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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38회 제1본회의199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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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9년 5월 10일 장동우의원외 다섯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9년 5월 11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99년 5월 1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동년 5월 11일 윤영석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등 이상 4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8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99년도 효자.효부표창대상자 공적심사의건을 심의하여 의원님들이 추천한 34명을 표창키로 의결하였고 ’99년 5월 7일 제2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99년도의원해외연수실시의건과 김종삼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추천한 삼운회 회원 5인에 대한 의장표창대상자공적심사의건을 심의하여 이를 의결처리하였으며 ’99년 5월 11일에는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의되어 제38회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논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으로서 지난 5월 7일에는 우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99년도 효자.효부 34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있었으며 5월 14일에는 11분의 의원과 사무국직원들이 합동으로 북한산에서 자연보호활동을 겸한 춘계등산대회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임시회 회기는 ’99년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신용훈의원과 김지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37회 임시회때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정중 의장께서 발언한 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간부분은 생략하고요, 회의록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의거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규칙 제10조, 10조가 무엇일까요? 우리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라는 것은 10조는 의장, 부의장의 사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항,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그 당시 회의때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은 회의진행의 미숙함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중에서 왜 이렇게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자체가 뒤바뀌는 행위가 왜 나오는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이 원인이 사무국의 무능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의 시나리오가 잘못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의장 스스로 경영이 미숙해서 40조를 10조로 발언을 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 이후에 곧바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명쾌한 답변을 드리죠. 지금도 우리 박문수의원님께서 회의. 시나리오든 회의석상에서 잘못 숫자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부탁컨대 우리 강북구의회가 어느 의회 못지 않게 화합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훌륭하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본회의때 본 의장이 표결방법 회의규칙 40조를 10조로 잘못 읽은 것으로 저도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그 점은 회의진행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누구나 숫자 정도는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박문수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회의규칙 40조이나 10조로 읽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숫자 40조를 10조로 읽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의원총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 모두가 자리를 했어야 함에도 이 자리에 배봉수의원님과 최규범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원총회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다음 기회에 의원총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닙니다. 본의원은 사실은 이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의원총회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느낌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권리와 의무중 제일은 강북구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일들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시와 통제를 게을리 한다면 이것은 곧바로 의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감시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과 기준은 바로 강북구의 법인 조례와 규칙인 것입니다. 조례와 규칙을 위반한 건을 집행부 공무원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 되며 또한 이런 의원이 있다면 징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의 법인 조례와 규칙중에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이 회의규칙은 외부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의장께 의장의 직무와 역할을 발언했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미숙함을 여러차례 지적도 했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회의규칙 및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회의를 강행하고 이런 부분의 원천무효를 의장과 부의장에게 여러 의원님들간에 깊이 재논의하여 주시기를 여러차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회의는 정당하였다, 법에 위배하지 않았다고 강변일변도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 선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선서는 개원식때 모든 의원이 다 선서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강북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북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까지 했습니다. 만약 의원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강북구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법을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가 안지켜요. 그러면 강북구민이 따라 오겠습니까?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갖고 있어야죠. 또한 그러한 행동을 보여야죠. 봅시다. 제30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1항,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37조 표결의 선포를 보겠습니다. 1항,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2항,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79조를 봅시다. 징계의 요구와 회부 1항, 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2조 이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상위법이죠.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직접입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척과 회피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임시회때 의원의 제척사유가 된 의원이 표결까지 강행했습니다. 의장의 묵인이었는지 방조였는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결에 참여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안건은 의원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부결되었던 건입니다. 제79조를 봅시다. 징계요구입니다. 1항, 지방의회 의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는 이를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78조가 무엇인가 볼까요. 지방자치법입니다. 제78조 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지방자치법과 우리 강북구의 법인 회의규칙에 당연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직무를 의장은, 의장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나름대로 의회는 한 개인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자 의원총회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상황에서는 본의원 방식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조봉기 의장, 박종환 부의장, 배봉수 운영위원장, 최규범 결산검사위원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과 또한 조봉기 의장, 박종환 부의장, 배봉수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할 것, 또한 최규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무효로 하고 결산검사 선임의 건을 상정할 것, 또한 배봉수의원, 최규범의원을 운영위원회에서 교체할 것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또한 요구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앞으로 의회의 독립을 원하는 독립투사가 되고자 합니다. 인도의 독립을 위하여 비폭력, 사리아 그라하를 주장한 간디가 아닌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처럼 의회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현 의장단과 현 의장단의 추종 의원들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강북구의 법을 어긴 의원들께서 또한 법을 어긴 의원들의 옹호의원들께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강북구민을 대변할 것인지 자못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처한 현실이 실로 안타깝고 매사가 순탄치 않아 의원들의 화합되고 단결된 모습과 동참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표결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최규범의원께서 투표결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었으며, 당일 박문수의원님께서 유군성의원님과 배봉수 운영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인무효이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 해달라고 의장님께 요청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박문수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본의원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다음달만 지나면 3대 의회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됩니다. 1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한 우리는 전임 김영민 의장님이 중도에서 사임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현 조봉기 의장님께서는 진실로 화합되고 화기애애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항상 의회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덮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아픔을 훌훌 벗어던져 버리고 묵은 때는 과감히 없애는 한편 의원님들 상호간에 상부상조하는 그런 기풍을 만들어 나갑시다. 한번 의결이 종료된 문제나 이미 지난 일들을 되풀이 해서 논쟁하지 말고 서로 서로 자제하는 가운데 우리 의원님들이 솔선하여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지역 주민들의 희망과 바램을 안고 미아4동에서 선출된 건설위원회 간사 유군성의원입니다. ’98년 7월 1일 제3대 의회의 출범으로 이곳에서 본의원은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각오 아래 선서를 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무상함을 밝히기나 하듯이 때로는 보람과 때로는 회의를 안은채 시간은 지금도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구는 ’95년 3월 1일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분구된 신설구로서 타구 의회보다도 역사가 일천하다는 것은 본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37회 임시회 마지막날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표결에 붙이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태가 의회 주변에 끊임없이 맴도는 것입니까? 눈을 감고 곰곰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본의원의 생각은 의회운영에 대한 민주성의 결여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 직무와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식석상에서의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의회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면에 대해 형식과 절차를 중히 여기며 소수의, 그런 속에서 제3대 의회의 원구성 당시 원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의원 한분 한분의 인격을 서로 존중해 가며 선배는 후배를 감싸안고 후배는 예의를 지켜가면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며 오직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이 늦은줄도 모른채 열정을 가슴에 안으며 보낸 것에 대한 자위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구성 6개월만에 전임 의장님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의장직을 사직하고 뒤를 이어 선출된 조봉기 현의장 체제가 가동되면서 어디선가, 단추가 혹시 잘못 끼어졌는지는 몰라도 의원 상호간에 불신의 벽이 있음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의견도 존중하는 장이라고 볼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완벽한 운영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사전조율과 토론문화의 부족은 더욱더 의원 상호간에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에서 소신껏 발언할 수 있습니다마는 동료의원 흠집내기 발언이 된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상호간에 존경심도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3대 전반기 의장단에 의원 여러분들이 상호협력하여 흥미진진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우리 강북구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좀더 민주적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좀더 이해하고 양해하시면서 지금의 모든 일은 구민을 대표하는 일로 매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