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북한산 자락에도 꽃방울이 터지고 온대지가 푸르름을 더하는 완연한 봄이 온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도 봄기운이 가득차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요즘 우리사회는 IMF라는 긴고통의 터널을 벗어나 경제회생의 안정기반이 공고히 되는 가운데 안정세로 돌아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져 있음에도, 정부는 정부로부터 개혁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결코 발전이 없다고 단정했음에도 요즘 정부개혁은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축소는 커녕 오히려 부처내 국.과 신설등, 조직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직축소난 직제.폐지 등 조직을 감축하려는 부처나 지자체는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조직축소를 위해 읍.면.동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가 느닷없이 존속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주민자치센타로 말만 바꾸었을 뿐 모두 그대로 입니다. 우왕좌왕하는 행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원은 가족부양을 위한 생업활동,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구활동, 그리고 의회의 의정활동 등 1인 3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려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향샹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행정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 주민의 편에서 행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물론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등도 면밀히 검토해서 정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동참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 안재홍입니다. 제3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심사요청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개의 조례안과, 윤영석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명발의된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37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4월 24일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사무소주민자치센타 시범운영 준비상황 및 문화복지센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태점검에 임하셔서 문화강좌프로그램이 잘운영되고 있는지 문화시설은 주민에게 불편은 없는지 자치센타시범운영준비상황은 착실히 되어가고 있는지 등 동사무소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살려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의에 1,200여직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기구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과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에는 본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하는 설립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설립 및 규정의 제정, 가입 및 탈퇴,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선임 및 임기규정으로서 협의위원은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근무시간중 협의회활동의 제한 및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와 협의회에 대한 지원등을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상 권익보호를 위해서 제정되는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원활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측량법 제58조에 근거한 지명위원회가 97년 12월 9일 제정공포된 측량법시행령 제35조에서 자치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맡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법규로는 측량법 제58조, 측량법시행령 제35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는 법률 제5516호로 ’98년 2월 24일날 제정공포됐는데 1년이 지난 이제서 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또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를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례를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특별시로 시달된 표준안이 작년 12월 21일에 서울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작년 12월 24일날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때 조례안을 제정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 지난번 임시회때 상정을 못하고 제37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입법예고를 안한 사유를 물의셨는데 원래 입법예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공무원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공무원 내부문제라, 여기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이나 고충처리 등을 위해서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 스스로도 우리 강북구공무원이 약 1,200명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들에게도 입법예고를 거쳐서 그 공무원 천여명이 여기에 다 가입신청은 안되겠지만, 좀 더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문호를 개방시켜서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좀 들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속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이 조례안이 제정공포가 되면 설립 대표자가 어떤 규정을 정해 가지고 7일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 공고기간에 가입대상자들이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부분을 좀더 규칙이나 규정, 세부적으로 여기 조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호를 개방시켜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구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의 시행이 ’99년 1월 1일로 부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보도를 보니까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해서 현저하게 이 법에 보면 이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기관장은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명시적인 부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타자치단체에서 현저하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게되면 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가입하게 될 공무원의 숫자를 지금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월 14일 현재 구본청과 동, 구의회, 보건소에 총현원은 1,279명입니다. 그 중에서 본조례안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수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598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279명에서 598명을 뺀 인원이 일단 가입대상자는 되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설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규칙을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도 그런 사항은 중앙부처나 서울시 각자치구에 저도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기왕에 법률이 제정공포된 이후에 각 중앙부처에서도 2개부처인가 만이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런 사항은 알 수가 없고 규칙이 제정이 되고 설립대표자가 선임되어서 규정이 제정이 되면 저희는 설립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과연 이 부분이 조례나 규칙이 통과가 되더라도 지금 공무원 사회가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데 과연 이것을 누가 과감하게 앞장 서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조례나 규칙으로 전락할 그런 요소나 여지도 충분히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현저하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구청장의 확고한 소신은 서 있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본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서도 밝혀지만 근무에 관한 환경개선과 업무능률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 가입자에 대한 어떤 불리한 처사를 내린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안이 통과되고 관계규정이 뒤따르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우리구의 경우는 강북구협의회 하나로 설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설립될 수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우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급이상이 기관장인 기관은 별도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구본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이 별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배봉수위원
3개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기업체의 경우에는 노조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가지는 협의회인데 그러한 파업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단지 협의하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는 것인데, 이게 기관장이 경직된 사고, 단체장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상 엄두도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공개하고도 부담 갖지 말고 임하라는 어떤 공고를 하는 어떤 확실한 소신을 피력할 각오는 되어 있는지 이 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이든 제한할 그런 생각이 추호도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와 그렇지 않는 공무원은 명확하게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분이 되겠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주요골자에 보면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보면 “연임 가능”, 그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년으로 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가 있을 때는 10년이든 20년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면 없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이라고 하든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통반설치조례에 연임 가능, 1회 연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해 놓으면 서로 융통성이 있지 않겠는가. 할 수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해야지 뒤에 연임 가능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맨처음에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3년이나 4년으로 정할 수 없고 2년으로 하되 단지 연임은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정하고 다음에 연임 또 4년.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로서는 관여할 수 없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가 ’98년도, ’99년도에 몇번 회의가 열렸는지, 그리고 현재 위원회가 몇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저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그동안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전혀 구성되지도 않았고 활동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저희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지금 현재 작업이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이름을 붙이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조례가 앞으로 개정되고 확정되면 당장 지명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새주소부여사업에 의한 골목이름을 제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때 활용할 예정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 구성되고 언제쯤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주소부여사업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동안 강남구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한다면 금년도 하반기에 지침이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당장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방 구성이 될 것은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의 진척도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저희들이 추진된 일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골목이름을 붙이는 방법, 구역이 많은 지역 이런 여러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명쾌한 지침이 안내려와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야 될 사항은 다 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골목이름을 제정해야 되는데 지침이 안내려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기초조사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에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배봉수위원
기초통계는 조사가 거의 끝난 상태이고 단지 상위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실행지침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 지침만 내려오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논의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지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 범주에 들어가는 인적자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당연직은 제외하는데 당연직, 구의회 의원님, 또 여기에 관련된 민간인을 위촉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준비를 안했습니다마는 바로 나오면 준비해서 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그 시기에 일정한 지침이 내려온다면, 물론 도로명이나 지명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거기에 따르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썼던 옛지명들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향토사학자들을 확보해서 사전에 연구 작업을 해야지 한 두달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급하게 구성하고 그분들에게 일정부분 연구 용역같은 의뢰, 협조하는 방향으로 준비작업을 충분히 해서 1안, 2안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나중에 졸속으로 되어서 획일적으로 어느 동에 어떤 식으로 막 갖다붙이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옛날 지명이나 도로명이 사라지는 그런 획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되면 회의가 열리든 안열리든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 그쪽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회의는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활동범위도 정하고 우리의 옛지명찾기운동도 벌이고 공고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위원회 구성도 빨리해야 되고 위원회를 회의도 적정하게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그런 어떤 기초자료수집 절차를 갖는 활동을 해야되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바로 위원을 위촉하는 사업을 시작해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옳으신 말씀대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향토사학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은 위촉을 하고 또, 각 지역에 오랫동안 자자손손 사신 분들은 작은 골목길 지명까지도 잘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각 지명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지금부터 시행해 놓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새로운 적용만 하고 심의만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적극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배봉수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지명위원회에서 3인이상으로 한다 고 그랬는데 당연직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3인이상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외 구의원하고 민간인도 지명위원회에 넣는다고 하시는데, 3인이상이라고 하시는데,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그게 제한이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민간위촉직을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한분, 향토사학자, 교수 이런 분들 두분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명직으로 해서 구청에 관계과장하고 국장, 그래서 5명이고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7명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가 한번도 열린 바가 없고 조례에서는 여기에 기능과 지명의 조사 등에 비추어 봐서는 진작 열렸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주.간선도로의 지명은 자치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치행정과에서 구성한 시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주.간선 도로의 지명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느냐하면 지금 새주소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 제가 잠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지난 98년부터 금년 4월까지를 건물에 대한 주.출입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 2,390동에 대한 주.출입구는 여기로구나, 그 모든 위치를 확인을 했고 또 우리구 관내 모든 골목을 전부조사해서 그것의 기점과 종점이 어디라는 것의 설정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도로에 명칭이나 이런 것을 부여할 때 시지명위원회에 그것을 담당해 왔는데 새주소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구의 지명위원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골목길에 대한, 우리가 1개 간선도로와 13개 보조간선도로가 있는데 그 명칭은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샘길, 삼양로, 도봉로, 이런 명칭은 앞으로 우리가 새주소사업을 부여를 해도 그 명칭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정해야 되는 것이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로로, 도로명제정위원회가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에 속하는 소위 말하는 골목길은 동에서 일단 명칭을 정해가지고 오면 우리구에서는 적절성, “적절하다, 않다” 이런 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우리가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못한 사유가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주소사업을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완료된 도로 기.종점, 건물 주.출입구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으로 강남구에서 완료되어서 시행을 하고있는데 제반 문제점이 많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남구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브럭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고수해 온 골목단위로 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월말까지 지침을 확정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지침이 확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건물번호를 전부부여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도로 기.종점도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의 어떤 방침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99년 2월 20일 제정공포되어 시행된 조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위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의 간사이신 윤영석위원이 서면으로 발의하고 본 위원장이 동의한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영석간사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윤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20일 제정공포되어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 및 타자치구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 제1항중 “부의장 1인”을 “부의장 2인”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6호에 “강북구재향군인회장”을 신설하였으며 동조 제2항중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중 선임한다”를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1인을 포함한 2인으로 한다”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유사시 긴박한 사정에 의해 의장이 유고가 되는 경우, 위촉위원중 선임된 부의장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염려되어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북구 재향군인회장을 신설한 것은 유관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한 서울시 및 타자치구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초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동의안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윤영석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동의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윤영석 간사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제로 삼아 처리하기 전에 배봉수위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금년 2월 20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논의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중에 제3조 제16호의 경우 지난번 단체로서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끝에 우리가 제외하기로 위원회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의원 동의안으로 해서 재개정하는 사안은 이 부분이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관련단체의 장이 의원들에게 항의한다 라는 그런 문제때문에 이 부분을 의원 동의안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양새가 이상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러나 지금 제3조 제2항에 올라온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물론 청장이 부재중이었을 때 민간 위촉위원 중에서 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한다라는 것은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용상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강북구 재향군인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제외되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했고, 그 다음에 다시한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중에서 제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고 퇴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2월 20일날 위원회에서 제정한 조례안을 두달만에 의원 발의로, 동의안 형식으로 이 단체를 다시 삽입해야 된다 이 점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 사안을 뒤엎는 그런 모순된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근거법 시행령에 보면 당연히 재향군인회는 당연직으로 근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서울시 조례에만 근거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꼭 넣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와 자치구 조례가 필요에 따라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 재향군인회는 강북과 도봉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인력 동원면에서 본다면 재향군인회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으로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 동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조례를 근거로 한다면 거기에 제외된 모든 단체들을 다 넣어야 된다, 또 거기에 준하는 그런 단체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순히 강북구 재향군인회만 이 규정의 추가로 당연직으로 삽입해야 된다 이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물론 본회의에 부의되어서 토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동의안으로 처리된 부분을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윤영석 간사께서 발의한 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