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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38회 제1건설위원회199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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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항쟁한 5 18광주민주화투쟁 19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도 비록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추모제에 몸을 함께 할 수 없으나 그뜻을 기리고 마음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묵념을 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국의 열망을 갖고 군사독재정권의 총칼에 맞서 싸우다 쓰러져 가신 광주 민주열사들을 기리며 그 숭고한 정신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계승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다지며 그 넋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 념

일동착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신용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당초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을 입법근거로 하여 서울시의 준칙에 의하여 ’9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99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실태점검 결과 본 조례는 위임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는 소속 공무원이 직접 행하고 있고 위탁한 사례가 없으므로 본 조례는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위임근거가 없고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조례로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시행규칙이 폐지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이 조례 폐지와 함께 시행규칙도 같이 폐지할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폐지될 경우 도로를 굴착복구하고 감독업무를 위탁할 경우가 있는데, 위의 수탁계약에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는 사항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사전에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서에는 만에 하나, 현재는 저희가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에는 위의 수탁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되 위의 수탁계약 내용중에 기존의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세한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위의 수탁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설명서를 수정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굴착복구공사와 감독업무는 현재처럼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했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현재까지는 유효하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이윤직위원

조례를 몇년도에 제정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이 조례는 분구전부터 존치한 조례였는데 ’95년 3월 1일날 강북구가 도봉구로부터 분구되면서 이 조례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실 때 엄연히 위탁관리할 수 있는 구조례가 있는데도 도로굴착복구사업을 위탁한 사례가 한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엄연히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위탁하지 않고 자체 공무원이 관리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그런 의문사항을 가질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4년도까지 약 3개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를 당시에는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의 상조회인 시우회라는 단체에 이 공사 감독업무를 위탁 줬습니다. 위탁을 주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준칙으로 각 자치구에 본 조례하고 시행규칙 준칙을 내려줬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시우회에 감독업무를 줘라, 돈도 줘라” 했는데 당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것이 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특혜가 너무 많다 해서 그것을 폐지하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을 시달해서 서울시에서도 그 이후에 서울시의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는 직영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목과에서 직영하고, 다만 토목과 굴착복구업무를 하는 직원이 딱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모든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두사람의 전문감리원을 상용인부처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은 서울시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우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시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그분들이 일종의 친목단체랄까 이런 방향으로 형성된 조직이 시우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 이런 굴착 업무감독을 위탁하다 보니까 너무 특혜성의 시비가 있어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상위법을 개정해서 직접 구에서 직영토록 하는 것이 가하다. 그래서 ’99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규제개혁심의회에서 실태점검한 결과 “이것을 폐지해도 된다. 이러한 위임근거가 없다” 해서 구에서 우리 위원회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분리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당초에 제정된 배경은 서울시 퇴직공무원 상조회인 시우회에 감독업무를 위탁 주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조례규칙으로 제정을 당초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말경에 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지원이 특혜가 아니냐 해서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특혜를 주는 시책은 근절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이 감독업무를 직영하면서 전문감리원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상 이 조례와 시행규칙이 운영이 안되어 왔습니다. 위탁을 안주었기 때문에. 다만 만의 하나 비용을 줄 경우가 생기면 이 조례와 시행규칙을 근거로 줄 수가 있는 밑받침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점검을 했을 때 이 조례와 규칙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어긋난다, 행정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 조례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과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신청을 토목과에 내고 있죠. 그러면 몇m도로를 굴착을 할 때 굴착허가를 해야 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도로는 굴착을 할 때는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윤직위원

4m든 5m든 24m든.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4m 이상 모든 도로는 굴착을 할 때는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현재 강북구 관내에서 연간 도로굴착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99년의 경우 현재까지 약 1,100여건 허가를 받아서 굴착했거나 굴착을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굴착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5m 이상 도로는 굴착을 할 때 어떠한 허가절차를 득해서 굴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도블럭을 깔은 포장도로 예를 들어서 4m, 3m 이런 도로는 골목길입니다. 그곳은 하수도나 여러가지 주민편의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굴착을 해야 하는데 그 4m 도로마저도 토목과에서 굴착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득해서 굴착을 하다 보면 하수도에 물을 버려서 물이 빠져야 하는데 아무래도 3, 4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에 주민 불편사항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굴착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그런 불편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굴착을 통제하지 않으면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서 굴착을 남발했을 때 발생하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4m 이상 굴착은 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공사는 굴착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 굴착을 하고 나서 사후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현재 무단굴착으로 인한과태료 부과건수는 우리 강북구 관내, ’98년도에 몇건이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는 없고 도로점용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무단굴착을 했는데도.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보통 보면 뒷골목에 물이 안 빠져서 지반에 당장 문제가 될 경우, 상수도 누수가 되는 경우, 가스 누출이 되는 경우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굴착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m 이하 소규모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굴착을 했더라도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연간 굴착할 수 있는 시기와 굴착할 수 없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굴착할 수 없는 시기는 몇월부터 몇월까지 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즉 3개월 동안은 동절기로서 굴착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보면 그 기간에도 상수도시설이라든가 가스시설을 하는 그러한 장소를 무수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법절차에 의한 것이아니고 무단굴착을 해서 수도공사를 하고 가스공급관을 묻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동절기 굴착공사 통제기간중이라도 긴급사항 발생시는 굴착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소규모굴착 즉 가정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동절기라도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쪼록 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 도모하기 위해서는 굴착을 하지 못할 기간이라도 융통성 있이 주민의 편의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앞으로도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굴착은 어떠한 굴착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굴착은 상수도 누수, 도시가스 누출, 가정집에 당장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전굴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소규모굴착도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감독을 구청에서 한다고 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위탁을 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일부 소규모공사를 보면 공사를 하는데 공사감독이 없어요. 어디에서 하냐고 토목과에 알아보아도 토목과도 몰라요. 동사무소에 물어보아도 동사무소도 몰라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수도사업소에서 하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왜 그래야 하는지 동사무소도 토목과도 모르는 그런 굴착들이 있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가정집에서 긴급사항 발생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감독업무를 년도별로 대충 보면 공식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 ’97년도에 5,411건이 나갔고, ’98년도 5,071건이 나갔습니다. 금년에도 대충 한 5,000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까지 1,100여건이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가정집에 은닉되는 그런 관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당장 누수가 되어서 신고에 의해서 들어가면 수도사업소에서는 바로 긴급굴착에 가담하기 때문에 바로 굴착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굴착을 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후승인과 도로점용료 부과는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일부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간선도로 4m도로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굴착기간조정심의회를 갖습니다. 매년 2월달에 기간조정심의회를 가져서 기관별로 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을 정해서 병행굴착을 할 수 있게끔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1년에 80일밖에 안되는 회기에 한계가 있어서 구청과의 관계속에서 확인될 내용들은 많은데 그런 한정된 회기 의사일정 속에서 짚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을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청의 제안에 대해서 이 부분과 한정된 범위내에서의 질의 답변을 끝내고 난 이후에 지금 기타 토목과 질의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 또한 본 위원장 입장에서 질의를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범위내 질의가 위원님간에 일정 종료된 이후에 그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진행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가 이 조례안과 관련된 질의이십니까?

유군성위원

예.

신용훈위원장

그러면 장동우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군성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끝낸 이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됩니다. 이럴 경우 순수한 감독업무가 해당 집행부서에 인원이 한명 있으시다고 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굴착복구승인업무를 혼자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전반적인 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대안으로 초급기술자 2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감독업무보조를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계속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초급기술자 인부임은 서울시에서 전액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임금을 어디에서 주는지를 여쭙는 것이 아니고 감독업무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여쭙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허가가, 아까 이윤직위원님 답변에 몇건이라고 하셨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약 1,136건이 현재 허가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한사람의 감독관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초급기술자 2명 도합해서 세분이 감독관으로 활동하시는데 현재 굴착승인을 얻을 때 굴착승인에 의한 착공계를 받고 계시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사전 착공계를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착공계를 받는 범위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공사의 수주금액에 따라서 착공계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착공계가 설계도면, 어떻게 하겠다는 시방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들어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시방서라든지 공사계획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사전에 굴착기간 조정이 된 그런 사업이면 유관기관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연초에 다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인이 나가지만 그것 이외에 굴착기간조정이 끝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굴착승인이 신청되면 유관기관에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굴착할 예정인데 귀 기관에서 굴착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서 유관기관에서 “굴착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회신되면 저희들이 사업자 신청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공사마다 전부 구비서류가 같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까? 크고 작고간에.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군요. 그렇다면 금년 상반기에 1,136건이면 하반기까지 무려 3,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의 감독업무가 한분과 초급기술자 두분이 전부 관장해서 원만하게 공사 감독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지금 굴착승인허가는 구청장님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제8조 업무대상을 보면 도로굴착복구공사 전체를 대상으로해도 입회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사는 순회감독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한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감독을 대행시킬 수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재까지는 대행이라든지 위탁을, 이 업무는 서울시 업무를 저희가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대행을 지금 표기한 것입니까? 서울시 업무를 지방자치에서 대행하는 표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굴착복구기금 자체가 전액 서울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본위원이 요점을 생략해서 발언한다면 굴착업무에 관한 건 자체가 상하수도를 비롯해서 체신 또 한진도시가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한진의 굴착, 각 분야별로 유관기관단체의 굴착승인을 얻어서 복구공사를 할 때 시행규칙에는 반드시 감독관이 대행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복구과정에서 포장공사를 할 때 감독관이 있음으로써 물 구배라든가 여러가지 주민 편의시설에 도움이 될텐데 전반적인 차원에서 제가 각 공사현장을 돌아보았을 때 콘그리트 타설을 할 때 공무원이 참석을 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복구공사 현장에 파견나가서 진정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경우 모든 공사를 우리 감독관들이 감독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승인을 해서 사업시행을 할 때는 법적으로 원인자가, 즉 공사하는 시행자가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의 감독범위라는 것이 거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상주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별로 만약 굴착할 경우 며칠날부터 언제까지 굴착한다 라고 저희가 구두통보를 받으면, 물론 사전에 공정계약을 저희들이 받습니다마는 그 공정계약대로 상주를 못하기 때문에 굴착한다 라고 했을 때 나가서 입회하고 그 다음에 공사배관을 할 때 나가서 입회하고 그러한 공정별로 저희가 순회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입회를 하고 나머지 타시설물에 대한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굴착하는 원인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탁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위탁관리자가 아니고 공사를 시행하는, 도시가스를 공사하는 사람이 시행자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알겠는데요 시행자가 추후 책임을 진다? 물론 책임을 지겠지요. 그러나 책임의 한계가 과연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물매가 깊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시정해 달라. 물론 전반적인 건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시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풀이 되는 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업무에 관한 조례폐지안이 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단체라든지 위탁운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정수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도로에 무슨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행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굴착업무에 관한 것은 우리 강북구청장이 허가를 해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어디서 주관해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봐도 “한진에서 한다,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로서는 어디에 연락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야심도 없지 않아 생기더라고요.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현장은 많고 감독의 인원은 아주 경미한 인원으로서 이 현장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동료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는 취소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이 본위원이 질의할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이 되는 것으로 하고 본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신용훈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삭제의 건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주의를 주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또한 이런 사항들이 굴착을 구청에서 해주었더라도 감독소홀이나 5,000여건에 달하는 많은 건에 대해서 감독하는 공무원은 적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이 조례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토목과에 한정된 직원이 감독관리를 지금도 계속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95년도에 됐어도 시행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3년여 왔다는 답변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지요? 한건도 없었다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활용을 안했습니다.

장동우위원

활용이 전혀 안된 것인데 예를 들어 도시가스를 며칠간 허가해 줬을 때 복구가 된 상태에서 감독을 나가서, 복구가 되는 과정부터 된 후까지 몇차례 감독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실제적으로 지반시설을 파괴했거나 아니면 복구후에도 하자가 있을 때는, 아까 이윤직위원님 답변에 거기에 대한 벌금제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되어서 주민들에게 오는 불편이 5,000여건에 달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굴착에 따른 과태료부과 실적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과태료라는 것은 무단으로 굴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굴착하는 경우가 물론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긴급굴착을 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긴급굴착이라고, 가정집에서 물이 샌다든지 하는 경우는 신청하면 바로 즉시 나와서 수도사업소에서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굴착이 대부분이고 또 도시가스 누출이 되어서 굴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후에 굴착승인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신청이 한달에 한번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복구후에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순회점검을, 기술자 두사람을 채용해서 씁니다마는 그 두사람은 100% 현장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나가서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복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하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은 굴착하면서 타 시설물을 건드린 것이 있느냐 없느냐, 굴착하고 나서 복구를 할 때 제대로 다짐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리고 포장을 할 때 제 두께로 하느냐 안느냐 정도는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사후에 있어서 도시가스관련해서 지반을 커터기 칼로 밋밋하게 찢어 놓았는데 복구해도 덜 복구가 되어서 도시가스 지반이 내려가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 경우는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골목에 일정하게 굴착을 허가승인해 줄 때 그런 감독관제도 를 도입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굴착승인에 관련해서는 명예감독관제도가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만 명예감독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현장표시제도나 이런 것은 허가를 해주면 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일부 그간에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작년부터 안내를 공사에 소요되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굴착업무는 유관기관에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에게 잘 홍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잘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구직원1명과 인부 2명으로 이러한 시행규칙에의거해서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 내용에 있는 그러한 업무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 유관기관에 시정조치도 내리고 또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날 경우에는 심지어 굴착허가 통제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계속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행규칙에 보면 인원이 현장감독하는 인원도, 감독대행반도 3명 내지 5명으로 편성, 신축운영한다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구 상용인부 2명을 갖고 주민만족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2명의 상용인부를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초급감리원을 사용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리고 봉급도 서울시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서울시에서 전액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것을 보면 국가적 예산낭비가 엄청 심하다는 일반인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뭐냐 하면 어느 순간에 도로가 파헤치고 복구되고 또 몇개월 후에 파헤치고 복구되는 그러한 어떤 기관과의 통합적인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기관요구에 의해서 굴착승인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상시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차라리 서울시 같은 전체 시스템을 돌려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모든 가스시설까지, 도로에 관한 사항까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까지 이러한 굴착이 시스템화 되어서 통제되어야만이 국가에 세금을 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안 받을 소지를 불러일으키는데, 우리가 주민 접촉을 하다 보면 돈이 남아돌아서 매번 파헤치고 뜯고 또 메우냐는 얘기를 아마 거의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조례가 올라왔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수탁관리를 조금더 강화해서 진짜 이 업무를 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단체에 맡겨서 상.하수도 1년 계획을 다 받아서 계획대로 실행이 되어서 우리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되는 시스템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김영민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연말에 그 이후, 내년도에 굴착할 현장에 대해서 굴착계획승인을 받아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2월달에 당해년도 2월달에 굴착기간조정심의회의를 거쳐서 굴착기간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굴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굴착통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굴착통제 규정에 의해서 보도블록은 1년 이내, 신규포장은 3년 이내에 굴착을 통제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규정 자체도 금년도에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앞으로도 굴착통제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또 굴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하여간 굴착이 중구난방식으로 굴착이 되어서 주민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유관기관과 같이 공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본 조례 안건과는 약간 상이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영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하매설물이 몇가지나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설되어 있는 정확한 매설물 숫자는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기타 광케이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구청에 지하매설물도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게 지하매설물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이 끝나면 지하매설물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사업승인을 할 때 현장방문을 하고 도로굴착승인을 해 줍니까 아니면 탁상에서 서류만 검토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시설물을 유지하고있는 부서에 굴착하기 전에 공사자가 공사전에 사전협의를 합니다. 사전협의를 해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나와서 그것을 확인해 주도록 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하매설사업이 완료하기 이전에 현재 간선도로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현장 감독을 하면서 매설물 위치의 단면도를 그려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하에서 사업용역할 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후 허가승인이 대략 며칠 정도 걸립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일반민원서류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서류는 처리기일이 7일입니다. 7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연초에 굴착조정심의회에 통과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7일동안 허가 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연간 1,300여건이 허가를 했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봤을 때는 한 2,000여건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월 200건 이상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청장님의 결재 이전에 어떠한 정확.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과장전결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꼭 구청장의 결재를 득해야 된다는 명분이 또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전에는 이 굴착업무승인이 청장방침 내지 청장결재로 승인이 되었지만 재작년부터 권한 하향조정이 되어서 일반사항은 과장 전결로 현재 나도록 하고 있고요. 중요한 간선도로는 국장 전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권한이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이윤직위원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금 이런 제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군성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논의한 결과 이 강북구 소규모 도로는 6개 유관단체의 굴착복구에 지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하에 앞으로 매설물관망도를 만들어서 통합관리하는 것을 요구하고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인 굴착복구에 예산낭비로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하셔서 몸살을 앓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굴착복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행규칙에 한정된 감독관을 충분하게 선정을 하셔서 좀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을 때 공사가 잘못되면 그 시행자로부터 형사처벌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후일에 굴착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공사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역시 지탄받는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 앞으로 한정된 감독관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램이 진행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린면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없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우이동공사현황보고및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금년 8월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공사완료가 7월 2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7월달에도 장마가 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전체적인 우이동 유원지 일대에 현재 공정자체가 5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월 27일까지 나머지 50%를 공사완료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현재 우이천 하류에서 상류까지 일제히 견치석을 다 쌓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이천 상류, 즉 전경대 밑에서부터 우이천 하류까지 오수관로를 별도로 묻고 있습니다. 오수관로가 지금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 전부 완료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7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일은 6월말까지 마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6월말까지 마치려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치석 쌓기는 작년에 하천변에 피해가 난 지역만 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구간에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따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람장에서 월벽교간은 그 업소로 들어가는 다리가 작년에 훼손된 그 다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다리 설치 1개소는 한일교라고 우이동광장 바로 뒤에 파출소 그 다음의 다리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아람장에서 월벽교간의 공사는 무엇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람장에서 월벽교간 수해복구공사는 하천변에 훼손된 석축을 주로 쌓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올라가다 보면 상호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어느 업소에 들어가는데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어느 업소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다리가 3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요, 붕괴된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붕괴된 업소는 미림장과 한일장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다리를 지금 어디서 놔야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사설교량은 개인이 부담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유군성위원

이 두 업소가 전부 사설교량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설교량이 전부 완성되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다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구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아마 허가가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허가가 나갔다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교량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전경대 상류에서 하류까지 오수관로의 실태는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분류 하수관로는 지난번 수해때 저희구에서 임시복구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임시복구한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이후에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일부구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일부구간 보완도 당초에 300㎜의 주름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주름관으로 일부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근본적으로 우이동 유원지 일대의 복구공사의 계획과 설계도면에 의해서 시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우이천 수해복구공사는 북한산 관리사무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북한산 관리공단의 예산은 그쪽으로 받고, 현재 오수관로 같은 공사는 강북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우이동 유원지는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 생활시설인 오수관로는 저희구에서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구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오수관로를 강북구에서 관리를 해서 시공할 계획이 있다면, 오수관로가 임시로 이렇게 300㎜ 주름관으로 설치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오수관로를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강북구에서 관리할 계획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분명한 한계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작년 수해 이후에 환경부에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이 주민 생활시설인 오수관로 그리고 도로복구 관계는 구청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작년 수해 이후에 우리구에서 오수관로를 응급복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해때 저희구에서 항구복구비를 150억을 정부에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고 지금 한 26억 정도만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예산배정이 되어서 지금 수해피해지역만 복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오수관로의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공원녹지과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 이런 예산이 없을 텐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 오수관로 복구는 하수과에서 수해복구지원금을 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름관 300㎜로 임시로 해 놓은대로 그냥 조치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오수관로를 완전히 묻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원지에 놀러오신 분들이 돌로 내려쳐도 이것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보수해야지, 아니면 주름관을 공구리로서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해서 주름관을 보호를 해가면서 제대로 마무리 해야지, 현재 과장님께서는 작년 8 6 장마 이후에 임시 대책으로 세운 오수관로를 그대로 방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오수관로를 콘크리트로 덧씌워서 이 주름관을 보호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설계도면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 이후에 우리구 하수과에서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구에서는 항구복구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구에서는 지금 손을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융역설계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는 하천폭을 좀 넓히는 것으로, 좁은 지역은 좀 넓히는 것으로 용역설계가 나왔는데요. 항구복구비 예산이 마련돼야 됩니다. 항구복구비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시지 완전히 복구했다고는 말씀을 못하겠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되어야만 용역에 의한 설계 시방서대로 공사가 마무리 된다 그 말씀이지요? 현재 분명히 오수관로는 임시복구한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임시복구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이동수해복구조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 사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공원녹지과장이 여기에 북한산 관리사무소장을 대동을 해서 이 자리에 입석을 시켜야지 왜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시행자도 아니고 시행청도 아닌데 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주관청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누차 요구를 했는데 그분들은 현장에서 실제공사하는 과정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황보고는 제가 드리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사전에 그런 충분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이동국립공원관리를 우리 강북구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를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이동 유원지는 국립공원이면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는 전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국립공원내를 어떠한 시설물을 신축할 때 구청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신축허가는 저희구에서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는 허가권이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준열사묘소 조금 아래편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수유분소가 지금 신축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기관에서는 그런 국립공원내에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용도변경을 하고 거기다가 분소를 지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이든 도시자연공원이든 공원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공원관리시설물을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의 의사 여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법상 할 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우리 일반시민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은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공원법상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할 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가급적이면 물론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물이 부득이 해서 있어야 한다 이런 명분론을 제시하리라 믿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그 주위에 많은 살림이 훼손되고 미관상에도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물을 공원내에 건립을 하지 말고 좀 인근 외곽으로 밖으로 나와서 시설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앞으로는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후 현장을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하절기수방대책 및 하수관개량현황보고와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