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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회 제3본회의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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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5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상정하게 된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12월 16일 행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지난 12월 17일 마치고 오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휴회중 의안의 추가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 12월 1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이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후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구 인사발령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6자로 이영욱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동일자로 수리되었고, 동년 12월 14일자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에 정행기 보건기획담당주사가, 도리관리국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에 조영국 지방토목주사가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김용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맞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맞아 그동안 정기회 휴회기간중 소관 상임위 활동에서는 의원님들께서 1998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1999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특히 IMF 구제금융이후 국민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 만기 도래된 구제금융 약 27억불을 연기하지 않고 상환할 예정이며 수출은 약 400억불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한자리수로 떨어졌으며 1달러당 원화 환율은 1,200원대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금융시장 정착 등 점차 실물경제는 회복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도 예산안은 1998년대비 약 174억원이 감액된 수치로 편성되었으며 이러한 국가적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동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새해 예산안중에서 소모성 경비와 각종 행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어느때 보다도 긴축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초긴축으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서 알뜰한 새해 구정살림이 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원 심사과정에서 성의를 가지시고 자료제출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위원회 김정중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의원입니다. 제3대 구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맞이한 정기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올해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에 해야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떄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지난 연말 외환위기로 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강북구의 재정도 매우 어려운 해였다고 봅니다. 세계속의 무한경쟁속에서 민선의 자치시대가 정착되어 지방화가 곧 세계화라는 인식의 변화가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조금씩 지역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우리 구정을 볼 때 다가 오는 내년에는 더한층 성숙되고 어른스러운 자치행정을 보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관심과 격려를 함께 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35회 정기회 회기중 제8차부터 11차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들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으며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98년 10월 29일 서울시지침이 시달되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구도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등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안 제3조내지 제4조에는 위원장을 포함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임기 2년으로 정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중 필요시 구성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안 제8조에 두었고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구성을 보면 덕망과 경험이 있는 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이며 집행부의 직원구성에 대한 질의에 구 및 과를 통해 추천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 예술계, 교수, 여성계 등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리국장은 간사이며 주사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토록 한다는 답변과 제2의 건국이 중요하다고 하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우리구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는 일부 지방에서 말썽이 있는 것으로 지상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구는 과열이나 부작용의 문제는 없고 현재선정과정에 있다는 답변이 또한 있었습니다. 고문은 위원에 포함되는 것인가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고문은 구의회의장, 북부경찰서장, 종암경찰서장, 성북교육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만장일치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있는 각종 기금설치조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본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 원칙 준수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누락된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명시토록 안 제1조에 기금설치의 규정을 보완하였고 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을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규정을 보완토록 정하였으며 기금의 용도제한을 안 제4조에 기금운용에 의한 운용과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토록 기금의 운용관리규정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고 위원회의 기능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7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는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안 제8조와 제9조에 두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맞추어 본 개정조례안에 나타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안 제1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문구도 표준조례안에 맞추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1호중 “구의 출연금”을 “서울특별시강북구의 출연금”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기금운용의 공공성원칙 준수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누락된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관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위하여 불필요한 기구를 감축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상임이사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 제1항에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공단설립이후 이사회는 몇 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어떠한 부분을 논의하였는지에 대해 공단이사회는 ’97년 1회를 하였고 ’98년에는 2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은 정관내용에 있는 사항으로 공단내부사항이며 구청에서 일이 있을 시에 개최한다는 답변과 관리공단운영시 적자운영에 대한 협의사항과 공단운영은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은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현재 운영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여 앞으로 이사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기본방향, 재산의 처분과 취득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으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구의 구유재산은 얼마나 되는가와 둘째, 본 조례에 있어 시지침은 어떤 것이고 우리구에서의 적용은 어떤 것인지 셋째,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나 법규 및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매각요건에 해당되는 토지라도 공용 및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여 재산의 매각을 억제토록 하면 토지의 소유권자와 공무원간의 좋지않은 관계도 벌어질 것인데에 대한 우려와 넷째 지금까지는 처분위주의 재산관리였다는데 작은 땅에 있어서도 동일인이 있는 것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실질적으로 매각보다 보존하는 쪽으로 보존확대하는 것과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유지보존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첫째, 토지는 750필지 4만 7,040㎡와 건물 55개동 1만 2,160㎡이 있으며 둘째, 시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우리구의 적용은 절차나 용어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크게 다른 것은 없다는 것과 셋째 현재의 추세로는 매각을 지양,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강화하는 것이고 매각기준도 폭 5m이하 잔여토지라도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인근토지 지상의 특정건축물이 허가된 것 외에는 나대지라도 공공용지가 필요한 것은 매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넷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나 공공용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교환등을 하여 매각을 억제토록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의가 있었듯이 매각시 해당 동사무소의 동장의 협의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여 재산매각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99년도강북구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등 구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안 제18조의 2에 신설하였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부 매각 대상등을 안 제18조의 3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의 3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의 2에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과 우리구 조례와의 차이에 대해 생활보호법에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400㎡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시지침에는 90㎡이하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 조례는 시지침을 준용하였고 또한 다목적댐 건설조항이 있으나 우리와는 맞지 않아 삭제하였다는 답변과 조례안중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서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를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견해에 예를 들면 구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하여 수익사업으로 매각하는 경우 재산대금이 연체되었을 때 이자율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IMF시대 이후 조례제정을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가 나아지면 개정이 되도록, 시행한 후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개정 보완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구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제정시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감면사항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록에 관한 면허세의 면제를 규정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 구세, 감면조례체계 및 목적에 어긋나며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복지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두어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를 장애등급 1-3등급 시각장애 등급 1-4급에 해당할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에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형평 유지를 신설하여 장애인에게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시세가 시행되고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면제건수 및 금액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장애인수는 3,694명이 등록되어 있고 차량대수는 563대 금액은 1,680만원의 구세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면허세의 금액은 12,000원부터 45,000원까지 종류별로 적용되도록 법에 정해져있다는 것과 시각장애 1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장애를 말하는 것인지와 화물자동차를 장애인 소유로 가족이 운영하여도 면세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등급 관계는 병원등 전문기관에서 판단하므로 어려움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운전을 못하므로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되며 장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는 직계존속까지 혜택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면허세의 면제혜택을 줄 수 있다는데 위원회의 의사가 합치되어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찬성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맞이한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지역의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김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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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7번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민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지난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37번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이 제출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770억원과 특별회계80억원으로 합계 85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과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관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강북구청장이 ’99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의 총규모는 850억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 1,027억원보다 17.36% 해당하는 177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0억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8.5%인 17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개 특별회계는 80억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36%인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70억원이며 이중 지방세입이 16.7%인 128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2.5%로서 172억원이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9.2%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9.5%인 73억원, 재정교부금은 51.3% 해당하는 39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살펴보면 우리 구의 재원은 자주적인 재정운영비에 비하여 아직도 미약한 실정으로 어느 해보다도 자체재원의 신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8년 당초 예산 589억원 보다 16.2% 감소한 494억원이고 사회개발비는 ’98년 당초 예산보다 11.6%가 감소한 214억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8년 당초 예산보다 51%가 감소한 47억원이며 민방위비는 ’98년 당초 예산보다 23.7%가 증가한 4억 8,000만원이고 예비비는 1.14% 해당하는 8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4억 5,100만원의 세입에 있어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의료구호비로 사용하고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수입과 잡수입 등으로 1억 9,200만원의 세입이 편성되고 주자장특별회계 33억 9,700만원은 주차요금과 과년도 수입 등으로 주차단속원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으로 각각 사용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예결위원회에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운영비에서 냉.온방기 시설유지비 등 2건에 2,104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의정업무추진비 및각종 행사추진외 2건에 668만원, 재료비등 속기보조 인부 예산 412만원, 재산취득비중 휴대용전화기외 1건에 430만원으로 총 9건에 3,614만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행정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삭감을 솔선, 실천하고 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중 500만원과 시급을 요하지 아니한 1층 화장실 보수비 2,000만원과 주민등록경신사업중 홍보물 제작비 237만원, 사업규모 축소를 요구한 강북한가족 발간 1,400만원, 구민만족도 조사비 1,000만원과 선거법상 화환증여가 불가능한 종교행사 개최중 화환 60만원, 북한산축제를 강북구민한마당행사와 병행 실시하고 행사규모 축소를 위한 북한산축제행사비 2,590만원 전액과 별도계상된 문화원 문화사업지원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요구한 내용으로는 북한산축제와 병행실시를 위한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행사에 1,300만원과 노인건강증진과 체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체조 강사료 200만원, 현실적인 제비용을 감안 방문간호사업 운영비 228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누락분 보전을 위해 보건소의 의약과 의료비중 간염검사에 편성된 1,800만원중 60만원을 삭감하여 X-RAY 현상폐액처분 및 검사실, 방사선실 폐액처리비에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삭감은 총 13건 8,847만원, 증액은 7건에 1,788만원입니다. 아울러 행정위원회에서 2건의 기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먼저 총무과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중 임의단체 보조금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형평을 고려하여 새마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를 편성하자는 의견과 기 편성된 임의보조로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심사논의토록 하는 것과 감액된 7,059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충은 상당히 컸으리라 짐작하며 이점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삭감은 총 4건에 451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동별행사경비로 충당토록 경로당위문격려 1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구행사를 취소하고 동별행사 경비로 충당하고자 민간실비보상금중 무대설치 등 연출사례비 120만원, 사회자, 연주자 등 사례비 60만원 등 1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과다 계상된 하반기 35대 410만원중 1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별행사경비를 증액하고자 시책업무추진비중 노인의 날 행사비인 동별행사경비 340만원과 공해단속 소모품 및 시료채취용기 구매비 보강을 위해 111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의견으로 예결위원회에제시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자치사업중 점자도서실 운영비 3,187만원은 한빛맹아원이 시비로 운영됨으로 점자도서실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받아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것과 가정복지과사업중 민간이전 과목인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로 편성된 1억 2,562만원은 독서실 근무하는 10명 인건비로서 이 예산은 인력진단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여 예산을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토목과의 도로개설사업중 미아삼거리의 역세권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내 미아동 860번지 213-214호간 점유지분 약 35평에 대하여 ’9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부도로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신중을 기하면서 다소 시간이걸리더라도 만장일치의 원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이해가 있으시리라 생각하며 심사내용은 시간 관계상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중 전액 증액을 요구하도록 제시하여 주셨으나 필요한 예산이나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냉.온방기 시설유지비 20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펜티엄급PC 130만원 2건에 334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7건 3,581만원은 고통분담과 긴축재정차원에서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의 홍보를 구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의회보 발간은 여건이 성립되면 추경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부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한다는 것으로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편성요구한 의견대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당초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고 편성자체에서 과목경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감이 덧붙여진 것으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지원 2,31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역안내책자에 400만원 증액,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복지사업추진 1,506만원, 장애인편의용품비치 410만원을 증액하는 과목경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증액부분에 대하여 ’98년 12월 17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장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긍정적인 의사표시와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선배동료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안에서 누락되었거나 당초에 조정한 예산산출상의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증액과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영을 요구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위 심사중 몇가지 의견이 나타난 바 소관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860번지 213호, 214호 도로계획시설내 무허가건물 점유지분 도로확장사업은 이 지역이 미아삼거리지역의 역세권으로 마을버스의 회차와 차량 및 주민통행이 빈번하여 우리 구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 구민들이 도로확장을 매우 절감하고 있고 또한 시급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번 정기회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경예산확보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약속이 있어 반영치 않았습니다. 미아삼거리 역세권지역 도로확장사업이 ’99년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되고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불어닥친 우리 경제의 파탄은 계속 경기침체의 늪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 실업의 아픔에 빠져 있는 가장들의 어깨는 처지고 있으며 실직자의 고통은 이제 이웃의 남얘기가 아님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직장을 잃은 가장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시켜 가정의 생계유지는 물론 재취업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자의 재취업준비기간중 생활지원이라는 좋은 취지에 비해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점은 우리 모두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긴축재정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에도 우리의 현실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다소 있어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려면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도 있을 터인데 이런 전문기술을 소유한 다양한 사람들을 해당분야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일용인부에 편성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대섞인 우려도 있었습니다. 분구 최초로 삭감편성한 본예산의 성격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안에 대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시의견과 예결특위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현실의 재정여건이나 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로부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위원님들로부터 이미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내 살펴보다 보니 심사가 충분치 못한 점도 있고 또한 시간관계상 심사결과보고 자체가 세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대한 답변 및 자료준비에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근 한달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정수민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인 어려운 경제 위기상황속에서 우리 구 새해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고심하고 나름대로 긴축 예산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알뜰한 예산편성을 해주신 정수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IMF를 제2의 국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또한 빅딜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강북구는 국난을 극복하기를 위해서 예산속에 무엇이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또한 고통분담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본의원이 세밀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의 고통분담이란 그 부분은 예산속에서는 느끼지 못였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20쪽에 보면 IMF경제회복 기간중 경상비 부문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 및 고통분담에 솔선수범,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경영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 21쪽에 보면 세출예산은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IMF 경제여건에 맞도록 편성 그리고 2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의 집행시에는 반드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지출내역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목적의 지출불가,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집행은 사적 용도사용으로 간주, 25쪽에 보면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업무추진비는 경비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 그리고 6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단체장 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 축소,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 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을 솔선실천, 예시 같은 경우는 각종 축하화환이나 화분 등은 받지도 않고 보내지 않은 분위기 조성,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치구는 구청장은 7,100만원, 부구청장은 5,10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환경위생, 시설유지, 관리업무 등 민간위탁 확대, 환경위생처리장, 화장장, 오폐수처리장 등 환경시설, 자연학습원,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기타 민간에게 맡김으로써 경비절감 가능업무, 전문기술업무, 단순작업업무 등은 최대한 민간위탁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침보다 또한 청장님 방침보다 상위에 있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상위법령과 지침의 중간과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지침이나 방침은 내부적 규율이죠. 외부적으로 효과를 발생하는 법령이 아닙니다. 세출예산안 73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7,100만원×1명, 7,100만원, 부구청장 5,100만원×1명, 5,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강북, 도봉, 노원, 성북과 젊은이들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저께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접구는 자체적으로 30%를 절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분담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일명 고통분담 절감 차원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우리 의원 스스로 삭감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77쪽에 보면 업무추진교통비 2급, 3급 15만원× 2명, 12개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직접 손수 운전하고 다니십니까,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청장 관용차량이 있고 또한 기사가 딸려 있고 차량유지비, 차량수선비까지 예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에 의한다면 청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직접 운전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획기적인 엄청난 발상이십니다. 정말 이것은 치하가 아니라 황송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장께서 직접 운전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7,100만원, 5,100만원 그것은 좀 전에 본의원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내용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안에 보면 엄청난 사실이 숨어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꼭 7100만원, 5100만원이 아니더라고 각각 속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 행정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는 중에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말입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도시관리공단이 연간 집행액이 1년간 집행액이 이사장급여와 도시관리공단 경상비가 연간 쓴 것이 1억 100만원을 썼더라구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2월, 3월을 제외한 인건비가 작년 1년간 쓴 것이 7억 1,300만원입니다. 도합 1년간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 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얼마입니까, 올해 수익예정이 9억원이지요? 이사장 답변중에는 민간위탁 했을 때 7억원이다. 그런데 올해 예정은 9억원이다. 그래서 2억원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항변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자료에 의하면 여기 또한 퇴직금이 정산 안된 부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본지출액이 8억원이에요. 무슨 이득을 봅니까. 많이 밑지고 깨지고 있는 판국인데.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을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한다고요, 이것도 똑같은 행위에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난 9월 7일날 지역주민들 139명이 연서를 해서 건의서를 하나 제출했어요. 이것이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구청에 올라갔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오동근린공원내에 정자를 하나 설치해 달라 이 민원이 발단된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동으로 치면 번2동에 속합니다. 번2동에 벤치가 있었어요. 그 옆에 나무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그 나무를 제거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 햇빛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민원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호화찬란한 웅장하고 거대한 정자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비올 때 비 좀 가릴 수 있고, 햇빛을 가려주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설치하는 김에 비올 때 비 가려주고, 눈올 때 눈 막아주는 정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몇백만원만 투자해도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예산에 빠집니까? 이에 대한 답변도, 사실 이런 자리는 청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영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윤영석의원님의 질의를 듣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원

번2동 출신 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또한 예결특위에 간사를 맡았던 윤영석의원입니다. 여기에 열여섯분 선배동료의원님들은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선출할 때에는 덕망과 인격과 또한 어느 정도의 학식을 믿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대표로 뽑았습니다. 우리 열일곱분이 여기 모여서 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거쳐왔고 또한 예결특위에서 거쳤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박문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좀 거쳤던 부분을 다시 상기하는 그 부분은 앉아 있는 우리 동료 선배의원님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중 차원이 어디까지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익히 우리 동료 선배의원님들간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나온 취지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했던 예결특위에서 매우 심사숙고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러한 각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빛의 소중함은 어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길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의장

윤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요청해 왔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 요청이 있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충회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은 구청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에게 7,100만원, 부단체장에게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전국 공통으로 단체장에게는 7,100만원, 부구청장에게는 5,100만원 정액으로 편성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30%를 절감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도 30%를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 전체를 운영하는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공통으로 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7,100만원 그리고 5,1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통비는 2, 3급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만약에 자가운전을 하게 되면 집행할 것으로 하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서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가운전을 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오동근린공원의 정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을 설치하는데는 오동근린공원내에 정자를 설치하는데는 도시계획 변경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박문수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수지에 대해서는 특히 세밀한 숫자로 표시되는 그런 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정액편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액편성건. 정액편성이요? 한도액이라고 분명히 본의원이 질의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액보조하는 단체 여러 단체 있지요, 예산편성지침에 얼마 금액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 단체들이 모두 다 한도액을 다 채웠습니까?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73쪽에 한번 봅시다. 구청장 7,100만원×1명, 7,100만원. 그렇다면 30%를 절감한다 하면 바로 윗단계 72쪽을 한번 보자구요. 바로 위쪽에 뭐가 있나. 국민연금부담금, 얼마 곱하기 얼마 그 다음에 몇개월 그 다음 곱하기 6%. 바로 이런 공식이 나와야지요. 본의원이 국민학생입니까. 또하나 업무추진교통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63쪽을 한번 보아 주십시오.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예산을 세울 수 없어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인이 스스로 운전하시겠다 그런 의도라는 말입니다. 오동근린공원내 도시계획 변경?, 오동근린공원내 벤치 설치된 것 도시계획 변경했어요? 그것 다 불법이에요. 그것 당장 뜯어야 되겠네요. 부구청장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아니십니까? 도시계획이 뭔지 모르십니까? 공원내 벤치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개보수하고 있고 신설하고 있다고요. 거기에다 도시계획시설 변경했어요? 아주 진솔한 답변을 본의원은 원하는 것입니다. 왜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면 면피성, 회피성 발언만 하고 끝을 냅니까? 의원들이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의장

지금 박문수의원의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준하는 질의사항인데 부구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지요? 그러면 박충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안된다면 박문수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고 알찬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합니다. 언제까지라고 제시해 주십시오.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빠른 기간내에 일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해 주십시오.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시간을 박문수의원님이 요구하셨는데 회기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배봉수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안건을 처리한 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의회차원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이 있어서 여러 의원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대와 3대 의회 원구성 이후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건의안, 그 다음에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건의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의서를 채택해서 각 기관에 송부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서울시, 시의회, 행자부, 건교위, 국회 등 제반기관은 물론이고 우리 자치구 25개 구청중 우리와 유사한 재정여건을 가진 21개 구의회에도 이런 건의를 세목 시 구세중 세목교환을 하는 그런 자치구의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건의안을 건의해 주도록 저희들이 그런 협조문도 보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이 뭐냐하면 지난 9일날 국민회의와 자민련 정책위에서 시 구세중 담배세와 종토세를 맞교환하는 그런 지방세법을 개정하자 그런 정책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종토세와 담배세가 시 구세로 서로 맞교환되어서 우리구의 경우 상당히 재정여건이 향상되는 그런 법령개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안으로 지상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종토세, 담배세 맞교환 반발’해서 “강남 등 부자구 반발” “담배세만 구세로 전환을 요구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서울 강남,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들이 반발하면서 종토세는 구세로 그대로 두고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해야 된다며 주민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등 강력한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남구의회는 이와 관련 21일 오늘 정기회 본회의때 세수 맞교환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겠다는 결의대회를 여는 것으로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1일 의회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목교환이 되면 강남구가 502억 정도, 서초구가 146억 정도, 중구가 154억 정도 세수가 감소하고 나머지 구청은 대개 30억이상 70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개구가 강력하게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조순 서울시장이 있을 때 차관회의까지는 통과했었는데 서초구쪽에서 강력한 로비를 통해서 무산되어 버리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보류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서 연내에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는 이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뒷받침을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놔야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도된 사실을 가지고 저희가 결의안을 채택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대외적으로 볼 때는 결의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 제가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서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청장과 저희 구의원 전원이 서명해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담배세와 종토세가 맞교환 되어야 되는 당위성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반대하는 부분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냐? 결과적으로 시 구세의 형평성 문제,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추가요구는 담배세만 구세라 하고 종토세는 바꾸지 말자 이러는 것은 결국 이 4개구 이외에는 사실상 객관적인 설득을 얻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요구한다고 하면 이 지방세법은 사실 개정되기 어려운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반대하는 의도는 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론을 담아서 우리 의원 전원과 구청장이 한목소리를 내서 금일중으로 각 언론사 및 국회 등 해당기관에 성명서를 보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아울러 의장께서는 인접구인 우리와 유사한 재정여건을 가진 도봉구, 도봉구에서도 얼마전에 시 구세 맞교환에 따르는, 지난번 우리가 건의했던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도봉, 노원, 특히 북부지역 인접구 의장님들을 통해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구청장님이 협의해서 반대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그런 조치를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이 이 시점이 아닌가?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구청장과 상의해서 문안을 만들어 오늘중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의회가 우리 구민을 위하고 또 집행부를 뒷받침하는 노력일 것이고, 그동안 우리 구의회가 꾸준하게 추진해 왔던 사항중의 하나가 결실을 보게 되는 막바지에 와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의장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봉수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비추어진 구세와 시세의 맞교환은 우리 구민 전체의 바램이요 또 구를 이끌고 있는 구 집행부나 견제하고 있는 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평소 존경하는 김원길 국회의원님과 또한 조순형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익히 알으시고 이 문제에 관한한 적극적인 지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도 구민 여러분의 뜻과 우리 구의회 뜻을 담아서 최선의 노력으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1998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