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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38회 제1행정위원회199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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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5.18 민주항쟁을 맞는 뜻 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묵념을 하자는 뜻에서 잠시 묵념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고 나서 회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항쟁한 5.18 광주민주화 항쟁 19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항쟁 당시 시민들의 투쟁과 박애, 자유, 평등의 대동사상에 대한 열망을 가슴깊이 새기며 5.18 광주민주화 항쟁의 그날을 상기시켜 민주화를 위해 숨져간 숭고한 넋을 경건하게 기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도 1995년 10월 7일 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시민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요 민주주의의 튼튼한 초석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결의안을 제안하여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19년이 흘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광주를 조명하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져 온게 사실입니다.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일구어낸 시민항쟁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민주화를 위해 젊음을 바친 고인들 앞에 조용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다 함께 묵념을 드려 넋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약 20여일만에 다시 개회하게 되어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5월은 신록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거리의 가로수는 점점 푸르름을 더해 가고, 지난 5월 14일 자연보호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북한산 자락의 빼어남과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푸르른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5월 13일 김대중대통령은 대구에서 박정희 전대통령의 근대화 치적을 높이 평가하고 정부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철회에 대해 서울시 지하철 노조, 그리고 각 병원 노조들이 파업을 유보하거나 거둬들임으로써 파업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대립과 갈등보다는 타협과 화해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행정위원회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념

일동착석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 안재홍입니다. 제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는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윤영석위원님으로부터 서명발의된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및 민방위비상급수시설실태점검의건과 시범강북구정신보건센타운영실태점검의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제38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및 민방위비상급수시설실태점검의건, 시범강북구정신보건센타운영실태점검의건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정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4월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조례 규칙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는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를 정비하려는는데 그 개정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규정중 불명확한 내용으로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내용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중복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시간적인 규제를 주는 내용을 완화 또는 삭제하려는 것이며 셋째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5조 제1항 제6호 및 동조 제2항 제9호의 보조금 신청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은 불명확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것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3조 제1항중 보조사업의 실적신고시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한다는 내용은 시간적 규제를 주는 내용으로 삭제하고 제16조 본문중 지체없이를 15일이내로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16조 제1 1호의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개시되었을 때의 신고는 동 조례제8조의 교부결정통지로 갈음하고 완료되었을 때의 신고는 동조례 제13조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내용과 시간적 규제를 주는 내용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호적법에 규정된 출생, 사망등 총 30종의 신고 신청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95년 4월 6일자강북구조례 제57호로 제정된 자치법규입니다. 본 조례중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된 부과대상 및 과태료금액에 관한 것으로서 부과대상 30종 모두 호적법에 규정된 부과대상과 중복되는 것이고 과태료금액 또한 호적법 시행령규칙인 대법원 규칙과 맞지 않아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것이지만 외견적으로나마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4년 5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조례나 규칙인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보조금관리조례개정안은 사실상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 담당 직원이 검토과정에서, 명시해도 크게 잘못은 없습니다마는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석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4년 5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윤영석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석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장, 윤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실태점검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