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인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98년 10월 29일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구도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 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문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구청장, 성북교육청학무국장 등 4급이상 공무원과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고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으로, 서기는 행정관리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상임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가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설치조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기본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 원칙 준수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누락된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기금은 세입 세출외로 처리토록 명시하였고, 제3조의 기금의 재원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제4조에 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 신설과 제5조에 지금까지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규정하였고, 제6조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신설과 제8조와 제9조에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는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를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구성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덕망과 학식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선망의 대상자를 정해 놓고 계시는지, 또한 집행부 직원은 몇분 정도 들어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정중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위원선정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각동이나 각과를 통해서 일단 추천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 거기에 추천된 분중에는 대학교수라든가 문화예술계, 체육계, 여성계 이런 분야를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현재 그분들에 대한 인선 작업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집행부 공무원은 부구청장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인 저는 위원이 아니고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명하는 직원이 서기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추진체는 주사 한명과 직원 3명으로 지금 현재 임명되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제2의건국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어느 곳에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들기 위해서 조금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도 어떻게 보면 35인에 포함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부 지방에서 제2의건국 위원 선정과정에서 좀 과열현상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도 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또 그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과 각 과를 기능별로 추천을 받아서 현재 선정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윤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많지만 이런 범국민 위원회는 엄청 힘이 실린 또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동에서 몇명씩 기준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기준은 없고 각 동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관내에 거주하시는 대학교수라든가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라든가 그런 분을 참고로 추천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어떠한 인원 제한은 없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방금 윤영석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성에 보면 “위원을 3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내용으로 보면 대한민국 어디에 사는 사람도 강북구 건국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내라는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보면 우리구와는 아무 관계없는 분들이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분명히, “위원은 우리 강북구의 구민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고 “행정기관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이 부분도 그냥 행정기관 4급하면 서울시 행정기관인지 어디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분명하게 “강북구청 행정기관 4급이상, 이에 준하는 공무원” 이런 부분이 확실히 명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간에 논의를 해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기관 4급이상 공무원은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 특별지방경리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이 여기이고 주소지는 우리 강북구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 직원이 타 자치단체로 옮겼을 때도 이 조례대로 하면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소지는 어디라도 우리 강북구에 계시는 것으로 국한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재직기간 부분이 안들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제4조 임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가 뭐냐하면 소위 말하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구청장, 성북교육장 이런 행정기관의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라고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전에 물은 부분이요. 이 부분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는 우리 강북구에 거주 안해도 이 조례대로 보면 아무나 우리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표준안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록 조례안에 그 부분은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위촉직 위원은 그렇게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계획은 계획이고 여기에 명시를 해두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러한 제한규정을 안 두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고, 그리고 혹시 그렇게 제한규정을 둘 경우 정말 덕망있는 분을 위원으로 모시고자 할 때는 제한적 규정이 되므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구에 안 사셔도 덕망있는 분이면 모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예를 들어 종교계나 경제계 그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지만 거주지는 다른 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분을 위원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굳이 주소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주지가 관내에 있으면서도 타곳에 가서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 인선기준 제3항에 보면 “정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상임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있으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위원중 적정인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임원구성에 있어서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 이시며 또 몇명이나, 그리고 예를 들어 위원장을 포함해서 35인 이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고문은 구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청 교육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의회 의장님과 북부경찰서장, 종암경찰서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네분을 고문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분도 35인에 포함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별도로 운영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5명을 채운다고 하면 40명 되겠네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제4조 임기란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꼭 이런 규정이 아니라면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는 것도 어떻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제2의건국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안건중에 규제개혁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임에 제한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전번에도 질의했지만 이것이 좋은 뜻에서 출발하는데, 덕식 학식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근성이 완장 차면 이것 당할 사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2의건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횟수가 제한되면 그 제한에 걸려서 자동 가려질 수 있는 입장이 됐을텐데 그 제한에 안 걸리면 인정, 사정 알다 보니까 안 좋은 데 차마 말은 못하고 또 연임되고 이러한 부분이 단체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규정두는 것이 일하기에 더 좋은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답변만 해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지금 윤영석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석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조 목적 및 설치규정에 제2항을 신설하여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조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고, 안 제2조를 별도 신설하여 안 제2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며, 안 제2조 2항을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로 하며, 안 제3조 제1호 “구의 출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출연금”으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윤영석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