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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대 의원 5분자유발언

32회 제3본회의199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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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촌면 출신 김정대 !^Q18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동차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개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생활수단으로서의 보편적 차원을 넘어 삶의 필수품이 되다시피 자리 메김을 하였지만 좁은 국토를 감안한다면 우려할 만큼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차량증가와 맞물려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하여 시에서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인 과속 방지턱과 관련시설물의 개.

보수에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도로시설물의 확충과 개. 보수는 관계설치규정의 미 준수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의 열악한 교통환경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확보하고 나아가 상쾌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과속 방지턱 설치에 따른 교통표시, 노면표지, 시설물 등에 관한 문제와 보행자신호등 설치 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살펴온 자료에 의하면 무관심하게 넘겨 온 우리시의 도로시설물 실태를 먼저 살펴보면 여태까지 시외곽도로 주택과 아파트단지에서 쉅게 접할 수 있는 과속 방지턱은 설치만 하였지 그 과속 방지턱을 준수하기 위한 관련도로 시설물인 교통표지, 노면표지가 없거나 미비한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내 및 외곽도로 35개소에서 과속 방지턱 설치에 따른 관련도로 시설물의 교통표지와 노면표지를 조사하였는데 갖추어야 할 교통표지, 노면표지가 규정대로 완벽히 설치된 곳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설치방법과 순서를 무시하고 행정편의로만 무원칙하게 설치되어 도로시설물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과속 방지턱 표지 대신, 노면이 고르지 못한 표지를 설치한 곳이 5군데나 조사되었으며, 과속 방지턱 설치시는 통행안전을 고려하여 교통표지와 노면표지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통표지 중 일부만 설치하고 대부분 노면표지를 생략하였으며 과속 방지턱이 연속하여 설치된 경우, 즉 30m부터 300m까지의 뒷부분의 과속 방지턱 설치 도로표지와 노면표지를 생략한 곳이 4군데 조사되었습니다. 도로에서 과속 방지턱이 있다는 주의 표지상 거리와 실제 거리가 다른 곳이 3군데 조사되었고, 과속 방지턱 설치 주의표지는 과속 방지턱의 지점전 30m부터서 200m 도로 우측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하나 1m부터서 10m지점에 근접 설치한 곳이8군데 조사가 되었습니다.

교통표지 및 노면표지 설치는 첫 째, 과속 방지턱 주의표지와 거리표시 병행, 둘째, 최고 속도제한표지, 셋째, 서행표지, 넷째, 도로변 서행표지, 다섯째, 속도제한표시의 순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대부분 준수되지 않았으며 노면표시가 교통표지보다 앞서 설치되어 기능이 상실된 예도 1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면표시는 거의 모든 과속 방지턱에서 미 표시되었으며, 과속 방지턱의 표면색은 황색과 백색을 번갈아 규격화하여 황색은 12㎝부터서 20㎝, 백색은 45㎝부터서 50㎝대로 표시해야 하나 대부분 같은 간격으로 도색하여 식별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 후 내린 결론으로는 시민안전을 위하고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과속 방지턱이 제반설치규정 미 준수로 오히려 사고발생을 유도하고 소음공해를 초래하였고, 시민의 욕구에 무원칙적으로 대응하여 예산낭비와 향후 민원 발생을 예견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시정은 복잡하고도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직면할 것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안한 관계로 사고를 당한 시민이 시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생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히 교통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도로시설물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대책방안과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방지턱의 높이, 폭의 법규정대로 재조정 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과속 방지턱에 관련된 교통표지, 노면표시 정비실적과 직접 소요된 사업비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 앞의 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문제의 발생은 불합리한 과속 방지턱의 설치가 주된 원인인 만큼 앞으로 과속 방지턱의 설치와 그와 관련된 교통표지, 노면표시 등을 잘못 설치해 온 사례가 없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185^!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주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지난 '97년 진주지역 한해 교통사고 건수가 1,159건으로 사망이 77명, 부상자가 1,38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고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차와 사람에 의한 접촉사고가 471건, 무단횡단 등 보행자 과실에 의한 사고가 72건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사고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시 외곽 지역인 읍. 면의 지방도, 국도에는 교통사고의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정촌면의 경우만 하여도 11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행자 신호등 현황 읍. 면 지역 및 시내구분 파악과 읍.

면 주요지역에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읍. 면 지역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IMF시대에 기존 횡단보도 주위에 있는 가로등에 램프의 조도를 밝게 하고 램프 색깔을 달리하여 백색이나 또는 붉은 색, 야간에 운전자가 운행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줌으로서 사고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문제 또한 사고예방대책과 연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