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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권용택 의원 발언

32회 제4본회의199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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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98년 9월 18일 유병필 의원 외 20명으로부터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수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정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의원

지수면 출신 정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과 집행부 간부직원 여러분!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지난날 우리들은 보릿고개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거치고 1970년도 들어서 잘 살아 보자는 구호 아래 허리띠를 졸라매며 옆 돌아볼 겨를 없이 피땀 흘려 노력하여 국민소득 2,000불에서 10,000불 시대에까지 이르렀으나 누구의 잘못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국민소득 5,000불 이하 시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렇게 된 것을 누구의 탓으로만 따지고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되며 이제 올바른 정신자세로 제2의 국난을 극복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다시금 다가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엘리뇨 또는 라니냐 등 기상의 이변으로 홍수와 가뭄, 기상재해를 비롯한 온갖 국난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으나 우리 진주시는 복 받는 고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에 하느님도 아시고 오늘날까지 특별한 피해 없이 금년 농사도 대풍작의 알찬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정 시범단지에 문제가 생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수면은 1998년도에 진주시 시범사업인 대산벼 시범단지로 면적 50정, 15만평에 농가호수 71농가를 지정 받아 종자와 제초제, 농약 등을 지원 받고 농촌지도소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금년같이 장마와 극성스런 멸구에도 벼 한 포기 피해 없이 농사를 잘 지어 풍작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변으로 벼이삭이 하얗게 지금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지정해준 농약을 장마 후 쳤는데 그 농약은 멸구약으로서 다갈, 도열병 약으로서 솔라자라는 약을 친 이후부터 15만평 대부분이 약을 친 논에는 벼이삭이 하얗게 지금 말라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일찍 농약을 살포한 논은 벼가 피면서 불임현상이 일어나서 벼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고 늦게 친 논에는 벼이삭이 누렇게 익어서 정상적인 결실을 해야 될 것인데도 하얗게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찍 마른 벼 알은 손을 대면 저절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로서는 온갖 노력과 투자를 다하고 수확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헛농사를 지은 형편이기에 지도소와 농촌진흥원, 심지어는 밀양작물시험장, 농약회사 등 다방면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으나 근 15일이 지나 지금에 와서도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농민들은 이번 이 현상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첫째, 대산벼 벼종자에 이상이 없는지 한 번 알아주시고 둘 째, 농약살균제 솔라자와 살충제 다갈이라는 농약을 혼합해서 사용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면 혼용 검정분석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다갈이라는 충제약과 솔라자라는 균제약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농약을 저희들 단지에다가 치게끔 줘서 농약을 친 전 필지에 나락이 이렇게 하얗게 말라 들어가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셋 째로, 만약 우리 재배농가가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집행부에서 꼭 알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실 예를 들겠습니다. 농약 중에는 리바이지트라는 충제와 빔이라는 균제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혼용표에 보면 쳐도 괜찮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치면은 벼에는 그라목손 친 것 모양으로 벼가 말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혼용방법 이라고 합니다. 또 빔이나 파단, 다사 이 종류를 세 가지를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하면 약 효과가 전혀 없는 이런 것이 혼용방법 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왜 이런 약을 지정된 시범지에 줬는지를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이유로는

김종규의장

정상수 의원,

정상수의원

예.

김종규의장

발언시간이 3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핵심적인 것만 물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때 그때 따지기로 하고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벼멸구 조금 먹는데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15만평 약 친 부분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시민과 농민을 대표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 의회에서 진상 조사반을 편성하여 확실한 조사를 해서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농민에게 시원한 답을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정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상수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파악,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을 파악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평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평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심사경과로는 지난 9월 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 기획실장,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한 후 세출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한 후 9월 16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규모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574억5,112만8,000원과 특별회계 1,454억4,320만1,000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4,028억9,432만9,000원이 되겠으며, 제2회 순수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2억9,352만원과 특별회계 474억9,0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키로 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도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 2,574억5,112만8,000원 중 8억6,418만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1,454억4,320만1,000원 중 5,900만원을 삭감 총 9억2,318만6,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예산과다 책정, 사업효과 부적정 등 예산편성에 불필요한 부동산을 수정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무엇보다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액 8억6,418만6,000원과 특별 회계 삭감액 5,900만원, 총 9억2,318만6,000원을 삭감하여 이는 각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삭감내역은 유인물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98년제2회추가경정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평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9월 4일 하창식 의원 외 15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의회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2항2호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을 기획실, 총무국 및 그 지도 조정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며, 안 제3조2항3호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사회환경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및 그 지도 조정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3조2항4호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을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및 그 지도 조정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21세기 사회정보화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주시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 지역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정보화추진 체제 및 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지역정보화추진 과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3조에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 중앙 또는 도의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을 감안 주요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지역정보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안 제8조 및 13조에서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을 두도록 하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역정보화촉진사업은 기능을 부여하였고 안 제15조 내지 17조에서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장소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되게 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하겠으며, 안 제18조 내지 20조에서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 자료의 수합은 주관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안 제21조 및 22조에서 행정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타당성과 시스템 분석 및 표준화 기법을 통하여 사전 검토 후 시행토록 하고 안 제28조 내지 30조에서 전산실 등의 전산공유자원에 대한 재난 재해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 제32조 내지 35조에서 공무원과 시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손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손태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유인물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이유로서 제안이유는 '99년도 하반기 개정 예정인 진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실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개설자에게 위임한 사항과 기타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상한수는 기존상권의 규모와 상인조직, 법인 당 거래규모, 현재 운영중인 타지역 도매시장 법인과의 수지관계, 형평성, 법인간 경쟁조건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개 법인으로 하고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가장 짧은 기간인 3년으로 정하여 개장 초기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15이상으로 하고 법인별 최소 경매사수는 2인으로 하되 품목별, 거래물량을 고려하여 추가 확보토록 하며, 중도매인 수는 부류별 거래 취급량, 취급능력, 설계된 시설수 등을 고려하여 청과부류 138명의 적 정수를 산정하며 중도매인 이외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를 위하여 매매 참가인 등록제도를 두고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의 불법수집, 수탁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수집상 등록제도를 두며 도매법인이 수탁한 물품을 매매한 때에는 즉시 당해 위탁자에게 매매대금을 결재하도록 하였으며, 결재기한 경과 시 지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시장 사용료는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5로 하며, 위탁상장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1000분의40 이내로 하고 시설사용료는 당해시설 재산가액은 1000분의50, 중도매인점포는 10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하역비는 전액 도매법인 부담으로 하며, 출하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다만, 표준규격포장이 안된 출하품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며, 도매시장과 상인과 도매시장시설 사용자가 법률 등에 위반한 때에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 다섯 번째,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내용중 일부분이 상위법 시행규칙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과 일치하지 않아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5조2항 중 결재 기한 후 7일이 경과 하여도를 결재 기한 후 10일이 경과하여 도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심사결과로는 수정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52페이지입니다.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은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용택 의원입니다. 유인물 55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용중인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을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안 제7조 내지 제9조 기금운용. 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 신설하고, 안 제10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7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 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 값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4조2항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고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며 ,안 부칙 제1항, 시행 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항, 제14조2항의 적용시한은 1998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와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권용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용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의원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98년 8월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운임, 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됨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가 '98경상남도 시내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신고시 '98 한해 3차례, 연초대비 일반기준 49% 인상으로 시민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물가억제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98년 1월 요금인상은 실사결과에 의거했고 4월 인상은 유가인상, IMF 한파 등 인상요인을 시민들이 수긍했으나 최근의 요금인상요구는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억지주장으로 판단되는 바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를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서민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요금을 확실한 근거 없이 또 다시 21%나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기업 과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진주의 시내버스 업체들은 꾸준히 증차를 꾀하면서 이른바 황금노선을 차지하려는 업체간의 이해대립과 잇속 차리기에 급급하여 도심지 교통혼잡 유발은 물론, 업체 스스로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한심한 작태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요금으로 아무런 불편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업체의 감량경영 및 서비스 개선 촉구와 함께 요금인상반대를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출처는 대통령 비서실장, 건설교통부장관, 경상남도지사, 진주시장, 그리고 관내 시내버스 업체 6개사 대표입니다. 다음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최근의 시내버스요금인상 동향과 관련하여 시내버스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요금으로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통합 당시와 비교해 보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명칭이 통일되었을 뿐 승객 수는 별로 변동이 없고 반면에 버스대수는 193대에서 218대로 25대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지역 변두리이나 면 지역 오지는 오히려 운행횟수가 줄어들었으며, 요금은 41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었고 특별한 이유나 확실한 근거 없이 또 다시 20%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차된 25대의 시내버스는 대부분이 이른바 황금수익노선인 경상대-이현동, 경상대-진양호, 이현동-하대대림아파트 간에 투입된 관계로 중복노선이 너무 많아 도심지교통혼잡유발은 물론 업체들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내버스업체가 기업과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업체간의 이해 대립과 잇속 차리기에 급급하여 공멸 하는 한심한 작태를 자행하면서 그 손실을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합니다. 1. 시내버스업체의 감량경영 및 서비스 개선과 함께 요금인상 자제를 촉구한다. 2. 시내버스노선 체계 및 이용시설 개선 등 시내버스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 행을 촉구한다. 3.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 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 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결의안을 의원 발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내버스요금인상반대결의안은 의원 발의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심의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497억여원의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또한 의원 여덟 분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항상 우리 의원은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32회 임시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보람찬 내일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