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9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유재산관리계획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의 기본정책은 종래 유지 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 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고 행정, 보존, 복지수용 예상지역에 재산취득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나 법규 및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매각요건에 해당되는 토지라도 공용,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여 재산의 매각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또 취득 및 처분기준을 정하여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이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서울시 지침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재산이 현재로서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연체하는 등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금액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요율을 25/1,000로 하도록 완화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제외토록 하여 일반 대부요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내시장 보호,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임대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투자액, 고용창출 효과, 국내부품 수출량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등에 따라 감면율을 전액 75%, 50%로 구분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방법과 구유재산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경우와 형평에 맞도록 일치시켰습니다. 여섯번째, 교환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이자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천재 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 연체문제 해소차원에서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재산을 전액 감면, 50% 감면, 25% 감면 등 세가지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을 우리 실정에 맞춰 적용하였음을 설명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두건을 일괄질의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당 질의합니까?

김정중위원장
건당입니다.

박문수위원
발언권을 보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제안설명서 마지막 장에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나 법규 및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매각요건에 해당되는 토지라도 공용,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여 재산의 매각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 토지매각에 대해서 느껴온 것을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용, 공공용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는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여 재산의 매각을 억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토지소유권자와 공무원간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시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재정이 어려웠을 때는 사실 매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추세로는 매각을, 아까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을 제한하고 우리가 공공성으로 활용하도록 방침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기준을 보게 되면, 사실 여기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폭이 5m이하라든지, 잔여공사를 하다가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또는 지상건물이 오랫동안 특정 건축물로 허가되어 있는 그런 점유자의 건물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매각하지만 나대지일 경우나 공공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최대한 억제해서 매각을 억제토록 하는 기본방향을 저희들이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점은 일단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공용청사나 공공용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각을 억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소유주로서는 정말 매각되어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 이것을 억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주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응용해서 매각을 억제하다 보면 소유주와 공무원간에 어떠한 뭐가 오고가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이번 행정감사기간 내에서도 여러가지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협의를 구한다든지 또는 공유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현장답사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국장께 간단하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하고 관리조례개정안이 들어 왔는데, 그동안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지만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실질적으로 구유재산중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만한 규모이상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분구 이전부터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시유재산 이런 것들을 사실상 매각해서 우리구의 재원으로 삼는 처분위주의 재산관리가 그동안 대부분이었고 또 무조건 팔아버리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우리 구민들 눈에는 비추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사유재산권 아니면 시효취득의 주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지만 사실상 여기에 나온 기본방향처럼 유지 보존하고, 원만히 매각할 이유가 있는 재산도 공공용의 필요에 있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교환하는 방향으로 구유재산관리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동의안인데, 물론 재무국장께서 국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안되셨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진작 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사소한 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나름대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그분들의 권리도 인정해줘야 되지만 일정한 지역이나 공공용으로 충분히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구유재산마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매각한 경우도 허다하단 말이지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그런 것이 공공연히 있었고 때로는 그동안 특혜라고 할만큼 우리가 시유지나 구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방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때. 따라서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저는 이 관리계획동의안은 상당히 그동안의 사고에서 진일보한 그런 관리계획동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작은 땅에 있어서도 우리 담당국장께서 오늘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처럼 이런 방향으로 유지 보존 또는 확대 활용 또는 매각보다는 교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또한 가능하면 공공용 또는 여기에 상응하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매각하지 않겠다 이런 여러가지 기준들을 제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매각보다는 보존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우리 구의원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보존, 확대,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활용도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지만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녹지화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주민들에게 휴식시설을 설치할만한 최소한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국장으로서 ’99년도 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상 하나의 문서로만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심의하는 주요이론으로서, 관리하는 주무책임자로서 이런 데에 대한 유지 보전, 또 매각에 있어서도 매각의 최소화, 그 다음에 앞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최소화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역세권에 가까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되어 있는 지역에 따른 인접부지에 대한 매각들도 사실상 구청장이나 관리권자가 이것은 매각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심하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공용지 아니면 공공용 사용범주에 속하는 모든 용지는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따르는 구유지는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지 보존 확대에 따른 견해, 그 다음에 역세권이라든지 다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가능한 용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대단히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매각요건에 해당되는 토지라도 공용이나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와 교환한다든가 매각을 억제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함에 있어서도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구유재산이 어떠 어떠한 분야에 얼마나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은 750필지에 4만 740㎡가 있고, 이것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5개동에 1만 2,160㎡의 구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전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곳이 도로에 인접되어 있어서 굉장히 커브길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는 입장일텐데 그것이 매각이 되어서 그 일대가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장님 취임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하시기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두고 두고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죽 해왔습니다. 서울시 지침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 서울시 지침은 어떤 것이고 우리 실정은 어떤 차이를 두고 적용한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서울시 지침은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작성할 때,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서울시의 준칙안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만든 내용이고 여기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절차나 용어같은 경우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실정이라고 했지만 서울시 지침에 거의 따르는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매각되지 않았어야 할 부분이 매각됐다 라고 할 경우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조항이나 지침은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일단 매각하면 잘못된 부분이다 하더라도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제가 물을 때는 매각을 거의 다 해서 별로 없나 했더니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 보존해서 확대 활용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확대 활용이 잘 되어야 할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방금 윤영석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강북구가 도봉구로부터 분구된 당시, 그러니까 ’95년 3월 분구되었을 당시 우리 국유재산 토지가 총 몇건이고 몇 ㎡나 되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토지보다 많이 매각해서 상당히 국유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보다 우리 국유재산 토지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늘어난 부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 늘어난 부분을 돈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국유재산이 대략 얼마 정도 강북구 재산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추세로 줄어 든다면 앞으로 10년후에는 아까 말씀으로 750 몇건이라고 하셨는데 단 10건으로 없어질 수 도 있고, 또 늘어난 부분을 잘 관리하시면 앞으로 10년후에는 우리 강북구 전체가 국유재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 강북구 및 도봉구로 분구될 당시가 ’95년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 자꾸 매각해서 땅을 팔아먹는다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어 1평을 팔아서 1만평을 산다고 하면 살림을 잘하는 것이고 또 그 땅이 필요하다면 1만평을 팔아서 단 1평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구이후 우리 국유재산이 몇평이나 줄어들었고, 늘었났으면 몇평이 늘었는가, 그리고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예,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과 우리구의 조례 개정안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차이가 나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조례안에는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구 실정하고 맞지 않는 다목적댐 건설에 관계된 내용은 전부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가지 정도가 차이 납니다.

박문수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400㎡하고 90㎡의 차이점은?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행자부 지침에는 400㎡로 되어 있고 시 조례상에는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따랐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안 제21조 제4호에 보면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처리하는 때 이 경우 계약변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준칙안에 보면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경우도 매각대금을 분합납부를 해줘야 될 것이냐? 여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거든요. 과연 이 조항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으로, 예를 든다면 구유지를 공장부지나 골프연습장 부지로 조성해서 당초 재산가액에 대해 수익을 더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예시를 든다면 IMF시대의 경제난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사실상 제가 볼 때 이 조항은 부실조항이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해줌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 매입자가 일시 납부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런 사항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에 나타난 문구로 보면 사실상 거의 부도상태에 도달한 정도에 이르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사실상 내용상으로 보면 매각한 경우를 취소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이것이 사실 IMF시대 이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활성화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와 같은 조항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어느정도 활성화되고 좋아진다면 이와 같은 것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저는 이 조항을 보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조항을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부정적으로 이용이 된다고 하면 특혜를 조성할 만한 조항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종의 생각이 안드십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연분할납으로 최초에 매각될 경우는 이런 것이 아예 매각 자체가 안되겠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그렇게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납을 한 사람이 사업자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매각을 연분할납으로 전환해 주는 경우라면 이해가 되지만 조건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인데 과연 이것은 알고 보았을 때 특혜 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 냐 이것입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보완하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다소 애매모호한 성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외국 투자가를 끌여들이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이런 목적이 있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외국인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최대한 자금난을 덜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외국인을 앞세워서 내국인이 이러한 공장건설을 수의계약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다시 내국인한테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외국인을앞세워서 뒤에는 자본인이 따로 있고 미국의 “하트페들릭”이라는 이러한 명의만 가지고 뒤에서 내국인이 하면서 수의계약을 해서 특혜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런 경우는 지금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상당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 자체의 내용을 전부 읽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모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을 빙자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허점이 없도록 준비 보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대부, 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범위입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이것은 조례 18조 3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대상 등해서 제18조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 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은 다음과 같다해서 항목이 현재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7조, 그 다음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구유재산해서 세부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구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영석위원
해야 좋을 곳은 전혀 계획에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저희구 자체가 거의 주거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외국인들이 투자해야 할 지역, 당장 선정할 수 있는 그럴만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한 개정안 16p를 보면 “2호 제38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로 개정하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개정안을 보면 제38조 제5항의 제1호가 1998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쭉 나와 있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3호가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로 되어 있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200㎡입니다.

박문수위원
200㎡입니까?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박문수위원
22p 38조 5항의 1호, 3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우리구는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1,000㎡, 2,000㎡ 맞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준칙안은 페이지수가 안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해서 서로간에 이해를 돕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박문수위원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박문수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이 법개정이 구구문과 신구문이 바뀐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해서 아까 두가지를 제시했는데 갑작스럽게 제시를 하면서 한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크게 변화된 문제는 아니어서 서면으로, 그리고 방금 정회중에 말씀하신 문제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1조 제4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이렇게 해서 분납을 해줄 수 있는 위자료를 붙여서 할 수 있는 기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시 개정조례안이 확정되게 되면 그것과 저희구 조례안을 대비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저희들이 한번 법규해석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p를 보시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90㎡이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법 자료를 보면 얼마 미만은.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90㎡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