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35회 제4본회의1998-12-24

조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의원입니다. 오늘 제35회 정기회중 제4차 본회의도 ’98년도 강북구의회 회기일정을 마감하셔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는 것은 새삼 피부로 느끼면서 푸른 강북 건설을 위해 내년에도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그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관련 규정의 통합, 정비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구 본청 보건소 등의 조직과 분장사무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조례에 관한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종전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만 의하도록 하는 것을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으로 추가 위임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종전의 국, 담당관, 과의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담당관, 과 단위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나 금번 통합 조례안에서는 구 본청의 국장, 보건소장, 동장 및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종전의 과단위 분장사무를 국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고 과 단위 세부적인 분장사무는 역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내지 제12조에는 별도로 운영되던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설치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 설치와 소관 사무를 신설하고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설치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13조내지 제15조에는 동의 설치와 관장사무 및 동장의 지휘, 감독사항을 신설하고 동의 사무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안 제7조 제1항중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및”자가 들어간 이유와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및”자가 왜 없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및”자는 3개이상의 사항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서만 “및”자를 쓰고 있는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및”자가 빠져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 있는 “및”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자구정정권을 위임하기로 의결,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지지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관련규정의 통합, 정비지침에 따라 조례 제정의 위임 법령 추가 및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지방자치범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로 하여 본 조례 제정의 위임 근거법령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1,115명을 조의 본문에 규정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일부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의 정원 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여 정원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개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만장일치로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관련 규정의 통합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구의회 사무국의 직무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국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전문위원의 사무처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을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직원의 파견 요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직원의 파견 요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 규정함이 인력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파견요청이 삭제되더라도 특별근무로 근무시키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현행 조례의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에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82조와 84조로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82조와 83조로 근거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개정조례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82조와 83조 2개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2조 제1항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 등 의원활동 보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1항중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를 “의회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안 제6조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관련규정 통합, 정비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명칭과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종전의 동 조례와 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한 동사무소의 관장사무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미아3동에 지번이 개정된 관할구역과 자치법규집의 지번과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의 질의에 개정조례안의 관할구역은 지적과에서 최근에 통보된 자료로 제출된 것이며 지적과에 확인후 별도로 작성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니다. 심사결과로는 지적과에 확인하여 본 바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어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된 개정취지에 따라 근무상한 연령을 낮추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휴직제도 및 별정직 동장에 관한 규정폐지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2조에서 정한 별정직 동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하던 것을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의 2와 제10조의 3을 신설하여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을 상세히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웠던 1998년도 무인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999년 기묘년의 토끼해에는 오늘의 아픔을 거울삼아 더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알찬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및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5회 정기회중 행정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민의장

김정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6번 1998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7번 1998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채택의건 및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8번 1998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금번 정기회 휴회중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일괄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없이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8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포한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9번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세목교환에대한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동 성명서안은 1998년도 12월 23일, 배봉수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연서하여 발의, 접수된 안건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배봉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세목교환에대한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7월 1일 출발한 민선지방자치는 자치구간 재정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편재도가 심한 구세인 종토세와 지역간 보편성이 있는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조속히 교환하여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회에서 ’98년 12월 18일 서울 25개 자치구의 세수균형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올해 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 맞교환을 추진하는데에 대하여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40만 강북구민과 강북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적극 지지한다. 1.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기반 구축없이 출발한 민선자치는 잘못된 재정제도로 인하여 자치구간 재정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어 지역간 위화감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 편재도가 심한 구세인 종토세와 지역간 보편성이 있는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조속히 교환하여야 한다. 이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대다수 자치구들의 자체 재원확충의 최적대안으로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2.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95년도부터 강북구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건의안을 ’95년 10월 17일 채택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개선안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95년 11월 지방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극히 일부 구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으며, ’97년 7월 제184회 임시국회에 김근태의원외 19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보류 상태에 있고, ’98년 7월, 시장공약사항으로 시에서 개정안을 작성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3.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조세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서울 지역내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조세권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조정교부금제도를 통하여 극심한 재정적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튼튼한 재정적 기반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건전하게 균형 발전 육성될 수 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는 반대적 급부없이 담세력의 정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제도로서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전환된다고 하여 담배소비를 권장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과 국민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고, 기본적인 양심조차 부정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담배소비세가 구세라고 하여 흡연을 권장하는 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종토세를 유지하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이양하자는 주장은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서울시 부채규모 5조 7,000억원으로 볼 때 주장의 현실성이 없고, 세목교환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정책이 강북지역의 세금으로 강남지역을 위주로 개발투자하여 개발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이제 와서 자치구 구정발전을 위한 세목교환에 반대하는 것은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4. 따라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토세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구 전체 구민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40만 강북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998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김영민의장외 의원 16명 일동.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당일 발생한 보도된 타 자치구의회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당일 성명서에 서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당일 보도자료로 각 언론사에 배부를 하여 일부 신문사 및 TV에서 저희가 결의한 성명서에 대하여 많은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론 만장일치로 서명을 해 주셨고 또 본회의에서 오늘 가결해 주심으로써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지방세법개정안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공통된 목소리를 이 성명서안에 담아서 다시한번 여론에 전달하는 한 과정으로서 이번 기회에 투쟁을 하지 않으면, 적극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방세법개정안은 결국 물거품이 된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성명서안을 보도자료로 배부하는 것 이외에 본 성명서안을 의제로 채택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는 것이 큰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절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의장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세목교환에대한성명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강북구의회 제3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30일간의 회기중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상정된 주요안건 등을 면밀히 심의처리하여 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경제적으로 변화와 개혁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우리 강북구의회는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돌이켜 보면서 새해에는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더 한층 분발하도록 노력합시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때보다 어려운 경제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이를 극복하고 활기찬 새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35회 정기회 폐회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31회 임시회의시 주민의 선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하도록 명을 받으신 열일곱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불초소생을 열여섯분이 열화와 같은 지지를 하여 주셔서 우리 구 3대 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IMF시대에 국가위기에 처한 난국을 우리 구청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지난 1, 2대 의회를 다시한번 고찰하고 냉정히 분석.평가해서 제3대 의회에서는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여러 의원님들간의 단결과 화합을 통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실상부한 의회상 정립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꽃피우고 토론의 장이 되어서 의정활동에 전혀 지장을 드리지 않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35회 정기회를 기하여 이러한 약속과 다짐을 일궈 가는 이 시점에서 강북구의회 의장으로서의 직위를 사임코자 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사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분명히 하고 진퇴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의 인생관이고 지난 1대 의회에서부터 의원생활을 시작하여 8년여간의 깨끗하고 구김살 없는 의정생활을 통하여 얻은 값진 교훈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신 우리 강북구 의장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3대와 민선 제2기를 맞아 지방자치가 어느정도 성숙되었다고 하지만 의회의 대표자로서 의회상을 높히고 위상을 강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였지만 극히 제한된 틀속에서의 제약적인 요인이 너무 많고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하여 의장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또한 민선2기의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여건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모든 분야가 과감하게 혁신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만히 기다려 구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보다 어디든지 필요한 곳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자세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던 것이 오히려 엉뚱한 오해를 낳게 하여 이러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은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우리 의회의 대표자로서의 떳떳함이라 생각하여 그동안 많은 생각속에 심사숙고하여 오늘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음을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으로서 못한 일 평의원으로서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화합하는 의회, 주민과 같이 하는 의회, 단결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지난날의 오랜 의정활동을 토대로 이 한몸 다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과 그 성원에 보답하지 못함의 죄스러움에 용서를 구하면서 사회석을 박종환 부의장님에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장, 박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종환의장직무대리

방금 김영민 의장으로 부터 의장직을 사임한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5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부의장인 본의원이 의장직무대리로서 오늘의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제3대 강북구의회가 개원하여 바로 첫번째로 지난 7월 8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지지로 현 김영민 의장을 3대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뜻하지 않게 일신상의 사유로 김영민 의장께서 의장직 사임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우리 의회의 대표인 의장이 사임하신 중요한 안건이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교환 및 조정이 있었습니다. 의장사임에 따른 관련규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의회의 동의의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정립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지방의회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지금부터 본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북구의회의장사임의건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회의규칙에서 정한 대로 토론없이 서면동의 발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2월 23일 김정중의원외 9인으로부터 강북구의회의장사임에 따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제3대 전반기 강북구의회 의장직을 김영민 의장께서 착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의장직을 사임하고자 본의원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본인외 9인의 서명을 받아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접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의장직무대리

예,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답변을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의장사임의건에 대하여 김정중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방금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강북구의회의장사임의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10항에 추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장동우의원입니다. 방금 김정중의원외 아홉명이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의장직무대리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장동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회의장사임의건에 대하여 정정발언 합니다.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민 의장 사임의 건은 의회운영 의사처리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사직토록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의장직무대리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강북구의회의장사임의건에 대한 동의발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북구의회 의장사임의건에 대하여 장동우의원님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의거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사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신용훈의원님과 박문수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에, 이윤직의원님과 김지환의원님은 투표함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에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상 단상에서 기명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설명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찬성과 반대를 다시한번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의사담당은 찬 반을 다시한번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지금까지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중 찬성 12표, 반대 4표, 무효는 없습니다.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투표개시

11시37분 투표종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장동우의원외 9인으로부터 강북구의회의장선출의건이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발의하신 장동우의원이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장동우의원입니다. 제3대 전반기 강북구의회 의장이 사임함에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의회의장사임의건이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의회의장선출의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의장직무대리

장동우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의장선출의건에 대하여 장동우의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강북구의회의장선출의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에 추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민 강북구의회 의장이 사임함에 따라 신임의장을 새로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의회 의장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먼저번과 같이 신용훈의원님과 박문수의원님은 명패와 투표용지 배부석에, 이윤직의원님과 김지환의원님은 투표함에 나오셔서 계속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에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상 단상에서 기명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투표설명을 잘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지금까지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투표가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7표중 조봉기의원 9표, 김광수의원 7표, 무효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조봉기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의장으로 당선되신 조봉기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와 함께 계속하여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장(조봉기)인사 top

12시05분 투표개시

12시09분 투표종료

12시16분

조봉기의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김영민 전 의장님을 저의 손으로 선출해 드렸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임기를 마치지 못하시고 열심히 훌륭하게 의장직을 수행하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끝까지 저와 같이 선전을 해주신 김광수 선배의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저를 빼고 열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모든 면에서 저보다 월등하게 훌륭하시고 또 모든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대해서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화기애애하고 화합되고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인사말은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본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기에 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은 자동적으로 사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은 1999년 최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을 정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7분 폐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