인상된 것이라구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신용훈위원

기간의 문제가 아니구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신용훈위원

우리 공단이 설립된 시점이, 과장님 이것은 길게 얘기 않구요. 이것은 아마 공단의 회계기간 그 부분이 다를 것이라고 보고 또 단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구요.

윤영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를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질문을 기왕에 국단위로 하는 마당에 몇 페이지, 이런 부분으로 시간을 끌 이유가 있습니까?

윤영석위원장대리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사항별 설명서 50쪽입니다. 기존컴퓨터 586급을 용량증설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보세요. 이게 지금 설명보조자료입니다. 이게 기존컴퓨터의 용량을 증설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요. 산출내용을 보면 이게 8메가를 32메가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하드용량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램을 넓히는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용훈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86컴퓨터 중에서 96년도말에서 97년도 초까지 공급된 것이 용량이 지금 8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32메가로서 전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발휘가 안되기 때문에 그때 나온 203대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 하는 것보다 용량증설로 인해서 그만한 기능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뭘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것이 램을 넓히는 것이냐 하드디스크용량을 넓히는 것이냐를 질의를 했습니다. 램이에요 하드디스크에요? 램이지요? 램을 8메가에서 32메가로 한다는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견적을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이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램을 8메가에서 32메가로 하는데 9만 5,500원이면 된다구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대당 견적을 받아 놓은 것이 있단 말씀이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9p가 되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1일 수당이 쭉 나와있는데 하루 인건비가 다 틀립니까? 지금 여기 인건비 근거를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 현장감독여비 20일분 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감독부분 5만원짜리 계상된 것 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p에 공공근로사업비의 산출근거에 보면 임금부분에서 1,000명×254일 2만 5,000원이 산출근거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0명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이 신청자가 5,000명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 신청자가 들어 오면 서울시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국.시비 배정액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1,000명은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254은 연장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일자를 예측해놓은 숫자입니다. 분기별로 10일씩 공공근로를 하지 않고 취업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일요일하고 토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6일은 일주일에 5일을 하고 하루는 유급 휴일을 줍니다. 그래서 46일은 유급휴일 일자입니다. 그리고 12일은 월차휴가일자입니다. 산출근거가 그렇게 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감독 여비는 현장에 파견되어가지고 공공근로자를 감독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를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분들이 가서 감독을 하나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감독은 각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일반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또 오동근린공원이나 구청의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기능직들이 가고 또 구정기획추진단에서 일부 감독공무원으로 파견이 되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공근로사업의 어떤 기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연일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의문이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국가경제도 어려운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한정되어 있고 구에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 인부임을 요하는 그런 일들이 각과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충당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거에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여러가지 불합리한 것도 있겠지만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공무원들 월급도 삭감하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도입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그런 인부임 예산들이 녹지과나 많습니다. 여기 저기 숨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민들도 의심이 아주 많이 가는, 구청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 동에서 처음에는 몇 십명씩 도입됐다가 다시 일거리가 없어서 녹지과 인부만 해도 1일 인부가 600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이런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에 대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새주소부여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도 지금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문나는 게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투입된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대략 짐작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주소부여팀 소개를 받은 다음에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생산성있게 어떻게 이 공공근노인력을 활용하느냐 그것이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공공근로가 이루어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생산성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공공근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예산을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편성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공공근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자체를 보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소규모 수리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도블럭을 수리한다든지 도로위를 수리한다든지 기타 등등이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도 일체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공공근노인력으로 대체 활용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절감하고 공공근노인력도 생산성있게 활용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면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공공근로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받아서 쓰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겠는데 물론 그 설명은 제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비, 시비가 86.8%, 자체부담액 13.2%라고 해서 이게 정부예산이고 국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의문이 많단 말이에요. 구민들이 아마 정책적으로 정부적으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런 사업을 좀 펴서 다른 부분에, 제가 아까 과장님께 주문드린 것은 실제적으로 생산성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것인데 그게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료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었던 것이지 국 시비부담액이 많다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경향의 답변같은데 그렇게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지금 13.2%라고 해서 자치부담액이 얼마 안된다라는 답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답변이 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자치구비가 적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국비는 낭비해서 써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공 근노인력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구비예산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내일까지 각 과장 동장들로 하여금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추후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참고적으로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분이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아울러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15명, 7명이 사회인사, 8명이 국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 명단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는 됐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심의를 금년에도 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이 논의됩니까? 지금 내일 마감되는 동사무소 추진계획도 별다른 게 없지요? 아직 안와서 모르겠지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는 공공근로사업중에 어떤 사업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공공근노인력을 얼만큼 투입할 것인가 그리고 공공근로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선발할 것인가, 그 기준 등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서 돌아오는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또 구민이 보는 시각도 좀 ‘아! 정말 생산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두번째 질의를 새주소부여팀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요약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금년 후반기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 일반 직원들로 추진반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근노인력 약 17명이 여기에 투입되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우리 강북구에 있는 도로에 기종점을 조사하고 그리고 각 건물의 주출입구 조사를 지금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조사를 기축으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중입니다마는 이 용역에서 확정된 지침에 따라 내년에는 도로명판 그리고 건물기종점 명판하고 건물명판 제작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 데이터베이스하고 새주소부여운영시스템 이런 것을 구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은 이 사업을 위해서 7억 6,5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서울시로부터 국비, 시비 내시에 의해서 자치구비도 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석 간사, 정수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우위원

여기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투입되어 있나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현재 우리 일반 직원들은 지금 5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반 직원들말고 전부 POOL로 간 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시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지금 POOL로 간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5명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POOL인원이 아니고 수정하겠습니다. 구정개혁추진단에 발령이 난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중에는 우수인력이 스스로 자원을 해서 새주소부여추진팀에 발령이 되서 일을 하는 직원도 2명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인력중에는 다시 다른 부서로 원할 때는 해줍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것은 내년 6월말과 12월말 정기평가를 거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전 도로, 전 건물 이런 것을 다 한다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 선발자격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우선 신청인이 18세이상 65세인 자입니다.

정수민위원장

15세가 아니고 18세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내년도부터 그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8세이상 65세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숙자가 있습니다. 노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런 자격중에서 참여자격이 배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1세대 2인이상 그리고 재학생,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그리고 한시적 생보자중 생계보호대상자 그리고 정기적 소득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소위 전업주부,. 전업주부의 개념은 명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 세대주가 정기적 소득이 있을 떄 그 배우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농림수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신청자를 이론상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대상선발을 할 때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선발을 할 때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이 사람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 2순위가 세대주인 자, 3순위가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우선순위 이렇게 4개 순위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가 많을 때는 30세에서 55세인 자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내년도 선발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2단계에 투입된 사람은 후순위가 됩니다. 후순위가 되고 그 사람을 제외하고 이번에 신청한 사람중에서 30세에서 55세인 사람을 가장 먼저 1, 2, 3, 4 순위에 의해서 선발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사업이 더 많으면 18세에서 65세까지 아까 말씀드린 1, 2, 3, 4 순위에 의해서 선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또 투입해야될 인원이 많으면 금년도 2단계에 투입했던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위원들은 두번, 세번 듣는 반복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아마 건설을 다룰 때에는 똑같은 그러한 궁금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통차원에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면서 사실 삭감을 많이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이 북한산 암벽대회가 다시 자료로 깔려 있는데 이것이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가 자랑할 만한 상징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암벽등산대회에 이러한 상징적인 준비를 많이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에서 정말 우리가 목표 2위를 한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노력하고 운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쾌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가 깔리기까지 꼭 필요로 한 사항인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암벽등반대회계획은 내년도 총무과 업무계획으로 내부적으로 보완을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차질을 빚어서 예산이 통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추가로 이렇게 요구서를 만들어서 제출해드린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위원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항을 반영 못 했습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암벽등반대회를 구상하게 된 배경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이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에 우리 강북구를 세계에 알리는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검토하다가 강북구를 상징하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산이라고 생각해서 북한산을 활용하는 어떤 행사가 없겠는가 해서 인수봉에서 암벽등반대회를 개최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이 대두되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 국내대회를 치뤄서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북한산암벽등반대회는 우리구 단독으로 개최하는 게 아니고 대한산악연맹에 기술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관으로 개최를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9년 5월중에 이제 행사개최를 목표로 장소는 북한산 인수봉입니다. 참가대상은 국내산악인 약 200명 이상을 이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소요예산은 약 2,700여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 준비단을 구성해서 자료수집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대한산악연맹과 세부계획을 확정해서 4, 5월달 행사준비를 해서 5월달에 대회를 개최할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줄어들고 상당히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추가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렇게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빠졌다는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문화공보과장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되어서 상황설명서 80p에 보면 북한산축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거기와 관련해서 공보과내 ’99년도에 신규행사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에서 내년도 신규행사는 세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무엇무엇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작은 음악회, 그 다음에 국악예술한마당, 또 하나 들어간 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상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그러면 공보과소관의 행사가 없어진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구민문화축제한마당 그것이 체육대회였습니다. 그게 예산안이 계상되었지만 실행예산과 추경때 삭감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격년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밖의 행사는 없어진 게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나머지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신문과 관련되어서 한번 여쭤볼께요. 72p 구정홍보에 따른 광고료가 지금 작년도대비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체적으로 중앙지에도 지금 구청을 PR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구독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고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구독료말고 구청을 소개하는 그런 면이 있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주로 각종 체납시세 강조기간에 “세금을 제 때에 납부해 주십시오,” “이번에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구정홍보에 따른 광고료는 지역신문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주로 지역신문에 넣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한 말씀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세가지나 더 등장이 됐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긴축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주민들에게 어떤 위안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대신 예산은 최소화 하겠다해서 아주 소액의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한 250만원 가지고 각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을 구청강당에 모아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떤 놀이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규사업을 소액위주로 넣었습니다.

정수민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구소식지가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정수민위원장

그런데 그것의 어느 면을 할애해서 의회의 활동상을 홍보를 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소식지를 발간할 때는 각 실 과, 동, 의회사무국에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월 3면에 의회사무국에서 오는 활동사항이라든가 이것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오는 내용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이 좀 적은 것입니다.

정수민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만드는 어떤 강북구를 홍보하는 홍보물 책자를 보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런 곳에도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많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67쪽 가판용신문구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중앙일간지 6종, 4개 일간지 하고 2개의 경제지, 그렇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몇 시에 구입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오후 일과시간이후에 주로 당직실로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야간상황은 저희 직원들이 스크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당직실에서 여기 나와있는 사업목적대로 그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수기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직실에서도 물론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그때 우리 구정에 관련된 상황이라든가 이것은 당직상황일지에 기재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매일 7시10분이나 20분경에 2명이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있는 가판용신문이라든가 아침에 온 신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스크랩해서 해당 실 과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배달료가 뭐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 가판용은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특정 배달하는 사람한테 소액을 줌으로써 모든 것을 같이 수합해 오라는 취지로 계상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우선 두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구에서 전자결재를 하는 마당에 문서없는 오피스를 만들자는 이런 취지인데 여전히 신문을 스크랩하는 데가 행정기관말고는 거의 없을 거에요. 왜냐 하면 과장님, 문화공보실 직원이 7시 10분에 출근하신다고 조간마감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조간마감이 2시에요. 그러면 2시 이후에 발생된 상황은 아주 극단적인 사태이외에는 그 삽입이 안되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시간대별로 기사가 변경되요. 아침 7시10분에 출근한 분이 아까 6개 일간지이지요? 30분이면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물론 인터넷에 수록된 것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간지뿐만이 아니고 경제지, 저희들은 15개 정도를 행정자료실 그 다음 문화공보과에서 구독을 해 봅니다. 모든 일간지 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구정발전에 관련되는 사항을 다 필요합니다.

신용훈위원

6종을 구독하시는 가판용신문을 놓고 말씀드린 거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가판용도 밤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항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본 신문은 그 다음 아침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로 수집한다는 그런 취지로써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 그 부분의 대처능력에 있어서의 부족함이고 그런데 사실 당장 그것을 요구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 다음에 아까 배달료 5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특정 어떤 분한테 월5만원씩 주고 그렇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가판용은 우리 강북지역은 각 신문에서 하나씩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동우위원님 질의중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 구청이 다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 심지어는 아까 세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건을 보면 시와 음악축제, 국악한마당, 작은음악회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다 있는데 이것이 네가지가 다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98년 예산에 없었는데 2,400만원인가요? 그러면 신규사업이 세가지가 아니라 네가지인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가지입니다.

신용훈위원

기왕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공보실 뿐만이 아니라 가정복지과 등등해서 총무과에서도 아까 잠깐 논의가 있었던 북한산 암벽대회, 이것이 저는 구청이 의욕을 갖고 문화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구청이 직접하기 보다는 민간단체에 지원한다든가 매개역할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구청의 역할이 자리매김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이 뭔가 지금 놀리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벌려놓아야 하는데, 시와 음악 축제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신용훈위원

설명을 하시면 예산과 관련된 그런 것을 설명하실 것이잖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용훈위원

예, 말씀을 해보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하면 모든 행사는 가급적이면 민간위주로 해야 한다고 장기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사실상 없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구에서 나서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아까 참고로 부연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각 계충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소득이 높은 서초 같은 데는 엄마, 아빠가 다해 주죠. 그러나 강북구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에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길게 논하는 것이 크게 실이 없다고 보고 과연 구청이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함에 대해서 본위원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전까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현실은 삼각산이 병풍처림 둘러쌓여 있는 북한산 인수봉을 국내외적으로 알린다는 취지는 본위원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한 산악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달에 4번씩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산 암벽등반대회는 상당히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 금년에 갑작스럽게 추진된 사항과 대한산악연맹과의 추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강북구가 각 동호인 육성지원단체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산악회협의회 구성이 안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호인회에는 일부 예산도 지원하면서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회는 원래 그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조직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아주 소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회도 우리 관내 동호인 모임이 있다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신다면 그때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문제는 계수조정전까지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회에 올라와 있어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98년도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1억 996만 1,000원이 집행이 되고 5,000만원 이상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임의보조금을 받는데 20여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임의보조금은 예산에는 1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20개 단체에서 80개 사업에서 5억 800여만원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된 단체를 대상으로 각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총무과에서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지원을 결정한 액수가 18개단체 47개 사업, 1억 2,900여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만 우선적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반기에 국고보조금이 3,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역시 1단계 사업과 동일하게 공모절차를 거쳐서 3,500만원 전액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1억 6,400여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를 집행하는 단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질의요지를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라면 20개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20개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죠?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집행을 분기별로 해주고 계시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집행을 할 때 전일 지급한 내용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하는 절차는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책임하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단체와 우리 구청하고 약정을 맺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약정을 맺고 그리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토록 해서 책임감 있게 집행토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각 부서에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 연말이 되면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각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서 현재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침내역서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는데 지침에 각 사회단체가 집행한 금액자체를.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증빙서류로서 대체합니까, 아니면 간이세금계산서 입니까,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대체를 하고 있는지 지침서에 지금 어떻게 나와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지침서에는 예산을 집행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서를 제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내라, 간이세금계산서를 내라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분기별로 집행을 해서 각 사회단체에서는 집행하고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임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회단체에 여러가지 봉사활동이라든가 갖가지 활동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고 감사시에 해당 과장께서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만 자매결연교류사업비로서 ’99년도에 3,7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파나마 콜론시와의 자매결연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년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파나마 콜론시에 사실은 금년에도 몇 일날쯤 간다라고 통보를 했었죠?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통보를 한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약속을 이행치 못한 것은 이쪽 사정에 의해서 약속 이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쪽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뭔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해 안가십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이 파나마 한번 갖다오려면 최소한 여비만도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연 이 기업체들이 500여만원씩 들여서 가서 뭔가 오더라도 하나씩 따가지고 와야 들어간 비용을 뽑아내는데 요즈음 이런 어려운 시기에 누가 500만원씩 들여서 가려고 하는 업체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이 여러가지 논의되고 입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이런 여건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바 사실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연 6% 짜리 이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 8%로 지금 중소기업 자금을 받는다는 자체는 모든 어떤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채권, 채무의 보존책이 있어야만 대출을 해주지 그냥은 안해 주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98년도 당초 예산이 7,32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도 시행이 안됐어요, 그렇죠?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연 ’99년도 3,700만원의 예산이 ’9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IMF사태로 인해서 국외여비가 거의 집행이 안됐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공무국외여비도 사실상 거의 동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외화를 절약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랬고 지난번 10월경에 파나마 콜론시하고 교류를 추진할 때 의욕적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해서 파나마국에 서신을 교환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두가지 목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해외시장 개척 즉 우리 강북구내에 중소기업 제품을 파나마 콜론시를 통해서 해외에 판로를 개척하자, 또 하나는 자매도시 결연을 맺자, 이 두가지를 추진했습니다만 당시에 기업인 대표들이 선정이 안됐습니다.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업인 대표들이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고심끝에 그러면 자매결연만을 목적으로 가는 것은 외화낭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취소를 하자 그리고 내년중에 다시 추진하자 그래서 당시에 사업을 불가피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충분히 중소기업 대표들을 선정해 놓고 추진을 했어야 됐습니다만 그렇지 못한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 파나마 자매결연 교류사업 답변중에서 정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는데 과연 ’금년에 7,300만원 예산가지고도 이것을 시행하지 못했는데 ’99년도 3,700만원 가지고 이것이 실현이 될 수 있을런지, 이것이 또 ’99년도에 금년과 같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해외시장과 우리 국내와 또한 강북구와 해외신용도 하락을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만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의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나마 콜론시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했던 그런 오류는 내년에는 밟지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있었던 차질에 대해서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됐습니다만 이 예산가지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2개국은 상해시 가정구하고 파나마 콜론시 이 두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에는 IMF타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환고가 37억, 38억이 잔고가 남은 상태에서 사실 외국에 나가는 것은 너나없이 누구나 자제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제는 경제회복선에서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마시고 비단 예산이 적지만 내년도에는 이러한 신용도 하락이 없도록 소신껏 한번 열심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세입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99년도는 1998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구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도 29.4%가 감소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 재원인 재산세 등 구세도 2.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시세징수율 저조로 인한 징수교부금 감소, 공공예금 이자수입감소 등 금년보다 11.8%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구의 세원을 기초로 법령조례 등의 근거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참고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70억 3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수입 128억 8,700만원, 세외수입 172억 9,300만원, 조정교부금 395억 1,200만원, 보조금 7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8년도 최초예산과 비교할때 총 174억 3,400만원이 감소되어 18.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에서 3억 3,300만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23억 1,600만원이, 조정교부금은 164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16억 8,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99년 세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 발굴은 물론 일단 부과한 것은 전액 징수한다는 각오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8억 9,9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예산의 1.16%에 해당되며 ’98년 예산대비 1억 4,8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을 항별로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5억 200만원, 세무관리에 1억 6,700만원, 지적관리에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재산관리에는 재무국 직원의 기본급식비 여비 등 1억 2,000만원과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1,800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및 화재보험료 4,80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총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운용에는 각종 회계장부, 결산서 인쇄비 등 지출 및 결산업무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리에는 계약관련장부, 입찰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에 800만원과 강북구의 정수 비정수 물품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관리에는 종토세, 재산세, 부가징수와 체납정리활동에 소요되는 인세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6,800만원과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 업무추진비 및 징수포상금 800만원 등 총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관리는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징수업무에 소요되는 고지서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경상적경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는 지적민원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지적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6,900만원과 강북 토지정보 시스템 3단계 추진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1억 6,1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재무행정, 세무관리, 지적관리 등 기본적인 행정사무수행에 따르는 예산으로 법정대장, 자산취득비, 각종 고지서 제작조달과 최소한의 직원활동비 등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반영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감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무국 소관 해당과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이며 재무국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129p~140p에 나와 있으며 예산안 책자는 173p~192p까지, 332p~328p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별 구분없이 재무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이것을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정확히 얻을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수 비정수 물품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전에 각 주무과에서 하던 것을 재무과로 다 통합한 것이죠?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책정은 저희과에서 전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비정수 물품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비정수물품도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주무과에서 예산 요청한 부분들을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CD복제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관련 데이터 구축용으로 50만원인데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요구를 한 비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교통량 데이터나 도면데이터 등 방대한 용량의 교통자료 관리를 위한 주변기기 구입비로 그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지금 재무과에다가 정수물품이 됐든 비정수물품이 됐든 물품구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일괄 각 과에서 요구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품구매의 시급성이라든가 현실에 있어서의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심의 결정하셨죠?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자체 개선을 통해서 방침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과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물품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재무과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위가 무엇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과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비정수물품에 대해서 실제 각 과에서 필요로 하겠다는 방침서가 있기 때문에 그 방침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렇지만 어차피 과에서 방침을 받을 때 훨씬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을 이것도 아마 교통행정과 일 것 같은데 집드라이버하고 방금 말씀드린 CD복제기 그리고 토목과, 하수과에서 정사진카메라 67만 4,000원입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조립식 천막있지요? 내용은 대충 아실 것입니다. 이 네가지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0쪽인데 설명보조자료에는 기재가 안된 부분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하고 강좌사례비와 관련해서 지금 설명보조자료에 없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께서 자격시험강좌사례비라고 하는데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30회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IMF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하였거나 또한 전업을 준비하는 구민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회로 구자체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특수업무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 300만원은 1일 2회씩 주3회, 10주해서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강사료는 일반강사 기본료가 7만원이고 한시간이 초과할 때 3만원이기 때문에 2시간에 1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99년도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죠?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실직자를 상대로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해서 강좌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쉽습니다. 설명보조자료에 기재를 했으면 좀더 이해가 쉬울뻔 했는데 지금 지적과에서는 저희구에 개업하신 공인중개사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죠?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공인중개사로 신고를 해서 영업하고 개업한 분들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중개인하고 중개사를 합쳐서 469개업소가 지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현재 영업을하고 있는 것이 469개 업소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469개중에 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가 분리되어 있죠?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469개중에 공인중개사는 몇개업소이고 중개사는 몇개 업소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깔아주시고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강좌 사례비와 관련해서 물론 예산은 반영을 하겠지만 우려가 됩니다. 지금 나름대로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강의 선생님을 모셔서 공인중개사들한테 얼마큼 혜택이 되는지 염려가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최대한으로 이 사업을 처음 기획하고 맞게끔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앞에서 자료가 필요하면 뒤에서 자료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비정수물품에 정사진카메라와 디젤카메라가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정사진카메라는 토목과와 하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로 알고 있는데 정사진카메라 대금은 개당 3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67만 4,000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50만원 짜리가 30대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50만원씩이나 합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진카메라라 하면 보통 일반적인 카메라를 얘기합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환경순찰 또는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시 활용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디지텔카메라는 PC입력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화, 서식인쇄비, 사진현상, 인화비용이 절감되는 특수카메라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PC에 연결하면 비디오처럼 찍어온 사진 자체가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로 전부다 활용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제품은 어디 것이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지금 현재 제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5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주관과에서 각 회사별로 견적을 받아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할 재무과에서는 어느 메이커를 구입할 것이라는 확실한 계획은 없고, 감사실에서 부탁한 것이군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어느 메이커인지, 실제 50만원씩 나가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견적서를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곧바로 감사관실에서 팩스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세무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세무1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지난 상임위원회 시간에 제가 잠시 졸았는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업무추진비 및 징수포상금 800만원이 나오는데 세무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징수포상금까지 준다는 자체가, 또 세무공무원들도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포상금까지 줘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하재명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포상금은 과년도분, 저희들 세금이 현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현년도에 체납되어서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과년도 체납세가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해가 갈수록 징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세인 어려운 세금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 구세 징수한 부분을 1차년도 지난 것은 징수액의 1%, 2차년도 이후분은 징수액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징수활동을 돕고 또 징수액도 더 늘리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지금 어떤 포상금 규정에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포상금이 안걸리면 실적이 굉장히 안좋은가요?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하재명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는중에 과년도 악성 체납세금은 많은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이리저리 이전하는 경우에는 쫓아가야 되고 또 각종 자료를 많이 수집해야 그 사람에 대한 재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적할 수 있고 이런 활동하는데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느 은행에서는 이렇게 받지 못하는 금액을 전직 경찰관 출신을 채용해서 형사적으로 하는 부분도 제가 봤는데 그런 분들이 수사조사하면 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하재명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 의뢰하면서 징수하는데 용의하지 않겠느냐.

윤영석위원

거기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은행 비씨카드쪽에 그런 분야를 전담하여 악성 체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봤었는데 제가 항상 봐도 포상금이라는 문제가 간첩 잡는 기분이 들어서 포상금 용어가 저로서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세무과에 지방세심의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현재 몇개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하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부분에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는 두개 분과로 나누어서 한부분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심의해서 결정하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부분은 과세전에 저희들이 예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징하는 부분에. 과세예고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현재 분리되어 있어요.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6명, 또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외부위원이 5명,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외부위원이 3명인데, 이분들에게는 위원회의 수당이 없습니까?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예산서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회의때 12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유군성위원

몇 쪽인가 설명을 해주시지요?

정수민위원장

사항 설명서 13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예, 135쪽 확인했습니다.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120만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확인했어요. 사실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이 3개 위원회에서 현재 위원회 개최해서 지금 예산안은 120만원뿐이 안되는데 사실 얼마나 세무행정에 많은 도움을 금년도에 받았으며 ’99년도에는 이 위원회가 어떻게 위원회 개최를 하실 계획인지, 또 ’98년 과 같이 변함없는 그대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하재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연 2회 반드시 해야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건물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한번 모여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과세적용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표를 얼마 적용할 것이냐하는 적용율을 결정하는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은 반드시 해야되고.

유군성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 각 과세하기 전에 각 동단위에서 지가를 올리는데 지가의 금액 산정은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 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행정자치부에서 대개 준칙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하는 것이고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세표준 기준은 지적과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의 얼마를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그 적용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으면 8월달에 28.7%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서 적용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적용비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세표준지가가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상향조정한다는 말이지요?
재명

하재명세무1과장

상향조정이 아니고 공시지가의 몇 %를 종합토지세의 과표로 할 것이냐, 공시지가 100% 다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같으면 28.7%를 적용했는데 이것은 평균입니다. 평균 28.7%를 적용했는데 그 과세표준적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외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평가위원회는 과세한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평균치를 예산에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장

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예산은 재무과에서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요구는 지적과에서 한 부분이니까 항온 항습기 930만원, 그 부분은 신규구입하는 것이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내에 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시민봉사실 호적 창고옆에 조그마한 전산실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지적관련 전산업무를 서버에 의해서 각 동사무소나 우리구에서도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를 했는데 항온 항습기가 없어서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하면 전산실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신용훈위원

전산실에 컴퓨터 관리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컴퓨터하고 각종 토지에 관련된 자료가 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장비가 무엇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버 한 대가 있고, ARS기계가 또 한 대가 있고, 컴퓨터 세 대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과 예산중에 토지정보시스템구축해서 지금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있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간에 이 정보시스템이 거기서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토지정보시스템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관련 서류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겠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거기에 그 내용중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TOOL개발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이 개발을 용역을 준다, 자체개발한다 등등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까지 다 있습니까? 그리고 도형정보 DB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내용이 다 나와 있겠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서에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과내에는 이 자료가 있겠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예산이 나온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도 있을 것이고.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도형정보시스템은 서울시 강남구청에 최초로 도형정보를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초에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강남구청을 서너번 견학을 해서 거기에서 ARS나 개별공시지가, 기완료된 상황입니다. 그것을 했고 또한 도형정보시스템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소프트웨어하고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강남구청의 한 자료와 새로 개발된 것과 절충을 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99년도에 필히 집행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같이 동의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예산 요구했던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납득되어져야된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하드웨어구입비, 도형정보 DB구축, 이렇게만 해놓고 예산요구를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구두로 설명듣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지금 사항별 설명서 31쪽에 나와 있는 산출내용 있지요? 여기에 뭐 1,200만원, 550만원 1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각각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에 대한 설명서와 이 금액이 산출된 산출근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으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199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보건향상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5회 정기회에 상정된 ’99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린 후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안은 5억 2,550만 7,000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 3억 5,790만 6,000원보다 1억 6,760만 1,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세입예산대비 46.8%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2년단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검진 수입의 감소와 의약업소 소매가 하한선 폐지에 따른 단속대상 감소로 과태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난해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보건소 이용환자의 꾸준한 증가로 진료비 수입이 예년보다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33억 9,658만 3,000원으로 ’98년도 세출예산 34억 5,968만 7,000원의 1.8%인 6,31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정원 감축 및 처우개선율 동결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 감소되었고 또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키위해 소모성 예산은 지양 편성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증감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28억 1,607만 7,000원으로 ’98년도 29억 9,379만원의 5.9%인 1억 7,77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공통운영항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인건비가 직원정원감축 및 처우개선 예산동결에 따라 ’98년도 보다 9,355만 6,000원 감소된 15억 7,972만 1,000원, 경상적경비가 2억 4,140만원이 감소된 4억 4,396만 9,000원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중 71.9%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를 3억 3,49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관리항의 시설비 예산에 진료실 공간재배치 및 청사보수공사비로 1억 3,695만 2,000원, 자산취득비 예산에 보건소 전산정보화 재구축, 건강정보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예산으로 1억 1,102만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예산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진료실 공간재배치는 현재 각 층별로 분산배치되어 있는 진료실에 대하여 동선을 최단화하고 의료진 상호간 유기적인 진료체제가 용이하도록 하여 이용구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건전산정보화 재구축사업은 현 보건소 정보화시스템의 수용용량이 보건소 전산화 1차산업 수준으로 최근 보급된 3차 보급 프로그램을 포함 향후 개발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서버용량을 확대시켜 보건정보화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반면 경상예산중 소모성 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 781만 6,000원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안이 2억 5,123만 1,000원으로, 구민보건증진 및 건강관리 사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경상적경비 1억 8,666만 6,000원과 국고보조사업비 2,929만원 및 각종 정보의 제공으로 자기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자료실 운영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업예산에 3,92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 예산은 ’98년도 예산 1억 4,409만원보다 42.4%인 6,115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5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보험 및 의료부조자 진료약품구입비 상승, IMF 이후 보건소 이용환자의 급증으로 검사용 시약 소요량의 증가와 환율상승으로 검사용 시약가격이 평균 40%이상 상승되어 불가피하게 의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98년도 7,993만 6,000보다 55.1% 증가한 1억 2,402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예산중 소모성 성격인 경상적경비는 1,5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었으나, 실업과 빈곤 등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수용중심에서 사회복귀와 재활을 돕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강북구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사업비로 5,967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구민보건 의료수요를 수용해야 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재삼 통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구민보건증진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99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소관 해당과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및 지역보건과이며 보건소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에 143p~163p까지이며 예산안 책자는 195p~245p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장은 공석이므로 보건행정과장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별 구분없이 보건소 전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에 따른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긴축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소장님이하 각 과장님, 직원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북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아마 신규사업으로 보아지는데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사항별 설명서 33p에 보면 지금 우리구내 정신보건센터의 보호받을 사람들이 143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백영주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환자가 현재 143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분들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까지는 매주 목요일마다 용인정신병원에서 정신전문간호사 두 사람이 보건소에 나와서 저희 간호사하고 오전에는 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또 투약같은 것을 잘 하는지 확인도 하고 있고, 오후에는 그분들중에서 어느 정도 증상이 조절된 환자 한 10명을 보건소 회의실로 모이게해서 보건소 회의실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자면 찰흙공예를 한다든가 어떤 주제를 정해 놓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또 이 사람들이 병원이라든지 요양소를 수시로 들락거리기 때문에 전화도 제대로 못 걸고 그래서 전화 거는 것도 같이 해 보기도 하고 동사무소가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제증명 발급하는 것도 현장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과거의 미아7동 동청사를 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위탁관리를 체결할 모양인데 지금 한광민 신경내과 원장한테 2002년까지 위탁관리하는 것입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을 요청한 부분은 거기에다가 전액 지원해주고 청사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분들 143명은 처음에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 직원들이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을 수시로 가정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고 그런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과장님말씀대로 생보자만 관련해서 한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발견될 수도 없겠네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는 저희인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안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일부 저소득 주민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면 계약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인원을 정해 놓는다는 게 모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는 구청장방침으로 이 지역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행정과장님이 공석중이라 답변이 안되나 본데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께서 앉아서 질의 답변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지금 청사와 관련해서 청사보수비가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리, 보수 기타등등의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건물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5년정도쯤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여러가지 건물을 운영함에 따라서 필요로 해서 올라왔겠지만 실제적으로 수리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재배치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예, 사항별 설명서 보니까 예산이 여기 저기 많이 있어서 물론 보건소 청사관리용역비같은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지만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봐서 숙지한 부분이 많고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어진 지가 5년 됐으면 하자도 생기겠고 건물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필요함이 있는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진료실 공간재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재배치 개념은 ’98년도 보건소의 이용환자가 ’97년도의 같은 동기에 대비해서 22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력구조조정 등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 직원이 줄어들고 있고 민원은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동일한 비율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건물의 구조와 인력배치로서는 더이상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식으로 계속 환자를 진료하면 엄청난 민원의 불편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간재배치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상은 올해 연초부터 진료환자의 대기시간이 대폭 증가되면서 저희들이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1차 진료실, 약국,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방사선실 등 지하층부터 3층까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3층을 오르내리면서 진료를 해야되고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대기시간을 길게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실정이고 또 직원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실 같은 경우에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몰려들 때 구조상 다른 직원이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어느 특정 부서가 바쁘지 않도록 전 부서가 바쁜 부서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민원인들은 가급적 최소한 동선을 단축시킴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저희들이 민원인을 진료하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최선으로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공간재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에 늘어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속수무책으로 정말 대책없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러한 공간재배치를 하면서 청사내외 도장을 전혀 한번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최소한 부분만이라도 재배치를 하면서 같이 공사를 해야 되겠고 또 내년에 한방진료실을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방진료실 설치까지 아울러서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루에 민원인이 한 2~3,000명이 우리 보건소를 찾고 있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약 500명 정도입니다. 지금 분소까지 합치면 약 700명정도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마 서울시내 보건소 중에 우리 보건소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울러 지금 타구의 환자를 받고 있는 실정인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접종이나 아니면 보건의 일상적인 업무를 인접구에 있으니까 혹시 도봉구나 아니면 타구의 진료를 어떻게 운영처리하고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구간 환자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들 피차간에 서로 불편함을 생기게 하고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범국민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간제한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구의 주민들도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다소 그런 분을 박대하지 않고 받아서 하는 실정이라는 얘기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미아8동에 있는 건강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소모품이나 경비지출되는 것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하루 이용하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는지, 지금 행정과장이 안계시므로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의 현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동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진료실을 이용하는 분 그리고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같이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영 유아나 산모들께서 이용하시고, 혹은 4층에 있는 체력측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약 150명 내지 2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소모품은 지역보건과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책자 238p에 보시면 여러가지 의료소모품구입비가 있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여러가지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분소와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5쪽에 성교육강사료와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담당과장이 보건지도과장입니까? 이게 대상을 누구를 해서 성교육강사료가 편성되어 있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성교육은 어릴 때부터해야 된다고 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20명, 10회정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20만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10회정도면 3만 5,000정도밖에 안되는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자원봉사자하고 또 특별교육을 받은 우리 직원, 가족계획협회에서 교육받은 그런 간호사가 나가서 직접하기도 합니다.

장동우위원

어차피 대상이 이렇다면 저희 구청에서도 총무과 내지는 가정복지과 이런 과하고 협의요청해서, 이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기이 보건소에서 실시했었던 부분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올해 ’98년도에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사업들을 했겠네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구민을 상대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대상을 폭넓게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지금 보건지도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금년도에도 이런정도 규모로 10회 밖에 안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98년도에도 우리가 이 정도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 보건교육, 성교육이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면 학교나 창문여중같은데 창문여고 대다수가 하는 그런 교육은 전문가등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교육강사료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장동우위원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의 질의핵심은 금년도도 이런 실정으로 했는데 ’99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면,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 예산부분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10회정도로 해서 올렸었는데 이게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의해서 7만원씩 해서 거기에 5회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건교육강사료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때그때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는 5회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께서 좀 중요한 부분이니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확인되어져야 될 부분을 좀 간단간단하게 소장님께 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은 공간 재배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배치된 계획안을 보면 지금 보건지도과 예산중에 건강정보교육사업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지요? 보건교육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공간배치 교육안을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당장에 어떤 질환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이 보건교육실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려면 진료창구에서 대기중이라도 들를 수 있는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3층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예산요구한 부분들을 보면 사실상 건강관련책자나 비디오테입을 대여한다고 나와있고, 두번째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기대를 안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들을 제공받겠다는 부분들은, 당장에 신체적 질병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건강정보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봐서 최소한의 서비스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자료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두가지입니다. 3층에 배치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2,8000여만원이지요. 이런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자산 및 물품 취득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건강정보자료실이 3층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바로는 실제 그렇습니다. 보건소라는 건물개념으로 볼 때 보건소라는 것은 2층 3층 4층 이렇게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건물입니다. 실제 행정건물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1층에 있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옳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산모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층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간으로 볼 때는 가장 우선 순위로 1층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들을 먼저 1층에 배치하고 또 이용동선을 구상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3층에 올라간 것이지 실제적으로 3층이 좋아서 3층에 배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자산취득을 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민정보실을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특히 질병에 대한 정보들을 아는 것이 정말 힘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 자체로써 엄청나게 많은 질병이 예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서 예방될 수 있는 질병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정보가 꼭 필요하고 또 저희가 특히 정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보다는 정보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이지만 정보라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양식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특히 건강의 전화라든지 비디오제작 책자같은 것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러한 자료실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여러 가지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고민하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이 보건교육자료실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한 정도의 방안이 보건소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호응도가 굉장히 낮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구요. 소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보건소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민원진료나 보건사업 등 보건행정 등에 관한 업무를 디베이스화한다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갖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보화로 가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평생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희들이 그분의 자료를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보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분에 대한 어떤 과거력이나 지금까지 앓아왔던 질병들, 예방접종이라든지 혹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이런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되겠고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보건사업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또한 필요하게 되고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예를들면 진료정보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면 모든 진료파트에서 그분에 대한 정보처리가 시작됩니다. 진료실, 약국 혹은 수납, 물리치료실, 혹은 방사선실까지 저희들이 동시에 이분에 대한 자료가 뜨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보건소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구상하고 있는 바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답변중에 가장 중심으로 보는 부분들이 개인 환자의 병력들을 DB로 해서 누적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각 진료실마다 공동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말씀인 것이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아까 건강정보사업을 확인 했어야 되는데 국비지원의 틀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선 우리 구비로 이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두면 이후에 이 사업과 관련된 국비가 더 지원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에 당장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국 시비지원의 원칙이 기존 지원하는 사업만 지원을 하고 그외에 모든 신규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IMF때문에 현재는 동결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앞으로 향후 2000년, 2001년, 2002년후에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현재는 내시된 부분들은 없다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한가지만 더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통상 치카치카라고 하는데 구강관리사업이 지금 ’99년 신규 예산편성된 것인데 이 용역을 취학전 어린이들한테 보급하는 부분들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급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질의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보급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산출내용에 나와있는 것은 1,000명분을 단가계산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용역을 확보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말씀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카치카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올해 ’98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신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신용훈위원

전액 서울시 예산 지원받은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올해는 전액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원규모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러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가능한 할 수 있으면 모든 아동들에게 확대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전 유치원과 사립 및 공립, 구립 할 것 없이 전체 유치원에 대하여 가능한 연령의 모든 대상아동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형평상 전체의 재료를 저희들이 다 확보할 수 없었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대로 확보해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치카치카 용액으로 양치사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여러가지 교육도 해야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우선 신청한 부분부터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의 주체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치카치카같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상당히 관심과 애정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충대충해서는 별 효과를 거둘 수가 없고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갔을 때는 상당히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유치원을 지원을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러한 불소용액 양치사업같은 사업은 전체 아동들에게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맞아요. 아무리 좋은 밥상이 차려져도 관심이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선 홍보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구내 모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실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용액을 보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에 직접 보건소 관계직원들이 가셔서 교육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유치원마다 저희 직원이 나갈 수 도 없고 나갈 필요도 없고 일단은 사업대상 유치원의 유치원 교사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전시간에 질의됐던 부분을 소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신보건센터와 관련되어서 아까 담당과장님께 상세한 보고를 듣고 자료집을 통해서 본위원이 이해할만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지역보건법 제24조를 제가 참고를 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소장님,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가 인원이 감축되어서 어렵긴 하지만 보건소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는 연구해 보셨는지 염려가 되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의 정신질환자라면 국가에서 소위 여러가지 각 담당부서에서 우리구만 해도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고 국비를 요구했는지, 여기에서 요구한 부분이 8,600만원인데 소모성 예산이나 다름 없는, 물론 자산취득비나 민간위탁금으로 많이 지출된다 하지만 국비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이 자체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크게 나누면 약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례관리사업, 사례관리라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환자마다 환자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일단 정신질환이 되면 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퇴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개인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어린아이 젖먹이 수준으로 퇴행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국민학생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퇴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관리 혹은 사회적 복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큰사업이 하나가 있고 두번째는 직업재활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사회적 복귀가 이루어지고 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진료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응급진료라든지 데이케어라든지 여러가지 진료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게 나누면 세가지 사업을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보건소이든지 이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우리 전체요원이 극히 드물고 이런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과 전문의와 대학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정신과 전문의와 대학을 끌어들이는 목적은 앞으로 여러 발견될 수 있는 환자를 발견하는 목적도 있고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저희 보건소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계획이 이 사업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 2, 3년에 걸쳐서 같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마지막 단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 요원들이 이 사업전체를 인수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와 기업인들, 우리 보건소 직원들만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은 이러한 계획들이 진행이 됨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대학과 정신과 전문의에게 연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질환자 관리나 수용시설은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최근에 새로 개업한 한 정신과가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과 저희들의 사업을 연계해야 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신과 전문의 또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신과와 연계를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전문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이미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복지부에 확인한 바로는 1999년도에는 신규사업은 현재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하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에는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년에는 지원받기 곤란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99년도 예산안을 구 전체적으로 본다면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한 여기 4,800만원 돈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쉽고 첫째는 우리가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원이 많이 줄어서 운영하기 힘든 부분도 알지만 실제적으로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이 해소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 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가야 될 엄청난 부분들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자 입원비용으로 지금 소요될 예상입니다.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의료보호 지출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정신질환자 입원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정신질환자 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정신보건센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의료보호기금으로 나갈 예산으로 절약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됩니다. 지금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정도보다 10배, 20배 이상이 나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시점에서도 오히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예산을 받아보면서 그런 부분을 밖에서 알아본 결과 제가 적출한 부분도 있고 또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소장님 얘기 잘들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정신보건센터나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 청사 증설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현재 청사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장애인건강관리사업, 또 정신보건사업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관련성이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한 청사내에서 연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상 아주 힘들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사 뒷편에 빈공터가 있습니다. 이 공터 부분에 가급적이면 정신보건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 등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분들만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러한 건물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정이 나아지고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청사를 증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그 부분이 구예산뿐 아니라 서울시 예산도 가능하니까 양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