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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창옥 의원 발언

3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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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여러분 모두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등 의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시민의 복지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폭넓고 알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은 임기 중 의정활동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체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회기 중 수많은 안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 의회의 승인여부에 특별한 법적인 승인여부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에 성실히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7월 제3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이번에 처음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처리하게 됩니다만 얼마전 제32회 임시회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보셨고 또 그동안 여러 차례의 연수 등을 통하여 예산분야에 대한 심사기법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기 익혀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2일간의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이 연구하고 익힌 기량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리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지난 1년 간의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집행결산을 심사하는 승인으로 집행부의 어떤 잘못을 찾아 질책하고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재산 및 기금관리 면에서도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잘못된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영과정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하여 금후 예산편성 집행을 비롯한 시 재정 운영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전체적인 분량에 대하여 일정이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운영에 위원 여러분께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계획된 일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원만히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있어 간단 명료하면서도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중간중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조해룡사무직원

사무직원 조해룡입니다. 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으로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8년 8월 3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예비비승인지출안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10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회의진행은 제1차 위원회 때 위원 여러분과 합의된 대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특히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과상수도사업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보충답변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먼저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하도록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합의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만택입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오늘부터 11일까지 시장님을 수행해서 일본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6,935만7,000원으로 일용직 퇴직금 지급외 3건에 대하여 6억3,475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6억2,818만2,600원을 지출하고 657만 2,4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97년 7월 25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윤근 외 26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2억5,400만원과 '97년 6월 25일부터 6월 27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에 수리시설 용 배수로 정비비로 5,125만원과 준용하천 6개소, 소하천 16개소 및 소교량 가설 1개소 등 농업기반 시설물 복구비로 2억7,878만2,000원을 '94년 7월경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진성면 의용 소방대원들이 굴착한 웅덩이에 어린이가 빠져 익사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서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4,415만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4개 특별회계 중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우리 시 시내버스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실제 조사하여 교통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내버스운송비용 및 수익금 실사 비용으로 2,808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07만5,000원을 지출하고 107만9,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인 만큼 지방재정법 제34조 등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예비비는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인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을 했을 때에 불용액이 꼭 생겨야 됩니까? 불용액이 안 생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를 지출요구를 할 때 충분한 계상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로서 지출 요구를 할 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옥위원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위한 운송 용역비 부족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의 여론은 용역비 인상을 위한 용역을 할 때에 현금승차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지 않는지, 그것이 바로 업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요금인상과 연계된 어떤 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인상을 전제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과연 인상의 요인이 발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 요금체계로서 가능한지 그 부분을 실사한 것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고, 현금승차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로 실사요원들이 승차를 해서 전부 체크를 했기 때문에 현금 승차분도 같이 체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전체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고 방금 김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부분은 체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장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심나는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때문에 웅덩이를 파 가지고 우리 시에서 4,400만원을 우리 시비로 결손 시킨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시비만 예를 들어 충당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 잘못이다, 앞으로 대책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넘어갑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정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4,400만원 이자부분 하고 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공무원은 책임이 없느냐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관리가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배상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배상책임이 있고 이 부분은 민간인이 웅덩이를 파서 한해대책을 하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직접적인 중대한 과실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보고 받기로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면 직원들이 팠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짓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면 직원들이 판 것과 민간인이 판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 직원들은 한해가 극심하니까 한해극복을 위해서 웅덩이를 파도록 지도했을 뿐이지 면 직원이 거기에 가서 판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조사도 다했고 그때 판결문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가서 그럴 여유도 없고 공무원이 가서 웅덩이를 판 것은 아닙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정확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확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 당시에 면장님은 누가 있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정재준 면장님 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분 돌아 가셨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서광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합의된 대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을 비롯하여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 전용, 이채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12개 특별 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공제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 보고서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질의는 실. 국 단위로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형택입니다.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1997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4,854억9,248만원이며 지출액은 3,172억504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세입이월 179억9,225만원을 포함한1,862만7,97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세입이월 1억3,150만원을 포함하여 121억6,488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세입이월 56억5,574만원을 포함한 451억4,29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879억2,640만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3,381억6,617만원이며 지출액은 2,466억9,345만원으로 차인잔액은 세입이월 32억5,128만원을 포함하여 947억2,399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세입이월 1억3,150만원을 포함한 114억7,788만원이며 사고이월 세입이월 31억1,977만원을 포함한 338억747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86억8,389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07억5,474만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의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473억2,631만원이며 지출액은 705억1,158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세입이월 147억4,097만원을 포함한 915억5,57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억8,700만원, 사고이월 세입이월 25억3,597만원을 포함한72억3,794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세입이월 122억500만원을 포함한 164억5,90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671억7,165만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511억4,873만원이며, 지출액은 349억5,743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세입이월 147억4,097만원을 포함한 309억3,227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억8,700만원, 사고이월 세입이월 25억3,597만원을 포함한 59억7,094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세입이월 122억500만원을 포함한 122억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20억6,933만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개별특별회계로는 첫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89억4,279만원이며 지출액은 51억1,307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38억2,971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3억9,40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4억3,568만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4억6,644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3,527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6억3,117만원입니다.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00억7,898만원이며, 지출액은 99억776억으로서 차인잔액은 세입이월 122억500만원을 포함한 123억7,622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은 세입이월 122억500만원을 포함한 122억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7,122만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단조성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3억5,36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9,061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1억6,303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억8,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억7,603만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은 56억3,261만원이며 지출액은 56억2,159만 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101만원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문화체육진흥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은 3억3,93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576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억3,359만원으로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은 5억8,506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9,884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3억8,622만원입니다. 여덟 번째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수납액은 3억6,127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7,6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8,527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이주대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42억4,626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8,146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9억5,479만원입니다. 열 번째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26억6,317만원이며 지출액은 86억3,246만 원으로서 차인잔액은 세입이월 25억3,597만원을 포함한 65억6,668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은 세입이월 25억3,597만원을 포함한 52억42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3억6,238만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49억2,328만원이며 지출액은 26억9,456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2억2,872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3억7,26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8억5,610만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중소기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5억5,581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 5억5,581만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804억4,587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2,349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572억2,238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3억793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2억5,40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526억6,035만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3페이지, 둘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57억3,170만원이며 지출액은 123억3,066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34억10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9억5,90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4억4,196만원은 1998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 3,462억7,826만원은 세입이월 32억5,128만원을 포함한 97.6%인 3,381억6,61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595억3,777만원 중 92,8% 인 552억5,43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472억4,815만원 중 99.6%인 1,466억7,07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612억600만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징수결정액 246억5,076만원, 세입이월 30억1,977만원을 포함한 216억3,09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이월 30억1,977만원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98년도로 세입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483억3,557만원이며, 세입이월 1억3,150만원을 포함해서 482억40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교정볼 때 정확한 교정을 못보고 펜글씨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이월 1억3,150만원은 대평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98년도로 세입 이월된 것입니다. 결산서 43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지방채는 징수결정액 53억원, 세입이월 1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5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이월 1억원은 이현동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98년도로 세입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결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416억3,983만원의 72,2%인 2,466억9,34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98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14억7,788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38억747만원이며, 계속비 이월 286억8,389만원이며 불용액은 209억7,712만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일반 행정비는 예산현액 876억6,192만원의 86.8%인 761억4,48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98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6억4,96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1억1,05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7억1,710만원이며 불용액은 40억3,981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592억9,697만원의 66.6%인 1,062억1,77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98년 이월액은 명시이월 89억7,822만원, 사고이월 235억5,678만원, 계속비 이월 129억7,321만원이며 불용액은 75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864억6,672억의 68.3%인 591억2,61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98년 이월액은 명시이월 8억5,000만원, 사고이월 91억8,4018만원, 계속비 이월 109억9,356만원이며, 불용액은 63억5,683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4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9,723만원의 82.5%인 6억5,80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3,919만원입니다. 다음 35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지출 및 기타경비는 45억4,66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8억7,0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금호 느티나무 공원조성사업 외 4건에 1억812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있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시 청사 건립공사 외 6건으로 1992년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시 청사 건립공사는 1997년 예산현액은 133억5,591만원으로 86억3,8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36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는 1997년 예산현액은 172억1,353만원으로 62억1,99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370페이지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는 1997년 예산현액은 92억4,911만원으로 77억4,01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371페이지입니다. 넷째, 상평공단에서 문산 .C간 도로개설공사는 1997년 예산현액은 186억6,419만원으로 71억9,99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37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1997년 예산현액은 141억8,801만원으로 79억9,61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373페이지입니다. 남강수중보 건설공사는 1997년 예산현액은 24억8,631만원으로 21억9,49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374페이지입니다. 소음교 가설공사는 1997년 예산현액은 16억4,654만원으로 11억5,10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기획실 소관으로 아까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선화당 복원사업외 161건에 739억6,925만원으로 명시이월 38건에 114억7,788만원, 사고이월 120건에 338억747만원, 계속비 이월 4건에 286억8,389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378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에서 504페이지까지는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는 10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까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서 16억1,651만원으로 문화체육진흥기금 11억5,184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4억6,467만원입니다. 이 2종의 기금은 개발신탁 수익증권 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5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이자 함하여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1996년도말 161억2,712만원에서 1997년도에 88억3,109만원이 증가하고 12억9,640만원이 감소하여 1997년도 말 현재 156억6,18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522페이지입니다. 1997년도말 채무현재액은 이자 함하여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에 전년도말 1,714억71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76억47만원이 증가하여 2,090억761만원입니다. 채무의 증가는 일반회계에서 청사신축공사에 16억7,55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에 15억원, 진양호 상수원 보호공사에 9억8,200만원,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84억2,500만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평거 택지개발사업에 100억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확장사업에 36억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 사업에 10억4500만원 등입니다. 결산서 5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333㎡에 2,164억6,914만원이며 건물은 110,000㎡에 199억3,682만원이며, 합계 2,364억597만원 상당액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결산서 53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물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57억6,778만원이며 신규취득으로 4억9,337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으로 2억9,2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질의는 기획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과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10억 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미납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미납부분이 다음년도 이월이 되었는데 비율이 보면 19.4%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총무국장

위원장님의 답변에 제가 답변을 충실히 드려야 되는데 과년도 수입은

서광오위원장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총무국장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서광오위원장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

그 다음에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물어 보겠는데

김형택총무국장

각 상임위원회 국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는데 왜 의회에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고 매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금년도하고 '97년도는 다르겠습니다만 예산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공사를 하는데 민원 보상이 잘 해결이 안 되어져 가지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연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이월됨으로서 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주민과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또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부처의 사업비가 제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영달이 되면 잘 추진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광오위원장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도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 데 한 가지 일반회계 전액 미집행 사항하고 그리고 기 검사위원들 한테 지적을 당했을 것입니다. 지적을 당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본 예산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무슨 과에서 무엇이 미 집행되었다는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뽑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본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되겠지요?

김형택총무국장

5,000만원이상 불용액 ......

서광오위원장

일반회계 전액 미 집행 사항하고 5,000만원 이상 불용액, 이 관계를 과목별로 발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총무국장

내일 회의 개의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이 부분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틀림없이 지적이 되었을 것인데 저희들도 조금 의문가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지출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는 세입예산하고 이 부분은 금액이 비슷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총무국장

그 부분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정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제가 실질적으로 관장하지는 않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립금을 30억원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도 5억원, '98년에 7억원, 앞으로 3년간 30억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6억을 정립할 계획인데 정립금이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중소기업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됩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98년도에 120억원을 시중 은행으로부터 이차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차보존은 저희 시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립금은 정립금대로 하고 또 이차 보존하는 것은 이차보존 하는데 내년도에는 100억 정도 이차보존금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립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정립금을 정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정립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

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한 하면 오후에 재정경제 국 소관 때 다시 답변을 상세히 듣도록 합시다.

황경규위원

정상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0억원을 금년에 했지요?

김형택총무국장

예.

황경규위원

시에서 이차보존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지요?

김형택총무국장

예.

황경규위원

그러면 기금목표 30억에 대해서는 이차보존을 안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김형택총무국장

그것은 정립금이기 때문에 이차보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옥위원

예.

서광오위원장

예, 김창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위원

34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여기에 미 수납액이 43억 정도 되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미납이 많이 되었는지 '97년에 보면 92.8%가 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김형택총무국장

김창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미 수납이 4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손 처리된 것이 1억 정도 되고 남은 것이 4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로 체납액이 남은 부분은 법인의 기업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체납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목 중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수납비율은 아까 총괄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93% 정도의 좋은 성적을 얻고 있는데 7내지 8% 정도는 제때 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은 법인의 경우 우리 시에서 재산압류를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흥한이나 큰 기업이 제때 세금을 못 냈을 때 경우에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철저히 하게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재산이 있는지 행자부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이 어려워서 못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97년도에 42억인데 금년도체납액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께서 우리 전체 공무원이 이래 가지고 안되겠다,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집행부의 의지를 모아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답변이 될 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옥위원

그리고 법인의 경우 재산압류가 지방세라든지 국세라든지를 보면 담보설정 이 되어 있는데 우선 순위가 어디쯤 들어갑니까?

김형택총무국장

법인에 대해서는 부도날 것이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하는데 거의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순위가 아닌 것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기업끼리 해 가지고 하는 것은 2순위 되는데 거의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기업의 자금 조달사항을 보면 금융이 거의 다 1순위로 되어 있는데

김형택총무국장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물건에 대해서 은행도 물론 하지만 우리가 2순위 3순위가 되어도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1순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언제 가는 대기업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 !

서광오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방금 김창옥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미 수납액 중에 자동세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못 받을 돈은 아닌데,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언젠가는 받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기간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제가 재무국장 할 때 자동세를 받기 위해서 가서 보면 전에 잘 살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작기 어렵게 된 그런 처지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장 어려워서 못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기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번호판도 떼도 재산압류도 하고 있는데 번호판을 강력하게 떼니까 언론에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번호판까지 떼 가지고 생계에 위협을 주는 그런 비판적인 기사가 나고 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언론이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한 대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단 기일 내에 기간을 최소화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에서 오후에 나오실 것입니다.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총무국장,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되면 결손 처분됩니까?

김형택총무국장

통상적으로 5년이 되는데 그 중간에 반드시 내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 분이 재산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부분은 영세민이라든지 부도가 나가지고 멀리 가버리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큰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손 처분한 예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그러면 결손 처분된 1억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도저히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입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예, 이 부분은 읍. 면. 동에서 만일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서 가정환경과 또 저희들이 금융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산조회를 내무부를 통해서 합니다. 또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없다고 판정이 되어지면 결손 처분합니다. 그리고 조회도 1회에 하는 것이 아니고 2 내지 3회 정도 해 가지고 없다고 확실히 판정될 때 결손저분을 합니다.

서광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3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비 보조사업이 불용액은 남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이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황경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라든지 또 그 외 사업비 중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으로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황경규위원

어디서 사업하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어디 사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경규위원

보편적으로 도비나 국비보조사업은 100% 다 쓰여지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시비를 부담 못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1건이 5,000만원이 아니고 전체 보태서 그렇는데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황경규위원

해마다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히 40건에 대해서 1건도 집행 안 한 것이 있는데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할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그리고 불용액 남은 이 자체가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99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보상금 중에서 720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불용 사유가 시의원의 직무상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돈 액수는 적지만 그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12월까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전액 불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세민 자녀들에게 전산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산실 계획에 의해서 못시킬 경우, 그럴 경우에 불용액이 남는데 금년도 저희들 경상경비는 10%정도 절감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내년에 계상해야 될 부분이고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에서 제외시키려고 검토를 다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충분한 사전 심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황경규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해 마다 불용액이 늘어나고 미 집행액도 해 마다 늘어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다른 부서에서 일을 못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불용액하고 미 집행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불용액은 사실상 안 쓰도 되는 그런 부분이 남은 것이고 미 집행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많이 넘어오는데 그 부분이 증가한 부분도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이 넘어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상금 관계라든지 사업비 계통입니다. 금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보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IMF가 오기 전에는 보상금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넘어왔는데 '98년도에는 보상금이 종전보다는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미 집행 사유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 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황경규위원

예.

서광오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옥위원

예.

서광오위원장

예, 김창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위원

364페이지, 느티나무 금호지 부분에 실시설계비가 2,625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조경부분에 실시설계비가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주업체가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비 2,625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기 내일 농촌지도소 소관에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더 회의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점심시간하고 연관이 되는데 15분 정도 빠른데 중식을 위해서 두시간 정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재정경제국과 사회환경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5억의 예산을 얹어 놓고 기금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3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6년간 5억씩 정립하면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30억을 예금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존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이자를 예산에다가 이차보존 해 가지고 이자에 대한 금액을 예산서 목에다가 별도로 지금 기금이 없기 때문에 몇 억 얹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될 때까지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30억이면 년 3억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금년에 120억 이상 기업에 대출을 했는데 3%에 대한 이차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120억 이차보존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는 말씀이죠?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그 기금이 조성되어 버리면 이차보존을 하는 이자의 부담은 예산서에 안 올라가는 것이죠.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도는 12억에 대한 이자가 올라 왔잖아요.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거기에는 이자를 빼서 써는 것이 아니고 예산 목에다가 별도로 계상을 하는데 12억에 대한 이자는 그대로 정립이 되어 올라갑니다.

황경규위원

구태여 여유자금을 둬 가지고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기금특별회계조례를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자는 이렇게 하겠다, 기업에 이렇게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 안 한 것이 있죠?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서광오위원장

무엇 무엇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각 과별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열거는 못하겠고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서광오위원장

일괄적으로 검사위원들한테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집행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세항 목까지 명기를 해 달라고 오전에 총무국장한데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내일 오후까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데가 78%, 근80% 육박이 되고 90%이상 집행한 실과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절감을 하는 의미에서는 바람직 하지만 예산을 집행을 해서 불용 잔액으로 일정 비율 이상 남으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일을 안 해서 사장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 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IMF이후에 필요한 경비 외에는 절감할 것은 다 절약을 해라 이렇게 지시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각 과별로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대충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서광오위원장

'99년도 본예산을 지금 준비중에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질의한 그 부분도 안 썼으니까 불용액이죠?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서광오위원장

그 외에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 외는 없습니다. 결산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는 없습니다.

서광오위원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을 세워서 전혀 집행을 안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나올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하나의 예를 들면 공사를 20억 입찰을 했는데 낙찰금액은 19억입니다. 그러면 1억이 남는데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서광오위원장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것이 가지 수가 좀 많은데 보통 그런 불용 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시기가 안되었다든지, 예산은 성립했지만 사업의 타당성에 부족이 있어 집행 안 된 것, 종류가 그렇게 있습니다.

서광오위원장

그 자료도 총무과로 넘어갈 것이죠?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요청했으면 넘어갈 것입니다.

서광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불용액 때문에 엊그제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말로서 폐쇄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것은 '98년도 3월내지 9월 안에 예산에 넣어 가지고 다 쓰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것이 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이 자체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그러면 '97년회계의 연도 폐쇄기는 금년 2월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세입세출은 금년 2월말을 기준해서 전부 끝이 난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불용액이 있을 수가 없죠. 금년에 집행하는 것은 '98회계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지 '97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98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결산예산을 통과시키는 마당인데 이 내용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여기는 '98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이 잡혀 가지고 '98년도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정상수위원

그런데 남은 불용액은 1회 추경에 넣어 가지고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금년에 것은 불용이라고 할 수 없고 세입이죠.

정상수위원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불용액을 2월말로서 전부 폐쇄시켜서 '98년도 3월이후부터 1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그 예산에 안 쓰 가지고 남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불용액은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가서 예산 구성 성립상 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98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잡느냐, 이것은 불용액이 얼마 남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몇% 잡았다고 1회 추경 때는 불용액에 전액 다 들어갑니다.

정상수위원

보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회 추경 때 거의 다 세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남겨 놓은 것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결산서를 보면 40건이 예산액 10원도 안 썼고 또 55건이 5,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남은 것인데 그렇다면 국장님들이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니냐, 그래서 '96년도 보다 불용액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집행잔액도 많은데 이 자체는 국장들이 사전에 예산편성을 잘못 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에도 하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차 없는 거리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인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돈이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시점이 필요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부족하고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금년에는 시행을 안하고 내년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하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사실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 1,200만원 짜리가 시기가 아직 전국적으로 안 돼 가지고 집행을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어쨌든 '97년도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긴 사례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하고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남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황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하게 알아듣겠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성립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 12월에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확보 지시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다가 또 변경이 되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좀 남는 있을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집행잔액도 몇 백 만원 남은 것은 이해하지만 1건에 5,000만원이상 남은 것은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설계를 확실하게 안 세우고 적당하게 수월하게 돈을 조금 여유 있게 세운 것 아닌가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황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통제로 집행 안 한 것이 아니고

황경규위원

통제로 집행 안 한 것도 40건이나 있고 5,000만원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55건인데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5,000만원이상 남은 것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입찰을 보다 보면 공사가 큰 것은 1억이 남은 것도 있고

황경규위원

그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사실 좀 타당합니다.

서광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결산서 48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관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예산 현액이 45억인데 지출액이 26억입니다. 또 불용액 소리가 나오는데 불용액이 15억인데 비율을 보면 58%의 예산을 집행 못했다는 그런 결과로 생각이 되는데 조목별로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많이 안하고 이렇게 되었는지 큰 것만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외곽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해 마다 2억씩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일정한 규모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립금이 이 불용액 중에 6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2,000만원 건수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7, 8억 정도 됩니다.

서광오위원장

예비비가 그렇게 안 되는데요?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비비가 495페이지에 보면 9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큰 것 일겁니다

서광오위원장

예비비는 예산에 얼마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하는 것이 1% 정도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은 많고 예산액을 집행할 때가 없으면 예비비로 다 돌려놓습니다.

서광오위원장

480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왜 과오납 현상이 생깁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를 들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과태료 부분이 대부분인데 주차요금과태료라든지 자동차 검사 이행 날짜를 넘겨서 받는 과태료라든지 또 책임보험을 넣었는데 그 기간을 늦추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든지 또 고지서에 나타나는 숫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주로 자동차 책임보험이 감액이 많이 들어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을 하는데 건수가 수 백건 보험공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정산되는 그런 금액일 것입니다.

서광오위원장

앞으로는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

이상으로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세외수입 사항인데 주차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입찰을 줘 가지고 하청을 줘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용

김백용위원

예.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유료주차장은 우리시내 전체 구간에 수의 계약하는 유료주차장도 있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우리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낙찰된 사람에게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분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수납액이 약 11억 정도 되는데 주차요금인데 과오납은 어찌해서 생깁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촉석루 성지에서부터 동방호텔 쪽으로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를 하다 보면 KBS에서 중계를 하기 위해서 10면을 협조를 해달라 이러면 우리가 전국적인 시 행사이기 때문에 10면을 하루를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을 시켜 줘야 됩니다. 매일 평균을 내어 가지고 감을 시켜줘야 되고 또 우리시가 다리공사 하면서 이번에도 다리 공사를 많이 했는데 차가 진입할 때 유료면을 사용 할 때 그 기간만큼 빼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공사하는 기간에 한번 무너졌습니다. 당초 계약은 어느 일정 금액되어 있는데 그 기간만큼 주차면 수에서 곱하기 해 가지고 그 액수만큼 감을 시켜 주는 그런 것일 겁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미 수납액 549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은 종전에 봉곡동 로타리에 유료주차장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분이 운영을 하다가 잘 안 돼 가지고 사실 봉곡동 로타리에 유료 주차장이 부실화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 손해가 가고 하니까 불입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해약을 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 받을 수 있네요?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채권확보는 해 놓았습니다.

서광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서광오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할 것 같은데 먼저 예산목별 전액 불용액 부분, 과다 불용액 부분을 먼저 쭉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각 항목별로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8페이지에 보시면 위생지도과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상 되는 부분만 불용액에 대해서 하나하나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01보상금이 1,07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율 단속반이 1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수당을 절감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나 여관이나 다방 이런데 위법을 했을 때 시민이 신고를 하면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줍니다. 주는데 사실상 신고는 많이 합니다만 익명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을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164페이지, 201-09에 차량선박비가 1,228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진양호에 남강에서 고무보트를 살려고 했는데 진양호에서 쓰던 것을 남강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301-01보상금이 1,209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호 활동하는데 경비를 절감하고 각종 간담회라든지 또 명예감시원 교육을 시키고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겼습니다.

서광오위원장

이것은 '99년도 본예산에 필요가 없죠?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3,800만원 중에 2,600만원 쓰고 1,200만원 남았습니다. 보상금이나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작년까지는 20%을 절감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0%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401-04에 시설비가 2,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모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진양호에 있는 것을 가져 왔기 때문에 이것도 사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4,5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인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냉장고라든지 장농이라든지를 파쇄하는데 처리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전 매립장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환경사업소로 바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남겼던 부분입니다.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25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청소차량의 연료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201-09 차량선박비에 5,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을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을 했는데 위탁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지를 않았습니다. 재료비에 6,529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96년도에 많이 제작했기 때문에 '97년도에 제작하지 않고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에 301-01에 2,725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매주 수요일에 각 아파트 단지별, 동별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파트 단지에는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물량을 달아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약 2억정도 수입을 올립니다. 그것을 8,800만원 정도는 주민들한테 환원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수입금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306-03에 민간위탁금이 2,881만4,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큰 쓰레기를 담기 위해서 마대를 제작하도록 계획했다가 이것도 '96년도에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남겨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2,57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동면 가호마을에 안길포장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 입찰 잔액입니다. 183페이지, 임차료에 3,600만원과 연료비에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00만원, 재료비에 1,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내동 쓰레기 매립장을 사실상 흙을 덮고 붓고 하는 과정을 위탁을 해주고 있다가 저희들이 직영을 함으로 해서 약 2억5,400만원정도가 절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401-04 시설비에 2,806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동쓰레기매립장에서 초전동 환경사업소까지 침출수 관을 묻어오고 있는데 내동 삼계 다리를 새로 놓았는데 그 다리가 아직 완공이 안 되 가지고 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306 -02 민간경상보조가 1,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산 정신 질환자를 33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380명분이 내려와서 시비부담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만 306-02에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들 체력증진대회를 도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401-01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원과 401-03 토지매입비 4억을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평동에 있는 충혼탑을 당초에 가호동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충혼탑이 괜찮은데 우리 진주시 재정이 어려운데 당장 4억을 들여 가지고 옮길 필요가 있느냐, 살림이 좀 나아지면 옮기도록 하자, 그래서 이것을 이월시켰다가 금년에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301 -01 보상금이 1,465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상평분관에 밥을 해주는 새마을지도자나 자원봉사대나 공무원 가족들이 밥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또 간담회 시에 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순수한 보상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01 보상금에 2억8,5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306-02에 경상적보조가 2,279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진주시에 얼마나 있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양곡까지 지급받은 사람이 우리 진주시에 1,430세대에 2,200명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80% 의료비 혜택만 받는 사람이 2,200세대에 약 5,3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주는 생계비와 의료비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8,300명 정도 되는데 10,000명 정도가 내려와 가지고 이 비용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를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책정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했던 내용을 절감하는 부분 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30%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 -01에 보상금이 1,443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등록된 것이 293개 정도됩니다. 1개소 경로당에 연간 운영비와 연료비가 약 65만원 정도 지원됩니다만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조금 많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시비부담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217페이지에 401-04에 시설비가 4억6,700만원이 남아 있고 301-01에 보상금이4,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평거에 있는 노인복지타운이 43억 정도 되는데 입찰을 했는데 입찰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401-04이것도 진입도로를 300m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억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입찰잔액이 1,458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감리비가 1,615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399만2,000원이 났고 나머지는 국. 도비 우선 지출에 따른 시비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3-01 보상금이 3,557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진주시에 어머니 합창단이 50명 정도 있는데 '96년도에 도내에서 1등을 했습니다만 단복을 해 입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단복을 해주지 않고 자기들 한복으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401-04 시설비에 수곡 어린이집을 신축을 했는데 입찰잔액입니다. 1,343만3,97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경상적사업비와 인건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광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감리비가 3,000만원이 예산상 잡혀 있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노인복지타운의 사업비인데 예산 3,000만원 중에 1,300만원만 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서광오위원장

원래 감리비는 공사에 대한 퍼센테이지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그래도 자기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서광오위원장

감리비 잡을 때는 공사대금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잡은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서광오위원장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401-01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이 부분은 원래 예산을 세웠다가 전체를 불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무슨 기본조사설계를 계획했다가 안한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당초에 노인복지타운 예산 43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그 기본설계에 진입도로가 얹혀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바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노인타운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서광오위원장

다음 214페이지, 운영수당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불용으로 처리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서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옥위원

예.

서광오위원장

예, 김창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입찰을 통해서 남은 불용액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1국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지금 위원들이 각 지역에 가서 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처리됨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 아닌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다른 부서나 또는 우리 시민이나 주민에게 조금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김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 자체는 진짜 순수하게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충분한 계획이 잘 되었다면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것인데 저희 사회환경국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350억 정도됩니다. 저희들은 아주 작은 편입니다. 불용액이 26억2,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7%정도 불용액이 되어 졌습니다. 아주 적은편입니다.

서광오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김창옥위원

예.

서광오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97년도 총 불용액을 '98년도 1회 추경에 넣은 불용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우리 시 전체를 보면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기준인데 예산은 1, 2월 말까지 쓰다가 계속공사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하고 또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만 이루어지면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시 전체 3,500억 중에 15%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2월말 연도폐쇄기가 되면 불용액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60억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1회 추경 때 예산에 편성시켜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불용액은 실제 예산이 많은 기초단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1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단, 연초에는 기본경비와 경상적경비, 큰 사업들은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을수록 주민숙원사업은 많아집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를 하시는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회 추경 때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상수위원

실제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말하면 예산이 없어서 아예 손을 흔드는데 사실 불용액 남은 이 엄청난 돈을 1회 추경에 올리는데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2월 28일 연도 폐쇄를 하면 60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45억 가까이 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 도비 보조 부분을 70%정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데 30%이상 줄어들 것 아닌가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서광오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97년도 결산을 해보면서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국. 도비 내려온 것 중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전액 반납입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액수하고 내역을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그 내역을 깊게는 모르겠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큰 것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우리 사회위생과에 어떤 복지가 있느냐 하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복지라 해 가지고 복지가 6개 정도됩니다. 이것이 사회위생과로 내려오는 국도비가 1년에 13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전체 150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 비율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비율이 다르냐, 생활보호대상자는 80%가 국비이고 도비를 10% 받고 우리시비를 10% 받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돈이 100원이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10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를 확보 못했으면 80원 돌려줘야 됩니다. 이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소득이 22만원 이하 재산이 2,900만원이하, 의료보호 대상자는 월 소득이 23만원이하 4,000만원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격기준은 전국통일로 되어 있고 지원하는 기준도 동일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국. 도비도 국민들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시민들 세금인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 국. 도비는 최대한 많이 받고 많이 활용이 되어 져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 국도비가 집행이 안 되지면서 반납하는 경우가 되어 집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지금 사회환경국으로부터 봐서는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은 금년에 평거에 부랑아 시설이 있습니다. 15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국비를 11억, 도비를 11억 정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를 적어도 6억 내지 7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 올라가고 도에 가서 시비를 부담 안 하도록 하고 22억을 순수하게 보조를 받아서 부랑아시설을 확정을 하고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시 재정으로서 좋은 덕입니다.

서광오위원장

다음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216페이지, 보상금 부분인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93개 경로당에 년 65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1,400만원정도 있는데 노인복지 쪽으로 예산관계를 무한정 투입해도 좋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김평환 위원 고맙습니다. 노인복지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할아버지 65세 이상 되면은 차표를 매월 12장씩 줍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냐 하면 정확하게 23,692명입니다. 그것이 1년에 17억 정도됩니다. 각 읍. 면. 동당 할아버지 선생님들한테 10만원씩 드리고 그리고 아까 앞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월 소득이 2만3,000원 이하되는 2,400명의 할아버지들한테 노령수당이라 해 가지고 작년까지 3만5,000원 주다가 금년에는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평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더 드리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단, 여기에 1,400만원이 남은 것은 10억 중에 1,4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김평환위원

기준에 의해서 해드리는 쪽으로 최대한 된 것이네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국입니다. 특별히 질의 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위원장, 대충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총괄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상식으로 알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를 다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산목 별로 불용액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과다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돕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은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또 오전에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많은 국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검사위원들이 한 것은 정부로 치는 것 같으면 감사원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 검사위원이 한 것이고, 국회에서 하는 역할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참고할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소관은 부속서류에 의하는 것 같으면 45페이지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 총액이 2억5,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100만원, 예산절감이 8,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6,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속서류를 참고로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 나중에 각종 보조금 집행 잔액같은 것도 이 부속서류를 보면 액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불용액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속서류에 보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6억2,2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2억5,87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어 졌습니다. 그 중에서 계획변경취소가 1100만원, 예산절감이 8,300만원정도 되어 가지고 9,500만원정도는 자연스럽게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1억6,000만원은 순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의사운영에서 9,600만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76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기능직이 중간에 퇴직을 했고 또 일용직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관서운영경비 18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7,4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졌는데 그중 일반수용비 부분에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속기용 CAS을 구입해 가지고 인쇄비가 약 25%정도 절감이 되어 졌습니다. 종전에는 인쇄소에 맡겨 가지고 조판까지 포함되는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속기용CAS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조판비 부분까지 절감이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예산절감부분이 되겠고 여비는 계획보다는 좀 출장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정도는 예산절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49페이지 특수활동비도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복리후생비는 1,000만원정도가 불용으로 처리되어 졌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능직이 1명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원상 7급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5급이 근무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만 6급 내지 그보다 아래직급이 현원으로 있을 때는 이런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470만원이 집행이 안 되졌는데 이것은 증인, 참고인, 안건 심의시에 민간인 혹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경우에 시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1명, 하루밖에 안 했기 때문에 2만5,000원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정도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부속서류에 사업변경취소 1,100만원과 상관관계가 있는 내용으로서 '97년도 캐피탈 소형승용차가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성회관에 있는 이스타나 승합차를 관리 전환을 받고 소형승합차는 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구입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불용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있어 전체 1억6,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 졌는데 그 중에서 52페이지에 보면 의원 회의수당은 그 당시에 의원 1명이 중간에 그만 두셨기 때문에 회의 수당이 남게된 현상이 발생되었고, 또 간혹 공식적으로 해외라든지 또 자기 직무상 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게 되면 저희들은 45명에 대한 그 당시에 80일분을 계상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다든지 또 하해봉 의원님 같이 중간에 그만 두시고 해서 회의수당이 이 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 있어서도 2,100만원을 그 당시에 사용을 못했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해외여행이라든지 여타 국내여행에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1,000만원은 사실상 의원님들 활동이 하반기 즉, 정기 회의와 관련해서 10월, 11월, 12월에 제일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97년 연말에 IMF가 도래되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솔선하신 자는 뜻에서 식사도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시고 각종 연수대회라든지 이런데 참여를 자제를 하셨기 때문에 당초 1억9,500만원을 계상한 근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년간 의원 1인당 400만원, 그래서 그 당시 45명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이 계상되게 되어 있고 1,500만원은 특위활동, 특히 예산결산특위 같은 경우는 15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인당 10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1억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97년도 10월 이후에 절약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억1,0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예산절감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냉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장님 앞으로 판공비가 나가는데 그것이 어떤 쪽으로 지출이 되며 집행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의 경우에 특수활동비가 월 2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원장님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내역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전체 명의로 물론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공무원과 관계되는 어떤 경조사나 병문환에 대한 화환, 조화 이것을 위원장의 이름으로, 또는 그 위원회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입금은 매월 초에 위원장님의 통장에 넣어 가지고 위원장님들이 자유스럽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러면 의장님, 부의장님에게 지출되는 특수활동비도 정확하게 얼마다 얼마다 금액을 모르겠는데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 28만원이고 의장은 월 80만원, 부의장은 월 4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종전에는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어 졌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기에는 몰라도 2기 이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사용내역을 말씀해주시는데 상임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위원회 간사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회 이름으로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의회에 근무한지 2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월 28만원인데 위원회의 공적인 일을 하는데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사적으로 집행되어도 되는 것인지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꼭 어떤 공적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규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공개되거나 명확한 어떤 증빙자료를 남겨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김평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 모이면 사담식으로 나누는 말씀이 큰 단위 1짜가 앞에 빠진 것으로 들려집니다. 예를 들어 의장님 같으면 180만원정도, 부의장님 같으면 110만원, 그 다음 일반 상임위원장들은 70만원 내지 80만원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돈들은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공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들이 보면 액수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그것이 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평환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판공비 부분만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중간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액수가 예산에도 보신 바와 같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8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80만원 그래서 월 160만원이 되고 부의장님은 월 80만원,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월 56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 부분은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부분은 의장 80만원, 부의장 40만원, 상임위원장 28만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위유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입금을 시켜 드리면 재량권자가 의장이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장이 어떤 곳에 쓸 부분에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평환위원

그러면 일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용도자체가 공적인 부분에 쓰이는 경우가 많겠네요. 예를 들어서 앞 번에 불우이웃 돕기 시설에 갈 때도 이런 쪽에서 지출이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물론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것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내지만 상임위원회 별로 비회기 중에 위원장하고 술을 한잔 드신다든지, 위문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쓰고 기관운영특별활동비는 어느 정도 공사가 불명확한데 의회 차원과 위원회의 차원에서 축. 조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도 쓰고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의원들이 이런 쪽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장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국장님께서 일반업무추진비는 사무국에서 처리한다고 하셨죠?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어떤 때, 얼마를 지출했는지 지출내역이 안 나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나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요목 요목 말씀드리기가 ........ 예를 들면 지난 추석 같은 경우에 소속 위원들에게 선물을 한다든지 집행부의 간부에게 선물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주로 하는데 28만원이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쓸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위원장끼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에게 각출을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 그럴 때는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들 모아놓고 커피라고 한잔 사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전혀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현위원

지난번 수해의연금을 2만원씩 거두었는데 그런 것도 그런 경비가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내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 에 의장님께서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끼리 간담회가 있을 때 방향이 제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다 공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향으로 쓰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는 어떤 방향으로 쓰겠다 라는 것을 밝혀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없도록 저희 사무국에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광오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답변을 그만 하시고 지금 결산안 하고 관계되는 질의는 얼마든지 됩니다만 결산안 하고 벗어나는 질의는 삼가 해주시고 모든 하시는 말씀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결산하고 연관이 안 되는 질의는 산회를 해 가지고 정회시간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담당국. 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