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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36회 제3건설위원회199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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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을 하고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이쪽 분야 경험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이 나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한달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쪽 업무가 워낙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많은 경험이 필요한 업무라서 충분히 공부의 성과를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강북구가 발전이 되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점상관리 및 심의기능을 위한 노점상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회를 어느 달에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승복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쯤에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그때 아마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이 있는데 어디 동에 보면 구청장님이나 높으신 분이 오시면 그때야 노점상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할 때는 높으신 분이 오실 때 그대로 둔 상태에서 노점상이 이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보는 것이 어떤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어디를 나간다고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우리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여러번 보아서 그렇습니다. 단속반에게 제가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높으신 분이 온다고 하면 단속하는 척하고 높은 분이 안오신다면 단속을 안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나가서 단속해라 해서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하시려면 이왕에 없는 분 도와주신다고 참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골목에 하수도를 보면 100㎜ PVC관인가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실태파악을 하고 있어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뒷골목 2m 내지 3m 사유지상에는 PVC관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에 뭍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것을 교체를 해야 하겠다는 경우에는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가능한지?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 연간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의해서 소규모일 경우에는 즉각즉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골목골목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할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소규모일 때는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저기 하수로를 고치러 다니는 분을 보면, 실제로 일부러 보게 되요. 그런데 100㎜짜리이면 적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것은 가정하수도용.

김지환위원

가정이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공공하수도용으로는 적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개 하수도가 막히면 수리하러 오지요. 그런데 맨홀이 너무 적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상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토목과나 하수과의 경우 두곳을 합해서 34명의 상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공근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상용인부를 써야 될 것인지, 또 상용인부를 쓴다고 하더라도 공공근로의 요금을 줘서 그분들을 공공근로쪽으로 이전해서 구세를 절약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나왔다시피 상용인부가 현재 건설교통국에는 34명이 있습니다. 34명이 토목과하고 하수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용인부들이 하는 업무는 공공근노인력으로도 어느정도 커버는 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대체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면을 통해서 접했을 것입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말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대폭 축소하거나 사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있는 상용인부를 금년도에는 공공근노인력으로 어느정도 대체는 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인력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목, 하수분야의 상용인부들은 어느정도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마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분들 이상으로 기술이 있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용인부로 쓰고 계시는 이분들의 임금자체를 그분들 공공근로로 교체를 시켜준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공공근로 임금으로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세입은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견인차량이 1대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견인차량의 운행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운행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겠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미아삼거리 역세권이 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하철 있는 곳에 마을버스가 골목에 서기 때문에 그 지역이 무척 혼잡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강북구에서 그보다 더 혼잡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큰 도로변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골목길이 한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정위원님 질의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어느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정류장이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굉장히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전철 출입구하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현재 마을버스 정류장이 그쪽에 설치된 모양인데 좀더 그쪽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이 있는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참고적으로 그 지역이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번잡합니다. 또 마을버스가 다른 차와 교차하는 그 대기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노선을 완전히 막아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 행위부분에 대해서 541건을 기록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은 관리를 하실 것인지? 이것은 노점상 행위를 허가해 주는 부분인지, 한시적으로 그분들만 허가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노점상협회하고 어떤 관계로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점상 문제는 법대로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능사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풀어주는 것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뾰족한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IMF시대에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이 저소득 취약계층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노점을 많이 하는데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냐 해서 당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고 그리고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지침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절대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이런 것을 구분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우리나라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도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강력하게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단속을 완화하고 그리고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점상 단속문제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접근해야지 경직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 모든 것을 처리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각 사안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판단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또 하고자 하는 분들중에서 여러가지 형태를 보면 노점상협회와 관계가 되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노점상협회에서 인정을 해주면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한 노점상협회와 이야기가 되면 금전이 오고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541개를 노점상협회에 인정을 해준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노점상을 하는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41개는 전체가 다 노점상이 아니고 그중에 절반정도가 257개는 가로 상점의 적치물입니다. 독립적인 노점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284개가 노점상이 되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노점상은 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된 노점상 통계가 아니고 현재 구내에 상당기간 노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실태를 파악해서 현황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노점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점상협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노점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속을 완화시켜 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가서 생업을 위해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행위를 하면서 연합회에 가입여부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현재 노점상 284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해 주거나 이런분분이 아니죠. 우리가 한시적으로 묵인해 주고 그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어야 하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잠정허용구역내에서는 시간대별로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허가를 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공공근로요원을 5개과에 몇분 활용하고 계신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공공근로 인원은 하수과에서 330여명을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신진자동차학원 부지관리 거기에 13명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사무인력으로 일부 조금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앞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신 사항이지만 하수과 같은 경우는 300여명이 투입이 되어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하수와 관련해서 공공근로요원을 쓰고 있겠지만 동에서 배정된 분들은 금년 같은 경우 일거리가 없어서 준설이라든지 같이 중복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이 염려가 되어서 국장으로서 체크를 해야 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관리에 따른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계신데 시효종료로 인해서 체납분 결손처리되는 것이 지난 ’98년 경우에 얼마큼 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효결손은 5년으로 예를 들어서 ’99년도라고 하면 ’93년도말까지 시효결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장동우위원

대략 결손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한 삼사천정도 됩니다. 작년에 ’93년도 시효결손된 것이.

장동우위원

금액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금액입니다.

장동우위원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5p에 공공용지관리에 도로나 하천에 건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을 세수로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구가 고민하는 대상중에 하나라로 생각이 되는데 97%를 징수목표로 잡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현년도 분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건수는 파악이 안된다는 것이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1,924건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용지와 관련해서 올해 3월달에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1,924건, 현재까지 1,924건에 약 16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매년도 점유사용지 일제조사하는데 이번달에 하겠네요. 그런 것이 매년 되는 것입니까, 연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십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용지를 찾아서 허가 자체는 공공용지 확보차원에서 새로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것은 극히 없습니다. 다만 옛날부터 계속 점용해서 쓰고 있는 것은 허가가 아니고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지나간 것은 부당이득금,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 부과한 것이 3월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용하고 지난 것을 부당이득으로 부과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개인소유지를 점용하는 부분도 파악이 됩니까? 1년에 2회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역으로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을 했든가 하천점용을 해서 쓰는 부분도 조사가 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개인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요?

장동우위원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에서 점용한 것을 조사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조사가 안되어 있고 사안별로, 사건별로.

장동우위원

이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하는 것, 하천, 구거, 차량진출입, 사설안내표지판 다섯개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진입로와 사설안내표지판은 우리 직원들이 육안이나 실측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도로, 하천 이 부분은 담이 점용했다든가 하는 부분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성과도가 나와야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그 계획을 이월하고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많은 성과를 찾아내서 구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연 12회 하는 조사가 꼭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 조사될 것이 아니고 구에서 개인이 점유되어서 하는 것도 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계획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조사하는데 법적하자가 있나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거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은 없기 때문에 사안별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땅을 다시 내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마 거의 그랬을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구에서는 1평 미만도 부과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 정도는 공부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그것을 금년도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없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이에요? 이왕 조사하는 것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보상은 과장님 소관이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계사 입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확장 보상이 금년도 예산에 몇% 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총 예산이 46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화계사 입구에서 성북구계간은 보상이 다 끝나고 토목공사만.

장동우위원

그러면 토목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화계사 입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개설이 금년도에 보상이 끝나면 도로개설도 100% 되는 것입니까, 몇 % 진행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계사 입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328억원입니다. 그중에 기 투자가 203억 7,000만원이고 금년도에 63억 9,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 2000년 6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이 서울 시비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약 20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은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토공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동으로서 미아2동 정도 상단에 올라 갑니까, 어느 지점이 기점이 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1,231m 구간 전체가 사업대상지이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건설관리과장도 답변을 하셨지만 전체 건물 38동이 대상지역에서 보상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도로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더라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사업이 한 85%~90% 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금년도에 하면 한 70%정도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표기가 명확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중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하천점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99년도 계획여부를 묻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못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행정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개인의 사유지가 공용의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사가 있어야 되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중에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개인이 자기의 사유지를 도로로서 기부체납하지 않은 마당에 그러한 현황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어렵고 관행상 그런 부분을 안 해왔던 것뿐이지 저는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마땅히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 완화하거나 그린벨트로 묶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보상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못한다 라고 한 부분이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안하는 부분과 근본적으로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차원을 달리하는 답변이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신용훈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용지를 시나 국 것을 사용하면 돈을 받는데 개인이 내놓은 것은 대책이 없느냐?” 주요 포인트가 그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만 건설관리과장 입장으로서 그런 행동을,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 개인이 내놓은 땅을 조사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저는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요새 그린벨트로 묶어서 정부에서 보상한다고 신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시가 된다면 그때는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이 내놓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건국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건설관리과장 입장으로 안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보상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들은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이 내놓은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진해서 기부체납한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지요. 어떠한 업소같은 경우에는 자기 업소까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로를 만든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장동우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내에서 끊이지 않는 민원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당장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규정과 강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보상할 만한 재정적 여건이 담보된다면 적극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조건에서 안된다면 이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보상이라는 부분까지도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유지를 공용의 도로로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다른 배려와 그런 것에 대한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계획을 못세운다는 얘기는 알죠. 이해 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아까 과장님께서 사안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안별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현황들에 대한 전수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개인이 내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십시오하고 특정민원이 제기 될 때 그때마다 건건으로 대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현황조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신용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강북구만 지칭이 되거나 대상이 되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십니다. 초점이 보상까지는 법적인 근거로 못하더라도 조사까지는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만 그 조사가 우리 직원들이 해서 간단하게 끝날 그런 업무내용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이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훈위원장

해 보세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에서 공공용지를 관리하면서 구민이 공공용지를 무단점용을 하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해서 점용료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구청에서 사유지를 공공용지 예를 들면 도로로 사용하거나 기타 다른 공공용지로 쓸 때 왜 그것은 조사를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료나 그런 것을 지불하지 않느냐 그것도 조사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건설관리과라기보다는 주로 토목과소관 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현황도로로 쓰는 현황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토목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면 토목과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토목과에서 수립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부분에 한해서 있습니다. 물론 도로용지나 그런 부분은 타 과소관이 되겠지만, 우리가 물론 민간에서 공공용지로 내놓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크게 보면 세가지 방향으로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기 도시계획이 세워 있는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하고 고시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또는 현황도로를 정비하는 방법 그때 보상하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세워 있지 않지만 미불보상신청을 받아서 보상하는 방법, 민간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서 미불보상 대상지로 결정을 해서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로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사유지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밑에 하수관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민간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동안 관에서 공공용지를 쓰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비용을 배상을 하라고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을 지불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또 보상을 추진하는 그러한 세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 국가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튼튼하면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구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급한 그러한 도로부터 5개년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민원이 많은 데부터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못하지만 5개년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 하는 부분은 아까 건설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 행정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몇날 며칠까지 일시에 전수조사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아닙니다. 그런 것이 가능할 리도 없고 그것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 입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5개년이든 몇개년이든 그런 계획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시점이 되면 최소한 우리 자치구 강북구 만큼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불보상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으로 해나갈 수 있다. 본 위원장도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구청에서 전부 떠안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장동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타 그 건외라도 일반 구민이 차량을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무허가 간판 재정비라든지 금년도에 하겠다는 사업들이 여러가지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일반 구민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예가 있죠? 그것이 매년도에 몇건이나 되고 승소율, 패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민이 구청을 상대로 구청이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승.패소율?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을 상대로 구민이 제기한 소송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장동우위원

이 건에 대해서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공공용지로 사유지를 사용하는 그런 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소송건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이 들어왔을 때 승.패소율을 보면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느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구청이 패소율이 높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본다면 패소율이 높다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돈이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장동우위원

국장님 답변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걱정을 해주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철저히 조사가 되고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구청보다 앞서가는 구청이라고 하면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꼭 파악해서 보상하라는 것이아닙니다. 이런 공공용지와 관련해서 관리하는데 조사를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2회씩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이 적출이 안되고 일단 주민이 무단점용한 부분만, 1평도 안되는 담장도 부과를 하는 실정인데 구에서 점용한 30평, 40평은 소송제기해서 법까지 가서 구청이 패소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도 하나하나 조사를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구청보다 잘 나가고 25개 구청중에 으뜸이 가는 구 아닙니까. 여러가지 상도 제일 많이 타고, 구민의 재산권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사회 보는 위원장으로서 제 질의가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일정 제약을 받게 했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회후 다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 부과, 공공요지 점용부과를 부당이득금으로 취급하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2년, 3년 것이 대개 한꺼번에 나갑니다. 공무원이 조금 신경 쓰면 그렇게 되지 않을 부분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급부과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과기간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하면 매년 관리를 하면서 1년에 한번씩 부과합니다. 그런데 새로 발견이 되어서 10년, 20년이상을 썼을 경우에는 우리법에 5년까지 소급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이 아니고 계속 그분이 부과해서 납부해 왔었는데 2년, 3년 것이 다시 체납되어서 들어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구청에서 아무 하자가 없지만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2년, 3년 소급해서 한꺼번에 하면 서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부분을 주민에게 도리어 피해가 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매년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사용자가 와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홍보를 강북구 자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금년에 계약을 하십시오”라고 사전통보를 해주든지요.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3년 것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영수증을 둘이나 봤어요. 그 전에 발견했을 때는 5년치를 소급해서 체납액을 납부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3년 것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도저히 한꺼번에 못내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주민의 편에서 조금 신경을 쓰면, 매년 연초에 “당신 땅을 점용하고 있으니까 재계약을 하십시오”라고 하든지, 그래서 안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니면 구소식지에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실려 주든지요. 결과적으로 주민이 볼 때는 세금 체납액까지 모두 받아가려는 것밖에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내년부터 그것이 나오면 안됩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하수도 공법상 90도로 떨어지는 하수도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아직 90도라는 것은 못봤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미아2동에는 그것이 몇년째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을 거론해서가 아니라 하수도는 원래 공법상 90도로 떨어지면 안된데요. 지하가 다 파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수도가 엄연히 내려갈 길이 있는데 원래 공사할 때 잘못해서 역류하니까 그 중간에 역류한 부분을 뚫어서 그 밑으로 내려 보냈어요. 그 부분은 도로를 파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지형이 어떻게 됐는지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결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과장님은 지금 오셔서 모르는데 전임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예산관계다 이러면서 안하는데, 그 하수가 하수도로만 내려가면 관계 없는데 집 세채 구들장 밑으로 지나서 갑니다. 지형도 내려 않아서 안좋은 지역이에요. 아래 하수도만 막히면 붕 뜰 집입니다. 시정 좀 해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금번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이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 5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자상하게 분야별로 유인물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5개과를 지도 관리하시는 주무국장 이십니다. 과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각 과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금년 연말까지 총괄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한해 시행할 계획으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업무보고 내지는 사업계획에 몇 %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과별로 100%를 업무추진계획에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계획에 대해서 100% 다 달성한다 그렇게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여건이 변동되어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중간에 부족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건설교통국은 저를 비롯해서 과장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지금 보고드린 이 계획은 연초에 예산범위내에서 수립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시비예산을 추가로 계속 확보해서 이보다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중간에 여건변화로 인해서 약간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사업으로 보다 더 나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 능히 초과달성할 수 있는 패기있고 활기찬 답변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0% 달성이라는 목표달성을 회피하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70%, 80%는 이 업무추진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촉구해 주신 그런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금년도 계획은 8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차질없이 우리 강북구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수과, 토목과의 시비투자 공사라든지 구비투자 사업들을 장마철 이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비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주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서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미아6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6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11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거대한 예산을 16대의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투입을 해야할 것인지 또 이 주차장을 건립해서 16대를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아6동 64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16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11억 2,700만원이나 투입한다는 것은 사업투자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업무계획을 보면서 그런 똑같은 의문을 가졌고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가 주차장확보사업 그리고 역시 시에서 추진하는 주택가 주차장확보사업은 투자의 효율성보다는 서울 대도시에 주택가 주차권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주택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투자의 효율성보다 우선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아6동 640번지 역시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구 전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50%에 채 못 미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60%가 훨씬 넘는데 우리 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데 미아6동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투자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주민편의 차원에서 16대 분량의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평면자주식 주차에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주차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주차장을 더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또한 국장님의 시비라는 이야기도 몸에 얼른 와 닿네요.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를 해야 한다.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민의 혈세입니다. 시예산도 마찬가지고 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16대를 해서 여기에 관리자를 두게 되면 그 봉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이러한 11억 2,700만원 정도가 이러한 예산이 들어갈 곳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해서 넓게 사용을 해서 많은 차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어야지, 16대를 위해서 한다, 거기에 탑을 다시 세워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몇대의 편리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보고 여기에 11억원을 들여서 16대를 주차를 한다고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라고 하겠는지. 그분들조차도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반대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이 16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관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중으로 이 사업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거나 혹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투입이 되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사업을 근본적으로 취소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어떤식으로 주차장을 꾸밀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어차피 그쪽 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차라리 그 부분보다는 그지역의 도로를 넓혀서 도로에 우선주차제를 만들면 차라리 더 낫겠어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쪽 지역에 바로 옆에 큰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50대, 60대 이상의 주차장 규모를 만들어야지 16대, 20대 이래서는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 지역에 16대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전면 취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소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더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꼭 이 자리에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중장기계획, 중장기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의회나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몇가지 국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느 분보다도 주요한 업무를 집행함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승진한지 얼마 안되어서 막중한 업무를 하시는데 대단히 건설교통국 소관에, 과거 어느 국장보다도 젊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하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정수민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적절히 검토하겠다”라는 통상적인 답변에 제가 보충질의를 안 드릴 수 없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부분을 수차 다루어 왔습니다. 특히 건설관리국 소관의 교통행정과라는 데는 실제적으로 우리구가 분구이후 교통행정과가 다시 생겨서 이런 사업부분을 서울시 정책 주차난 해소일환으로 시비를 70~80% 내지 90%이상, 지금 몇 %인지 확인이 안되는데 실제적으로 장소를 지정하고 시행함에 따라 오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중장기계획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아6동 640-12호는 굉장히 고지대인데 이런 막대한 11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16대 주차한다. 익히 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예산때도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많이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특히 제가 정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국장님께는 승진전에 막중하게 구청의 살림을 다 하셨고, 또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계획에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차 16대를 하는데 11억 2,700만원이 들어간다면 주차 1대당 소요되는 예산이 약 7,000만원 정도 되지요? 어느 구에서는 4,000만원,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것은 5,000만원. 최고 고가인데 익히 구에서 실시한 그런 주차장, 소위 구청에서 공공주차장이 시비가 80~90%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상세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계획에 되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리고 이것도 거의 90%이상이 보상으로 나가는 돈으로 추진계획안에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대당 주차 1대를 하기 위해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건, 4건, 전부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요지는 우리 의회안에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부분들이 전혀 통찰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앞서 다른 국때도 제가 국장들께 지적하고 부탁했지만, 제가 건설교통국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의원들이 의사당내에서나 구정질의나 구청장실에서 주민의 뜻을 전하는 인간 장동우 개인이 아닌 구민의 입장을 동에서 대표로 나와서 의사당내에서 전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구행정을 맡아오면서 죽 해온 업무중에 몇 %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여기 앉아 있기도 쓱스러울 정도입니다. 국장님 승진한지 얼마 안됐는데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쑥스럽기는 하지만 국장으로서 획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해야지, 지금 다 중요한 국이지만 건설교통국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 얘기 핵심을 이해하시겠지요?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아6동 64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건에 대해서 그동안 건설위원회에서 여러번 거론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위원님께서 구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기타 다른 간담회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구청에서 그것을 얼마나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느냐 거기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건설교통국만이라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리고 제안해 주신 정책제안이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죽 살펴 보시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이 안되면 그때 그때 지적해 주시면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장동우위원

국장님이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아끼겠습니다. 물론 그런 경로로 본다면 일일이 과장님들을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이 더 확인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아6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가지 권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업개요라고 보고 구청에서 사전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신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더 풍부한 내용이 들어 있는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시비, 구비 보조액은 어떻고 이 근처의 주차대수의 현황은 어떠하며 이 지점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에 대한 근거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설명서를 충분히 만드셔서 내일 본회의장에 설명자료를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그것으로도 저희들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후에 비회기중이라도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 것을 제가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부분입니다마는 구거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보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앞에 구거부지가 있고 그외에 인도가 있는데 상가들이 구거부지를 전체적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인도까지 점유해서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거부지를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도로로 편입시켜서 도로를 넓혀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정위원님 질의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안쪽에 구거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상가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1차적으로 부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할 필요가 있으면 우선 잡종지로 해서 상가에게 불하해 주든지 이런 형태로 장기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상에 상품을 무단적치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가로정비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넓혀서 구거부지를 도로로 활용하면 교통소통이나 주민들이 다니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을 더 폭을 넓히는 것은 그 지역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지역을 말씀드리면 조사해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교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6p를 보면 ‘지구환경 개선사업, 소위 TIP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99년도에 신진자동차학원지구하고 수유중앙시장지구 두곳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몇년전에 솔샘길하고 삼양로가 교차되는 삼양사거리 지점 그 지역이 교통혼잡이 굉장히 심각한 관계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몇몇 건물주라든가 기타 사유로 시행을 중단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삼양사거리가 미아1지구를 재개발해서 교통량의 증가가 엄청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시행하려 했던 것이 금년도 이후로는 교통량의 발생이 엄청 증가됩니다. 더군다나 사거리 코너, 즉 미아6동에 소재하는 삼양쇼핑센터 건물앞에는 상가의 밀집으로 인해서 대형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낮에는 물건을 운반한다든가 또는 우리 구청관계자들이 구청일을 본다든가 할 때 차를 많이 정차하고 일을 보니까 그 일대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특히 미아6동쪽으로. 그래서 과거에 TIP사업으로 인해서 거기가 도로이외의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의 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어요. 그 가운데에 노검상이 두세군데가 있죠. 그것을 2m, 3m 선을 따서 우회전하는 길목을 넓혀지면 교통흐름이 상당히 원활해진다는 구청의 판단이 서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신주까지 다 옮겼는데 몇몇 건물주들의 반대로 후퇴해서, 사실 그당시 구청의 생각이 저는 옳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밀려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폭주가 됩니다. 트럭이라든지 여러가지 또 봄철이 되면 행락객들의 증가로 인해서 삼양로 길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삼양사거리에서 길음동쪽으로 나가는 버스정류소가 있어요. 사실 버스베이를 내주어야 하거든요.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 그 큰길에 버스가 하나밖에 못 지나갑니다. 교통의 흐름으로 인한 여러가지 손실이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불행하게도 금년도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빠져 있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 지역을 추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더군다나 그 전체가 어렵다면 미아6동쪽에 회전하는 길을 200m, 300m 길을 따만 주어도 투자하는 액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내를 모두 25개 지구로 나누어서 그간 5개 지구를 TIP사업을 했고 금년부터 매년 2개 지구씩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김영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해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현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이면 시에서 교통정체지점이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조치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해당된다면 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고맙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강북구에 공영주차장 투자내역을 포함한 현황 전체적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까 본위원장이 권고한 대로 내일 본회의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3차에 걸친 위원회 활동속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열성적인 질의와 집행부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중에 도출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9년 강북구청 일련의 행정이 차질없이 계획되고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적극적으로 독촉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