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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36회 제1행정위원회1999-02-01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98년도 무인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많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IMF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많은 개혁과 변화가 있었으며 실업자 발생으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의회와 구는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호견제와 협력으로 활기차고 발전된 강북구 건설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외화보유 확충과 금융 시장 안정으로 제2의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는 씻었지만 아직도 계속되는 구조조정, 노사갈등으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새로운 각오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고 고통을 함께하여 맡은 바 책임에 충실한다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국별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 내용을 보시고 구민을 위한 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건재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부인사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37만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구정발전에 밑걸음이 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북구의회 제36회 임시회에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해도 우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은 활기차고 살기 좋은 강북건설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구정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보직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부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운영상 문제점을 들어서 방금 업무보고를 청취한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부터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서대로 감사담당관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실무진이신 과장님들에게 바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이 맞는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이 맞는지, 이 내용대로 라면 업무보고를 행정관리국장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은 감사담당관이 하셔야 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서열이 제가 알기로는 과장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산하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관리국은 구청장 산하에 있으면 행정관리국장님은 그 부분만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국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는 국장님이나 감사담당관의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김광수위원님의 말씀은 행정관리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하는데 감사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왜 하느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당연히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상 지금까지 해온 관례상 부구청장 대신 서기관으로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다른 뜻으로 설명을 하거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문제에 있어서는 구청의 직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위직급자가 부구청장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부구청장의 출석여부를 출석을 시키든지 아니면 출석하지 못한 데 따른 사항을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느냐, 따라서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직제가 달라진 이상 원칙적으로 평상시에 출석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위원장과 간사께서 협의를 하셔서 원칙적으로 출석을 하도록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무조건 봐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직제가 변경이 되어서 운영의 체계가 바뀌었다면 거기에 따라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부시장이 위원회에 수시로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은 위원회에 부구청장이 관할하는 사항이 총괄사항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감사담당관을 통괄하는 부구청장의 직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다면 당연히 출석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을 위원장과 간사께서 협의를 하셔서 원칙대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김정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직제가 변경된 부분은 본위원도 위원장께서 다시한번 앞으로 정확히 짚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98년도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업무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년도에 강북발전4개년계획 책자가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그제 1월 30일날 본회의장에서 구정업무보고를 했구요. 그런 것들과, 중기재정계획은 작년도에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 부분과 오늘의 주요업무보고와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북발전 4개년 계획을 이미 보고를 드렸고 엊그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그 사항이 구체화 된 것이 이번에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의원들의 질의, 신문 또한 답변속에서의 지적사항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인정한 지적사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명 의원들이 지적했다고 다 무조건 옳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런 판단이들고요. 그런 속에서 집행부에서 수긍이 가는 부분들, 그런 속에서 신년도에는 뭔가 달라져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었는지?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반상회 처리결과 또 건의사항 그런 분야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질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즉시 12월달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부도 만들어 놓고 구에 건의할 사항을 저희가 총무과에는 직접 총괄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해당과에 그것을 시달해 주고 그 처리결과도 수합을 받는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계획 수립시에도 특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좀더 개선 해보려는 의지가 각 과에 담겨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니까 일단 감사담당관과 연결을 시켜서, 그 당시 구정질문속에 의원의 지적 사항들을 일단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그 지적사항들은 카드화해서 지속적으로 다음 사람에게 계속 전달이 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를 맡으셔서 행정사무감사때 받은 자료제출이나 각종 실적표를 종합해서 평가한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그동안에 정책적인 부분이나 감사에 있어서 시의 적절성, 예방감사나 그런 것에 중심을 둔 감사활동 사항에 대해서 저는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두어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두가지 현안 과제로 되어 있는 컴퓨터 표기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계속 작년도 감사나 금년도 예산심의시에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무회의에서 조차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던 부분, 보고 자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점검대상이 어떤 항목인지 조차도, 아예 점검항목 조차도 누락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정부 각 부처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최근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시의 적절한 예방감사를 해 오셨듯이 현재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닥치는 것이 1년채 안남았고 이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인 파급효과나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인 혼란도, 업무집행에 따르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담당부서에서 업무나 문제점의 인지능력이라든가 대처 방법에서도 어떤 누락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라도 이 Y2K 컴퓨터표기 2000년 문제는 금년도에 중요한 예방감사 주제로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예방 감사를 실시해서 내년부터 닥치는 이런 현안문제가 전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구는 모범적인 2000년 문제에 대한 대처구로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예방감사의 의지는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요. 두번째 일상감사 중에 세가지가 있는데 공사발주계약에서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에서 수의계약 1,000만원이상 그다음에 설계변경 보급비 10% 이상 증액 이렇게 했는데, 늘 문제가 따르는 이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비 증액문제, 사실 저희구에도 상당히 대형 건물들을 많이 신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일부에서는 상당한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설계변경이 원칙적으로 주변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으노인한 설계변경, 결국 그것은 감리나 설계변경, 기본계획 자체에서 잘못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단순히 설계변경이 가져오는 문제가 우리가 요식행위를 거쳐서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주무 담당부서의 검증 소홀로 일어난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대규모 사업의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최소한 기본계획부터 검증을 거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일정규모 이상 가져오는 것은 그 사업 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검증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하고 그런 사업을 발안을 한 사람들이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징계도 하는, 그런 책임을 추궁하는 정도의 충분한 그런 감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이런 대규모사업들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가져오는 사실상의 예산증액으로 인한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우리구가 처한 상황에게 상당한 문제점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 감사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시기적으로 구민회관의 설계준공을 앞두고 있고 여러가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 우리가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좀더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의지나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위원님께서 Y2K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Y2K 문제는 비단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체 국가적인 문제로서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부당하다는 정부측의 반론이 있었다는 것도 지적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Y2K 문제는 저희 감사실에서 당연히 짚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고 복잡한 문제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구 전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여러가지 조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관 부서와 감사실이 협조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되도록 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일상감사 문제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고 공사발주, 물품구매에 중점을 두고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급비 10% 이상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인 일상감사를 하도록, 방침을 세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변경은 설계가 공사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사전에 검토가 부족해서 또는 부실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공사중에 돌발적인 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토가 미흡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따져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경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3p를 보면 취약분야 선정 집중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 건축, 시설공사는 집중감사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 교통행정분야의 집중감사 분야가 나오는데 작년도에 우리구가 최우수 교통행정분야로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분야는 어떤 분야가 집중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중 하위직의 비리척결을 위한 중점사업으로서 5대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집중적인 감사활동을 해서 공무원 사회에 어떠한 유형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시장님의 의지이고 또한 구청장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5대 취약분야를 선정했습니다. 5대 취약분야에는 소방분야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구에서는 이러한 5대취약분야중 소방분야를 뺀 4개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가장 평상시 민원이 많은 교통행정 분야를 추가로 취약분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분야에 있어서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통단속 분야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에 해당되는 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행정구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해서 지역생활민원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을 찾아 적극 해결하여 주민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주민들의 신고나 민원에 의해서 많이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구청이나 동직원들이 민원이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불편사항을 찾아 나서는 행정을 해주기시를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동구청장실 운영을 각 동별로는 년 1회 밖에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동민원구청장실 말고 어떻게 그 민원을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각 동별로 년 1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년 2회내지 3회는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체감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되었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저희들이 꼭 주민들의 어떤 신고라든가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한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요인을 미리 예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역별로 어떤 집단적인 민원사항 같은 것을 미리 파악하고 예견해서 예방하는 그런 민원행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동구청장실에 나가 보면 수도민원이라든지, 가스민원이 많은데 그런 것이 이동구청장실에서 노정되거나 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아, 그렇구나” 해서 우리가 현실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동사무소라든지 지역에 통.반장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가스민원이 있다’ ‘몇 가구나 되고 규모가 얼마나 되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작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가스를 점검한다든지 해가지고 미리미리 조치를 해준다든가 이런 의미의 행정,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이동구청장실이 동에 년 1회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는데 사안에 따라서 2-3회정도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고려를 안해 본 바는 아닙니다만 이동구청장실이 1년에 월동별로 1번밖에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볼 때는 1년에 한번이지만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하는 것은 청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월 한번씩 돌아가는 것이 되거든요. 또 청장님께서 이동구청장실을 통해서만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비서실도 있고 저희 동사무소도 있고 또 지역에 늘 다니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2-3회정도는 어렵고 만약 어떤 동에서 청장님을 모셔가지고 이동구청장실을 하자는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도 청장님께 건의해서 두번 아니라 세번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비위행위자 문책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중앙이나 서울시에서는 문책을 3회이상 당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어떤 기준이 지금 결정이 된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공무원 비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업무보고에 따른 감사담당관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에 있어서 답변하시는 담당관께서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 도우미라고 있지요? 지금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산은 어느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 일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공근로사업 일환이면 하루 일비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지출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대학 강북분교운영이 새롭게 출발하는 상태 같은데 어떻게 주민선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대학은 서울시립대학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분교설치를 한다고 해서 강서쪽, 을지로쪽에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할 사항은 저희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이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4층 강당을 제공을 하면서 프랑카드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접수대상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구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주민만 대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이나 성북, 관계가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관계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운영주최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을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학, 교양, 건강, 음악, 미술, 외국어 등 있는데 여기에 직업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서 요리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기술적인 강좌는 없습니까? 과거에 보면 여러가지가 많던데요? 예를 들어서 정치, 서울시 주택에 대한 강좌도 많고 그런데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민대학은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강좌, 또 아까 말씀드린 요리강습 이런 것은 여성발전센터와 복지관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고 시민대학 강좌는 좀 질이 높습니다. 예를 든다면 법학, 철학, 경제, 문학, 영화, 연극, 역사, 외국어, 컴퓨터, 미술, 건강, 음악, 이런 분야가 되고 또 때로는 여기에서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유료강좌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질이 높습니다. 요리강좌 같은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약간 궁금한 부분을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 구의원님들에게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종류별 또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 설명지를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내일까지 자료를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빅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쌀모금을 하고 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앞으로 모금을 한 다음에 전달을 할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전달할 때 지역적인 차원은 동사무소에서 전달을 하겠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모으기운동은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모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모았다고 해서 동에서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구가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최근 연말이나 연초에 쌀을 전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연말이웃돕기 등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전달했기 때문에 쌀이나 라면을 동에 전달했는데 이것은 이번 특별운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문수위원

동차원에서?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동차원에서 현물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라면같은 것이 많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쌀모으기운동을 별도로 특수사업으로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를 피력하겠습니다. 어떤 전달식 같은 것을 보면 일명 장학금 전달식도 그렇고 속담에 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시한번 말해서 순수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 집행부에서 전달하는 것을 보면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또는 사람을 모아놓고 전달한다든가 해서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한다든가, 프라이버시 침해같은 이런 부분을 좀더 넓게 생각해서 굳이 어떤 절차를 생략할 견해는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구청장님도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4,000명, 5,000명 수혜자가 나타납니다마는 그중에 일부 몇사람만 대표성 있게 전달하고 아까 말씀하신 누구인지 모르게, 또 프라이버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전달한다든지 동직원이 찾아가서 전달한다든지 그런 전시적인 전달을 지양하라는 것이 구청장님의 의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건은 되었고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모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일반 가정에는 두종류로 나가고 있지요? 3,000원, 5,000원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작년도에 반상회를 한번 참여를 했는데 반상회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의사항이었냐면 그 지로용지가 고급용지입니다. 고급용지인데 3,000원, 5,000원 두가지로 자율적으로 내는 것의 의도는 참 좋은데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폐기처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금액을 공란으로 해서 한장만 발부를 하면 내고 싶은 사람이 본인이 3,000원을 내고 싶으면 3,000원을 기재해서 은행에 내면됩니다. 사실 반상회 지적사항이 반상회로 끝나 버리니까 구청에 전달되지 않고 구청에 전달이 되었으면 구청에서 이런 적십자비에 관련해서 적십자에 건의를 했겠지요?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비워놓은 경우는 과거에도 적십자회비를 제가 오래되었지만 동사무소에서 근무했을 때와 총무과장인 실무자로 근무해서 주관했을 때, 과거에 통장이나 통담당직원이 관여를 했는데 가령 그당시 600원을 받았으면 받기는 600원을 받아서 입금시킬 때는 영수증란에 300원만 입금하는 그런 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관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협조를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 용지문제는 생각해 볼 문제고 금액도 자진해서 자기가 지로용지를 금액없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신해서 써서 넣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정말 아직까지는 직접 본인이 않고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반상회라든가를 통해서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가령 본인이 5,000원을 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3,000원으로 하는 만약의 경우 그런 경우도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용지문제도 제가 알아봐서 굳이 좋고 비싼 용지가 필요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랑의 쌀모으기운동”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느낀 점을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한 도와주기운동을 청장이 직접, 시의 시책적인 사업이고 또 실적을 관리해야 되고 구청장으로서는 본인의 소신과 시 정책에 부응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최근에 사랑의 쌀모으기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왜 또 이중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많은 얘기가 있고 또 공무원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가능한한 자발적인 운동이 되야 하는 것이 첫번째 원칙입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실적을 관리하고 시책적으로 상금을 걸고 하지만, 물론 많은 수혜자가 남으로서 실질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이 목적이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지금 구청장이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사랑의 쌀모금을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하면 작년 년말부터 따뜻한 겨울나기운동을 동에서도 접수하고 구에서도 접수를 해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매듭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또 2차로 사랑의 쌀모으기운동을 또 전개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동사무소에서나 구청에서 지역에서 도와달라고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유관단체나 동에 한정적인 직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심적부담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청장이 직접적으로 동에 또 나오게 되면 결국 또 한번 이중적으로 동장의 체면을 보든 동직원의 입장을 보든 구청장의 입장을 보든 본인이 속으로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아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이런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런 행사가 빛나는 것이고 뒷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동장들은 구조조정을 앞두고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정한 실적을 올려야 되고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무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특히 어떤 무리가 생기느냐? 지금까지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늘 궂은 일이 있을 때 마다 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각 동별로 산재해서 많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물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해서 1등을 하는 것 도 좋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취지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구조조정의 심적 압박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하라는 것은 너무 전시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직접 주문하는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각 동과 구청장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주무 국장과 과장으로서 이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기 바라고 충분히 그 점에 여론수렴이 있었는지 그 점을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이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청장님께서도 오늘 아침에도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절대 자발적이다” 자발적이지 않는 사항은 하지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도에 그런 사항이 나가다 보니까 너무 과잉하는 부서, 과잉하는 직원, 이런 관계로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청장이나 구의 방침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기회있을 때 말씀드리고 여론수렴은 우리가 동장, 과장으로 하여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그런 운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실효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그 점을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기간이 2월말까지인가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상당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실적관리를 하다보면 결국 그렇게 과잉반응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도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실적관리, 어떤 가점이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방침도 완화해서 심적인 압박감도 완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과잉 대등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토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사랑의 쌀모으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쌀모으기운동은 왜 작년연말부터 따뜻한 겨울나기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왜 갑자기 사랑의 쌀모으기운동을 전개하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드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머지 않아 2월 16일이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때에 기왕에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따뜻한 겨울나기운동을 해왔지만 우리가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조금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그러한 모금운동을 해서 관내 어려운 분들이 떡국이라도 나누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 자발적이고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구.동실적을 평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생활복지국에서 이 전달을 각 동을 청장님께서 순회하시며 전달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 신년 인사회가 끝난지 불과 얼마가 안됩니다. 그래서 안나가고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추가로 총무과장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과장급에 있어서 직무대리로 운영하는 과장이 몇 명이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급은 5급, 행정직 기술직이 공석인데가 몇 군데입니다. 기술분야는 보건소 보건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토목직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행정직은 저희구는 공개승진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바로 보충을 못받기 때문에 대행을 시키고, 동장 한분이 현재 공석으로 있어서 수유6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간이 상당 기간 되었지요? 몇 개월이 흘렀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몇 개월 됐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5급 행정직의 경우는 저희들이 결원 범위내에서 승진예정인원을 요구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해서 전국 자치구에서 행정자치부로 의 요청한 사항을 수합해가지고 같이 시험을 시행해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현재로는 행정자치부에 시험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 6급에 대해서 시험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계획이 수립됨으로서 저희도 시험요청을 하게 되겠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자체 시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일부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부 공석이 남아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정기획단에 업무를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갖은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직무대리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만 저희구는 현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직무대행으로서 물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몇 분을 발령을 냈습니다.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이었지 사람을 당장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현재 그 요인이 발생하면 순환근무는 언제든지 시켜야 됩니다. 정원이 지금 줄어들어서 그렇지 현실적으로 순환근무를 안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장기간 공석을 놔둘 이유도 없어요. 순환근무는 언제든지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장으로서는 당연히 지금 각 팀에 있는 분 중에 순환근무를 시켜야 할 상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직책을 유지하는데 그 팀을 이끌어가는데 그 과장이 필요하냐, 그 사람이 필요하냐 여부는 청장이 물론 판단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볼 때 결과적으로 이 직무대행추진은 현실적으로 순환근무를 통해서 해소해 주어야 된다. 내부적인 속사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저는 그 순환근무 문제에 대해서는 배봉수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달리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과정에서 구정개혁단이 생기면서, 물론 5급의 경우에는 공석이 생겼습니다만 당초에 그 구정개혁팀으로 들어간 직원들은 정원외에 오버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갔었고 또 정원외에 모자라더라도 그 쪽에 들어갈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 쪽으로 들어가서 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신분이 보장됨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순환근무를 받아야 되지만 일정기간은 현재 거기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직에 동장으로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되고 기획단하고 다시 교체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시키고, 앞으로 정원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환근무하는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우수한 공직자는 다시 보내고 또 불성실한 공무원은 다시 구정개혁팀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특히 저희 조직에 구조조정의 뜻에도 맞고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환보직보다는 근무성적에 따라서 보직을 순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직무대행체제 추진은 상당 기간동안 더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6개월단위로서 근무성적을 평가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쯤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언제든지 다시 순환근무를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5급의 경우에 그게 언제 예정이 되느냐를 확실하지는 못해도 그 점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급의 경우에 3명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개발과장은 토목직,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직이고 지금 현재 수유6동장이 대행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은 각구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직 5급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일괄 시정요구를 해서 5급을 승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금년도 계획이 당초 4월달과 9월달에 승진시험을 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행정자치부 사정으로 시험을 도저히 볼 수가 없겠다는 것이 구두로 서울시로 통보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토요일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본다면 앞으로 행자부에서 승진시험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요인이 없으면 그때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행정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인력 풀, 우리 구정개혁단에 사무관이 1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수유6동, 그러면 그 인원 1명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수유6동장이 직무대행을 한 지가 불과 몇개월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정개혁단에 있는 사무관은 실업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빨리 풀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진시험과 맞물려 결정될 사항이고 저희는 행정직 5급 승진임용도 전부 시험에 의하도록 기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배봉수위원

물론 이 문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을 주무과장과 국장께서 구청장께 건의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항은 직무대행과 구조조정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속기록에 나갈 수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담당 주무국장, 과장으로서 그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빠른시일내에 해소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장 공공근로사업의 선정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기본적인 선정기준과 나이,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선정기준가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접수를 했을 때 18세이상 65세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한 결과 약 4,200명정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권장하는 30세부터 55세까지 우선 선정을 하고 그리고 제외인원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작년에 2단계 했던 사람을 후순위로 선정해서 현재 2,927명을 일일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300명에서 350명 정도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내용과 숫자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18세에서 65세까지 모집을 해서 실제 선정은 30세에서 55세까지 우선 선정을 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30세에서 18세 사이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왕성한 근로의욕과 가계운영의 책임감때문에 30세에서 55세까지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논란이 된 것이 결국 차라리 1차 모집을 할 때 30세에서 55세까지 해서 모자라면 18세에서 65세까지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의 오류를 또 되풀이 하는 것입니다. 18세에서 30세까지 하고 55세에서 65세까지, 지금 자녀를 늦게 두게 되면 60세에도 미성년자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5세에서 65세의 실업자도 가계운영의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이를 기준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30세에서 55세중 이번에 2,927명이 선정되었는데 사실상의 실직자냐, 이것을 기준으로 작년에 하자고 그랬고 문제점으로 삼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과연 그러면 대책은 18세에서 30세까지 하고, 55세에서 65세까지 사실적인 실직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30세에서 55세로 실질적인 가정을 부양하는 그런 연령이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현재 18세부터 60세까지의 신청자는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단 61세부터 65세까지는 겨울철인 점을 감안해서 한 46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근로를 못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해빙기가 되면 가능한 전 인원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직자, 또 생활이 어려운 자, 물론 동사무소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저희구는 신청자는 다 해소를 시키는 것이고 현재는 18세에서 60세까지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하여튼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이번 소요예산이 50억 7,988만 4,000원, 약 51억이 1단계로 지출이 될 예정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체계적이지 못하고 즉흥적, 임기응변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단체에서 중앙부서의 권장이고 지시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자제가 안배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 생계보조수단인데 그러면 취로사업은 뭐냐, 저소득 주민의 자아능력, 일명 구조 계통인데 지금 취로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공공근로로 전환되고 있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 있을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취로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선정시부터 동에 골목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다, 그런 분야는 일체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927명이 1일 대상인원인데 그중에서 약 1,700명 정도가 오동근린공원 사업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이천변에 몇백명, 북한산에 이백몇십명, 그리고 각 동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거나 저소득가구 주민의 집수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동에 할당을 주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말까지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1일 노임단가를 어떻게 정했냐 하면 옥외근무자의 경우 2만 2,000원 플러스 부대경비 3,000원해서 2만 5,000원, 그 다음에 옥내근로자의 경우에 1만 9,000원 플러스 3,000원해서 2만 2,000원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이 1월말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실업대책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임금을 조금 낮춰라, 낮추라는 이유는 일반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 임금보다 오히려 공공근로가 육체적으로 일이 더 용이한데 임금이 오히려 역류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낮추라는 공문이 1월 30일에 저희한테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작업을 해서 오늘부터 참여하는 모든 공공근로 인원한테는 3,000원씩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노인부가 17,000원정도받는데 노동강도에 비해서는 취노인부하고 차이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구 관내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선정시부터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자치구로서는 제일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떤식으로 더 발굴해서 우리가 2단계, 3단계, 4단계로 최소한도 현재 우리가 1일 참여하는 그런 인원만큼이 유지가 되어야 될텐데 솔직히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구정업무보고중에 취로사업은 우리의 올해 ’99년도의 추정인원이 24만 5,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환이 된단 말씀입니다. 취로사업자들이 공공근로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24만 5,000명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원래 공공근로사업자는요. 정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분은 원래 신청시부터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나 한시적생활보호자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접수단계에서부터 배제를 시켰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취로사업인들은 공공근로쪽으로 제도상으로는 못가네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단지 취로사업대상중에 거택보호자, 한시적생활보호자 한시적자활보호자, 그다음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신청받을 때 이미 배제를 시켰고 아까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잠깐 그런 질의가 나와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단순히 실직자냐 아니냐 그런 것, 또 월 일정소득이 있으냐 없느냐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직자의 경우에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의료보험 이런 것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된 명단을 전부 북부지부노동사무소에 주어서 “그중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가려 달라고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공공근로에서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의 본요지는 뭐냐하면 취로사업인부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 부분은 접수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우리가 막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접수단계에서 한시적생활보호자나 이런 분들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박문수위원

기타 부분은?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기타부분은 유입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가 인원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1단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단계까지 갈 예정으로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4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분기별이라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취지는 알겠는데요. 원래 공공근로는 전단계 근무자는 다음 단계에는 참여를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2단계 참여자 828명을 제외를 시켰는데, 또 1단계만 쉬면 다음 단계에서는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음 2단계 모집때에 그런 부분이 많이 공공근로로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장님이 저희 미아2동 저소득동네에 다녀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공공근로는 종전대로 한다면 한달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은 월 6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우리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은 평균 8일내지 10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한 차이가 있다고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즉석에서 보건복지국장을 불러가지고 “강북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런 것을 나한테 부탁을 하는 것 같은 데 강북구를 포함해서 저소득주민이 많이 사는 구를 좀 조사를 해라.” 그래서 “취로사업을 좀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확보를 빨리해라.” 그러면서 저희가 또 보건복지국장한테 “우리는 좌우지간 그러면 금년에 우리구에 내려주는 모든 국.시비를 가급적 상반기에 다 처리를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반기 것을 좀 책임져 달라 .” 그렇게 강력히 촉구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박문수위원

미안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잠깐 질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드시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물론 직책 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중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발언권을 반드시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친절봉사추진반해가지고 민원후견인지정 6급상당 주사로 지정, 민원종료시까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지정은 주관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입니다만 이 제도는 가령 고질민원, 진정이나 계속적으로 들어 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주민입장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일에 대해서 잘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느 계장이었습니다. 어느 계장, 주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직원이 계속 관련법령에 대해 안내해가지고 그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하는 제도가 후견인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연결시켜가지고 그 분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원래 민원봉사실소관인데 친절봉사추진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것이지요? 이것은 실질적인 일은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죄송합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10쪽에 말입니다. 동행정운영에 관련해서 동문화복지서비스센타운영 활성화, 그다음에 시설장비확충운영비 지원, 증설지원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각 동별로 운영비가 지금 지원될 예정입니까? 또한 작년에 얼마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동별 지원을 월 50만원해서 17개동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는 각 동별로 얼마가 지원이 되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작년에는 동별 3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20만원이 더 추가 지급됨으로 인해서 추가증설을 하라 그런 뜻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작년 후반기에는 실제 지출액이 동별로 얼마였어요? 그때도 30만원이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부터는 20만원을 더 추가해서 5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마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니까 국비나 시비보조금의 지원요청 사항이 많을 것이고 또한 타구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우리 강북구가 사업성 예산을 국비나 시비의 요구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국 시비 보조금의 반영액, 그 다음에 내시액, 각 사항별 조건, 원래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명기가 되어서 내려오지요? 그 다음에 우리구에 접수된 국 시비 통보일자, 또한 우리구에서 지출 예정일자를 지금은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이고 추후에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21p 예산절감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절약 인센티브에 대해서 절약하는 차원은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을 잘 못하게 되는 부작용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절약 인센티브의 도입문제를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상 예산이 너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 국가에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침대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면서 다시 또 실행예산 편성으로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15p를 보면 취업기회 확대 및 생활보호종합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9년 1월중에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무슨 좋은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종합대책이라는 것은 시기별로 그때그때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당장 2월 14일부터 설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설날에 대한 종합대책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해빙기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그때마다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우리구청에 취업정보은행이라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은 거기에서 각종 취업에 관한 정보사항을 수집해서 분야별로라든지 필요한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취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몇건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가 현재 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17p를 보면 행정서비스 주민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작년 예산심사시에 다소 예산의 절감에 있어서 예산규모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평가단 구성함에 있어서 4~6인의 평가단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가단은 일반 구민으로부터 평가단을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해서 외부기관 용역 구민만족도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각 분야별로 4~6명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정평가단의 평가가 공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차피 구정평가를 한다고 하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체감된 구정만 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도 평가를 할 것인지, 한다면 이런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런 대상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전문가그룹에 속하는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무작위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결정되어야 그 대상이 결정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반 체감지수를 기준으로 구정을 평가하겠다고 한다면 분야별로 4~6인의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자들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평가제 도입은 사실상 우리 서울시 구청중에서 지금 현재 3개 구청이 이미 시행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9월부터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은평구청, 송파구청, 강동구청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시행되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거기에서 장점만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개 보면 정책적인 분야와 체감 양 분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사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평가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평가모델을 용역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이 지금 현재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은 운영비이고 2,000만원은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주민만족도 여론조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것, 두가지가 현재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 현재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 주민평가제 도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의 것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미 시정개발연구단에 다 평가모델을 현재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것이 나오면 모방해서 많이 쓰고, 내년도에 확대 시행할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많이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민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야별로서 10인에서 15인정도하는 것으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숫자를 10인이상 15인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요.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타구에서 한 것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사실상 이게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 ‘우리도 구민평가제를 시행해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상 평가하는 사람, 구정평가단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체감을 대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의견수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라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너무 극소수가 참여하는 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집단의 어떤 구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정중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배봉수위원

잠시만요.

김정중위원장

이에 관련된 보충질의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당시에 구정평가단 구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 왔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당시 예산이 얼마 올라 왔었지요? 집행부 안이 얼마가 올라왔었어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올라왔는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구정평가단 운영비로 1,000만원이 잡혀있고요. 용역개발비로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24P에 보면 전산장비 기능향상 및 구매보급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직원 1인당 PC를 한대씩 보급하도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과연 2000년도에 개인기능별로 사용할 수 있는 PC가 1대씩 실질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단지 이것이 공동사용하는 PC를 포함해서 단순히 인원수 확보 대수가 한대씩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현재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PC가 그게 1인당 PC 대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PC보급기준은 ’98년도 12월 31일 현재 1.4인당 PC한대꼴로 되어 있고요. 우리 지역정보화사업 연차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에 1인당 PC를 한대씩하도록 지금 현재 하도록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는 계획아래서 수립을 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 가능한 것이 1인당 1대라구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586이상 PC를 전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자결재활용도가 20%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는 상당히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전자결재를 할 것처럼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우리는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20%밖에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미숙이다’ 이것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전산교육을 하고 구청에서도 이 전자결재를 시행할 때는 금방 일정한 궤도에 오를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목표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것이 프로그램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실제해보니까 전자결재를 활용성이 떨어져서 이 정도에서 어느 시점에 도달할때까지는 놔두고 같은 통합적인 방법하여 지금 동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점에 대한 사실상의 문제은 어떻습니까? 과연 전자결재를 100% 도달할 때 까지는 가야되는데 그게 크게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연 상승상태로 놔두더라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독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자결재는 작년말 현재 12.7%고 올해 목표가 25%로 되어 있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80%까지, 그러니까 100% 전자결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자결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침서라든가 어려운 것을 빼고 나면 저희들이 한80%로 전자결재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계속 %가 올라가는데요.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취약분야 인사관계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사실상 전자결재 이용율이 떨어졌습니다. 또 사실상 관리직에서 조금 미숙한 그런 상태로해서 조금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복적인 교육으로 이용율을 높이고 강력하게 지시해서 전자결재의 일정한 비율이 떨어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벌칙을 가하든가 해서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금년도 계획은 25%고 80%까지 도달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00%까지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 전자결재의 도달시점?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99년도가 25% 2000년도가 50% 2001년에 70% 2002년이 88%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80%로 얘기를 했는데 88%가 저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작년도부터 2002년까지 88%를 달성을 시키는 것이라구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12.7%입니다.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17쪽에요. 본위원이 쪽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가 본위원 집으로 송달된 자료인데 오늘 책상에 깔려있는 이 자료의 페이지수가 다르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자료17p를 보면 목표관리제 시행이 나옵니다. 종전의 실질적 평정대상이 아니었던 4~6급의 업무실적 평정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부서 목표설정 자료제출 ’98년 12월, 그리고 ’99년 목표확정 및 시행 ’99년 1월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구 공무원들이 1년간 추진할 목표를 팀장과 팀원이 협의해서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은 분기별로 앞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검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함으로 해서 성과와 실적중심의 구정운영체제를 발전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목표설정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목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목표이고 둘째는 중점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목표는 국장님의 경우에는 그 밑의 과 숫자만큼 기본목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가 5개이면 기본목표가 5개여야 되고 4개 과이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중점목표를 2개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점목표는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나 그 국에서 제일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과장급 목표는 국장님 목표와 연계해서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 목표가 전략적인 목표가 될 경우에 그 밑의 과가 2개 과가 연계가 되어 있다면 그 2개과에서 목표를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기본목표를 60%를 두고 중점목표를 40%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는 산출량지표라는 것이 있고 품질지표, 효율성지표, 효과성지표, 주민만족도지표, 이 5개 사항중에서 1개내지 3개를 선정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나중에 일렬로 서열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열에 따라서 50%는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상여금은 10%이내에 들어갔을 경우는 200%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결국은 50%는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목표를 국장 목표, 과장 목표, 팀장 목표, 이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오늘까지 목표를 전부 제출받아서 지난번 저희들이 1차 심사때 목표난이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목표를 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대로 한다면 기본목표를 1.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목표에 대해서는 난이도에 따라서 1.1, 1.2점의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수행했을 때는 가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목표설정 단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심사를 다 끝내고 다음달부터 분기별마다 목표수행 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17p에 목표설정 자료제출이 원래는 업무보고서상에는 12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표확정 및 시행은 ’99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답변과 다르네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사실 당초계획보다는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목표를 설정했었는데 이 목표설정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목표를 적정한 난이도와 적정한 과제를 가지고 선정을 했느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장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다른 구청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청장님이 다른 데서 목표관리제 이야기가 나오기전부터 우리는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구청보다는 진행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의원님들 집으로 송달된 자료가 과에서는 언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오늘 책상에 깔린 자료하고 의원들 집으로 송달된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집으로 언제 구청 과에서 확정이 되었고 오늘 바닦에 깔린 자료는 언제 과에서 확정이 되었는지 먼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총무과 업무중에서 일부 수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반페이지나 한페이지 정도 분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깔아드린 자료에는 16p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페이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목표확정 및 시행은 ’99년 1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닦에 깔려 있는 것은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수합부분에서 이것은 이해가 되었고 내용의 차이점은 맨처음 이 자료는 1월달로 하기로 했던 것은 그 시점이 언제였고, 다시 2월달로 한 것은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장님이 우리 목표관리제 시행은 이미 행자부나 다른 구청에서 시행하기 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라고 해서 사전에 목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짜여진 것이 ’98년 12월까지 목표설정을 끝내고 ’99년 2월에 목표선정 및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목표 선정한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난위도라든지 여러가지.

박문수위원

1차 심의가 언제였어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지난주 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목표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 국에서 다시 검증을 해서 난위도라든지 적정성을 전부 재검토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심의위원은 누구누구였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은 원래 목표관리제에서 5급인 경우 1차 평가자가 국장님이고 2차 평가자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경우에는 1차 평가자가 부구청장님이고 2차 평가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표설정은 항상 상하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을 때 부구청장님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정해서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목표확정 및 시행일자는 3월달이 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내용으로써는 올 2월달까지 평가지표까지 만들고 난 뒤에 3월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의원들 책상에 깔린 자료는 토요일날 취합해서 오늘 깔은 것입니까? 날짜는 2월로 되어 있는데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이 업무계획서는 우리가 당초의 업무계획서를 그대로 넣으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요한 업무만 수록을 했습니다.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목표관리제 시행은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부분에서 과연 그것이 정말 요즘 시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본위원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일단 지금의 단계별 방금 답변했던 내용을 말만 들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쪽수는 생략하고 민간유치 및 민간위탁대상사업 발췌 공공성이 적은 사업에 대한 제3섹타 활용방안 강구, 민자도입을 통해 구정 수행에 부족한 자본과 시설확충, 구정의 생산성 제고 추진내용이 구 미아4동 부지 미등기 청사부지 등기확보,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유치 추진사례모집, 민자유치를 통한 건물 신축방안 모색, 내용을 아시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구 미아4동 청사가 현재 있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민자유치를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구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의도인데 현재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수집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민자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청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한 것은 없고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자료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난 1월 22일날 교통행정과에서 미아4동 청사부지, 구 미아4동 청사부지 활용방안과 민자유치에 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파악을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계에서 자료 받은 데에서는 공식적으로 본 것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있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기획예산과 부분에서 바로 이러한 건을 가지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과 내부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또한 청사부지는 총무과도 관련되어 있고?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어떤 의도였냐 하면 일단은 건건별로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의 질의과정중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 있어서 건건별로 전개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실 부분이 없으시다면 일괄적으로 2건, 3건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저소득구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제공 부분, 이것이 법제계가 있으니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실비 소송구조해서 소송비용은 행정청 위임사건과 동일한 수준 협의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일반인이 일반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소송을 의뢰할 경우 정상적인 금액을 받지만 우리 구청내에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법제계의 이런 계통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우리 구 행정에서 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무료상담은 매주 월요일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법률상담 말고 그 다음에 소송의뢰에 대해서 저렴하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이 실적관계는제가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유관기관 홈페이지 구축 ’99년 7월, 대상은 7개소, 학교 네군데,관공서 세군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서는 지금 현재 세무서, 경찰서 그리고 등기소로 지금 현재 세군데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건이라든지 저쪽 사정도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관내 학교가 17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안된 학교중에서 마찬가지로 여건을 상호 협의해서 가능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학교를 여기는 지금 4개학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난 1월 30일 본회의장에서 구정보고에서는 구정업무보고 10쪽에 보면 7개교로 나와 있더라고요. 또한 “강북발전 4개년계획” 153쪽에 보면 거기는 6개교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인터넷 전용선 연결이 나오는데 유관기관, 관내 학교 인터넷 전용선 연결하는데 7개교, 초등학교 네군데, 중.고교 세군데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하시겠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자치법규 전산화 ’99년 1월에서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의 90% 정도 입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용어입니다마는 변환작업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입력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료시킨 후에 변환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월달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고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것은 2건, 3건, 긴 것은 1건으로 해서 공히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형평성에 맞게 질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홍보지 활용방안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하고 지하철역 게시판 및 마을버스내 활용홍보로 되어 있는데 지하철역 게시판은 그 당시 마을버스의 활용홍보는 본위원이 예산심의 과정중에 들은 것 같은데 지하철역 게시판은 예산 다룰 때, 본위원이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 비용이 포함됐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홍보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마을버스의 게시판,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게시판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마을버스는 아주 소형위주의 차 12인승, 16인승은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파악해 보니까 약 18대 정도가 35인승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우선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가지고 지하철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중형버스는 설치면적이 협소하니까 대형버스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남는 비용으로 지하철역에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31p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 수영외 나머지 두종목은 무엇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들한테는 축구교실, 수영교실, 그 다음에 농구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축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농구라든지 거기에는 자격있는 코치를 활용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당연히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강사를 활용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누구 누구라고 선정되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보다 관내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애향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목에 따라서, 수영교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발굴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은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 선발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축구단체는 연합회가 있으니까 연합회에 계시는 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연합회에 보면 각 단위쪽에 서울시 심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아 주시면 더욱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심판자격은 지도자격이기 때문에 심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연합회가 있으니까 연합회 임원들하고 상의하면 더욱 좋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누구 한사람을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전에 보니까 연합회하고는 상의도 않고 지역 유지 자제분을 활용하는 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2002년을 대비해서 서울시 어린이축구교실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5명인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24명입니다.

박문수위원

24명을 개별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집과정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번 반상회보 강북구 소식지에 나갔고 지역신문에 나갔습니다. 또 각급 학교는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9일까지 학교는 학교대로 추천하도록 교육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관내 초등학교에 축구부 있는 학교가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수유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꿈나무교실 같은 것을 여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전에 구에서 꿈나무 축구교실을 해서 그 아이들이 추천된 것이 수유초등학교 축구부가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하고 이번에 축구교실 모집하는 아이들하고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사절단이라고 서울시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축구붐을 일으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보다는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 6학년에 각 급별로 8명씩 24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을 자질테스트 해서 소질있는 사람들은 정규적으로 일부 시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축구 활성화에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보다는 저희들은 선수가 아닌 쪽에서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등록을 받으면 기존학교의 선수하고 대조해서 중복이 안되는 방향으로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우이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중학교에 축구부가 없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없는데 한동안 어느 모단체의 회장이 중학교에 축구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하고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중학교로 결정이 났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강북중학교에 축구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부 결성과정에서 학교선생님들과 학부모들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구청입장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청장이 강북중학교 아니면 수유중학교 둘중에서 금년 상반기중에 창단하는 것으로 내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관내 아니고 다른 학교로 스카웃 되어도 방법이 없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24명 모집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 찼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로 와있는 것이 지난 토요일 17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시달해서 일괄접수 되도록 협조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2월 8윌까지 올 것입니다. 오면 상당한 인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학생들이 2002년 월드컵 사절단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서울시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는 그 사람들을 계속 축구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축구 자질향상을 시킴으로써 선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국적인 붐을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이지 그 아이들을 선수로서 꼭 키워야 되겠다, 그 아이들을 위해 축구부를 어느 학교에 창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가 12만 1,000부가 발행되는데 12만 1,000부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우선 동사무소에 갑니다. 동사무소, 그 다음에 각 구청의 민원실, 요즘에는 서울시에 종합홍보반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복지시설 해서 12만 1,0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김종삼위원하고 심의위원인데 심의할 때는 그 자료를 봤는데 지금까지 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가져오든지 구청에 가서 가져오든지 그래야 되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행하면 동사무소에 놔서 온 사람이 가져가든지 말든지 또 구청에 놔두어서, 이러한 식의 배포방법이 지금까지의 현실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월초에 TRS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입니다. 거기에 약 7개지 종류로 해가지고 제대로 배포가 되는지 반회보의 수준은 어떤 것인지 종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2월달 소식지에는 또 거기에도 몇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반상회보는 동장 참여하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일부 안되지 않느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전면에 보니까 도봉구에서 야외극장있지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야외영화감상회는 지금까지 없던 상태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외영화감상회는 ’96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수해 때문에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0p를 보면 작은도서관 건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99년도 시비 10억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미반영 되었고 서울시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계획기간내에 사업을 완수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계획은 있고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은 도서관은 작년도에 시비 6억, 구비 3억 7,2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동근린공원내에 미아동지역입니다. 그쪽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공원조성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대지가 적정치 않다고 해서 지금 미아8동 신축청사 부지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아8동 부지는 총 10필지내에 일부 건물이 있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약 4억 7,000만원정도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시비 6억 나온 것 중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찾아가진 않았는데 공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비 3억 7,200만원은 작년도에 기금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에 서울시 시비 10억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다면 저희들도 일부 부담 비율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서울시 지침이 토지가 보상 완료되지 않았거나 착공하지 않은 것은 금년에 반영할 수 없다 해서 금년에 반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보상이 완료되었으니까 건물을 짓게 해달라 해가지고 서울시에 10억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 서울시 추경에 계상되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사업의 진전을 현실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 추경에 사업예산이 확보되든지 그것이 안되면 내년도에 예산에 배정이 되어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잠깐 그것에 대해서 보충을 할께요.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설계용역비는 언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미리 용역을 해봤다가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는데 미리해놓으면 자재라든지 누락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지 지금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김정중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강북구민문화체육한마당” 이렇게 해서 작년 예산심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 문화체육한마당 행사는 다목적운동장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주무과장께서 장소도 협소해서 다른 시설을 임차해서 쓰겠다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변경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 건립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공사진척이 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봅니다. 지금 토지굴착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다목적운동장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스탠드가 1,230석정도가 있고 또 본부석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공연장으로 쓸 수 있도록 건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서 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민문화체육 한마당은 구민문화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동민이 오고 각 동별로 텐트를 치게 되고 실제로 운동하는 공간이 확보될지 아직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진척정도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다목적운동장으로 하겠다는 방침은 선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유동적이다구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 시설이 어느정도가 수용이 될 것인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만약 여기에서 하게 되면 시설임차료는 절약이 되겠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안들어 갑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배위원님하고도 지금 질의.답변 과정중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년도인가 우리구내 축구연합회에서 신일학교 부지, 원래는 다목적운동장이 조기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신일학교측에 신일학교운동장사용에 관한 협조요청을 안해가지고 막상 다목적운동장공사가 지체가 되면서, 그래서 추후에 신일학교측과 협의를 했더니 “이미 다른 곳하고 예약을 했기 때문 빌릴 수 없다,” 결국은 우리구내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중에도 다목적운동장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못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장소도 물론 염두에 둬야지요. 그래서 신일학교측하고 미리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공보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보충해서 본질의로 궤도 수정해서 본질의에 진입해서 하지 마시고 본질의는 본질의대로 하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p 텔레뱅킹을 이용한 주민민원서류 신청에 대해서 민원인이 자택에서 신청한 수수료를 민원봉사과나 동사무소에 이체 확인후 발급한다면 민원인은 수수료때문에 방문해야 되고 교부시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제, 시간적 낭비 요인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상업무가 여기는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호적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등이 9종일 경우는 민원대기 시간이 짧지요? 요즘에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신청하는 것과 어느 정도됩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와서 대기하는 시간은 5분에서 7분정도입니다.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호적등 초본의 경우는 약 5분이면 되고 주민등록등 초본은 약 3~4분정도면 되고 일종의 지적과에서 하는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도 약 5분이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굳이 컴퓨터 단말기를 쳐서 미리 신청해서 돈을 입금하면 그런 효과가 여기에 나타납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소요시간은 민원인이 직접 저희 창구에 찾아와서 발급받아가는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고 여기에 말하는 내용은 팩스로 타기관에 있는 호적등 초본이나 등등을 참고할 때 팩스 수수료때문에 민원이 직접 우리 창구에 오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러자면 왔다갔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민원수수료, 팩스수수료를 내는 것을 텔레뱅킹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우리 구좌에 납부를 하면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민원인한테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지 않고도 팩스민원을 처리해주는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팩스민원에 한해서는 미리 선불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일반 팩스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은 전화로 신청을 하고 찾아갈 수 있지만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높기 때문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금액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러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찾아가면 1월 25일 이전에는 팩스사용료라고 한국통신에 1,000원씩 냈습니다. 그것을 저희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기관의 증명수수료도 저희가 내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타기관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현장 민원처리창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하철역 1개소하고 아파트단지 2개소인데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1개소는 미아삼거리이고 아파트단지는 벽산아파트와 번동 주공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김종삼위원

이것의 효과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아마 출퇴근시간에 생업에 바쁘게 종사하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하는데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 참 좋은데 사실 이용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아파트단지에는 거의 이용실적이 없고 미아삼거리역 현장 민원창구는 하루 평균 4~5건 정도만 이용하기 때문에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물론 홍보를 많이 하면 이용 주민이 많겠습니다마는 현 상태로서는 확대운영을 해도 그 효과는 별로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없으면 확대운영할 필요도 없고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홍보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가 잘 안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현장창구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지 않지 않느냐.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작년말까지는 민원상담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교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분위기로 봐서 작년말에 상담원들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 2명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인 실적이 없다면 효과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으면 거둬들여야지요?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시성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옳지 않다고 보는데 예를 듭시다. 지금 지하철 미아삼거리역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시행한 것이 1년이 되었지요? 원래 수유역에서 하다가 미아삼거리역으로 옮겼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97년 7월 1월부터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만 2년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처리건수는 4~5건입니다. 또한 아까 답변한 2개소는 전무한 상태라면 없애버려야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에는 물론 실적은 저조합니다마는 이때까지 꾸준히 구전을 통해서나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용 주민이 작년 평균을 해서 그렇지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에는 저희가 별도로 근무요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인한테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접수를 해놓을 경우 해당 동 사환 학생이 저희 구청에 와서 발급을 받아서 관리사무소에 갖다주면 거기서 배부를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안되고 여기에는 현장 민원창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방금 전에는 민원상담관 2인이 교대로 근무를 했었는데 민원상담관 제도가 폐지가 됨으로 해서 공공근로자 2인이 교대로 근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미아삼거리역에 그런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실적이 조금 있었는데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첫 타이틀이 친절로 가장 앞에 나온 뜻은 우리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타이틀로 걸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민원봉사과의 친절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극히 친절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극히 친절하다는 것은 자기가 오전 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웃으면서 응대하는, 예를 든다면 백화점에서 하는 식으로 해야된다고 본다면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불편이나 불만을 느끼지 않고 신속하게 자기 일을 마치고 갈 수 있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대한민국에서는 수준급이 아니냐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작년도에 친절도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작년도 상반기에 공보실에 부탁을 해서 TRS를 한번 했습니다. 그후에는 구청 총무과에서 대대적으로 친절도 향상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1번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했을 때 불친절한 직원의 인사처리라든지 이런 불이익은 있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TRS를 이용하는 전화설문조사는 어느 불친절한 특정인이 선정되어서 나올 수 없고 어느 항목마다 친절도가 어느정도냐 이런 것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생활 고충상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하면 굉장히 상담문의가 많을 텐데, 지금 민원실 한쪽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분이 계신데 지금 굉장히 민원이 넘치는 입장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아질 것인데 어떻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무료법률상담소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나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이창호 선생님께서 나와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이용주민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무척 좋은 편입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료상담이라고 해 놓고 무료상담이 안되는 경우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어떠한 법률관계가 연관되다 보면 우리 구측에서 보면 무료상담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참고하시면 민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민원 후견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인 1회 방문처리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원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떤 주관부서와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경우 처리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각종 필요한 자료, 예를 들면 호적등.초본이라든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은 처리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타 기관에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처리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말하자면 민원인이 1번 방문하고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것을 주관부서에서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경험미숙이라든지 업무폭주로 해서 처리가 좀 소홀히 된다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주사급으로 해서 처리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후견인이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후견인이 주체가 되어서, 주동이 되어서 민원인에 대한 상담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관련부서 회의도 소집하고 해서 후견인이 주관이 되어서 민원처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관련업무 63명을 후견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친절봉사 부분 일명 예를 든다면 각 과에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이라든지 전화 친절히 받는 것은 벨이 몇번 울리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 직과 성명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용건을 말하는 그러한 것부터 시작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또한 모든 1,300명 전직원의 명찰표, 민원인이 어느 과를 갔을 때 명찰이 없으면 누구인지 모르고 나왔을 때 내가 누구와 상담을 했는지, 좀전에 전화의 민원 같은 경우도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민원사항을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았는데 거기에서는 정확히 답변을 했는데 그 민원이 그것을 믿고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당시 통화는 누구와 했는지 모르니까. 또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전화 거는 민원인 입장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물어보기 두려워 하는 입장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 먼저 자기의 직, 성명을 천천히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명찰표가 필요한 것 같고, 일명 도우미까지 동원을 해서, 공공근로차원이겠지만 친절부분을 베풀고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진정 참다운 친절은 민원인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관주도가 아닌 관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민원 후견인이 있고 1회 방문제도 물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나오는 부분이죠. 거기에 보면 제8조에 보면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행정기관의 자체내에서 공부로 확신할 수 있는 것, 내부적으로 이것은 서류로 요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이 한 2년, 3년이 됐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2년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강북구청내에 일명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확인원, 토지가옥대장, 건축물대장 기타 등등은 내부적으로 충분히가능하다 말입니다. 또 관내 거주하는 사람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직까지 관주도, 행정편의 위주의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법률에서 명백히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 이런 부분은 의식형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화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벨이 3회이내에 울릴 때 받아라 그 다음에 전화를 받을 때 분명히 소속과 직, 성명을 밝혀주어라 그리고 맨처음에 전화를 받을 때 인사를 드려라그런 내용으로 전화친절도를 추진을 하고 있고,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먼저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민원인을 맞아라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를 앞에 두는 이유는 물론 자주 구의 특정부서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부서에 가면 어떤 민원서류를 떼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행정도우미를 통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첨부서류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다, 주민등록초본이 있다, 호적등초본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구.동 각 민원사무편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몇종이 되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것을 놓고 그런 첨부서류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나 동을 확인을 하면, 우리 스스로 공무원이 확인을 하면 첨부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서류는 철저히 가려내서 그것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본위원의 견해는 강북공무원들의 공적중에 일명 근무태만이라든가 복지부동이라든가 또 월권행위라든가 이러한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크나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IMF 체제하에서 수당이 줄어들고 또한 신분보장도 안되는 이런 부분속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찾아 일을 만드는 또 일을 찾아 노력하는 그런 참다운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뜻이냐 사기가 저하됨으로 인해서 일의 능률이 저하된다. 일의 능률이 저하된다는 것은 결국은 강북구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한 최고의 결재권자인 청장에게도 특단의 대비책을 요구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전부터 우려해 주신 대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요인은 금전적 요인도 있고 또 구조조정이라 해서 감원되는 부분도, 인력감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공무원의 사기가 충천해 있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강남구와 같은 재정형편이 양호한 그런 구와 틀려서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의 각종 수당이 많이 깎여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좀더 생각하고 주고 싶어도 우리 재정형편상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전에 업무계획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공무원을 찾아서 포상한다거나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우수한 실적을 남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또는 우수 제안과제를 제출했다거나 우수 벤치마킹 사례를 제출한 직원들을 찾아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신껏 사기진작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해에 첫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별로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지역방위의 신속한 대처 및 국가방위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구 방위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97년 1월 13일 제정되어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동법 제5조에 구청장 소속하에 지방통합방위협의회를 제9조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는 그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협의회에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의장이 위촉하는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간사는 행정관리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는 의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는 각각 회의록과 회의운영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는 기존 방위협의회의 통합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는 구 동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는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구성’에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원제한 규정이 없다. 대체적으로 조례는 몇명 이내 또는 몇명 이상 범위를 정해서 두는 것이 타당하고, 오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이렇게 정해진 조례안은 없다는 것. 두번째, 제3조 6호에 보면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연락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안전기획부는 최근에 국가정보원으로 개칭이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시에 제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접수기간과 더불어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지적이 없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의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는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연락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정보원 소속 강북구연락관” 이렇게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례 제정 이전에, 물론 이 조례 제정은 진작 됐어야 되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 강북구 인적구성 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3조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인데 당연직 위원들은 대개 보면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장 또는 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어떤 돌발사건이 발생한다든지 우리 지역의 안위에 관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그 업무의 협조 여하를 관련 지역의 관공서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3조 16호에 보면 도봉.강북재향군인회장은 임의단체의 장입니다. 이 사람은 기타 협의회의 위촉하는 자중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볼 때 당연직은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타 협의회 의장에 위촉하는 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돌발사항이 발생했을때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그런 유관 협조기관의 단체장을 이 부분에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16호는 빠져야 되고 나머지 17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강북구 관내에 있는 언론사 사장이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가 미래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어떤 돌발사항이 발생했을때 우리가 긴급하게 그 사항을 알릴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될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17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모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가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도 인원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따르자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우선 지금 저희 조례안대로 라면 1번부터 16호까지는 3조 지회장 1항부터 16호까지는 저희는 당연직으로 구성을 했고 17호에 위촉직 위원을 구성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촉직위원들의 각종 협의회의 참여 실적이라든가 기타 다른면들을 고려해서 그것을 정하려고 조례에 일부러 인원 상한선을 명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 지회장 제6호에 나와있는 국가안전기획부는 사실 얼마 전에 명칭이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존 구성위원 명단은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도봉구와 강북구 재향군인회장을 넣은 이유는 서울시 조례제3조 제3항 16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 조례에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 지부장도 있고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장도 있고 연합통신사사장 이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이유는 적어도 이 사항이 강북구관내에 돌발적인 상황, 아니면 예방적인 상황, 안위에 관한 사항 이런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때, 뭐 도시가스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예방하고 그다음에 전화나 이런 여러가지, 이런 기관에 기본적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병력동원에 관해서는 부대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적 또는 거기에 준하는 기관이들어 가지만 사실은 이것은 임의단체라고요. 임의단체는 여기 우리 서울특별시조례에 보면 단체, 여러가지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자유중앙총연맹도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저희 안으로 되어 있는 17호에 충분히 그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넣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직으로서는 부적합하다 다른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통합방위조례하고 유사한 단체임은 틀림이 없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넣으려면 모든 단체들을 다 넣는 것이 적합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17호에 해당되는 사항도 나중에 의장이 그렇게 위촉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당초에 그 부분은 사실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당연직수는 본청보다는 줄이자는 취지에서 그랬던 것이고 단지 본청에 안들어가 있던 부분은 소방서장은 일단 유사시에 당연히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부서인데 소방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당연직위원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7호 해당하는 위촉직위원으로 넣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이게 또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이 단체가 본위원이 알기로 도봉하고 강북하고 분리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우리 강북구청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물었던 인원제한규정은 현재 우리가 지금 조례제정되고 , 훈령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협의회 위원이 본위원이 알기로 3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당연직이 14명, 위촉직이 서른세분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인원을 감안해서 50인이내의 규정으로 하든지 현실적으로 그런 명시적인 규정은 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인원 상한을 좀 여기다 넣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25개 구청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본청도 그렇고 각 구청도 상한에 관한 규정을 안 넣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과거에 훈령으로 운영되던 방위협의회를 한번 회고해 봐도 이게 어떤 부분이냐하면 각 군이나 이런 데서 지원 요청하는 분야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중간에 또 해촉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나는 뭐 일정상 또는 재정능력상 위촉직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새로운 위촉이 가능토록 그런 상한에 대한 규정을 넣지 않은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그 점은 사실상 안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운영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제2건국 그 부분, 이 통합방위와 좀 다른 것 같지만, 행정관리국장께서 도 간사를 두군데 하시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방위협의회는 그 목적이 어떠한 지역통합방위대비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고 제2건국은 어떤 민간주도의 개혁이나 개혁과제발굴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회 간에 성격은 좀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2건국과 방위협의회와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기존에 있던 방위협의회는 아까 말씀하셨고 나와있는데 거기는 그대로 놔두는 입장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아니요. 기존에 방위협의회는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작년에 통합방위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이번에 과거에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새로이 전부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지가 되더라고 그 위원들이 다시 통합방위협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가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될 수도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동방위지원본부 구성은 여기 방위지원본부장이 동장이 되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동방위지원본부장은 동행정 주무담당 주사가 됩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사무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p에 서울시 조례와 강북구 조례의 비교분석표를 보아주십시오. 제3조 구성에서 3항 “의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위촉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사실 이것은 서울시 조례가 미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조례를 보면 “당해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이말이 사실 당연직위원에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는 이것을 아예 나눠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보다 더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보다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이 더 능력있는 공무원들인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고, 또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당연직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 당연직을 넣지 않으면 법률위배가 되겠지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당연직이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은 우리 조례안 제1항 17호에 명시되어 있는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1항 9호를 보면 도봉세무서장이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명시직이 아니지요? 이것은 중앙단위로 보면 국세청장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서울시 단위로 보면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보면 제10호에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조금 더 상위개념 시행령을 보자는 말입니다. 시행령 밑에 서울시 조례가 있고 서울시 조례 밑에 우리 구조례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시행령에는 당연직이 1호부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세청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기 임의대로 당연직을 삽입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이 들어가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세무서가 과연 통합방위법에 이 법에 맞는, 이 시행령에 맞는 기본취지에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별표에 보면 구방위지원본부 구성을 보면 도봉세무서 직원이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재정지원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위개념에서 재정이 필요하다면 세무서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17호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당연직이 누락된다고 해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당연직에서 삭제를 하고 대신 위촉직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면 되니까, 구청장이 심의하는 사람을 위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당연직이다, 위촉직이다하는 부분은 명확한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공직에 있는 자, 임명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는 자를 사실상 시조례도 그렇고 통합방위법에도 그렇고 그런 것을 당연직으로 넣고, 그 다음에 위촉직은 그런 분들이 아닌 기타 순수한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직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넣으면 우선 어떤 점이 편리하냐 하면 위촉기간을 정하는데도 그 직책에 재직하는 동안만 위촉기간으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이해는 되었고 결론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어서 제6조 조례 비교표를 보아주십시오. 제6조 1항 1호 우리 조례는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라고 되어 있고 서울시는 “협의회에 부의한 안건의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시조례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를 합니까? 그래서 부의할 안건을 사전에 심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저희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역시 우리 강북구 공무원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제6조 2항을 보면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협의회의 의결로 한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의제가 과반수를 넘어서 결정이 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시행이 되는 단계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는 굳이 시행령이나 의결이나 그 문구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해서 그 심의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어차피 의결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의결이다, 심의다, 이런 문구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제9조를 보면 협의회의 통합운영인데 서울시조례는 제9조 2호에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민방위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조례는 민방위지원법, 이것은 오타겠지요? 기본법이 맞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오타가 나온 부분은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협의회의 의결로 한다”고 하는 것이 더 명쾌할 것 같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의결을 거치면 의결을 얻은 부분은 의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문구에 구애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여기에 보면 제3조 4호에 보면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장 또는 북부지청장이 지정한 안보 관련 소속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보면 서울지검장이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것이 당연직으로 북부지청장이 나와야 되는데 북부지청장이 사실상 나오기 어려우니까 지정한 검사를 대리인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북부지청장은 지위에 걸맞는 지정 대리인이 된다고 한다면 부장검사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부장검사도 안 나오려고 해서 검사로 한 것인지? 그 다음에 7호에 보면 “기무부대장이 지정한 안보관련 소속장교”도 마찬가지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사법연수원에 딱 입교를 하면 자기들이 4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급에 걸맞는 보수를 받아가면서 연수를 받는다, 졸업을 하고 연수원을 수료를 하고 검사나 판사로서 임용이 되면 자기들은 초급이 3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본청과 똑같이, 물론 서울시장은 정무직입니다마는 강북구청장은 사실 2급에 준하는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창을 넣거나 그리고 557기무부대장을 넣으면 강북구청은 좀 동떨어진다는 그런 어떠한 말을 들을 것도 같고, 현실적으로 참여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동안에는 훈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면 사실상 북부지청의 경우에 협조사항 또는 통괄사항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지청장이 권한을 행사할만한 위치에 있는, 의사결정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러면 사실 어느정도의 기관에 있는 장을 설득해서라도 중간간부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관을 대표하고 통할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이것이 다른 기구라면 모르지만, 다른 친목단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통합방위위원회 구성입니다. 매달 나온다, 안 나온다는 차후의 문제이고 공식적인 회의는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청이 관할하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통괄하는 모든 사항은 의사결정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장검사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은 구청에서 충분히 납득시켜서 이 기구에만은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 나와주셔야 한다고 위촉을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검사라고 하더라도 부장검사는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상 위촉할 때 이 부분을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런식으로 위촉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3조 제1항 6호 “국가안전기획부소속연락관”을 “국가정보원 강북구 연락관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 16호를 삭제하고, 제3조 제1항 17호를 16호로 하기로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윤영석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석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소관 199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1월 15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신형빈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인사 소개후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1월 15일날 발령받은 신형빈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정관에 있는 바와 같이 또 우리 공단에 사업범위를 보면 공영주차장의 관리에 대한 운영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또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 등 또 추진해야 될 오동근린공원, 우이천친수공원과 종합문화회관 위탁관리 등 여러가지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관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가지 지배원리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서 설립되고 위촉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공적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공적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도 공공성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의 이윤 추구라는 기업성도 함께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인 이윤추구라는 기업성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기업에 있어서의 기업성과 같은 일면을 가지고 있으나 공적 성격과의 융합에 의해서 구체화 되는 점에서 사기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공기업은 그 집의 원리인 공공성과 기업성이 목적과 수단으로 양립된 관계에서 상호 조화롭게 운영될 때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내후년이면 21세기가 되는데 21세기를 향해서 세상이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고정된 사회가 이원화된 사회로 변해 가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가령 예를 들어서 1시간에 2개만 만들면 된다는 표준가치가 지금 평생작품으로 만든 고려청자 같이 개성을 가진 창조라는 가치로 지금 현재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으로 봐도 지금까지는 안전한 곳이라고 하던 공무원이나 은행, 대기업 이런 것이 하나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해 가고 있는데 또 여기에도 저희 공단에서는 모험과 자질, 성실성, 정직성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비수기는 혼자서 해야만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가지 일만 할 것이 아니고 두 세가지 일을 한사람이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고 또 성수기는 일시적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가령 모든 것에 사람을 하나씩 세워서 인건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력을 감축시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8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의 수입이나 지출현황을 보면, 물론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범위내에서 보면 수입이 9억 9,300만원이고 지출이 2억 6,700만원인데 여기에서 수익이 7억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견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범원으로 있던 그분들이 우리 공단에 41명이 와있습니다. 그 인건비까지, 그 사람들이 한달에 보통 얼마씩 받느냐 하면 약 1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이전에 나갈 사람이 약 6명 되고 내년에 나갈 사람이 약 9명 됩니다. 그래서 약 15명이 축소됩니다. 만일 축소되면 그 다음 문제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사업 자체를 일부 위탁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값싼 인력을 채용해서, 가령 지금 150만원씩 주고 있는데 100만원씩 주더라도 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많이 줄이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좀더 서비스를, 모두 대구민들하고의 관계인데 최선의 서비스를 해서 모든 것을 창의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오직 경쟁력만이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신형빈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와 관련해서 질의.답변 이전에 이사장님, 공단내에 간부는 변동 내용이 없으십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특히 이사장님이 우리 관내 구청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가 퇴직하고 다시 우리 강북구를 고향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경영마인드를 획기적으로 도입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큰 의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했듯이 정말 적극적으로 관리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익을 담당해 주시고 또한 이번에 신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을 맡게 된 으로 아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본 방침을 보면 ’99년도 추진 계획에 있어서 팀별 목표관리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입니다. 지금 저희가 13개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인원수가 41명이고 주차면수가 982면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옆에 시범주차장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 주차장에 들어오는 모든 차는 금년부터 전부 세차를 해줍니다. 물세차는 아니고 먼지를 딱아주고 유리를 닦아주고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걸레하고 뭐하고 다 사 주었습니다. 사주고 나서 “모든 서비스를 해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각 주차장별로 작년까지 받은 금액에서 우리가 5% 내지 10%를 더 상향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또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더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수입을 올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목표를 달성 못하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봉급의 가치를 못하면 당연히 이것은 해체되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치적으로도 각 현장별로 상향해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도 목표는 어떻게 해서 든지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많은 변화가 오리라 예측하고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확실히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세차”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챙겨주신다니 우리 운전자들이 귀찮은 것을 대신해 주니까 오히려 우리 강북구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리라 믿습니다. 경영수지목표 설정을 5% - 10%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게 달성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구청옆에 세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주차를 않고 우리 직원만해도 더 값이 싼 곳, 월 25,000원씩을 주고 저쪽 성실교회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하던 직원들이 우리가 세차도 해주고 여러 다른 여러가지 서비스를 해 주니까 가까운 구청옆에 10여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건데 경쟁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어야 주민들에게 호응도 받고 이래야 수익성도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향후에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운영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구청으로부터 오동근린공원 위탁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침이나 계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예정으로 있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없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배봉수위원

그리고 두번째 만약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력수급에 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더불어서 지금 현재는 주요 간부나 공무원들 대부분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공단이사장이 계실 때 몇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러한 계획을 보지 못하고 나가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의 개장과 더불어서 적어도 공단이 제대로 서야 될 기본적인 일차년도 계획안을 수립할만한 때가 되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가능하면 독립채산제원칙에서 사실상 이제는 인력수급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파견근무한 인원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가 금년도 하반기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수급계획, 각종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회계년도마다 인력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때가 되었는데 이사장께서 그러한 인력수급계획, 자체 인력충원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셨는지 이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인력수급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관리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달에 받는 봉급 평균이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의 공단인 경우 모집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100만원 정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0만원을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데 우리 방범원들이 금년에 나갈 사람이 여섯명정도 되고 내년에 총 41명중에서 9명에서 15명정도 나가는데 지금 강제로 당장 내보낼 수도 없고 또 수익성만 따지면 내보내고 정말 새로 채용해서 100만원정도 주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반사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공성과 수익성 두가지를 같이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는 인력수급계획을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더 줄여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골프장 문제는 아직 8월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조언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직 당장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력수급계획을 구체화 하기는 아직 여러가지 제반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새로 부임하고 나서 업무파악을 하고 나서도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배봉수위원

아주 애매한 부분인데 이것이 구성되는 파견근무요원에 대한 월급은 전부다 세금으로 다주고 수입을 가지고 그것이 수익이다, 10%, 5% 증액시킨다는 것은 외형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공단이사장으로서 그러한 노력은 병행하면서 지금 기본적인 뼈대는 안세우고 껍데기만 세워놓고 그것 가지고 수치를 맞춰보는 그러한 형상이 오고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답답하고 그런 부분때문에 방범원이나 외부에 인력들이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기본적인 뼈대를 여기서 파견근무의 형식이 아니라 절반정도는 자체인원으로 충원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파견된 공무원만 철수하면 그만이다, 여기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위험부담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안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자체인력을 어느 정도 충원을 하면 이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 보다, 그런 외형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사장께서 어느 정도 확고한 시점에서 인건비를 다 제하고 나서 이익금이 어느정도 나겠다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다가 안되면 인건비에 대해서 구청 자체에서 전입을 시켜주더라도 사실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자체충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확고하게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단 몇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관리직에 있는 사람중에 일정한 간부이상, 그 이하, 각 직급에 있어서 절반, 또 내년도에는 몇% 이런식으로 계획이 있어야지 매년 가다가 상황이 호전될 때가서 인력수급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사실 공단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규모를 지닌 단체에 있어서의 인력충원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이사장께서는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어느 정도 확고한 계획이 선 다음에 구청과 협의해서 인력수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나가서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인력을 가동하는, 그리고 사업의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상적인 공단의 운영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일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관리공단의 존재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의 다른 국장님보다 열성을 가지고 계신 전 건설교통국장 출신인 신형빈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포괄적인 부분은 줄이고 세부적인 부분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p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세부운영계획에 “시행지역 공익요원 각동 3명 배치 불법주차 단속 및 민원해결, 주차관리요원 1명이 전담하여 22시까지 시행 전지역을 순찰하고 주간에는 각동 공익요원과 함께 주차장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지역이 현재 8개동에 10개소인데 각동에 3명씩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면 24명이 되겠네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명씩 가는 데가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박문수위원

여기에는 각동에 3명씩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동에 3명이 배치되면 8개동이니까 24명이 되고, ’98년 기이 시행이 4개소니까 현재로는 12명이 나가고 ’99년도 확대시행이 6개소니까 10개소가 되나요? 10개소면 30명이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별로 나가나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8개동에 10개소 73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동에 3명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차관리요원 1명이 전담해서 22시까지 전지역을 순찰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관리요원 1명은 8개동을 계속 22시까지 돌아다닌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별로 주차관리요원이 1명씩 있어서.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업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장

사업팀장은 사실 답변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되 미비한 것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사업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도시관리공단 사업팀장 윤현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요원 1명이 전담해서 22시까지 전지역을 순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6일부터 6개소에 504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을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주차관리요원 한사람을 거주자우선주차제 담당요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시에 출근해서 저녁 22시에 퇴근하되 거주자우선주차제 본부를 우이동 교통광장에 정해 놓았는데 전부 안내문도 거기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아니면 우이동 교통광장으로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를 해서 1시부터 22시까지 민원전화가 들어오면 해결을 하든가 공공근로자 한사람을 전담요원과 같이 합동근무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분이서 순찰도 나가고 민원사항은 현장을 나가서 견인을 할 수 있으면 견인을 하고 아니면 현장에 나가면 전화번호 적혀 있는 것이 있는데 전화를 해서 금방 뺄 수 있으면 빼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해 보니까 대개 2달 정도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그래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서 2달 정도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이 여기는 지역별이 미아3동, 번2동, 수유4동, 수유6동으로 되어 있죠. 4개동이 각기 흩어져 있는 곳인데 걸어서 다닙니까,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저희들 도시관리공단에 봉고차 1대와 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주차관리요원이 근무지가 어디라고 했죠?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우이동 교통광장에,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5시면 퇴근을 하니까 주로 민원은 밤에 많이 제기가 됩니다. 퇴근을 하고 나서 전용차선에 차를 댄다거나 하는 저녁 8시, 9시, 10시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차관리요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을 합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각 동에 공익요원이 3명이 배치된다고 하셨죠?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박문수위원

지금 이것을 각 동별로 배치를 했습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그것도 작년도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도에 2명을 했지요. 그런데 증원을 했잖아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각동마다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작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동은 1명씩 보강을 해서 3명씩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3명,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그 사람은 낮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지시는 누가합니까, 동장이 합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 운영과 관련해서 수유5동 60면에 1,580㎡인데 부지매입비와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기억하십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팀장 윤현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5동 노외주차장은 작년도 5월 1일날 개장을 했는데 전액 시비로 건설된 주차장입니다. 총면적은 여기는 80면인데 당초에 개설할 때는 89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비는 정확하게 금액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28억 정도 들여서,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맨 첫달은 수입이 2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격조정인하해서 나중에 평균 45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박문수위원

됐고요. 노외주차장이 우리 구에 몇군데가 정도가 되지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전체가 다섯군데인데 한군데는 민간위탁을 주었고 노외주차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외주차장의 부지매입비, 시설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수유5동에 보관차량이 현재 60면으로 되어 있는데 견인차량이 현재 실정이 어때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1월 1일날 개소를 했는데 처음에는 차가 6대, 7대밖에 안됐습니다. 1월 16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동사무소나 교통지도과로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끌어온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주로 야간에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데 동별로 가끔가다 집단으로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저희 직원 한사람과 대행업체하고 동사무소직원과 집중단속을 하면 그때 나가면 보통 20대 정도 끌어옵니다. 16일 이후부터는 거의 1일 평균 15대, 20대 정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끌어온 것이 한달동안 323대를 견인해 왔습니다. 주로 16일 이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견인차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견인했다고 해서 곧바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하루정도 있다 찾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60면이라고 해서 60면을 다 그렇게 채울 수도 없죠. 원활한 보관소운영 형편에 따라서 견인차량 몇대가 적정량입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60면을 잡은 것은.

박문수위원

원래 여기가 몇면이에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89면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89면인데 60면을 적정량으로 본다.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아닙니다. 견인보관업 지정여건이 60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면으로 하는데 현장에 가 보면 확실히 수유5동 노외주차장과 견인보관소가 딱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60면이라고 해도 실제로 차 60대를 댈 수 없는 것이 차를 견인해온 차가 회전반경이 굉장히 길거든요. 60면으로 가정한다고 치면 실제로 견인된 차를 주차할 때는 35대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수유5동의 주차면수는 89면인데 견인차량보관소를 하기 위해서는 60면만 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29면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29면은 일반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수유5동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29면을 활용해도 인근 주차장으로 민원이 없습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민원은 없습니다. 수유5동 노외주차장은 1일 주차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박문수위원

월 주차는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30대가 있는데 1월달에 저희들이 견인보관을 하면서 수유5동 노외주차장 수입이 280만원 올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1월, 12월달 월 정기권을 끊은 차량은 몇면이에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그것이 30대인데 그대로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1일 주차 들어오는 것은 별로 많이 안들어오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30대 주차를 받는다면 1면이 부족하네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정기권은 27대인데 이 27대를 동시에 여기에 같이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문수위원

다시요. 30면이 아니고 27면?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아니 29면인데 정기권 끊은 것이 27면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2면이 남네요. 그렇다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수유5동 주민중에 나도 주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견인차량 보관을 하기 때문에 주차를 못 받는 것으로 인한 민원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됐고요. 그 다음 먹깨비 보급사업이 실제 횟수로 2년이 되면서 실적은 1대이지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1대에 1,32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고 사업전망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실수요처를 중심으로 직접방문 세일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죽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경기가 IMF로 불황이기 때문에 판매가 안되는 부분이 더욱더 크지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경기가 호전됐을 때 이 부분만큼은 그때 사업하는 것이 어때요? 불필요하게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경기가 호전됐을 때 판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사업팀장 윤현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먹깨비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발단은 ’97년도에 청소과에 근무하는.

박문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저희들이 성원아파트에 설치한 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쇄기 문제가 생겼고, 물론 개인 사비로 해서 용량이 작거든요.

박문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간은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합시다. 본위원의 판단은 ’98년 2월 19일날 1,320만원에 단 1대를 팔았다고요. 그 이후로는 전무해요. 또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팔릴 것인지, 안팔릴 것인지 사실 불투명하다고요. 그렇다면 경기가 호전됐을 때, IMF 상황을 벗어났을 때 사업을 재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견해 표명만 해주십시오.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사업팀장이 독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일을 강화하고 원가가 200세대 기준해서 2,620만원이면 비싸서 그것도 2,000만원 대로 내리려고 지금 담당자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노력해서 그 이후에도 판매실적이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윗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판매실적이 없다면 재고를 해봅시다.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경영부속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었지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예,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집행 됐습니까?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관리팀장 이진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를 지출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출을 안할 것입니까?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저희가 좀 기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용역을 못했는데 그것을 지출코자 최종결재 단계에서 500만원이, 결국 수지분석이라는 것이 여론조사라든가 각종 통계조사 그런 것을 직접 공무원들이 하면서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하시겠다?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업체에도 직접 제가 현장을 가봤고 전문용역업체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건설업체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사실 성과품을 저희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분들이 성과품이라고 내놓았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신뢰문제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박문수위원

대학교 쪽으로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수지분석 관계는 대학이라는 교육기관보다 오히려 상업적인 업체가 더.

박문수위원

골프학을 전문으로 가르키는 대학이 있다고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가르키는 것하고 그 지역여건에 따른 이용객 수라든가 여러가지 상업적인 분야는 컨설팅이.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수지분석, 여론, 기타 등등 이 결과서가 내부적으로 했을 때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저희는 공식이 있거든요. 저희는 72타석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데 타석당 이용시간,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금액 이런 것을 계산해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 공식은 참고자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을 해봐야 수지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최종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맨처음에 업무보고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공단의 탄생과 지금의 현입장에서 시대적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배봉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형적으로는 이득을 보는데 실제로는 손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속에서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도 바로 똑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겠는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연간 1억의 수익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하는 것처럼 그러한 계산방식이 나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경영부서에 관한 용역비를 지출 안한 것도 바로 그러한 차원속에서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사업을 공익성과 수익성 두가지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령 거기에서 수익비가 나온다면 그 주변에 있는 하수도, 도로포장부터 먼저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수익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대중의 접근성도 생각하면서, 좌우지간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수익이 되도록 하고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소관 199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