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평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먼저,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창식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1998년 8월 31일 진주시장으로 부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10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환경기본조례안, 푸른진주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진주시의회의회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10월 30일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사회 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의안으로서 시장으로부터 10월 2일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10월 16일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10월 23일 제2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24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2일 김진부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사회산업위원회 정상수 의원으로부터 지수면 압현 대산벼 쌀증산 시범 단지와 관련하여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10월 20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진주시장으로부터 10월 28일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수면 대산벼 시범단지 벼알마름 증산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3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10월 28일부터 10일 29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월 27일 제진옥 의원, 송경호 의원, 10월 28일 박명식 의원, 10월 29일 김평환 의원,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제진옥 의원, 송경호 의원, 박명식 의원, 김평환 의원, 구자경 의원에게 3분 발언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3분 이내에 발언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발언의원께서는 3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의원
문산읍 출신 제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특히 때늦은 호우로 농작물 등 많은 피해지역복구와 농촌 일손 돕기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옛부터 치산치수를 잘하는 군주를 성군이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행정이 항상 미연방지 대책이나 예방보다 일이 일어나고 나서 동분서주 하시는 사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진주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문산읍의 예를 들어 그 대책을 요구코자 합니다. 지난 9월 30일 문산 지역에는 195㎜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 문산읍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폭 18m, 길이는 1,300m 문산천이 13시부터 14시에 범람위기에 직면하여 문산읍 소방 파출소 내에 설치된 비상 싸이렌을 울리고 일부 주민을 대피 준비시키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던 중 천만다행으로 비가 그쳤기로 범람직전에서 위험은 면했으나 도내 거제, 통영 등지와 같이 300㎜ 400㎜ 이상의 비가 내렸다면 문산읍 1,500가구는 난파 또는 침수피해 등 많은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도 채못되는 강우량에도 범람의 위기까지 이르는 문산천이 언제 어느 때 200㎜이상의 폭우로 범람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아파트 등 많은 인구가 밀집한 문산천이 범람했을 때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책을 세워 본 일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문산천 문제를,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방지를 위한 재난방지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옛말에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설마 설마하다가 큰 재난을 초래하기 전에 문산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제진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의원
신안동 출신 송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시장께 시내버스 운행개선을 바라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주로 우리 학생들이 등. 하교, 직장인의 출. 퇴근, 주부들의 쇼핑 때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우리 시민들의 발인 것입니다. 이 시내버스 요금이 1998년에만 당초 410원에서 580원으로 세 차례에 걸쳐 무려 41.8%나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98년 1월 10일 요금 인상 때는 운송원가검증과 수입금 실사를 근 한 달 동안 실시하여 적정이윤을 산정하여 인상하였고, '98년 4월 10일에는 유류가 인상분을 적용 인상한 것입니다. 이번 '98년 10월 1일에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은 타 시. 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다, 또 IMF이후 승객감소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이것은 설득력이 없고 물가억제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로서 결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8월 20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시내버스 요금인상 절차가 인가에서 신고로 개정됨에 따라 시에서 인상해준 것으로 압니다. 요금이 인상된 지 근 1개월이 되도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앞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사업자측의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안전하고 편리하여야 하며, 더욱이 시내버스는 시내 어디나 많이 기다리지 않고 쉽게 탈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노선의 90%가 시내 중심지를 경유함으로서 소위 황금노선에 집중되어 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난폭 운전은 물론 혼잡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시내 변두리 및 농촌외곽지역에는 배차 간격이 길며 운행시간 지연은 예사이고 중도 회차로 결행이 잦아 정시성이 없어 이용자들은 무작정 기다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만원버스 안에서는 승객이 짐짝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류장 시설 및 위치도 아주 불량합니다. 대부분의 정류장이 노천에다 외딴곳에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에어컨 버스는 겨우 60%에 미치지 못합니다. 노후차량 교체도 시급합니다. 이와 같이 시내버스 이용자들은 많은 불편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도농 통합 전 시외버스 이용하던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고들 합니다. 제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했으며, 또 짐이 많을 때는 운전기사가 친절히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40분 간격으로 정시 운행하던 배차시간이 지금은 2시간 배차간격으로 오히려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의 고통과 불편을 깊이 인식하여 시내버스 불법운행을 시에서 엄중 단속해야 할 것이며, 또 시에서 연구한 시내버스 운영체계 방안과 시민단체 및 사업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노선변경과 배차간격의 조절, 노후차량 및 운송시설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과 고통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송경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의원
박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IMF 체제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계속 되고 있는 도산 예방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부분이 타 지역 건설업체에 낙찰되고 있는 지금의 실정을 볼 때 공사를 수주한 외지업체는 수주한 공사를 진주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사를 시공하고도 원 수급자의 부도나 도산, 자금 악화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연쇄적으로 도산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관리를 체계적이고 원만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일반공사 하도급 계약시에는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와 함께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발주기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어길 경우 원 수급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하고 하도급대가는 발주처가 직불토록 하는 하도급대가 직불처리 지침이 재경원 및 경남도로부터 개정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 중소건설업체에 많은 자산적 손실을 가져오게 하여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법령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제3조 및 회계예규, 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거래공정에관한법률에 의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이 및 하도급대가 직불대상 확대, 강화 시행토록 강조하는 것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시행 지침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말로만 지역경제 하지말고 정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의 연쇄도산방지 위해서 라도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도급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와 하도급대가 직불제 시행지침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 시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가건설 및 지역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중소건설업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항구적인 시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박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의원
강남동 출신 김평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무한한 신뢰와 기대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사람인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본 의원 뿐 아니라 온 시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상징과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진주성과 남강, 개천예술제가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조화되고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을 때 진주의 문화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진주 시민의 긍지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본 의원과 많은 시민들의 의구심과 더불어 정서적 불쾌감 마저 불러일으키는 일이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온 시민의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성지 건너편 천수교와 진주교 사이의 강턱의 활용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상기 부지중 일부가 매년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풍물거리로 임대되어 활용되고 있는 바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풍물거리사업이 예술제의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의 선정이나 사용 후 복구방법 등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위치의 문제입니다. 촉석루, 의암, 서장대를 포함한 진주성과 이를 감싸고 있는 남강의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나 외래관광객의 입장에서 진주성지 내부를 직접 관람하는 것도 좋지만 강 건너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진주성의 전체 풍광을 감상하며 더불어 휴식과 여흥의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로 생각되어 집니다. 굳이 그 장소 밖에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잔디밭의 연례적인 훼손과 보식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의 정서적 낭패감이 생각보다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 넓은 공간이 예술제 기간동안의 훼손으로 이듬해 봄, 여름, 가을을 걸쳐 보식과 잔디 조성을 위해 잔디밭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이익을 시민에게 거의 베풀 수 없으며 이러한 형태가 수년간 반복되어 지는 현장을 지켜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예술제 관련기구나 주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볼때 개천예술제와 진주의 여타 상징적 자산들이 상호 긍정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이 이 시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치적 특수성과 잔디보호를 통한 고유의 사용이익을 고려한다면 풍물시장의 위치를 이전하는 것이 최상이라 생각되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그 대안으로 천수교 상류신안동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부득이 장기적으로 현 위치에서 계속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잔디의 훼손, 복원의 악순환을 줄일 수 있는 반영구적 시설 개. 보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혹 단기적으로라도 현 위치의 재사용이 불가피 하다면 각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용상의 감시 감독체계를 보완하고 예술제기간중의 시설물 설치 및 철거, 해당목적의 사용상 훼손가능성 등에 대해 사용자 담보금 예치 등의 방법을 통해서 라도 상기에서 지적된 부작용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대책마련과 우리 시민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평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이현동 출신 구자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6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주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앞장서서 해결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또한 지난 7월 9일 의회에 첫 등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민을 위하여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꼭 실천하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만 막상 현실에 부닥치고 보니 시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도 즉각적인 대처나 해결책 강구가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을 실감하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시민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료보험 현실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일 우리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통합되면서 53,000여 우리시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세대는 뜻하지 않는 피해 감에 빠져 의료보험관리공단 사천지사 진주 민원실이 한때 민원인들의 울분의 목소리가 가득 찰 정도로 시민들의 불만이 극도에 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지난 10월 1일부터 우리 진주시 의료보험조합이 사천시 의료보험조합 과 통합되어 사천시보다 적용대상이 2∼3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사천지사 소속의 진주민원실로 격하되었다는 사실과 둘 째, 그 동안 통합전 진주시 전 조합원과 조합 직원들의 노력과 동참으로 보험 재정의 내실있고 알뜰한 운영의 대가로 얻어진 기존 진주시 의료보험조합 재정잉여금 96억7,000만원과 조합사무실로 사용하던 3층 건물 및 부지 306평, 시가 약 16억원에 대하여 우리 지역조합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로는 통합 후 처음으로 10월분 통합 보험료가 부과 고지되면서 우리시의 경우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통합 전 1만9,293원에서 통합 후 2만8,473원으로 47.6%가 인상되었고 최저 보험료는 2,800원에서 4,2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9만4,800원에서 18만9,600원으로 각각 50%와 100% 인상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IMF한파와 실직 등의 고통 위에 또 하나의 충격을 던져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는 분명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의 피해와 불만과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의료보험 업무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확고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한 건의안 발의, 채택 등을 비롯하여 우리 진주시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시민과 함께 동참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3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중기투자 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98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배경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근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의 필요성 계획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방단위 투자계획으로 운용되며 계획재정 구현과 장기적 재정발전 기반구축에 있습니다. 책자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목표 및 방향에 있어 중기재정계획의 목표로서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방향으로서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적극 대처함에 있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그리고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획범위 및 내용에 있어서는 계획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이며 기본연도는 '99년도이며 '97년부터 '98년은 과거 2년간 실적치이며, 2000년부터 2001년은 미래 2년간 전망치로서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지방양여금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 사업도 포함 작성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내용으로서 계획지표의 수정보안과 재정전망 및 세입세출추계 그리고 투자계획수립이며, 부족재원대책으로서 지방채를 발행 충당할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절차로서 재경부, 행자부 수립지침시달, 자체 세입추계, 투자가용 재원판단, 발전지표설정, 투융자 심사분석, 부족재원대책, 계획수립 확정 순으로 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 운영체계에 있어 첫째, 각종 사업계획 및 정책지침이 시달되면 투자사업심사, 중기재정계획수립, 예산편성, 예산심의확정, 사업진행, 마지막으로는 심사 분석 등 운영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추계 기준에 있어 먼저 세입추계로서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농지세, 도축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등 2년 내지 3연간 평균 증감율을 추계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하여 요율 현실화 계획반영 및 신규 세외수입원, 탈루세외수입원 지속 발굴 및 시유재산 처분 등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신장율을 1.0%를 추계했으며, 지방양여금은 연평균 신장률 0.1%를 추계치로 산정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증가율과 지방재정 여건 등 국. 도비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추계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추계로서 세출분야에 있어 '98일반회계와 대비하여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존경비, 경상적경비로 11.8%를 감액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으로서 16.6%를 감액 추계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있어 먼저 우리시의 지역현안입니다. 우리시는 서부경남의 중심 도시로서 총 면적 712.91㎢이며 10만1,000여 가구, 인구수 338천여명, 1읍. 15면. 21개 동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으로서 도심 및 외곽순환도로 미 개설 및 연계성 부족으로 심한 교통체증, 도농 통합에 따른 균형적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단설치, 효율적인 관광자원의 개발과 휴식공간 및 시설 설치, 시민체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등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로서 우리시의 향후 여건 전망으로서 서부경남지역의 중추도시이며, 역사와 유서 깊은 전원도시, 후세에 물려줄 안전하고 깨끗한 인본 도시, 압축도시와 분산도시가 절충된 미래 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의 목표로서 삶의 질 향상 방안 강구 및 생동력 있는 도시를 창출하며 통합 진주시를 부도심 개발 및 농촌거점도시 등 다핵 구조화 시켜 나갈 것이며, 공단조성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경제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고 관광 및 실크산업을 육성하여 생활 환경의 질적 향상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규모로서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99년 세입 추계액은 2,899억6,800만원입니다. '99년 세출 추계액은 322억4,200만원입니다. 부족액 122억7,400만원,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98년 예산액은 '98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을 기준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99년 일반회계 세입 추계액은 2,148억4,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545억4,400만원, 세외수입은 373억3,000만원, 지방교부세는 604억9,700만원, 지방양여금은 182억4,100만원, 국고보조금은 305억2,800만원, 도비 보조금은 13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 일반회계 세출 추계액은 총 2,182억2,4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660억9,7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66.5%인 1,450억6,100만원, 채무상환은 2%인 44억1,700만원, 예비비는 1.2%인 2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33억7,5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추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세입 및 세출추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부터 75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4개 특별회계로서 연도별 세입세출추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투자사업 총괄로서 '99년에는 149건에 1,681억8,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132건에 1,424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건에 257억4,200만원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자체투자사업 총괄로서 '99년에는 일반회계 61건에 638억1,300만원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총괄현황으로서 '99년에는 38건에 462억1,100만원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총괄현황으로서 '99년에는 33건에 324억1,900만원이며 기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자체투자사업 총괄현황으로서 '99년에는 8건에 133억8,900만원으로서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총괄현황으로서 '99년에는 4건에 98억6,700만원이며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지방양여금사업 총괄현황으로서 '99년에는 1건에 24억8,600만원으로서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부분별 투자사업계획으로서 일반회계 자체투자사업 중 일반행정부분의 '99년 사업은 2건에 147억8,200만원이며 문화예술체육부문에 있어서는 모덕 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1건으로 5억원, 9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분은 4건에 4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부문으로 '99년에는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10억원, 98페이지, 지역개발부문은 '99년에는 5건에 11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분은 '99년에는 3건에 15억5,000만원, 102페이지, 도로부문으로서 22건에 280억9,000만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하천부문으로서 7건에 1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주택부문은 농어촌 부엌개량 및 화장실 개량 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18페이지, 국고사업은 '99년에는 총 38건에 462억1,100만원이며, 119페이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을 계획금액은 191억2,800만원이며, 부서별 국고보조사업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134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99년에는 29건에 324억1,900만원이며, 135페이지, 양여금은 206억2,30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이며, 부서별 지방양여금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1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특별회계 자체투자사업으로 '99년에는 총 9건으로서 133억8,900만원이며 부서별 사업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154페이지,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으로 '99년 사업비는 총 4건에 98억6,700만원이며 이중 '99년에는 4건에 81억4,600만원의 국고보조를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특별회계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99년 사업비는 1건에 24억8,600만원이며 159페이지, 이중 '99년에는 12억4,600만원의 양여금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부록으로서 164페이지부터 171페이지는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99년에는 총 5건에 122억7,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건에 3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99년에는 3건에 88억9,900만원이며 사업별 지방채 발행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주요단위사업 카드목록이며, 17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남가람 문화거리조성사업 외 44개 주요단위사업 카드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29페이지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나 조세구조, 세외수입 구조, 이전수입, 재정지표, 참고자료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검토 숙지하시고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8년 10월 22일 본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3일 제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8년 8월 3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일은 1998년 10월 30일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98년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이며 구성인원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경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병욱 의원, 김백용 의원, 김평환 의원 정경근 의원, 황경규 의원, 김태용 의원, 오세윤 의원, 정상수 의원, 진주현 의원, 구자경 의원, 김창옥 의원, 서광오 의원, 안종태 의원 이상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실시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서광오 의원, 간사에 김평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하창식 의원, 강주열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일반 의안심사를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