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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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시우 의원 발언

32회 제3사회산업위원회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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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진주시의회 제3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3일 제31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쳤으나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시일을 두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해 심사보류가 되었던 의안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8월25일과 8월26일 양일간에 걸쳐 타 농산물도매시장 현지방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나름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깊이있는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사 진행을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임시회의 질의한 내용에 의해 위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끼면서 이러한 점을 보완 수정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 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리는 점포를 중도매인한테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할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개수와 평수가 몇 평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과물 도매는 점포가 94개가 있습니다. 총체적 면적은 1,016평이고 개당 면적은 10평 8홉입니다. 그 다음에 트럭 판매동에는 점포가 사무실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점포가 74평이 되어 있는데 36개니까 개당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무실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것은 .......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사무실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것은 임대료를 안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적절히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고추 마늘 판매동에 점포가 8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당 5평입니다. 그 외에 관련 상품동에는 모두1층에 25개 점포에 299평, 총체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2층에 19개가 있는데 290평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무실 되어 있는 것도 돈을 받을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조례를 확정 지우고 나서 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 상정해서 다른 도매시장 예에 비추고 또 트럭 판매동의 경우에 사무실이라 해서 안 받게 되면 건물 자체를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다소는 받는 쪽으로 입장 정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통째로 된 것을 앞으로 칸막이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 할 것입니까? 2평씩 된 것을 그대로 놔두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이 건물이 트럭 판매동인 것 같으면 한 가운데 콘테이너 식으로 되어서 한 칸에 사무실을 두 사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매시장에서도 중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 하다가 들어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저희들이 접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들이 준비하는 것은 콘테이너 형으로 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해서 쓰다가 역시 다른 도매시장과 같이 들어내야 될 부분이 되면 지금 주유소 있는 쪽으로 그대로 옮겨서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일단 청과물동은 위치가 정해지고 간판을 붙여 놓고 한 사람 앞에 점포 한칸 10평 조금 넘게 임대를 해 줄 것이고 다른 것은 트럭 판매동은 ........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트럭 판매동만 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그렇고 고추 마늘 판매동 점포는 임대를 해야 됩니다. 역시 관련 상품동은 전체를 임대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여기 청과물이나 고추마늘은 거기서 판매도 할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거기서 판매가 될 수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매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관련 상품동에는 품목이나 이런 것이 제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관련 상품동도 저희들이 품목을 다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한마디로 청과물동에 없는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상품동에는 경매사가 없는 정찰 도매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일종의 소매 형식도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경매를 하고 난 물건이 관련 상품동에 옮겨져 팔 때는 청과물이나 도매시장에서 경매하는 물건을 관련 상품동에도 팔 수 있다는 이야기죠?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청과 부류는 일단 여기 들어 올 것인지 안 들어 올 것인지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들어온다면 어떤 경우에 팔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개장을 4시에 해서 다음날 12시까지니까 12시부터서 4시까지 4시간 동안에 청과물을 팔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리 보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렇지 않고 안산시 처럼 농협중앙회 하나로 클럽에 통째로 운영권을 주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청과물동에서 팔다가 남은 잔품이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고 거기서 도매로 받아 가지고 4시간 동안에 그 부분을 팔 수 있는 것으로 그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이 도매 시장마다 다른 상인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련 상품동에가서 경매하는 물건을 여기에 팔게 되면 사람들이 오는데 또 거기 가서 일일이 단속하기도 그렇고 하다보면 중도매인 점포에 물건이 진열되면 사기도하고 해서 나중에 알력이 생겨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관련 상품동에 취급하지 않는 물건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경매 안 하는 물건을 관련상품동에........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청과 물류는 일단 지금 확정이 안 되었는데 확정이 되어서 판다고 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시 이후부터 4시까지......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매를 하고 나서 문을 닫고 하는 것이 시간을 정해 놓고 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규제를 해도 되겠지만 나중에 중도매인은 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그 시간에 안되고 하면 자기들은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한데 문을 닫고 사람을 못 들어 가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견을 할 때는 오늘 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니까 그 안에 경매가 이루어져서 자기가 경락 받은 물건을 분산하는데는 시간적으로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남은 물건이 상할 염려가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저온 저장고로 옮겨서 보관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간이 있는 것으로 그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님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8조, 시설 사용료에 관한 것, 화물 트럭동에는 고려를 해 봐야겠다 했는데 여기 보면 중도매인 점포해서 괄호 중도매인 사무실은 제외 위의 시설 사용료는 당해 시설 재산 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된다고 정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중도매인 사무실 제외라는 말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받을 것 같으면, 그리고 중도매인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10평 짜리도 사무실로 할 수 있는 것이고 2평 짜리를 사무실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평 중에서 2평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8평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분명히 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8조에 하역 업무 표준 규격포장이 안 된 출하 품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40조 쓰레기 유발 부담금도 타 시 같은데는 확실히 규정을 조례상으로 정해 두었던데 이것도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25조 대금결제방법에 있어서 25조 2항에 보면 도매법인이 위탁매매 대금 결제 후 7일되어 있는데 농한법에는 1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한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박시우 위원님이 질의 한 것은 25조하고 다음에 28조 2항하고 다음에 보칙 38조하고 40조입니다. 그 네 가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5조 대금 결제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항에 보면 도매 법인 위탁 매매대금은 결제 기한 후 7일 경과하여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때 하는, 이것이 저희 농한법 시행규칙 10조 3항에 보면 10일 경과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조금 빨리 출하자에게 돈을 주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3일을 당겼던 것인데 원안대로 10일로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3일을 당긴다고 해서 법률에 위배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본법에 위배하기 때문에 본 법대로.....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농한법에 10일로 되어 있는데 3일로 당긴 이유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중간에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좀 빠른 기간 내에 돈에 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견지에서 했는데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음 28조 2항의 중도매인 점포의 시설 사용료는 당해 시설 재산 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지에 보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건물을 통째로 중도매인에게 줄 수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견해를 말씀 올렸습니다만.......
병필

유병필위원

1,000분의 5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법률상입니다. 이 문제가 지난 번에 보고를 올린대로 감정 가액에 1,000만원이 나왔다고 보면 ........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가액은 중도매인 점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1,000만원 나왔다고 보면 중도매인 점포는1,000분의 10을 1%를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은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도매시장 예도 한번 간주 해 보시고 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큰돈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물론 조례를 위반한다고 위원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통으로 드릴 수는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분야는 그리 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조 하역비 관계는 일단 위원님들 지난번에 다녀오신 도매시장에서도 법인부담을 하고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무, 배추, 또 호박, 마늘 같은 이런 것은 사실상 법인에서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품목을 정해서 시장이 품목의 승인을 거쳐서 출하자가 하역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하역비를 생산자가 부담하는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말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무나 배추 그것은 부득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법인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 품목은 몇 가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해서 출하자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말씀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가 되어 있기로 수원시와 안양시가 조례 유발 부담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전화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넣었다가 크게 안 해도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만 제외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 방침대로 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것은 조례상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자본금은 조례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0월에 공고를 할 때 법인에 자본금 한도를 명시해서 공고를 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4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규칙으로 정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때 할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것을 분석을 해서 결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만 나면 그 부분이 법인지정 공고 문안에 표기가 될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유병필 위원님이 묻는 것은 규칙으로 정 할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 할 것이 아니고 자금 한도액만 40억이라는 공고 문안에 넣고 나머지는 여기 운전자금 같은 것은 1,000분의 15하면서 다 있습니다. 100분의 20하면서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40억이라는 한도액을 공고 문안에 넣을 것입니다. 규칙에 넣을 성질이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때그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때 가서 40억을 정하면 그것이 법인에 등기하는 금액에 표기가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본금이 앞으로 도매법인의 승패에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다른데 부도가 난 업체도 있고 그리고 이 자체가 튼튼하지 못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자본금 규모가 다른데 비하면 작다는 것입니다. 자본금이야 법인 설립하면 자본금 등록이 되는데 단지 이 규모를 적정선이 어디냐 그것이 판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령 10억 가지고 장사가 되느냐 40억을 해야 되느냐 100억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안산시인가 안양시인가 거기는 60억인가 했는데 거기는 몇 해 동안 적자가 나와 가지고 손익 분기점에 거의 왔는데 자본금이 두둑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데 부도난 곳에는 원래 20억인가 자본금이 작아서 장사 최초에 시작 할 때는 적자가 나서 이익이 안 나고 하다가 금년부터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도매시장 전체가 문제가 되니까 자본금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4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이 문제는 자본금 자체는 40억을 보고있습니다. 실질적인 법률상 도매법인이 확보해야 될 액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5범주 내에서만 확보를 하고 있으면 법룰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운영자금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40억 하는 것은 창업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저희들한테 내는 보증금하고 고정자산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볼 때 한 40억 규모다 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40억 중에서 고정 자산하는데 5억 쓰고 1,000분의 15남겨 놓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아까 말씀 하신대로 물건을 경매에 붙여서 물건이 많이 들어 올 때는, 성수기 일 때는 40억 보다 더 많은 8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 자금이 필요하면 그때 조달을 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5,000만원 이상이면 다 법인 설립이 됩니다. 단지 우리는 이 도매법인을 운영하려면 최소 자본금을 묶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정을 안 해 놓으면 5,000만원이나 1억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안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법인이 자금이 없어서 안 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데 그것을 믿고 있다가 손해를 보니까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우선 자본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운영자금은 연간 거래액의 15%로 한다. 그것을 잔고 증명을 가지고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문제이고 최초로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영업 성패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는 자본금은 40억입니다. 40억의 근거는 지금 현재 보증금조로 100분의 20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확보 쪽으로 연간 거래 금액의 1,000분의 15, 그리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농림부에서는 연간 거래 금액의 총체금액의 5% 범주 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주 청과하고 공판장하고 놓고 볼 때 농림부에서 이야기하는 5%범주가 되면 법인은 진주청과 같은 경우는 39억 정도 법상 되도록 되어 있고 공판장의 경우는 36억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 39억 6,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40억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현실 적으로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40억을 .......
병필

유병필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원에 등기를 할 때 자본금 얼마, 증명이 들어가야 등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돈을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 들 것인데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하는데 상법상에 있는 그대로 하면 5,000만원 이상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른데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금 자체를 묶어 버리면 그 회사가 자본금을 뺏어 가려면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못 뺏어 가는데 운영자금은 돈을 마음대로 써버려도 법으로 제재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다만 저희들이 법에 있는 1,000분의 15라고 하는 부분, 계속 그것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15니까 그 금액이 연10만톤........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총 9만톤, 10만톤 안 합니까? 액수에 따라서 그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법에 있는 수치 이상은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하고 계시는 중도매인에게 법인에서 경락 물건을 주었는데 김대길이가 경락을 받은 중도매인이라고 볼 때 자기가 팔아서 빨리 돈을 넣어야 되는데 빨리 안 넣는 부분에서 채이고 밀리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이 겪어지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법인과 중도매인 관계에서 자기들은 빠른 재촉으로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거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16조 2항에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 현황해서 중도매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 중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죠? 이것이 중도매인 수는 138명으로서 뒤에 별지표에 보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138명을 기준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에 중도매인이 더 필요로 할 경우에 한마디로 더 늘릴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현재로는 지난 '96년도 통계가 최근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 중도매인 한 사람 당 거래 물량이 9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년간 그렇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진주청과와 공판장 물량을 전부 총괄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거래물량이 11만 7,000톤으로 볼 때 중도매인 한 사람 당 845톤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138명도 어쩌면 좀 많은 숫자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 138명은 2004년 저희들이 19만9,200톤을 기준 할 때 138명입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내년에 개장 해 놓고 보면 1년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1만7,000톤 1년에 저희들 욕심대로 한 법인에 10만톤 하면 좋겠지만 한 법인에 600톤 그 정도가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따지면 과장님 설명 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초창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중도매인을 좀 많이 포용을 해서 같이 끌고 나가야 될 형편이 우리 진주시장에 있는 영상인들의 실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진주 청과라든지 진주청과가 현재 법인에 등록되어 있고 상인하고 있는 것이 약 한17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중앙시장 내에서 청과 부류를 취급하고 있는 상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를 따질 때 약 2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법인 138명 중에서 약 반을 끌고 나간다고 보면 나머지가 3분의 1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3분의 1정도 나간다면 중앙시장 내나 혹은 외에 있는 상인들, 쉽게 말해서 청과부류를 취급하는 이러한 상인들이 거의 대부분 도매업을 취급하는 사람 들이 다 나가 주어야만이 이 쪽에 남은 상인들이 쉽게 말해서 이 쪽에서 다시 중도매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형편을 봐서는 가능한 많이 그 상인들을 참여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2항에 제1항의 적정 도매인수를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다수 많이 나가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면서 좀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더 첨부해서 말하면 이것이 안 나가면 이 자리에서 남아서 하는 장사들이 많은데 관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나가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저번에 충주청과 인 것으로 아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한 점포에 중 도매인이 두 사람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활용을 하더라도 좀 많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질의한 세 가지 요점을 알겠습니까? 138명의 숫자를 더 늘릴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 유사 단체를 좀 더 많이 흡수해 주자 하는 질의 요지가 있었고, 세 번째는 중도매인을 두 사람씩을 둘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8명을 한 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일단 이것은 물량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19만 9,000톤이 될 것으로 보고 138명입니다. 지금 현재 잠시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진주청과나 공판장 물량을 그리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주청과에 100여명 되는 업자들이 중도매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분들이 계통 출하인 셈입니다. 도매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어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에 파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물건을 받아와서 물론 시내 파는 물건도 있겠죠. 있지만 그것이 시내에 팔려서 분산이 안 되어 집니다. 소화가 안되어 집니다. 물건을 받아와서 자기들 시내 팔고 일부 서울 가락동에도 가고 광주도 가고 대구도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실 적으로 보면 계통 출하형식이 대부분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지금 진주청과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을 같이 가는 조건으로 해서 한 중도매인에게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돈을 내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 쪽으로는 내가 떨어질까 싶어서 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현실 적으로 그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돈은 A라는 청과에서 갈 것이라고 돈은 받았는데 심사에 떨어졌다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중지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중도매인이 많아서 많은 것을 소화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도 있겠습니다만 현실 적으로 시내 있는 수정동에 진주청과에 속해 있는 분들이 과연 물량을 받아서 충분히 소화를 분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현실 적으로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중도매인은 진주에 주소를 안 두고도 타지에 있는 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로에 충분한 영향이 있는 분 쪽으로 아마 많은 점수 배려가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파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인원을 늘리자 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이번에는 점포 당 한 사람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정리를 저희 생각과 같이 해 주시면 대단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도매인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은 도매시장 개장하고 나면 중도매 형식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단속이 빠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 정리를 해 주시고 다만 현재는 138명이 가는데 찬성을 해주시고 다만 우리가 한 분이라도 더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다른 도매시장에 가서 들었을 때 중도매인을 넣었는데 1년 남겨서 50%정도 정리된 도매시장이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만 많이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 생각이 되어서 저희 집행부 쪽의 의견을 좀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사람이 50%정도 축이 나면 결론적으로 다 보완을 할 것이죠?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다시 바꾸어 넣을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같이 나가다가 그 중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정리하는 것이 낳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저희들 복안은 중도매인에게 점포를 하나씩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맡겼으면 좋겠다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94개에 한 점포 당 두 사람 하면 그 것만 해도 194명 정도 되는데 .......
영빈

정영빈위원

전체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익법인에도 참가자가 많으면 한 점포에 한 사람을 주든지 두 사람을 주든지 그렇게 하는데 일반법으로 봐서는 일반인들이 많이 가려고 하니까 숫자는 모자라고, 아까 물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물량가지고 138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포수가 138개니까 정해진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1년 동안 봐서 거기 부당하고 안 맞으면 바꾸어 넣고 그리 할 생각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6조 2항 이것은 중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것은 그것이 없는 소리네요?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앞으로 저희들 계획이 2004년도에 20만톤 규모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30만톤 되면 중도매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끌고 나가는 물량이 많으면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점포를 안 주고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주고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예. 방금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중도매인의 역할이 외지인도 중도매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거주지나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중도매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제 기능을 못해서 사실 물건을 파는 것은 이 사람들이 팔고 법인은 관리하는 것인데 중도매인들이 장사를 제대로 해서 분산을 잘시켜야 살아 날 것 아닙니까? 판단을 하기로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이야기가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일단은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경매장에 전부 집하가 됩니다. 경매에 부쳐지면 A라는 중도매인에게 물량이 갑니다. 가는 대신 A라는 중도매인은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일부는 법인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금상 형편이 안 되면 외상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외상이 누적되어서 쌓이고 하면 자금이 회전이 안되고 거래가 돈이 융통이 안되니까 어려운, 급기야는 부도다 하는 일이 빚어 질 것이고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중도매인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금이 중도매인 본인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 자금의 100만원 이상 법인과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 능력에 따라서 1,000만원 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능력에 따라서 5,000만원 거는 중도매인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아지는데 그런 재정 능력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판로, 분산이 시내 사람은 외람됩니다만 몇사람 빼고는 전부 시내에 팝니다. 외지에 나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의 중도매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주청과에서 자기들 중도매인 역할을 하면서 운영하는 사람이 계통 출하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병필

유병필위원

상인들을 염두에 두면 사업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산이나 이런데 가보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경매 그것을 기준해서 거기서 조금 떨어뜨려서 하는데 그러나 거기는 소비지니까 가능한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이 도매시장을 돈을 수 백억을 들여서 잔토를 마련해서 먼저 질의 할 때 80억인가 100억인가 그것을 앞으로 몇 년간 갚아 나갈 것이라고 하던데 지금 다른 시장에 봐도 몇 년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예산상 손해를 봐도 관내에서 생산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입장이 안 된다면 할 이유 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결국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시세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그 중도매인들이 거기 가서 다시 상장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중도매인을 하겠다는 사람도 앞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 간다면 이 도매시장 자체가 잘못되어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도매인이 가락동이나 다른 서울이나 소비지에 가서 상장을 안하고 여기서 수수료를 주고 자기가 경매를 봐서 직접 소비지에, 가령 백화점이나 상회에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관건인데 가령 우리 지역에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느냐 가령 청과물 시장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외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여건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산지 직거래가 있습니다. 6개 단위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원협 공판장 물량하고 버금가는 물량을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가 듣기는 약 3분의 2정도가 외지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분들도 일종의 중도매인 신청을 해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견해를 보고 그 외에도 또 다수 인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사람들이 농협이나 가락동 이런데 가서 상장을 안 합니까? 수집상이 여기 조례에도 나오는데 수집상 역할을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중도매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원협에도 그렇고 경매 형식은 취하지만 이것은 옳은 경매도 아니고 수집해서 가락동이나 이런데 가서 상장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세가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느냐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를 떠나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에다 여기서 수집해 올라가는 경비 보태고 그 수수료 빼고 그래 가지고 이익 조금 보태고 하니까 거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그 경로를 거친다면 의미도 없어지고 그러면 농산물 현지 가격은 가락동 시장까지 올라가는 수수료하고 또 거기 하역비 부담하는 것 또 상인들 이익까지 뺀다면 여기서는 20%정도 가격이 낮추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면 원래 취지하고는 틀리는데 그 여건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도 중상인들이 거기 가서 상장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현실 적으로는 그리 운영하는 면이 많을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 운영된다면 항상 낮은 시세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개인이 가지고 올라가나 양이 많은 한 차나 두 차되는 개인이 가지고 올라가도 여기 시세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좌우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은 운영상 문제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경매를 본 것을 다시 가락 같은 데에 물건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상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되어 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가령 이 조례에 규제를, 유통이라는 것은 규제를 해서 될 사항이 있고 안 될 사항이 있는데 참가하는 상인이 조례상에 규칙에 넣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금이나 여러 가지 능력은 뛰어 나면서도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반영이 되려면 충분히 그 상황만 확실히 인식만 하고 있으면 자금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돈벌이가 되겠다 싶으면 들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제도로서 보장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100명이나 200명 필요한 사람이 시장에 점포 내어서 장사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오면 애초부터 잘못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 제도에 충분히 내어서 법인 같으면 자본금 규모도 상향을 해서 너무 어렵게 하면 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더 반영하고 싶어서 묻는 것인데 중도매인이 여건이 청과시장 그 형태 가지고는 곤란하고 그리고 유사 도매시장을 법으로 단속한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도 법으로 단속할 규제조항이 없어서 도로교통법 이나 쓰레기 처리 같은 환경법 이런 것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충분히 깊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 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조례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 지 안 한 지 의문스럽습니다.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운영상 문제로 그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운영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님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26조, 시장 사용료 26조 2항에 시장 사용료 요율은 월간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되어 있는데 광주 같은데는 1,000분의 4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도 1,000분의 4로 하면 안 됩니까?
대길

김대길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지난번에 보고 드린 기억이 납니다. 광주 경우는 1,000분의 4입니다. 1,000분의 4로 한 것은 이유는 광주 도매시장은 일종의 기부 채납 형식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땅을 대지를 기부 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감해서 요율이1% 적은4%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것이 안 계시면 도매시장 건설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박시우 위원님이 수정 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수정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25조 2항 도매부분 매매대금의 결재기간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를 삭제하고 10일로 수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지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하시어 의회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