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33회 제2경제건설위원회1998-11-02

하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로써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도시자연 공원입니다. 도시시설 내 남강댐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에 따른 공원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구역 내 취수장 및 도수관로를 설치하여 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부경남 지역에 급증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상기 건은 서부경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1998년 5월 13일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공원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을 위해 진주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GB구역 내 도수시설을 설치코자 하며 진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진주시 도시계획시설 수도결정 도서입니다. 수도 2개 노선에 연장은 9.4㎞입니다. 면적은 52,14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주도시계획시설 수도결정 도수로써 수도 취수시설입니다. 앞에는 도수시설이고 뒤에는 취수시설입니다. 취수시설은 면적이 11,347㎣가 되겠습니다. 이 두 시설이 결정됨으로써 중복된 공원은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원변경 사항으로서는 공원 명은 진양호공원이고 공원의 세부는 도시 자연공원입니다. 면적은 기정이 26,392,621㎡에서 감 24,267㎡이고 변경 후에는 26,368,354㎡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진양호 안에 있는 취수장입니다. 도수로를 따라오면 이 부분이 사천에 배촌에 있는 정수장입니다. 그 정수장을 거쳐서 다시 거제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분기되어 가지고 남부 지역에 물을 먹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선은 진주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방수로입니다. 방수로 밑에 취수장을 설치하여 이 선이 도수로가 되겠습니다. 2개 노선입니다. 하나는 1,100㎚이고 하나는 1,5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천 배촌리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것이 공원 구역 안에 취수시설과 도수로시설, 그린벨트 구역 안에 도수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갈라지는 1,000m관, 1,100m관, 1500m관이 진양호 수문을 통과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배촌리에서 정수 작업을 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도동까지 오지 않고 진주 상수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남강 댐 광역상수도 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남부 일부와 사천, 삼천포, 고성, 거제, 하동, 일부에서 먹게되는 선입니다.

배정오위원

공원에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공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워낙 넓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취수장 만드는 시설과 도수로 묻히는 길하나만 공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공원 면적 안에 개인 사유지는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매입을 하셨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일부 매입을 해서 조성한 부분도 있고 일반 개인용지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양호공원 자체는 아주 넓습니다. 아시아 호텔 건너편 사천가는 수문, 방수로 옆 그 부분의 면적을 공원에서 떼어내어 수도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단계 확장사업을 하게 되면 140,000톤이 생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 진주, 사천, 통영, 거제, 하동, 고성, 남해군인데 진주시에는 1일 8,000톤을 받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정촌, 금곡, 문산, 이반성 ,진성, 사봉, 지수에 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정촌의 경우는 예산만 되어있지 관은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우리가 결정을 해 주어야만 확장사업을 하고 관을 묻고 해서 물을 생산해서 다시 보내줄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건설부에 10월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지난번에 가호동 두원중공업 할 때도 관계되어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하기가 안되었지만 창촌 소류지 관계가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녹지인데 그 부분을 택지조성을 해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경영수입 차원에서 했는데 구 진양군에 있을 때 추진을 해서 조성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 두원중공업 할 때 같이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시급해서 하고 우리는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것은 일반 도시계획 변경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선행되고 나서 다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그 지역을 우선,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단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중에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재정비 계획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이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도수시설과 취수시설을 해 주기 위한 계획시설 공원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공원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하고 도수시설과 취수시설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도수시설이나 취수시설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단지 진입도로가 있는데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정이 안되어 있고 취수시설과 도수시설은 도시 계획법 상 시설로써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공원이나 그린벨트 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 외에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천에 있을 때는 농토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다소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 시설 내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사천 취수장 옆에 과수원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큰 과수원은 없고 산지입니다.

배정오위원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녀서 아는데 이쪽은 개인 과수원이 있고 도로가 저쪽에서 넘어와야 됩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러면 관로를 묻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당초 것은 1단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제가 2단계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1단계는 그린벨트 이전에 구 진양군 시절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 확장하면서 1단계를 이번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선 작업을 해놓고 이 시기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선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진양군 때 한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전에 이미 작업을 했습니다. 도강을 다해 놓았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다소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몇 개월 전에 개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곳에서 일을 했는데 벌써 관 작업까지 되어 있습니다. 취수장을 하면서 관로는 그 길 따라 넣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1차로 한 구역은 법개정 이전에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지역에서 그런 시설이 일어났습니다만 이번에 2차로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1차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과장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들께서는 1차 작업을 해서 도강을 한 사실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허가가 아니고 도시 계획은 공원이나 취수장이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같은 용도를 두 번 지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지구에 도수로를 또 지정하면 중복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중복지정을 피하고 1개만 지정해 주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배위원의 말씀대로 지금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네요?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적에 하면 되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이용 계획을 바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하고 관계없이 취수장 결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사천, 삼천포 거쳐서 거제까지 가는 것인데 진주시 취수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 계획은 그 당시에 제 소관이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주민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명식위원

덕천강 물이 경호강 물보다 훨씬 좋습니다. 좋은 물은 거제, 삼천포 다 주고 우리는 경호강 물을 먹어야 하는 것이냐 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위치와 면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급수시설을 하게 되면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시민들께 또다시 분담금을 부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만들 때 진주시의 경우는 진주시계획, 그리고 면 단위 도시계획은 면 단위 도시계획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공원지역해서 비율이 있는데 공원지역이 없어지는 것만큼 다른 지역에 공원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공원지역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5%이상 없어지게 되면 대체 공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의 경우는 공원지역이 많습니다.

하창식위원

일반성의 경우, 지금부터 10년 정도 밖에 안되었을 것입니다. 반성 종합고등학교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해도 공원지역에 묶여 있으니까 시설을 못해서 어떻게 하든지 공원지역을 해제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개인 사유지를 개인도 모르게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아서 공원지역으로 되기 전에 공장 지은 것도 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사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읍. 면 도시계획 구역이었기 때문에 작은 면적 안에서 분석을 합니다. 지금은 읍. 면 도시계획 개념이 없어지고 광역도시계획으로

하창식위원

진주시 전체가 읍. 면 도시 계획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개인 공장에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부분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할 때 해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번에 공원지역을 재정비계획에서 정비를 하는데 그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허가 난 건물이 들어서야 되고 공지가 없어야 되고 그 공원을 해제함으로써 공원이 갈라지지 않아야 되는 등 지침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소 해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그 부분만큼 떼어 가는 것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진주시가 도로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단지 이것은 광역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진주시민도 덕을 보고 남강댐의 수자원이용을 인근 시. 군도 보고 하는 차원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8개 면에 수돗물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계획 시설 공원 진양호 도시자연공원 시설 내 남강댐 계통 광역 상수도 2단계 사업에 따른 공원시설을 변경하여 공원 구역 내 취수장 및 도수 관리를 설치 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부경남 지역의 급증하는 생활 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을 위해 진주도시 계획시설공원 진양호 도시자연 공원을 변경하고 그린벨트 구역 내 도수시설을 설치하는 필요사업으로 진주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회 의견을 채택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