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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35회 제3운영위원회199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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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지난 ’99년 1월 9일자 의회사무국 일반직원의 인사발령에 대한 전 출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임용사항으로는 지방행정주사보 안재홍 지방행정주사로, 지방행정서기 서성한 지방행정주사보로, 지방행정서기보 장태식 지방행정서기로, 기능10등급 김재경, 신소영 기능9등급으로 각각 승진하여 현 보직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전출사항으로는 지방행정서기 김경수 총무과로 전출되었으며, 전입사항으로는 지방행정서기 강형배 주택과에서 전입하여 의정업무담당 소속으로 배치되어 전출자인 김경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9년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건설위원장선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 김영민 전의장이 사임하셨고 건설위원장이셨던 조봉기 현의장이 선출됨에 따라 현재 건설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제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위원장을 선출하고자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건설위원장 선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대로 제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위원장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98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년 12월 24일 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북구청의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인 감사당담관에 대한 강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규정이 없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감사담당관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에 소관케 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을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작성한 본 개정조례안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배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99년 기묘년을 맞이하여 지난해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배봉수위원장

김용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직원 직제현황이 있는데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서를 한사람 두도록 되어 있는데 비서가 있으면서도 여기 현황에는 안 나타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현재 비서는 그동안 의장님 재선거 이런 관계로 해서 전 의장님의 뜻을 받아서 비서를 둘 수는 없고 현재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비서를 채용해야 할 그러한 현실적인 사안입니다. 얼마동안은 의장님이 취임하시고 이런 바쁜 사정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금주부터는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티오가 있는 인원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정원을 더 증원시킬 수는 없어요? 정원이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정원이 현재 25명인데 이 정원을 더 증원시키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고, 단지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구청장의 결심으로 우리 구청 전체 티오내에서 인사의 변동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우리 사무국장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지금 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31명이 구조조정 관계로서 25명 정원이 됐는데, 지금 28명으로 계속적인 업무가 진행된다면 구조조정 하나 안하나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정기회 문제로 해서 속기사라든지 타자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파견근무를 했는데 차라리 이것을 구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28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든가 아니면 구조조정에 따른 어떤 인사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대체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분석해서 그에 대한 업무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중앙부서에서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내려 왔는데 그 기준에 부응하고 또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다소 업무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실시한 구조조정을 바로 지금 부정한다는 것은 또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도 업무변동에 따라서 속기사 등 일용인부라든가 고용원 외에 임시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가면서 또 지금 우리 최규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고정직화하는 그런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하는 방안을 지금도 우리 사무국의 계장들이나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아침에 회의를 할 때는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왜냐하면 지금 구청을 보면 옛날 구조조정에서 풀팀으로 갔던 사람들이 복직하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로 나가신 분도 있고 각 과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무국에서 정말 필요한 인원이 구조조정 문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본청에 가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필요한 인원을 또 파견받아서 일하고 있는 있는 것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지금 본청에서도 다른 직원들이 복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무국에 필요한 인원이라면 빨리 구청장에게 건의해서 구 정원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최규범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뜻과 내용을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발언하실 위원님,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홍보계획서 15p에 보면 강북소식지에 심의위원으로 제가 되어 있는데, 나가 보면 우리 의회 소식란이 메모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고 싶어도 의회에서 자료가 안들어 와 있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앉아서 심의위원으로 심의하는 입장에서 의회가 하는 일은 아주 눈에 띄는 란으로 해서 잘 해볼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사가 없으니까 별로 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어느 한 의원만 홍보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부분이겠고 이것이 의정활동사항, 의원동정 이렇게 나왔으면 열일곱분이 죽 돌아가면서 내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체계를 지금과는 달리 활성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홍보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 중에서 가장 신경쓰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이 실제로 매우 많은 부딪침을 안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우리 의정활동 홍보라는 것이 의원 한분 한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홍보대상으로 삼아서 홍보지에 싣는 것이 아니고 공식행사, 위원회 활동, 본회의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 위원회의 명을 받아서 공식 효과가 나타나는 행위를 한 실적 이런 것이 홍보대상이지 한분 한분이 동에 가서 활동하는 사항을 홍보사항으로 해서 싣는 것은 선거법상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 때문에 편집하는데서도 1차 부딪침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의뢰하는데도 그런 범주내에서 하기 때문이 제약을 받는다. 그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 저희들은 얼마든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싶은 의욕과 또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딪침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공식행사 공적효과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홍보대상이지 개인활동하는 것은 홍보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것으로 집약되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의원동정이라고 하지 말고 의회동정으로 나가고 의회의정활동사항, 여기 유인물란에 보면 물론 개인이 홍보를 한다면 선거법상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는 조금 뭔가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의 활동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하는 것도 아니라 다른구도 하고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정말 딱 떨어지는 대안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좀 주십시오.

배봉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사항을 강북소식지를 활용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개인의 선거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닙니다.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의 홍보자료로 나가면 기자들이 발췌하고 취재해서 나가는 기사외에는 어떤 선거법상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강북소식지나 우리 의회소식지로 해서 의원들의 동정이나 활동사항이 나가는 것은 선거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거기에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완전히 위반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딪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분 한분의 의원님 활동사항은 개인의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최규범위원

우리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려고 하다가 예산관계로 인해서 철회한 일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에 어떠한 홍보를 해서 활동사항을 실어주는 것은 선거법에 제약이 될지 몰라도 구소식지나 의회소식란에 싣는 그런 것을 지금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은 선거법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북구소식지에 요구하는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우리 의회 공통적인 것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제한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겨우 구소식지에 실어봐야 몇차 의회가 언제 열리고 이런 정도뿐이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리고 우리가 언제 현장답사를 했다, 우리가 어디를 갔다, 방문을 했다, 이런 것은 목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느 의원 개인 특정인이 무슨 행위를 했다는 사항들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각 의원들간의 불만의 소지가 되니까 그렇지 그것이 실려 나간다고 해서 전혀 선거법상의 위반되는 것은 없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이런 주무과에도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검증된 의견은 일차적으로 구청에서는 해당되는 자료든 아니든 간에 의회사무국에서 미리 조금전에 사무국장이 답변하셨듯이 이것이 해당 될 자료다, 아니다, 이런 예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되든 안되든 모든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구청 해당과에 송부를 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홍보할 만한 자료냐 하는 것의 판단은 심사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본인도 위원장으로서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몇차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지면은 할애되어 있는데 자료가 안넘어온다, 사무국에서는 자료는 준비해서 홍보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자꾸 기회를 안준다는 논쟁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보를 발행하자고 했던 것이고 지난번에도 예산을 사무국에서 협의요청했으나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불가하다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사항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양해하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 모든 사항,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우리가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했는데 이 사안은 왜 성명서를 채택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는 ’95년도부터 어떠한 건의안을 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대 의회에 들어서도 어떠한 건의를 냈었고, 그 동안의 경과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냈는데 강남에서 이러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기사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 보조자료를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몇월, 며칠, 몇차 회의에서 어떠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렇게 되면 구청 주무과에서 아무리 좋게 기사를 게재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사화 될 수 있는 양이 100%라고 하면 우리는 1000%의 기사안을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쪽에서 정리해서 기사할 수 있는 부분을 심의해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의 기능은 그러한 자료를 재구성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자료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거기에 미치는 효과, 그것이 이루어졌던 과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료로 담아서 사진과 함께 주무과에 넘겨주어야만 그 자료를 검토해서 이러한 의회사무국에서 협의요청한 10건중에 한 두 건이 이번 시기나 여러가지 지면으로 봐서 채택할 수 있고 나머지 8건은 미안하지만 채택할 수 없는 사항이 이러이러하다는 설명이 오도록 금년도에는 그렇게 홍보체계를 바꿔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는 이 홍보사항중에 의회보 얘기가 매 예산심의 회의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도 의회사무국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사항이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의원들이 얘기를 할 경우 의회사무국에서 오히려 능동적이고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발행 페이지수는 몇 페이지수가 되고 양식은 어떤 양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하려고 합니다라는 예결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사무국장이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평상시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의회보나 이런 것은 매년 논란이 되는 것이지만 예산을 주려고 해도 사무국에서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나오니까 예결위원회에서도 그 정도라면 안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를 해서 금년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 분기별로 한번, ’99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해본다, 아니면 올해에 안되면 내년도에 최초로 하는 것이나까 분기별로 전반기, 후반기 2회정도 분량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계획을 능동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사전에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세워질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료를 완벽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보좌라고 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런 홍보에 관한 사항들을 사무국장께서는 금년도에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얘기한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면 이런 사항은 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재현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라는 자료를 즉석에서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능동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아까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위원장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직종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사실상 정원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일부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업무상의 차질이 없도록, 일부 정원은 당사자들이 장기 출산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거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금년말이 지나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사무국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사무국 기구정원 현원에 기타인원은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기타직원은 현재 의장실에 비서가 없어서 그곳에 파견으로 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정원에 비서가 1명 있는데 차라리 비서란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낫지 기타라고 하면 애매모호한 문구입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지금 비서직으로 되어 있는데 비서직이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기타란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런 인원배치에 기타 인원이라는 것은 본인 자신도 그렇게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고 인격적인 예우 내지는 배려차원에서도 사람에 대해 기타라는 용어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에 의정활동 예결특위 경비라고 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사무국에서 예결특위 경비 700만원 산출한 근거와 배정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구 의회에서 특위활동이 많이 전개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구민회관 건립에 관한 특위구성이라든지 오동근린공원 운동장 시설, 구립도서관 내지는 골프연습장, 수유5동에 건립하는 노인복지회관 등등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서 건립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보다 더 알차고 건실한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런 경비가지고 과연 특위위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위위원들에 대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경비도 충분히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예산을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무국장이 이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고 이 법률행위와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모든 결정은 우리 의회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 결정해 놓은 내용이 이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부분에서 우리 특위에 들어가는 비용을 새롭게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특위활동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예상된다면, 현재의 예산범위에서 한다면 의회공통운영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실어서 결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는 예산을 배정해서 쓰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만, 여기에서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예결특위만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소요된다 해서 예결특위만 인정해서 설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 공통운영비중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경비를 배분해서 쓰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공통운영경비에서 특위활동에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여력이 없다 라고 하면 추경에 의장 제의로 조례를 개정해서 증액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합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경우는 국가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예산 조례에 법률을 위반하고 우리 지방자치 의회에서 마음대로 범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의회활동에는 범주가 결정되어서 그 범주내에서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정한다 해서 그 범주를 넘어서 정할 수 없는 범주밖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만약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내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배봉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이 본위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의회보 제작건에 대해서 사무국의 보고를 받을 때 편집의 한계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돌이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뭐냐 하면 배봉수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세목교체같은 그런 안건자체도 이 소식지에 얼마든지 발간할 수 있는 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소식지 의회 고정란을 얼마나 할애 받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홍보내용에 다섯번째 내용을 보면 의원의 기고가 있습니다. 의원의 기고는 본 의원들의 뜻을 피력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는 마치 의회의 기고밖에 할 수 없다는, 의원의 기고라면 어느 의원이라도 자기 뜻을 피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윤영석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개인적인 피력을 하자는 그런 소식지가 아닌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계획 내용자체에 의원동정이나 의사일정이나 의안처리내역, 제일 마지막으로 의원의 기고자체에 제가 이해가 안가요. 본위원의 생각은 의원 기고는 반드시 개개인의 뜻을 피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의회 비교시찰이 1대, 2대에도 매월 9월달에 진행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3월, 4월로 바꾸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세미나가 1박 2일 코스로써 4월과 10월 2회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 1대, 2대에서 1년에 두번씩 실시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내용에 있어서나 준비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부족함이 많았다. 참으로 부족함이 많고 더더욱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겠다 마음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그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할애의 범위가, 구보지에 할애의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양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기사가 많으면 면을 늘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큰 구애를 받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홍보자료를 얼마만큼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많이 편집해서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그에 앞서 중요하다. 그리고 그 면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이 담당 실무자간에 의견이 교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원 기고사항에 대해서는 기고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기고하시는 분과 또 편집하는, 실어주는 사람과 당사자간에 일종의 계약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공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실어달라고 편집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범위의 제약이 있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일반신문이나 지역신문이나 기고를 제한하는 곳은 없다, 그점에 대해서 공적으로 추진하는 자료와 개인적으로 당사자간에 해결해서 거래하는 자료와는 다소 구분이 따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의원의 기고 자체가 물론 신문사에서도 각자 기고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떠한 뜻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홍보효과로서 뜻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정사항에 대한 활동사항을 기고를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것도 여기에서 공적으로 의회의 명칭으로 그것을 의뢰하는 것에는 다소 개인간의 자료와는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각자 기고를 하는데 의회활동에서 일어난 모든 제반된 사항을 기고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런 객관화 되고 공적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은 제외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상관없다는 뜻이네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비교시찰 시기가 9월인데 3월, 4월로 앞당길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사무국에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의원세미나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전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봉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질의와 무관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의회협력담당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담당은 총무국소관으로 총무과에 있지만 그 의회협력담당이 왜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담당을 두는 것은 역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창구로서 역할담당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바로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의회협력담당이 직원 한두사람 해서, 담당주사해서 2명,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의회협력담당이 국장님 답변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담당주사라는 사람이 전에 보면 저사람이 담당주사인지, 의원이 그저 저 사람이 담당주사인가 보다 하지 어떠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었다고요. 앞으로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유능한 분이 지금 의회협력담당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절대 유야무야하지 않도록, 바로 조금전에 조율사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것은 제가 책임소재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국장님께서 아무리 부서가 달라도 의회협력담당이니까 좀더 활용을 해서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언론홍보계획 때문에 한참 말이 나갔는데 지금 유군성위원님이 얘기한 의원기고, 이것이 여기에 보면 언론매체하고 강북구소식지 이 두가지는 다른 차원 같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기자와 좀 기사화 하자 하면 할 수 있는데 강북구소식지 같은 경우는 의원 기고가 신문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고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심의가 있는 것 같은데 기고가 될 수 있다면, 선거법에 안 걸린다고 하면 다 한번씩 내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올려서 심의과정에서 조율은 나가 있는 사람이 할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올려서 홍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윤영석위원님의 권고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폭넓게 자료를 심도있게 정리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료에 근거를, 그 자료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다. 본인의 활동이나 정보가 있으면 우리 사무국에 접수를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가 알면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미처 그것이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절차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빠짐없이 전달되고 자료화, 기사화 되도록 정리를 하는데 미처 의원님이 우리와 관계없이 활동하는 사항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나중에 이것이 왜 빠졌냐 하시면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창구화 하는 검토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채널을 만들어서 다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됐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됐습니다. 장동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께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35회 정기회때 전 의장이었던 김영민 의장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사임하시고 새로 조봉기 의장이 선출됐는데 그동안 사무국에서 의원수첩을 제작해서 유관기관 및 언론사 및 각 자치구에 돌려준 적이 있죠. 그에 따른 의장사임에 따른 안내가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제작관계를 다시 해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건설위원장을 다시 신임으로 모셔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함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현안문제로 시기적절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장님이 바뀌면서 그것이 바로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장님이 바뀌어야 하고 또 사실 예산은 그것을 한부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 또 이것을 바꿔 놓으면 또 바뀔 것은 없는가 이러한 등등의 많은 갈등을 수반하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도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건설위원장님이 확정되면 다시 시안을 만들어서 하되 이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해야 하는데 다소 시간을 더 주어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자 이렇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잡을 것이 여러가지입니다. 사진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위원현황이 있어야죠, 수첩해야 되죠. 의회안내책자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와 생각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준비과정을 차후라도 가끔가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업무계획에서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의원수첩을 예년에 비해서 많은 부수를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일단 의장이 경질된 것을 별도로 통보한 것은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도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아까 앞서 시간에도 홍보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좋은말씀 좋은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회의 간사로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 있기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되었는데 국장께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뿐이고 실제로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아울러서 더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내일 광고심의위원회가 구청에서 있나 본데 금년 1월 25일날 반상회보에 지금 구의회소식이 무엇으로 문화공보실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회소식이 뭐 나갑니까? 접수된 것이 있어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 회기결정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접수자체도 안된 것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안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1시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에서도 찾아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같은 것도 예년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이 10억 8,000 얼마에서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것도 의회를 홍보해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산관계는 구청에서 예산서가 나와서 다 일괄적으로 다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무쪼록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체적으로 주로 우리 의회홍보에 관한 부분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의제로 상당히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질의와 답변 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법에 대해서는 많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실행의 문제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삼아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에는 우선 반상회보 발행이 25일이고 또 연말에 의장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의회 의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했는데 새로운 의장으로 조봉기 의장이 선임이 되었다라는 것도 같이 사진도 보내서 홍보하면 ‘의장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왜 그러냐 하면 의장님께서 지역에 가서 소개를 하거나 축사를 하더라고 ‘저 양반이 의장이 아니었는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그것은 조봉기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의회의 공신력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우리가 새해벽두부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그런 계기로, 의회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예전의 의회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주라는 것이지 의원들이 얘기하는 의정홍보활동이 의원개인을 홍보해서 부각시켜 달라는 것이 아닌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고 능동적으로 금년도에도 이 업무들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점을 사무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건처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