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용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규의장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98년 11월 3일 구자경 의원 외 34명으로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진주지사설치및의료보험료특별경감에관한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당초 금일 11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으나 10월3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평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평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8월 3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의장으로부터 10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에서 일용직 퇴직금 지급으로 2억5,400만원, 호우피해 시설물 복구에 2억7,878만2,000원, 민간인 손해 배상금 지급에 4,415만600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운송비용 및 수입금 실사에 2,700만5,000원을 지출한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제33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집행기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 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 제2, 제3항 및 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5,034억8,474만1,000원이며, 세출결산액 3,172억504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 1,862억7,970만1,000원 이었습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983억5,329만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9억2,640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에 있어서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실. 국. 소장으로부터 불용액 과다 발생 및 예산편성 후 전액 집행부분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이루어 졌습니다. 질의. 답변중 기 실시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 조치할 것이며, 특히 불용액에 있어서 예산과목 전액 및 과다 불용액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다음연도 결산 검사시에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평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평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의사일정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제6항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에대한보상금지급대상이 시의회 의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도의원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규정에 맞도록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합시 조례 제정시 보상금 지급기준에 도의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시의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의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제10조 규정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과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무국장이, 서기는 총무과장이 되고 안 제11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폐지이유는 종전에 시정시책홍보, 공무원 자질향상, 선행시민 소개 등을 취지로 계간지 남강을 '94년 12월 28일 창간호부터 95년 겨울호까지 5회에 걸쳐 발간해 오다가 '96년 1월 25일부터 시정 시책, 의정 활동, 각종 생활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게재한 시보 촉석루를 발행함에 따라 계간지 발간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의 진주시 계간지 발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손태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 손태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3건 모두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푸른진주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입니다.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진주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시. 사업자 및 시민은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9조에서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15조에서 자연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6조에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에서 시민이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푸른 진주시민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 안 제21조 및 제23조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추진되도록 교육 홍보토록 하고 안 제24조에서 환경오염 감시, 측정체계 및 환경현황 조사, 연구를 실시토록 하며, 안 제25조에서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발간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시민과 단체 등이 시의 환경정책수립과 환경오염 조사, 감시활동 등의 참여로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21세기 환경 친화적 도시를 지향하는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활동범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조직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조사. 감시활동 등 위원회의 참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와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정 지원과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 설치한 기금 조례 중 기능이 유사한 기금의 통합 관리를 위해 종전 녹지과에서 운영하던 진주시 포플러 장학기금 운영조례와 통합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요골자로 현행의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태용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3건 모두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푸른진주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용택 의원입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계획시설 진양호 도시 자연공원 시설 내 남강댐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에 따른 공원시설을 변경하여 공원구역 내 취수장 및 도수관로를 설치 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부경남지역의 급증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을 위해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 진양호도시 자연공원을 변경하고 G.B구역 내 도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찬성의견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권용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 경제건설위원회 권용택 의원으로부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촉석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급식소 건립부지에 편입되는 이현동 41-2번지 토지 196평을 진주시 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어 매각하기 위함이며, 재산가액은 2억2,739만원입니다. 셋째,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손태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전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사회 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입니다.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진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은 실정에 알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2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의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위원회 의견으로는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며,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부문의 투자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자들은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실천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투자는 충분하지 않으며,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인구의 노령화와 식습관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과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감염성 질병, 보다 널리 인식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는 매우 긴급한 대응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결정자들은 보건을 위한 더 많은 투자와 아울러 현재의 투자에 대한 방향을 인간개발 측면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유익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서부경남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부경남생활, 교통의 중심권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이 밀집돼 있으며 그로 인해 진주시 인근 시. 군의 지역보건의료 수요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전망 하에서 내실 있게 수립되어져야 하고 주위 여건변화에 따른 요인으로 인해 본 계획에서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계획수립 시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진주시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은 보건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지역주민과 독거 노인, 생보자 등 사회적 소외예측에 대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실현하도록 하고, 일반민간의료기관에서 등한시하고 회피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포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 우리시 의원 전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도에서도 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사업과 시설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일곱째, 심사결과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태용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 위한 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구해 왔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개선 시정케 하여 시 행정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안 및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기관에 대한 합법성 및 적정성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대상기관은 1실, 4국 2직속기관, 11사업소, 37읍. 면. 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읍. 면. 동 소관업무가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농촌지도소, 보건소, 환경사업소, 읍. 면. 동 소관업무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읍. 면. 동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편성하고 보조직원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넷째, 감사장소는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요령으로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현지확인,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문서확인,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요감사사항으로 총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530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공통사항 포함 자료요구 건수는 기획총무위원회 130건, 사회산업위원회 180건, 경제건설위원회 220건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요구 자료 집행기관 이송은 '98년 11월 5일이며, 집행기관 자료제출은 의회사무국에 11월 2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진주지사설치및의료보험료특별경감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언한 의원을 대표하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구자경 의원입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진주지사설치및의료보험료특별경감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진주시민의 정서적인 측면과 지역여건, 보험적용대상자 근무 등을 고려하여 사천지사 진주민원실을 즉시 사천지사로부터 분리하여 단독지사로 격상시켜줄 것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재산으로 귀속된 진주시의료보험조합은 재정잉여금 96억7,000만원과 조합건물 평가액 약 16억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혜택이 진주시 피보험자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상된 보험료에 대한 특별 경감조치를 건의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제안설명 이유는 진주시는 민원 접근도를 고려해 볼 때 서부경남의 생활 중심지이며, 인구 및 의료보험적용 대상자도 사천시에 비해 2, 3배가 많을 뿐 아니라 보험료부과도 전국적 부과방식 단일화 적용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사천지사 진주민원실로 운영됨으로 인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며, 그동안 진주시의료보험조합은 전 조합원의 노력과 참여로 보험재정을 내실 있고 알뜰하게 운영하여 타 시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보험 재정잉여금 96억7,000만원과 조합사무실 3층 건물 시가 약 16억원의 재산을 조성하였으나 이 많은 재산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재산으로 귀속되면서도 10월분 통합 의료보험료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폭 인상된 보험료가 부과됨으로 인해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진주 민원실을 지사로 승격, 사천지사와 분리해줄 것과 공단에 귀속된 건물 및 보험 재정잉여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 진주시 피보험자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보험료 특별 경감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출기관은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입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거 서부경남 타 시. 군보다 인구수가 3∼9배에 이르고 교통, 생활권, 지역피보험자수 등 민원 접근도를 고려해 볼 때 서부경남의 가장 중심지인 진주시의 의료보험조합이 단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천시보다 피보험자 수가 2.5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10월 1일자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산하 사천지사 진주민원실로 격하가 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통합 운영되기 전 보험재정 육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 하에 자체적으로 조성해 놓은 96억7,000만원의 보험 재정잉여금과 시가 약 16억원 상당의 지하1층, 지상3층 조합건물이 공단에 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10월분 통합 보험료가 통합 전에 비해 최고 84%나 인상하고 총 53,000세대 중 1만원이상 인상세대가 32.6%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대폭 인상된 수준으로 부과되자 이를 항의하는 진주지역 피보험자들의 집단민원과 정부 시책에 대한 불신, 불만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 향후에 라도 진주지역 보험료 특별 경감조치 및 사천지사 진주민원실을 별도 진주시사로 승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수의 사회 단체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으로 까지 확산될 것이 우려되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정서와 여론을 답변하여 아래 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피보험자 및 재정규모가 큰 진주지역의 민원실 설치는 객관성과 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처사이므로 사천지사 진주민원실을 사천지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지사로 승격시켜 줄 것을 건의한다. 둘째, 진주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통합 운영되기전 조성해 놓은 재산이 공단에 귀속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96억7,000만원의 보험 재정잉여금과 시가 약 16억원의 건물 평가액이 진주지역피보험자에게 수혜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 가액 만큼의 인센티브를 적용 보험료 특별경감 혜택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상기와 같은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는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대적인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건의안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진주지사설치및의료보험료특별경감에관한건의안을 의원 발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진주지사설치및의료보험료특별경감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심의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등 14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평소 우리 의원께서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필요로 하는가를 충분히 파악하여 시민이 바라는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수요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발굴하여 내실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로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치게 되는 중요한 회기로서 지금부터 하나 하나 준비를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