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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37회 제1건설위원회199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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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의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99년 3월 29일 제2회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규제 폐지토록 의결된 일부규정과 상위법령에 중복 또는 근거가 없거나 지나친 규제와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구 동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나 ’97년 12월 3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지역의료보험조합은 해산되었으며, 그 권리와 의무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포괄 승계됨으로써 동 조례를 페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법을 착오 인용한 제1조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개정하고, 제6조 수탁자의 의무중 제1항과 제4항은 수탁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위 수탁계약 약정서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제5조 설치기준 및 제6조 기타시설, 제10조 유지 관리 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11조 관리대장 비치 및 제16조, 제17조의 유료화장실 승인, 준수사항과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15조 3항의 개선명령 이행서 제출 의무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18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과 별표 제1호를 일치시키고 조례삭제에 따른 관련 별지서식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답변을 구할 토론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위원장도 판단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사회복지과장님께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산하에 사회복지 시설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은 8개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대부분 8개가 어떤 것들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세군데 있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한곳 있고, 그리고 번동에 정신지체보호작업장 한군데와 지체장애인보호작업장 한군데, 한빛맹아원이 한곳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장애인 세분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탁자들이 있지요? 그러면 제6조 “수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사항으로 형식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이런 규정들을 폐지함에 따라서 발생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담당과장으로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6조의 1항은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아주 선언적 의미의, 피상적 의미로 규정되어 있고, 또 4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관계법령,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사항 역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서에 거의 동일한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99년 3월 29일 제2회 강북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회의심사결과 규제 폐지된 조례안이 사회복지과내의 조례중 오늘 본 위원회에 올라온 조례 1건밖에 논의된 것이 없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올라온 것만 논의되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사회복지과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몇개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것이 다 검토가 된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민위원님의 질의중에 사회복지과에 올라온 조례가 다른 조례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지금 검토해야 할 조례들이 몇가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작년도부터 해야 할 부분이 지금까지 밀려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민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부분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될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자판기 등 관련 조례는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따라서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씁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을 수탁하는 법인들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수탁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들을 제대로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부담이 적게 되곤해서 인적인 차원이라든지 규정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소요되는 비용에 국 시비보조금의 20%를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저희가 약정서에 국 시비보조의 10%를 종합복지관 재단에서 부담하게끔 약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매년 저희가 확인을 거쳐서 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모두 부담을 한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약 6억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 시비가 3억 5,000만원정도 지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수탁자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여건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북장애인복지관에 국 시비를 보조하는 것은 1년에 약 3억 5,000만원정도입니다. 이외에 특별히 복지관의 시설을 개 보수할 때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1년에 약 3억 5,000만원이나 4억정도라고 볼 때 총 운영비가 6억이나 6억 5,000만원든다면 나머지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개인 스님이나 스님이 후원자를 발굴한다거나 또는 기타 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후원금을 받는 것이 예전처럼 수월하지 않아서 올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어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시설 수탁관리 운영하는 곳이 아까 장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안해서 수탁관리 도중 관리 취소를 한 데가 있습니까? 수탁자에 대한 관리 취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관리 취소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만큼 성실하게 수탁자들이 관리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만전의 편리를 제공해서 아무런 불편없이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아무런 불편도 없다는 것은 제가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의 불편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불편과 무리가 없고 이 분들이 의무를 대부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90년 이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취소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윤직위원

행정관서에서도 수시로 그런 수탁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연 몇회 이상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기타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저도 가끔씩 나가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 불편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수탁자들이 그런 공공건물을 수탁해서 관리하다 보면 여러가지로 자기가 편리한 방향으로 어떤 용도라든가 등등 구조를 변경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구조변경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아직 적발한 경우는 없고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강북구청장님의 승인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그런 번거로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탁자들이 임의로 자기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복지시설이니까 행정관서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있는 복지관들이 우리 강북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와서 사용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 수건이나 비누같은 것이 비치가 안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과연 강북구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러한 일반 복지관들의 수건이나 비누같은 것이 없어서 과연 되겠는가 거기에 비치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 장애인복지관 1주년 기념식에서 행사가 전체적으로 불교의식에서만 행해졌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주로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은 배제되고 종교적인 의식속에서 그분들만 많이 오셔서 행사를 치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항의까지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탁을 주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같이 해나가면서 이런 행사에는 관심을 같이 가져줘야 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첫번째 말씀하신 수건과 비누는 저희가 조사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행사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본 위원장도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이유가 선언적 의미만 가지고 있어서 형식적인 조문에 그치고 있는 조례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부분인데 6조 1항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살린다면 3항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업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문구 또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업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이 그런 취지라면, 1항의 내용을 폐지하는 취지라면 이 문구 또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폐지가 되지 않고 올라왔고 염려가 되는 것은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6조 4항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계약 약정서에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여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설혹 약정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의 지시에 대해서 임의로 그 지시사항을 시행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구청장의 지위와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적 권위를 무시하고 그런 처분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얘기고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도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서에 그런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이 말이 맞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정서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의 주체가 행하는 계약관계란 말이죠. 그것이 조례라고 하는 법적인 성격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법에 그러한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4항이 폐지가 되는 것에 대한 염려는 8조에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4항마저 폐지가 된다면 이 8조 1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1항과 4항이 폐지된 상태에서 수탁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만 남아요. “신.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증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강북구에 기부채납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란 말입니다. 4항마저 폐지된다면 이 한구절 때문에 8조 1항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조례도 법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된다면 법조문이 긴밀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 3항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업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말씀하신 대로 같은 취지로서 같이 삭제하였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뒤에 문구 때문에 삭제하는 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4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법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정서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뒤바뀐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뿐만이 아니고 이 문구 자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은 당연히 준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안에 이 내용을 다시 삽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훈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부분적으로는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규제개혁과는 상관이 없어요. 과장님 답변대로 관계법령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조치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규제 내용적 성질의 것이 없어진 것은 없어요. 이 조례 4항이 폐지된다고 해서 그러한 규제사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규제개혁이 아니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조례 재정비예요. 실효성 없는 조문이 사문화 되어 남아 있는 조례를 검토해서 적정치 않은 것은 폐지한다는 조례정비의 취지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규제개혁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조례에 있어야만 그러한 약정서 또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수탁자에게 이러한 약정관계 내용을 갖고 체결을 합시다라고 할 때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법과 조례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정서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구청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권위로서만 약정서에 그러한 내용을 삽입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탁자 입장에서는 의무사항인데. 물론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처음에 전제를 했어요. 이것이 폐지가 되든 그대로 존속을 하든 구청이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구의회에서 조례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법 조문이 갖고 있는 내용적 경고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마저 삭제가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8조 1항은 법조문에서 자기 역할과 중심과 무게가 거의 없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8조 1항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건은 장동우위원님도 질의하실 때 아마 그런 염려의 취지였을 것이라고 보고, 구청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지만 여기 위원회에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모두 납득할만한 그러한 깊은 논의속에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다시 발의가 되든가 아니면 구청의 원안대로 통과가 되든가 둘중의 하나를 우리 위원회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잠깐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 건은 매듭을 짓고요?

유군성위원

예.

신용훈위원장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군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6조 3항중 “위탁운영기관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업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라는 용어는 당연한 의무사항이므로 삭제키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키로 하는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범이고 조례로서 갖는 독립적인 규정을 갖추어야 함으로 존치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군성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군성위원님의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군성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주요골자 가에 제5조를 시행규칙 제35조와 중복되어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에 보면 제10조 삭제부분에서도 시행규칙 35조와 중복 규정되어 삭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령에 어떤 시행규칙에 들어 있으면 전부 삭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복 기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불필요한 규제라고 해서 이것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복합적인 의미에서 삭제토록 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구조례에는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올린 이 자료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것을 올려야 하는 것인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방금 답변드린대로 복합적인 것으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의 시행규칙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중복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유지 관리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자율에 맡기고 우리 행정인의 지도 감독을 강화시키면서 우리 시민의 능동적인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시행규칙 제35조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여건은 좋습니다마는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조례안 심사시 일반적인 착안 사항중에 조례가 상위법규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가 하는 것을 일반적인 심사 착안사항으로 규정하고 전문위원은 이러한 조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규칙이 상위법령인가 아닌가 하는 규정을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상위법령이냐, 아니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상위법령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 조례와 중복으로 인정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안을 올릴 때 이러한 중복이라는 말을 안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중복이라는 소리가 꼭 여기에 필요한 이야기였느냐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례 제정 당시에 상위법령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을 기재하지 말았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사실상 조례 제정 당시에 중복된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는 조례로서의 개별적 법령과 형식과 체계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준칙안이 시달되니까 그 형식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각 구가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새삼스럽게 제정과 비슷한 차원에서 재검토 되다 보니까 중복 성향도 있고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서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한 부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별표 제1호 과태료부과 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부칙 규정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했는데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제11조, 제16조를 당초에 왜 제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과태료 부과근거는 우선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청결하게 하지 않고 소홀히 할 때 관련된 법 조례 제8조에 의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편의용품 즉 화장지라든지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았을 때, 두가지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세번째로 시설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감독 행정청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3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부칙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한시적 제한사항은 규제관련법에 의해서 5년 시한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즉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연장을 해서 제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일모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규제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의지를 담고자 해서 규제관련법을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제정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상위법 근거가 없어서 조례 제11조 관리대장 및, 관리대장을 비치한다거나 또는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삭제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리대장이라는 것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와서 좀 다소 행정편의적인 발상, 형식적인 관리대장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스스로 자율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지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형식에 맞춰서 관리대장을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매일 관리를 하는 것처럼 너무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자율능동관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15조와 관련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도 3항에 보시면 개선기간을 이행을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난 다음 이행이 되었으면 이행이 되었다고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행을 완료했다는 이행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을 했으면 됐지, 이행을 하고 나면 우리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면 될 것을 굳이 이것도 구태의연하게 이행서를 꼭 형식적으로 구청에 제출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없애기로 그렇게 해서 개정안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16조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화장실 관계인데 사실은 유료화장실은 저희 나름대로 시대적 기준에 따라서 이것 역시도 시장원리에 맞기는 것이 좋다. 굳이 유료화장실을 승인해 준다고 하면 너무 통제아닌가, 말 그대로 규제가 아닌가. 화장실을 만들어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해주어도 자율에 맞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데, 승인 그 자체가 규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원리에 맞겨서 이것도 유료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삭제토록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됐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정안 자체가 삭제된 부분이 꼭 중복이 되었다고 해서 삭제만을 한 것은 아니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것이 삭제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2장 시설설치기준이 삭제로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은 면적이 33㎡, 즉 10평으로 되어 있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0평이 안되는 공중화장실도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에게 제공된 것을 의미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고정식이나 이동식화장실을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고 공공용 청사나 지하철역, 주유소, 위생업소, 시장 즉 다중에게 이용되어지는 다중이용화장실도 공중화장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가지로 대변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청이 설치했을 때의 시설 최소면적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고 다중이용화장실의 경우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주유소는 석유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대형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북구에서 지금 발주하는 공중화장실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저희 공중화장실은 현재 우이동 교통광장 1개소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유료화장실은 몇군데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만약 이것이 삭제가 된다면 지금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서 대변기, 소변기가 겨울철에 동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난방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삭제되었을 때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유료화장실은.

유군성위원

유료화장실이 아니고 무료 공중화장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무료 공중화장실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난방설치까지 되어 있는 곳도 있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삭제가 되었을 때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난방시설 같은 것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유료화장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33㎡가 유료화장실을 적용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는 것을 33㎡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글쎄, 구청장이 설치하는 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자체가 삭제가 된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화장실의 면적이 20㎡도 지을 수가 있고 정해진 면적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률, 시행규칙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만 없을 뿐이지 상위 법률, 규칙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구 자체 시행령을 이렇게 삭제해도 상위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장만 받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기타시설에 제6조가 또 삭제가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삭제가 된다면 장애인 같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화장실을 앞으로 짓는 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 기타시설을 삭제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별표 2번을 보게 되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이 나와 있지요?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씩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 안건이 삭제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설치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모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부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군성위원

지금 답변 자체가 전부 상위법만 찾으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법률이라는 것은 간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서도 안되고 간결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중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별법 상위법에 명시된 것을 조례에 모자이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짓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삭제하나 마나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상위법을 어겨서 조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의 시행령을 꼭 삭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가 시에서 준칙안을 만들어내고 각 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것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중복 성향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간결하게 다듬어야 할 뿐만아니라 시의에 맞지 않는 것은 조정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유군성위원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든 것이 심의되어서 삭제되어 올라온 모양인데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은 이렇다고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창의적인 법안을 삭제하고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한다면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법안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속에서 모든 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모든 법안을 조정하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좀더 창의적인 차원에서 이 법이 조정이 되어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상위법에 속하는 모든 방침대로 준수하기 때문에 이 시행령들은 삭제가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이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불필요한 중복 과다한 규제.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규제가 상위법도 철폐가 되어야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상위법 관계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입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유군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당초 구청에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면서 규제개혁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례정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냐 하면 규제개혁이라 함은 규제완화내지 쳘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조례에 있어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규제개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나왔던 것처럼 조례를 간결,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 재정비일 뿐이지 이것은 규제개혁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제안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규제개혁이라는 틀속에서 지금 개정조례안,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니까 아무리 들여다 봐도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규제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느데 화두는 규제개혁을 구청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장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과다한 규제완화, 개혁 이런 표현들은 수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용어에 있어서 그런 표현을 좀 삼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에 있어서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유료화장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조례에서 빼도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하등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용어 표현을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검토보고를 하신 이만상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비현실적인 내용과 주민에게 자율적인 체제를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과연 이 안건을 삭제로 검토하셨는지, 상위법이 존재하는 한 과연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 법안이 삭제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 답변의 과정에서 죄송스럽지만 전문위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형식의 의사진행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 전문위원에게 질의가 있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의사진행이 관계 구청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의 말씀에 본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하실 부분은.

유군성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연 주민들의 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가 된 것인지,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절대로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제공은 안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가 집중적으로 검토된 것은 정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철폐, 완화를 위해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규제완화를 해야 할 부분, 또 시대흐름에 따라서 시의에 맞지 않는 자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또 상위법령에 중복되는 것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사실 상위법에 중복이 되었다는 말이 먼저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규제완화에 초점을 두고 하는 가운데 평소 불합리하고 과도한 것은 완화를 시키자는 뜻에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가 되었고, 아울러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제정 당시에 굳이 중복적으로 넣은 것은 이번 기회에 간결하게 정비를 하자 그린 차원입니다. 사실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용주민 편의가 아니고 순전히 상위법과 중복되는 법안을 삭제하는 안건으로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동안에 규제가 되었고 까다로운 절차, 번거로운 일들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한 것이죠.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중에서 중복 된 것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도봉구 조례를 이어 받아서 강북구가 분구될 당시에 거의 모든 조례안이 강북구라는 명칭을 빌려서 이어져 내려오고 또 지난 2대 때에는 강북구 조례를 전면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 강북구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마는 거의 대부분의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거의 없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강북구의회 승인 절차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안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상위법과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강북구 조례의 기본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강북구의회가 별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물리적으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때문에 잘못됐다는 표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중화장실 부분에서만은 자율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중복을 피한다, 강북구 조례가 이러한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놔둘 경우에 상위법에 의해서 법률이 바뀌면 강북구도 그대로 따라가는 측면에서 규제개혁을 하겠다면 이해가 되는데 중복된 것을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강북구 조례가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강북구 조례를 다 고쳐야죠. 그중에서 공중화장실은 규제에서 좀 풀어주고 싶다 그래서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조례도 전부 중복되어 있는 조례를 그와 같은 답변을 한다면 도대체 답을 어디에서 구할지 그 부분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김영민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셨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입법의 범위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이 현 지방자치법의 현실이고 그속에서 불필요하게 동의반복된 그런 조례문구들을 삭제해서 아까 본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했지만 조례를 좀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구청에서의 제안설명이나 답변 또한 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착각과 오해를 사전에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한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유료화장실 승인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까? 제16조에 공중화장실 말고 유료화장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 유료화장실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래서 자율적으로, 본 위원장이 보니까 이건 하나만 우리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그런 권한으로 조례가 제정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가지 염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유료화장실이 현재에도 없고 시장성을 놓고 볼 때 앞으로도 없을 것이 거의 틀림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해요. 누가 유료화장실을 굳이 시설비를 들여서 수익성이 기대가 안되는데 하겠는가 하는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본 위원장도 판단이 정확히 서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삭제될 경우에 유료화장실을 임의로 설치하고 사용료에 대한 문의라든가 시설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유료화장실을 설립한 개인의 자율적인 운영에만 맞긴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복안이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유료화장실에 대한 승인은 상위법규에 위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화장실을 자비를 들여서 설치한 후에 주민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소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문화 된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영민위원

또 말을 해야 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유료화장실을 상위법령과 위배했다고 생각해서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상위법령에 없는 것은 위원회 조례에서 심의통과가 되어서 우리 강북구에 법령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것이 조례의 기본목적입니다. 상위법령에 없는 것은 강북구의회가 개별 상위에서 심의해서 본회의 통과를 해서 정식으로 공포되어서 강북구 주민에게 해당되는 조례인데 과장님께서 이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됐다고 단정을 하면 그동안에 만든 조례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시행되어 온 이 조례가, 그 당시 제정하고 시행되어 온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었다는 표현은 아마 속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위법령이 위임근거가 되어 있지 않는 조례가 시민에게 규제를 한다거나 승인을 한다거나, 규제를 받게 되는 이런 법령은 사실상 구체적인 법령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하위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서 효력유무가 다툼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책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차원 높은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용훈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차원높은 법률적인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당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아마 표준조례안이 제시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아마 자치구 조례도 제정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각 시.도, 각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형편에 맞게끔 관리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징수해라 그런 취지에서 굳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였던 것이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제까지 우리 조례가 위법한 상태로 방치되었던 부분을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가 그리고 구청이 이제까지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당초에 이것이 서울시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표준조례안이 제시가 되었으니까 했겠지 그 시점에서 우리 구 청소과에서 임의로 이 조례안의 문구와 제정을 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과장님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16조에 유료화장실 승인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유군성위원님이 현황을 질의했을 때 우이동에 한곳밖에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유료화장실마저 삭제된다면 관계법령에서 명시해 주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청산하에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물론 시대적, 과장님의 아까 답변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자기 돈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유료화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청에서 우이동의 화장실 하나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노력을 보였는지, 그러니까 과장으로서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테면 지금 우리가 제대로 구민회관도 없고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가보면 과장님이 실제로 느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구민들이 느끼는 화장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솔직히 40만 구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구에서 우이동에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노력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고정식이 우이동에 한 개소가 있고, 이동식이 7개소에 16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외에 공공근로사업장 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이동식 화장실이 3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구는 공중화장실 하나 제대로 설치할 장소가 없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도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잠시 설치해 놓으려고 해도 인근 구민들이 이해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화장실을 더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나마 수시로 이동이 가능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 한 30여개를 가지고 수시로 이동해 가면서 구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의 설치에 대한 노력을 구청에서도 보이신 것이지요? 구민들의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유료화장실 승인마저도 삭제된다면 구청의 노력이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관계법령 제16조에서도 분명하게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가 법령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우이동에 하나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노력만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더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정한 어느 장소를 짚어주지 않더라도 담당과에서, 지금 최근에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다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라도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조금 질의를 드리다가 답답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상위법으로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이해합니다마는 중복되어서 삭제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은 해주시면 안된다고 보고, 제가 질의드리기를 제11조와 제16조는 상위법에 없는데 조례제정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엉뚱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질의를 잘 감지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이후 회의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정수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 한말씀 문의하고자 하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환경위생과 부분에 대한 공중위생교육에 대해서 강사료 부분이니, 일인당 1만 2,000원씩을 거둬들였다하는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내용적인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공중이용사들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시에 총회를 하고 그냥 헤어지기가 밋밋하다고 해서 공중위생에 관한 강의를 해달라고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해서 강사료로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공무원이 돈을 받는 것은 그런 일도 없거니와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강사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의문스러워서 행자부와 공무원교육원에 다 물어보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저도 자주 출강을 해서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시험감독을 하고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제가 찾으려고 행자부에 문의를 했는데 공무원이 강의를 가서 강사료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하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거규정을 못 찾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사료를 받는 것은 답례로 봅니다. 그래서 여비, 식비 명목으로 답례로 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지금 서울특별시 보건위생과 과 계장들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서울시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데 초빙되어서 강의를 하는데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강북구관내 업자들이 주관하는 교육의 강사를 초빙하더라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안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1만 2,000원 받았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회비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장동우위원

보충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보충 신상발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앞서 정수민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서 과나 팀장님들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위원회 소관이 국장님이시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료위원께서, 물론 그 내용이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애로가 많지요. 궁금한 점도 많고 또 관에 대한 불신도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상임위를 거치거나 본회의장에서 하는 내용의 것들이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담당국장으로서 그 과나 계에, 특히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국장으로서 담당부하 직원들의 업무를 전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필요없고 아쉬운 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국장이 전 업무를 다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꼭 알아야 될 업무가 있고 알지 않아도 될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 정도는 별로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자율적으로 총회하는 내용을 굳이 국장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국장이 만능이 아니라면 보고 안해주면 모르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보충 신상발언을 드린 것은 우리 담당 소관이라는 얘기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을 인지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을 매끄럽게 했으면 해서 보충 신상발언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굳이 필요없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정회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안건을 처리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은 통과됐으나 유군성위원님께서 내용 확인할 부분이 있으셔서 질의요청이 있었기에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건인데 사회복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아동 7-9호 소재에 고정숙 간호사의 민원입니다. 이분은 유료 중풍환자 및 치매노인 요양후 가정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정복지과에 수없이 많이 출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복지과에서는 현재 우리 근교 4개구에서 민간인으로서는 이러한 시설물을 갖추지 않고 강북구에 제일 처음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주거용건물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하라 해서 용도변경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많은 규제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현재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차원에서 이 간호사는 중풍환자와 치매노인들을 최소한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낫게 된다면 가정으로 복귀시킬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계에 본위원도 질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는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처음으로 접하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 한번 알아 보신 후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우리사회에서 많이 도출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조치를 취하시려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이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 위원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설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신용훈위원장

기타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동근린공원내에 골프연습장, 구립도서관공사 진행상황과 공원내 토지매입 현황보고를 들은 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