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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35회 제16행정위원회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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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은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포괄적으로 5건에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의안을 제출한 후 수정할 사항이나 철회할 부분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5건의 조례를 위원회에 제출한 이후에 수정이나 철회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설치 개정조례안 7p를 보아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및”자가 국별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및”자를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어구상 바람직한 표현은 열거된 마지막 단어 앞에 “및”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문수위원

4p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재무국에는 빠져 있는데 이것을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8p에 보건소 부분이 나오는데 제10조 제2항에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지요? 별표를 보면 보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이 나옵니다. 명칭부분에서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 밑에 지소, 분소, 출장소, 사업소, 또는 센타 같은 경우가 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소와 분소와 센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법규적인 해석은 지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소를 설치하려면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 사항의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삼양동 사거리에 위치한 건강증진센타는 법적인 뒷받침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보건소의 일종의 임시기구 성격으로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센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표 1에도 강북구 보건소만 나와 있지 건강증진센타가 관할하는 구역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아1-1 재개발구역이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고 입주하게 되면 그쪽에 지소를 그쪽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지소를 개설하면 그때가서 정식으로 지소가 기관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관련 법규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는 어구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법령의 구속을 받고 법령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소나 분소, 센타가 실질적인 역할은 차이가 없으되 단 지소로 할 경우는 법률적인 규정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명 직제라든가,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소로 쓰지 않고 센타로 명명해서 직제규정을 빠져나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그런 차원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의 설치는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그렇게까지는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보건소 지역보건과의 임시기구로써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보건지소로 정식으로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건강증진센타는 그런 모든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건을 갖춘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위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중에 “및”자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5조 개정안.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질의 답변을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자구수정이지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을 종결했습니다. 질의 답변전에 제5조와 제6조에 자구수정이 빠진 부분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의안번호 41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구수정을 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골자중에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국’자를 빼고 ‘기구’로 명칭을 개정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250여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구마다 제 각각이니까 가능하면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일을 기하면 좋겠다 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자구를 조정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은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의원수가 12인이내로 줄게 되면 사무과로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동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사무기구로 통일하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조례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이 조례이니까 그러면 과단위이면 “국”자를 삭제하고 “과”로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12인이내의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자치단체라면 자동적으로 될텐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로 의회사무국설치조례일 경우 행정위원회보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정중위원장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단일장이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됐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토록 하고 다음에 이런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안건상정 이전에 이 부분을 다루었으면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안건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기 상정된 안건인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개정조례안 내용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1p 가, 나, 다중에 “종전 직원의 파견요청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단도직입적으로 파견요청을 삭제하는 부분은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의도가 아닌지에 대한 관념속에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원의 파견요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의회의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조례가 어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이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파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국가기관 업무폭주로 인해서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등, 하여튼 자기 자치단체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파견이라 하지 않고 자기 자치단체를 벗어나서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경우만 파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의회도 우리 강북구라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파견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 특별근무 그런 형식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야지 파견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단체외의 기구로?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도시관리공단은 독립적인 법인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파견형식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중에 특별근무는 할 수 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파견요청이 가능한 규정을 무조건 항을 삭제하기 보다 파견이란 부분을 특별근무로 자구수정하면 어때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자구를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발언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발언허가를 득한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관에 종전과 같은 어휘를 쓴 파견근무 형식은 아마 구본청하고 의회뿐이 였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특별근무 형식으로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도 의회 정기회중에 저희 직원 몇명이 특별근무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저희와 의회와의 협력관계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만약 우리 의회가 자구를 수정해서 파견요청을 특별근무 요청으로 자구를 수정해서 통과할 경우 구청에서 재의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굳이 재의요구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그러지 않으셔도 의회와 우리구와의 협력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구수정에 대해서 동의합시다. 어떻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이 협조가 잘 되고 있는데 기왕에 이 조례가 전국 246개인가 각 자치단체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하고 또한 이런 것이 아예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조례에 파견요청이든 특별근무든 “할 수 있다” 부분하고 아예 없는 부분하고는 ‘협의’와 ‘합의체’ 바로 그 단어의 차이점입니다. “협의할 수 있다” “합의하여야 한다” 이 뜻 해석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다면 조항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 그러한 차이속에서 자구수정하는데 동의할 수 있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문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의장님께서 특별근무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거절할 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시더라도 저희가.

박문수위원

집행부가 해주고 싶어도 집행부의 손이 딸리면 못해 주는 거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아마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그런 자치구는 한구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지금까지 저희구와 의회와의 협조관계가 남달리 다른 곳보다 오히려 더 돈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박문수위원

앞으로 공무원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2000년까지 30%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집행부쪽에서 자기 업무하기도 바쁘다고요. 어디 지원 나가고 특별근무 나가고 마음은 있으되 역량이 안되면 못해 주는 거에요. 그런 차원속에서.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의 말뜻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도, 의회에서 특별히 어떤 기간동안에 업무폭주로 인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박문수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문제를 얘기해 주셔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체 총정원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행정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저도 박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차피 파견근무가 관내나 독립적인 기관에 따르는 그런 인사에 관한 사항을 용어정리 한다고 한다면 특별근무 형태로 의회사무국에 실질적인 파견근무는 매년 정기회나 특별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와 구청이 대립하고 있는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의장과 구청장이 대립하는 경우는 사실상,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명문규정에 없더라도 그런 경우가 아닌 서로간의 협조체제가 잘 유지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기회에 돌입하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의회의 보좌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의장은 실질적으로 인원을 파견 또는 특별근무 형태로 지원 요청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식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평상시에 잘 해주었더라도 이것은 관행이었을 뿐이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한다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라는 것은 언제든지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고 서로간에 대립적인 요소를 늘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이 안을 처리하기 전에 의회의 입장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용어정리가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상 그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정요구하는 것이 특별히 구청에 부담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건소 분소나 센터문제도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하고 행정적인 요소로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과는 절차나 효력에 있어서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만약에 파견의 용어를 쓰지 않고 특별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어떠한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항이지 굳이 의회에서 업무폭주로 인하여 잠시 직원을 특별근무를 요청하면 저희가 안 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꼭 넣는데에 대해서 저희가 구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4p 대비표에 보면 현행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제82조, 제83조지요? 제84조가 삭제되고 제83조가 새롭게 올라왔는데 차이점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사항이 법령에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으로 이렇게 근거를 두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제82조 및 제83조로 하게 된 것은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가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의 설치,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여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84조는 근거로써 명시할 필요가 없어 제83조로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가 뭐냐 하면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이거든요. 그래서 현행 조례가 사무국설치조례 직무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84조를 근거로 했었고요. 그런데 현행 조례도 개정안 제3조에 보면 사무국장이 나와요. 그래서 제3항에 보면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제84조 1항에 “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바로 직무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본위원의 견해로는 제84조는 직무상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견해거든요.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리면 다른 질의 먼저 할까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개정안 제2조에 직무가 나옵니다.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을 둔다” 2항에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끝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사무국의 실제 활동이 의회의 내부적 운영과 입법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입법활동외에 행정사무감사, 조사, 예산, 결산, 승인 여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렇게 제약하지 마시고 제2조 직무 제2항에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의원활동보좌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자구를 수정하고 싶은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원활동이라는 부분은 포괄적이니까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나왔듯이 입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입법, 행정사무감사, 조사, 예산, 결산, 심의나 승인 등 포괄적인 행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의원활동 보좌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자구수정할 의향이 있는데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조 제2항 사무국의 사무와 관련된 제안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시달한 이 안도 “의회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고 명시한 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구의회의 여러가지 활동을 다 포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 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자부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제3조 제2항에 사무국장이 나옵니다.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안 제3조 제2항에 되어 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것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표준안을 한번 볼까요? 본위원이 본 바로는 표준안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어요, 없어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의회사무국장 직급에 관한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충해서.

박문수위원

규칙에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보면 규칙안으로 직급을 두게 되어 있다고요. 개정안 제31조에 보면 제3조 (사무국 1항, 2항) 이렇게 1항, 2항밖에 안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3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행자부지침도 내부적 규율이잖아요. 위원들이 원하면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굳이 지침을 따집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제2항 직무에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수정해서 “의회의 운영과 의원활동 보좌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등 다른 활동도 있는데 그것이 명시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넣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나 규칙에 보면 행정사무에 관한 규칙이나 조례는 별도로 있어서 전부 포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안넣었다 하더라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에 전부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의 활동에 다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운영 등 입법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과 의원활동 보좌”로 자구수정을 했을 경우 재의요구할 의향은 없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재의요구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2조 제2항 그대로 놔두어도, 사무국장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여러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이나 의회의 운영을 보좌하는 기능을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세분을 안하셔도, 저희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셔도 사무국장의.

박문수위원

사무국장 얘기는 없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사무국의 직무가 하등 변질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의회의 운영은 내부적인 것이고 입법활동, 이것은 아주 입법활동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다른 얘기가 전혀 없다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입법활동과 같이 레벨을 맞출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조사, 예산, 결산, 심의, 승인 이런 부분이 생략되어 버린다고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법활동 범위에.

김정중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충분히 한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제2항의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를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 등 의원활동 보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를 “의회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로 하고,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직원의 특별근무요청)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특별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삼위원의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3p를 봐주십시오. 제2조에 “동사무소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라고 되어 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4p부터 별표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6p를 봐주시겠습니까? 6p 제일 하단부분 명칭 미아3동, 위치가 나오고 관할구역이 나오는데 관할구역이 미아동 121~125번지 이 얘기는 121번지, 122번지, 123번지, 124번지, 125번지가 있다는 뜻인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괄할구역은 법정동에 번지를 나타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다? 121번지, 122번지, 123번지, 124번지, 125번지가 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47번지~225번지까지 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현행 자치법규집이 잘못된 것인지? 가제가 11월 16일자인데 여기보면 동사무소설치조례, 일단 가제는 총무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입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미아동 121번지~125번지, 그 다음에 151번지, 152번지, 157번지가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11월 16일날 가제한 것이 맞는 것인지?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정비도 했습니다마는 관할구역 번지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일제 재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가조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적과에 요청해서 지적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별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 조례안하고 전부 달라졌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더 맞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이번에 상정한 안이 최근치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어제 미아3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또 달라요. 본위원이 보는 것하고 자치법규집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것 하고 또 달라요.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 별표가 맞지 않아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미아3동에 보면 중간에 306번지, 314번지. 314번지는 행정구역상 미아8동으로 들어가요. 316번지, 324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아3동에 400 몇번지 없어요. 그 다음장을 봐주십시오. 7p는 같이 대조해 봐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제2조의 동사무소 관할구역 별표에 관련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정밀 심사하여 다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정리 확인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게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산회후 연말을 맞이하여 격려 차원에서 미아2동사무소, 번3동사무소, 미아8동에 소재한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격무에 수고가 많은 집행부를 격려코자 하고 요즘 신설된 동사무소와 기존에 있던 구동사무소를 찾아서 구동사무소 운영의 문제점과 신청사의 장점을 대비 분석해서 문제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방문코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후 오후 1시부터 3개소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기회 기간중 개의된 의사일정속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진지한 안건 심사처리를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사의를 표합니다.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기회 기간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