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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33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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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어제는 예비비를 승인했고 오늘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97연도 작년 사업을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제대로 사업을 펼쳤는가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가 불용액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는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입, 지출 관계를 꼼꼼히 살펴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집행부 쪽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가지고 집행부 쪽으로 넘어 가서 집행을 하고 어떤 면으로 보는 것 같으면 책임을 조금 경감하는, 우리가 결산서를 승인해 주므로 해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앞으로 다시 내년도 예산을 정기회 때 심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결산서를 검토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꼼꼼하고 세밀한 분석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김성규 위원께서 약 20일 동안 결산서를 검토를 하시고 결산서를 작성하신 결산위원 대표위원으로 계셨고 또 쉬는 시간에 의문이 있다든지 하면 개인적으로 김성규 위원님에게 물어봐도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형택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큰 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997회계년도 진주시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997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4,854억9,248만원이며 지출액은 3,172억504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세입이월 179억9,225만원을 포함한 1,862억7,97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세입이월 1억3,150만원을 포함한 121억6,488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세입이월 56억5,574만원을 포함한 410억4,542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세입이월 122억500만원을 포함한 451억4,29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879억2,640만원은 1998연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드리면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3,381억6,617만원이며 지출액은 2,466억9,345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세입이월 32억5,128만원을 포함한 947억2,399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세입이월 1억3,150만원을 포함한 114억7,788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세입이월 31억1,977만원을 포함한 338억747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86억8,38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07억5,474만원은 1998연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473억2,631만원이며 지출액은 705억1,158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세입이월 147억4,097만원을 포함한 915억5,57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억8,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의 세입이월은 25억3,597만원을 포함한 72억3,794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세입이월 122억500만원을 포함한 164억5,90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671억7,165만원은 1998연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511억4,873만원이며 지출액은 349억5,743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세입이월 147억4,097만원을 포함한 309억3,227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억8,700만원이며 사고이월에서 세입이월 25억3,597만원을 포함한 59억7,094만원이며 계속비이월에서 세입이월은 122억500만원을 포함한 122억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20억6,933만원은 1998연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의 내용으로는 첫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89억4,279만원이며 지출액은 51억1,307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38억2,971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3억9,40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4억3,568만원은 1988연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4억6,644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3,527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6억3,117만원입니다. 1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00억7,898만원이며 지출액은 99억776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세입이월 122억500만원을 포함한 123억7,622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게속비이월에서 세입이월은 122억500만원을 포함한 122억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7,122만원은 1998연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3억5,36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9,061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11억6,303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억8,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억7,603만원은 1998연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56억3,261만원이며 지출액은 56억2,159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101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3억3,93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576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1억3,359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6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5억8,506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9,884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3억8,622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3억6,127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7,600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8,527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주대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42억4,626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8,146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29억6,479만원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26억6,317만원이며 지출액은 86억3,246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세입이월 25억3,597만원을 포함한 65억6,668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에 있어 세입이월은 25억3,597만원을 포함한 52억42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6,238만원은 1998연도 예산지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49억2,328만원이며 지출액은 26억9,456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22억2,872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은 3억7,26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억5,610만원은 1998연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5억5,581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 잔액은 5억5,581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804억4,587만원이며 지출액은 232억2,349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572억2,238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3억793만원, 계속비이월은 42억5,40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526억6,035만원은 1998연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57억3,170만원이며 지출액은 123억3,066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34억104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9억5,90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4억4,196만원은 1998연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3,462억7,826만원은 세입이월을 포함하여 32억5,128만원을 포함하여 97.6%인 3,381억6,617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595억3,777만원중 92.8%인 552억5,43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472억4,815만원 중 99.6%인 1,466억7,07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612억6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징수결정액 246억5,076만원, 세입이월 30억1,977만원을 포함하여 216억3,09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이월 30억1,977만원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1998연도로 세입이월 된 것입니다. 다음 결산서 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483억3,556만원중 482억40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이월 1억3,150만원은 대평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국고 보조금이 '98연도로 세입이월 된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 53억원 중 5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이월 1억원은 이현동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1998연도로 세입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결산서 4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3,416억3,983만원의 72.2%인 2,466억9,34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88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4억7,788만원, 사고이월 338억747만원, 계속비이월 286억8,389만원이며 불용액은 209억7,712만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 현액 876억6,192만원의 86.8%인 761억4,48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98년 이월액은 명시이월 16억4,965만원, 사고이월 11억1,050만원, 계속비이월 47억1,710만원이며 불용액은 40억3,981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 현액 1,592억9,697만원의 66.6%인 1,062억1,77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98년 이월액은 명시이월 89억7,822만원, 사고이월 235억5,678만원, 계속비이월 129억7,321만원이며 불용액은 75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6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예산 현액 864억6,672만원의 68.3%인 591억2,61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98년 이월액은 명시이월 8억5,000만원, 사고이월 91억4,018만원, 계속비이월 109억9,356만원이며 불용액은 63억5,683만원입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 현액 7억9,723만원의 82.5%인 6억5,80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3,919만원입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5억4,66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8억7,028만원입니다. 결산서 36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금호 느티나무공원 조성 사업 외 4건에 대하여 1억812만원을 전용 사용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시청사 건립 공사 외 6건으로 1992연부터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시청사 건립 공사는 1997년 예산 현액은 133억5,591만원으로 86억3,8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공사는 1997년 예산 현액 172억1,353만원으로 62억1,99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는 1997년 예산 현액은 92억4,911만원으로 77억4,01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넷째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공사는 1997년 예산 현액은 186억6,419만원으로 71억9.99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1997년 예산 현액은 141억8,801만원으로 79억9,61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남강수중보 설치공사는 1997년 예산 현액 24억8,631만원으로 21억9,49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소음교 가설공사는 1997년 예산 현액은 16억4,654만원으로 11억5,10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30억6,35만원이며 지출결정액 6억3,475만원 중 6억2,81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환경미화원 이윤권외 26명의 일용직 퇴직금 지급에 2억5,400만원을 사용했으며 둘째, '97년 6월 25일부터 6월 27일간 집중호우시 수해피해 복구비 부족으로 호우피해 수리시설용 배수로 정비에 5,125만원, 호우피해 시설물 복구에 2억7,878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셋째, '94년 7월 한해대책 추진시 하천 내 웅덩이 설치사용후 원상복구치 않아 '95년 8월 익사사고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97년 8월 25일 부산고법의 배상판결로 손해배상금 지급에 4,41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뒤편으로 가서 결산서 496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억5,217만원으로 지출결정액 2,808만원 중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시내버스 요금 실사에 따른 인건비, 급식비, 운송원가 검증 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인 만큼 지방재정법 제34조 등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예비비는 관련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예산서 앞으로 가서 378페이지입니다.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선화당 복원사업 외 161건에 739억6,924만원으로 명시이월 38건에 114억7,788만원, 사고이월 120건에 338억747만원, 계속비이월 4건에 286억8,389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378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에서 504페이지까지는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는 1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50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종 16억1,651만원으로 문화체육진흥기금 11억5,184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6,467만원입니다. 이 2종의 기금은 개발신탁 수익증권 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8페이지 채권,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이자 포함하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1996년도말 161억2,712만원에서 1997년도에 8억3,109만원이 증가하고 12억9,640만원이 감소하여 1997년도말 현재 156억6,18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2페이지 1997년도말 채무현재액은 이자 포함하여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에 전년도말 1,714만원에서 당해 년도에 376억47만원이 증가하여 2,090억761만원입니다. 채무의 증가는 일반회계에서 청사신축공사에 16억7,55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에 15억원, 진양호 상수원 보호사업에 9억8,200만원,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84억2,500만원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평거택지개발 사업에 100억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확장사업에 36억6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 사업에 10억4,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23,330,000㎡에2,164억6,914만원, 건물 110,000㎡에 199억3,682만원, 합계2,364억597만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53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57억6,778만원이며 신규취득으로 4억9,337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으로 2억9,2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갑작스럽게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질의하기가 상당히 방만하고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작년도 예산 전체 3,600억원을 1연간 살림 살은 것을 우리가 간단히 여기서 지금 두 시간 반 동안에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물론 집에서 한번 보시고 오셨겠지마는 이것을 검토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에 밝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질의를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일목요연하게 질의도 할 수 있고 전체가 어떻게 돌아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큰 책을 두 권이나 검토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참고로 한다면 이것은 압축을 시켜 가지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 동안 검토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나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항상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용액이 적당하게 남아야 그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기 좋고 자원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 편성된 예산은 당년도 쓰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해마다 보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고 이월액도, 사고이월 같은 것은 어찌할 수 없이 공사를 하다가 진행 중이니까 자금이 미 집행되었다. 이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해도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생기는데 특히 불용액 중에서 이것은 반드시 결산추경쯤 되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죠. 그런게?

김형택총무국장

예.

손태기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올해 사업이 안되고 다음 연도로 미룬다든지 그 다음해로 미룬다든지 또 사업할 필요성이 없다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었다든지 이럴 때는 그 예산을 반드시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지역개발비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직원들의 태만으로 인해서 반납도 안하고 예산을 계속 쥐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만들거든요.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김형택총무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계속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이것은 집행부 감사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추궁을 해 가지고 반납할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쥐고 예산을 사장시켰다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그것을 안 챙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다면 한건, 한건 불러 가지고 무엇 때문에 예산을 사장시키고 불용액으로 만들었느냐고 따져야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선이든, 국장선이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대로 넘었다는 것은 항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돈이 어디 갔느냐 그런 뜻이거든, 돈 살아 있죠. 일을 안 했다는 뜻이지, 고의적으로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일을 못 할 수 있는 형편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5,000만원이상, 이것이 몇 건입니까? 약 40몇 건 나왔죠. 전문위원, 몇 건입니까? 555건이네요. 이것 전부 관계 과장들 와서 전부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무엇 때문에 불용액을 만들었는지.

김형택총무국장

위원장님의 좋은 충고의 말씀은 저희들이 달리 받겠습니다. 달리 받고, 저희들이 현재 위원장님이 그런 쪽으로만, 한 단면만 보면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20%내지 어떤 부분은 30%까지 절감하도록 하고 스스로 절감을 하고 양면성으로 봐 주시면.......

손태기위원장

국장님, 절감은 예산을 무조건 절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경비라든지 소모성 경비는 절감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사업경비는 무조건 절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경비를 100만원 들 것을, 100만원 들어야 되지 80만원 들여 가지고 그것을 부실로 만든다든지 사업을 안하고 자금을 남겨서는 절감효과가 아니거든. 그렇게 안 봅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 집행일 경우에 10억 짜리 공사를 할 때에 낙찰율이 보통 80.......

손태기위원장

아니, 국장님, 낙찰에 의해서 낙찰공사의 뒤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집행잔액.......

손태기위원장

집행잔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업의 사업비를 정해 놓고 손도 안대고 넘어 가는 것 이게 55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이 안 된다면 능률적으로 안 된다면 국장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김형택총무국장

그것은 담당과장들이 다 와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집행을 못 했거나 다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을 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특히 충혼탑 관계, 부지구입 관계 그것 이야기 들으니까 부지를 안 사도 될 형편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을 만든 모양이죠? 부지 안 사도 되죠? 그 내용을 좀 압니까?

김형택총무국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부지를 안 사고 누가 부지를 기증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불용액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죠. 그런 것이 부지기수로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본다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큰 전환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일일이 따진다는 것도 시간이 촉박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국장님 선에서.......

김형택총무국장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앞으로 전환을, 집행잔액이야 어쩔 수 없고 전혀 집행이 안 되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예산을, 3,600억원 정도를 1연에 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결산 보고서에도 없는데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우리 시금고가 경남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는데 여유자금을 전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5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있지요?

김형택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 것을 전부 보통예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에. 있었는데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만들어 가지고 써야 안 됩니까. 그래서 수익사업도 하고 단체장들이 외국에까지 세일즈를 나가고 하는데 이것을 결산서에 보면 자금운영을 어떻게 했는가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느 때 돈이 50억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보통예금으로 들어갔고 어떤 부분은 정기예금이 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김형택총무국장

그것은 재정경제국에서 관장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 재무국장을 할 때에 그 자금을 관리해 왔습니다. '95연까지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경영사업과가 '96년도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우선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비근한 사례입니다만은 '94년도 '95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이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이자 증가가 60억, 90억, 올해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니까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지금현재는 20일내지 30일 간격으로 해 가지고 20억원 내지 30억원을 해 가지고 여유자금이 전혀 없이, 여유자금을 10억 내지 15억원 정도 우리가 쓸 재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CD라든지 고율 정기저축을 해서 저희들 이자수입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진주시만큼 자금관리를 잘 하고있는 시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어느 시라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지방자치제가 시의회나 기초의회가 성립되기 전에는 은행이나 농협이나 금고에 유리한 쪽으로 예금을 했다고, 정기예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그 농협이나 은행이나 유리하도록 이자가 제일 싼 것으로 넣어줬다고, 그래야 그 쪽에 이익이 되니까, 예금하는 사람입장에 이익이 높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농협 시금고에 가 봤어요. 자금 운용을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내 달라하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진주시에서 자금 운용을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더라고. 그러면 잘 하면 어떻게 잘 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말만 하고 잘 하는 것 가지고 안되거든 그러면 자료를 달라 진짜 잘 한다면 이것은 자금 운용하는 직원이 대단한 사람이다. 상을 줘야 된다. 시장에게 상이라도 상신 하겠다. 상 줘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해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올리니까. 잘 못하면 엄청난 손해가 가는데 몇 십억이 가는데 자료를 안 주더라고, 그런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이 볼 때 평균, 평잔 이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최고 높을 때는 18%.......

손태기위원장

평잔 이율이?

김형택총무국장

예. 한때, 지금은 약 11% 정도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평잔 이율이 그렇게 됩니까? 보통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96년, '97년 경영사업을 전국에서 최우수는 못 해도 2등을 안 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우수에 가까운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능률협회에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그리 받아 가지고 올해 시상금을 2억원 받았죠. 작년에 우수해서 전국에서 상금을 1억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은 저희들이 잘 못하는 질책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시정할 부분은 많습니다. 더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태기위원장

저는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김형택총무국장

내부적으로.......

손태기위원장

농협에 물어 보니까 비교적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 전에 것을 보고 잘 못 할 것이다 라고 보고 가서 불어 보니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자료를 달라 하니까 자료를 안 주더라고, 지금가지 한 20일이 넘었는데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11% 넘는다면 고율이기 때문에 11%까지 올라갔는데 전에 IMF 오기 전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평잔이 5%면 자금운용을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5% 정도면 작년 정도에서, 지금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5%면 자금운용이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한 통계를 내 가지고 관계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이 필요할 것 같네요.

김형택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기중이라도 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384페이지에 문산 부동 경로회관 신축이 있네요. 이월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월되었는지.

김형택총무국장

이것은 위에 이월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절대 공기가 부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국에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확실히 무엇 때문인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공기가 다소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진옥위원

공기가. 돈이 부족....... 다른 사업은 '97년도 다 마쳤는데 이것만 이월이 되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잘 모를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이월액이 예산총액의 21.7%. 우리 위원장께서도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별회계 지출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특별회계 이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나도 지출이 안되고 사업을 안 했는데 이 내용을 잘 압니까?

김형택총무국장

특별회계로서 저희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한 답변을 못.......

강영안위원

중소기업과가 있죠?

김형택총무국장

예. 중소기업지원과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거기에서 뭐 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10원도 집행을 안하고 외국에 놀러 가는 것은 하던데. 예산을 5억5,200만원을 세웠으면 집행을 하든지 필요 없으면 다른 부서에서 쓰도록 다른 곳에 주든지 해야지, 외국 놀러 가는 것은 잘 하는데 왜 집행은 10원도 안되고 그렇습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집행내역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제 소관이 아니고 필요 하시다면 담당과장을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계획할 때 중소기업 같은 곳은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하는 것을 하나의 참고로 해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결산서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자료도 되고 작년도에 10원도 안 썼으며 확실한 미 집행 사유가 사유라든지 무엇이 나오면 모르겠지마는 서류상으로 보면 10원도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내가 알기로는 일반업체들하고 외국에 가는 것은 아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국장님께서 안 해 봤습니까?

김형택총무국장

구체적인 분석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쪽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는 모양인데.......

강영안위원

세입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세입도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총괄로 하고 모른다 이 말인데, 이게 미 집행 명시이월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 중에 10원을 안 쓰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5,000만원이상이 55건이라고 하면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김형택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규 결산검사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빨리 이에 따른 조치를 스스로 해야된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손태기위원장

경위서를 하나 받읍시다. 55건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는지 담당과장에게 전부 사유서를 다 받읍시다. 미집행한 사유서를 받읍시다.

강영안위원

이것은 감사기간에 말이죠.

손태기위원장

아니 감사기간에 받더라해도 지금 내놔요. 사유서를. 괜찮겠죠? 강 위원님.

강영안위원

괜찮죠.

김형택총무국장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과다발생 5,000만원이상 55건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과목별로 모아 놓은 것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모아 놓은 것이 아니고,. 목별로 모아 놓았기 때문에 한 예산서에 보면 목에 집행해야 될 잔액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답니다. 물론 사유서를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다마는 단위 사업별 불용잔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손태기위원장

물론 55건 중에는 목별이니까, 단위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니다. 목이라고 하면 세부되었기 때문에 사유서 받겠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김형택총무국장

위원장님, 회계과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설명을.......

손태기위원장

회계과장이 설명이 안되죠. 하나하나 어찌 다 됩니까. 담당과장이 다 알지. 될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 보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이게 왜 과목별로 나왔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개설 공사를 2억 짜리를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으면 우리가 90%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10%가 남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물품구입을, 종이를 구입했다. 예산하고 품위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는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집행잔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00% 예산을, 전혀 사업을 안한 것, 그 55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55건이 사업을 100% 안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목별로 집행잔액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합계된 것이 5,000만원 이상이 55건이다. 과목별로 그리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0페이지 한번 내 주십시오.

강영안위원

그러면 내가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 전체 예산을 아까 방금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특별회계 같은 곳은 5억5,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0원도 지출이 안되었거든요. 이런 건이 몇 건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건은 저희들이 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건은 현재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자료에 안 나와요?

손태기위원장

그게 55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혼탑에도.......

강영안위원

100% 예산 집행 안 한 것.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10페이지에 보면 40건, 전액 미 집행 현황.

강영안위원

전액 미 집행 현황을 과목별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실. 과. 소에서 받아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55건에 대해서 집행 잔액입니다.

강영안위원

집행잔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0% 미 집행 현황.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40건, 10페이지 자료 그것입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실. 과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못하는 것이 원칙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40건에 대해서 자료를 내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게 물론 도로를 낸다 하든지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는데 중소기업지원과, 한 과를 자꾸 지적을 해서 뭐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쓰는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강위원님, 중소기업 특별회계 5억 몇 천 만원 중에 적립금이 5억원입니다. 적립금이 5억원이고 민간이전이 4,000만원인데 4,000만원 민간이전 해줄 사업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우리가 무용지물의 돈을 우리가 전도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보된 상태에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5억원은 순수한 적립금이고.

강영안위원

이게 적립금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적립금 아닙니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강영안위원

적립금이라고 명시가 되어져야 되지 그러면.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501페이지에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 책을 보면 적립금이라고 과목이 없어요. 없고, 세출결산해서 5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쨋든 미 집행 40건이라고 하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386쪽입니다. 중안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안동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구간에 있어 가지고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금번 예산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을 이렇게 남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곳은 재산권도 발휘할 수도 없고 가장 시내의 중심 동이면서도 그 사람들이 달동네가 되어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를 좀, 왜 이 경제난국에 있어 가지고 보상금을 이월을 안 시키고 지급해 주므로 해서 그 주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입고 또한 그 사람들이 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2억1,600만원이 되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보상 합의가 안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주는 돈을 더 내놔라 저희들은 감정가격대로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어떤 지연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제가 보상금 받은 주민을 알고 있거든, 그 사람은 쾌히 승낙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해서 남은 자투리 땅에다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러니까 수용하는 분들은 빨리 타 가는데 그 중에서도 몇 분은 수용을 안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것은 꼭 짚어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세울 수 있을지 이것을 밝혀 주셔야만 제가 그 옆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상받은 주민인데 땅이 한 100여평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40% 남으면서 자투리땅을 못 쓸곳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년도에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소관 부서 과장을 불러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경근

정경근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불용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인데 남강 야외무대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안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대표적인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법적 검토나 실현 가능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만 우선 해 놓고 보자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예산편성 할 때 치밀성이나 준비, 계획성을 갖고 사전 각 부서별로 점검하고 불용예산이 안 되도록 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사전준비성이나 치밀성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건수나 예산이 자꾸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외무대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답변은 됐습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릴까요?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저 송경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서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550억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세입은 180억원 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수가 제대로 안 되느냐 세금이 왜 제대로 안 걷히느냐 그게 의문스럽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송경호위원

6페이지입니다. 안에 것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앞의 것을 보니까 예산이 무려 550억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겨우 세수는 세입은 얼마냐 하면 180억원 밖에 안 늘었다. 세입이 적게 늘어 났다하는 것은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세수를 걷는데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유달스럽게 지난해는 사고이월이 많은데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세입관계는 제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경호위원

해당이 안되면 물어보나 마나인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세입은 재정국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세입관계는 일반 지방세는 주종이 아시다 시피 담배세, 자동차세,재산세가 주종인데 그런 세금은 큰 변동이 없는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변동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영사업을 많이 해서 땅을 많이 판다든지 하면 세입이 굉장히 많이 뛰어 오르고 그해에는 경영사업을 땅 팔게 없고 한다든지 하면 세입이 연도별로 굉장히 많이 굴곡이 생깁니다. 지방세에서는 어느 정도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양여금 이런 것은 대단위 사업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큰 책에 보면 38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주로 사고이월을 하다보면 조금 전에 봉곡동 정 위원님 말씀 마따나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할 때는 연도 내에 마치려고 출발을 합니다. 하다보면 보상금 합의가 안 된다든지 주로 그런게 많이 나옵니다. 땅 값 시비 때문에 공기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경우와 IMF 시대에 업체 부도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보도가 나 버리면 보증업체를 세우려고 하면 어떤 절차와 정리를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주로 그런 관계 때문에 보상이 지연이 되고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작년에 많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이것이 쉽게 말하면 어떤 회계학상 보는 것 같으면 수입은 감소되고 또한 지출행위에 있어서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뭔가 진주시가 지난 한 해 경영 한 것은 다른 때 보다도 부진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리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민원인 욕구는 아주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해 나갈 때 쉽게 이루어 졌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일도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나 대화나 합의나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시내에 하수구 하나를 하더라 해도 옛날은 쭉 들어 내 버리고, 지금은 차량 유리창 하나를 깨도 그것을 다 물어 줘야 됩니다. 그런 어떠한 업무를 하면서 옛날과 지금은 차이가 있다. 저희들이 업무를 좀더 잘못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의과정 이런 것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경호위원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채무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76억원이 채무가 이루어 졌는데 내용별로 시청사, 농산물 도매시장 설명을 할 때 그리 하셨죠? 페이지는 522페이지입니다. 이 관계를 최고 많은게 공영개발 100억, 아까 들은대로 이야기인데 이것은 갚을 재원이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채무, 기채 부분은 지난 선거 때 많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 신문지상으로 세 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말 현재 1,483억원 원금에 전체 그 중에 343억원만 실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 외의 부분은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기채를 상환하도록 중앙에서 책임진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수익자 부담으로 우선 기채를 해서 수도시설을 하면 수도요금을 받아서 기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순수 기채 부분은 343억원,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안위원

340억 정도는 시의 순수한 채무고 2,000억원 중에서 나머지는 재원들이 분야별로 세입이 되어 가지고 갚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340억원이 되었고 그 중에 작년도에 시청사 건립공사 지출액이 86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368페이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80억원입니다.

강영안위원

86억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것은 예산에 선도금 준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모든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예산액에 50%가 넘는데 집행이 이렇게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선금은 50%인데 선금 외의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나산이 부도나 가지고 나산에 준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닙니다. 나산하고 선금 준 것은 13억원이고 나머지 시 청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땅값 매입이라든지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97연도 나간 돈 전체입니다.

강영안위원

86억원 중에 땅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97연도에 저희들이 65억원 정도 됩니다.

강영안위원

땅값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나는 공사비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사비는 그리 안 나갔습니다. 공사비는 나산에 13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경상남도에서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치단체 중에서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제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 김해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김해로, 저는 다른 견해인데 저는 진주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자꾸 부채 가지고 진주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360 그 정도다. 자꾸 언론사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보고되는 것은 1,400억원, 오늘 또 보니까 2,000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부채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진주시 부채가 총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설득력 있게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들도 진주시가 제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채는 공식적으로 300 얼마다 이것을 물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시에서도 진주시가, 물론 시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시의 부채가 2,000억원인데, 1,400억원인데 또 진주시 청사를 짓는데 1,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으면 진주시 빚 구덩이 되는 것 아니냐 소위 말해서 파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더라도 언론사에서 나온 것 봐라 진주시 부채가 1,400억원 아니냐, 진주시 청사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실 우리 시의원들도 답변하기가 애매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언론사 같은 곳에서도 그냥 진주시 부채가 1,400억원이다가 아니고 무엇무엇이 부채가 얼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에 대해서 간단히, 시청사 짓는데는 저희들이 빚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500억, 600억 공사비가 들어도 그것은 저희들이 가용자원이 1연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방기초단체는 세입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1연에 얼마만한 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수경비를 제하고 법정경비를 제하고 나면 가용자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의를 정하는 것 뿐이지 시청사를 짓는데 돈을 끌어다가 짓는다. 이게 아닙니다. 다른 사업 우선 순위가 예를 든다면 도로 포장할 것을 조금 순위가 바뀌고 시청사가 1번이다. 이런 우선순위만 바뀐다 뿐이지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시청사 완공 일이 언제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2000년 6월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2년 정도 남았죠? 2연정도 남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것이라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은 정확한 수치는 한 5, 6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부지매입하고 다 들어가는 것은 얼마정도 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축비뿐만 아니고 시청사 전체적으로 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660억원 정도보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땅값까지 계산하면 얼마정도.......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땅값까지 다, 공사비를 한 6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청사를 짓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들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개략적인 숫자를 6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른 견해인데 제가 보면 설계변경하고 하면 1,000억원은 들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진주시 예산 전체가 4,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년 동안 거기에 투자될 돈이 과장님 말씀대로 700억, 600억원이라 해도 진주시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진주시청사에 그렇게 투자할 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같은 것을 지원 받을 생각이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도비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과 저하고 다른 견해인데 도의원에게 물어 보니까 그것은 엄두도 못 내는, 그것은 진주시 생각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나름대로는.......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자기들도 사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도의 전체 의견은 아니하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시청사를 짓는데 도비라든지 국비 예산 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고 그런 재정규모가 열악한 상황에서 몇 백억을 투자한다라는게 과장님 생각에는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의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만하게는 안 될 것이다. 2연, 3년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겠느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00억 공사를 보고 땅값 놔두고 투자된 것이 현재 예산확보와 투자된 것이 26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반 조금 투자가 안 되고 반 조금 더 예산확보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더 해야될 것이 지방공제회에서 110억원을 차용합니다. 그것은 연리 3%이기 때문에 연리가 너무 낮은 저리금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반 투자비에서 순위를 지정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손태기위원장

공제회에서 110억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채 성질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자꾸 채무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현재 기채가 1,483억원, 다 갚는 그게 5년 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10년 짜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 갚는 시점에 이자까지 갚는다면 그게 얼마인지 압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금 현재 기채액 중에서 기채상환 전체하는 것이 2003연내지 2007연까지 가면은 지금현재 기채는 상환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상환을 다 하는데 그때까지의 이자, 올해 얼마 내고 내년에 얼마 내고, 올해의 기채이자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제가 서류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내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기획실장께서 2003연부터 2007연까지 갚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죠? 지금현재 부채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금도 들어가죠.

강영안위원

물론 2007연까지 상환이 계획되어있다. 앞으로 그저께 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문산, 진양하고 기념사업으로 다리 놓는게 기채가 17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시청사가 100억원이라 했습니까? 앞으로.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110억입니다.

강영안위원

앞으로 이것 포함해서 상환계획이 2007연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 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현재 있는 것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있는 것을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연한은 기채 부분별로 연한이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 교육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채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먼저번에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오히려 위원님들이 시정에 대해 설명드린 부분을 좀 시민에게 홍보는 아닙니다마는 계도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작년도말 1,483억원중에서 시가 순수 일반회계에서 갚을 것이 343억원, 그 외 부분은 중앙에서 지원을 받거나 수도요금과 같이 요금을 받아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갚을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하등의 차질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기채승인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시청사 부분도 110억원을 기채로 해서 시청사를 짓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억7,500만원은 기 기채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110억원 중에 13억7,500만원 외에는.......

강영안위원

시청을 아까 16억이라고 총무국장이 이야기하든데 13억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27억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반만 기채를 했고.......

김형택총무국장

하대2동 동 사무소 포함해서.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27억5,000만원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50%는 기채를 했습니다. 그 이외 부분은 아직 기채를 발행을 안 했습니다. 기채승인이 아직 안 받은 것이 82억원 정도 있는데 이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공제회에서 하기 때문에 연 이율이 3%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일반회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기채를 해서 여기 좀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사업에 투자를 하므로서 우리 시가 오히려 득을 보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방금 그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제회는 저희들이 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원에게는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은 유용자금을 이자로 주면 연리 18%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싼 이자로 쓰고 우리 돈은 고 이율로 놓고, 기채의 이율이 낮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은 낮은 이율로 받은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공제회 그것 면사무소 짓고 할 때 하는데 평균 우리 기채가 이율이 얼마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평균 3%.......

손태기위원장

아니, 우리가 쓰고 있는 1,480억원 중에서 평균이율이 몇 퍼센트냐 이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일 부분 9%짜리 이외에는 거의 3%에서 7%사이입니다. 그게 한 90%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국장님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가 1시간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집행부 쪽에서 기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만택입니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청사 기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가 당초에 공제회로부터 기채 55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27억5,000만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 가지고 '97년도 13억7,500만원을 발행을 하고 내년도에 13억7,5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에 기채를 필요한 양을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사가 55억에서 기채를 해 주겠다고 한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억원을 가지고 청사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율은 3%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1월 4일 간담회시에 다른 부분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부분은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고 지방채 관계 총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 선거 때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계수하고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 원금이 1,46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 282억3,700만원이고 그 외에 특정 분야에 되어 있는 것이 1,17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나중에, 먼저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정 부분에 있는 부분은 상수도 사용료나 임대료나 그 외의 부분을 받아서 하고 하수도 신설이나 개. 보수, 중소도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재정경제부에서 양여금으로 70%를 매년 내려 줍니다. 갚을 수 있도록, 도비가 15%, 하수도 사용료가 16%해서 갚는 것입니다. 원금은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이자에 대해서는 14.83%인데 양여금이 3.5%, 국비가 5.37%, 도비가 0.75%, 하수도 사용료가 5.21%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위에서 내려와서 갚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전체 지방채가 가장 많다. 아까 김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김해는 경전철 관계하고 부산하고 연결 그런 부분 때문에 김해가 전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도 해 보고 그랬는데, 금년도 내년도의 지방채 상환계획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상환하고 남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원금이 1,333억원 됩니다. 원금이 줄어집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이 431억원, 특별회계가 901억원 해서 지금현재 보다는 원금이 줄어 들 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자율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자율이 지방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게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농한 기금으로 하는데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3%입니다. 그리고 문산 하수종말처리장은 5년 거치 10년 상환, 5% 이런 것은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고 청사나 이런 부분은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3%인데, 이런 돈들이 저희들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용을 안하는 것 같으면 이자수입도 되고 어떻게 보면 돈 장사 한다고 이렇게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로서는 염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염려가 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만 데이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비율이 있습니다. 채무비율은 산출기준이 최근 4년간 평균 일반재원 수입액 분의 최근 4년간 순수 지방비로 상환한 평균 채무액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20% 이하인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방채를 승인해 줄 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냐 하면 1.69%입니다. 20% 이하인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채무비율이 1.69%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지방채를 빌려 줄 때 실질 수지비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출기준이 일반재원 분의 실질수지인데 실질수지는 형식수지 마이너스 다음연도 이월금 곱하기 100해서 하는데 이것은 10%이하인 단체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12.3%입니다. 10%이상인 단체만 빌려주는데 우리가 12.3%다. 이렇게 나와있고, 지방세 징수실적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분의 기준 년도의 지방세 징수전망해서 100을 곱해서 90%이상인 단체에만 지방채를 빌려줍니다. 우리 기준이 얼마냐 하면 101.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를 갚는데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 계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 계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갚을 수 있는 돈은 여기 보면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1,461억원에서 '98년도에 155억원, '99년도에 210억원, 2000년까지 남는 돈, 나중에 남는 돈, 지금 더 안 빌린다고 보면 473억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걱정을 안 해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실무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제진옥위원

한가지만, 280억원, 그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280억원은 도로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쓰레기 처리시설, 청사신축, 수몰민 이주지원 이 부분이 순수한 우리 시비로 갚는 것이고 그 밑에 택지조성, 유도선 철거보상, 농공단지, 상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부분들은 사용료를 받든지, 농공단지 같은 것은 팔아 가지고 갚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수도 사용료나 하수종말처리장은 정부가 갚아준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수도신설 및 개, 보수는 원금은 양여금 70%, 도비가 15%, 하수도 사용료가 15%로 법적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예산에 매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 편성 시켜 가지고 상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특정 부분의 재원 가지고 갚은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갚는 다. 정부가 갚아 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라. 정부가 연차적으로 갚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알기가 쉽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문산 IC 같은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갚아야 된다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문산 IC는 도로정비 부분에 안 있습니까. 그때에 정필근 의원이 계실 때에 재특자금을 100억원을 가져와서 넣고 뒤에 30억원을 가져와서 금곡 우회도로 하고 미천에 하고 했습니다. 재특자금은 그때만 해도 가져오기가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3% 저리로 그만큼 가져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기채만 자꾸 가져온다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특자금이나 농한 기금이나 청사기금은 이율이 아주 쌉니다. 만약에 그 돈을 우리가 발행하는 것도 승인해 줬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발행도 시의 사정이나 일이 진척되어 가는 것을 보고 돈을 주지 승인을 해 놓았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제진옥위원

70억은 이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재특자금입니다. 전체가 3%로.......

제진옥위원

말고 170억원인데 100억원은 3%가 맞는데 70억원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70억원은 어디서 들어 왔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책을 가져 왔는지 먼저 간담회 자료에 보면 다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현안사업현황해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전체다 사업별로 다 해 놓았습니다. 집에 가시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율이 얼마다. 상환기한이 언제다. 공공자금이다. 무슨 자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지방양여금을 한번 물어 봅시다. 지방양여금이 금년도에 작년도 결산에 30억1,900만원이 영달이 안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방양여금은 종류가 시의 국도, 시의 시도, 농어촌 도로, 하천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등을 지방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영달이 안 된 것은 예산을 이렇게 줄 것이다 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예산이 깍인 그런 부분입니다.

강영안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받을 것이다 했는데.......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이렇게 줄 것이다 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금년도에도 양여금이 '98년도에는 당초예산 보다도 7억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시장님이 양여금 계장하시는 분이 시장님과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알게 모르게 돈이 내려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의 국도는 3%, 시의 시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계획이 내려 왔는데 시의 시도는 30% 정도 깎이고 농어촌 도로는 10%, 다른 부분들은 평균 3.1% 정도 절감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당히 양여금 사업하고 지방교부세가, 지방교부세는 13.2%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에 손실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이야기를 한 김에, 이해가 충분히 가고, 국비나 도비나 틀에 짜인 돈을 위에서 안 내려 줄 위험은 없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국. 도비로 되어 있는 국. 도비 사업은 방금 양여금 사업하고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내려오면 시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양여금 사업은 지정해서 내려 오는대로 쓰고, 그 외의 국. 도비 사업들은 사회보장적인 복지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그대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당초 '98년도에 628억원 이였는데 먼저 IMF 이후에 3.7%를 깍고 604억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2회 추경예산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당초 3.7%하고 9.9%를 삭감한 예산을 편성해라.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82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적게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령이나 산청이나 굉장한 타격을 받는 것이 됩니다. 나중에 봉급하고 문제가 될 정도로, 경상경비도 못 주는, 우리는 자체가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47.3%입니다. 금년도에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어떤 수치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마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에는 인건비, 경상경비까지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런 예는 없으리라........,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을 주셔서.......

손태기위원장

기채 문제는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 기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마시고.....
석봉

강석봉위원

기채가 아니고.......

손태기위원장

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수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미 수납액이 약 8%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가면 갈수록 미 수납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지방세가 자꾸 체납이 될 때 어떻게 우리 시 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자체 감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체남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 분야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재정국 소관입니다. 재정국 소관이 되어서.......
석봉

강석봉위원

감사담당관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것인데.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방금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직접적인 업무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 부분을 안 따질 수가 없어서 계속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금년도에 IMF 이후에 체납액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해당 부서에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반을 편성하고 종전에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대책반을 구성해서, 시장님에게 매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읍. 면. 동에는 담당직원 외에도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사유규명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체납이 늘어나는 부분이 자동차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자동차를 사 가지고 적을 진주시에다 해 놓는 경우도 있고 부모 쪽으로 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직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도 독려를 하러 나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자동차세가 가장 체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매월 매주 월요일에 참모회의 때 체납세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수차 지시도 계셨고 해당 부서에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감사를 하는 감사기구에서 이런 문제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 체납된게 있을 것이거든요. 상당히 오래 된 것. 이런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해라. 시정이 되어 가지고 뭔가 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 한번 감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한번 들었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감사를 하게 되면 세원발굴이라든지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부분은 독려를 하는데 납세 의무자가 재산상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고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산압류를 단다든가 그 방법밖에 없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230억원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석봉

강석봉위원

기록상 나와있다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아니, 지금현재 체납액이.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현재 체납액은 잘 모르겠는데.......

손태기위원장

잘 모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간부회의석상에서 체납독려를 하려면 지금 체납액이 얼마다가 나와야지.

김형택총무국장

그 부분은 지방세가 9월 1일, 8월말까지 제 기억으로 남는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충 120억원 정도가 지방세가 있었고 세외수입이 약 50억원, 170억원이나 180억원 정도의 체납세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유는 법인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법인들이 내 놔야 될 취득세나 등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낼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기업이 회생되면 받을 수 안 있나 싶은데, 우리 시민들은 거의 다 내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했는데 자동차세 부분에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채권확보가......

김형택총무국장

채권확보는 제가 있을 때 법인은 전부 채권확보는 다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세금을 안 냈으면 20억 내지 30억원을 다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을 세정과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왜 10억원 어치의 재산만 압류하면 되지 20억, 30억원을 했느냐 풀어달라고 아우성을 해서 일부 받고 풀어주고, 그리 해야 돈을 내지 그리 안 하면 안 냅니다. 일반 시민이 볼 때는 행정에서 너무 지독하다. 잔혹하다하는 소리를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러지는 기업도 잡아라. 잡으면 만간인이 우선적으로 잡아도 세금이 우선적으로 떨어집니다. 담보 물건을 잡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염려는 안 하고 경기만 호황으로 돌아오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문책 받고, 감사원이라든지 도 감사라든지 문책 받기 때문에 공무원이 살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강영안위원

체납부분에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사용료 수입하고 재산임대 수입이 징수율이 85%밖에 안 되는데 사용료하고 재산임대는 우리가 임대 계약과 동시에 안 받습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임대와 동시에 받는것도 있고 안 받는 것은 옥봉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영세민들이 삽니다. 그런 분들에게 연납으로 받습니다. 여기 자료 낼 때는 전체액을 내고 납부한 것을 내고 내다가 영세민들이 못 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영세민들에게 압류도 못하고 나가서 말만 내 주십시오. 달라 사정을 하고 돌아오고, 오히려 우리가 도와 줘야 될 어렵게 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강영안위원

이게 상당히 저조한데 우리 재산을 줘 놓고 임대료를 못 받는다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김형택총무국장

현지에 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담당직원들도 그렇고, 이것은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를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고 시간도 우리가 일정 시간도 봐야 되고 웬만하면 질의를 종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1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