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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3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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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마지막 정기회를 앞두고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의사담당이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기회 의사일정이라든지 회기라든지 '98년도 정기회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 회의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3대 들어와서 몇 번의 임시회를 통해서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99년도 진주시가 나아갈 방향이나 예산 심의를 하고 '98년도 한 해 동안 얼마나 진주시가 살림을 잘 살았는지 감사를 하고 종합적인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기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기회 기간이 정말 위원들께서 각 지역에서 내가 앞으로 진주시의회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 라고 약속한 부문을 총 집결해서 하는 곳이 정기회 기간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정기회 기간 동안 연말이고 해서 바쁠 것입니다만 이번 정기회 기간만은 감사나 예산 심의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34회 정기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요구 이유로는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1998년 11월 18일 하창식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진부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4회진주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4회진주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회 정기회의 회기는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98년 11월 25일 오후 2시에 본회의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3분 자유발언 시청이 있을시 3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는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그리고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정업무보고와 예산관련 일반 의안 심사를 2일간 실시하겠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은 1999년도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로서 1998년도제3회추가결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안건처리 및 휴회의 건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99년도예산안 및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있습니다. 여타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하도록 계획하였으며 12월 20일은 일요일입니다. 다음은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로서 1999년도예산안과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2일과 12월 23일은 오후 2시에 제4차, 제5차 본회의로서 2일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12월 2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12월 26일은 토요일로서 11시에 제6차 본회의로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과 일반의안을 처리한 후 제34회 정기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간담회시에 의사담당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기에 있어서는 정기회가 35일입니다만 3일간 임시회를 앞당겨 사용을 했기 때문에 32일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회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의사일정 관계도 의사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문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협의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경위 및 이유는 1999년도예산안 및 1998넌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3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 설치 및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및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성일시는 1998년 11월 25일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되었습니다.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추경 때와 지금까지 13명으로 해 왔는데 정기회 기간은 예산 분량도 많고 본예산도 있고 제3회 추경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예산안도 올라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대체로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추경 때 예결위원을 했느냐 본예산 때 예결위원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15명으로 구성을 하면 위원회실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만 아니면 15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13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결위원을 15명으로 하더라도 2회에 걸쳐서 한번씩 예결위원으로 참석을 못 합니다. 전 의원이 동참을 해 본다는 의미라고 하면 15명을 해도 역시 남는 인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13명으로 했으니까 이번에 13명으로 하고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요구 사유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 처리 등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동 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 사항의 보고와 질문, 응답,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석 기간은 19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실. 국. 소장, 담당과. 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