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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36회 제2건설위원회199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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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서가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시에 각 소관 과와 페이지를 명시해서 질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는 4쪽에서 21쪽까지이고 도시개발과는 22쪽에서 29쪽입니다. 건축과는 30쪽에서 37쪽 이것을 참고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크게 보면 삼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고도제한이나 풍치지구로 묶여있고 아래는 고도제한이 풀린 일반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재개발이라는 특수사항을 고려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특수팀을 조성해서 재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재개발보다는 어려운 쪽이 삼양로 윗부분이 아닙니까? 윗부분은 왜 소외시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삼양로 윗부분이 북한산 바로 인접지인데 도시계획상고도지구와 풍치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도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도시계획결정되어 있는 것때문에 저희들 생각대로 잘되지 않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고도제한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고층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저층, 5층 이하의 주택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아랫쪽은 가만히 두어도 개발이 됩니다. 윗쪽은 노력해 주지 않으면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풍치지구나 고도제한에 걸려서 건설업자가 와서는 절대 개발이 안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로 윗쪽에 고도제한지구와 풍치지구로 동시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저희들이 금년초에 5개소 이상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풍치지구의 층수라든지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중에 있습니다. 현재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완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책이 지금 현재 건축법으로 봐서는 최상책입니다. 그런데 5개지구라고 하면 미아2동 같은 데는 들어갔는데 타동은 그렇게 신경을 안쓴 것 같은데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주로 미아동이 환경이 불량한 데가 많기 때문에 미아5동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동도 환경이 불량한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해서 주거환경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한 것이 대통령령인 한시법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한시법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부에 건의해서 개발해야지, 지금 상태이면 30~40년전에 다 지어진 주택인데 그 부분을 개인들에게 도로를 내라, 뭐를 내라 하면 기반시설은 도저히 개인들이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공개발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택개발이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밀집지역이고 불량지역이니까 그쪽에 노력해 주시고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부에 건의도 하고 법률 개선요구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첫페이지에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의 인력현황을 보니까 행정직 20명을 제외한 기술직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원이 몇명으로 되어 있지요? 현원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 83명중 도시관리국에 현원이 몇명 근무하고 계시지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예.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정원은 총 87명인데 그 중에서 현재 인원은 83명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정원보다 실제적으로 몇분 더 보직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지금 건축과에서 4명이 풀팀으로 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시관리국 소관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인사가 됐고 실제적으로 중대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하시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목, 건축, 보건 이렇게 기술직들이 대부분 인사가 됐고 그 다음에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 인사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정책계획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마는 당분간 일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업무파악이 되고 숙달되면 원만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들의 업무 인수인계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주택과를 포함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있는 과들이, 우리 구청 소관과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사실 형식적으로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용면에 있어서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체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강북구내에서 인사가 됐기 때문에 서로 모를 경우에는 물어보기도 해서 업무처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타구로 간 경우에는 전화로 확인해 보는 그런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염려를 하느냐 하면, 주택과를 예로 든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업무 같은 것들은 주민하고 밀접하게 상충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동안 우리구가 분구되어서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한 민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더라도 과장님이 다른 업무로 바뀌면서 예상 민원이 새로 발생되어서 실제적으로 피해는 주민이 보는 경향도 많고 또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숙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민원발생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의 개발이나 건축, 공원녹지 이런 업무들이 주민들의 단속이나 규제 이런 물적요인으로 구민의 피해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답변은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이왕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본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3p에 지하철 12호선 연장건설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기술된 것외에 경전철 관계가 시나 다른 부서로부터 최근에 특별히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2호선 연장건설하는 것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하철공사하고 서울시에 업무협조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고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서울시 교통망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때 실무진들하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속에 경전철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설동역에서부터 상계동까지 삼양로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로 되느냐, 지상에 되느냐 거기까지는 아직 세밀한 계획은 안나와 있고 일단 공청회이기 때문에 다시 지하로 해달라는 의견을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철이 연장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의아해서, 물론 지금 설명에 나열해 놓은 것은 전례적인 것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노선을 보면 방학역, 우이동, 삼양로를 거쳐서 강북을 관통해서 우회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깔린 사항설명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 2대때 의원 전체 30명이 건의를 여러차례 드린 적도 있는데 전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되어서 아쉽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겠지만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지하로 해달라는 안을 내신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하로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뚜렷한 지상이다 지하다가 없이 노선만 결정하는 공청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노선이 결정이 되더라도 지하로 해달라는 건의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그런 사항은 준비가 안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바로 위원님들이 주민들과 밀접하게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진행상황을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관리국소관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여기에 꼭 기술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는 총무과에 의회협력담당이 있는데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운영위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명색만 의회협력담당이지 전혀 국이나 과에서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금년부터는 이런 협의체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체감하고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구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구의원들이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건만하더라도 기사는 나갔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항들이었거든요. 도시관리국소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국장님이 회의에 갔다온 부분을 일일이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유기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접할 때 아주 의아해 하고 당황하고 또 행정부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지난 감사나 금년 예산을 다루면서 전부 접했던 부분인데 이해가 덜되고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여기서 재론하고 삼론을 해도 결론이 안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금년에는 비회기때라도 의회협력담당 채널을 통해서 또 의회사무국에 많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채널을 통해서 구에서 일어나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들은 전달되어서 의원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지만 앞으로도 진행이 많이 될 텐데 집단민원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아주 골칫거리로 접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왕이면 그쪽 지역의원들이 앞장서서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찰되고 앞으로 우리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생색도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각별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에 미아제1구역 제2지구 합동개발건인데 미아7동에 837번 일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형지물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지냐 아니면 15도 각도냐, 45도 각도냐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현장을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번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각도라든가 이런 것은 대충 보니까 밑에서는 평지였는데 1-1과 같은 경우는 서경대 그쪽으로 해서 상당히 각도가 많이 올라가 있었고 1-2와 같은 경우는 공원쪽으로 올라가니까 상당히 비탈진 데가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0도 이상되는 고도도 많았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14평형 내지 43평형을 2,075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층형이 5층이 있고 25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층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3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층짜리는 15m이고 25층짜리는 75m입니다. 빼기하면 60m의 고도차이가 나는데 과연 그런 일대에 이런 엄청난 고도의 차이를 두고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이 있어서 그러리라고 믿는데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스빈다. 사실 저희들 행정직이 그러한 것을 스스로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쪽 설계사들이 모든 것을 점검하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해서, 일단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승인 인가를 해주고 후에 관리처분인가를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별도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비단 미아7동 837번지 일대뿐만 아니라 거기가 다 그런 방향으로 고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12층짜리가 있고 25층짜리가 있고 10층짜리가 있고 18층짜리가 있고 이런 가지각색인데, 한가지 특이한 것은 미아2동791번지 14평형에서 42평형 짓는 데는 16층짜리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7동을 재개발해서 신축을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어디는 층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5층짜리가 있고 25층짜리를 같은 지번 단지내에 신축을 하는데 이런 층의 차이가 물론 기술적으로 어떠한 분석이 되어서 그러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몇가지 곁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1-1, 1-2, 5구역은 옛날에 구역지정이 되어서 재개발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2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작년도 10월달에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아2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16층으로 짓기 위해서 서울시에 모든 의견청취나, 위원님들도 의견청취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박대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금년도 1월 26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층이하로 하라고, 상당히 용적율을 낮게 심의해서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보면 주거환경정비지역이라고 해서 용적율을 200%이하로 해놨고 특별관리필요지역으로서 180%이하, 주택공급촉진지역으로서 220%이하 이렇게 용적율을 상당히 낮추어서 기본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옛날에는 300%이하까지 해서 상당히 용적율이 높았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이렇게 낮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 미아2지구도 현재 사업성에 맞지 않아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지금 현재 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질의입니다. 수유2지구 재개발주택지역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자연히 어떠한 공해, 소음으로 인해 인접 구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여론을 들어 보면 시공자와 감리자, 조합, 주민간에 어떠한 협의를 도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이는데 과연 피해보상이 계기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100% 좋다. 우리 이웃에 그런 큰시설물을 짓는 과정에서 약간의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미덕으로 참고 협조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합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당근을 주고 합의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유2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담당자나 전 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음, 분진, 건물이 균열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골조가 6층정도 올라갔고 약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특별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삼성건설측에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당근을 줬는지는 확인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옥외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자체가 도색 내지는 규격이 대형, 중형, 소형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점포에 따라서 그런 규격이 약간 차이는 있으리라 믿는데, 또 색상도 그렇습니다. 검정, 빨강, 노랑 등등 여러가지가 많은데 옥외간판을 한 두서너가지로 도색해서 도시미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형식이라든가 색상 등에 대해서는 광고주들이 광고업하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미관이나 규격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색깔을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관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허가과정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도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강남구 일대가 우리 강북구보다 상가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빨간색으로 간판을 많이 제작해서 교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미관이 보기에 너무 나쁘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색상을 정해서, 협오스럽지는 않지만 획일적인 간판은 좀 자제해서 자연스러운 도색으로 간판을 제작해서 다는 것이 도시미관에 좋지 않느냐?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행정지도를 앞으로 도시미관이 좋은 방향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도시개발과장님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뉴스를 봤으면 “소위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강북구도 그런 도색에 대해서 마음을 써봤는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우이교에서 미아삼거리역까지 약 4.1㎞정도에 대해서 시범가로로 운영하고 있고 또 우이교에서부터 구청앞 사거리까지 금년에 집중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규격에 맞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급효과가 있어서 미관이 좋은 거리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한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오동근린공원 부지매입 계약서하고 토지대장등본에 지가를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오동근린공원 부지매입시 계약서, 구립도서관이라든가 구립운동장, 골프연습장을 매입한 계약서 사본하고 토지대장에 지가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가 약 8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지만 사실상 약 50억정도는 불려진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러면 세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도시관리국 세입계획은 어떤지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주로 민원성격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세입도 타 국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건축과나 각 과별로 세입분야가 조금씩 있는데 그것은 주로 과태료라든지 변상금, 변상금은 구유지를 무단점용한 사람들에 대한 변상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물을 위법해서 썼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이것은 과태료성격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 도로를 점용했을 때 점용료 이런 것 등등해서 토탈해서 2억 정도가 저희 세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부과금, 연체분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독려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1차적으로 징수했으면 또 2차분 이렇게 징수를 하는 부분이 있죠. 보통징수하는 기간이 1년에 2번씩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사안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변상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고 구유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태료는 위법사항이 생겼다든지 그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옥외광고물 점용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그것도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과태료를 한번 물렸으면 다음에 과태료를 물리려면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금년에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은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배드민턴장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구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곳을 가보면 전부 배드민턴장을 무엇으로 싸서 완전히 막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높이도 상당히 높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도록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날씨가 시원해서 좋지만 여름에는 남자들이 웃통을 벗고 여자들과 같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여러가지로 불미스러운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그분들이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사람들의 어떤 불미스러운 것도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고, 산속에 아주 높이 챙을 쳐서 만들어 놓으니까 미관상으로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까지만 높이를 해서 바람막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같고 있으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는 지금 배드민턴장이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막이를 거의 다 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붕까지 씌운 배드민턴장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붕은 안된다, 그것은 가설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지붕은 안된다고 해서 지난 연말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사실상 바람막이는 전부 불법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회원들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정도만 치겠다고 해서 당초에 생활체육과가 있을 때 그러면 높이를 4m 정도만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주자 그래서 저희 구에서 4m까지 묵인상태로 했는데 이분들이 또 욕심이 지나쳐서 심지어 5m, 6m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전량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배드민턴 회원들이 다수의 회원들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높게 설치된 것은 높이를 낮추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4m 높이까지만 하라고 우리 구에서 해주었으면 그것에 따라서 4m 높이만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담장을 치더라도 불투명한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것으로 해서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막아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안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드림랜드 있는 쪽 식재개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우선 시설물이 들어가는 그 주변 수종개량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이 약간 등한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도 소외되지 않게 현장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분할사항 경과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운 시기에 재개발사업에 도로지구에 현행 10년 분할상환 국공유지 매입대금을 1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기로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매입부터 납기된 것 외에 앞으로 매입대금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의 국공유지 분납상환이 연장된다는 것이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재경부에 가서 실제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저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개정되는 법에 대한 문귀라든지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주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지구 공원조성하는 도로 문제때문에 조합원과 주민과 상당히 마찰이 오고가고 있는데 도로문제는 구에서 어떻게 조합원과 타협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 따라 가야 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사실상 하도록 저희들은 촉구하고 지원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주를 안해서 도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분들 도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조합이나 시공회사측에 이런 사항들을 통보해서, 민원이 몇번 있었습니다. 하여튼 사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없게끔 하면서도 일은 일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지도를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은 사시는 분들에게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미아1동 의원이라서 민원을 받아 보면 조합원들은 조합원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민원이 많고 미아1동에 거주하는 분이 미아1동을 거쳐 다녀야 되는데 정릉으로 차도를 낸다고 해서 반발이 심한데, 조합원에서 “우선 주민편의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자, 또 일을 못한다고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 또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차도도 아니고 리어커나 사람 다니는 길을 담친 뒤에다 2m 길을 만들어 준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 말고 뒤에 2m 도로를 조그마하게 낸다고 하면 포장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이 땅이 질어서 못다니는 사항이라서 포장이 필요하다면 포장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어제도 민원이 발생했는데 뒷골목을 다니다 보면 우범지대가, 특히 미아1동은 우범지대가 많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어느정도 방지가 되는데 어느 때 어떤 범죄가 일어날까 굉장히 우려되고, 본위원 생각에도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중간에 차도를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견해는 가운데로 차도를 못낸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지구 공원뒤로 우리 주민들에게 길을 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한가운데로 도로를 내게 되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어느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주민하고 협의해서 중간이 됐든 뒷도로가 됐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내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곁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재개발뒤에 담을 쳤잖아요. 2m 길을 재개발해서 사람 다니게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시멘트 포장이 가능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시에 “공원용지를 해제할 수 없느냐, 해제해 주십시오” 하고 작년에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원용지 해제는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그러면 공원용지를 보상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본청에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보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가 진입로를 어떻게 개설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임시가도를 설치해서, 우선 사람이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구방침에 의해서, 영구도로가 아니고 임시가도이고 그 공원도 시소유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김지환위원

진입로를 차 다니게 길을 넓힐 수는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을 그렇게 많이 훼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면적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오동근린공원에도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진입로가 차단되니까 공원에 임시가도를 허락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다니도록 허락해준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사가 급해서 차도까지 내야 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현장조사를 해봐야 되겠지요.

김지환위원

제일 주민이 불편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재개발 문제때문에 차도는 정릉으로 확보가 됐을 것 같고,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차도 문제도 이왕 길을 2m 낸다면 조금 더 늘려서 차도를 우리구로 다니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잘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좀 하셔서 조합원과 주민과 마찰이 없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과 관련되면 지방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압니다. 마찰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도 구청에 여러번 가서 마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변상금 부과관계라든가 관리처분인계가 잘못 됐다든가 사업계획 승인이 잘못 떨어졌다든가 그리고 직장이나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지은 것을 전부 지금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요인은 일단 재산가치가 상당히 하락이 되어서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인은 시유지 매각대금이 종전 토지가액과 비교할 때 오히려 시유지 매각대금이 비싸서 “혹시 시에서 땅장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시유지 매각대금 관계는 매수신청을 한 날짜를 기준 잡아서 감정평가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산술한 평균가액으로 했고 종전 토지평가 관계는 이미 2년전에 사업계획승인할 때 평가를 2개 기관에서 해서 2년이상의 시차 차이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되어서 계속 조합원들이 낸 금액, 또 사업주체나 조합측에서 운영한 사업계획 내역이라든가 자금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운영됐는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소송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 집단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도 1-1구역에 2001년 12월달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12월달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은 일단 행정지도를 하면서 공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조합원들이 단합이 되지 않고 계속 공사를 방해한다든가 내분이 있어서 조합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 시공사에서 그것을 공기일정을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조합원들이 중간에서 자꾸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하면 공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기내에 그것이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1동, 7동 일부에서는 2001년 3년 계획해서 완공한다고 했는데 7동 같은 데는 5년, 6년 1동은 7년, 8년, 10년 주민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모든 대금이나 단가가 올라가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제 제가 보기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상업에 지장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조합원들이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연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현재 계획 대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자꾸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도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일단은 그런 사항은 저희가 민원사항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여론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런 사항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솔샘길 있지요. 올라가는 길. 거기는 도로 확장이 확실히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파트 8,000세대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도로로는 길이 좁아서 그것이 사는데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가 확실히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릉쪽으로 솔샘길하고 터널이 뚫립니다. 그래서 길이 일단 나고 현재 도로는 계획으로는 더 이상 확장시킨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쪽으로 경전철이나 지하철이 아무래도 통과가 되어야 그 많은 인구를,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삼양로쪽으로 아무래도 도로가 넓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 분야가 아니고 도시계획분야에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6동과 1동에 건축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있죠. 제가 볼 때는 바로 길 하나 사이인데 고도제한으로 묶여서 1동은 5층 이상 못짓고, 6동은 10층 이상 짓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6동하고 길 하나 차이인데 아마 6동하고 1동하고 시장문제 등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조금 전에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용적률이 재개발을 해도 300% 이하까지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앞으로는 180%에서 많이 올라가 보아야 220% 하향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개발도 상당히 힘들겠지만 층수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는 상태로 저희들이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금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접하면서 위원님들이 가장 재개발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염려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예산을 다룰 때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두번째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연 이런 질의를 재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염려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위원의 입장이 공무원들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게 이런 얘기들이 재론되어야 하는지 아쉬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식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선업무와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외라도 예를 들어서 재개발 수유지구를 포함해서 미아지구 일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수준까지 되는 것이죠? 이를 테면 영선업무추진계획 관리목표를 보면 설계나 품질관리 예를 들어서 본위원은 건축에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설계 당시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에 10m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8m를 쓴다든가 하면 그런 관리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내용상에 나타난 것은 요약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범위를 몰라서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경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설계도면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있고 현장공무원이 또 현장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것은 감리 책임으로 하겠지만 과에서는 어느 범주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과에서는 담당 현장연락관이 있고 또 담당팀장이 있고 주무과장이 있고 그래서.

장동우위원

물론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하겠습지만 구체적으로 감독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구체적으로 철근 하나까지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감독하는 책임자가 있지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책임감리요.

장동우위원

책임감리가 하는 업무가 우리 직원들과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범위까지는 그분의 책임하에서 하고 건축과 직원이 가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이죠?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모든 것은 책임감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법적책임자이고 우리 건축과 직원은 어느 한계까지 책임을 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오동근린공원, 청소년수련원, 가정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지금 발생될 수유6동의 어린이집 등등 해서 다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데 제 얘기의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감리자의 책임하에서 감리를 하겠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이냐 저는 이 얘기에요. 관공서일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책임한계가 품질관리도 있겠고 처음 배우는 것도 있겠고 여러가지 등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장동우위원

지금 관리목표를 보면 “수준높은 설계를 위하여 설계도서 납품전에 수시로 자문회의, 보고회,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부실설계를 예방하겠다”라고 관리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관계가 어느 한계이냐 이거지요. 지금 제 질의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이해가 가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장동우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골프장을 하는데 탑의 높이가 설계상에는 장기 45m라고 하면 45m를 측정하는 관리가 감리외에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이거지요? 건축과에서 현장 가서 눈으로 보고 오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구청 건축직 전문직원들이 가서 잴 것 아닙니까? 외벽이라든가 내벽 내지는 철근 콘크리트를 감리에 의해서 다 하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얘기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감리도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건축감리도 공무원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만 맡겨놓고 이쪽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관리, 감독을 하지요.

장동우위원

그 범위만 얘기해 주십시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공사의 부실예방을 위해서 도면상에 철근이 16㎜할 것을 10㎜로 한다면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게 되어 있지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현장에 몇번 나갑니까? 주당으로 나갑니까, 하루 하루 건축직이 나가서 상주하고 근무합니까? 그 관계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책임감리는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연락관이고, 일반 감독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상주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장에서 철근 대근이라든지 상주근무할 때는 현장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범위는 건축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공사현장을 건축과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지만 관리, 감독할 책임은 있는 것이지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선업무 추진계획서에 보면 단순하게 표기가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타구에서도 이런 업무를 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업무를 숙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구 못지 않게 우리구가 공사시행을 많이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발주할 공사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과장의 부실로 인해서, 건축분야는 다른 분야와 틀려서 잘못되면 큰사고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울러 도시설계한 확정공고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사료되는데 수유지구중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설계 공람공고를 거쳐서 이의신청분을 심의하고 서울시에 승인을 전달하고 교통심의 및 도시설계 심의를 2차, 3차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 지금 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일단 구민의 불편사항을 특정한 공람기간을 통해서 불편안을 낸다면 무슨 건에 의해서 상향, 하향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는지 그런 심의를 한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매우 궁금하거든요. 또 주민이 심의를 한다면, 여기에 표기된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지난달 11월달에 심의를 상정했고 또 지금 이의신청분을 심의라고 표기했는데 이해가 안가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조례나 건축법에 의해서 다 하겠지만 본위원이 체감하기로는 전혀 주민의 뜻이 무시되어서 시행되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금년말까지는 여러가지 지번표기 및 사업추진관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인원 53건이 과연 주민에 의해서 이의신청분인지 이것도 궁금하니까 아울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지구 도시설계 이의신청에 대해서 잠깐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공람기간중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그동안 다했습니다. 심의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우리구 건축위원회에서 민원인이 낸 이의신청이 과연 도시설계 내용이나 취지에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 여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도시설계 한 용역자가 보고하고 심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주고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유를 달아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유지구가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 결정되어서 서울시에 상정됐습니다. 그러니까 ’98년 12월달에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교통영향평가가 있는데, 부서가 틀립니다마는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전부 서울시의 승인이 되면 확정공고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개별 이의신청을 저희구 건축위원회에 하도록 제도적으로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도시설계 내용중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심의를 해서 조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현재 도시설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준주거지역으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주택가 주변을 준주거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변은 대부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제외시키고 지금 현재 결정된 부분들만 결정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구 중심지를 수유역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 중심지로 개발하려면 노선보다는 원형 형태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유역 북쪽에 있는 노선은 제외가 됐고 남쪽에 있는 부분만 확정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그에 대한 배경은 간략한 내용설명으로 인해서 약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의 설정지역이 우리 강북구청 뒷편하고 간선도로 건너 교보빌딩 내지는 번1동쪽, 수유1동 제일은행 뒷쪽, 수유5동 대한병원 뒷쪽이 준주거지역으로 선정해서 지금 1차, 2차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도 수차에 걸쳐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주택가는 도로 자체가 3~4m 도로로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도 교통편의상 여러가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구청옆 사거리인 한일은행, 신한은행, 유림부페 이런 간선도로변이 사실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수유3동이나 번1동 그 지형을 놓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능히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인데도 그것은 제외가 됐고 또는 준주거지역으로도 지정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으로도 책정이 미루어져 있고 그 여타 강북구청뒤, 교보빌딩뒤, 수유1동 제일은행뒤가 완전 주택지로서 준주거지역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배경이, 물론 국장님께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구에서 올리니까 심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구에서 원형의 개발을 기준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원형자체를 좀 길게 하라 이거에요. 예를 들어 원형자체를 반경 500m로 할 것을 반경 1㎞ 이런 식으로 넓히면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반경 100m, 50m이내 여기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반경 100m, 1㎞ 이런 식으로 해도 능히 가능할텐데 왜 유독 쾌적한 주택밀집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책정한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흔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앞에 수유역은 우리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구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도 구 중심지로 되어 있고 개발이 이미 중심지로서 대형건물이 입지되고 상업시설이 다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우리구 중심지는 뒷부분까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거지역까지 상업지역으로, 또는 안되면 현재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라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유림부페 북쪽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준주거지역으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윗부분은 빼고 나머지 수유역 주변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사항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유 도시설계는 도시계획 결정된 것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약간 상황이 다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도시계획이 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유림부페주위나 번1동 신한은행 그 주위를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책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업지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5년에 한번정도 재정비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비를 할 때 다시 서울시에 올려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5년안에는 어렵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한번 결정이 된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잘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가 5년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안된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53건 금년도 예상 민원, 이것이 이의신청건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36p인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뒤에 수감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좋은데 정리를 해주십시오.

신용훈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의회에 배석하신 이유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의 답변보완을 위해서 오신 것으로 보는데 눈을 감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부분중에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런 예상건이 이의제기를 구민들이 했던 신청분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p 4개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아니요, 그 밑에 53건 예상하는 것이 있지요?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중인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전희상 이것은 건물허가를 해서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지번표시를.

장동우위원

확정이 되었을 때 그 해당되는 건이 53건이라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예, 허가건수가 그 정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조치 권고문이 온 것이 있지요? 주택과 소관 같은데 미아1구역 재개발에 따른 민원중에 사업시행시 인가한 구역내 공원조성비와 관련해서 고충처리위원회의에서 우리 구청에 권고문이 온 것이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권고문 사본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권고문 사본을 하나씩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장동우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지금 미아 1-1구역, 1-2구역 등해서 여기 지금 ’99년 예산이 사고이월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신용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99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