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35회 제15행정위원회1998-12-22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 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또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은 지난 9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일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행정조직을 운용함에 있어 각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조례를 운용하므로써 기구 정원조정시 각종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 등 행정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관련 규정의 통합 정비 보완지침을 마련하여 각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조례의 표준안을 시달한 바 있어 우리구에서도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관련 규정의 통합 정비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구본청, 보건소, 동의 조직과 분장사무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조례에 관한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만 의하도록 한 것을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으로 추가 위임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종전의 담당관 과 국의 설치,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담당관 과단위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나 금번 통합조례안에서는 구본청의 국장, 보건소장, 동장 및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종전의 “과단위” 분장사무를 “국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고 과단위의 세부적인 분장사무는 역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별도로 운영하던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를 본조례에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 설치와 소관사무를 신설하고 부칙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설치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15조에는 동의 설치와 관장사무 및 동장의 지휘감독 사항을 신설하고 동의 사무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므로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로 하여 본 조례 제정의 위임 근거법령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1,115명을 조의 본문에 규정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일부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구의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여 정원관리조례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관련 규정의 통합 정비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전문위원의 사무처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을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종전 직원의 파견요청에 관한 규정은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관련규정의 통합 정비 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명칭과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종전의 동조례 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한 동사무소의 관장사무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된 취지에 맞게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휴직제도 및 별정직 동장에 관한 규정 폐지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 정한 별정직 동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하던 것을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의 2와 제10조의 3을 신설하여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을 상세히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위에서 설명드린 5건의 조례안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에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원활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교환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및 의결은 내일 오전 10시 제16차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