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33회 제2사회산업위원회199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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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장님이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부터 11일까지 국제 우호도시공식 방문 및 특산물 전시회 참가차 일본을 방문하게 됨에 따라 제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이나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을 위해 설치한 기금 조례 중 기능이 유사한 기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종전 녹지과에서 운영하던 진주시 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사회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통합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의 능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의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포플러 장학기금 수혜 대상자 자격 제한조건은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농촌 지역 중. 고등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람이 있거나 포플러를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태리 포플러 묘목을 하사를 해서 그런 지시에 의해서 동참, 식재를 했습니다. 농촌 자녀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회 위생과 기금조성 목적과 차이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사회 위생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포플러 장학기금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유사한 점으로는 장학금 성적과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농촌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 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 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환경기본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푸른진주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진주시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진주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 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환경 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기본 원칙을 규정함이며 환경보전을 위한 시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이며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환경 기본 계획을 수립 토록 함입니다. 안 제15조에 자연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이며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 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푸른 진주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이며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추진 되도록 교육 홍보토록 함입니다. 환경오염 감시. 측정 체계정비 및 환경 현황 조사. 연구를 실시토록 함이며 환경 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 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 현황을 알리기 위해 환경 백서를 발간토록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환경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각 조항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진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므로서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이념에 1항 시의 환경보전은 야당의원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세대에 계승 되도록 환경 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3항 시는 모든 사업 활동 및 시민의 일상 생활에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 되도록 노력한다. 제4항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 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에 진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시책을 추진한다. 1.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지역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입니다. 제4조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및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 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시의책무입니다. 시장은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국가의 환경 정책방향에 부합되고 지역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및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산림및동.식물등자연환경보전에관한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처리. 감량 및 재활용 에 관한 사항 6.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기타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에 사업자의 책무입니다. 1항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 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2항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4항 사업자는 시민이나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 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니다. 제7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입니다. 1항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행하는 환경 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3항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 오염 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반대 행위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 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 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 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다음 제8조입니다. 학교. 언론 및 단체의 역할입니다. 1항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 하여야한다. 3항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 단체는 시민의 환경 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환경 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입니다. 제9조 환경 기본 계획의 수립에 제1항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 현황 및 오염 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기타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제3항에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제4항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기본 계획의 내용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연환경의 보전입니다. 1항에 시. 시민 및 사업자는 자연 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 식물은 보호되어야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3항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지구환경의 보전입니다. 시장은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영향검토에 시장은 지역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에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입니다. 1항 시장은 폐기물, 하수처리 시설 및 대기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 의 추진입니다. 1항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 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입니다. 1항 시장은 지역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입니다.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입니다. 1항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시민과 사업 등이 조직하는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나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규제조치입니다.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시장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입니다.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국제협력의 강화입니다. 시장은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 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입니다. 제21조 정보의 공개입니다. 1항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항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진주시 행정 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시민의 참여 등입니다. 1항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 또는 관계 있는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시책의 추진 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에 푸른 진주시민위원회를 둔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푸른진주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입니다. 시장은 교육기관, 기타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추진 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입니다. 1항 시장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안의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2항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환경백서입니다. 1항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환경백서를 발간한다. 2항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 현황, 3. 기타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6조입니다.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푸른진주시민위원회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과 단체 등이 시의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 오염조사. 조사 감시활동 등에 참여로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21세기 환경 친화적 도시를 지향하는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활동범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나. 위원회의 구성조직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라.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조사. 감시활동 등 위원회의 참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마.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 과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와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바.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정지원과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진주시환경기본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1세기의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진주시의 환경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진주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제 21사업추진 및 평가 2. 주요 환경정책 개발. 심의 및 정책 대안 건의 3. 환경 교육, 홍보 활동 및 환경보전실천운동 4.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각종 환경 오염조사. 감시활동입니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입니다. 제3조 구성에 1항 위원회는 환경보전에 관심 있는 각계의 시민이나 시의회 의원, 환경담당공무원, 기타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진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과 분과 위원장 등입니다. 1항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항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순서에 의하여 분과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입니다. 사무국 제1항 위원회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항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3항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비 상근직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한다. 4항 사무국의 사무실은 진주시청 안에 둔다. 제6조 분과위원회 등입니다. 1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정책분과위원회 및 시민실천분과 위원회를둔다. 2항입니다. 정책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환경정책건의 2. 정책대안 건의, 3. 환경기본 계획심의 및 건의. 3항입니다. 시민실천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2. 환경오염 조사. 감시활동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 4항입니다. 분과위원회와 실무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입니다.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위원회 회의에 장기 불참 등 위원의 활동에 소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위원회 운영입니다. 제8조 회의에서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3항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기타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항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5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입니다. 안건의 제출입니다.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 예정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안건의 처리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에게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건의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활동 등입니다. 제11조 사업 계획서 제출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책참여입니다. 1항 위원회는 시장이 부의 하는 주요 환경정책에 대하여 심의한다. 2항 위원회는 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13조 시민의 참여위원회는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향상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활동을 추진 할 수 있다. 1. 시민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2.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및 생태계 등 생활 환경 오염 행위 조사 또는 감시활동 3. 환경관련 집단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 및 자문 4.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명예 환경 감시원증입니다. 시장은 위원장이 명예 환경 감시원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사업추진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청회 등 개최입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연구와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지원,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입니다.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진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소관 과장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환경기본조례안 8조 3항에 보면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시와 중앙 환경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YMCA나 YWCA 등입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환경기본법상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지침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조례 작성시 여론을 수렴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전임 정대영 의원으로부터 자료가 이첩된 사항도 있고 시. 군마다 조례 내용이 틀리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용을 구체화해 놓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12조, 제13조 내용은 포괄적인 사항 같은데 조례에 구체화해야 하거나 별도 시행규칙을 두어서 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 별도 시행규칙을 정해 시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제15조 환경 보전기금의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도에서는 환경개선 부담금과 시에서는 시 징수교부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님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제9조에 환경기본 계획의 수립되어 있는데 환경기본 계획수립시 기간을 명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기본 계획은 주변여건을 고려해 본 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푸른진주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과 소관 과장은 일괄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제5조에 사무국 설치가 있는데 시에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회 업무를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사무국장 역할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시에 푸른 진주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사무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제22조3항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해도 되지는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시마다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이며 환경조례의 핵심은 많은 시민이 참여 한다는데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환경조례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조례는 많은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여 환경에 관해 협의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시환경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환경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진주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토론에 참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본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푸른진주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책자는 수정 보완이 필요해서 오늘 새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새로 배부 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보건소법은 지역 보건법으로 바뀐 후 보건 의료 계획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상명 하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1기 1997년부터 '98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리고 이번 제2기 계획 수립에도 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 근거는 지역 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시장은 매 4년마다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여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의 추진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및 관계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후 보건소 보건지소로 구성 된 4개 팀 24명의 계획 수립 실무기획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부터 5월까지는 지역사회 기존 자료 수집을 하였고 팀원 교육 및 자체 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1명이 한국 의료 관리 연구원에서 1주간 작성 요령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98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간의 2주 동안 9개 동 25개 반 20세 이상의 1,919명에 대해서 보건 의식 및 형태에 관한 사항과 보건 기간 이용도 및 서비스 요구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경상대학교 예방학 교실과 인재대학 보건 대학원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각 팀별, 분야별 계획 수립 후에 '98년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신문공고를 신 경남일보와 촉석루에 게재하였고 '98년 10월 15일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번 시의회의 의결이 결정되면 11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2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을 배부된 책자의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입니다. 일반적 목표와 구체적 달성 목표로 구분하였습니다. 일반목표로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고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며 주민의 보건의료 접근도를 향상시키는 등의 네 가지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 구체적 달성 목표로는 첫째 시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등의 시민 보건 의료서비스 헌장을 1999년초까지 제정하고 둘째는 보건 기관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보건의료 여건의 변화로 기능이 미약하거나 또 민간 부분과 중복되는 조직 등은 폐지해 나가면서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시설을 증설하는 등의 보건 기관의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로 향후 4년간의 지역 보건 사업을 만성 퇴행성 질환의 관리에 역점을 두겠으며 넷째로는 보건의료 취약 인구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서 보건 의료의 형평성을 연차적으로 실현하고 다섯째는 시민의 의료 욕구에 맞도록 건강 증진실과 보건 교육실 등의 시설 확충을 통해서 포괄적 보건 의료 제공 기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역여건에 알 맞는 새로운 지역보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으로서 우리시는 시내 중심부에서 약 반경 25km 내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상으로 보건 의료 취약지역은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진단입니다. 인구현황으로는 우리 시 인구는 주민등록상 1993년에 33만 2,120명이었고 1997년에 33만8,771명으로 2,002년에는 약 34만 7,272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97년에 전입자수가 20,686명이고 전출자수가 20,532명으로 인구 이동율은 12.7% 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2,002년도에 전체 인구에 약 7.9%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91년말 현재 산업별 인구 구성비는 1차 산업인구가 약 17.95% 2차 산업 인구가 17.75% 3차 산업인구가 64.3%로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97년도에 의료 보장 인구는 지역의료보험이 48.5%에 해당했고 직장 및 공기업 의료보험이48.6% 그리고 의료 보호 대상자가 2.6%를 차지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독거 노인이 3,974명이고 장애자가 3,205명 의료보호대상자가 8,640명 노인부부세대가 1,667명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59명으로 의료 취약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학교 및 학생수 자료와 학교 양호 교사 수 및 영양사수로 양호 교사 수는 모두 42명이고 급식학교는 51개소이며 종사 영양사수는 3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리지역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외래가 96% 입원이 92%로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 기관 진료 사업 실적으로는 '97년 보건소 일반 진료 연인원이 194,267명이고 치과 진료 인원이 9,792명 또 한방진료가 30,192명 방사선 촬영이 26,366명 등으로 이용현황이 계획서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지소별, 진료소별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 실적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이 139,150명 또 여성 자궁암 검진이 486명 등으로 계획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각 기관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자원 현황입니다. 관내 의료 기관 현황은 '97년말 현재 287개소이며 병상 수는 2,729병상이며 의사 수는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하여 586명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수는 691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 복지시설과 수용인원은 '98년 현재 8개소에서 약 74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민간 조직은 '98년 현재 의사회와 약사회 1개 단체입니다. 26페이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은 1985년에 진주시 진양군 보건소가 통합 됨으로 해서 진주시 보건소가 되었고 1985년도 14개소이던 보건지소가 '95년11개소로 '85년에 13개소이던 보건진료소는 17개 진료소로 변동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인력현황은 보건소가 83명 보건지소가 40명 보건진료소가 17명으로 총 140명이 종사하고있으며 자격별로 구분시켜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사업별 인력 투입 현황은 보건소가 급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에 21.52명 진료 업무에 9.14명 방문보건사업과 건강진단 업무가 각 6.24명의 순으로 나타나있으며 보건지소는 진료업무 일반행정, 영유아 보건 사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건 진료소는 진료업무 건강 증진 및 보건 교육의 순 이었습니다. 31페이지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32페이지 '97년도 예산액은 보건소가 54억 3,100만원으로 인건비가 전체 예산액의 약 42.9%로 차지하고있고 경상비가 그 외 5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1995년도 전국 의료보험 자료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기술 지원단에서 분석하여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주요 사망의 원인은 1위가 뇌혈관 질환 2위가 교통사고 3위가 위암 4위가 간암 5위가 간경변 순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전국의 통계치와 특이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진단 결과분석입니다. 앞서 본 자료를 종합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특징을 분석하여 보면 읍. 면. 동간의 지역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 사항에 차이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모든 지역이 시내 지역과 한 시간 이내 교통권에 위치하고있어 의료 취약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2002년에 7.9% 정도가 증가 할 것으로 보여서 노인 보건사업의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현지조사 결과로 15일간 공무원 50명을 동원하여서 9개 읍. 면. 동 1,919명에 대해서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실태 및 건강 관련 형태 등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분석 결과 이 계획서 135페이지부터 부록으로 첨부 설명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역사회 현지조사를 통한 결과를 분석한 자료 중 중요 몇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경험한 만성질환은 건 골격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순환기계 질환의 순으로 많았으며 20세 이상 시민 중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남자는 61.0% 여자는 6.2%였으며 20세 이상 시민의 음주율은 남자가 61.5% 여자가 19.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용 경험자는 동 지역이 48.3% 읍, 면 지역이 36.9%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종류로는 종합 건강진단, 건강 관리 교육 직접적인 치료 또 가족 방문 상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 전망으로는 동 지역과 읍. 면 지역 두 지역간에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계획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 보건의료대책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민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 취합 인구에 대한 보건 의료 공급과 복지 대책 수립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요 사망 원인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련 의식의 향상으로 인하여 보건 의료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를 적극 개입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의 진단 과정의 평가로는 지역사회 진단에 따른 평가 및 문제점을 계획과 실시 측면, 현지조사 결과 분석 측면,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기술하였고 향후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제1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로는 '97년부터 '98년의 1기 계획은 계획 당시 계획수립 경험이 전무하였으며 계획 자체가 조금 형식에 치우친 점을 저희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표량의 수치 및 계량화가 없었던 까닭으로 이번 평가에서는 부득이 사업 대상자 전체를 사업계획량으로 하고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습니다.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 진단결과의 제1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 후 이번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향후 4년간의 역할 변화 및 사업 계획 방향을 기술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5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업무 계획 및 추진 전략입니다. 향후 4년간의 업무계획을 밝고 투명한 시민위주의 보건 행정 추진과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그리고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밝고 투명한 시민위주의 보건행정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보건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시민의 건강권 보장업무를 천명하고 보건 서비스의 구현이념을 정하면서 보건 서비스의 목표와 이행 표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헌장 내용을 구성하고 헌장 시행 후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여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정비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 사업으로 생의 주기에 따라서 영 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 보건의 사업을 다섯 개를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영. 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영 유아 보건사업의 사업대상은 대상은 0세부터 6세 인구로서 대상은 3만3, 697명이며 보건소 관리율은 현재 51.2%로 2002년까지는 55%로 높여 갈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아 검진사업 또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관리사업 등입니다. 62페이지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민간 의료 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한 것 등이며 앞으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신고체계 구축을 위해서 더욱 노력 할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학생 보건사업으로 사업 대상은6만8,145명으로 보건소 관리율은 45.4% 이고 체질검사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서 2002년까지는 약10% 정도로 높여갈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성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세 이상 모두 21만 9,919명으로 현재 관리인원은 4,47%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97년도 성인병 검진율은 약 10% 정도됩니다. 2002년까지 주부 유방암 검진 42%외에 그 외 검진율도 점차 높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모성 보건사업입니다. 모성 보건사업의 대상은 15세에서 44세의 여성으로 모두 8만9,749명으로 현재 보건소 관리율은 3%인 2,724명입니다. 2002년까지 관리율은 5%까지 높이고 모성 사망율은 선진국 수준인 1.0%까지 낮추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병,의원을 이용하는 임산부가 보건소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고 관리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 의료와의 협조체계 구축과 전산등록 체계 확립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노인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2만1,382명으로 현 관리율은 14%정도입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관리율을 20%까지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추진 사업은 예방접종과 보건교육 그리고 건강검진 사업 등으로 연차적으로 관리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 보건사업은 통합 보건 서비스차원으로 복지부분과 연계시켜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서비스별 보건사업입니다. 서비스에 따라서 보건사업을 12개 항목으로 구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및 보건 교육사업으로 사업대상은 20세 이상 주민과 중. 고등 학생으로서 약 260,268명이며 '97년 관리율은 3.2%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업목표는 고등학생 흡연율을 현 35.3%에서 34.7% 로 낮추고 지역주민의 흡연율은 31.1%에서 30.8%로 낮추는 것 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연도별 추진 계획을 77페이지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78페이지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 또한 건강 생활 실천분위기에 관한 것은 개량학과 용의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및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하여서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을 전략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진주시 전체 수이며 현 관리율은 0.14%인 약 489명 수준입니다. 사업목표는 관리율을 2002년까지는 5.3%로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업은 이제까지는 단독으로 실시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실시된 다른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업계획으로 수립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만 6세 이상 지역주민이며 현 관리는 4,474명으로서 관리율은16.1%입니다. 사업목표로는 학교 구강보건 관리율은 2002년까지 17%까지 높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단위사업으로는 학교 구강건강관리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홈 메우기사 업, 상수도 불소화 사업, 구강 보건교육 등 연차적으로 관리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급만성 전염병관리는 사업 대상자를 규정하기가 곤란하여서 자체 계획 대비 추진 실적으로 사업 현황을 나타냈습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으로는 급수시설 관리 방역 소독사업 질병 정보 모니터 운영 등의 단위사업으로 하였으며 연차별로 유지 또는 증감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관련 269개소에서 약 업소관련 175개소로 모두 444개소입니다. 현 관리율은 100%입니다. 사업목표로는 위반업소를 '96년, '97년에는 39개소에서 2002년에는 20개소로 낮추어 가는 것으로 의약업소 스스로 자율적인 의지를 강화토록 노력 할 것입니다. '92페이지 단위사업으로는 의료관리사업과 약물 관리사업 그리고 응급의료 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관리율을 설정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세탁물과 적축물의 불법처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리경로를 추적하여서 불법 처리를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수는 치매환자, 알콜 중독자, 약물 오남용자, 정서 장애자 등 모두 1,605명인데 현 관리인원은 치매 등록환자 77명에 불과합니다. 관리율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서 사업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치매환자 등록율을 2002년까지 10%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치매환자관리,약물오남용관리, 알콜 중독자 관리, 학교 정신보건 사업 등이며 연차적으로 관리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사업대상자 관리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이며 앞으로 이런 정신 보건의 의료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임을 전 시민으로 인해 인식케 하면서 대상자 파악에 힘을 기울이고 열린 등록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7,482명이며 현 관리 인원은 3,205명으로 42.8% 입니다. 사업목표는 2002년까지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서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대상자의 등록관리를 2002년까지 50%로 등록관리 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자 등록관리사업, 물리치료사업 그리고 환자방문 보건서비스 등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모두 1만1,526명으로 현 관리 인원은 약 2%정도 됩니다. 사업목표는 고혈압 당뇨환자를 발견 등록 관리하여서 20%까지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환자 관리사업 환자등록 관리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관리율을 높여나갈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전산화사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방문보건의료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독거 노인 거동 불편자 만성 질환자를 포함하여서 총 1만2,901명이며 현 관리율은 12%입니다. 사업목표로는 환자등록 관리율을 2002년까지 20%로 향상시키고 세부사업으로는 독거 노인 장애인, 거동 불편자, 만성 질환자, 치매관리 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사회위생과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109페이지 공중 보건의사 및 보건 진료원 지도감독입니다. 대상은 공중 보건의사 24명과 보건 진료원17명입니다. 사업목표로는 지도점검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서 이들의 복무 효율을 높임으로서 농촌지역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추진 계획으로는 직무교육을 강화시키고 복무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협의회 및 집담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서 지역 보건의료협의회 운영 등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실시하여서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각종 실험 및 검사입니다. 사업대상은 진주시 전체인구로 현 관리율은 28.2%정도 됩니다. 사업목표는 사업대상자의 관리율을 2002년까지 30%까지 높이고 각종 실험 및 검사를 정도 관리율 100%까지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그리고 역학조사, 민간의료 기관과의 검사업무 협조 등과 같이 임상병리 검사 등 여러 가지를 구분하여서 연차적으로 관리율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역 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종사인력을 현재 140명에서 2002년 116명으로 모두24명을 감축하여서 소수의 인력으로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8년도 53억 8,90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67억 8,600만원으로 증가시켜가되 현재 49%의 인건비의 비중을 낮추고 사업비는 증가 시켜 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관수는 보건지소는 2000년도에 8개소를 유지하고 보건진료소는 13개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치 당시와의 여건 변화와 또 민간과 중복되는 보건의료의 기능을 과감하게 축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필요한 보건기관으로는 보건소가 각 연차별로 시설 개. 보수와 장비 보강비를 국비 지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 계획에서 조직은 '98년 9월 1일 현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2과 7담당 11보건지소 17보건진료소로 개편하였습니다. 직제별 담당인력은 보건행정과는 보건지소 24명, 보건진료소 17명을 제외하고 보건행정과 31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건강증진과는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 기존인력의 재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신규인력으로 약사와 영양사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신간호사는 기존인력의 전문교육을 지원하여서 인력을 활용,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장비계획으로는 보건소의 보건교육실과 성인병 관리실 건강 증진실 등의 시설확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입니다.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연계 방향을 민간 병원에 지역주민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토록 건강증진사업과 정신 보건사업을 연계추진 하도록 하겠으며, 각종보건사업의 자문 등으로 민간의료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방안을 127페이지에 기술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로는 시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명단을 첨부시켰고 132페이지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팀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는 앞에 말씀드린 계획작업 일정표를 일목요연하게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록으로 지역사회 현지조사 결과 분석자료를 135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기재하였습니다. 계획서 상에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바라면서 시민의 건강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주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번 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진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인구수가 2002년까지 추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침에는 어떤 식으로 내려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가까운, 동에서 가까운 곳의 인구변화가 눈에 보이는데 인구추계 이런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집현 금산 같은데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종전의 인구추이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금산 같은데는 약 2, 3만 명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미흡한 것 같고 나동 같은데도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는데 일률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했죠? 특수요인 같은 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계획이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요인이 많이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감안해 넣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면 지역에만 되어있는데 보건지소를 규정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인구이동이 일단시내에서 가까운 문산이나 금산같은데는 2만명이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가 되었으면 싶고, 그리고 이 계획을 '97년도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의료보험이 지역하고 직장하고 합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통합이되면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인구문제와 또 의료보험 그런 것은 저희들 세부 계획상에 감안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세울 때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계획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는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불소화 사업이 수치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45페이지에 수도물 불소화 사업 관리율 해서 33만8,700명이 관리대상인데 실적에 28명되어 있는데 28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 할 때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8만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저희들 동부 몇 개 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상수도 불소화 사업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회수를 6만 회수가 나오는데 실적을 해 놓은 모양인데 하루에 2백번 정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37개 읍. 면. 동하고 방역 기동반이 있습니다. 1개 읍. 면. 동에서 1일 5회 정도의 연막 및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간1일5회 정도하고 있는데 5개월을 다 합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차 한대가 하루에.......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하루에 1회가 아니고 아침에 나가고 점심때 나가고 저녁에 나가면....
병필

유병필위원

한 사람이 3번을 하더라도 한 지역에 5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을 가다보면 다섯 마을 하면 5회로 산정하고 이런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지역이 틀리면 회수별로 5회 그리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수치대로 하면 하루에 5회식을 하는데 우리가보면 몇 일만에 치는지 또 언제 치는지 모를 정도인데 이 회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령 면에 보면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치다보면, 마을이 여러 개 있다보면 한 달에 한번씩 돌아올 수 있고 한데 그것도 한번 치고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차량명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소독수들이 37명이 있고 기동반이 9명 있습니다. 방역 소독기간을 150일로 치고 하루에 47명이 1일 5회로 계산하면 6만명 정도 나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라는 것이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 적으로 많다는 것은 나올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는 미흡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소장님, 유위원님 말씀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실적에 올려야 겠네요. 포괄적으로 몇 회 몇 번 이렇게 하지 말고 월 별이라든지 매일 회수라든지 사람 수라든지 나간 것을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제출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동 지역을 소독을 해 보면 내동 같으면 소독 한번 할 때 한 사람이 한 지역을 다 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 별로 반 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만약에 오전에 1개 통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5통 3통까지를..........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연 인원 10만명 이런 형태인데,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연인원 개념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독수가 약을 치러 가면 약 분량이 있습니다. 오전 중에 1개통을 다쳤다, 그러면 몇 개통이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위원님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예, 김정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대

김정대위원

119페이지에 진료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진료소가 17군데가 있는데 원래 진료소를 제일 먼저 짖고 출발한 시점에 인구 몇 명을 기준을 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호수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 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나와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것을 인구가 몇 명 호수가 몇 호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진료소에 보니까 내년에 네 군데를 줄여 나가는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줄여 나가는지 어떻게 기준을 해서 폐지를 시키는지 이 문제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먼저 설치 기준은 농어촌 특례법에 의해서 인구 5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의료 취약지 중에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한다. 이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진료소를 폐쇄해 나가는 대상기준은, 설치기준에 있는 인구 기준도 포함이 되고 다음에 말 그대로 의료 취약지에 설치가 됐었기 때문에 의료 취약지의 개념인 가까운 병, 의원이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그것의 거리, 다음에 일일 환자 수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상진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시 조정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 할 예정입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정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상수위원

전에 예산안 다룰 때 성인병 검진에서 하우스 부녀자의 골다공증 검진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원래 없었습니까? 빼 버렸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 시에서 골다공증 검진을 하기는 하는데 하우스 부녀자의 골다공증 검진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골다공증 검사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732명에 대해서 년 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어디 들어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유방암 검진에 들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수치가 들어 있는 것이 주로 영세민에 한해서만 들어있는데 영세민 아닌 사람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인데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물론 저희 보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전체적인 전 시민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진이나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해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민간의료기관도 있고 저희 보건의료기관이 해야되는 역할은 충분히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계속 생활보호 대상자만하고 일반시민에 대한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일반시민에 대한 검진은 홍보위주로 필요성과 예방을 홍보하여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실시하고 검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유도하면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일반 병, 의원에 가서 하라 이 말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미비되어 있고 사실은 저희 진주시 민간의료기관으로서는 골다공증 검사나 유방암 검사 방법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보건진료소에 간호사가 영양제라든지 주사를 놓을 수는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보건진료소는 의사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제에 관해서도 의사 처방이 없으면 투여가 불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전혀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법 적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적출물 관리나 약물관리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 통계는 업체수가 몇 개니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꼭 필요한 자료는 현재 상황이 우리가 관리는 하고있지만 힘에 부쳐서 안 된다든지 제도상에서 문제라든지 실제 위반하는 것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병원이 10개 다 관리로서 끝나는 것 같으면 이 수치가 맞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근본목적은 부정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또 적출물을 제대로 하는가 또 병원에서 의료 거부를 하는가 이런데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이것이 우리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통합 보건서비스, 이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가정 방문간호사업을 저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병에 관계되는 그런 서비스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에 관계된 서비스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다른 가정복지과나 사회위생과나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 보건의료 부분 서비스와 생활 부분서비스를 같이하는 것으로 그리 방향을 잡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죽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농촌 같은데는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 있어서 혼자 있고 이런데 수시로 이런 사람을 상대로 극소수니까, 특히 소년 소녀가장이나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있는 이런 쪽에는 다른 행정목적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권장하고 싶고 또 병원에 데려갈 것인가 우리 보건소에 데려올 것인가 이런 것을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싶고, 다음에 적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병, 의원에서 회피하는 것을 우선해서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눈을 돌려서 열심히 해 주고 그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 소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간호사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가정 간호사 이수자격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우리 진주시 가정 간호사 자격현황은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1년간 경상대학에서 이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 대한 가정간호사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 간호사중에서 가정 간호사 이수 자격을 가진 사람이 6명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가정에 나가서 진료하고있는 가정 간호사 그 현황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가정간호사를 이수하지만 나가서 자기 개인으로 가정 간호사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사 자원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민간인으로서 10명입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전산화 작업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각 사업별로 전산화 작업이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앞으로 전산화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상을 아까 하나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의 전산화 작업은 거의 없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진료파트, 민원파트가 다 있지만 진료실 한 부분만 올해 전산화 프로그램이 깔려서 진료인원을 찾고 처방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방실, 치과실, 병리검사실 등 환자들을 연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차원으로 전산화 작업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그것이 언제 될 것으로 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시범 보건소가 몇 군데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어서 전체적으로 사회, 행정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전산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각 사업별로 또 각 당뇨병 관리사업이라든지 고혈압 사업이라든지 그런 환자관리를 하는데 우리 진주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때까지 환자에 대한 당뇨나 고혈압,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관리는 가정방문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보건소를 내소 하는 환자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 드렸지만 통합 보건사업을 이용하여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만 당뇨나, 고혈압, 만성 퇴행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등록관리 하도록 계획 하고있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 의료기관의 자료를 우리보건소 통계자료에 전부 받아들여서 전체 우리 진주시 통계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 민간 의료기관에도 지침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시달을 해 주면 전체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간의료 발달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민간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보건소 자체에서는 사실상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진료 위주의 기능은 축소를 시켜가고 생활실천, 건강 실천부분이나 예방분야에 점점 더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농특 진료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좀더 가깝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로 건강 상담을 한다든지 진료 차원에서 벗어나서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우리 진주시 의료체계가 그 부분이 많이 발전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유병필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농촌지역 주민, 독거 노인, 생보자 또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일반민간의료 기관에서 등한시하고 회피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보호를 위해 우리시의원 전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체크해서 어떤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좀더 연구하셔서 여기에 장기계획에, 제2기 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용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우리위원회에서 진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관한 위원회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견서는 잠시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키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여러분의 합의에 의거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며,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부문의 투자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자들은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실천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투자는 충분하지 않으며,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인구의 노령화와 식 습관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과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감염성 질병, 보다 널리 인식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는 매우 긴급한 대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결정자들은 보건을 위한 더 많은 투자와 아울러 현재의 투자에 대한 방향을 인간개발 측면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유익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서부경남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부경남생활, 교통의 중심권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이 밀집돼 있으며 그로 인해 진주시 인근 시. 군의 지역보건의료 수요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전망 하에서 내실 있게 수립되어져야 하고 주위 여건변화에 따른 요인으로 인해 본 계획에서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계획 수립시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진주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은 보건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지역주민과 독거 노인, 생보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실현하도록 하고, 일반민간의료기관에서 등한시하고 회피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포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 우리 시의원 전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도에서도 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사업과 시설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서안에 대하여 추가로 삽입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의견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 의견서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