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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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33회 제3기획총무위원회1998-11-02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과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이 4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5명이 나가시고 해서 현재 7명 위원들께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조례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다 간단하고 난이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원만한 의견개진과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 들어가기 전에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게 입법예고 된 것입니까?
정도

이정도전문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안 되었으면 오늘 심의가.......

김형택총무국장

그것은 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도에서 지난주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이미 중앙정부에서 입법예고해서 만드는 시. 군 조례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고, 실질적으로 위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은 입법예고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를 보니까 20일전에 입법예고를.......

김형택총무국장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제진옥위원

그리되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23일에 했는데 이게 제출이 안된 건이거든 이게.

김형택총무국장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립니까 이것은 회의 때 우리가 물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느냐, 중앙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시. 군에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라하는 지침을 받고 만든 사항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 거쳤습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진옥위원

안 거쳤지, 운영위원회를 23일 했는데 이것은 30일에 제출 된 것이네.

김형택총무국장

사전에 설명을 해 가지고 충분히.......

손태기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이것을 이번에 임시회에 상정하겠다고 운영위원회에 거쳤습니까?

김형택총무국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가 가지고.......

손태기위원장

운영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면 안 될 것인데. 양해도 없었고, 이것은 양해를 구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데, 이것은 잘 못하면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다룰 수도 있고 하지만은 다른 상임위원회도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고.

김성규위원

입법예고는 중앙에서 계획이 되어서 중앙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모든 안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 이야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된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은 모른다는데.

송경호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강영안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유인물을 받았어요.

김성규위원

받았어요. 그러면.......

강영안위원

그때 유인물이 그게 저번에 간담회인가 유인물을 받았어요.

제진옥위원

아니, 네가 그러는 이유가 30일에 제출되었다 아닙니까. 받기는 뭘 받아요. 날짜가 30일로 되어 있는데 받기는 뭘 받아요. 운영위원회는 23일에 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아니지만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제가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진옥위원

30일로 적혀 있다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운영위원회를 23일에 했어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도에 회의 갔다 온 것이 10월 28일에 국장님이 다녀오셨고, 정부 방침 자체가 11월 중순까지는 마치고 제안설명에서 드리겠습니다마는 12월에 전국대회를 합니다. 각 시. 군마다 11월 중순까지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을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해서 양해를 구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입법예고 관계는 입법예고의 요건은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사항은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본 조례 자체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정회를 해서 제일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고.......

송경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까지 들어 왔어요.

강영안위원

정식 상정은 안건을 안 되었고 유인물은 내가 받았어요.

손태기위원장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이 만들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떠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일단 상정이 되었으니까 일단 검토보고서는 만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안된 것을 우리가 바로 다뤄 버리면 잘못하면 운영위원회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갑작스레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집행부에서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이번 회기 때 다뤄 주라 했는데 그 당시 운영위원장이 꼭 그것을 안 받아 주더라고,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뤄놓고 상정하도록 하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관련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촉석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급식소가 되겠습니다. 건립부지에 편입되는 이현동 41다시 2번지 토지 196평을 진주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표, 금회 건수 하나, 수량이 196평, 금액 2억2,7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넘어 가서 6페이지 도면이 나옵니다. 도면을 보시면 나불천 구획정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77년도부터 '82년도 까지 나불천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구획정리한 부지에서 촉석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구획정리할 때는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는 도로 부지로서 구획정리가 되었는데 사실상 그 동안에 학교에서 필요없으니까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번 급식소 건립을 하려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면 건축이 안되니까 저희들에게 매수신청이 와서 매각키로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게 매각하면 공시지가로 합니까? 현재 시가 평가로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감정가로 합니다.

강영안위원

감정가가 평당 100만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시지가가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강영안위원

넘는데 현재 시세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했다 하니까 그 주위에도 역시 평당 그 정도밖에 안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도로변은 조금 안 높겠습니까. 도로변은 300만원 조금 안 넘어 가겠습니까. 이것은 도로 부지로서 길게 있으니까. 재산상의 가치로서 일반 택지하고 다르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평가사에 맡기면 우리 시부지를 기관대 기관으로 팔 때 뭔가 모르게 색깔을 맞춰 가지고 평가를 해 달라. 사전에 행정에서 그런 주문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리합니다.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비싸게 받을 것은 비싸게 하고, 주민들 이해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몇 십년 사는 그런 것을 팔 때는 사실상 조금 낮게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강영안위원

이 도로 부지를 처분하면 주변에 우리 시민들하고 이해 관계나 민원관계는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학교 담벽 안에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울타리 안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혹시 금액으로 매각처분하는 것보다도 교육청 땅이 우리 진주시에서 사용한다든가 교환할 땅이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고, 교육청에서 건축이 시급하니까 매수하겠다고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교환할게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게 있으면 좋은데 자기들은 설계가 나와있고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안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이 기간 내에 우리 시유지로 되어있는 땅 중에 교육청이 임대나 관리를 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내용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강영안위원

상당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상대동의 교육청 부지가 2,975㎡가 있고,

강영안위원

이게 학교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교육청......, 그 다음에 하대동에 잡종지 동진국교 운동장 921㎡, 서여중 하대동에 잡종지가 920㎡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올린 촉석국교하고 그리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더 있을 것인데, 직업전문학교는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교육청하고 다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강영안위원

교육기관이라고 봐야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교육기관하고는.......

강영안위원

그것은 기관이 다르니까 안되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자치시대에 교육청에 매각을 진주시에서 사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는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안 하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살려고 안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런 것은 무상임대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교육청 땅이 어느 동에 몇 개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교육청 재산은 저희들이 쓰고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교육청 땅이 왜 없어요. 공원 부지나 이런게 왜 없어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고.......

김성규위원

파악을 못 했다 이거지.

강영안위원

파악을 못 해서.......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교육청에서 우리 시 부지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서너 가지 되고, 진주시가 교육청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2청사 같은 경우에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2청사 하나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적인 평수가 상당히 넓을 것인데, 양 기관끼리 무상으로 한다해도 손해 본다는 느낌은 과장님 선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익에 대한 계산적인 것은 저희들이 내 보지 않았는데 서로 같은 기관이니까 업무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할 때는 현재까지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무상임대, 그저 재량행위로서 무상임대 해 주면 해 주고 그런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그런게 있으면 해 준다는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있습니다.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해 주고 싶다고 해주고 안 해 주고 싶다고 안 해 주고 하면 법치국가로서의 행위가 아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익적 사업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에 2, 3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강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 부지 전에 진양군 땅이었고 지금은 진주시 땅이 되었는데 그것을 강신화 교육감 있을 때 교육청에서 산다고 이야기가 상당히 진전이 되었거든요. 그 뒤에 와 가지고 흐지부지하게 되어 버렸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다고.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납으로 한다고 이야기가 상당히 진전이 되었어요.

송경호위원

위원장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같은 단체끼리 돈주고 사고하는 것 같으면 혹시 손해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든가 상대가 손해보든가, 이것보다도 사전에 우리가 교육청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평이나 되는가 파악을 해 놓고 가능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나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톤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만택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진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대한 지급대상이 시의회 의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도의원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규정에 맞도록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합시 조례제정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도의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시의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1호 및 제2호가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애당초는 왜 도의원이 들어 갔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강석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에, 통합할 때 '95년 1월 1일 통합 하기 전에 기획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통합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주시 조례하고 진양군 조례를 정비 제정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도의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동안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각 실. 과별로 정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도의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검토가 미흡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당시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조례를 심의해서 했는데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이후에 몇 차례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도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례, 규칙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비하는 검토 과정에서 나와 가지고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

송경호위원

신구 대비표에 보면 2항에 시. 도의원 당해 연도 일비의 1연분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하면 회의비, 의정활동비 두 개인데 얼마를 말하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일비는 도의원은 8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 군 의원은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의 일비의 2연분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시. 군에는 정기회 합해서 80일, 도에는 우리보다 조금 많은데 거기의 2연분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송경호위원

그것은 회의비 아닙니까? 일비가 아니고, 또........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회의비인데 1일 출석을 하면 일당이 되니까.

송경호위원

그러면 의회 활동비라고 35만원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포함 안됩니다. 그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일비라고 하면 공무원으로 하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지금 시. 군은 80일 2연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했는데 그때 상황에 반해서 2연분을 줄 것인지 2연분 안을 줄 것인지 상해 정도나 그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당초 중앙에서 도에서 준칙이 내려 왔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준칙이 내려와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준칙이 내려 왔으면 그 당시에 시. 도의원 되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조례를 입안할 때에 진양이나 진주나 시의원이니까 시는 시의원이고 군은 군의원이니까 도의원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입안할 때에 그저 시. 도의원이니까 시. 도의원 그대로 했겠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준칙이 행자부나 이런데서 내려올 때 도를 거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준칙이 내려오면 지방자치에 기초는 기초, 광역은 광역, 맞게 해야 되는데 그 준칙을 바로 해서 이렇게 진주하고 진양하고 할 때 보면 그대로 해 놓았는데 통합할 때 구체적으로 빼야 되겠다해서 뺏으면 될 것인데 그대로 옮겨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때는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빼지는 못하지 어쨌든 의회개원을 해 가지고 빼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빼 가지고 되는가 조례되어 있는 것을.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정비를 해 가지고 '95년 통합되고 나서 바로 조례심의를 의회에 전체다 거쳤습니다.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김성규위원

했다 말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구나.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보상금 지급이 개정조례안인데 내용하고는 조금 폭이 넓습니다마는 사망하고 상해가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둘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의 실 예를 들면 2대 때 강대병 의원이 사실은 시의원 아니었으면 체육대회 때 연설대에 올라갔는데 시의원이 아니었으면 연설을 안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연설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단 말입니다. 보상기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고 했었는데 보상금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당이 되는가 대충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강대병 의원이 실제 당했으니까 배상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출상할 때도 가보고 했지만은 자기가 시의원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안 한다고 시의원이 공인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연설하다가 죽었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되면 꼭 직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기준이 어디까지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애매하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조례를 해 놓으면 뭐 할 것이라. 해당이 안 되는데.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만약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김성규위원

준칙에 준 한다든가.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범위나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의정활동 연장이냐, 임시회나 정기회가 열려 가지고 회기 기간 내에 되는 것이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손태기위원장

신문에 공무원 순직관계에 대해서 지병으로 인해서 죽었을 때도 순직으로 본다고 판례인가 나왔는데 집에서 지병으로 근무중이 아니고 집에서 잠자다가 지병을 가지고 있다가 죽어도 순직으로 처리해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강대병 의원관계도 조금 전에 강영안 위원 말씀대로 의원활동을 한 것이거든. 의회에 와서 안 했을 뿐이지, 사무실이 아닐 뿐이지, 의원활동이라는 것이 광범위 한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순직관계 판례대로 적용을 한다면 그것도 의원 직무를 수행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런 경우를 소급해서, 지금 좀 늦었지만은 몇 달 늦었지만은 소급 적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실 용의가 없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법은 소급 적용을 하려고 하면 관계규정이나 법규조문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방금 강영안 위원 말씀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소급적용이라 하는 부분은.......

손태기위원장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검토를 해서 되면 할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몇 달 늦었으니까. 2연, 3년 간 것이 아니고.

김성규위원

지병으로 있다가 집에서 죽었다. 지병이 있더라도 하나의 문구가 있어요. 지병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공무상 생각을 해 가지고 공무로 인해서 악화가 되었다면 대상이 되는 것이라, 순수하게 지병이고 공무상 생각이 없었다 하면 그것은 판사의 재량권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강대병 의원만 하더라 해도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은 소위 지방의회 의원이라 하면 365일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는 연속기간이란 말입니다. 연속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이 제기 되었다고 할 때 그 문제가 과연 직무상이 되겠느냐 상해로 보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그런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상해 대상 기준이 조례상으로 얼마를 적용한다하면 다치는 것이 손가락 하나 베이면 그만큼 적용하는 것인지, 한 쪽 다리가 날라가도 적용하는 것인지, 대상기준이 애매모호 하거든, 이것은 반드시 관계 규정에 대상의 기준을 공무원의 상해 기준에 준한다 하든지 어떤 예외 기준이 있어야 없어서는 안 될 것이거든, 조례상만 해 놓으면 실행이 됩니까. 실행이 안되지.

강영안위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만약에 공무원이 지병으로 병사를 했을 때에 공무원 근무기간에 이미 공무로 인해 어떤 것이냐, 이게 사망원인이 진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의사의 진단에 의해 가지고 공무로 연속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그 기준에 의해서 할 것으로 보고 강대병 의원 같은 것은, 자꾸 되풀이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시의원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그 계단에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그렇다면 이런것은 공상으로 봐 줄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보상 기준이 이런게 해당이 안되면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해 봤자 뭐가 소용 있어요. 교통사고라든지 물론 그런 것은 표가 나면은 되지만은 그것은 역시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을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집행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때는 그게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강영안위원

내가 그대 말을 조금 했는데 일단 집행 부서에서 그때 기획총무가 아니고 내무 아닙니까. 그때 내무위원회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론이 되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애매하단 말입니다. 한번 물으니까 회기 내에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석이나 연구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충분한 연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방금 조례를 가져 왔는데 9조에 보니까 의원 상해 등의 보상심의회 구성하고 10조에 심의의 기능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을 해 놓았는데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심의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김성규위원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는 것이지.
석봉

강석봉위원

심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아직.......

제진옥위원

내가 작년인가 운동장 가 가지고 갈비뼈가 세대가 나갔다 아닙니까. 제가 당했다 아닙니까. 작년인가. 그것도 원칙으로 되면 이게.........

김성규위원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신청을 안하고 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서 찾아 주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문안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의 쪽이고 하나는 협의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제가 문안을 보니까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무라는 용어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게 논의의 초점입니다. 광의의 측면에서 직무라는 것은 시의회의 활동에 연장이 될 수가 있고, 협의로 생각하면 직무라는 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직무를 진주시 집행부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의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참조를 해 주시고,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직무를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위원회의 판결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과장님, 제가 실 예를 들어서 보상금 지급조례 심의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앞으로 포괄적으로 관련 과에서 상당한 지식과 여러 가지, 안 되는 쪽 보다 되는 쪽으로 해 주는게 역시, 시의원 하다가 사망하고 이런 일은 잘 없겠지마는 그 일이 닥치니까 이 문제가 생각이 나더라고.

제진옥위원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강영안위원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진옥위원

국회의원은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한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손태기위원장

조금 전에 그 관계는 시행규칙을 정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적용이 되고 이런 경우는 적용이 안된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됩니까. 우리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던 분이 상해를 당했다 하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됩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를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황양규입니다.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로는 본 조례안은 '95년 5월 8일 조례 제137호로 제정되어 '95년 겨울호까지 5회에 걸쳐 발행하였으나 '96년 이후 현실적으로 발간이 불가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계간지 남강은 시정시책 홍보와 공무원 자질향상, 선행시민 소개 등을 취지로 발간하여 왔으나 시정시책, 의정활동, 다양한 각종 생활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게재한 시보 촉석루가 발행됨에 따라 시정 홍보지의 중복발행으로 실효성 상실 및 발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촉석루가 나오기 전에 남강이 먼저 나왔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강이 먼저 나왔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남강을 촉석루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당초에 여기 보면 남강은 책자가 계간지로 발간되었습니다. 계절별로 발행 하다가 촉석루로 발행된 것은 계간지는 주로 시정시책 홍보 및 공무원을 위주로 자질함양을 위해 남강을 발행했습니다. 촉석루는 시정시책이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다양한 각종 생활정보 및 공지사항을 게재하는 시보 촉석루로 바꾼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촉석루는 주간으로 나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한달에 두 번 나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남강 계간지를 폐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촉석루, 저도 꼭 읽어보는데 시책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잘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게 있다면 지금 진주시정에 대해서 비판 기능을 갖고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나오는 책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비판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주안을, 할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자체 조직에서 비판이 가능한 조직을 우리가 보통 열려있는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촉석루에서 집행부라든지 시정에 대해서 비판기능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실리고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의견도 되지만은 시정에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 시행하고 그 다음날인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 범 추진위원회를 출범 시킨데 이어서 그에 따른 지원기구 설치 및 활동 방향 정립 등을 구체적인 실천 기반을 정부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과 조력도 중요하지만은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각종 민간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제2의 건국운동울 범 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제2의 건국과 관련해서 기획,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본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10월 28일 갑작스럽게 도내 시. 군 총무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제2의건국 추진 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그에 의해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 설치를 위한 오늘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은 11월까지는 위원의 위촉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2월에 가서는 전국 단위의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시일이 촉박하게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자체가 새롭게 설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전체 조례 조문을 놓고 하나 하나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 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 괄호 열고 이하 시라 한다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2.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과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항 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서기.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항 간사는 시의 총무국장이, 서기는 시의 총무과장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게 범 국민 운동 이게 위원이 구성되면 기능에 보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라 했는데 개혁과제가 핵심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10조에 보면 수당 등 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집행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월별 회의를 한다든지 회의를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안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먼저 강영안 위원께서 뒤에 설명하신 구체적인 계획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직은 저희들이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조례가 설치되고 중앙에서 중앙단위의 개혁과제가 내려온다든지 우리 시가 지역단위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제2의 건국을 위한 7대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참여 민주주의 실현 해 가지고 권위주의 통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실행하는 과제가 하나있고, 자율적 시장경제 완성해서 관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 다음에 사회정의 실현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서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 분야가 하나있습니다. 네 번째 와서는 보편적인 세계주의 구현해서 독선적 민주주의에서 열린 세계주의로 나간다는 것이 네 번째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해서 공업위주에서 지식기반 산업위주로 나간다는 항목이 하나 들어 있고, 협력적 신 노사문화 창출해서 노사대립에서 노사 공존 공생의 신 노사문화 시대로 전환하는 부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 북간 교류 협력시대 개막해서 남. 북 대결 일변도에서 안보와 교류 협력의 시대로 나아간다는 사항이 현재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큰 맥을 하고있는 7대 국정 과제가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전부 국민을 위해서 좋은 내용들만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런 과제들을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행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추진하고 시행하는데 행정을 우선해서 그렇게 할 가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까 저희들이 추진배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제2의 건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운동을 추진하는데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국민운동 자체가 행정 위에서 군림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 위원회에서 운동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힘을 가해 가지고 걸림돌이 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상당히 위원회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관도 되겠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8일에 국장님이 회의를 다녀오셔 가지고 오늘 30일에 조례를 의회에 갑작스럽게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상 이 자체는 제가 실무과장입니다마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앞으로 위원회 활동 사항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귀동냥을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민운동 단체보다도 정부에서 국민운동을 펼쳐 나가는데 무게를 실어 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앞으로 여기 위원회에 해당되는 예산도 편성할 계획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이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실비변상조례 정도는 계상하려고 생각하고있고 그 나머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예산 사업이 수반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다면 수정예산에 가서 요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설치조례안 내용을 진주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지침서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사항은 도에서 만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도의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사항 자체는 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앙기구를 보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도를 보면 도지사가 위촉하고 시. 군 단위는 시장,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개인적으로 추상적인 의미인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제2의 건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곱 가지를 놓고 설명한 이 부분을 가지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제가 제안설명 때 제정이유에서 설명한 그 이상과 7대 과제 그것으로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고 학식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외람되게 설명할는지 모르지마는 위원 중에서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5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가 외람돤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참여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하는데 이게 권위주의 민주주의하고 상반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권위주의 민주주의에 가장 길 들여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적 시장경제라고 말씀 하셨는데 관치 금융경제 쪽에 가장 길 들여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가장 많이 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부정부패의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부정부패의 공화국이 되는데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세계주의, 창조적 지식 기반 이것도 지금 21세기 컴퓨터라든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창조적 지식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협력적 노사문제, 노사문제를 접근하는데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남. 북한 교류 협력, 납. 북한 교류협력도 햇볕 정책이라 해서 기존의 북한을 바라보는 보수적인 논리,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조선일보라든지 월간조선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배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설명하는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제2의 건국이 옳다. 그것을 추진하는 인적구성은 옛날 그대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2건국 국민 추진위원회가 올바른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 인적 자원들이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단지 문안대로 이런 탈피성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시민운동에 참여한, 관변 단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들을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대해서 시장님하고 실무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깊은 배려나 생각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방금 강주열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역대로 정권이 바뀌면 전에 하던 것을 답습을 안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 전 대통령 때 사회정화 운동, 그 다음 대통령 때 새 생활추진협의회, 그러면 현재 있는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야. 안 그렇습니까. 무엇을 슬로건을 내 걸어야 국민이 인식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2건국, 새로운 도약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방금 이야기한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창조를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떤 명목을 진주시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의결하자 저것은 의결하자 이래 가지고는 되는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범국민운동에서 사회전반에 관해서 일종의 통치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슬로건을 내거는 것이지 국민이 따라라. 방금 이야기한 강주열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아요. 지금 그네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 과거에 그런 것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기구를 민간인만 해서는 이끌어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 주도형으로 해서 밀고 나가고 일정한 시기가 오면 민 주도형으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할 말로 시장이 된다고, 그네들이 알고, 도둑질도 해 먹으려고 하면 아는 사람이 구상을 하고 알지 그렇지 안 하면 모르거든, 아는 사람이 하는데 사실 이것은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시로 하고 하는 것은 수당을 줘야 하거든 일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이 바쁜 시기에 오라 해 놓고 실비는 줘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 불러 놓고 앉아 가지고 그냔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의원이나 진주시에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이고 아주 추상적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제2국민운동이고 담배꽁초 하나 줍는 것도 제2건국이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바르게 살기운동이 뭐하는 것입니까.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오줌 싸지 말고 뭐 하자 그게 사회정화 운동이 잡아다 족쳐야 되고 그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일정한 시기가 가면 어느 단계에 오르면 민간 주도형으로 스스로 국민이 하나의 협의회를 조직해서 각 면마다 각 동마다 협의회를 할 것입니다. 나는 내려오는 역사가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용적으로 따지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국민운동 차원에서 새로운 국민회의가 되었고 앞으로는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보고 슬로건은 제2건국 범 국민운동 추진협의회라 해 가지고 전 국민이 동참을 해 보자 그런 뜻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진주시가 조례상으로 해서 이것은 제2건국에 위배된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될 수가 없고 이런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다뤄 줬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국민정부가 탄생해 가지고 이런 운동을 한다라는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관 주도형으로 거기의 성격에 맞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일을 한다라는게 그게 정치적으로 설명을 하면 권위주의입니다. 이게 권위주의적인 발상이고 권위주의적인 제도고 권위주의적인 정치다. 그렇게 보면 이것 자체가 자율적인 시장경제나 참여 민주주의 실현이 아니고 저는 이게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진주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김성규 위원이 말씀하신 쓰레기를 줍자라든지, 생활을 개선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제2건국 국민 추진위원회 아니라도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에서 정부가 자기들이 다 잘못해 놓고 개혁대상을 우리 시의회까지, 만약에 우리가 부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시의회에서 부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것까지는.......

김성규위원

그러면 제2건국 운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진주시에 설치할 수 없도록 부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국 25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독 진주시의회만 부결 시켜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못했다. 그런 사항은 안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직에 계시는 분으로서 대통령이라는 최고 통치권자가 행하는 정치 이념에 거역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인정을 합니다. 단지, 진주시의회에 들어와서 젊은 의원으로서 느끼는 심정은 이런 식의 위원회를 지방의회까지 강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경제적 부담을 시키는 이런 정치관행, 행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게 젊은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