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하절기수방대책및하수관개량현황보고및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교대)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99년도 하절기 수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방대책장비 보유현황에 양수기가 161대로 되어 있는데 또 침수방지대책에는 17개동 138대, 구청 38대로 나와 있습니다. 5p에 보게 되면, 차이는 왜 나는 것입니까? 숫자가 맞지를 않는데.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양수기 보유대수는 176대가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잘못 제시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각 동사무소에 138대가 배치된다고 하는데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아직은 배치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는 보유되어 있고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배치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배치는 전 양수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나서 우기전에, 6월초쯤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침수지역이 많이 되는 지역만 되기 때문에 골고루 배부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가 침수가 되는 지역 위주로 많은 양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구청에 보유되어 있는 양수기가 몇대나 있어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예비비로 60대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76대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60대를 추가 한다고 하면 176대가 된다. 그러면 분배를 할 때는 침수지역은 더 많이 해주겠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가능한 장마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각 동사무소에 분배해서 미리 미리 방지하는 방향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하수관로가 다 설치되어 있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예를 들어 3m, 4m, 5m, 6m, 8m 이런 골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강우량 대비 몇 ㎜를 기준해서 하수관로를 묻었는지 간략한 내용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기준을 세워 놓은 것은 한강같은 경우 200년 강우빈도에 맞게 하천시설을 정비하고, 그리고 우리같은 경우 우이천, 월곡천, 화계천이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50년 강우빈도에 맞게 설계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천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같은 경우는 대개 5년 강우빈도에 맞게 하수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국장님은 너무나 포괄적인 말씀이시고 강우빈도가 5년, 100년 이전에 장마철 강우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평균치 100㎜이라든가 아니면 200㎜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서울 상공에 비가 100㎜ 왔다 이럴 때 능히 100㎜ 비를 하수관로가 흡수해서 가정에 유입이 안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수관로를 묻지 않았느냐 본위원의 질의는 그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수관로를 묻을 때 70㎜ 기준으로 해서 묻었다고 하면 작년같은 경우 무려 600㎜, 700㎜ 이런 폭우가 왔는데 과연 70㎜ 기준으로 해서 묻은 하수관로가 엄청난 물을 소화시키겠느냐 저는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정곡을 찌른 말씀입니다. 정곡을 찌른 말씀인데 하수도 시설을 설계하고 공사할 때 수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용량을 크게 할수록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용량을 키우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강우량 수준이 매년 측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0년 주기이면 50년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간에 강우빈도가 연 수치 100㎜이면 100㎜에 맞게 하수관로를 설치해서 능히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수관을 묻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질의핵심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4m, 5m, 8m 하수관을 묻을 때 묻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는 10~15집 사니까 가정에서 흘러 나오는 오수와 빗물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30m관도 묻고 50m관도 묻고 100m관도 묻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 아니면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묻었느냐 저는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윤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정곡을 찌른 지적사항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100년, 200년만에 한번씩 오는 홍수까지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수도 하천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우리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 준용하천의 경우는 50년, 간선하수도의 경우는 10년, 지선하수도의 경우는 5년 이렇게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 빈도에 맞게 설계하는데 각 지역별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산이 있는 지역 그리고 유역이 넓은 지역, 특히 하수도를 흡수하는 유형면적이 설치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하수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용하천 같은 경우 50년 설계해서 시설해 놓았는데 그 이상의 엄청난 홍수가 오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50년 빈도에 맞게 설계해서 준용하천을 시설했는데 그러면 강우량이 몇 ㎜ 대비를 해서 설치한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제대로 안드렸습니다마는 서울 지역에 50년 강우빈도를 계산할 때는 지금까지 비가 내렸던 강우량을 통계 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우량을 전부 조사해서요.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 큰 하천이 대략 우이천, 가오천, 화계천 이런 방향으로 분류되는데 지금 우이천을 놓고 볼 때 하상폭과 하상높이와 또 우이천을 위시한 북한산 일대의 집수 면적이 몇 ㎢인가 그것을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북한산 우이천을 기점으로 해서 몇 ㎢에서 100㎜가 왔다면 몇톤이 유입되어서 우이천으로 흘러내리겠느냐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하수과에서 분석해 보았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하수과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기술사 이런 전문가들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국장님은 너무나 광범위한 말씀이시고, 물론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구에서 작년에 엄청난 수해를 입었으니까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정도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올지라도 어느정도 근사치한 방향으로 수치계산을 해서 이런 우기를 대비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유비무환적인 대책이 자체적으로 강구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오천 새마을금고 중앙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홍수가 와서 그 일대에 제방둑이 유실됨과 동시에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라도 정확한 분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한 7~80%의 수치와 데이타를 가지고 수방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떠한 서울특별시의 과학적인 분석 등등 이런 말씀은 조금 한 발 앞선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p 유인물에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도공사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37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완료한 데도 있고 시행한 데도 있는데 금년 ’99년도 하수과에서 이러한 좋은 설계를 가지고 우리구에 미비한 점을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는 여타한 우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오늘 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추후에 착오없이 완벽하게 시행해서 우리 구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오늘 이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의문점을 질의, 답변식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건설교통국은 작년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여러가지 수해대책 및 현황, 계획 등의 자세한 자료 등을 준비하신 하수과장이하 관계관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3p를 보면 장기적인 대책으로 번1동, 번2동, 수유5동 지역에 하수도 확대개량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대책으로서 예산이 많이 따를 텐데 국장님으로서 우리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특별교부금이나 예산을 확보해야 할텐데 어떤 노력을 보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번1동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7억 5,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번2동과 수유5동 카르멜 수녀원 그쪽 지역에 대한 예산은 현재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그동안 저희들이 교섭을 하면서 얘기를 해왔던 내용중에 작년에 이 지역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투입이 될 것인지, 어느정도 필요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동안의 서울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에 번2동, 수유5동에 대한 추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곧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경에 시장님께 건의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좀더 강북구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무쪼록 담당국장께서는 그동안 기본을 보이셨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할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윤직위원님도 지적을 잠깐 하셨지만 주요 동별 침수지역을 보니까 사업계획 추진현황에 추진중이거나,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오수나 노면수가 침사지로 빠짐에 있어서 침사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부분 작은 폭의 도로든지 큰폭의 도로든지 공사로 인해서 침사지가 전혀 유실되거나 아니면 침사지의 지반이 얕아서 구배가 지어서 노면수나 오수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느 침사지는 상단에 있고 오히려 물이 차 있다든가, 어떤 공사로 인해서 굴착에 있어서 마무리 하는 부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담당과에서는 침사지에 대한 목록이나 동별현황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그런 공사로 인해서 침사지 역할이나 기능을 전혀 못하든가, 아까 여기 수방대책 여러가지 현황 보고시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하절기의 냄새로 인해서 덮어놓고 그런 현상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책현황이라는 것이 아쉬운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목록에 있어서 어느 동에는 침사지가 몇개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침사지는 빗물받이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침사지는 작년에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목록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목록이 있어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침사지는 있습니다. 빗물받이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골목골목에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한 목록은 없고 전체수량, 동별 수량은 파악을 하고 있고 빗물받이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동에서 관리합니까 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번에 준설을 하면서도 간선도로변은 저희 하수과에서 직접 빗물받이 청소를하고 있고 뒷골목 빗물받이는 동에서 관로준설과 병행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궁금한 사항을 짚을게요. 그렇게 하면 침사지가 공사로 인해서 없어졌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체크가 돼요? 기존에 있던 빗물받이가 공사현장에서 유실되었다면, 관리한다면 파악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인데요. 안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파악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아니요. 파악은 되고있는데요. 그때그때 하나 뭐 공사로 인해서 망실된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는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무튼 이런 원인을 본다면 우수나 오수 이런 부분이 침수의 원인을 충분히 제공한다고 보거든요. 작년 침수현장에서 본 결과인데, 그런 점도 하수과가 어려우면 동에 이관을 해서라도 철저히 감시감독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수해원인 및 수방대책추진현황에서 침수 세대수를 보면 1,838세대가 침수 세대수인데요. 그 숫자가 정확히 맞습니까? 7p. 침수세대가 각 동별로 나와있는데요. 통계를 내보니까요 1,838세대가 나와있는데 그 세대수가 정확히 맞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합한 숫자는 작년에 구청에서 침수세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 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동별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개별 침수한 것은 빠졌습니다. 여기는 주로 집단적으로 침수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박대준위원
여기는 상습침수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많이 침수가 된 곳만 한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더 많아질 수도 있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박대준위원
이게 사실은 뭐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수도 시설이 잘못되었다라고 전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대자체도 저지대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여기 파악된 부분은 상습침수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38대라는 양수기로는해결이 안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 자체에서 전부 해결을. 구청에 있는 양수기는 170대정도밖에 없는데 비가 오면 상습침수지역이니까 계속 요청이 올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조례를 개정한든지 뭐든해가지고 각 세대주에게 양수기를 설치하라 할 수는 없습니까? 일일이 이것을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지하세대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홍보물에 “옆집이나 기타 역류방지시설이나 침수방지시설을 주민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계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홍보내용에는 양수기를 구입해가지고 비치를 해야합니다라는 내용을 홍보물 안에 넣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하실에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넣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해가지고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례는 반드시 법령.법률에 근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받게 됩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권고해서 우리가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집집마다 소화기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수방관계도 그 정도의 홍보는 적어도 갖추어 주어야 되리라 보고있습니다. 저도 소화기 2대는 갖추고 있는데요. 상습지역이니까 이것은 언제 들어와도 들어 온다는 것은 거의 확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구청에서 홍보, 계도, 지도도 해서 필히 갖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이 지하거주세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역류방류시설이 미비된 지하세대, 양수기가 설치되지 않는 지하세대 또는 지하환풍장치가 낮아가지고 지하 노면수가 유입되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침수피해를 입은 세대들이 전부 지하세대입니다. 침수피해를 입은 세대들은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저희들이 수방대책을 세울때 장.단기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하실침수방지대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미아4동, 미아8동 이런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인데 그 지역은 저지대일뿐만 아니라 월곡천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 용량을 확대시키고 병목이 있는 지점에는 병목을 해소하는 그런 장기 수방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풀려야 될 그런 문제는 당장에 해결이 안되니까 금년도 우기대책이라도 세워야 된다 해서 단기대책으로는 몇가지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실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역류 방지시설이나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가옥주들에게 이것을 하십시오 하는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수령증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그런 책임의식을 불어 넣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를 통해서 역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류방지시설이 안될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기나 싱크대, 기타 화장실 하수구를 통해서 들오는 것은 응급조치로 헝겁이나 이런 것을 준비했다가 최대한 응급조치를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원류되어서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마대 3만대 이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하고 다음주중으로 지하실 세대에 대해서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원류를 막을 수 있도록 전 지하실세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부를 하면서 수령증을 받고 마대와 함께 비닐과 끈 이런 것까지 전부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지하 거주세대에 역류방지시설을 해야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런 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설을 안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이러한 세대들이 폐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어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자리에서 관계법령을 정확하게는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설교통부령에 지하실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신축한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 미니 3층으로 된 그런 건물들은 상당히 많이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지어 놓은 건물들은 많이 지하실 거주세대에 그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안되어 있을 경우 관계법령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아도 여기에 대한 처분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지하실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처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러한 건설교통부령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몇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관계규정이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그 여부는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신축건물들은 이러한 시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씀중에는 신축건물중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세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가옥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년도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신축건물, 그러니까 2, 3년전에 건축된 건물들에도 이러한 시설이 미비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건축완공허가가 나갔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들이 지금 침수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세대들이 얼마나 있는지 각동별로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거주세대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실태조사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하층의 환기창이 노면하고 거의 엇비슷해서 조금만 노면에 물이 차면 유입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입이 되어서 지하실에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았을 때 그런 부분은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그것을 어떠한 재해로 봐야 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재해가 나고 나서 구호를 하는 방법은 구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호를 할때 특히 침수세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할때 상당히 신중한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설정하지 않고 서울시 내지 중앙부처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서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실사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그 보조금은 그런다고 하지만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환기창이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곳은 조금전에 어떤 지하 거주세대에 역류방지시설이나 양수시설을 하라고 통보나 이런 여건을 갖추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하 환기창이 낮은 곳도 계몽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수관망도는 우리구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여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산에서 내려오는 오수들의 유입구가 문제되는 곳이 여러곳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고쳐나가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하수관망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망도에 전 하수도가 다 제대로 기록이 되어서 유지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한 하수같은 경우는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그것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준설을 하면 각 동별로 이 관망도에 나와 있지 않은 하수관은 표기를 해서 하수과에 보고를 하면 준설실적을 매길 때도 가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새롭게 정확한 관망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빗물들이 하수도로 유입하는 유입구 부분에 침사지를 많이 설치해서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지금까지 많이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침사지나 이런 수해방지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끝으로 침사지를 만들어서 해놓은 부분들은 유입이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큰 관인데도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은데도 평행선으로 해놨단 말이거든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 온뒤에 낙엽이나 이런게 덮이면 하수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근 어느 곳에는 조그만 하수도가 있는데, 물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철로 앞을 막아 놓은 곳들이 있어요. 거기에 조그만 것이 걸려도 그 하수도는 전혀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 곳은 침사지를 만들어가지고 유입될 수 있는 유입구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 9분이 경과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제가 건설위에 들어 와서 오늘 처음 대하는 수방대책의 추진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수해의 원인 및 대책이 수없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간선.지선의 하수도 시설의 빈도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하수대체기의 지선이 5년 빈도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은 우리나라 보다 강우량이 월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수해라는 말을 거의 들어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집을 1층에서 안살아요. 2층이상 나무에 집짓고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절대 시설물을 두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북구도 북한산, 도봉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시에는 수해로 이것으로 인해서 구정이 엄청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건축허가시에 지하실 내주지말고 1층은 주차장으로 해서 2층에서 주거한다든지 하면 이런 회의를 할 필요 조차도 없을 거에요. 그래서 지난 수해났을때 당시 김원길 정책위원장과 회의한 결과 지하시설물에 소위, 지하층이지요. 지하층을 허가하지 않고 그대신 위로 지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구도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건축허가를 다 내준 다음에 수방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나는 참 이상하다고 봐요. 또 지난 수유2동 같은 데 수해사고도 주민들이 법원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해당 주민이면 법원에 소송을 했을 거에요. 완전히 인재성 비슷한 경우인데,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시에는 하수과가 반드시 의견개진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거에요. 예를 들면 이 지역은 수해지역임으로 뭐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공고를 한다든지, 새로 이사온 주민이 모르고 이사와서 난 구청에서 건축허가 다 내주고 다 깨끗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줄 알고 살아았는데 이것은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상습침수지역은 어떤 공고를 통해서 그 분들이 사전숙지해서 우리구가 그 분들하여금 자기 수해청구 대상이 아닌 것을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방안도 수해의 원인 및 대책에 들어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거의 전원 교체가 되었습니다. 작년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자기 몸을 불살아가지고 거의 뜬눈으로 밤샘하다시피 해서 우리 강북구의 하수의 문제점을 경험적으로나 또 이론적으로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 전부 다 교체가 되었어요.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도상훈련을 실시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철저한 수해방지의식을 우리 직원이 가져야지 우리 강북구 구민이 발을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렸을때도 동화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린 소년이 자기 손과 몸으로 막아서 그 마을 전체를 구한 예를 보더라도 우리 하수과 직원 한사람의 마음과 정신 상태가 우리 강북구민 전체를 구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예견하셔서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동시에 그 하수과 직원에 대한 만큼은 이 수해기간내에 그 직원들이 그 지역에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는 대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일방적인 봉사의 강요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라도 이 분들의 수고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와 격려가 함께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방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하수행정을 펼치는데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직원 교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김영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초기에는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 감각이 없어서, 어떤 지역을 이야기해도 의사소통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현장감각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샅샅이 들어가 보고 현장을 많이 익혔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현장에 대한 감각은 많이 익힌 상태입니다. 최대한 우기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토요일 연휴입니다만 우리 하수과 직원들은 나와가지고 미아5동에 미아삼거리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휴때가 교통소통이 적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저희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자신도 우리 하수과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 직원들에게 우기가 지날때가지는 최대한 양해를 해달라, 위에서 많은 지시가 있고 많은 촉구 사항이 있으니까 우기가 지나면 좀 여유를 갖자, 이렇게 달래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국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지난 ’98년 8월 6일 장마를 우리는 교훈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이동 계곡의 피해를 비롯해서 주택이 1,481동 또한 비주거용 282동의 침수를 포함해서 모두 2,103세대 5,321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의 출신지역이 미아4동은 피해가 제일 커가지고 673세대가 두번씩이나 침수되어 주민들이 두번의 고통과 절망를 겪어야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작년 못지 않은 강우량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건설국의 최고 전결자인 김용복 국장께서는 ’98년 장마를 교훈 삼아서 그동안 의욕적으로 강북구의 완벽한 수방대책을 위하여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정도로 하수박스로 직접들어가 확인하는 행정에 본위원은 깊이 찬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작년같은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이번에도 건설국의 국 과장께서 상당한 결단을 가지시고 본위원의 출신지역 42번지 일대, 즉 제성학원에서 월계로를 횡단하는 하수관로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동안 하수관망도에만 의존을 했었습니다. 이 하수관망도에 정반대로 묻혀 있는 것을 지난밤 12시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 하수과 공무원과 연간 단가공사 업체가 밤샘작업을 해서 월계로 중간지점의 맨홀 기점을 찾았습니다. 당시 본위원도 밤 1시에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실적입니다. 작년 장마에 그 지역 자체의 침수원인은 하수관로가 600㎜의 관로속에 2/3 가량이 차 있는 상태에서 물이 빠지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건설교통국에서는 그 월계로를 횡단하는 박스 자체가 미아삼거리로 해서 숭곡초등학교로해서 월계로 박스로 연결된 것으로 하수관망도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준설을 하려고 해도 준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의욕적인 국장님의 과감한 결단속에서 그 하수박스를 찾았습니다. 현재 그 부위에 사각맨홀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각맨홀 설치지점에서 지금 월계로 한길 건너편에 이영순 치과 지하로 하수관로가 연결이 되어서 월계로 박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3가량 묻혀 있는 것에 대한 흡입 조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각적으로 하수개량사업을 그동안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향후에 개량이 안된 곳, 어느 곳이 불요불급한 곳인가를 분명히 확인하셔서 향후 계획대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의 전체적인 침수지역을 우선해서 어느 곳이 제일 먼저 개량해야 할 곳인가, 때로는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위축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작년같은 장마의 피해는 두번다시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략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설을 하고 싶어도 아직까지 맨홀, 즉 준설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준설을 못하는 지역들을 본위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우선 개량되어야 할 곳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만약 금년에 작년같은 수해가 온다면 민방위동원령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작년같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기철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내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의 하기휴가 관계에 대해서 또한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수년전에 지은 지하의 집들이 역류방지시설을 개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법령을 건축과로부터 받아본 바 있습니다마는 역류방지 시설을 하든 안하든 개도일뿐인지 상벌항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역류방지 시설은 홍보에 의해서 개도할 수 있을 분이지 집행부에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상벌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중모터, 즉 양수기 176대가 전체적으로 수중모터가 몇대이며, 양수기가 몇대인지 이것을 분류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양수기와 수중모터가 조금전에 가동을 하여서 우기철을 앞둬서 김지환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각동에 배분하는 자체는 침수지역을 우선해서, 이것이 사실 수중모터가 아무리 많아도 다 공급을 못 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출신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 정도가 양수기를 어느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일이 ’99년도에는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소한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역에 대한 준설문제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각종 하수도 개량공사, 수해방지를 위해서 하수도를 개량해야 할 공사가 물량을 뽑아보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요한 것만 뽑아 보니까 약 91건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약 2억 7,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벌써 금년도 예산이 거의 동이 나고 한 5,0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관리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비비를 좀더 투입을 해서 급한 것부터 공사를 해나가야 되고 우선순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한 1억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한 것부터 각 지역별로 분석해서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폭우시에 민방위 대원을 소집하는 것을 금년도에도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폭우시에 느꼈다시피 민방위 대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집령이나 동원령, 이런 것이 몇가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민방위 기동대를 지금 총무과에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시에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으면 민방위 기동대원을 소집해서 그 대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아4동에서 민방위훈련을 했는데 그것을 수방대비훈련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민방위기동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폭우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직원들의 하기휴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6월 15일부터 8월말까지는 휴가를 중지할 계획입니다. 우기 이후에 휴가를 가든지 5월 중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수기를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우기때에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해가지를 지금 전체 물량이 176대가 되는데 이 중에 수중모터 양수기가 127대, 일반양수기가 49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한가지 추가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민방위기동대가 지난번에 발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기동대의 동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구요. 총무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필요치는 않은데요. 지금현재 구 자체 민방위 기동대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지금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급작스럽게 폭우에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후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화계천 하수박스 내부현장을 방문하여 질적인 현장방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아3동 신구아파트 현황보고와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