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36회 제2행정위원회1999-02-02

배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국별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후 업무보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성북구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지적과장 이영제과장을 소개 올립니다. 또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세무1과장이 개인사정으로 2월 4일까지 연가중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점 널리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우리 재무국에 많은 관심과 성의를 보여 준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더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차질없이 금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발언허가시 질의가 한두건이상 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반드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로 질의 답변을 하는 만큼 사전에 과를 밝혀 주셔서 답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18p가 개별공시지가니까 지적과 소관이지요? 국장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가조사반 편성운영해서 “지적과 동 지가담당 공무원 파견근무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해석상의 차이인데 파견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속은 동사무소로 되어 있지만 지가조사를 위해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에서 지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전담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관리책임은 지적과장한테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견이란 뜻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거든요. 일명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바 있었는데, 조례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직원도 사실 강북구청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일이 폭주될 경우 구청공무원을 파견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파견이란 단어를 바꾸었는데, 바꾼 이유는 내부적인 이동은 파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근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견되어서 4월 30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는 정식으로 특별근무로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파견이라고 그러셨어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p에 보면 국.공유재산찾기운동전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찾고자하는 재산이 ’85년 5월 1일 이후 자치구에서 취득한 재산중 미등기되어 있는 재산(토지, 건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으면 지금 우리구에 토지나 건물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등기가 되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뒤늦게 이 토지나 건물을 찾아서 우리 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되어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등기가 왜 안되어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깊이 파고 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4가지 사항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지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가면서 거기에서 누락된 것은 체크하고 또 도색작업까지 해가지고 조그만 땅이라도 누락된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생각에 우리 구유재산중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만하고 있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구 토지나 건물이 무슨 사정으로든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미등기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토지특성조사 및 기타 산정검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가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업무인데 저희들이 위탁받아가지고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98년도에는 지가가 상향될 때가 있고 하향될 때도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99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하기 전에 표준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 정도 지가가 하향되리라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예를들면 어느 사람은 지가가 내려가지고 세금을 작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높게 책정되어서 높게 부과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산정을 하십니까? 예를들면 같은 번지내에 어느 사람은 두 필지가 있는데 어느 사람은 오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내리려고 할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가령 구청에서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일정에 따라서 지가조사결정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 이전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1,240필지에 대해서 시점을 정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기준해가지고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수유1동에서 6동까지 지가가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대부분 대동소이합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러니까 이 토지특성조사라는 것은 26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향쪽이냐 서향쪽이냐 이런 식으로 토지특성에 따라서 지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수유1동이라 하더라고 약간의 차이는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같은 동속에서도?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토지형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게 26개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만! 조금전에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중에 표준지가라든가 표준지가의 변동 사항에 따라서 주변지가라든가 지역 지가의 변동사항을 지금 관내에서 변동 신청하지는 않습니까? 표준지가 정정신청?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정중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들 네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단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해가지고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그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 중에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체크를 해봤자 그 표준지의 단가는 전혀 우리 권한밖이라고,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시를 해 봤자 이게 되나 건교부인데.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 1,240필지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단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박문수위원

의견이 그렇다면 작년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어요 필지수는 건교부에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변한 것이 없지요?
그러면 그 필지조사로 작년도에 건교부에 의견 제시한 부분에 의견제출을 몇 건이나 제출을 했고 또 받아들인 것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잠시만요.

박문수위원

아니, 대략.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실제 작년같은 경우는 표준지 지가조사를 건교부에서 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양에 대해서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많은 양을 저희들이 1차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획기적인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한 것은 아예 의견도 많지 않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금년에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이후에 지가 열람, 그리고 지가결정고시를 한 후에 전년도 이의신청기간에 지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의신청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이후에 처리건수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운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6p 물품관리의 효율화, 계획성 있는 물품수급과 비품 내용년수 보다 1년 더 사용하기운동 등으로 예산절감해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전년도에 내용연수보다 1년 더 사용하기를 전개하여 절약한 품목이 6개 품목이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또 올해에는 12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예상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체납지방세입 확보를 위해서 징수노력을 하시는 국장님께 찬사를 보내고 우리구에도 상당히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 1월달에 1-1지구 재개발 지역에 국 공유지 분납대금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미비된 부분으로 그 매각대금의 선납금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었냐 하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우리 구조례에 보면 국 공유지의 분납은 5년내지 10년에 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매각대금을 분납하지 않고 일시납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매각대금의 납부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 분납의 경우에는 대금의 납부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모두 시, 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 구조례를 보니까 분납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분납이 5년납인 경우 과연 1, 2, 3, 4, 5년 차에 몇%를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5년 연납을 함에 있어서 계약 당시 10%,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36%를 적용해서 6개월만에 46%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분납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청장께서 나중에 인식을 하시고 변경계약을 하는 것으로 처리한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매각대금을 균등하게 납부한다는 그런 취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는 몰라도 일이 그렇게 처리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매각대금의 납부절차에 대해서 사실상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재개발지구와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그 관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20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8%로 해서 5년 균등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 재개발지구의 경우에는 많은 지역 조합이 대리해서 일시적으로 분납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일반 분할 매각의 경우에도 그런 것이 담당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서 잘못 적용될 소지는 없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일반 국 공유지 매각 분할납부에 대해서 균등분할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최초에 균등분할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 이점을 잘못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일반 국 공유지 매각에 있어서도 점검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을 일반 국 공유지, 물론 업무상 해당사항은 없겠습니다만 재개발 지역의 경우와 우리 재무과에서 소관하는 재산매각의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조례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균등납부할 수는 있지만 최초의 계약시에 일회납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주택과와 상의해서 그런 문제가 추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도로부지에 점유되어 있으면 점유사용료를 받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256번 버스종점에서 적환장쪽에 도로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국 소관으로 그쪽에서 점유사용료를 어느 분야 얼마정도 받느냐 해서 물어보는 이야기이고 또한 도로개설후 잔여공기중 매각 필요부분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천주교쪽에서 매각신청한 사례가 있었을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매각이 되었는지 또 어떤 절차때문에 매각이 안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저희들이 매각신청받은 것도 없고 매각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쪽에 점용료는 어느 쪽에서 받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저희들이 도로부지같은 경우는 용도폐지가 되어 갖고 잡종재산으로 되어야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는 모양이에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7쪽에 보면 계약업무의 적정성 확보, 재무과 맞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회계담당공무원 교육실시 연2회 추진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2월달에 할 예정이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예. 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심의책자발간은 우리 자체내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언제쯤 나오게 되어 있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들이 1월중에 준비했었야 되는데 현재 초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초면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 수 있겠고 2월중순이나 3월말쯤을 서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책자가 나오면 보여 줄 수 있겠어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책자가 나오는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신년업무보고라 간단히 하겠습니다. 2P 보면 면허세 건수 그중에 일반면허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자동차 면허하고 일반 면허.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가지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소득하고 거기에 또 건물분으로 부과되는 면허세가 또 달리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것은 건물분이나 이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면허 그 자체에 대해서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면허허가를 받는다든가, 자동차를 가지고.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 영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아니,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단순한 인허가 그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 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은 국세부분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종삼위원

잠깐만, 제가 보니까 1만8,000원짜리 면허세가 있구요, 위험물제거설치로 해가지고 3만 6,000원이 부과되는 면허세가 있거든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저희 면허세는 가장 적은 것이 1만 2,000원이고요. 가장 많은 것이 4만 5,000원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면허세가 나오는데 또 거기에 따른 부과면허세가 별도로 부과가 됩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제가 알기로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허세라는 것은 면허 자체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 만일 12,000원에서 45,000원까지 면허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재무과장님께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재무과에 입찰내지 계약업무가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계약 실적은 2,20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사가 114건, 용역이 36건, 물품이 2,057건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 별로 보게 되면 일반공개경쟁이 84건, 수의계약이 1,727건, 조달계약이 396건 해서 2,207건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은 신문에 공고해서 절차를 밟아서 나는 것이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727건이 수의계약인테, 이 수의계약이 어느 선까지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수의계약 공사일 경우에는 1억원미만입니다. 그리고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 물품계약일 경우에는 3,000만원미만까지가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공개가 좋은 쪽도 있고 또 나쁜 쪽도 있고, 수의계약쪽도 어떻게 보면 허점도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일반 5,000만원정도의 수의계약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1,727건의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공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일반공개경쟁이 68건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42건, 조달계약이 4건 해서 114건이 공사계약이고 물품에서는 사실 1,659건으로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물품은 보통 저희들이 예를 들면 총 망라를 해서 PC제품인 경우 토너라든지 드럼, 카트리지, 프랑카드, 인쇄물 같은 것을 총 망라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해서는 사실 금액도 30만원단위, 10만원단위, 심지어 1만 5,000원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개선해 보자고 해서 수의계약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중구매를 해서 행정적인 절약을 하고 경비도 절감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1,700만원의 내부공사가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관행은 입찰을 붙일 수 없으니까 어느식으로 합니까? 그 계약 당사자가 밖에 나가서 업체를 찾아옵니까? 아니면 전에 하던 업체에 의뢰해서 수의계약이니까 자주 오고가고 하면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일 경우에는 주관과에서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해서 그 대상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물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한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정과정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또 주변여건이라든지 또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외부의 업자보다도 내부에 있는 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대상업체가 과연 목적물을 유도할 수 있겠는가 판단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관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주관과 입장을 상당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윤영석위원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더라도 어느 과에서 이루어진 수의계약해서 이루어진 자체가 잘못되어서 고민하는 과정을 보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보면 전에 해오던 관례대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계속 타성에 젖을 수 있고 좋은 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충고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리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물품구매 적정 가격산정의 문제에 대해서 8p를 보아 주십시오. 각 주관과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이런 부분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의 구매가격 적정성을 위해서 8p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물품제조 구매시에 지금 현재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방법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1단계가 현재 가격실태와 발주부서의 가격조사 활동강화인데 여기 1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부서의 가격조사 활동강화라는 1단계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물품을 제조 구매를 할 때 사실 원가계산이 원칙입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그에 따라 물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제조를 해야 하는데 실제 우리구 입장에서는 원가계산이 사실상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원가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정보에 의해서 우선 시장가격을 조사하는 것이고 또 가격정보에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을 정보통신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장관이 공인하는 가격정보나 물가정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공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또 가격이 없다면 시장가격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시장에 나가서 직접 팩스로 받는다든지 요즘은 여러가지가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몇군데 가게의 가격을 조사해서 결국은 견적가격이 되겠습니다.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그 다음에 거래실가격까지 다 망라해서 똑같은 규격품인데도 가장 값이 싼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13p 행정전산망 이용이 나오는데 지방세 및 세외징수와 관련해서 “행정전산망으로 이용으로 납세자 현주소지 확인후 송달하겠다”고 나옵니다. 행정전산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용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이라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행정전산망이라고 일컬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현재 주민등록 전산망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전산망에 전국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가?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지금 전국망은 안되어 있고 서울시만 전체적으로 총괄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동하는 사항, 전출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바로바로 전산망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주민등록 조회망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1년에 4번씩 행자부에서 총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정전산망보다는 여러가지로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회는 동사무소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미리 알아서 고지서를 송달해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재 시점에서는 주민등록 전산망이 서울시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서울시를 벗어난 사람은 방법이 없네요?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중앙전산망이 연결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1년에 4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5p 체납징수기법은 세무 몇과이지요?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세무1, 2과 공동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피켓시위 등의 방법으로 납부 촉구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피켓시위는 검토단계입니까?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제재사항이 없었을 때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체납을 독려할 수 없을까?’ 다른 재산이 안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도 사실상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켓으로라도 한번 해볼까 하고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다음에 압류물건에 대한 경매참여접근법, 이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공매를 시행하고 경매는 사실상 별도 조례가 보완이 되어야 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공단에서나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한동안 검토만 했던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접근이라는 말은 빠져야 되겠지요?
용집

박용집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소관 ’9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