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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35회 제10행정위원회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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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0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경제난을 맞아 우리구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구조조정 및 건전한 경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이사제”가 조직의 효율성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 이를 폐지하여 조직을 감축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안계시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설립 이후에 이사회를 1년동안 몇번이나 개최했으며 주요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개최 횟수에 따라서 주로 어느 부분을 논의하셨는지? 행자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상임이사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물론 상임이사도 안계셨지만 주로 이사회에서 공단에 대해 논의한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회를 운영하는데 저는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업무상 저희들이 협조사항이 있을 때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단 이사회는 ’97년도 한번, ’98년도에 두번 개최했습니다. 주로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 이사회 안건은 정관에 명시된 사항 그리고 공단내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최고 결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정관이나 조례에는 상임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조직의 효율성 운영면에서 지금까지 실제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관리공단에서 적자로 운영해 왔었는데 업무파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비상임 이사분들과 같이 협의를 한번도 안해 봤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운영은 일단 정관이나 조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단을 행정지도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년이 됐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공단이 발족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사회가 공단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사회가 많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과정을 매번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명실공히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때 그때 운영사항을 확인하고 분석해서 잘 운영되는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사 3인이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다고 했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앞으로 작고 효율적인 공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현재 비상임 이사는 우리 강북구청 국장님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 재무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세분이 비상임 이사로, 그리고 이사장 이렇게 네분이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국장님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급여는 일체 해당이 없고 이사회 있을 때만 이사자격으로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참여만 했을 뿐이지 앞으로 모든 운영은 이사장님이 다 하시겠네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이사회는 이사장님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국장님들이 참여해서 이사회 개최시에 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국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정말 강북구 발전에 이바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답변중에 비상임 이사가 누구 누구라고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입니다. 종전에는 재무국장님이었는데 주차장 관련 기술분야가 많기 때문에 기술분야 국장님을 지난번에 새로 위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님 자를 붙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령관계로 정관 개정한 부분도 있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임원은 60세로 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조례를 찾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임원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행자부 장관까지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거쳤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행자부는 언제 승인 받았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승인이 떨어져야지 정관을 개정하는 것 아닌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개정을 해서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승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정관 부분에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내무부가 폐지됐으니까 당연히 행자부로 명칭을 개정해야 되겠고, 행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인가라는 것이 뭐에요? 정관을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또한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 왔으면 내무부가 폐지됐으니까 행자부로 개정해야 되고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정년 60세, 임원 60세, 직원 57세 이렇게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정관을 함부로 고칠 수 있어요? 인가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조례 위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부적인 문제이고 궁극적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경영도 시키고 또한 도시관리공단이 궁극적으로는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단이 설립됐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단이 경영의 효율성은 못 추구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례 폐지할 의향 없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차 해왔던 얘기지만 저희 공단이 설립된지 겨우 1년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구해 온 사업이 주차장 운영에 국한되어 왔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사업의 영역을 좀더 확대해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영선사업들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나 골프연습장 운영을 통해서 경영의 다각화를 꾀하고 그래서 현재보다 훨씬 나은 운영을 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겨우 발족한지 1년밖에 안된 상태에서 현재 조례를 폐지해서 공단을 폐지하느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현재 설치조례중에 자구수정 부분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