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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37회 제2본회의199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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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37회 임시회 휴회중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에 주요 안건별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동우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5동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장동우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1999년 4월 13일 제3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중 관계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하 강북구로 한다)”를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청장 및 부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부구청장”으로 하여 제2대 의회 조례특위에서 적용한 약칭 사용을 준용하는 것이며, 지난 연말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직제규정이 과장에서 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과장급”을 삭제하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만 강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게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장동우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간사님을 통해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약간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정사유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내 진상조사특위가 구성된다 라고 할 경우, 그렇다면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과장급 미만인 6급이하 직원들을 출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만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계장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 어떤 진상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출석하고 답변을 들을 방법은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부칙에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단,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는 직급에 관계없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단서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참다운, 좋은 효율적인 조례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배봉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운영위원장

배봉수 운영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문수의원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부칙에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조례에 규정한 출석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출석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과장급 직원이 지금 현재 팀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강북구내에 6급 공무원이 파견근무되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실상 6급 공무원이 출석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의된 내용은 현재 다른 타위원회의 출석 범위를 보면 5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다면 그동안 과장이라는 직책일 때는 명확하다고 하였으나 지금 현재 팀장이라고 한다면 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 대체적인 의견이, 한번도 운영위원회에서 반대없이 이 부분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서 일반공무원도 출석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제안은,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별도로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꼭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배봉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중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의원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37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99년 2월 20일 제정 공포되어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 및 타자치구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 제1항중 “부의장 1인”을 “부의장 2인”으로 동조 동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6호에 “강북구 재향군인회장”을 신설하여 유관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한 서울시 및 타자치구와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중 “부의장은 위촉직위원중 선임한다”를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1인을 포함한 2인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유사시 긴박한 사정에 의해 의장이 유고가 되는 경우 위촉위원중 선임된 부의장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염려되어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열띤 논의를 거듭하여 3회에 걸친 정회와 간담회를 통해 관련 법령검토에 대해 신중을 기한 결과 만장일치 찬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가결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에게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정중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회의진행 상태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는 의장, 의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진행 사항이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원활한 회의방식을 구하기 위해서, 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여러개인데 일괄상정하고 일괄보고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의회내에서도 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의장석에서 일방적으로 회의진행 방식이 내부적으로 규율된 방식을 벗어난, 또 일말의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안건 따로 올리는 방식은 오히려 비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또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회의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을텐데 이에 대한 명확히 구분을 짚고 넘어가야 차후에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어 의장께 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위원회 안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회의규칙상 심사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회의진행상 사전에 행정위원장한테 회의진행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율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회의진행이 좀 미숙하거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37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순서대로 일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고유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복지처리등에 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기관단위 및 범위와 협의회의 가입금지와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여 협의회 설립기관인 단위기준과 가입기준을 엄격히 구분하였고, 안 제4조내지 제6조에는 협의회의 설립기준 또는 가입 및 탈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회원제명의결시 제명 대상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진술권을 부여했으며 안 제8조 내지 9조에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가 기관장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갖도록 함으로서 협의회의 장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협의회를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사항을 절처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설립 및 회원명부가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조항으로 협의회가 독자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협의회의 의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공무원 사회 특성상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공무원 조직을 하위공무원들에서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여건 개선과 복무상 권익보호를 보장함으로서 능률향상 및 개인적인 고충처리와 발전적인 의사를 협의회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는 이미에서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측량법시행령 제35조에서 자치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2항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도 재물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시에 개선토록 통보되었고 서울시가 그 내용을 검토, 현행규정상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1999년 1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포시행함에 따라 자치구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6조 3항중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을 불용취득이 1천만원미만에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조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4항중 불용품매각시 감정대상을 매물품당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1천만원이상인 물품에서 매물품당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는 물품으로 장부상취득이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 변경하여 비경제적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을 감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정수수료 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의 물품관리규정을 통일시키고 재물조사결과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불합리하고 비경제적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7년 IMF 금융조치 이후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침체되어 있는 건설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방세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의 13조중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대상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13조 2에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주택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종전에는 누진세율로 하던 것을 3/1000으로 적용토록 하고 안 제16조 2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려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7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4건의 조례이나 이중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정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용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건설위원장

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용훈의원입니다.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법을 착오인용한 제1조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수탁자의 의무중 제1항과 동조 제4항은 수탁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인 의미규정이며 사회복지시설의 수탁계약 약정서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3항중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관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업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라는 자구는 수탁자의 당연한 의무사항이므로 이 또한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삭제키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동조 제4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기로 한 안은 수탁약정서에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한다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보다 약정서가 우선이 아니므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어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 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강북구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 동 및 통, 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97년 12월 3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거 ’98년 10월 1일 국민의료 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지역의료보헙조합은 해산되었으며 그 권리와 의무는 공단으로 승계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제5조 설치기준, 제6조 기타시설, 제10조 유지관리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11조 관리대장 비치 및 제16조, 제17조 유료화장실 승인, 준수사항과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15조 제3항의 개선명령 이행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18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과 별표 제1호를 일치시키고 조례삭제에 따른 관련 별지서식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정된 3건의 조례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비심사중 질의.답변 등 구체적인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조례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신용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관련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질의.답변과정중에 40만명의 구민이 공중화장실때문에 느끼는 불편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에 대해 답변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고정식이 우이동에 1개 있고 이동식이 7개소에 16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고정식, 그렇다면 일명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화장실은 우리 구가 관리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강북구내에 공중화장실이 실제로 몇개가 있는지 이것이 파악이 되었는지 또한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는 파악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수시점검 실적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선명령서 발부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어떠한지, 첫번째 나왔던 공중화장실, 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실제로 몇개이며 또한 강북구내 공중화장실이 전체 몇개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금방 심사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8개소입니다. 고정식화장실, 우이동 교통광장에 있는 화장실 1개, 이동식화장실이 7개입니다.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중이용화장실, 공원에 있거나 시장에 있거나 주유소 등에 있는 화장실은 140개소가 있습니다. 단지 관리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는 우리 구가 합니다. 소관별로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조례가 규정하는 화장실은 8개이고 이 조례가 규정한 대로 의무사항을 입안하거나 또 저희들이 해야 할 그런 의무를 해야 하는 것은 8개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중이용화장실을 포함해서 구에서 지도.감독, 확인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철회합니다.) 보충질의는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의원 한분과 공인회계사 두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최규범의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인회계사 전용근씨와 천상영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좀전에도 의장의 역할, 의무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득해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결산검사위원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장 어떤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지금 근거를 시간관계상 못찾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신상에 관한 부분은 특히 내부적으로 의원 신상에 관한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곧바로 표결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질의와 토론에 대해서는 그 다음 이의를 묻듯이 이의가 있으면 중간에 질의와 토론부분이 이미 생략된 상태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는 부분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발언을 하라는 것입니까? 의장께서 회의진행을 좀더 원만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아직 중식시간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의장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봉기의장

방금 김정중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의원 한분과 공인회계사 두분을 본 의장이 추천 선임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과 이윤직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에, 정수민의원님과 김지환의원님은 투표함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에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의사진행상 단상에서 기표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안재홍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의석의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좌석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찬성 또는 반대란중 한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신 후 먼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지정된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내에는 필기도구와 기표요령 그리고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1.가부란 밖에 표기한 것, 2.오기나 식별하기 어려운 글자, 3.뒷면에 기재한 것, 4.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5.기타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의원 의석에서 - 찬성은 무엇이고 반대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찬성은 오늘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이기 때문에 찬성하시면 그것이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표시란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그것이 오늘 부결되는 것입니다.

조봉기의장

유군성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오늘 제37회 임시회 마지막날 안타깝게도 1대, 2대에 없었던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표결을 붙인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37회 임시회 진행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상정건수가 일괄답변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과 의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차원에서 정회를 요청하는 등, 금일은 지역에서 관람을 오신 여러 지역주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의 위상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장께서는 의장에 취임하셔서 의원님들을 리더 하시면서 열심히 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분 의원님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투표까지 하게 됐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의장은 의원과 상임위원장을 리더하는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의장께서 최소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히 검토하셔서 안대로 상정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투표까지 하게 된 것은 너무나 의원 입장으로서 보기 안좋기 때문에 다시한번 꼭 투표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를 여러 의원님앞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의회의 모든 일은 의회의 운영위원장이, 3인 위원장의 리더는 의장이 해야 함에도 이렇게 투표까지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만약 이 투표가 부결되었을 경우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투표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장으로서 오늘 의사진행에 약간의 미숙한 부분도 있다고 시인합니다. 그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사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유군성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장으로서 많은 심사숙고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다 갖추셨고 모두 여러분들은 그런 결산검사에 한번쯤 참여해 보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취임한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의회가, 또 3대 의회가 그동안 가장 원만하고 화합하고 생산적인 그런 3대 의회의 출범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의회가 되기 위해서 저 자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부탁내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한발짝 물러서서 화합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기애애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신중한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여러가지가 복합되어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투표에 붙여지는 것은 구의원뿐만 아니고 나머지 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같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며칠전까지 이 회계사들을 위촉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제발 해주십시오”했는데 하루에 5만원씩 수당을 받고 한달동안 하려는 회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겨우 오늘 2명에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겨우 회계사분들을 위촉했는데 오늘 투표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듣고 안하겠다고 하게 되면 고민스러운 것이 다음번에 구의원을 추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계사를 어떻게 구하려는지 이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점이 고충스럽고 복합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전체적인 의견을 위해서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점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표결의 선포를 보면 1항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2항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왜 의회의 회의진행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강북구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슬프고 처량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업무당당주사의 설명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의사업무담당주사는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의원성명 호명) 지금까지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중 찬성 9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37회 임시회를 맞아 7일간 실시된 회기기간 안건심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기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3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투표개시

12시48분 투표종료

12시53분 폐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