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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3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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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3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사일정과 진주시의회 전반에 대해 협의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에는 많은 폭우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와 있었습니다. 그나마 전 민. 관. 군에서 또 위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거의 95% 이상이 수확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 의 입장에서 협조해 주신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98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6일간 개최되는데 조금 전에 간담회시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룡

조해룡사무직원

사무직원 조해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창식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10월 21일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해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32회 진주시의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3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 및 제33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그리고 김진부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3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제3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33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8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일정별로는 10월 30일 14시 개회식에 이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과 3분자유발언의 경우에는 신청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는 제3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1998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휴회의 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를 하겠습니다. 10월 3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되어있습니다. 11월 1일은 공휴일이 되겠으며 11윌 2일과 3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가 주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가 되겠으며 여타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1월 4일은 본회의로써 안건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조금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33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간담회시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3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8월 3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35조 그리고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68조 입니다. 주요골자는 1998년도 10월 30일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1998년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며 구성인원은 14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도 간단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 입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계획서작성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그리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개선, 시정케 하여 시 행정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1999년도예산안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예정으로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1실 4국 2직속기관 11개 사업소 37. ,면. 동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각 위원회별 전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피감사 기관장 인사,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감사강평순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524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건수는 기획총무위원회가 130건과 사회산업위원회 177건, 경제건설위원회 217건입니다. 감사자료 작성기준은 1997년 11월 25일부터 1998년 12월 24일까지며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1998년 11월 28일 10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으며 대상은 부시장 상임위원회별 전 실,국. 소장. 담당관. 과. 소장,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마는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33회 임시회에서 한번 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추가를 하고 삭제할 것이 있으면 삭제를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33회 임시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4회 정기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위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정기회의시 행정사무 감사와 1999년도예산안 심의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정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부서는 1실 4국 2직속기관 11사업소로 하였으며 보고내용은 기본현황,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9년도 업무계획 및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특수시책 순서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1998년 11월 20일 까지 의회에 도착하도록 하여 전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받음으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또 정기회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