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어 열의를 가지고 안건처리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하지요.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4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종규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종규 인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강북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되게 된 배경은 ’97년 IMF금융지원조치후 당면한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방세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 둘째,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종전에는 누진세율로 하던 것을 3/1000으로 적용하며 셋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특별시를 통해 통보된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준칙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정부에서 IMF를 맞아서 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른 전국의 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서 미분양주택 부분에도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대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될 경우에 ’98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과연 우리구의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 규모로 확대한다면 여기에 감면되는 감면대상의 세액의 규모나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대상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감면대상은 36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은 73만 5,000원인데 예를 들어 85㎡이하로 했을 때는 해당되는 임대주택이 현실상 없습니다. 다음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대상이 22세대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17만 6,000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구의 형편으로 봐서 대규모 주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세입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크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아니므로 사실 큰 변동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도 그럴테고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일단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확대되어서 개정되는 것은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혹시 외국인 투자자에 관한 혜택도 같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사전통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이 신고한 사례는 없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앞으로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산세의 고지일자가 어떻게 되지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고지기준일은 5월 1일이고 고지서가 나가는 납기일은 6월 16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행일자가 ’98년 6월 1일자 세제 5월 27일자와 관련해서 재산세 감면대상의 면적이 바뀌니까 개정해라고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5월 1일자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작년 6월달에 개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효과는 올해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지금 때를 맞추어서 올린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 올 1월 4일자 서울시에서 내려온 세정 13400-3번에 보면 첨부에 “행정자치부공문사본 1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첨부 안되었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저희가 자료를 구해서 박문수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타위원님께도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 준칙안이 서울시에서 지난 ’98년 6월 1일자에 내려온 것이 있고 ’99년 1월 4일자도 있고, 여러 차례 내려왔는데 ’98년 6월 1일자 내용을 보면 “60㎡이하인을 85㎡이하인으로 한다” 이 내용은 부칙에 적용시한이 한시법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고, 그러나 최근에 내려온 1월 4일자는 외국인 투자 감면에 대한 조례개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내려왔던 것은 면적에 대한 부분이었고, 거기는 한시법을 적용했고 ’99년 1월 4일자에 내려온 첨부내용에 보면, 본인이 요구해서 추가로 첨부됐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방세감면조례정비개정계획 1부가 부칙에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시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부분에 경감시킨 부분은 7년간, 3년간 즉 10년간 지속되는 부분이었고 면적에 대한 부분은 2000년 12월 31일 한시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조례는 개정하면서 그대로 2000년 12월 31일로,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세 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자는 자동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2001년 1월 3일자에 외국인이 강북구를 투자하기 위해서 감면확대를 실시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 견해를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 시 준칙안에 의하면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적용시한 시점을 예를 들어 2001년으로 한다든가 외국인투자유치법에 의해서 10년까지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우리 강북구 조례를 개정하고 만약 시에서 이 시점에 도달해서 준칙안이 별도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희구 자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에는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준칙안이 작년에 내려온 것은 2000년 12월 31일로 못이 박혀 있고 올 1월 4일자에 재 내려온 것은 내용이 달라요. 작년에 내려온 내용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하라는 것이었고, 올해 새로 내려온 것, 외국인 투자 감면에 대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원래 첨부를 안해 줬다가 본 위원이 요구를 하자 여기에 각 위원들에게 깔려 있는데, 여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라는 것이 없어요. 좋습니다. 조례야 2001년 1월 1일 이전에 다시 전면 개정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의회가 끝난 이후 서울시와 행자부에서 질의한 다음에 본위원에게 별도보고 가능하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아5동 및 수유6동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시범운영 준비상황 및 문화복지센타운영실태점검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