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재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재물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시로 개선토록 통보되어 그 내용을 검토, 현행규정상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서울시에서는 1999년도 1월 15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이에 맞춰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첫째,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을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미만의 물품”에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까지도 소요조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정하고, 500만원미만의 물품은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경제적 물품임으로 가격 하한선을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을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이상인 물품”에서 “매물품당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는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은 감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감정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비효율적임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은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과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의 개정 내용중에 감정대상을 매물품당 장부취득가격 1,000만원이상인 것에서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이상인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불용품 매각시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 중에도 우리가 실제 매각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 감정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불용품매각시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중에서 매각한 그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98년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은 총 501건 장부가격이 9억 4,500만원으로 매각대금은 1,167만 9,000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율 관계는 5,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액 액수별로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든다면, 5,000만원 초과 5억원까지는 감정평가금액×10/10000+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액 자체가 액수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으로 이 부분이 변경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사실은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 감정수수료 내역은 총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전체 수수료가 45만원이니까 이렇게 개정한다 하더라도 수수료 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예. 단, 저희들이 기관에 소요조회를 한다면 전 기관에 다 보내야 하기 때문에, 즉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관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즉시 처분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98년도에 501건에 9억 4,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초과 안된 형태입니까, 초과된 형태입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현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501건인데 여기에서 20건은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고 나머지 전자복사기외 38종에 대해서, 수량으로는 478건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지만 많이 사용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지만 지금 현재 불용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재활용 차원문제에서 내구연한 이전이라 하더라도 복사기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의 복사량이 있겠지만 외형이라든가 재활용 측면같은 것도, 본위원의 견해로는 소요조회는 재활용 측면에서 대단히 필요하다. 단지, 소요조회를 생략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자체내에서 매각한다면 재활용 측면의 효율은 더욱 떨어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요조회를 각 기관간에는 하지 않지만 구청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과에서는 불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B과에서는 더 나쁜 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부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소요조회를 하더라도,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낡은 장비를 자기들이 쓰려고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든지 들었든지 관공서에서 일명 시골 농촌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용품을 어떤 일부분만 교체해서 재활용하는 측면이 크게 부각된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소요조회를 생략함으로 인해서 그런 파급현상이 더 위시되지 않겠는가 그런 견해입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컴퓨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일부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새 기종을 사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286이나 386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복지시설에 보내려고 하고 있고 또한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